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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1/18 19:31:46
Name Marcion
Subject [일반] 박유천 고소녀 실형, 김현중 전여친 사기미수 등 기소
1. 박유천 고소녀 실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17/0200000000AKR20170117078100004.HTML?from=search

박유천에 대한 무고-공갈미수로 구속기소당한 박유천 고소녀(첫번째 고소녀)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공범인 전직 조폭은 2년 6월, 고소녀 남자친구는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안에서 고소녀 측은 공판 과정에서도 성폭행을 당했단 주장을 내세운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해 1심 법원이 '이씨가 화장실을 나가거나 소리를 질러 외부인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설시한 부분은
최근의 대법원 판례 추세에 비춰서는 반드시 적절한 설시라고만 보기는 어렵다고도 생각됩니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다만 이 사안은 고소녀 측이 전직 조폭을 내세워 돈 요구를 한 정황이 인정된 상황이라
계속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면 좀 가증스럽게 여겨질 법한 사안이었습니다.

한편 박유천 역시 성매매, 사기(성매매 대가를 안준 부분)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이어서 명예회복을 논할 단계는 못됩니다.



2. 김현중 전여친 기소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7/01/18/0702000000AKR20170118175600004.HTML?template=7722

김현중 전여친의 사기미수 및 출판물명예훼손 혐의에 관하여 2017. 1. 6.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당초 김현중 측은 2015. 7. 경 전여친을 공갈, 사기, 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알려졌는데
서울동부지검은 2016. 6. 경 위 혐의 전부에 관하여 무혐의처분을 내렸던 바 있습니다.
(한편 군검찰도 비슷한 시기 접수된 김현중의 무고, 공갈 고소건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렸던 바 있습니다.)
김현중 측은 이에 대해 서울고검에 검찰항고를 하였고 서울고검은 사기미수, 출판물명예훼손에 대한 검찰항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전여친의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 부분은 카톡 메시지 등 증거를 조작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부분(소위 '소송사기')으로 추정되고
출판물 명예훼손 부분은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언론인터뷰를 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309조 1항 적용 사안인지 2항 적용 사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편 김현중과 전여친 간 민사소송은 작년 8월 김현중의 일부승소로 끝났는데
(전여친의 본소 12억원 기각, 김현중의 반소 16억원 중 1억 인용)
이에 대해 쌍방 모두 항소해서 지난 1월 11일 변론기일이 진행된 바 있었습니다.
(쌍방 모두 청구금액을 대폭 감축한 상황입니다. 전여친 측은 7억, 김현중은 8억)

김현중 역시 2014년 5월 말 전여친을 폭행한 혐의에 관하여 벌금 500만원을 받은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전여친이 4건을 고소했으나 다른 3건은 고소취하 및 상해사실의 입증불충분으로 인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명예회복을 논하기는 시기상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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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슨가젤연탄구이
17/01/18 19:34
수정 아이콘
1번은 미지근한 사이다를 마신 느낌인데 방금 이 기사를 보니깐 고구마 10개를 먹은 기분입니다..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_m.aspx?CNTN_CD=A0002281028&CMPT_CD=Mnew#cb
[344개 여성단체 박유천 판결에 '유감'..."피해자가 가해자됐다"]
17/01/18 19:35
수정 아이콘
아이고..
하심군
17/01/18 19:36
수정 아이콘
선례가 생기면 전체가 망가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예수께서 좁은 길로 가라는 말은 기독교도가 아니라서 와닿지 않는 모양입니다.
Agnus Dei
17/01/18 19:40
수정 아이콘
여성단체가 300개가 넘게 있다는게 놀랍네요. 이 좁은 땅에 뭐 이리 많아...
홍승식
17/01/18 20:30
수정 아이콘
저도 그게 제일 놀라웠는데 기사를 보니 전국의 지사(?)들을 다 포함하는 숫자인것 같습니다.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4개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2개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13개소),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145개소),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30개소), (사)한국여성의전화,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사)경원사회복지회, (사)수원여성의전화, (사)장애여성공감, (사)탁틴내일, (사)평화의샘,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단체연합, (사)한국여성민우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총 344개 단체
소독용 에탄올
17/01/19 01:21
수정 아이콘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서비스 제공단체들 같은 경우엔 지역별로 있을 수 밖에 없고,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셈해지면 그정도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껀후이
17/01/18 19:41
수정 아이콘
후아......
근데 주변 사람들 중에 은근 저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세상(=남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진짜 같이 얘기 못하겠더군요
아케이드
17/01/18 19:43
수정 아이콘
기사 전문 읽어봤는데, 생각해볼 여지가 많기는 하네요.
기사내용대로 여성이 명백히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행위를 했다면, 그것 역시 성폭행으로 볼 여지가 있으니까요.
고소를 취하한 이유도 남자친구 때문이군요.
덕분에 잘 모르던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되었네요.
사악군
17/01/18 19:56
수정 아이콘
1)그걸 거짓으로 보는 것이고
2)그 남친이라는 사람이 전 조폭이라는거고 공갈범행이 들통나서인거죠.
Jace T MndSclptr
17/01/18 19:58
수정 아이콘
여성이 [명백히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행위를 했다면 성폭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것이 아니라 그냥 빼박 성폭행입니다.
아케이드
17/01/18 20:01
수정 아이콘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cctv라도 찍히지 않은 이상 입증이 어려우니까 말이죠.
Jace T MndSclptr
17/01/18 20:12
수정 아이콘
네. 아케이드님 댓글에 그냥 강제로 행위를했다면 -> 여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길래 그것보다 더 강한 인과가 있다는 얘기를 했을뿐입니다. 사악군님 말씀대로 결국 법원에선 그 점이 입증이 안된거죠 뭐.
아케이드
17/01/18 20:01
수정 아이콘
남친이 조폭이라는 건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하구요.
여성이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성폭행이라고는 하지만,
(여성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정말로 여성이 룸싸롱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도 입증은 어렵겠군요.
화장실이니 cctv도 없을 테고, 룸싸롱 윤락녀가 정액채취해서 고발해도 증거채택이 어려울 테고 말이죠.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해도 좀 난감한 케이스이긴 하네요.
17/01/18 20:03
수정 아이콘
이 지적은 원론적으로 맞고, 제가 본문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례들도 사실 그런 쟁점을 주목하라는 취지입니다.
사실 그 판례들은 한발 더 나가서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강간이 아니라고 해선 안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그런 사건들과는 결이 많이 다르지요.
일단 조폭이 끼어서 돈요구를 한 정황(카톡 메시지 등으로 입증)이 인정된 것부터 범상치가 않습니다.
고소녀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직후 아무렇지도 않게 박유천 일행과 합류해 춤추며 놀거나
그 일행이 밖으로 나간 다음 웨이터와 웃으며 대화하거나 하는 것들은
(아마 CCTV 영상으로 입증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뭐 괜찮은 척 하려고 했다 치고서라도 말이죠.

본문 기사에 의하면 판사가 '납득이 되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자백이나 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었지요.
아케이드
17/01/18 20:05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정황들이 사실이라면 그냥 돈 뜯어내려고 사기친 거라고 밖에는 안 보이는데,
300개 여성단체들은 그것도 모르고 저런 성명을 낸 건가요.
그렇다면 정말 노답이네요.
17/01/18 20:21
수정 아이콘
그쪽이야 성폭력무고죄를 없애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건은 큰 걸림돌이 될지도 모르니 무조건 부정하는 거죠. 사실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아케이드
17/01/18 20:37
수정 아이콘
소위 '페미니스트'라는 분들을 보면 어이가 없는게, 여성도 공갈사기범일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아요.
성폭력 무고죄를 없애면, 정말 성폭행 당하고도 입증을 못해서 무고당하는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는 있겠지만,
악독한 공갈사기 꽃뱀들이 날뛸 여지도 만들어진다는 걸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 지 원.
Otherwise
17/01/18 19:47
수정 아이콘
한국 페미니즘의 현실이죠.
Arya Stark
17/01/18 19:53
수정 아이콘
"니들이 그렇지 뭐 " 의 느낌이네요.
특수문자
17/01/18 19:51
수정 아이콘
김현중 전 여친은 불쌍하네요. 임신해서 김현중 애낳은거랑 폭행당한건 사실이던데...
17/01/18 19:53
수정 아이콘
전 하나도 안불쌍하던데...신기하네요
17/01/18 19:56
수정 아이콘
참고로 본문 민사사건과 전여친 사기미수 등 형사사건 관련으로 전여친 측이 주장하고 있는 임신 시점은 2014. 6. 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입증된게 없고 오히려 검찰은 전여친 측이 관련증거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달리 전여친이 2014. 12. 경 임신하여 2015. 9. 경 출산한 부분에 관하여는 딱히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현중 애를 임신하여 낳은 거지요.
다만 이 사실은 위 사건들의 주된 쟁점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크라우드
17/01/18 19:58
수정 아이콘
김현중만 불쌍한 느낌이 들지, 저 여자는 전혀 안 불쌍하네요.
17/01/18 20:04
수정 아이콘
욕심이 과한거죠
뭐던지 적당히해야죠
17/01/18 20:08
수정 아이콘
어디서 댓글 보니까 애초에 저 여성분이 임신했다고 한게 5번인데
1,3차 임신은 김현중씨와 합의 하에 중절
4 차 임신은 임신 사실 x
2 차 임신 중 김현중씨 폭행으로 유산 됐다 - 임신 x
5 차 임신은 사실, 그리고 김현중 친자

검찰은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더군요.
김현중씨는 저 2차에서의 상황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01/18 20:16
수정 아이콘
원래 댓글의 사실관계가 잘못되어 전부 수정합니다.
작년 김현중 측이 민사소송에서 일부승소한 직후 소속사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 상으로도
전여친이 1차, 3차 임신을 했다 중절을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한 상황입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848310&code=61181111&cp=nv)
아마 쟁점은 '자발적 중절'(김현중 측) 대 '강요된 중절'(전여친 측)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해 검찰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전여친에 대한 형사건에서 적용법조가 형법 309조 1항인지 2항인지와 연관이 깊습니다.

그 외에 전여친 측은 민사소송에서
다른 임신사실(1, 3, 5차)들을 간접사실로 하여 주요사실인 '2차 임신사실'의 입증에 나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자주 임신을 했었는데 2차 임신도 사실인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군요;
여전히 입증이 어려워보이는 건 사실이지만요.
Jace T MndSclptr
17/01/18 20:13
수정 아이콘
그 건은 저는 둘다 하나도 안 불쌍하고 아이만 불쌍하네요.
17/01/18 20:16
수정 아이콘
22
유자차마시쪙
17/01/18 21:19
수정 아이콘
33
소독용 에탄올
17/01/19 01:23
수정 아이콘
아이는 정말 불쌍하죠.....
보로미어
17/01/18 19:54
수정 아이콘
아직 재판중이니 더 지켜봐야죠
cluefake
17/01/18 19:55
수정 아이콘
..이 건은 그냥 딱히 코멘트할게 없네요.
아케이드
17/01/18 20:09
수정 아이콘
박유천 케이스는 성폭행 사건 자체는 처음부터 꽃뱀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었지만,
그넘의 화장실 페티시가 더 화제가 되어 버리는 바람에;;;
성폭행이 무혐의가 나도 이미지는 돌이키지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행운유수
17/01/18 20:11
수정 아이콘
김현중 아기는 참 딱하네요..
아케이드
17/01/18 20:18
수정 아이콘
이런거 보면 유명인들도 참 피곤하겠어요.
온갖 잡것들이 다 꼬이니 원...
Jace T MndSclptr
17/01/18 20:24
수정 아이콘
최근에 그 국회에서 더민주 의원 몇분 주도로 제안한 [성폭행 무고 원사건 종료 전까지 수사 금지 / 성 이력 재판 증거 효력 X] 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딱 이 두 사건을 마치 저격이라도 하는것처럼 기가막히게 해당이 되는군요. 하긴 그만큼 이런식으로 전개되는 일이 흔하니까 여성단체에서 개정안을 내자고 주장을 했겠네요. 크크

개정안 자체는 슥 봐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다른걸 다 떠나서 상위법에 정면으로 상충됨- 라서 흐지부지 될게 100% 확실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성의 시선으로 여성의 편에 선다' 라는 아이덴티티 자체는 정의당이 원내 의석도 적고 해서 그런가 이번 국회에서는 더민주가 먹고 들어가는것 같네요. 솔직히 누군가는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거대 정당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크크
소독용 에탄올
17/01/19 01:26
수정 아이콘
이런말 하는 의원도 있음+비례의원 존재감 부분에선 일단 악플이라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니 거대정당이라고 못할만한 일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와는 무관하게요...
홍승식
17/01/18 20:35
수정 아이콘
위 두사람 관련 사건은 본질과 상관없이 별로 끼어들고 싶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너무 너저분한 것들이 많아서 그걸 걸러서 판단하는 것도 머리아파요.
17/01/18 20:44
수정 아이콘
성폭행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무고죄는 형량이 좀더 올라가야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홍승식
17/01/18 20:47
수정 아이콘
전 어떤 범죄던 간에 무고죄는 해당 범죄의 형량에 맞춰져야 한다고 봐요.
살인 무고면 살인죄의 형량이, 성폭력 무고면 성폭력 형량이 나와야죠.
구라치다 걸리면 손모가지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17/01/18 20:53
수정 아이콘
그렇죠
17/01/18 21:09
수정 아이콘
사실 형량 두배이상으로 때려야
걸릴확률 50프로일때 [주는형량-받는형량*0.5]이 마이너스 값이라..
아마 이렇게 제정되더라도 위헌받겠지만요 크크
홍승식
17/01/18 21:17
수정 아이콘
덜덜덜 특수 살인 하면 죽이고 살린뒤 다시 죽여야...
17/01/18 21:27
수정 아이콘
30년+사형 으로..
소독용 에탄올
17/01/19 01:27
수정 아이콘
해당하는 형태가 국가보안법에나 아주 예외적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달성하는게 불가능한(아마 위헌문제로...)일이라고 생각됩니다.
17/01/19 11:22
수정 아이콘
그럼 혹여나 질까봐 두려워서 소송자체를 가기가 어렵게 될겁니다. 피해자들이 구제받기 어려워 지겠죠. 모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홍승식
17/01/19 12:33
수정 아이콘
재판에서 진다는게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에 대한 조항인데 무고죄는 명백한 악의를 가지고 저지르는 [공권력을 이용한 차도살인지계] 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구제를 요청하는 것을 무고로 보지 않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742060
게다가 실제 판례도 무고에 대한 요건이 꽤 높더라구요.

http://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7/falsecharge_01.jsp
그리고 이건 양형위원회의 무고죄에 대한 양형기준인데 실제 법조항과 다르게 특가법에 의한 무고인 겨우도 최대 4년, 가중요소를 더해봤자 6년입니다.
물론 4-6년의 징역형이 낮은 형량은 아니지만 무고로 인해 받는 피해를 생각하면 그렇게 높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롤링스타
17/01/18 20:52
수정 아이콘
무고하는 쓰레기들을 엄벌하는 것이 진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Eulbsyar
17/01/18 21:32
수정 아이콘
페미니즘의 악폐를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이른바 보수 틀딱한테 털리면 시대가 바뀌면 어떻게 반전이라도 가능한데

저런 애들한테 당하면 그냥 인생이 게임오버니....
유소필위
17/01/18 22:17
수정 아이콘
이래도 성범죄 무고죄 폐지입니까?
17/01/18 22:58
수정 아이콘
무고죄 처벌강화좀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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