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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08 17:52
중개수수료를 계약파기한 임차인이 부담하는 이유는 하나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중개수수료 부담하라고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그래? 그럼 우린 새 계약자 찾고싶은 생각없고, 계약기간 2년으로 되어있으니 계약서에 적힌 대로 계약기간 다 채워. 이사를 먼저가서 집을 비우더라도 월세는 계속 내야해' 라고 나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대로 임대인은 임대를 하고 임차인은 월세내고 집을 써야하거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일방적으로 파기해서 미안, 대신 중개수수료 우리가 부담할게, 그 사람과 새 임대차 계약맺어줘' 라고 나오는게 관행이고요. 저 판례들고와서 중개수수료 요구하면, 그냥 2년 꽉 다채우라고 임대인이 한마디하면 됩니다.
17/02/08 18:02
무조건 계약 기간을 채워야 하는 건가요? 저는 전월세 계약은 임대인에게는 불리하고 임차인에게 유리한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계약으로 알고 있어서 중간에도 파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계약 기간 위반에 대한 위약금 항목이 없으면 그 계약 기간 안 채워도 되지 않나요?
17/02/08 18:09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맞고 그런 조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1년으로 맺었을 경우, 1년기간이 만료후에 임차인은 1년의 기간을 더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거부 못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2년의 주거기간을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년의 계약기간을 맺었는데 9개월만에 임차인이 나간다고 할 경우, 이는 엄연한 계약파기이며 이에 대한 손해 및 부담은 임차인이 져야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법이지, 임차인 마음대로 계약파기를 하라고 만든 법이 아닙니다.
17/02/08 18:15
음 그럼 저 판례와 유권해석에 말하는 중개수수료와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은 별도로 보는 건가요? 그게 따른 위약금 항목은 별도로 약정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17/02/08 17:54
법의 해석과 관행이 다르기보다는 저 판결에서 말하는 부담 약정이 있다고 봐야할거 같아요..나가게 해주는대신 중개수수료는 부담해라는 내용으로 약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될거 같은데
17/02/08 18:03
네, 말씀하신 그 약정이 명시적으로 계약서에 써 있어야 임대인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대인분들도 계약서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02/08 18:06
아 그게 아니라 중간에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를 할때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구두로 혹은 묵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게 맞는거 같아요. 원칙적으로 기간 내까지 채워야하는데 임대인이 양보해주는거니까요. 계약서에 명시 안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런 약정 성립을 인정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다툼으로 가면 그 약정 존재 입증은 임대인이 해야겠지만
17/02/08 17:57
이거야 도의적으로 첫 계약기한 내 파기한 쪽에서 많이들 군말없이 내니까 별 다툼이 없는데, 묵시적 갱신일 경우에 싸움 많이 나요.
2년 계약 종료 후 별말 없으면 다시 2년 자동계약이 묵시적 갱신인데 중간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집주인이 중개수수료 물어내라고 우기는 경우가 많죠. 묵시적 갱신일 경우에 집주인에게 나간다고 말하면 집주인은 3개월만 버틸 권한이 있고 3개월 지나면 뒷세입자 못 구해도 보증금 내줘야 합니다.
17/02/08 18:00
묵시적 갱신일때는 임차인은 주임법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해지할 수 있지만 그 효력이 3개월 뒤에 발생하죠.. 그래서 임차인이 바로 1달 뒤에 나가겠다 그럴때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는 내고 가라 하는게 완전히 우기는거라고 보기는 어려울거 같아요
아 내용이 수정됐네요. 수정된 내용이라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7/02/08 18:04
버틸 권한이라 말 때문에 세입자가 바로 나간다는 의미로 보이지만 3개월의 기간이 집주인한테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바뀌었나요? 저는 2개월 안에도 집주인이 내긴했어서요.
17/02/08 18:10
아 바뀌었는지는 모르겠고 현행 주임법상은 3개월 뒤에 해지 효력 발생한다고 되어있네요. 2개월 안에도 내준거면 그냥 주인이 해준거라고 봐도 될거 같아요
17/02/08 18:22
실제 거래시에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급하거든요...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구요. 급한 사람이 양해를 구하는거고. 이게 결국 법적인 싸움으로도 가기 힘든게 몇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드는지라... 전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냥 정해진 계약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17/02/08 18:31
저도 이거 손경제에서 듣고 해볼려 하다가 부동산에서 하는말이 일단 집주인이 계약 안한다고 하면 골치아파지고, 나가도 집 관련 수리때문에 청구할경우도 있어서 손해가 있어서 아쉬운사람이 수수료 내는것이 좋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17/02/08 18:39
관련해서 질문하나 드려봅니다. 계약파기하고 나가야 할 상황인데 현재 임차인의 전세가가 향후 입주할 임차인의 전세가보다 높은 경우 일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지금 제 경우가 그런경우여서 나중에 나갈때 골치아플거 같네요. 하필 전세금이 피크일때 계약을 해서..ㅠ
17/02/08 18:47
제가 이전에 줬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상의해서 줬는데 실제로 나중에 거래한 금액에 준해서 준 적도 있고 처음 저랑 계약할 때 줬던 수수료에 맞춰서 준 적도 있습니다. 다른 분들 댓글의 정보를 종합하면 중개수수료가 일종의 위약금 개념이기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 협의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17/02/08 19:22
법과 현실의 괴리가 바로 이런거죠
나가려는 임차인이 수수료 내기 싫다고 하면 집주인은 그냥 계약기간 다 채우라고 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니 법정 중개수수료 아무리 해봐야 임차인이 남은 기간 부담해야 할 한달 월세도 안됩니다.. 괜히 생긴 관행이 아니고 이거가지고 빼애액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17/02/08 20:26
말도안되는소리죠 임차인이 99프로냅니다 특이한사유아닌이상에야
이런 허위정보때문에 괜히 부동산에서 쓸데없이 큰소리나는겁니다 구글링하신것도 1년계약에서 거의 계약이 끝나가는시점에서의 부담문제라서 전혀 참고도 안되는사항이구요
17/02/08 21:36
저는 임차인이 퇴거시 3개월 이전에 명시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댓글들을 보니까 이게 묵시적 계약연장이 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는 것 같네요.
일단 본 계약이나 묵시적 계약연장 상황이나 관계없이 임차인이 퇴거 3개월 이전에 임대인에게 퇴거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였을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1년 계약 중 9개월의 계약을 진행하였을 때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내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한 것이 이해가 됩니다. 어차피 12개월 이후나 지금이나 이 임차인은 퇴거할 것이였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중개 수수료가 들어갔겠죠.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계약의 한 싸이클이 돌았다고 볼 수 있을만큼 충분히 계약이 진행된 상황이죠. 물론 이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은 월세라면 최대 3개월 분의 월세를 더 받을 수 있고, 보증금이나 전세금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지급해주면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천천히 임차인을 찾더라도 손해가 없으니 결국 임차인이 중개비 아끼려다 돈이 묶이거나 추가 지출이 생기는 손해를 보겠죠.
17/02/09 00:25
1. 실제 현실에선 본문에 언급된 서울지방법원 판례의 '특약'이 거의 언제나 존재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해지권 없는 임차인의 해지주장을 임대인이 받아줘서 계약이 끝나는 사태는 엄밀히 말해 '임대차의 합의해지'에 해당하는데 원래 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당사자들이 따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유보하지 않는 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불가합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8755 판결 참조) 말하자면 본문 서울지법 판례의 '특약'의 정확한 정체는 '합의해지에 종된 손해배상청구권 유보특약'이라 볼 것입니다. 한편 서울지법 판례는 사실 임차인의 중도해지 주장이 채무불이행이라도 그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가 없다는 취지로도 읽힙니다. 근데 그러한 판시가 타당한 것일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암튼 그게 맞다는 전제에선 임대인의 복비청구권은 그냥 '약정금'의 실질을 갖는다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든 실제적인 차이는 적고, 특히 입증책임을 임대인이 진다는 점은 완벽히 같습니다. 2. 헌데 서울지법 판례 사안은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상당액을 공제한 보증금을 반환하자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상당액을 임대인이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사실 이건 소송물을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소송물로 주장하면서 임대인이 공제항변을 하게 했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중도이사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복비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해주기 때문에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복비부담 특약의 존재가 임차인의 행동으로 입증됩니다.(소위 '묵시적 의사표시') 그런데 위 서울지법 사례에선 임대인이 증거도 없이 공제를 주장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입증책임의 부담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구두로만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다음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복비를 떼고 주거나, 아예 복비는 천천히 받기로 하고 보증금 전액을 떡하니 넘겨준 경우 합의해지와 손해배상에 관한 판례, 그리고 위 서울지법 판례에 비춰 임대인이 곤란에 처할 가능성이 있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복비가 너무나 미미하고 임차인들이 제발이 저린 대부분의 케이스에선 그리 대단한 변수가 못될 것이나 예외적인 사안, 가령 복비가 꽤 크거나 하는 사안에서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17/02/09 03:34
위에서 많이 말씀하신것처럼 실제는 특별한약정이 보통 있다고 볼 사정이 있죠
1. 1년 계약한 임차인이 5개월째에 나가겠다고 새로운임차인 구해달라고 하고 임대인이 당연히 복비 부담하겠다는 의미로 알고 새로운 임차인 구해서 9개월 이 지나서 기존 임차인 나가면서 새로운 임차인 들어오고 보증금 중 중개료 빼고 준 경우에 기존 임차인이 아니 왜 중개료를 빼냐고 돌려달라고 한 것이 지법 판례겠죠. 아직 기간 만료전에 임차인이 보증금돌려주고 남은기간월세를 안내는건 어디까지나 임대인이 합의해제 해서이고 합의해제에서 곧바로 중개수수료 부담의무가 발생하는건 아니라고 본것이 기본취지라고 생각합니다 2. 하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이 중도에 나가겠다고 하면 1)임대인이 싫다고 하거나 2)복비 내서 새 임차인 구해놓고 가라고 하는 경우 둘중 하나겠죠. 그럼 임차인은 보증금을 빨리돌려받기 위해 2)를 택하는 경우가 많고 명시적인 약정서를 쓰든, 구두로 전달하든, 묵시적인의사표시 인정되든지(입증의문제가 발생) 간에 당사자간에는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고 대신 새임차인이 구해지면 합의해제해주는 것으로 약정한 형태가 될 것입니다
17/02/09 09:31
링크에 소개된 서울지방법원 97나55316의 사안은 모든 중도해지에 일반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안입니다.
링크 글이 문헌을 참조하여 작성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일반적인 것으로 소개한 문헌이 있다면 인용을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은 찜질방의 사안이었는데 5개월만에 폐업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원 계약기간이 1년이고 기간이 남았으니 임대인은 돌려주지 않았죠. 그러다가 다음 임차인을 구한 9개월째에 합의해지로 계약을 종료합니다. 여기서 중개수수료 30만 원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줬는데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달랄 때 줬으면 이해하겠는데 새 임차인 구하고서야 보증금 줘놓고 그걸 왜 빼냐 한 것이죠. 서울지법은 그렇게 본 겁니다. 막상 돈 돌려줄 때는 계약기간이 3개월밖에 안 남았었기 때문에 5월에 어차피 지출할 돈을 2월에 지출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손해로 볼 수는 없다. 새 임차인 구하면서 어차피 나갔어야 할 돈 아니냐는 것이죠. 즉 합의해지 당시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도 중요합니다. 한 6개월만에 내줬으면 합의가 있다고 보아 공제가 정당하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임대인이 혹시 그 30만 원에 대한 3개월분 이자 공제는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면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나중에 지출할 걸 미리 지출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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