::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7/20 14:33
[임 고문은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을 2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이의 절반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도 이 사장의 재산 형성과 증가에 기여한 만큼 재산을 절반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사되었으면 단번에 한국부자순위에 오를뻔 했네요.
17/07/20 14:33
86억도 큰 돈인데 재산이...;;
돈을 떠나서 남자 측이 손해를 본 것 같네요. 양육권도 그렇고, 과연 자기 아들을 이제 몇번이나 볼 수 있을지..
17/07/20 22:58
법원에서는 비공개했습니다만, 법조인들의 이야기로는 이부진의 재산에서 상속된 것이 크기 때문에 저렇게 판결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잘 도와줘서 2조원 넘는 재산이 만들어진게 아니라, 상속재산이 많았고, 이부진이 자기 회사 잘 굴려서 저렇게 되었다라고 판결한거라고..
17/07/20 23:18
그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만...
삼성가 인간들이 상속세를 제대로 낸것도 아닌데 상속재산을 전부 인정해주고 이부진이 회사를 잘굴려서 남편이 재산형성에 도움이 안됐다고 판단할거면 반대로 남성 자산가들이 이혼할때 재산분배가 설명이 안돼거든요 그냥 남자쪽에 기계적으로 불합리하게 짜여진듯 해서 푸념섞인 의문을 던져본거예요
17/07/20 23:26
그건 위자료고 재산분할은 따로 신청 할수 있다고 기사에 나오는지라 별 예는 안될거 같구요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7549 다른 일반적인 예시를 보면 역차별적인 요소가 많은건 사실이죠.
17/07/20 23:37
아니요.
기사에서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하는거지 결국 고현정도 재산분할 소송 못걸었죠. 걸었으면 졌을겁니다. 신세계쪽 법무팀이 각잡고 저렇게 위자료 준거예요.
17/07/20 23:40
법무팀이 각잡고 저렇게 준건지 걸었으면 졌을거라는지 뒷거래가 있을거라는지 하는건 전부 추측이니까 전부 제껴둬야 하는 요소구요
요점은 고현정은 재산분할을 받은게 아니고 15억은 단순 위자료로 받은거라 반례로 쓸수 없다는거죠
17/07/20 23:44
변호사 끼고 위자료 줄 때라면, 재산분할 판례를 참고하고 주는거라서요.
억울함 느끼시는 건 이해하는데, 전 정말로 이부진 사례에서는 역차별적 요소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17/07/20 14:53
제 통장에 한 천칠백 천팔백 있는데
1조 8천억이면 10만배고 86억 나누기 10만 하면 86000원 이네요. 지갑에서 그냥 꺼내주면 되는 돈임...
17/07/20 15:47
크킹식이면 모계결혼 후 이혼당한거죠.
자녀에게 부계쪽 클레임은 남죠. 단지 그 자녀가 삼성가 사람일뿐.. 마치 마리아 테레지아와 결혼해서 신롬황제까지 올랐던 프란츠1세가 생각나지요. 본인 가문도 나름 알자스 로렌공작 가문이지만.. 합스부르크 가문과 결혼하면서.. 로렌지역은 프랑스에 양도되고.. 가문도 합스부르크-로트링겐 가문이라곤 하지만 누가봐도 합스부르크가문이 메인이죠. (동생도 합스부르크가문과 결혼후 대가 끊겨서..)
17/07/20 14:56
재산분할에 대해서 재판으로 가면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만큼 받는건데 이부진씨의 부를 형성하는데 남편이 기여한게 거의 없긴하겠죠.
17/07/20 14:57
근데 임우재씨가 이부진씨 재산형성에 기여했는지는....그래서 86억밖(?)에 못받은게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양육권은 거의 엄마가이겨요...더구나 이부진씨면 머 말다했져..
17/07/20 15:13
원래 돈많은 집에 장가간건데 이혼한다고 그돈 가져갈수는 없죠. 임우재가 뭐 사업수완이 좋아서 돈을 엄청나게 불렸거나 했으면 모르지만.
17/07/20 15:22
개인 사정으로 알 수 없긴 하겠지만, 대체 이혼 이유가 뭘지 궁금하긴 합니다.
재벌가의 장녀로 일반인인 회사원과 우연히 만나게 되어 사랑을 키워오다가 반대를 이겨내고 결혼까지 성공 자식도 낳고 잘 사는거 같더니 갑자기 이혼! 나중에 분란 생기기 전에 재산 분할 문제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혼하는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수조 수천억 단위의 돈 앞에서는 사랑도 참 별 수 없는건가 싶기도 하고;;;
17/07/20 15:32
아마 심적인 고통이 그냥 "처가 잘 만난 남자"에 대한 상상보다 컸다는거 같습니다.
http://m.huffpost.com/kr/entry/10470150#cb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는 온달이랄까..
17/07/20 15:24
임우재 씨가 재산기여에 큰 역할을 했는지가...
왠지 여자가 재벌인 쪽이라 덜 나왔을 거 같기도 한데요. 남자재벌 여자일반인 케이스면 더 나왔을까요?
17/07/20 16:11
딱 리즈너블한 액수라고 봅니다.
특별한 귀책사유도 없는데 단순히 돈이 많다고 위자료를 많이 줄 이유는 없겠죠. (뭐 저것만도 일반인의 감각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액수이긴 합니다만...)
17/07/20 16:20
0.01%부유층으로 살다가 90억 받고 나오면 길 바닥에 나 앉는것과 마찬가지의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 90억은 그간 배운 사치와 돈을 노리는 변호사와 사기꾼들의 손에 굴려져 모래알처럼 사라질수 있습니다. 댓글 중 기사를 읽어봤는데 아들대리고 오뎅 라면 먹이고 서민 놀이 하며 행복을 주었다 하는 대목에서 어찌보면 태어나 자란 환경적인 근본을 버리지 못해서 삼성가에서 팽당한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버지놀이 서민팔이 감성팔이 해서 상대할 수준이 아닌데 말이죠. 아무조록 최상위층에게 칼 맞았는데 최상위층 문화에 젖어서 남은 인생 실패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는 것을 보여줬으면 하네요.
17/07/20 16:38
뭐가 부칸이란 겁니까?
비꼬는거 의도 같은데, 만일 그렇다면 기분 안 좋으시게 부칸에서도 잘 살거란 이야기는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북한은 전범이 될까 무서워서 발사단추를 누를 수도 있고 안누를 수도 있고 여러 변수에 따라 누를 수 있고 안누를 수 있답니다. 만일 북한이 발사단추를 누르더라도 삼성은 먼저 알고 VIP를 위한 비행기를 출발시킬 것이고 베트남 공장은 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하듯 알루미늄 사출제를 CNC로 열심히 갈아내어 갤럭시s9을 찍어낼 것입니다. 결론은 S가가 한국을 뜨면 부칸이 발사 단추를 누를 확률이 높아진다 입니다.
17/07/20 16:37
"그런데 이부진 사장의 120% 승리네요. 이부진 사장의 재산이 얼마인데 겨우 86억만 지급하고 양육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애초에 이부진씨 재산을 반반나누는 건 말이 안되는거죠. 이부진씨는 원래 부자였는데(결혼후에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고 해서 결혼전에 가지고 있던 돈을 나누어줘야 할 의무는 없죠. 결혼후에 증식된 재산에 대해서만 기여도를 따져서 나누는 것이 당연히 타당해 보이고요. 양육권도 엄마이자 생활 환경이 좀 더 나은 이부진씨한테 가는 게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더 맞다고 보이네요. 사실 임고문 입장에서도 재산을 더 받거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없다는 건 알았을 겁니다. 다만 좀 세부적으로 유리하게 끌고 오고 싶어서 소송을 시작했겠죠. 그나저나 이부진씨 재산증식이 못해도 결혼하고 200억 이상이라는 건데 상당히 돈을 많이 버는군요 -_-;;
17/07/20 16:51
돈은 큰 문제가 아니고 이 소송의 핵심은 양육권이라고 봐서요. 자기 재산이 없지 않을 것이고 사업이나 도박으로 말아먹지 않는 한 돈걱정이야 할 일이 없을텐데 자기 아들이 성년 되기 전까지 얼굴 몇번 볼 수 있을지.
가정 문제라 뭐라 단언하기 어렵지만 임우재씨가 불쌍하군요.
17/07/20 20:00
이번건은 이부진씨가 결혼뒤 증식한 재산의 규모가 생각보다 적다는 건데....
그러면 결국 지금 이부진씨의 재산은 대다수가 상속으로 이뤄졌다는 뜻이고 그렇다는건 겨우 몇십억의 상속세만 냈던 이부진씨에게 세금 탈루 혐의가 씌워질 수도 있다는건데..... 과연 어찌될지....
17/07/20 21:41
제가 알고 있는 이혼 재산분활 상식으론 결혼후에 형성된 자산은 똑같이 절반으로 나누는걸로 알고 있는데
86억은 좀 아닌거 같습니다.
17/07/21 11:42
말씀하신 게 상식이면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상식이라고 알려 주신 분이 잘못 알려 주신 듯합니다.
외국에는 일부 그런 입법례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기여도로 따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