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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1/18 14:52:31
Name Marcion
Subject [일반] 오덕페이트 구속과 검찰의 고소남용 처리방안
http://gamefocus.co.kr/detail.php?number=67104


검찰은 지난 2015년 4월 13일부터
인터넷에서 명예훼손, 모욕 고소고발사건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말하자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이라는 것을 시행했습니다.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전문은 http://blog.naver.com/wiwindragon/220516310713 참조)



(1) 악성댓글의 경우

(가) 구공판 처리대상(모욕, 명예훼손은 구약식이라고 해서 약식명령 처리함이 원칙임)
1) 정도가 심한 욕설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
2)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
3) 가족구성원까지 비하·협박
4) 동종전과

(나) 구속수사대상
1) 지속적으로 협박·음해하는 상습 악플러
(위의 '정도가 심한 욕설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것보다도 더 정도가 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고소남용 사안

(가) 고소각하 처리대상(조사 없이 각하함)
1) 모욕죄 성립이 어려운 경우
2) 성립하더라도 처벌가치가 미미한 경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참조)

(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대상
1) 일회성 댓글
2) 모욕댓글 삭제
3) 기타 정상참작 사유

(다) 고소인 사법처리(공갈, 부당이득죄 적용)
1) 피고소인을 부당하게 협박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이 지침 시행 이후 인터넷 모욕사건에 대한 '고소각하' 처분은 상당히 일반화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제로 고소인에게 공갈, 부당이득죄를 적용하여 처단한 건 첫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한편 유명인 중에선 변희재, 강용석이 고소권을 남용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72016073948528&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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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하나의 빛
17/01/18 14:53
수정 아이콘
이런 게 혼모노..
17/01/18 14:53
수정 아이콘
17/01/18 15:01
수정 아이콘
요즘 게시판질이 뜸해지다보니 자꾸 중복글을 쓰게 되는군요;

다만 본문 실제내용은 검찰 측 지침 관련 내용이 중심이 되고 있으므로
제목을 변경하여 중복을 없애는 방향으로....
신불해
17/01/18 14:58
수정 아이콘
합의금 장사도 변호사 만나서 각도기를 잘 쟀어야...
17/01/18 15:10
수정 아이콘
덤으로 위 링크글엔 덕페가 어쩌다 구속까지 당했는지에 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죄명이 공갈, 부당이득으로 경제범죄 쪽이라 피해액이 관건인데
피해액이 3000만원에 이르러 피해자 합의 없는 한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이긴 하나
길어도 1년 이상 나오기 어려운 수준이라 구속기소까지 된 것은 이례적인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범행의 전체적 태양이 부정적 양형요소로 고려되야 한다는게 검찰과 영장담당판사의 공통된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리버리
17/01/18 15:39
수정 아이콘
그 사람이 부당한 방법으로 받긴 했지만 합의금이 피해액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 좀 생각해봤는데 애매하긴 하네요. 공갈 협박 당한 사람과 합의해야 하는건 맞지만요. 웃긴 얘기일 수도 있지만 공갈 협박 당해서 합의금 낸 사람들은 다시 그 사람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겠군요. 이번에는 액수가 어떻게 되려나... 합의금이 돌고 도네요.
17/01/18 15:58
수정 아이콘
일단 이 사안에서 합의금을 받은 행위가 부당이득죄,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전제에서는
피해액=합의금 상당액으로 보는게 논리필연적입니다.
피해액 개념은 그냥 형법을 적용할 경우에도 중요한 양형 상 기준이 되지만
이게 5억 이상이 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해서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하므로
재산범죄 사건에선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한편 민사적으로 보면 소위 형사합의는 결국 화해계약(혹은 그와 유사한 무명계약)에 해당하는데
사안의 경우 화해계약이 공갈에 의해 체결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라
민법 110조에 의하여 합의를 취소하고 합의금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겠지요.
그와 별개로 형법 상 범죄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합의금을 손해액으로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겠고요.
여기서 합의금은 말하자면 '재산손해'인데 이 사안의 경우 아마 위자료가 통상손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액은 합의금+위자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황이 역전된 이상 덕페로서는 자기가 과거 모욕죄 등으로 고소했던 피고소인들에게 합의금을 줘서
민사 배상문제를 해결하고 형사합의를 받아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상황이죠.
물론 그럴 돈이 있어야 할 것이나...
어리버리
17/01/18 16:45
수정 아이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안군-
17/01/18 15:17
수정 아이콘
강용석은 법률이나 잘 알면서 그러니까 그나마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거지...
잘 모르지도 못하면서 나대면 탈이 나는법...
네오바람
17/01/18 15:25
수정 아이콘
덕페는 지금 여자들만 골라서 협박한게 걸려서... 성추행 이야기도 있더군요
아라가키
17/01/18 15:26
수정 아이콘
헐.. 그럼 빼박이네요.. -_-
말년행보관
17/01/18 15:36
수정 아이콘
지저분하고 악질적이라.. 합의과정에서 어떻게 했길래, 합의할때도 굉장히 차분하게 해야겠네요.
17/01/18 15:48
수정 아이콘
10,20대 학생, 취업준비생 여성만 상대로 고소를 했고 50명에게 합의금으로 3000만원 뜯어냈다는 기사가 있네요.
전체 고소는 260건에 달하고요 아마 이런점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1129200
말년행보관
17/01/18 15:54
수정 아이콘
이거 담당지구 사이버과 형사가 빡쳐서라도 구속할만한데요. 260건 처리 하는데 --;;
Otherwise
17/01/18 16:06
수정 아이콘
한국의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문제가 있어요.
포도씨
17/01/18 16:10
수정 아이콘
아이구...그래도 오덕페이트는 잘 살거여...워낙에 두꺼우니까...간바레!
17/01/18 16:18
수정 아이콘
참고로 범죄 피해자가 고소하겠다고 하거나, 합의과정에서 다소의 성의를 요구하거나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에 언성이 좀 높아진다든가 하는 건
원칙적으로 협박, 공갈, 부당이득죄 등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소인의 행동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도를 넘으면 안된다는 건데, 어느 정도가 되어야 그런 지경에 이르는가와 관련하여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1) 투자금 회수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대공분실이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니 수틀리면 지하실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인다고 한 사례(84도2083)
2) 협상 자리에 일행 3명이 찾아가 과격한 언사를 내뱉으며 물건을 때려부수고 피해자가 악덕업자니 처단하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걸려고 한 사례(94도2422 )
3) 협상 자리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리고 계속 때릴 것처럼 위협했고, 이후 3달 동안 매일 밤낮으로 협박전화를 건 사례(99도4305)
유리한
17/01/18 16:43
수정 아이콘
50명에게 3000이면 많이 받지는 못했네요.
저도 모욕죄 고소 당해봤는데 합의금으로 법무법인에서 300부르더군요..
형사 벌금70에 민사 30.. 백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게 검찰에서 처리방안 만들기 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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