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8/06/16 00:40
하나은행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제 생각엔 애초에 과세한다고 했던거 자체가 문제 같습니다.
일단 지나간 일에 대해서 저렇게 큰 세금을 문다는것 자체가 에러고 우선주이므로 특수관계에도 해당하지 않다고 봐야될것 같습니다. 골드만 삭스는 남은 임기기간동안 왠만한 국가일에 끼면 다 음모론 나오겠네요 -.- 그냥 사람 하나 내보내는게 나을거 같아요 허허 국세청 일은 잘 모르겠지만 진짜라면 좀....
08/06/16 00:41
국세청 조직을 외국 컨설팅 업체에 맞겨서 개편하는것은 기밀을 팔아넘기는 것?
국세청이 하나은행에 1조 7천억원의 세금을 "면제" 해 준 것은 대주주인 이상득 국회부의장의 아들을 위한 것? 연결고리가 부족해도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누군가 절 납득시켜 주세요 -.-
08/06/16 00:44
unanimous님// 조선일보 식으로 납득시켜 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이 하나은행의 세금을 면제시켜 준 것이 이상득 국회부의장의 아들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다. 물론 증거는 없지만 옛 말에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 라는 속담이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세간의 의혹을 씻기 위해 이번 면제가 이상득 국회부의장의 아들 때문이 아니라는 명확한 물증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08/06/16 00:47
戰國時代님//
신의 존재는 신을 믿는 사람이 증명해야지,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 신의 무존재를 입증해야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님의 말씀에는 약간의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8/06/16 00:49
골드만 삭스는 워낙에 저방면에서는 굴지의 컨설팅 업체라서.. 저런 일에 안 낄수가 없죠. 근데 대표가 이지형씨인 것은 안습이군요.
08/06/16 00:50
조직 내부 개편을 외부에 맡기는 일은 흔한 일입니다.
그리고 업무처리 시스템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과연 내부 기밀이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어떤 기관이라도 그렇게 허술하게 자기 내부의 기밀을 외부에 흘리진 않습니다. 다른 기관들도 개편할 때 외부 용역 많이 줍니다. 그러면 다 내부 기밀 유출됐게요? 내부조직개편의 용역을 외주로 주는 것은 내부기밀을 맡기는 것이다. 라는 논리는 말이 안 됩니다. 뭐 그러면 '현 정부 하는 꼴 봐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할 수도 있겠는데 근거없는 그런 주장은 음모론에 가깝다고 봅니다. 현 시점에서 정부에 대한 '근거 있는 건설적인'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좋긴 한데 '근거 없는 음모론'에 가까운 비난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개개인이 잘 판단을 해서 가려들어야 할 때입니다.
08/06/16 00:54
miracle//후..그렇다면 다행이네요 보고 정말 식겁해서.;;
아니라면 다행orz 하지만 어느분이 사실은 또하면서 반대로말씀하시면orz
08/06/16 00:56
조선일보식 논리 말고 다른 정연한 논리로는 설명이 안되나요? -.-? 저에게 조선일보식으로 설명한다라... 갑자기 약간 화가 나는데요 -_-
08/06/16 00:58
unanimous님// 님이 조선일보 식으로 설명한다고 한 게 아니라 전국시대님이 님의 의견에 동조한 것입니다.
'조선일보식의 논리라면 이렇게도 갖다붙일 수 있다.'
08/06/16 01:10
진짜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이런 선동적이기 그지 없는 흔들기는..
그리고 언제부터 골드만삭스가 국내 회사로 돌변했나요 ㅡ.ㅡ (그냥 나이키도 우리나라 회사라고 그래라) 나 참;; 외국자본 유입된다고 죽자고 유세되는 꼴이라니.. 모르는 사람 날아팔아먹는다고 발광시키기 딱 좋은 글이내요
08/06/16 07:11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국세청에서 국가 기밀을 얼마나 다루는지는 모르겠으나. 해외기업은 기밀 유출하고. 국내기업은 기밀 유출 안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이건 외국계 기업에 국세청 업무를 의뢰 한다 안한다 논리로 접근하기보다 사기업에 국세청 업무를 의뢰한다 안한다 논리로 접근해야 맞다고봅니다. 오히려 저는 그동안 국세청이 오랫동안 업무를 해오면서 맺어온 해묵은 커넥션등으로 세금 집행을 깔끔하게 하지 못했다면 저렇게 구원투수를 영입하는것도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죽음은 피해도 세금은 피할 수 없다. 그만큼 선진시스템을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는게 무조건 반대하고 볼일인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8/06/16 09:39
저도 마술사얀님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금에 관해 어느정도 투명해질수도 있고, 연간 징수가 안되는 세금이 엄청난데 그것도 국세청보다는 효율적으로 징수가 가능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08/06/16 10:24
전자에 관하여는 앞의 분들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하나은행 역시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정도입니다. 하나와 서울이 합병한 게 벌써 2002년 일이니까요. 세법상 과세대상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간단히 설명하면(상세한 부분까지 들어가면 좀 다른 점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줄기는 비슷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이걸 먼저 전제하겠습니다. 1. 회사에는 이익이 나는 경우에만 법인세가 부과되고, 손해가 나면 당연히 세금을 안 냅니다. 2. 어떤 회사가 자꾸 손해가 나서 자본금을 까먹고 있는 경우(결손), 그 자본금 까먹은 걸 다 충당할 때까지는 특정 년도에 이익이 생기더라도 세금을 안 냅니다. 3. 회사가 합병을 하면 손익이 모두 합쳐집니다. 예컨대, A라는 회사가 100억의 이익이 났습니다. 세금 엄청나게 내야 되겠죠. 그런데, 위의 1~3을 찬찬히 들여다보니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방법이 딱 떠오릅니다. 바로 자본을 100억쯤 까먹고 있는 B회사와 합병해 버리면 됩니다. 따라서, 이걸 고의적으로 세금을 안 낼 목적으로 악용하면 곤란하게 됩니다. 다들 회사 두 개를 세워서, B는 되든말든 팽개쳐 놓고(A회사 사업하는데 B회사 법인카드 쓰는 식으로 돈 쓰면 자동으로 손해가 납니다), 그리고 A는 열심히 운영하고, 나중에 합쳐버리면 세금도 안 내고. 오호~~~ 정말 좋지요.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를 합칠 수 없는 조건을 두게 되었습니다. 일단, 없어지는 회사의 (-)는 승계가 안 되게 하였습니다. 그럼 적자보고 있는 B회사를 없애고 장사 잘 되는 A회사 쪽으로 합치면, B의 (-)는 안 쳐 주기 때문에, A는 수익 난 대로 다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A회사를 B로 합치면, A회사의 인지도 등을 다 포기해야 되지요. 장사 1년만 할 수는 없으므로,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일단 세금 안 내려는 꽁수 1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머리가 참 좋단 말입니다. A회사를 없애고 B회사로 합치면서, B회사 이름을 A라고 고쳐버립니다. 원래 동일상호는 못 쓰지만, A가 없어졌으니 B를 A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다 보니 이거도 금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자회사가 흑자회사를 합병할 때도, 합병 후에 흑자회사 이름을 쓰게 되면 꽁수로 보고 (-)를 합산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게 됩니다. 다만, 위 각 규정은 고의적인 세금회피를 위한 경우만을 상정한 것이므로, 2003년 이전 세법(주1)은 전혀 관계 없는 회사끼리 합병하는 경우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럼 관계 있는 회사는 뭐냐. 기준이 필요할 것 아니냐. 그래서 세법은 한쪽 회사가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가지고 있거나, 동일주주가 양쪽 회사 주식을 모두 30%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특수관계 있는 회사라고 규정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사건에서 왜 문제가 되었냐 하면, 적자인 서울이 흑자인 하나를 합병하고 상호를 하나로 바꾸는 형태로 합병이 이루어졌는데(신한-조흥 합병 때도 조흥이 신한을 합병하고 신한으로 상호를 바꾸었었죠), 당연히 두 은행은 별 상관이 없는 회사였으니 그 전 같으면 별 문제가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IMF 여파가 끝나지 않던 상황이라, 예금보험공사의 영향력이 지대하였다는 점이 문제였지요. 서울은행은 예금보험공사에 넘어가 버린 상태(예금보험공사 지분 100%)에서 다른 데 합병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 하나은행은 그전에 충청은행을 인수하면서(IMF 이후 시중은행들은 지방은행 하나씩 다 떠맡았습니다) 자금이 부족하자 예금보험공사에 주식을 발행하였는데, 이게 문제의 발단입니다. 예금보험공사의 하나 지분율이 30%가 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 주식은 이른바 '우선주'로서 의결권은 없는 주식이므로,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만 따지면 의결권은 30% 미만이었지요. 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예금보험공사의 지분율이 양쪽 다 30%가 넘습니다. 지분율만으로 따지면 특수관계가 있게 되고, 의결권만으로 따지면 특수관계가 없게 됩니다. 문제가 된 것은, 다른 세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만 포함한다거나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한다는 등의 설명규정이 있는데, 법인세법에는 그런 설명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법학자들 의견도 의결권이냐 단순지분권이냐 양쪽으로 갈라졌지요. 단순지분권 기준이라는 주장은, 법문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고, 의결권 기준이라는 주장은, 이 규정이 만들어진 취지가 1인이 양쪽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만을 상정한 것이므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숫자에서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느 쪽이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사건화되어 공이 법원으로 넘어왔다면 후자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논쟁이 되기 시작한 것은 작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2002년 당시에는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작년에 세금을 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견해가 바뀐 사연이야 알 수 없지만요. 결국 안 매기기로 했으니 처음 결론으로 돌아간 것 뿐입니다. (주1) 하도 말이 많다 보니, 지금은 특수관계 규정을 아예 빼 버렸습니다. 적자회사가 흑자회사를 인수한 후 이름만 바꾸면 그냥 (-) 안 쳐줍니다.
08/06/16 11:44
위에 은별님이 자세하게 설명해주셨네요. ( '' )
저도 은행원 만난 자리에서 하나은행건에 대해서 물었더니 애초에 세금 추징 여부 자체가 애매한 사항이었다고 하더군요. 뭐, 그쪽에서는 확실하게 세금 면제해주는 대신에 무슨 딜이 있지 않았게냐고 생각하더군요.
08/06/16 20:57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이,
국세청건은 삼성전자에서 외부 컨설팅 업체에 조직 효율에 대한 외부 자문을 구한다고 하자 '휴대폰,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주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소리나 마찬가지고(국세청에서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한 자문을 구하는데 국세청의 기밀 자료가 왜 유출이 됩니까-_- 그마만큼 허술한 기관이었으면 기업들이 국세청 무섭다고 호들갑 떨겠습니까-_-), 하나은행건은 기사에서도 나와있듯이(하나은행에 대한 과세 문제를 놓고, 옛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는 2002년과 올해 3월 각각 다른 신호를 내보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말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꼭 법원이 국세청 편을 안 들어줘서 나쁜놈이다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08/06/16 21:50
질럿은깡패다님//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하나은행 건은 법원까지 안 넘어왔지요. ^^ 하나은행이 국세청 자체기관인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에 불복하였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부과결정을 취소한 사안입니다(세무소송은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