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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23 21:34
치졸하네요. 지었던 죄들의 무게에 비해 의외로 쉽게 무너지는 양반이었네요. 프라임 이블 급은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쪼렙급 변명이라니 한심합니다.
17/01/23 21:45
정말 궁지에 몰렸네요. 법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지 성립됩니다. 예컨대 차에 사람에 치인줄 모르고 그냥 차를 몰고 간다면 과실범은 성립되지만 고의범인 뺑소니운전은 되지 않습니다. 고의는 사실의 인식을 말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됨을 몰랐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법성의 인식이라고 합니다. 고의가 없으면 무조건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반면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무죄가 됩니다. 이런 법리적 구성의 차이때문에 전자를 사실의 착오라고 하고 후자를 법률의 착오 또는 금지착오라고 합니다. 금지착오의 정당한 이유 판단기준은 문제가 된 개인의 지적인식능력에 비추어 범죄임을 알 수 있었는지에 있습니다. 범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런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의 법률전문가입니다. 촌로도 범죄가 될지 몰라 라고 의심할 수 있는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하여 범죄가 되는줄 몰랐다는 주장을 하다니 실소만 나옵니다. 한편 김 전실장이 사실의 착오를 주장하지 않고 법률의 착오를 주장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증거가 명백하다는 것도 추측가능하군요
17/01/23 21:58
허탈하기 그지없군요.
철옹성같던 끝판대장의 궁지에 몰린 변명이 고작 저거라니... 잘가라 김기춘 함께해서 더러웠고 너 죽으면 기꺼이 웃으며 춤 한번 쳐주마.
17/01/23 22:18
국조 손혜원 마무리 발언.
김기춘 증인은 젊은 법무관 시절부터 검찰총창이 목표였다고 합니다.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고 군사정권에 부역해서 결국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70에 유신 독재자의 딸에 빌붙어서 패악을 부리다가 이제 감옥으로 인생을, 커리어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후손들은 아마도 할아버지를 부끄러워할지도 모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지켜봐주셔야 됩니다. 법적 심판은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은 절대 김기춘이라는 이름 세 자를 잊어버리시면 안됩니다 저 분을 기억하시고 혹시 법망을 피해 미꾸라지 처럼 다시 빠져나가더라도 기억하시고 심판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 죽을때까지 꼭 감방에서 지내시고 명절 특선 영화로 감방에서 다큐 자백 좀 틀어주세요~
17/01/23 22:20
1991.05 ~ 1992.10 제40대 법무부 장관
1988.12 ~ 1990.12 제22대 대검찰청 검찰총장 1987.06 ~ 1988.12 제12대 법무연수원 원장 이런 사람이 '불법인지 몰랐다"? 말이 되나....
17/01/23 22:57
전 좀 무서운데요. 다 뒤집어쓴 후 다른사람들은 풀려나게 만들고 자신은 뭔가 법리를 만들어 주장하다 헌법소원까지 가서 풀려난다.... 이게 너무 나간것 같이 보여도 지난번 초원복집때 김기춘의 전략이였습니다. 그걸 해냈고요. 이번에도 안된다는 보장은 없는듯 합니다.
17/01/24 08:30
필요에 따라 무고한 사람들 인생 망치고 그 대가로 부 명예 권세 다 누리고 사셨으니 그 업은 자신의 노후와 자식들에게 가야죠. 그게 사람의 법을 넘어선 세상의 순리이자 법이니까.
17/01/24 08:32
전좀 무서운데요?
최후의 최후의 최후까지 버티겠다... 최소한 형량이라도 최대한으로 깍겠다는 의지가 너무 보여서요...마지막에는 나이를 무기로 노령으로 인한 어쩌구저쩌구로 감옥안가려고 발버둥 칠껄로 보입니다.
17/01/24 09:08
캬~ 대단합니다
법조인인데 불법인줄 몰랐다? 그게 불법인줄 몰랐으면서 왜 안 했다고 발뺌했는데요? 진짜 사람은 곱게 늙어야 한다는 말 오늘도 되새깁니다
17/01/24 13:26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어떤 것이 합법이고 어떤 것이 불법인지도 모르는 법무부 장관에게 이 나라의 법치를 맡겼습니까? 증인은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그분이 살아 있었다면 이렇게 쏘아붙이지 않았을까요? 정의구현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오늘 따라 보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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