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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10 17:31
대한민국식 해피엔딩이네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나이 많은 분들이 농협을 주로 쓰시던데 시간 좀 지나면 점유율이 많이 떨어질라나 궁금하네요. 보안도 최하 수준이던데.
17/04/10 17:31
직원도 소송하면 저 돈 일부는 농협에서 낼겁니다. 문제는 고용주가 갑이라는거 때문에 추후 인사불이익 걱정되서 소송을 못하겠죠. 아오...
17/04/10 17:34
절대로 직원의 실수 및 이후 행태를 두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원들이 '보상을 못해주겠다'는 말을 완곡하고 부드럽게 전했다면 아마도 저 규정 때문에 해당 직원이 피해 입을 것을 알기에 그런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작가의 대응은 적절했다고 생각하며 농협의 내부규정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7/04/10 17:41
말이 좀 이상한데 행태 두둔하는게 아니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네요.
보상을 못해주고, 자기가 보상해야된다면 오히려 깍뜻하게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차라도 한잔 사들고오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레바가 문의했을때 엄청 무시했던걸로.. 결국 자기네가 잘못대응한거죠.
17/04/10 17:37
일단 농협쪽 대응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같다는건 전제로 하구요
이럴거면 너무 빨리 변호사 선임한거 아니냐 운운해서 끝끝내 민원을 이렇게까지 키워낸 그 직원도 같이 책임 져야 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17/04/10 17:38
농협 절대 안 씁니다 -_- 은행서 한 번도 열받은 적 없었는데 단위농협도 아니고 중앙회 지점에서만 여러 번 소리지르고 화낸 경험도 있고
전에 인터넷뱅킹 신청한 적도 없는 분이 계좌 털린 이야기 듣고는 여기 내 돈 맡겼다가는 안전하지도 않고 스트레스만 쌓이겠구나 싶더라구요 농협 전산의 막장성이야 뭐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고... 저런 일까지 겹치니 절대 상대하기가 싫네요
17/04/10 17:41
농협은 유명하죠...
돈 맡기고 안심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폰뱅킹만 신청했는데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 털렸는에 배상 못하겠다고 배째는 곳이죠..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2970810
17/04/10 18:01
1억이 넘게 빠지는데..
일 계좌 이체 제한에 걸리는게 정상일텐데... 그것도 안 걸렸죠.. 그런데도 책임 없다고 배째니.. 은행으로서 기본도 안하는 거죠
17/04/10 17:49
농협에서는 업무할 때 상급자 결재도 안받고 진행한답니까?
그리고 설령 담당자 전결로 끝나는 건이라 하더라도 담당자 전결이란건 잘못되도 회사 책임 없지롱이란 뜻이 아니라 여기까지의 업무는 너에게 맡길게 잘해봐란 뜻일겁니다. 도대체 농협이란 회사는 내부통제 시스템이고 전결구조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할 정도이네요. 정말 이해가 안되는게 농협에도 내부감사팀이 있을거고 그 정도 규모면 정말 일도 잘하는 사람들 뽑아놨을텐데 뭐하는지 모르겠네요. 저정도 내부 컨설팅이면 작은 기업에서 내부감사를 하고 있는 저도 말도 안된다고 하면서 지적했을 것 같은 업무 프로세스인데요.
17/04/10 17:57
이걸 왜 직원이 보상하는거죠? 고의적인 과실이 아닌 경우 직원에게 보상하게 하는 거 노동법 위반일텐데요. 만약에 이 걸 허용한다면 사업장에서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직원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사가 지지 않고 직원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17/04/10 18:19
원론적으론 해당 사원은 일반불법행위책임, 농협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사안으로 노동법의 개입 여지 없이 민법의 법리만으로 해결할 사안입니다.
이 경우 법리적으론 사원이 배상한 금액중 농협 분담부분 상당액을 농협에 구상청구할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진...
17/04/10 18:03
역시 믿고거르는 농협입니다. 마인드 자체가 헬적화된 기업이라 여기에 돈을 맡기느니 땅에다 묻어두는게 안전하다고 봅니다. 이런사건이 한두번이었으면 말도안합니다. 까도까도 끝이없어요.
17/04/10 18:09
농협은 이제 망했군요. 이렇게 직원에게 떠넘기면 직원이 미쳤다고 책임감 가지고 업무추진을 합니까. 그 보신적이라는 공무원도 업무상으로 실수하면 배상은 국가가 해주는데 이 런 회사가 안망하면 그건 국가 제도가 잘못된 겁니다.
17/04/10 18:13
http://ideas0419.com/516
농협 하면 계좌에서 1억 2천만원이 사라진 이 사건만 생각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17/04/10 18:17
아니 그나저나
직원이 실수한걸 직원한테 덮어씌운다? 제가 알기론 이거 근로기준법 위반인데.... 근무 중 과실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텐데... 혹시 이에대해 법리적으로 설명해주실 분 있으실까요??
17/04/10 18:39
근로기준법은 관련 규정이 없고, 민법756조에 사용자책임이 있는데 이 경우 가해행위의 내용이나 경위, 근로자 지위나 업무 성질, 사용자의 예방조치 뭐 이런걸 따져서 손해배상을 한 쪽이 다른 쪽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 직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과실상계를 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렵긴하겠지요..
17/04/10 18:44
법적으로도 민법 756조 3항은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죠.
피용자가 자기 과실로 제3자에게 배상한 금액은 사용자에게 구상하지 못합니다.
17/04/10 19:01
756조 1항 단서에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만,
사용자책임이란 근본적으로 사용자는 특별한 잘못이 없고 피용자가 잘못한 데 대하여 단순히 사용자관계에 있다는 것만으로 대신 책임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책임인 경우는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만 성립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피용자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으려면, 피용자의 과실이 단순한 업무상의 것이 아니어야 하고, 회사도 단순한 감독책임 외에 별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예컨대 회사와 개인이 공동으로 제3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이 때는 756조가 아니라 760조에 해당되고,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는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내부적 관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7/04/10 19:02
명쾌하네요.!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하나만 더...그럼 사용자의 업무감독상의 공백이나 예방조치 미비 같은 사유에 기인한 피용자의 과실인데 피용자가 전부 배상한 경우라면 피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7/04/10 21:19
그 경우엔 사용자와 피용자 간 내부분담비율을 산정해서
피용자분담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구상권행사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피용자가 자리를 걸고 사용자와 싸워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따를 것입니다.
17/04/10 21:15
흠 저는 막연히 신의칙에 의한 책임제한이 인정되는 이상
사용자와 피용자 간 내부적 분담관계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생각을 했는데 이런 해석은 잘못이고 피용자의 구상권이 없다는 게 민법 제756조의 본래 취지가 맞는 거 같네요. 다만 우리 민법하고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가진 독일에서도 (거긴 아예 사용자책임의 경우 내부적으론 피용자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피용자의 면책청구권, 심지어 역구상권이 판례 상 인정되고 있는데 우리 민법에서도 본래의 대위책임설에서 인정하지 않을 '신의칙 상 구상권 제한'을 인정하는 이상 신의칙 상 구상권 제한이 인정될 사안으로서 피용자가 전부배상을 한 경우 사용자에 대한 역구상이 가능하다는 법리가 가능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17/04/10 23:36
말씀대로 현재는 좀 이상하긴 하죠.
사용자의 구상에서는 제한이 인정되고 있는데 반대의 경우는 같은 사유가 있더라도 역구상은 법문상 불가라고 할 경우 피용자로서는 구상이 제한되는 범위가 아닌 일부 금액만 배상하고 버텨야 한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좀더 찾아보니 과거 민법개정과정에서 국가배상법과 같은 취지로 개정하는 입법도 추진된 적이 있지만 무산되었더군요.
17/04/10 18:53
근로기준법 제20조가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위반된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원천징수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과 상계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상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마저 원천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는 민법상의 방법(민사배상청구소송의 제기)을 통해 근로자의 손해배상 부분을 증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 법원이 판결한 부분 만큼만(이 경우 책임의 소재, 근로자의 고의성 여부 등을 따져서 사용자가 청구한 손해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손해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 형식에 있어서 근로자의 임금소송에 대하여 상계 주장을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별도의 소송 또는 반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보통은 승소판결 후 근로자를 채무자, 자신을 제3채무자로 하여 임금채권 중 압류가 금지되지 않은 부분만을 압류, 추심하는 방식으로 충당합니다. 물론 이 사건과 같이 본인이 채무를 인정해 버려서 직접 배상하거나,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선배상금액을 갚겠다고 약속하게 되면 법원까지 가지도 않게 되겠죠.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17/04/10 20:27
이래저래 변호사와 많은 컨택(;;)을 하던 레바가 아닌 변호사와 만날 일 없던 일반인이라면 그대로 500만원 날렸을거라는데 사건의 심각성이 있죠. 모르면 호구가 됩니다. 만만해도 호구가 되고요. 에휴...
변호사 선임비가 일단 몇백에서 시작되니 일반인은 이런 일 생기면 변호사 찾아가기 쉽지 않죠.
17/04/10 21:26
방금 유료결제 하고 해당 화 보고 왔는데,
정말 지점장이랑 지점 담당자가 저 딴식으로 태도 돌변해서 말했다면 ( 녹음파일이 있으니깐 말했겠죠 ) 초 상급 쓰레기 맞네요. 만화 보는데 정말 명의도용으로 주변사람에 대한 불신도 정말 가득해 질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카드 대출이 제 2금융권인지 몰랐는데 그거 받았다가 신용등급 8등급으로 추락해서 대출도 1년간 못 받았다가 고생했는데 대부업이라는 소리들으면 진짜 멘탈이 바스러져 버릴 것 같네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책임져 주지 않는 농협은 진짜 하하하하하하 내일 당장 전 계좌 및 내 정보 죄다 파기 하고 와야지. 아오 빡쳐.
17/04/10 21:44
참 응대가 뭐 같군요. 업무에 실수하신 분이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대비가 충분이 되어 있었나...뭐 이런 것이 기업책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겠죠. 여러모로 씁쓸합니다.
17/04/10 23:06
https://pgr21.co.kr/pb/pb.php?id=freedom&no=53623&divpage=14&ss=on&sc=on&keyword=%EC%B2%AB%EC%82%AC%EB%9E%91%EA%B3%BC%EC%9D%98
제가 몇년 전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이것도 농협 덕분이었죠. 농협 개인정보 유출 소식 몇달 후 날아온 나비효과... 당시 넣고 있던 보험 제외하면 이후로 농협 안 씁니다.
17/04/11 00:22
저런 일을 겪었는데도 방송하면서 즐기는걸 보면 멘탈만큼은 대단한 것 같아요...
허나 버티는게 쉽지 않더군요. 거긴 수용소라서;; 크크크
17/04/12 09:54
개인이 보상하라구요?
예를 들어 제가 자동차 회사에서 차량을 설계 합니다. 그런데 출시된 차량을 리콜 하게되었습니다, 제 설계 실수로. 그러면 그 리콜 비용 제가 부담합니까?
17/04/13 11:27
자기 권리를 지킬수 있는 사람이 시범케이스로 당한게 어떻게 보면 잘된거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웹툰작가의 유명세로 좋은 사례를 남긴것 같습니다. 변호사 빨리 선임한걸로 일반인 대응이 아닌거 같다라 크크크크 알바에 허덕이는 일반 대학생이나 취준생들이 당했었으면 어떤 꼴 당했을지 앞이 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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