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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9/07 17:51:26
Name 데일리야근
Link #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001543
Subject [일반]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단톡방 험담 모욕죄 성립
[“무식이 하늘 찌르네” 단톡방 비방은 모욕죄]

20여 명이 참여하는 스터디 모임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 생에 처음 같네요. 거의 국보감인 듯”이라는 메시지를 올려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의 발언이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다른 대화자들에게 전파됐으므로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받아들여 벌금 100만원형을 확정하였고요.


공연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담당 김태현 변호사는 SBS ‘3시 뉴스 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듣는 사람이 1명 뿐이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또한 단체방에서 대화 당사자와 무관한 제3자를 비방하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906000782


즉 1명에게라도 전파를 하면 공연성이 인정되고,
단체채팅방에서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비방해도 모욕죄가 성립된다는게 요지인 거 같습니다.
(얼마전 대학가에서 벌어졌단 여학우 성희롱 단톡 등이 성립하겠죠??)


시대가 변해서 이제는 회사에서도, 친구나 연인끼리도 말이 아닌 카톡으로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 같네요.
이미 뱉은 말은 주울 수가 없듯이 카톡에 친 채팅도 주워담을 수가 없죠.. 어쩌면 기록으로 남지 않는 말 쪽이 더 나을지도?!
역시 장소를 불문하고 자신의 말이나 손가락에는 책임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쓸데없는 사족이지만.. 단톡방이라는게 아예 사라지면 회사단톡에서 해방되어 저도 행복할 거 같네요.
과거는 미화되기 마련이라지만 친구들끼리 했던 버디버디나 사내메신저 시절이 훨씬 좋았던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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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유도원
16/09/07 17:54
수정 아이콘
이게 롤이나 오버워치에서 입터는 종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데일리야근
16/09/07 17:56
수정 아이콘
되지 않을까요? 온라인에서 입털때는 모욕적인 내용보다 그 상대방을 정확히 지칭하는게 포인트였던 거 같습니다만 자세한건 전문가님이 답변을..
연필깎이
16/09/07 17:57
수정 아이콘
카톡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이 명시적으로 지목되기 쉬운데
게임은 익명의 공간이라 특정인 지목이 힘들어서 어려울거예요, 아마...
이름없는자
16/09/07 22:44
수정 아이콘
최근에는 달라져서 실제 처벌 사례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성 공연성이라는게 법적으로 꽤 폭넓게 해석되거든요
연필깎이
16/09/07 23:22
수정 아이콘
오오... 그렇군요. 점점 넓어지고 있나보네요.
이쥴레이
16/09/07 18:17
수정 아이콘
됩니다. 이전 인벤에서 모욕죄 관련해서 법적 자문까지 받아서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롤관련 채팅이었는데 공연성만 있다면 처벌이 가능한걸로 나옵니다.
아하스페르츠
16/09/07 18:06
수정 아이콘
저 전파성에 의한 공연성 인정은 모든 사례에 공통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들들어 가족 또는 친척 모임에서 모욕이 있을 경우 그 모임 밖으로 전파 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판례도 있고

해당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내용을 전파하는 것이 그것을 들은 사람들의 이익에 위배 되는 경우 전파성이 없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관련 사례들에 대해서 한 명에게만 말해도 전파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 공연성이 성립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연성의 판단에 전파 가능성의 실재 유무를 법원이 판단에 고려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tannenbaum
16/09/07 18:27
수정 아이콘
이걸로 단톡에서 여성들 성희롱하는 남자들도 싸그리 처벌했으면 좋겠네요.
얼마전 제가 올렸던 고려대생들 단톡방 성희롱 사건도 그 무리들에게도 콩밥이 안되면 벌금형이라도 때리길....
어리나 늙으나 이성을 성적대상화하고 희롱하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Dear Again
16/09/07 18:32
수정 아이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073903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나"는 모욕죄…"너는 부모도 없냐"는 무죄,
"부모가 그런 식으로 구니까 자식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언행은 모욕죄가 성립 될까? 답은 '아니오'다.
2007년 대법원은 "그런 표현으로 상대방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해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하여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

이 내용을 잘 학습 했어야죠 하하...
Igor.G.Ne
16/09/07 18:37
수정 아이콘
이런걸로 처벌받는 사람들은 pgr 와서 반년정도 '벌점받지 않고 상대 열받게 만들기' 특훈을 해봐야 합니다
잉크부스
16/09/08 08:58
수정 아이콘
이거 레알
저도 최근에 pgr 훈련의 성과를 크게 누렸습니다
전기공학도
16/09/07 19:02
수정 아이콘
법 어려워서, 그냥 남 험담 아예 안 하는 편이 낫겠네요.
도바킨
16/09/07 19:09
수정 아이콘
저런식이면 피지알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욕죄에 걸렸을거 같네요.
과거엔 비아냥이 전부였다면
요샌 까는 분위기 타면 대놓고 욕하고 비하하는 것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상황이죠.
카우카우파이넌스
16/09/07 21:09
수정 아이콘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과 관련해서 예전에 어떤 할일없는 설명충이 별 쓸데없는 설명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https://pgr21.co.kr/?b=8&n=63721)
자본주의
16/09/07 21:10
수정 아이콘
법이 참 요상해요. 롤하면서 저것보다 몇배는 심한 욕이나 패드립 듣는건 일상인데 정작 그런건 하나도 고소 안되는 경우 허다하고.
연예인이나 정치인 같은 경운 엥 이런걸로도 고소가 되나 싶을 정도의 발언도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뜨고.
애초에 이런걸 국가가 나서서 벌금을 매겨야 하는 일인가 의문도 들고요.
어둠의노사모
16/09/07 21:12
수정 아이콘
이번 이희진 사건 보면 모욕죄 명예훼손죄를 대폭 손봐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선진국서는 표현의 자유 때문에 이렇게 깐깐하게 안 보는 걸로 아는데...
스타로드
16/09/07 22:01
수정 아이콘
모욕죄는 좀 완화해야될거 같은데...
영원한초보
16/09/07 23:32
수정 아이콘
pgr에서 키배를 벌이다가 "무식이 하늘을 찌르시네요"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카우카우파이넌스
16/09/08 00:02
수정 아이콘
피지알, 일베, 메갈, 엠팍 등등 인터넷 커뮤니티
그리고 롤, 오버워치 등등 게임 속 채팅 창이 사건장소인 경우는
늘 '피해자 특정' 요건이 갖춰졌는지 여부에 문제가 생깁니다.

헌법재판소가 아이디를 욕하거나 하는 건 피해자 특정이 안되는게 원칙이되
아이디+@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피해자 특정이 된다는 식으로 정리해준 적이 있었는데
여기의 @의 의미가 뭔지에 관해선 아직 충분한 기준이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실무나 하급심 법원의 판례가 통일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피지알에서 개인신상을 드러내놓지 않고 활동하는 대부분의 회원들은
대체로 @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어 피해자 특정이 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신상이 알려진 회원들은 그와 다를 가능성이 있죠.
영원한초보
16/09/08 05:08
수정 아이콘
그러면 고소에 유리하려면 pgr에 인증을 자주해서 네임드가 되면 되겠군요
그런 다음 어그로를...
서유리 같은 경우는 롤하다 뭔가 조짐이 안좋으면 자기를 밝히는게 유리하겠네요.
상대도 그걸 알면 "서유리가 누구?"
16/09/09 09:02
수정 아이콘
아이디+@ 의미는 '특정 닉네임 모욕하는것은 현실에서 있는 나를 모욕하는것이다.'를 증명하기 위해 실제 개인정보 인증일겁니다.
이전에 오유에 올라온 고소 후기를 보았을때 '이 닉네임은 나를 의미한다.' 라는 그런 증명이 필요하다는 식의 글을 보았습니다.
레바툰 '고소 ,치킨, 성공적 下 ' 이라는 만화에서 '모욕죄에는 1.모욕 2.공연성 3.특정성 이 세가지가 필요한데 , 페이스북 같은경우 실명,사진 등이 있어서 댓글로 모욕하면 빼박이지만 디시같은경우 익명으로도 ,닉네임을 자유자재로 바꾸기 때문에 특정 닉네임을 통한 욕설은 모욕죄로 성립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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