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2/07 18:27
다른 것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게 선후관계를 무시하고 타 채권자보다 압도적으로 빠르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은행의 상계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여태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건가요?
타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고 불합리한 상황인 것 같은데...
17/02/07 19:10
대신 은행은 그 어떤 채권자보다 저렴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사실 채무자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조건인거죠. 담보로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담보가 있는 것과 같이 취급되어 금리면에서 유리하니까요. 만약 공정위 안 대로 하게 된다면 예금을 담보로 잡아서 인출하기 어려워지거나 다른 담보를 제공해야 해서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17/02/07 20:18
1) 일단 은행-고객 관계를 보면 은행은 예금을 우선 해먹는 대신 대출금리를 싸게 해줍니다.
고객은 어차피 여신거래약관이라는 걸 읽지도 않지만 이자를 깎아준다는데 마다할 이유 없습니다. 2) 다음으로 은행-타채권자 관계를 보면 일단 채권추심에 식견이 있는 채권자 입장(금융기관, 대기업, 법률전문가 등)에서 본문의 현상은 말하자면 자연현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태풍을 대비하듯이 채권자로서는 예금은 은행이 먼저 먹는 걸 당연한 걸로 여기고 채권회수절차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채권추심 같은거 잘 모르는 채권자들(대개 서민들)의 경우 일단 어떤 원리로 은행이 예금을 해먹는지 모르고 그냥 은행에서 예금이 없다니 그런 줄 알고 그냥 넘어갑니다. 3) 이런 관계로 이와 같은 약관이 불공정 소지가 있음에도 실제 문제제기가 이뤄진 예는 매우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공익적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아예 없진 않았는데 가령 담보부대출채권의 경우 가압류 발송사실만으론 기한이익 상실이 되지 않고 중대한 신용악화가 있을 것이란 추가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조항이 소비자단체, 은행권의 의견수렴을 거쳐 2002년 신설되었던 바 있습니다. (오늘날 통용되는 여신거래약관엔 어김없이 그런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미 2012년 경 여신거래약관 상 기한이익상실약정 및 은행 상계권행사에 관해 광범위한 문제제기를 했던 바 있었습니다. (http://www.kfco.org/activity/press.asp?mode=view&board_id=press&idx=504&pageno=1) 이번 공정위 약관 개정도 이러한 비판론에 따른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런 식의 소위 '공익적 문제제기'는 아무래도 이해당사자들의 문제제기보단 격렬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17/02/07 19:12
1. 글쓴이를 못보고 제목만 보고 먼저 눌렀는데 5줄 읽고 작성자가 누구인지 눈치챔.
2. 덕분에 저도 호가든표 떡 하나 날름 하나 했습니다. 전에도 봤던 내용이긴 한데 다시 보니 반갑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