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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10 20:01
행정법을 얕게 공부했지만 특검이 청와대 수사 실패하고 행정소송이라는 화두를 생각도 못해봤는데 신기하네요. 각하나오지만 않으면 재밌는 판례가 될듯...
17/02/10 20:07
말씀하신 대로 2011두1214는 특별한 케이스라...
이거 어렵지 싶은데 말이죠. 이러한 사안이 발생한 이상, 앞으로 입법으로 형사소송법에 기관장의 부당거부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규정을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7/02/10 21:12
그 경우 엄밀히는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합병된 경우처럼 소송중단이 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경우 최순실 특검법 9조 5항에 비춰 특검사건을 인계받는 지검 검사장이 승계인 자격을 갖고 소송수계를 할수 있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건 불승인 자체가 특검법이 아닌 형소법에 따른 것이니, 사실 특검의 주장대로라면 본래 이런 소송은 보통의 검사도 못 제기할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검사가 특별검사의 원고 지위를 수계하지 못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쓰고 보니 참 듣도보도 못한 논리군요..확실히 이 사건 자체가 기본적 난점이 큽니다. 좀더 생각해보니 실제로 특검이 소멸하고 지검장이 수사를 인계받는다고 행정소송법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상 소송중단사유가 되는지도 의문이네요. 아무래도 이 경우 특검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이혼소송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처럼 누구도 이를 수계할 수 없는 경우로서 소송종료선언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각하판결보다 소송종료선언이 더 적확할 것 같습니다.) 검찰이 같은 논리로 별도 행정소송을 제기함은 별론으로 하고요.
17/02/10 20:23
역시 어떤 특검을 임명하냐에 따라 일하는게 차원이 다르군요. 그동안의 특검들이 좀 흐지부지해서 특검무용론도 있었는데 이번 특검은 정말 열심히 파는군요. 좀더 연장이 돼야할텐데...
17/02/10 21:55
이번 특검은 참 수고가많네요
국민적인 여론도따라주고 의욕도 있으니 열심히 하기도하고... 결과는 솔직히 약간 안좋게 끝날거같긴하지만 막으려는 쪽이 좀 강한쪽이니 이해가 되기도하구요
17/02/10 23:24
이번 사건의 법적인 쟁점은 법알못이라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런 방법까지 생각해 쓰는것에 대해 놀랍네요. 특검 검사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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