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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09 12:31
다른 규제는 다 지키고 종업원한테 강조하면서, 희안하게 노동법은 잘해야 최저임금만 지키고 땡이란 말이죠. 업주들이나 회사가 싸그리 악덕인 건지 다른 부처랑 다르게 노동부가 X신인건지.
17/02/09 12:27
저는 실업자입니다만... 야근 수당이 정규 급여의 1.5배 정도로 책정된다죠? 이거 2~3배로 늘리고, 위반시 벌금 100배로 때리고, 신고시 벌금의 50%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라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야근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청년 실업율 5% 미만으로 떨어질 거라 확신합니다.
17/02/09 12:28
야근이야 시키면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왜 야근수당을 안주는지는 ... 심지어 저희회사는 11시가 넘어가야 그나마 택시비랑 심야수당이 나옵니다 -_-;
11시까지는 야근을 해도 전~~~~~~혀 수당이 없...
17/02/09 12:30
제가 다니는 회사는 SI업체인데 다행히 상사 눈치 때문에 야근하는 문화는 없습니다만 2, 3번의 케이스는 너무 흔합니다.. 물론 관리자 스타일에 따라 야근을 하는 사람과 안하는 사람이 구분되기 시작하면 야근 안하는 사람에게 일을 더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3번 케이스는 SI업계 특성상 오픈 전이나 단계말쯤에는 어쩔수 없이 생기니까 이해가 갑니다.. 오픈 준비를 몇달동안 하는건 아니니 이건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2번케이스입니다. 애초에 일정을 짤때 일의 양을 보고 짜는게 아니라 마감시한과 투입가능한 인력부터 정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조건 맞춰야 하다 보니 대부분은 시간과 인력이 부족해 야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능력없는 사람이 PM이나 PL이랍시고 있으면 일을 끊어내지도 못하고 확정하지도 못해서 계속 요건이 바뀌고 기존에 한걸 갈아엎다 보니 일이 늘어나는 경우도 흔하게 되죠.. 다행히 야근비는 줍니다만 포괄임금제 때문에 저녁 9시가 야근의 기준시간이 돼 버리는 바람에 10시까지는 일해야 야근비를 받는 이상한 구조가 돼 버렸습니다..
17/02/09 12:30
IT쪽은 아니지만 국내 몇대 재벌그룹에 다니는 친구는 7시에 컴퓨터 자동으로 꺼지는데, 몇 십분있다가 다시 켜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17/02/09 12:30
상급자 분들 중에 생계형 + 취미형 야근자분들도 계시는 것도 현실이죠..
아이들 교육비 + 집에 가도 심심하니 야근하시는 분들.. 우리나라의 야근문화는 제도만 손 본다고 해결될 문제같지는 않아요.. 사람들의 인식과 문화의 대폭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17/02/09 14:14
그런거 잡아내려고 인사평가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돈 계속 주는데 문제제기가 안되면 그 쪽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17/02/09 12:32
본문 읽으면서 야근하면 진짜 죽을수도 있다는 부분에서 너무 공감이 갑니다. 2년전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판사님 한분이 야근으로 몸 다 망치다가 40대 초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단독재판부 판사에 협의 이혼 재판도 덤으로 하면서 TF팀까지 두군데 돌리면서 자녀까지 돌보려니 몸이 버티질 못하셨죠.
까짓거 야근 좀 하면 죽냐? 네 정말로 개개인에 따라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꼭 그런 얘기하면 남자가 그걸 못하고~ 그까짓거 뭐라고~ 난 괜찮던데~ 이런 말 입에 달고 사는 꼰대들이 있어요. 진짜 개인차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존중이 없는 쓰레기같은 마인드잖아요. 저는 몸이 튼튼해서 커피 한잔이면 여전히 안자고 30시간 깨있는것도 가뿐한데 제 체력에 맞춰서 야근하면 다 근시일내 향냄새 맡으실분들이 지 편한대로 팔자 맞춰서 야근하는게 무슨 대단한 자랑이라고
17/02/09 14:50
남부의 이지선 판사님 말씀이신가요? 아... 이판사님은 40대는 아니셨던 것 같은데... 다른 분일 수도 있겠네요.
비슷한 일이 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참 회자되던 이야기입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에 불과하므로 걸러야 할 말도 있겠습니다만, 언급하신 법원의 TF 제도가 황당했더군요. 전제는 이렇습니다. 법관은 고위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시간외수당이 없습니다. 대신 관리업무수당이라고 해서 월급의 9%를 일괄적으로 줍니다. 이건 법원공무원이 아니고 행정부 소속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급 이상이면 시간외수당 대신에 이걸로 퉁치는거죠. 문제는 판검사들의 실제 시간외근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사실 판검사들 시간외수당 제대로 주려면 아마 인건비항목을 당장 몇십% 뻥튀기시켜야 할 겁니다. 이 대전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 때문에 아래의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원래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원래 판사들 TF로 차출을 하면 일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별도로 TF관련 회당 5-10만 원 가량 출석수당을 주고, TF 내에서 리포트 담당으로 지목되면 리포트 작성 관련 자료수집비도 주고 했답니다. 액수가 많은 건 별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본업도 어마어마하니 그나마 당근을 제시한거죠. 근데 이게 감사원 재무감사에서 시정지시를 먹은거죠. 야 제도개선이든 뭐든 TF가 하는 일은 원래 법원 일 맞잖아? 외부위원 수당은 이해가 가지만 판사가 법원 일을 하는데 왜 돈을 줌? 사실 이건 시간외수당을 준다는 전제가 붙으면 당연한 지적이긴 한데, 판사한테는 시간외수당을 못 준다는 거죠. 어쨌거나 지적이 말이 되는 건 맞으니까 결국 안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한푼도 안 주고 일은 늘어나는 TF를 기피하기 시작합니다. 상식적으로 누가 하겠어요. 원래대로라면 본업인 재판업무를 줄여 줘야 하는 게 맞는건데요. 판사 일이란 게 누구 일을 줄여 주면 그 사람 일은 줄어들지만 다른 사람 일은 늘어납니다. 국민들이 소장 내는 걸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풋을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성격의 업무이니 당연한거죠. 근데 법관 정원은 법률로 정해져 있어서 마음대로 못 늘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식적으로 일을 줄여주지는 않고 수당으로 때워 왔는데 이제는 열정페이로 일할 사람만 TF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대부분은 위촉 들어와도 뭔핑계를 대서라도 거절하고, 만만하고 마음 약해서 거절 못하는 사람만 차출되고... 원래 한 사람이 TF 여러 개 하지는 않았던 관행이 깨지며 여기저기 중복되어 징발되기 시작합니다. 이판사님처럼 여기저기 TF에 불려다니다가 몸이 못 버티고 퍽 쓰러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 이후에 법원 내부에서도 시끌시끌했던 모양인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직 듣진 못했습니다. 저도 한때 나중에 경력 쌓으면 법관 되어볼까 하는 생각을 진짜 쬐끔 가져본 생각이 있었는데 내부 이야기 들으면 들을수록 업무환경이 헬이라 지금은 완전히 마음 접었습니다.
17/02/09 15:18
그분 맞습니다. 생년이 제가 같이 알던 사람이랑 78년생으로 같아서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분이 올해 40 되셔서 제가 착오했네요. 당시엔 마흔도 안되셨었죠 하... 당시 말씀하신 내용으로 기사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된지는 저도 관련 일을 그만둔지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큰 개선이야 있었을까 싶어요.
17/02/09 15:01
사실 유별난 사례들이 있을 뿐, 그냥 판사 검사의 직업적 특성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항상 근로문화를 얘기하면 대기업 얘기가 1순위지만, 글쎼요~ 보이는 것 그 이상이 실제입니다.
17/02/09 15:13
맞아요 진짜 아는만큼 보인다는게 법관들이야 저도 업무상 계속 봐서 업무량이 어마어마하다는거 알고 있었는데 또 여자친구 통해서 보니까 의사도 근무량이 케이스와 상황에 따라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구요. 아마 다른분야에서도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려나가고 있겠죠... ㅜㅜ
17/02/09 15:18
사실 의사는 그나마 여러가지 선택지라도 있어서 그 중 가장 낫다고 봅니다. 정말 편하게 근무하는 분들도 보긴 보거든요..단지 그냥 계속 공부하는것의 부담감?근데 뭐 반대편은 그것도 없고.. 전문성이 강한 직군 중에 워크로드가 가벼운 직군이라는게 있긴 한가 모르겠네요 교사 정도일까.. 제가 일하는 분야도 전문성 살리고 커리어 뻗는 방향으로 가면 그냥 다 갈려요 갈리는게 실력
17/02/09 12:38
예전에 게임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 할 때 오픈베타~정식런칭 때 거의 2달을 주말 포함 야근을 했네요... 다행이? 야근수당 주는 회사였는데 야근+휴일수당이 월급을 넘기 직전이었죠. 스타트업도 아니고 굉장히 젊은 회사였는데도 그랬습니다.
17/02/09 12:42
당장 야근수당,추가근로수당,주휴수당,지방에 있는 아르바이트들 최저임금지급 이것만 다 제대로 지키고 단속 빡세게 칼같이하면
청년실업률 2~3프로는 줄일수 있을겁니다. 알바 많이 해본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3개수당 다 제대로 챙겨주는곳은 생산직뿐이었네요.(단 추가근무 선택권은 없죠 무조건해야됨)
17/02/09 12:43
포괄임금제의 경우 법원 판례에서 근무시간 측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했음에도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무시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죠. 단속도 없고요
17/02/09 12:47
초년 레지던트 시절에 당직-부당직-오프(오프는 말 그대로 하루 쉬는게 아니고 저녁 6시에 퇴근해서 다음날 7시 출근하는것)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이게 1년차 끝나고 2년차 중후반까지 계속 이어졌으니 1년 반정도 이어졌는데 그 기간동안 계속 1주일에 말 그대로 100-110시간 근무하면 정말 이러다가 죽을수도 있을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몸도 많이 안좋아졌었구요. 그나마 저희 과가 수술방에서 근무하는 과중에서는 제일 많이 쉬는 편에 속했다는게 더 무서운 점일수도 있겠네요.
17/02/09 13:10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착취당한다는 건...어서 빨리 해결되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과연...방법은 커녕 의지나 있는지? 의문입니다.
17/02/09 12:53
야근이 잘못된거는 아니죠!
일있으면 야근하는거고 없으면 퇴근하는거죠. 일도 없는데 상급자 눈치보면서 남는게 문제고 충분히 정규시간 8시간 근무때 할수 있는 일들을 커피마시고 담배도 피고 설렁설렁 일하면서 야근때 시간 때우는게 문제입니다. 저는 성격상 야근 진짜 싫어해서 업무시간은 제대로 일하고 바로 퇴근합니다. 지금은 점심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어쩔수 없이 하는데 이것도 부서장이 야근안함 위에 일없는걸로 본다고 해서 형식상 합니다.
17/02/09 12:55
사실 업무시간 제대로 일해도 성격상 야근 싫다고 하면 그럼 그만두라는 회사가 많으니까 이런 글이 올라오는거죠. 크크
성격상 야근 안 맞으니까 근무시간내 열심히 하면 야근 안해도 되는 회사가 많으면 이런 글이 안 올라오겠죠. ㅜㅜ 부서장님 이야기도 그렇고 좋은 환경에서 일하시는거 같아요.
17/02/09 16:12
충분히 정규시간 8시간 근무때 할수 있는 일들을 커피마시고 담배도 피고 설렁설렁 일하면서 야근으로 시간 때우는 인간들.
그런 사람들 걸러내라고 성과평가 제도가 있는 거죠.
17/02/09 13:00
50대인 저희 사촌형님은 친구들 중에 벌써 10명 가까이 돌아가셨다고 하시더군요...ㅠ_ㅠ
거기다 피로로 인한 졸음운전 위험도 상당합니다. 에효
17/02/09 13:05
어중간한 제재로는 한국 문화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야근 수당은 5배, 한 달 50시간 제한 위반시 직장폐쇠 1개월에 사장, 부서장, 인사담당자 징역 6개월 정도 먹여야 됩니다.
17/02/09 13:07
야근은 22시 이후고 이전까지는 연장 근무(혹은 일과의 잔업)죠. 포괄적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것도 연장 근무 시간이고(주12시간) 반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기엔 이 바닥 연장 근무는 위쪽 분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위쪽 분들이 야근=성실근무로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개발자들 기획자들 다 야근 해야 좋게 봐주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아예 처음부터 연장 근무를 둔 워킹 플랜을 짭니다. 1세대 혹은 2세대 개발자들 다 성공해서 임원이 되는데 이들이 임원이 되고 업무 환경/문화를 개선하기 보다는 더더욱 악랄하게 쥐어 짜고 있죠. IT업계에서 김병관 의원을 업계 사람이라고 밀어주는 거 같은 데 별로 기대 안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 사람이 개발자나 프로그래머가 아닌 임원 출신이라는 거죠.
17/02/09 13:12
벌써 이틀 전이네요.
같이 일하는 협력회사 과장님이 월, 화 이틀을 회사를 안나와서 숙소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죽어 있었답니다. 일요일까지 출근해서 회의하고 정리하고 들어간 게 마지막 모습이엇다네요. 어제 각 협력회사 관리자들과 직영 관리자들 모인 회의에서 직영 최고 책임자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 운동을 안해서 그래. 나 봐, 이 나이에도 쌩쌩하잖아.' 아니 당신이 여기 있는 사람들 운동은 커녕 제대로 쉴 시간도 없이 매일같이 일만 하도록 만들었잖아. 현실성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계획 달성하라고 밤낮없이 사람들을 갈아 넣은게 당신이잖아. 그거 다 당신 진급하겠다고 난리피우는거잖아. 라는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기엔 전 용기없는 못난 직장인1이더군요. 오늘 밤엔 빈소 가는데 참 착찹하네요.
17/02/09 13:17
야근수당을 보통 때의 시급보다 줄여서 줘야 된다고 봅니다. 회사에게 여러 제약과 부담이 늘수록, 회사는 이를 외면하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들에 돈을 쓰겠죠.
비현실적인 소리 외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정말 근로자에게 관심이 있는건지, 아니면 이를 이용하여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건지 분간이 안 갑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등도 전부 마찬가지고요.
17/02/09 13:35
본인이 이해가 안가면 말이 안되는 소리가 되는겁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야근수당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벌금, 그리고 소송이 있는 경우의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비용 등과 근로기준법 준수할 때 추가로 드는 비용 등을 당연히 형량하지 않겠습니까? 근로기준법에서 강제하는 것들이 강할수록,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어길 동인이 강해지는 겁니다.
17/02/09 13:43
근로기준법을 강화해서 야간수당 주지 않을 시 벌금은 기존보다 10배로, 벌금 이후에도 계속 지켜지지 않는 경우 CEO를 한 3년이상 징역살게 하는게 더 현실적입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 기업이 야근수당을 인식의 노력님 말처럼 비교우위하면서 지켰나요. 안주면 안주는데로 조용히하는 근로자에 솜방망이 처벌인데 비용에 거의 0에 수렴하는 현 상황에서 비용을 더 쓸 요인이 될 순 없습니다.
17/02/09 13:49
벌금을 10배로 어떻게하죠?
이미 법정형에는 징역형까지도 있고 벌금도 2천만원이하로 규정되어 있어요. 실제로 벌금 2천만원 구형될 것 같습니까? 지금 2천만원도 구형 안하는 판에 2억으로 법정형을 올리겠다는 얘기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근로자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인거에요.
17/02/09 13:45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정치인들이 맨날 현실성 없는 듣기좋은 소리나 하고 있죠.
지금 시점보다 법을 지키게 하고 싶은 욕구가 근로자 입장에서 있다면 당연히 무언가는 양보를 해야죠. 조건도 좋고 강제력도 좋은 방법이 있었다면, 현재 이미 시행하고 있겠지 왜 안하고 있을까요. 여기 댓글 다시는 분들은 대부분 중견기업 이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실 수도 있겠는데, 실제 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만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방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일 엄청 많이 하고 있고 체불임금피해자들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느낀 것들인데 돈 받을 생각만 하는 입장에서는 말도 안되는 소리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17/02/09 13:55
궁금한게 사업주가 법지킨다고 양보를 왜 근로자가 하나요?
어이쿠 내가 이 회사에 속했으니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금은 제가 양보해서 절반만 주셔도 고용을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건가요? 아니면 우리 사업주님 근로기준법 지키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언제 벌금물고 변호사 선임해야될지 모르니 저희 야근수당 줄여서 돈좀 꽁쳐놓으세요 이건가요?
17/02/09 14:08
1. 일단 원래는 돈을 안 주는 걸 가지고 별도로 벌금이나 징역형을 주는 것 자체가 예외적인 것이거든요.
제가 류크님한테 백만원짜리 물건 샀는데, 돈을 안 준다고 한다면 별도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한 소송을 통해 해결할 문제지 국가가 개입해주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임금과 같은 부분은 국가가 보호해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외적으로 처벌조항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액수에 비해 형이 과다하게 책정될 경우, 또는 회사 입장에서 돈이 정말로 없어서 주지 못하는 경우 등 결국 검사건 판사건 체불임금사업주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강하게 구형하고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다른 범죄와의 형평상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다른 상황에 비해 국가가 개입해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법집행적인 측면에서 사업주의 법위반을 강하게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2. 아쉬운 사람이 양보하는 건 만고의 진리 아니겠어요? 감정적인 문제야 어찌되었건 간에, 근로자들이 야근수당 제대로 못받는거 근로자에게 제일 불리한 거 아닙니까? 다른 분들 말씀대로 사업주들 처벌 강화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미 규정되어 있는 처벌의 수준도 절대 작지 않으며, 그럼에도 이를 위반하는 사람들 천지고 법적인 처벌도 법규정에 비해 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여기서 언제까지나 사업주들 욕하고 헬조선 외쳐봤자 바뀌는 건 없어요. 상대방의 도움없이 바뀔 수 있고, 그 방향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당연히 고민해봐야되지 않겠어요? 잘못해서 양보하는게 아니라 아쉬우니까 양보하는겁니다. 그런 고민 안하는 사람들은 아쉽지 않은 사람들이죠. 아무튼 저도 근로기준법이 준수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이니,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벌기준은 이미 지금도 강하다는 거에요. 근데, 돈이 없어서 200만원 월급 못준 사장이랑 200만원 사기친 사기꾼이랑 누구를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할까요? 한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목표를 형량만을 높여서 해결하겠다는 얘기는 현실성도 없고 타당성도 없습니다.
17/02/09 13:59
이야, 진짜 발상이 기가막혀서 더 할말이 없군요.
예, 굳이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니 이쯤 해두겠습니다. 정신승리라고 여길수도 있겠지만, 마음대로 생각하시길.
17/02/09 14:05
국가단위 교섭에서 경총이나 전경련에서 매일 똑같이 읊어대는 말이죠. 노동법에 규정된 대로 연장근로수당 달라는 요구를 '정치적 목적 달성' 따위로 폄하하는 것 까지도요.
그래도 점잖으신 편이네요. 전경련, 경총 사람들은 화이트칼라한테 주어지는 연장근로수당 자체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거에 비해선요.
17/02/09 14:20
그러니까..
지금 야근 수당으로 주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업들이 안주는거라서, 야근 수당을 더 줄이면 기업들이 줄거다..? 이정도면 충분히 인식하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 노력하면 할수록 좋은 생각이 잘 안드네요..
17/02/09 14:24
도대체 무슨 말도 안돼는 논리입니까? 푼돈이 되면 용히 지불해줄거라고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1.5배 지불해야할 것도 지불 안하고 베짱 튕기는 사람들입니다. 푼돈'도' 지급안해줍니다.
17/02/09 15:20
충분히 생각해 볼만한 내용인데 감정적 답글만 가득하네요. 보통 때의 시급보다 줄여서 주는건 심리적으로도 꽤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시골에 할머니들에게 공짜로 약을 주면 잘 챙겨먹지 않지만, 백원이라도 돈을 받으면 약을 잘 챙겨 먹는다 합니다. 기업들이 야근을 지양시키는데 넛징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될꺼라 봅니다.
여기에 더하여 왜 시급보다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댓글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근로자 전체의 야근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답글에서 야근을 당연시 하고, 기업이나 상사가 시키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급보다 야근수당이 훨씬 높을 경우 야근수당만을 노리는 자발적 야근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많은 기업에서 보게 됩니다. 시급보다 적은 야근수당은 충분히 생각해볼만한 아이디어인데 너무 감정적 댓글만 있어 남겨봅니다.
17/02/09 16:21
통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비자발적 야근자가 절대 다수라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드린 말씀은 외국계 등의 회사에서 2배 가까이 되는 야근수당을 철저히 챙겨줄 때 자발적 야근자가 분명히 있었다는 점이고, 그런 경우를 막으며 기업이 야근을 억제할 수 있게 하려면 작은 금액의 야근비라도 있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겁니다.
17/02/09 16:35
흠... 대충 생각해보면
야근수당을 안 챙겨준다 --> 법 준수율을 올리기 위해 야근수당을 줄인다 --> 부담이 없어지므로 야근을 더 시킨다 --> 야근수당 총량은 개정 전과 비슷해지지만 야근 시간은 늘어난다 --> 그러나 여전히 개인 입장에서 고발하기 어려움 / 또한 수당이 적어져도 준다는 얘기는 안했다 / 포... 포괄임금제 --> 실제로 필요한 건 철저한 감시 시스템 야근수당을 철저히 챙겨준다 --> 자발적 야근자가 늘어난다 --> 근무시간의 근무 태도 통제 강화, 야근 강제하지 않는 회사 분위기 조성 --> 근로조건 개선 실제로 시행해봐야 알 수 있는 거긴 한데, 자발적 야근자를 견제하기 위해 야근수당을 줄인다, 라는 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같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는데 과연 그게 원 목적을 해치는가 하고 생각해 보면요. 일단 근로시간 준수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 보면...
17/02/09 18:36
이 댓글이 비난 받고 있는건 현실성도 문제지만 포인트가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잦은 야근은 잘못된 기업 문화/인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야근이 좋은 것이고 성실함이라고 믿는 우둔함 때문이고 이런 사회 인식이 변해야 야근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때로는 부당한 것이라는걸 알게 됩니다. 당장 야근시 시급이 1.5배가 되는 것은 그만큼 야근이 일반적인 업무보다 가치가 높다는걸 말하고 있는건데, 그 마저 일반 임금보다 못하게 깎아버리면 사람들의 인식은 영영 안변하고,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야근은 겸허히 받아들여야하는 낮은 가치의 일이 되버리고 장기적으로 기업인식 변화에 큰 악영향을 끼칠겁니다. 낮은 야근비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말하는 "야근 하는데 야근비라도 잘주지..."의 포인트가 "난 돈 받으면 야근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억지로 하는 일 억울하지나 않았으면.."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글의 논점과 완전히 어긋난거죠.
그리고 자발적인 야근자는 그렇게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저와 제 매형은 미국 금융권에서 일하고 있고 월스트리트 까지는 아니지만 그 부근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사람 갈아넣고 야근에 크런치는 흔한 일입니다. 대신 그만큼 돈도 꼬박 꼬박 잘 받구요. 하지만 저나 다른 사람들이나 대부분 돈을 좀 적게 받았으면 받았지 야근을 반기는 사람은 드믄 편입니다. 야근이나 일과 외 업무를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돈도 돈이지만 그보단 승진/출세욕이 높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구요. 그만큼 어지간히 느슨한 일이 아니면 자발적인 야근이라는 말은 섣불리 쓸 수가 없습니다. 업무 강도가 높고 무거운 엉덩이가 필요한 일,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한 일들에 있어서는 환경이 어쩔 수 없이 야근을 강요하게되니까요.
17/02/09 16:41
근데 이런 논리라면, 회사에게 세금도 깎아줘야 하고(조세 회피 관련 이론이 비슷하긴 한데... 그것도 정도껏이죠)... 이것도 비현실적이기는 마찬가지예요.
굳이 이런 검증 안된 방법을 쓰느니 그냥 국가에서 감시를 제대로 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 강화 등을 생각하는 게 나을 걸요. 이쪽도 잘 안된다지만 말씀하신 것보다야 더 현실적일 거예요.
17/02/09 17:44
참신하신 건 인정해드려야겠네요..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하고 타인이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는 패기는 대체.. 야근수당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벌금, 그리고 소송이 있는 경우의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비용 등과 근로기준법 준수할 때 추가로 드는 비용을 형량한다 그러니 근로기준법 준수할때 추가비용을 줄여주자? 이보세요.. 본인이 적어두셨죠 벌금 2천만원 이하로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법을 고칠 필요도 없이 검사와 법원의 양형규정만 강화해도 저 비교형량에서 벌금 등 비용을 충분히 늘려줄 수 있어요. 2억원으로 법정형 올리고 이런거 필요없고.. 그냥 정해진 법규내에서 구형과 선고만 강화해줘도 충분하다 이겁니다. 체불임금피해자들 보면서 마음아프신 분이 왜 엉뚱한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17/02/09 22:47
에휴..
그럼 법정형이 저런데 실무에서 벌금이 낮은건 어떻게 설명할겁니까? 다른 재산범죄와의 균형때문에 그런거 아니에요? 검찰이랑 법원이 이유없이 저렇게 진행하고 있겠습니까? 법규내에서 구형과 선고 강화하면 해결된다고요? 말씀 진짜 쉽게하시네요. 어떻게 하실건데요? 제가 형량 강화하자 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태클 거신거야 알겠습니다만, 이미 법률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져있는 상태에서 그 해결책에 대해 얘기를 한건데 누가보면 검찰이랑 법원은 아무 이유없이 사업주들 편들어주느라 그러고 있는 줄 알겠습니다.
17/02/10 00:56
해결책이 아니라 미봉책이겠죠. 그리고 현실적이지도 않네요. 형벌과 단속이 강화 되지 않으면 야근 수당이 많든 적든 결국 지불 안됀다는 결과는 같이 도출되죠. 아니, 오히려 지급해야하는 액수가 줄어들면 더더욱 형벌이 약해질텐데 도대체 뭐하러 기업에서 와 적게 줘도 되니까 주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재산범죄와의 균형을 말하셨는데 높은 액수에 대한 미지급도 형벌이 솜방망이인데 낮은 액수에 대한 미지급은 더더욱 솜방이일게 뻔할 뻔자인데 어떻게 현실적인 해결책이 됩니까? 자가당착이네요.
왜 이 댓글이 말도 안돼는 댓글이냐고 사람들이 줄창 욕하고 있는가는 제가 위에서 말했으니 한번 보시구요...
17/02/10 09:43
그 정도 생각도 안하고 댓글 달았겠습니까? 질문의 형태로 물어보셔야 할 내용같은데 그래도 바닐라몬드님 정도의 댓글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니 성의껏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야근수당 관련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증명책임입니다. 근태기록 등을 사업주는 가지고 있는데 근로자는 없고, 다른 동료들 역시 고용주와의 관계 때문에 고용노동청이나 법원에서 야근이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진술하라고 하면 보통 " 야근할 정도로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가 일을 태만히 하여서 가끔씩 야간에 근무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야근이 있는 사업장이라는 사실 등을 사전적으로 신고할 수 있게할 만한 동인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신고를 받고, 야근이 안 생기는 경우에 없었던 사실을 사업주에게 증명하게 만드는 것이죠. 참고로 왜 증명책임 전환을 벌금형태보다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이용해서 하냐면, 야근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어느 정도 있을지 정확하게 예측이 안되기 때문에, 야근 사실을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준다는 것은 실제 소송에서 혐의 입증이 매우 어려울 것이며, 반대로 야근이 있은 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줄 경우엔 현재와 같이 근로자가 야근 사실을 현실적으로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사전적으로 야근에 대해서 신고하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사업주에게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방식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액수가 낮아지면 처벌이 약해지는 것도 맞습니다만, 다른 한 편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고 지켜지지 않는 행위일수록 처벌이 약해지기도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지키기 쉽게 하고 현실에 가깝게 법이 만들어지면서 액수가 적어지는 것이 반드시 형량 약화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저 개인적으로는 강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17/02/10 11:57
야근수당을 줄여주는게 사업주에게 무슨 인센티브가 됩니까? 30%세일 물건을 사면 30%가격만큼 돈을 버신게 아니라 70%돈을 소비하신 거에요. 야근수당을 줄여준다고 해도 사업주가 야근을 입증하고자할 유인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야근에 대해 사업주가 입증하도록 유인을 만들려면 야근수당에 대해 국가가 보조를 해주는 방식이 되어야 가능하겠네요. 야근수당의 1.5배 비용중 0.5배는 국가가 보조한다.. 같으면 열심히 입증자료를 만들겠죠. 그리고 사업자와 근로자가 짜고..혹은 근로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세금을 등쳐먹는...안봐도 비디오..ㅠㅠ
17/02/10 13:04
답답하시네..
어차피 사업주가 신고안해도 사후에 야근사실이 증명이 되면 근로시간만큼은 지급해야되는데요? 그리고 국가가 0.5지원해서 1만 내는것보다 야근수당을 0.8배처리해서 0.8만 내는게 당연히 사업주 입장에서 훨씬 동인이 되는데 무슨소리를 하시는지.. 뒷얘기는 스스로 반박 잘하셨네요. 저는 국가보조같은 표받이용 공약 생각안합니다. 정치인이 아니라서요. 각론에 대한 고민없이 선악구도 나눠서 국가보조 얘기하는 후보들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17/02/10 13:41
? 그런데요? 그런데 그걸 사업주가 왜 증명합니까? 누가 답답한 건지 모르겠네요.
사업주 입장에선 1이든 0.8이든 그걸 자기가 왜 입증해요. 자기가 내는건데. 알아듣기 쉬우라고 30%할인하는 걸 사도 30%버는게 아니고 70%쓰는 거라고까지 적어드렸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0.8내는 걸 위해 사업주가 왜 입증을 하려는 동인이 생기냐고요.. 덜내는게 걸렸을때 피해보다 적으니까 덜주게 하자는 말은 약간의 일리라도 있었다면 적게 내고 입증을 사업주가 하게 하자는 얘기는 더 말도안되는 소리란 겁니다. 국가가 0.5지원하는 건 왜 사업주가 입증할 동인이 되냐고요? 입증을 해야 국가로부터 0.5를 받으니까 입증하죠. 안그러면 자기가 1.5내야하는데.
17/02/10 13:45
답답하시네.. 어차피 사업주입장에서 0.8받고 안하면 1 다 내줘야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진짜 충격적인 발언이시네요.... 1.5에서 0.5 지원받는거야 말로 사악군님이 말씀하신 바겐세일 얘기랑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연장근로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산수당이 붙는다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8시간보다 추가로 근로를 했을 때 추가시간에 대해서 임금의 100%를 지급할지 150%를 지급할지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경우만 확실하게 150%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악군님 말씀대로라면 애초에 그럴 동인이 없어요. 국가에서 0.5 지원받아서 1내나 사후에 1내나 똑같거든요. 그만하겠습니다. 이해 안되시면 내일까지 생각해보시고 다시 댓글 다세요.
17/02/10 14:27
[참고로 연장근로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산수당이 붙는다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8시간보다 추가로 근로를 했을 때 추가시간에 대해서 임금의 100%를 지급할지 150%를 지급할지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경우만 확실하게 150%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악군님 말씀대로라면 애초에 그럴 동인이 없어요. 국가에서 0.5 지원받아서 1내나 사후에 1내나 똑같거든요. ] 라니요..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일 많이 하신다더니 이게 무슨.. 부끄러운지 아세요. 8시간보다 추가근로를 하면 그게 연장근로이고 임금의 150%가 지급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근로를 시키면 그것은 아예 불법근로가 되는 것이어서 그자체가 범죄이기도 하거니와 불법행위로서 근로자는 연장근로 수당을 받거나 수당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겁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말하는 "연장근로(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는 '근로자가 150%임금을 받기 위해서' 저 53조 59조 69조 단서의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아시겠어요? 애초에 저런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연장근로에 관한 관련규정을 적어두는 건 근로자에게 하루8시간 이상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는거지 그게 없으면 합법적인 연장근로가 아니라 불법근로를 시킨거고 그거 자체가 위법한겁니다. 저 조건들을 갖춰야 근로자가 150%임금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고, 사업자가 저 조건들을 갖춰야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거에요.
17/02/10 14:35
그것자체가 위법한 것 누가 모릅니까?
그래서 현실에서 저런 합의가 있이 연장근로 할 것 같아요? 일하다가 일이 많아서 근로자가 9시간을 근로했다, 이 사실만으로 바로 사업자가 벌금 물 것 같으세요? 연장근로를 정당하게 시킬 수 있는 것과 근로자가 추가로 연장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는 구분되어야 하고, 그런 구분들이 인식이 안되니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과 대책 등이 나오는 것이죠. 근로기준법 책이랑 실무 좀 찾아보시고 얘기해주세요.. 9시간 근로한 근로자가 찾아와서 임금 청구해달라고 하면 저 중 8시간 부분 제외한 1시간에 가산수당 붙여서 청구들어가실겁니까 진짜로?
17/02/10 01:23
어려울 것도 없죠. 당장 성범죄 관련 양형은 10년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다른 범죄들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2백 사기나 2백 체불이나 다를것도 없죠. 특히 흔한 대여금사기같은거랑 비교하면 동일하게 처벌받아도 불균형이라 보기 어려워요. 법무부에서 맘먹고 구형세게 하고 TF몇번 꾸리고 법원과 근로기준법위반의 양형기준 공청회 몇번하고 그럼 정치권에서도 표도 되고 법원도 충분한 명분있어 마다하지 않을걸요? 그리고 사실 형을 더 세게할 필요조차 없어요. 노동부에서 야근수당 주휴수당 등에 대해 체불임금 인정만 더 전향적으로 해도 충분히 해결될 일이에요.
17/02/10 09:52
형을 더 세게 할 필요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니 따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증명책임 관련해서는 위에 바닐라몬드님한테 단 댓글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부에서 야근수당 인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컴퓨터기록 조회해서 밤에 켜져있는 것을 증명해도 컴퓨터가 켜있었을 뿐, 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며 야근수당부분은 전혀 산정해주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몰라도 100명이 야근수당 조사를 의뢰하면 근로감독관이 인정해주는 건 10건도 안될겁니다. 근태기록 등의 자료를 전부 사업주가 관리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입장에서 야근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증명책임 전환을 위해서 사업자에게 사전신고할만한 동인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가, 당연히 제 개인적 견해고 타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말도안되는 소리로 쉽게 얘기하실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대여금사기와 임금체불, 야근수당 미지급 등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사악군님은 큰 회사를 기준으로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업이 매달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달 버티다보면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한 현실에서는 근로자조차도 사업주에게 벌금을 물릴 대신에 그 돈을 받아가고 싶어하는 현실에서, 과연 근기법위반을 다른 범죄보다 강하게 처벌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제 얘기가 말이 안된다고 느낀다는 건 그냥 기득권이 싫고 재벌이 싫은데, 사실은 피해보는 근로자들한테도 나는 별 관심이 없다는 취지의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17/02/10 11:45
인식의노력님은 자꾸 남의 말을 고쳐서 비난하시는데 아주 안 좋은 습관입니다. 이거나 저거나 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남의 말을 자기 멋대로 고치고 고친 내용을 비난하는 건 삼가주세요. '동일하게 처벌'과 '다른 범죄보다 강하게 처벌'은 다른 이야기이고 제가 얘기한 '다른 사기'는 '대여금 사기'로 근로기준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사적 거래관계일 뿐인지 범죄인지 애매한 영역에 있는 범죄죠. 그리고 노동부에서 전향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부분은 동감이지만, 말씀하신 것 같은 사실관계(컴퓨터조회 야근기록등)이 있으면 그냥 산정해주지 않는 건 아니고 [근로감독관을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요..-_-....말씀대로 해주는 사람보다 안해주는 사람이 더 많은 편이긴 합니다. 이걸 고쳐야죠. 야근수당을 깎을 게 아니라.
아마 체불임금과 관련해서는 제가 인식의노력님보다 사건을 많이 했으면 많이 했지 적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인식의노력님의 주장을 따를경우 일어날 가장 명백하고 단순한 결과를 말씀해드리겠습니다. 100의 일이 있습니다. 사람 1명이 하루8시간 일하면 20의 일을 합니다. 야근수당이 통상수당보다 많을 경우 회사는 5명을 고용하고 8시간씩 일을 시킵니다. 야근수당이 통상수당보다 적다면 회사는 4명을 고용하고 10시간씩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비용이 적게드니까요! 즉 야근수당 잘주게 사업자측에 요인을 만들도록 야근수당을 깎자는 주장은 주장자체로 기업이 채용인원 자체를 줄이도록 만들고 야근을 늘리도록 만듭니다. 인식의노력님이 얘기한 방안은 야근수당을 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긴 있을 겁니다. 사람을 덜뽑아 야근을 시키는 게 돈이 덜드니까요! 고용자체를 위축시키게 되죠. 고작 위반시의 부담과 변호사비용과 이런 것과 비교형량을 하는 것보다 기업입장에서는 당장 무조건 5명 뽑을거 4명 뽑는게 이익인 상황이 되니까요. 그러니 최악이고 말도 안된다는거에요. 야근하다 사람죽는다 줄여야 한다는 본문에 대해 인식의노력님이 쓰신 주장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지 아시겠어요? 근로자들이 원하는 건 야근수당이 아닙니다. 야근을 하지 않는거죠. 진짜 근로자에게 관심이 없는게 누구인건지..
17/02/10 13:53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불균형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구형기준 양형기준은 쉽게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에 다른 재산범죄보다 적어도 강하게 처벌하기에는 어렵다고 했더니 제가 왜곡해서 사악군님을 비판한 것이 되는겁니까..
뒤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에서 야근늘리게끔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야근 강화를 막기 위해 일단 야근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게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떠올렸고, 그 수당지급 현실화를 위해서 제가 얘기를 꺼낸겁니다. 현상태가 제가 제시한 상태에 비해 야근수당이 높아서, 기업이 야근수당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야근이 많은 상태인 것이고요. 이 둘은 총체적으로 비교를 해야지, 한 부분만 떼어다놓고 인과관계를 규정해버리면 곤란합니다. 저는 야근수당 지급만 정상화 되어도 야근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사악군님은 야근수당의 현실화를 위해 야근수당을 줄이면 고용시장을 위축시키고 야근이 강화된다는 것인데 적어도 누구 얘기가 맞을지는 머릿 속의 생각만으로 증명되는 건 아니겠죠? 논의해볼 가치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악군님 말씀대로라면 일단 적어도 현 상태(기업이 야근수당을 지급할 동인이 없고, 근로자가 이를 증명하기 어려워서 사용자가 시혜적으로 인정하는만큼만 근로자가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음)가 개선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일단 실패가능성을 떠나서 야근축소라는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방식대로 했을 때 사태가 악화될 여지도 있지만 개선될 여지도 있고, 저는 개선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렇게 주장한건데 는의해볼 가치도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실 건 아니라고 보네요.
17/02/10 14:09
그러니까 그 떠올린 생각이 얼마나 모자란지 제가 설명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야근강화를 막기 위해 야근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게 하자 why? - 야근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게 되면 야근을 안시킬테니까 - why? - 야근수당은 통상수당보다 비싸니까 야근을 시키는 것보다 사람을 더 뽑는게 기업에 이익이 됨 그리고 이게 누구말이 맞는지 머리속 생각만 가지고 증명이 안된다고요? -_- 이미 증명했는데요.. 그냥 당장 계산기 두드리면 바로 나오는 명확한 이해득실과 인식의 노력님이 주장하는 걸릴확률*(변호사선임비용+벌금) < 야근수당 제대로 지급 의 상태이니 부등호를 >로 만들어 제대로 지급하게 되기 위해 야근 수당을 줄이자! 라는 좌변을 늘리면 되는데 왜 우변을 줄이냐는 수많은 반론을 보면서 그게 비슷한 수준의 논리라고 생각하시는 거에요? 게다가 우변 금액이 다소 줄어드는 것보다는 곱연산인 걸릴확률이 위 부등식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훨씬 중요한 변수라는 걸 모르시겠어요? +로 야근수당을 줄이는 것이 사업주가 야근을 입증할 동인이 된다는 인식의 노력님의 주장은 지금 전혀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설명을 좀 해보세요 왜 야근수당 금액을 줄이면 사업주가 야근을 입증하려고 하게 되는지.
17/02/10 14:34
누가 그렇게 안일한 증명을 증명이라고 합니까?
야근수당을 낮추는 것이 야근수당지급에 있어서 효과적이라는 사실까지는 인정하신 것 같으니 야근수당지급이 충실히 이루어질 경우 저는 야근을 덜 시킬 동기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고 사악군님 얘기는 고용주입장에서는 야근수당 주는게 더 싸니 고용안시키고 야근수당 줄 것이라서 야근이 늘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계시자나요. 위 변화로 인하여 야근수당이 실질적으로 지급됨으로써 고용감소가 일어날 요인은 인정합니다만, 그 감소되는 비율과 야근의 결과적인 증대,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더 좋은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8시간씩 5명과 10시간씩 4명이라는 설명 보면 진짜 세상을 간단하게 보고 싶어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걸로 증명했다는게 얼마나 웃긴얘기냐 하면 최저임금 두배로 올라서 임금이 두배로 뛰면 고용이 반으로 줄 것이라는 수준의 황당한 논리거든요. 게다가 진짜로 답답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사용자들이 야근수당을 어차피 안챙겨주기 때문에 사실상 야근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이 전혀 없어서 고용안하고 야근으로 떼우고 있는게 현실인데, 이거 막자고 야근수당 현실화 해서 사용자에게 압박을 넣자는 얘기를 마치 지금은 정상적인 야근수당이 지급되고 있음을 전제로 비교해서 고용감소로 이어진다는 얘기는 진짜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흑역사 쓰고 계실정도로 답답한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는거에요. 냉정을 찾으시길 권합니다. 비교를 하려면, 현재 야근수당을 지급해주지 않는 상태와, 제 제시안에 따라 야근수당이 지급되는 상태를 비교해야지 어떻게 현재 야근수당을 지급해주는 것을 전제로 제 제시안과 비교를 하십니까? 사악군님이 얘기하는 야근수당이 통상임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5명이 8시간씩 일을 한다는 게 결국 현재 상태로 야근수당이 지급됨이 전제가 되는건데 지금 야근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사람한테 그걸 근거로 반박하신거에요? 크크.,. 한 번 더 댓글 안달면 평생 이해 못하고 넘어가실 것 같아서 친절하게 설명해드렸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부분...임금소송 많이 해보신거 맞아요? 근로기준법 안보십니까.. 서면합의 등 별도로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53, 59, 69) 야근추가수당 붙는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러한 절차가 없이 야근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1을 지급해야되는데 저러한 절차를 밟으면 0.8로 임금이 내려가겠죠? 그러면 저 절차를 지키겠어요 안지키겠어요? 이러면 또 0.8도 아까우니 안한다고 하시겠죠? 어차피 안하는 사용자들도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하려는 사람들이 늘지 않겠어요? 혹은 0.8을 기준으로 하면서 그와같은 사실을 노동청에 신고하게끔 한다거나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한 서면합의나 신고사실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야근이 예정되어 있음이 증명되기 때문에 추후 분쟁이 있을 경우 야근이 없었던 사실을 사용자가 증명하게끔 바뀌지 않겠어요? 0.5 국가보조금 같은 유아적인 수준의 대책말고 고민좀 진득히 하고 삽시다..
17/02/10 14:54
내참 안일한게 다 죽었나요. 그냥 산수를 하면 나오는 계산인데.
남의 말 되도 않는데다 가져다 붙이고 이거랑 같다는 수준의 허수아비 치기 하지 말라는데 아예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도 또 그러고 계시네요. '감소되는 비율과 야근의 결과적인 증대,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더 좋은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라니 글을 읽기는 하시는 겁니까. [근로자들이 원하는 건 야근수당이 아닙니다. 야근을 하지 않는거죠.] 그리고 제가 예로 든 수치가 마음에 안드세요? 8시간씩 5명 10시간씩 4명이 세상을 쉽게보는거라고요? 진짜 어설프시네. 수학공부좀 다시 하셔야겠어요. 제가 예로 든 수치를 다 미지수로 바꾼다고 결과가 달라질거 같으세요?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수당보다 작게하면 어떻게 계산해도 똑같은데? 중요한 건 사업주에게 어느쪽이 비용이 덜 발생하느냐인데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들면 같은 업무량처리에 있어서 연장근로가 늘어날수록 이익이라는 이 단순한 것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게 참담한거죠. 이해하기 쉬우라고 예를 들어준거지 세상을 쉽게봐서 그렇게 얘기한게 아닌데요? 야근수당을 낮추는게 야근수당지급에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인정한 적 없습니다? 효과가 있긴 있다는거지 효과가 있다와 효과적이라는 말은 매우 다른 이야기입니다? 걸릴확률*(변호사선임비용+벌금) < 야근수당 제대로 지급 야근수당을 줄이는게 이 부등호의 방향을 바꾸는데 효과가 전혀없는 건 아니라는 얘기가 갑자기 효과적이라고 인정했다고 하시면 진짜 곤란하고요 우변 수치를 -시키는것보다 좌변의 걸릴확률을 늘리는 게 훨씬 중요한 변수라고 적어뒀습니다? 야근수당을 현실화해서 사용자에게 압박을 넣자는게 야근수당을 줄이는게 무슨 압박이 되냐는 거에요. 좌변의 걸릴확률을 늘리는게 압박이 되지. 야근수당을 줄이는 건 압박이 아니라 당근이죠. 효과도 미미할 당근. 애초에 야근이란 게 아예 정해놓고 하기만 하는게 아닌데 어떻게 사전 신고를 합니까? 임금소송을 해보지 않으신 정도가 아니라 직장을 다녀보시긴 한게 맞아요?
17/02/10 15:15
사악군 님// 이정도로 빼박인데도 인정안하시는 마음 이해합니다. 뭐 제가 임금소송 많이 해봐서 관심도 많고 우연히 알게된 것들이니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너무 쉽게 남이 모를거라 단정짓지 마시고요. 그 많은 임금체불 중에서 왜 야근수당청구는 그렇게 적은지 고민해보시고, 연장근로 수당 8시간넘는다고 바로 붙는 거 아니라는 건 알아두시면 좋을겁니다.
17/02/10 15:24
아 예 뭐.. 전 설명할만큼 설명했고 이정도면 빼박이라는 말씀은 맞는거 같으니 그만하죠 뭐.
어차피 인터넷 논쟁 다른 분들 보라고 하는거에 가깝고 뭐..
17/02/09 13:38
순응 잘하고, 이 악물고 버티면서 개개인의 노오력으로 극복하고 바쁘게 몸을 움직이며 잡생각을 하지 않아야 진정 한국인입니다..
니가~ 몸이 편하니 딴 생각이 드는거야~ 이거, 완전 직장 상사들의 단골 멘트입니다
17/02/09 16:53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대우를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퇴근도 자유로운 분위기이며 현 직장에서 원하지 않는 야근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까지 드리면 다른 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2017년 들어서는 아예 야근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현직장에 있어 근퇴 관리로 불만이 아예 없어서 총대 멜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만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병폐에 관한 개선이면 동참할 의향이 있습니다. 제 주변 친구도 고통 받는걸 자주 목격하기에. 제가 무슨 말을 잘못했기에 이런 공격적인 답글을 주시는지 모르겠네요.
17/02/09 13:26
당장 증권사 리서치 ra들만 봐도 sky에 아이비리그 나와서 박봉받으며 월화수목금토일 7시출근 새벽퇴근하는 애들 널리고 널렸죠...
17/02/09 13:34
예전에 미국에서 일할때 주 90~100시간 일하다가 한국오니 천국입니다?? 현재는 주 65시간정도 3년째 일하고 있네요... 점점 몸이 아파가는걸 느낍니다. 돈이 좋아서 선택했지만 점점 나이가 들수록 힘든걸 느끼네요.. 주변사람들이 슬슬 몸관리 하라고 하던데.. 글 보니까 더욱 느낍니다. 조심해야겠네요
17/02/09 13:35
지키질 않습니다. 야근수당을 주는 법을.
집구석에 가질 않습니다. 윗상사들은 이미 남자로서의 매력이 상실되었고 마누라, 자식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해 바가지나 처긁히니 집에 가기 싫어 퇴근안하고 스포츠신문 보면서 짬뽕처먹고 거하게 트림을 하고서 버팁니다. 밑에 사람들과 같이 오늘도 즐거운 야근~ 아잉 신나~ 결국 원론적인 이야기고, 결국 답은 없다로 결론 내려지고 이렇게나 종종 넷상에서 한탄하여, 사람들끼리 위안과 분노를 잠시 해소하는게 전부입니다. 갑자기 세상이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일도 없고 그렇게 한주 버텨내야지하며 로또나 사서 지갑속에 넣어둡니다. 야근 없는 한국은 영영 절대 이뤄질 수 없으니, 야근 해방을 위해서 로또를 삽니다.
17/02/09 13:45
평균 주당 60시간 일하는 회사를 다니다가 (하루 규정된 근무시간도 9시간 ;;)
지금은 주당 야근 1시간 미만인 회사를 다니는 데 넘나 좋습니다. 법이나 제도를 벗어나서 생각해본다면, 고생고생하며 야근해서 과장 차장 부장 되신 분들이 보상 및 꼰대 심리를 넘어서야, 야근 문화가 개선될수 있다고 봅니다.
17/02/09 13:53
비슷하게 퇴근지시 내리니까 나갔다 저녁먹고 다시 들어와서 일한다는 썰듣고 기함했습니다 크크크 북조선 군대휴가반납하고 패턴이 어찌나 똑같은지
17/02/09 13:49
가끔은 우리가 게을러서라는 생각도 됩니다.
옵사이드트랙 쓰듯 같이 모두 우르르 퇴근해버리면 될텐데.. 말이 쉽지 고양이 방울달기 같아요. 아니면 노동법 처벌을 강화하든가
17/02/09 13:49
야근하다가 죽을수 있죠 얼마든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장기간에 신체에 누적된 피로로 인해 어떤 질병이 발생하는지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만으로도 충분히 증명됐다고 생각하는데...
17/02/09 13:52
위에 자동으로 로그아웃 되는 얘기가 나와서....
예전에 유지보수 했던 대기업에 속하는 보험회사에서는 정시퇴근 시간 지나면 로그아웃 되더군요. 물론 미리 야근 신청 할수도 잇지만 ..... 암튼 그런 분위기라서 그런지 야근 하긴 하는데 그리 많이들 하진 않더라고요. 잠깐 끝낼일 때문에 야근 신청 안해놔서 저희가 로그인 잠깐씩 해준적이 꽤나 많습니다. 물론 지점들만 봐왔고 규모 큰 사옥이나 본사는 제 담당이 아니라서 못봤습니다.
17/02/09 13:56
야근수당이고 나발이고 문화가 바껴야한다고 생각합시다
돈 준다해봤자 법대로 안주고 버스비같은 택시비나 줄뿐이고 이마저도 요즘 친구들은 안하려하죠 돈 모으면 뭐합니까 몸베리고 병원비로 쓰일건데 어느 한 곳에서 야근하기 시작하면 부서별 업무로드에 따라 눈치보기가 시작되고 그럼 자연스레 약속된 승리의 멘트 위에서 우리 일없는줄 아나보다가 시전되며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젤 좋은건 돈도 중요하지만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근=유능, 노력이 아니고 야근=무능, 낮에 노는 놈, 부서장 업무 부하관리못함 이런식이 되어야하는데 같은 노동자들끼리 잔업 많이 안하는걸 논다고 까는데(본인들 많이하는건 또 싫어합니다) 서로 까기도하는 지금이 너무 아쉽습니다
17/02/09 13:56
대한민국 정부부터 야근수당 안줘서 답이 없습니다 --;
예를 들어서, 제 지인 중 한명은 군대에서 작전장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복이 터지는 노예의 상징같은 자리라 보통 11시 반 퇴근하죠. 그러면 18시부터 23시 반까지 5시간 30분을 초과근무하는 셈입니다. 한시간 공제된다고 해도 4시간 30분이네요. 보통 이런 생활을 하면 초과근무가 한달에 적으면 80 많으면 110시간이 찍힙니다. 하지만 인정되는건 28시간이 전부에 시급도 최저시급 아래(!!)입니다. 이게 군대만 이러느냐? 사무관으로 가 있는 선후배동기들도 다 이럽니다. 공무원들부터 이모냥인데 사기업이야 뭐... 답이 없죠.
17/02/09 15:59
부대에 있을때 진짜 장교고 부사관이고 야근 안하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던 게 생각납니다. 시간외수당이야 옛날에 초과됐는데 야근수당 때문에 야근할리도 없고 그냥 업무량이 헬이었죠. 훈련 많은 부대라 그런거라면야 이해는 되는데 어쨋든...
진짜 휴가 가는날도 야근 하는 양반들이 태반이었죠. 키윽
17/02/09 18:55
당직근무 후 다음날 근무취침 없이 일하고 22시 퇴근...
다시 생각해도 아찔하네요. 직업군인들이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이유는 다 이것때문인 것 같아요.
17/02/09 13:58
사회적 인식이나 윗사람들의 마인드가 바뀌는걸로는 안됩니다. 시스템을 확실하게 정비하는게 우선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나, 상사들 입장에서나, 직원들이 야근 많이 하면 할 수록 좋은데, 뭐하러 바꿉니까? 아예 정부에서 각잡고... 교통법규 위반이나 음주운전 특별단속 몇 번 해서 벌금 왕창 벌어들이듯이, 집중단속, 암행단속 해야죠. 야근 파파라치 제도도 만들어서, 결정적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주고, 이걸 가지고 경쟁업체 망하게 할 빌미도 삼게 해주고(?) 그렇게 몇 번 하면 고쳐질겁니다. 뭐가 옳은 것인지 사람들이 몰라서 안 하는게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것 뿐이죠. 필요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17/02/09 14:01
솔직히... 그냥 한번 다 때려잡으면 때려잡히기 싫어서라도 제대로 할 꺼라고 봅니다.
기업이 살아야 다 잘 산다는 그놈의 말들과, 낙수효과 운운하는 것들 때문에 기업이 뭔 사고를 치건 대충 넘겨버리죠.
17/02/09 14:11
이게 다 '정' 때문입니다.
지금도 법으로 되어 있지만, 안지키는 이유는 누군가 안꼰질러서예요. 쉽게 말해 내부고발자가 되거나, 퇴직하면서 찔러야 되는건데.. 내부고발자를 한국에서 어떻게 대하는지는 다른곳만 봐도 쉽게 알거고.. 방법은 퇴사하면서 찔러서 다 받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몇명 본적이 있는데 회사입장에서 귀찮아서라도 그냥 주고 말더군요.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은게 짧게는 몇개월 길게는 몇년동안 같이 일하던 사이란 말입니다. 친했던 사이라도 얼굴을 붉힐수 밖에 없고, 남은 사람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할수밖에 없어요. 그냥 같이 일했던 사람들 불편하게 하지말고 좋은게 좋은거다 하는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 정을 안줍니다. 크크
17/02/09 14:18
저희 직장상사가 야근을 밥 먹듯이 하다가 혈뇨를 보고나서 퇴사하더군요
덕분에 제가 야근을 합니다...급여는 똑같은데 일만 늘었다는...
17/02/09 14:31
애초에 이 근로문화란 걸 개선하려면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들부터 개선해야 따라오기라도 합니다..
어차피 사기업들은 그런거 강제하기 힘들거든요. 공직들부터 그 모양인데 나머지는 오죽할까요.. 일단 공무원들 공직자들 공무원대우들부터 야근 없애고 다 챙겨줘야되요. 전 다행히도 어차피 하는만큼 전문성이 생기는 일을 하고있고 형식상의 야근 같은건 없는 직장이라 오히려 이렇게 쉽게 돈벌어도 되나 싶긴 하지만 대학동기들 모임 같은거 나가보면 뭐.. 체감되더군요 장난아니라는거. 사실 뭐 저랑 똑같은 자격증 있어도 조직따라 집엘 못간다고들 하니..
17/02/09 14:32
저 역시 일의 특성상 야근할 일이 많습니다만 나이가 들수록(...) 야근의 비효율성이 체감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가령 오늘 저녁 6시까지 일하고, 내일 출근해서 오후 1시 정도면 마감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했을 때 종종 일의 흐름이 끊기는 게 싫어서 자발적인 야근을 하거든요. 이 경우 대충 밤 10~11시 정도까지 일하게 되는데 늦게 퇴근해서 다음날 정시 출근하면 전날 무리한 여파가 퇴근할 때까지 갑니다. 알량하게 4시간 남짓 더 일하겠다고 달렸더니 다음 날 통째로 업무 사이클이나 컨디션, 집중력이 박살하는 거죠.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서서히 그 한계가 드러나는 게 무슨 술 좀 마신 다음 날처럼 여파가 점점 길어집니다.
그나마 저는 자영업(개인사업자)이라 좀 더 잠을 자고 대충 11시 정도에 출근한다든지 나름 요령을 피울 수 있지만 일반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꿈 같은 소리일텐데 2, 3일 연속 야근할 경우 그 여파가 그 주 내내 이어지므로 고용주 입장에서도 연속 야근은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뭔가 밑의 직원들이 밤에도 일을 하고 있으니 돈 굳는다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손해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 하지만 안 될 거야 우린.
17/02/09 14:46
야근 하는 회사 다니다가 접고 안하는 회사로 이직한지 10년째입니다.
뭐, 급여야 반토막이지만...행복하죠. 그리고 저의 부서 막내는 무조건 저보다 일찍 집에 보냅니다.
17/02/09 15:06
전 반토막 급여는 아니지만 아주 높은 상승률을 포기하고 옮긴건데.. 지금은 제 인생 베스트 초이스입니다. 예전 동료들도 다 부러워해요. 물론 몇년 후엔 제가 부러워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17/02/09 17:34
살다보면 돈이 조금 아쉬울 때도 있기는 한데, 거기서 그냥 살았으면 정말 제 명대로 못살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동기들은 이제 명퇴의 압박까지 받고 있습니다.
17/02/09 15:15
어제 동거인이 회사에서 밤샘 하느냐고 집에 안 들어와서 그런지 글에 추천을 안 박을 수가 없네요. 40대에 밤샘하면 진짜 일주일이 휙 날아가요. 저는 30대 초반에 이틀밤 새는 거 별로 안 어려웠던 사람인데 이제 노는 것도 늦게 못 놀고 밤 10시만 되어도 집에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야근이라니...
17/02/09 15:36
넷마블에서 최근에 죽은 사람이 3명인데 20 ~ 40대 젊은이 중 1000명 당 1명이 죽는 사망원인이 얼마나 될까요?(넷마블 현재 인원 약 3000명)
더 짜증나는건 넷마블이 근래 승승장구하는 원인은 '넷마블 게임들이 성공하는 원인' 및 '노하우'가 방준혁 의장을 중심으로 누적되고 학습되는 구조(단 개별 회사로 세부적인 구조까지는 잘 안 전달되는 듯??)인데, 겉으로 보이는 야근만 보고 야근이 성공의 원인인 양 퍼지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7/02/09 18:48
20~40대 젊은이들이 3000명쯤 모이면 몇명 죽는 거야 이상한게 아니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동종 업계 비슷한 규모 회사 다녔지만, 일단 돌연사나 자살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몇년에 한번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 7월 돌연사-10월 자살-11월 돌연사 이런 식으로 몇개월만에 돌연사와 자살이 일어나는 건 전무한 일이죠. 그리고 넷마블의 성공 원인이야 알바 아니죠. 스튜디오의 개발 환경이 어땠는지가 문제인데. 의장님의 철학같은 건 저도 많이 듣는데, 적확한 타이밍에 출시하는 거 중요시 하셔서 개발 속도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직접적으로 야근하라고 얘기 안했다고 해도, 사람을 더 뽑아 주지 않고 속도 높히라고 하면 개발 스튜디오에는 야근 하라는 말 밖에 더 되나요.
17/02/10 08:59
뭔가 제가 글을 잘못 썼나 봅니다. 자세히 따져보면 대한민국 20~40대 젊은이들의 사망원인 10위 안에 '넷마블'이 들어갈 정도로 근무행태가 막장인 부분을 서술하려고 했는데.
17/02/09 15:54
저는 교대근무하는 직렬이라 4일에 1번씩 야근하는데 그냥 새벽에 눈뜨고 있는거 자체가 힘드네요 아침에 집에 와서 자고 일어나면 몸이 망가져있는 느낌이 듭니다
17/02/09 17:50
한 달 동안 매일 9시 출근 새벽 3시 30분 퇴근 해본 적이 있어요...토요일 출근은 당연하고 일요일 출근은 옵션...그룹에서 가장 깐깐한 양반이 대표이사로 내려온 첫해 사업계획이었는데...이러다 죽는구나 생각했었네요...
17/02/09 19:50
6시 반에 집에 가려고 일어서니 "왜 벌써 가?" 하던 회사가 생각나는군요.
기본이 8시 9시 퇴근이고 더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도 수두룩하던... 결국 망했지요.
17/02/09 20:47
과로 정말 조심해야 되요.
교대 근무시절, 야간 12시간씩 하는데, 두통 엄청났습니다. 과음한 다음날 숙취로 두통 심한 느낌 아시죠? 출근하려고 밤에 일어날 때마다 머리가 지끈지끈하는데, 이러다 죽겠더라구요. 결국 그만두니까 괜찮아지더군요. 건강이 우선입니다.
17/02/09 20:57
작년에 저희 팀에 인턴이 왔었습니다. 인턴은 9시 출근 5시 퇴근인데 8시에 와서 6시 넘어 가려고 해서 야단을 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야단을 쳐도 안 되더라구요. 말을 안 들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또다른 분도 야근을 즐겨하시는데 이전 팀장님부터 저까지 야근 하지 말고 빨리 퇴근하라고 지속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팀 회식 자리에서 그런 말 들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시더군요. 신기한 건 저희 회사도 야근이 미덕이고 위계질서가 무척이나 강한 곳이었는데, 야근 안 한다고 짜를테면 짜르라고 정시 출근에 칼퇴했더니 정작 대놓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더군요.
17/02/10 09:22
해외회사다니는데 야근 많이 못하게 합니다.
주말에도 일하려고 하면 허락맡고 하라고 합니다. 야근수당이나 주말특근수당 돈많이 나간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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