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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2/08 05:12:31
Name OrBef
Subject [일반] 여론 참여 심사 제도를 약간 수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진 OrBef 입니다.

지난 번에 여론 참여 심사 제도에 대한 평가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관리자 입장에서의 애로사항과 회원들이 바라는 방향을 최대한 반영해서 아래와 같이 제도를 수정합니다.

1. 여참심 참여를 좀 쉽게 바꿉니다.

기존에는 여참심 진행을 '토론글' 한번, '투표글' 한번 이렇게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원래 취지는 충분히 토론을 한 후에 투표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만, 이렇게 진행하니 기간도 너무 길어지고 논의도 늘어지는 경향이 보였습니다.

하여 앞으로는 여참심 발제글에서 토론과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예전의 토론글과 동일하며, 자신의 의견 맨 끝에 [원조치 확정] 혹은 [원조치 취소] 를 표기해주시면 됩니다. 댓글은 3회까지 달 수 있지만, 투표 댓글은 한 번만 가능합니다. 중복 투표하시면 무효 처리합니다.

기간 역시 기존의 5일에서 2일로 줄입니다. 

2. 정족수를 늘립니다.

여참심 참여도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번 투표에는 61 분만 참여해주셨는데요, 1번에서 말씀드린 투표 절차 간소화를 도입하면 어느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 참여자가 너무 적다면 (그 기준은 100명입니다), '대부분의 회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라고 판단하도록 하고 사안을 기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이 기각될 경우 벌점 조치는 유지되므로 여참심 신청자 입장에서는 원조치 확정과 비슷한 결과가 됩니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판단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므로, 이후 판례로 남진 않게 됩니다.

3. 페널티 조항을 도입합니다.

여참심 결과 원조치 확정 / 취소 중 한 쪽으로 90% 이상 의견이 쏠리게 되면, 해당 회원이나 관리자는 페널티를 받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기존에는 회원만 약한 페널티가 있었는데 (여참심 이용 당분간 불가능), 양자 모두에게 상당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거죠. 페널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 1개월 강등
관리자: 1개월 자격 정지

감사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마스터충달
17/02/08 06:34
수정 아이콘
2번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기 보다는 "이미 기울어진 판결에 굳이 더 얹을 필요를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번 판결의 경우 원조치 확정이 명확해 보여 가만 있으려다가 계속 참여수가 적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런 항목이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이죠.



관리자나 일반 유저에게 여참심은 시스템의 보완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여참심을 신청하는 개인에게는 유일한 변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전 orbef님의 댓글에 따르면, 실상 여참심으로 규정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여참심은 제도의 불합리를 확인하는 수단일 뿐, 제도 개선은 관리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지요. 여참심이 시스템 보완에 기여하는 것은 상당히 간접적이라 할만합니다.

그에 반해 여참심을 신청하는 개인의 경우 여참심 결과에 따라 즉각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죠. 벌점 취소라든가, 게시물 복구라든가.

즉, 지금 여참심이 입법부의 기능을 수행하느냐, 사법부의 기능을 수행하느냐, 어느 쪽의 비중이 더 높으냐 묻는다면 당연히 사법부 쪽이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것은 엄정한 심판이지 다수의 관심이 아닙니다. 정말 여참심에 다수의 관심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싶다면 여참심 결과를 즉각적으로 제도 개선에 적용하는 규정부터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Quantum21
17/02/08 07:28
수정 아이콘
문제제기에는 동감하는 점이 많지만 의견이 갈리는 부분에 첨언합니다.

첫째. 여참심결과를 즉각적으로 제도개선에 적용하는 규정을 만드는것은 다수의 관심을 얻기위한 필요조건중에 한가지다 될수지 모르나 그걸로 다수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관심을 얻을수 있을거라는데에는 회의적입니다.

둘째. 저는 여러가지 방법을통해 그런 제도를 현실화시키는것은 반대합니다. 이런 공간에서 다수에 의한 중대한 결정을 제도적으로 하게될때 발생하는 큰 문제점은 그로 인해 심각한 상황을 야기했을때 책임질수있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국가의 문제는 다수에의한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좋든싫든 그 구성원이 책음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커뮤니티에서는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뿐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필요없이 그저 그 구성원이 아니게 되는 간편한 선택지를 택하게 될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망해간 수많은 공동체를 알고있습니다. 지금의 피지알에서는 어떤 큰 잘못된 선택에 대해 총대를 멘 운영진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방식으로 사태를 수습했습니다. 단순히 다수에 의한 결정이 큰 문제를 일으키면 그땐 커뮤니티가 사라지는 방식으로 사태가 수습되겠죠.

셋째. 첫번째 사항으로 말씀하신 이미 내려진 결정에 내 의견을 보탤필요기 없다는 태도는 원조치확정에 대해서만 나타납니다. 원조치취소로 기울었을때에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 정족수자체가 운영진의 결정을 번복할만큼 부당한 결정이 되는가 대한 투표가 됩니다.
사람에게는 진정 부당하고 불합리한 일을 목도하면, 결과로 무엇을 얻을수 있다는 전망과 무관하게 그에 대하여 이거 진짜 안되는 일이라는 그런 의사표현을 하고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운영진이 진짜 부당한 결정을 했다면 100명의 정족수는 아주 우습게 넘을겁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찬성이든 반대든 일단 정족수가 채워지면 판례로서의 기능은 하게되므로 규정자체의 변화는 아닐지라도 피지알 운영에관해 최소한의 관심만있으면 여참심에 참여할 만한 동기부여는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Jace T MndSclptr
17/02/08 08:26
수정 아이콘
3은 그냥 말 그대로 말도 안되는 얘기네요. 회원 입장에서 1개월 강등은 엄청나게 큰 페널티인 반면에 관리자 입장에서 1개월 자격 정지는 전혀 심한 페널티가 아니거든요. 저건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고려하시던가 아니면 최소한 '양자 모두에게 상당한 페널티' 라는 말도 안되는 묘사는 빼주세요. 대체 어떻게 1개월 자격 정지가 관리자에게 상당한 페널티입니까. 그게 상당한 페널티가 되려면 최소한 둘 중 하나는 만족해야죠.

1. 관리자가 할당량에 따른 수당이 있거나 근무에 따른 급여가 있을 경우
2. 본인의 고정 할당 업무가 있어서 1개월 자격 정지 이후 그 밀린 1개월치 업무를 밤새가며 해결해야 할 경우

제가 알기로 PGR은 급여도 없고 수당도 없고 할당 업무도 없는데 그냥 1개월 동안 운영진 업무 안하면서 PGR 일반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한달 지나서 다시 업무 복귀 하면 되는데 그게 어떻게 상당한 페널티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당사자가 아니라 아무 잘못없이 남아서 일하는 운영진들한테만 갑자기 부서 직원이 출산휴가 쓴거 같은 지옥같은 페널티가 될거 같은데요.

게다가 저런식으로 특정 의견이 90% 넘으면 1개월 강등이란 얘기는 대놓고 평소 관계 안 좋은 회원들이 가서 조져놓겠다고 몰표 던져서 보내버리라고 종용하는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다 싶네요. 뭐 제 홈페이지도 아니고 이건 아니다 싶은거 추진하는것까지는 말릴 수 없겠지만 최소한 양자 모두에게 상당한 페널티라는 거짓말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문구인데요.
Quantum21
17/02/08 08:35
수정 아이콘
말씀대로, 해당 운영진에게는 불명예 이외에는 나쁠게 없어보이네요. 문제있어보입니다.

혹시, 여참심까지올라온다는것은 운영단 회의를 통과했다는 이야기니까 한달간 남은 운영진이 빡세게 굴러서 연대책임을 진다는게 아닐까 싶기도..

아니면 한달간 자격정지가 운영진으로써의 (표결등의) 권한은 없고 2선에서 반복적 잡일이나 뒷치닥거리는 일을 해야하는걸로 하면.. 페널티가 될수도 있을것 같네요.
Jace T MndSclptr
17/02/08 08:42
수정 아이콘
솔직히 저 한달 자격 정지라는 처분 자체가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부결이 90%가 나왔다는건 운영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똑바로 못했단 얘기고 그러니까 당분간 운영진 업무에서 손떼고 근신토록 하겠다 뭐 그런 의도일거 같은데 한달이면 근신 처분 치고는 적당히 긴 기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 문단에는 꼭 그게 근신 당사자에게 큰 페널티가 되는것처럼 묘사되어 있고, (실제론 퀀텀님 말씀대로 남은 운영진들에게 더 페널티가 크지 당사자 입장에서는 별 손해볼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유저 입장에서 벌점 한번 취소 시키려다가 그 의견이 다른 회원들한테 공감 좀 못 받았다고 1개월 자격 정지가 되는 얼탱이 없이 큰 페널티하고 동일 선상에서 묘사 되고 있죠.

솔직히 원조치 확정 의견이 60%건 70%건 80%건 90%건간에 악용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애초에 페널티를 질 이유 자체가 없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등이라는 페널티를 지게 한것은 아마도 사이트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을 만큼 아무나 함부로 악용/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예방책일텐데 여방만을 위한 페널티치고는 많이 심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심한 페널티하고 동일 선상에서 '대신 관리자도 엄청 큰 리스크를 짐!' 이라는 표현을 쓰기에 1개월 자격 정지는 솔직히 좀 어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특수문자
17/02/08 08:51
수정 아이콘
3번은 황당하네요. 운영자 자격 1개월 정지된다고 운영자가 pgr21활동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이용가능한데 점수 100점이었던 회원이 벌점 4점받아서 여론참여심사를 받은 후 90%이상의 반대로 부결되면 바로 1개월 강등이라니 같은 수준의 패널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후자는 강등까지 남은 점수가 16점이어도 1개월 강등먹는 매우 큰 타격을 입는데 전자는 pgr21활동에 타격입는 것도 아니니 그냥 1개월 쉬다 오는 것 밖에 안되죠. 이게 동일한 패널티라고 생각하시는게 황당...
사토미
17/02/08 09:16
수정 아이콘
3번은 신청자 패널티가 훨씬 커보이는데요??

신청자에게 추가적인 패널티를 더 주는거 이상의 의미는 모르겠네요

원조치 확정하는 것 이상의 제제가 꼭 필요한가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목적이라면 방침이 잘못된거 같습니다.
CoMbI COLa
17/02/08 09:31
수정 아이콘
3번 항목에서 운영진에 대한 패널티는 해당 회원에게 "비공개"(신청자와 운영진만 열람 가능) 사과글 작성으로 바꾸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운영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건 신청자일 것이고, 다른 운영진이나 일반회원들은 물론 귀찮음을 감수했다는 점이 피해라고 볼 수도 있으나 넓게 보면 피지알에서의 판례를 남기는 것이므로 피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자에게 쪽지나 건게 등을 통해서 자신의 판단이 실수였음을 사과하고 신청자가 받아들이는 방식이 어떤가 합니다.
이게 괜찮은 방법이라면 신청자의 경우도 비슷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 여참심을 따로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본래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었을 사안을 여러 회원들로 하여금 옴부즈맨 역할을 하게 만들었으므로 회원들에게 피해를 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신청자는 "공개"(다만 이를 자게에 대놓고 게시할 것인지 여참심 참여 글에 추가하도록 할 것인지 등은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과글을 작성하고 마무리 지으면 되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여참심을 악용하는 등의 행위는 따로 규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래쉬가드
17/02/08 09:51
수정 아이콘
1. 여참심 참여를 간소화하는건 좋은데 기간을 5일에서 2일로 줄이는건 좋지 않아보입니다. 저는 pgr 꽤 많이 하는 유저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들어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2일만에 pgr의 여론을 수렴한다는건 한계가 있어보입니다.

2. 정족수 100명은 매우 찬성입니다.

3. 패널티는 말은 있었지만 도입하기에는 무리다 라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의외네요.
운영진 1명 권한 정지라는것도 말이안되는게 2심에서 운영위 회의를 한번 거친 결과잖아요? 뭔가 책임을 지우고 싶으면 그 운영위 운영진이 몽땅져야죠..
회원도 여참심으로 추가적인 제재를 받는건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90% 이상이면 여참심 또는 운영위 신청을 못하게 막아서 운영부담을 경감시킨다 정도가 맞을것 같네요.
17/02/08 10:42
수정 아이콘
저도 3번은 반대입니다. 남은 운영진에게만 민폐가 됩니다. 저건 패널티가 아니라 휴가로 보여요. 평소 운영진들이 과도한 업무에 힘들어한다고 들었는데 그 말과는 반대로 저번 사건때의 셀프자숙 발언이나 이번 정책을 보면 운영의 자리를 특권쯤으로 생각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저도 게임에서 클랜장으로 있어보니 완장에 대해 조금 이해는 갑니다만
17/02/08 10:43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달린 댓글에 대해 일단 잠정적인 답변 드립니다.

1. 2일은 너무 짧다. 매일 접속하지 않는 사람은 모르고 지나갈 거다. -> 말씀듣고보니 확실히 그런 위험이 있겠네요. 다시 약간 늘리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3. 운영진 자격 정지가 무슨 페널티냐. 불공평하다. -> 이 역시 운영진끼리 다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일단 여참심 결과가 90% 가 넘게 나왔다는 것은 해당 회원이 택도 없는 안건 가지고 억지를 부렸다든지 해당 관리자가 아주 말도 안되게 벌점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징계 조치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운영진의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징계의 수위인데, 자격 정지 1개월이 충분하냐 아니냐? 에 대해서는, 그 이상으로 징계한다면 10렙 강등이라든지 반 년 자격 정지 뭐 이런 것이 있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겜게 운영위는 사실상 해산, 유게 운영위 인원 지속적 감소, 자게 운영위 모집 공고에 지원자 한 명인 상황에서 그나마 남아서 꾸역꾸역 일하시는 분들한테 짐을 더 지우는 것이 맞는 방향 같지 않습니다.

그럼 관리자는 자격 정지 1개월 하되 회원은 페널티를 없애거나 상징적인 수준만 남겨두자가 다른 방향인데, 저 보기에는 이게 더 불공평합니다.

그럼 다시 양자 모두 페널티 없애자는 방향 정도가 남는데, 당장 제가 결론낼 문제는 아닌 듯하고, 하여튼 여기 달릴 댓글들 취합해서 운영진간에 논의해보겠습니다.
홍승식
17/02/08 10:46
수정 아이콘
1 간소화 방향은 대찬성인데 조금더 시스템적인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다음번 개선을 기다리도록 하죠.
다만 2일은 너무 짧습니다.
5일도 그다지 길지 않은거 같습니다.

2. 정족수 100명 찬성합니다.

3. 페널티는 반대합니다.
페널티가 1개월 강등이면 무서워서 여참심 신청이나 할 수 있겠나요.
지금처럼 신청금지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라라 안티포바
17/02/08 11:06
수정 아이콘
저는 처음에 여론참여심사제도를 반대했습니다. 이게 세력의 논리, 진영의 논리로 이어지고 다수의 친목질로 이어질까 우려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걱정과 달리 그런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나름 참여도 적극적으로 했던 편인데 충분히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왔고, 무엇보다 과정에서 괜찮은 논의들이 많았습니다.

논의와 투표를 일원화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기간을 줄이지 말고, 기존 논의와 투표기간을 통합해서 그 기간동안 논의+투표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글이 밀리지 않도록 임시공지화 하고요.

충달님 의견에 더해서, 정족수는 지금도 충분해 보입니다. 어디까지나 운영진의 처분에 불복한 회원이 여론을 물어보자는 것이고, 61명 정도라면 적은 수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한 20~30명이라면 모를까...

패널티 조항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조금 보태보면, 기존 사례 중 패널티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었고, 댓글을 단 회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충분히 패널티가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그 결과가 3개월 여참심 신청불가여서 꽤나 기운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재판 절차와 비교해서 '여참심한다고 처벌수위가 더 쎄지는건 이상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몇번의 여참심에서 90%이상의 압도적 몰표가 나온 사례는 단 하나였고, 정치적 주제였으며, 정치적 성향에 있어 오히려 신청인이 매우 유리한 상황에서도 압도적인 표차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운영진을 피곤하게 만드는게 아니고, 여참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회원들의 권리구제를 최대한 도우려는 회원들에게도 예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음...만약 '원조치 취소' 에 몰표가 나온 경우는 어렵네요. 아직 사례가 없어서...과거 사례 중 이만한 몰표가 나올만한 사건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 퍼플레인/원숭이/변기 사건 정도...네요. 일단은 조금 약한 수위로 처벌규정을 만들고, 사례가 생긴 후에 다시 논의를 해보는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Agnus Dei
17/02/08 11:09
수정 아이콘
운영진에게 어떠한 패널티를 부여할지가 문제네요. 윗분들이 말씀하신대로 1달간 자격 정지는 패널티가 아니라 별 타격도 없고 되려 남은 운영진들만 고통받게 만드는거라고 봐서....CoMbI COLa님 제안대로 사과글 작성 정도가 적당할것 같습니다.
사악군
17/02/08 11:26
수정 아이콘
1. 5일은 길고 2일은 짧아요..특히 저같은 월급루팡들은 주말엔 pgr잘 안합니다...

2. 줄어든 기간과 강화된 정족수의 조합은 제도를 유명무실화시킵니다. 그리고 정족수 100명이 다소 많아보이는데
30명정도 된다는 운영진이 투표에 참가를 한다면 찬성 그렇지 않다면 반대합니다. 운영진이 기본적으로 열성회원들인데
투표를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운영진의 조치를 확정시키기 위해 (정족수 미달을 시키기 위해) 참가하지 않는
모양새가 되면 너무..좋지 않아요. 가정적 상황으로, 80명의 회원이 90%넘게 원조치 취소에 투표했는데 운영진들이
아무도 투표하지 않아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다.. 많이 보기 안좋죠...
기존 정족수 30명에서 100명으로 3배이상 증가도 너무 급격한 증가에요. 그동안 있었던 여참심 6건중 100명 이상 투표는 2건뿐입니다.
6개월이었던가요? 그 기간동안 여참심까지 온게 6건뿐인데 운영진 업무중 여참심이 차지하는 포션이 그렇게 크다는
생각도 안들고요. 이거 없을때는 건게에서 끝없는 항의받느라 더 고생아니었나요. 사실 대충 이야기 나눠보고 안되면
아 그럼 여참심하세요 즐! 맨투맨 대화 끝! 이정도로 운영진의 편의도 고려한 제도였는데..
앞으로 저는 그렇게 많이 할 예정입니다? 크크크크

3. 페널티는 반대합니다. 이게 법적인 제도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심사를 받아보고 그 결과에 페널티를 주면
심사가 위축되죠. 형사소송도 피고인 항소시 불이익변경원칙이 있는데.. 벌점4점 고쳐보겠다고 벌점 20점상당 효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제도를 어떻게 이용해요? 여참심 이용제한은 말도 안되는 고소 민원 반복되면 처리 안하고 각하하는
것처럼 '더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페널티이니 사실 별도의 페널티라고 보기 어려워 괜찮습니다.
여참심90%이상으로 결정되면 신청한 사람은 당분간 이용불가가 아니라 한 6개월이나 1년 이용불가 정도 해도 된다고 봐요.
하지만 강등이나 추가 벌점은 이상합니다.
운영진에 대한 페널티도 반대합니다. 사실 운영진 관두는 건 좋은(?) 건데 이게 무슨 페널티씩이나 되나요..
실질적 손해도 없는데 괜히 기분과 명예만 손상될 일을 시킬 필요가 없죠. 거기다 사실상 운영진의 조치가 반대가 90%이상
나올 일이 있기는 있나요.. 운영진 내부회의를 거치는데다 운영진이 투표에 참가할 경우 운영진 30인의 표를 빼고
반대 90%이상 찍으려면 300명이 투표해야되고 운영진 말고 전부 반대해야 하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17/02/08 12:43
수정 아이콘
일반 회원들이 보기에 해당 조치가 적절하냐 여부를 판단하자는 것이 여참심의 취지기 때문에, 운영진/위원들이 참가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들을 거라곤 관리질한다는 비판밖에 없지요. 명분으로 보나 실익을 따져보나 그렇게 바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악군님도 이제 운영위원이시니 곧 건게에서 항의받으실 일이 생길 거고, 아마 그동안 믿으신 것과 조금 다를 겁니다....
사악군
17/02/08 14:58
수정 아이콘
그런데 운영진/위원이 참가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하면.. 3~40인 회원의 의견이 30인 운영진의 의견을 배제하게 되는 이상한 결과가 되니 정족수 강화가 필요하다! 는 정족수 강화의 취지도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게 아닌가요.. 뭐 운영진/위원이 참가하지 않는 것은 나름의 실익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정족수 강화는 60인 정도에 그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여참심을 이용한 경험까지 있어서 모양새가 웃기긴 한데 정족수를 100인으로 할 경우 저는 구제받지 못했었거든요?-_-;
70%이상이었지만 85인투표였어요. 그런데 원조치 취소 투표율이 70%였는데 100명 정족수 못채웠으니 너 벌점 그대로..라면
솔직히 제가 납득했을 거란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단둘이 난투를 벌인 게 아니라면
댓글 100개 달리는 글이면 흥한 글인 pgr인데 투표정족수가 100인이란 건 너무 많아요. 그나마 열성활동유저층인
운영진/위원 30명을 빼고서 100명을 채워야 한다면..-_-

퍼플레인 사과문 글의 댓글이 535개이고 거기 댓글 단 회원 개개인은 2백명도 안될겁니다. 한번 세보려 했는데
너무 많아서 포기..-_- 했지만 댓글 수십개씩 단 분도 서너분 보여요.
Musicfairy
17/02/08 12:02
수정 아이콘
운영진에 대한 패널티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이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결정되어졌다고 가정하고,
여참심으로 넘긴 회원이나 운영자에 대한 패널티에 대해서는, 90%의 찬성/반대같은 기준을 세우지 말고,
패널티 여부에 대한 것까지 회원이 직접 투표하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구체적으로, 아래 6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면 되겠죠.

원조치 찬성-회원에게 패널티O
원조치 찬성-회원에게 패널티X
원조치 찬성(패널티 여부에 대해서는 기권)
원조치 반대-운영진에게 패널티O
원조치 반대-운영진에게 패널티X
원조치 반대(패널티 여부에 대해서는 기권으로 처리)

운영진에게 자격 정지 등의 패널티를 주는 것을 없애기로 결정했을 경우, 아래 4가지 중 고르도록 하면 되고요.

원조치 찬성-회원에게 패널티O
원조치 찬성-회원에게 패널티X
원조치 찬성(패널티 여부에 대해서는 기권)
원조치 반대
Musicfairy
17/02/08 12:08
수정 아이콘
그리고, 여참심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아마 참여자수도 줄어들 것 같은데, 정족수를 오히려 100명으로 늘린다는 것은 실질적인 여참심 무력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정족수 역시도 30~50명 정도로 줄여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래쉬가드
17/02/08 19:48
수정 아이콘
지난번 공지글에서 pgr은 회원은 2만명 정도라 합니다. 물론 활동 회원은 훨씬 적겠죠.
그러나 회원의 50%, 10%도 아니고 0.25%인 100명의 의견도 모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여론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가 합니다.

Pgr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참심에 정족수가 영 모이지 않는다면, 그건 '귀찮아서' 이상을 생각하기 힘듭니다. 귀찮다는건 내가 pgr 즐기는데 여참심을 통한 운영 참여라는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거죠. 알고보면 다수의 회원들은 '글쎄? 난 별생각 없는데?' 하고 pgr 즐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운영진의 운영판단을 뒤집는 데에도 좀 '어려운' 과정이 동반되어야죠. 쉽게 쉽게 통과될수 있도록 하는게 능사가 아닙니다. 참여율은 그 자체로 안건의 중요성과 결과의 공신력을 대변합니다.

그리고 Quantum21님 의견대로, 정말 크게 운영진이 잘못한 일이 발생하면 100명의 참여쯤은 가뿐히 넘기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방식의 여참심은 의견제시-안건투표의 귀찮은 프로세스로 인해(사실 이 귀찮은 프로세스 자체도 여참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함이긴 했지만요. 정말 관심있는 사람들이 귀찮음을 뚫고 책임감있게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 하는...) 참여율이 낮았다면, 지금의 '바로바로' 여참심 시스템은 참여율을 더 끌어올릴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기간은 종전대로 5일로 보장되어야겠죠.
사악군
17/02/08 20:20
수정 아이콘
종전의 경우
투표정족수 30 / 취소에 필요한 비율 60%

결과
6건 중 최소투표수 53, 최다투표수 269. (53, 61, 85, 98, 149, 269)
원조치 확정 3건 취소 3건. 취소의 경우 각 83.4%(269), 70.7%(98), 71.8%(85)로 취소.

정족수를 100으로 확대할 경우 6건중 단 1건만 취소가 되었었겠지요.
그냥 쉽게쉽게 통과되도록 하자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자는 거죠.

저로서는 정족수 가중이라면 투표정족수보다 가결정족수를 60%에서 70%로 올리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투표정족수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취소에 필요한 투표 숫자 자체도 늘어나게 되죠.
기존의 30인 투표정족수는 지나치게 낮은게 맞지만 60인에 70%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합니다.

아니면 60인에 75%! 이 수치는 그냥 막 던진게 아닙니다. 60인 정족수에 75%가 되려면 45인의 찬성이 필요하죠.
그러면 운영진 30명이 반대라고 가정해도 (투표에는 참가하지 않지만) 그걸 감안해도 45:45(15+30)라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회원 60명중 75%가 잘못했다고 할 일을 운영진들은 만장일치로 잘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 운영진들이나
회원들이나 의견이 일치하진 않아도 그정도로 딴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70%를 미는건데..42+a VS 28+b, a+b=30, b>a)
그러니 60인에 75%를 정족수로 할 경우 적어도 항상 취소가 우세한 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영진 입장에서 이게 대의인가? 를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숫자는 보장된다는 거죠.

당장 2페이지를 보세요.. 댓글이 100개 넘는 글은 딱 1개입니다. 1명이 여러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데도요.
17/02/10 14:14
수정 아이콘
논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조회수나 댓글수가 적어서 새 글을 굳이 파는 것보다 댓글로 답니다).

1 번 관련해서는 래쉬가드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여 5일로 연장합니다. 해보니 너무 길다 싶으면 다시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니, 일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2 번 관련해서는 사악군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100 명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역시 해보다보니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더라 싶으면 다시 논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3 번 관련해서는 회원분들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여겨 예전 방식 (양자 모두 딱하니 페널티 없음. 90% 넘을 경우 회원은 3개월간 여참심 이용 불가) 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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