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제1 기동대 <---이쪽은 문제의 동영상으로 화제가 된 곳이지요. (동영상주소를 지금 못찾고 있습니다. 아시는분...)
대표전화 02-2237-1547/ 1893
상황실 02-2237-1542
인권상담팀 02-2237-1539
(위의 전화들은 연결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는 군요. 꿩대신 닭이라고...)
경비계 02-2237-1543
통신반 02-2237-1545
행정계 02-2237-1893
감찰계 02-2237-8430
(도 있습니다!)
전화는 하고 싶은데 뭐라고 하지? 싶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된게 또 있습니다! 에헴!
(베스티즈 펌입니다. 요새 이동네 무서워요.;;;;다 남산가시는건 아닌가 모릅니다.)
요약 정리하면.
1단계: 해당업체의 우호적인 소비자임을 밝힌다.
2단계: 해당업체의 문제신문사 광고로 인해 해당업체에 대한 신뢰와 이미지타격을 지적한다.
3단계: 해당업체직원의 변명과 설명을 듣지 않고 단호하게 '소비자로서의 컴플레인임을 강조'한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의 사항 1: 알바나 세력-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그럼 또 어떄서;;;)
너무 논리적이지 않게 주의한다.
2: 전화받는 사람들 역시 월급쟁이임을 인식하고 거친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확고한 의지는 전할것.
3: 혹 모를 사태를 대비하여(이건 특히 경찰서등에 전화하시는 분들) 녹음을 한다.
원문은.
[주의 : 너무 격앙된 목소리르 언성부터 높이지 말고,
좋은말 할때 들어라~ 하는 톤으로..
여보세요?? 아~ 저는 그냥 시민인데요..
제가 xxxx 굉장히 좋아해요~
어제도 (먹었어요/갔어요/이용했어요)
(▲약간의 구라를 통한 우호심유도, 이렇게 하면 백발백중
"아~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이럴거에요)
근데, 제가 오늘 인터넷을 보니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에다가
광고를 내셨더라구요...
요즘 조중동에서, 촛불집회 갔다온 사람들을 좌파 빨갱이로 몰던데,
미국산 쇠고기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구요
그 쪽 언론에 대해선 전적으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언론사에 xxxx광고가 나오걸 보니까
xxxx에 까지 반감이 생기네요...
조중동 밥줄은 광고라는데~
내가 정말 xxxx사면서 낸 돈이, 조중동 발행하는데 들어가는 거 생각하니까
진짜~ 시베리아에서 귤까는 기분입니다 -_-
만일 xxxx가 계속해서 조중동에 광고를 내신다면은,
저는 이제 yyyy(xxxx의 경쟁업체 예: SK -> LG)로 갈아탈 예정입니다.
상부에다가 꼭 제대로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고객의 한 사람으로서 마케팅 조언하나만 할게요..
광고는 한겨례신문, 경향일보에 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바른 언론사~ (너무 논리적으로 나가면 알바로 오해받음 )
수고하세요~
대충 이런식으로 해주시면
중간중간에 전화받으신 분이 말을 막고 그러면요,
당황하셔서 쫄지 마시구요!!!!!
" -_- 저기요!!! 전화는 제가 했거든요???
저한테 하실 말씀있으면, 이 전화 끊고 나서 나중에 따로 전화주세요..!!"
하고 강경하게 나오세요!!!!
요즘 왠만한 기업들은 서비스 교육 철저하게 시키니까 너무 걱정은 마시구용..
아셨쭁??? 여러분 화이팅!!!!!!!!]
입니다. 불펌죄송...ㅠ.ㅠ(초성체 수정했어요.)
참고로 역시. 베스티즈 펌입니다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녹음을 하려 했는데 전화 녹음 불법이면 어쩌지 싶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 속기사 사무소 녹취록 관련 게시판에서 찾았습니다.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 자신의 통화는 녹음하고 뭐든 증거로 남겨 보아요.
. 녹음, 불법과 합법 사이
- 법정에서는 녹음테이프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된다. 민형사, 가사소송에서 녹음테이프 내용을 기록한 녹취서를 서면증거로 제출한다. 상대방과 다툴 경우 녹음테이프 검증절차를 통해 판사와 재판 당사자가 함께 들어보고 녹취서가 녹음테이프와 동일한지, 녹음테이프의 음성이 대화 당사자의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녹음 내용이 증명되면 녹취서는 사실과 정황에 대한 증거가치를 갖게 된다.
비밀녹음이 불법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녹음하는 사람이 대화 당사자라면 자신과 상대방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비밀녹음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이라면 전화통화를 녹음하는 것도, 직접 만나 나눈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것은 도청과는 다르다. 도청은 전화기나 자동차에 몰래 녹음장치를 설치해 타인과 타인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 건물에 녹음장치를 설치하거나 원격장치로 타인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도청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의해 처벌받는다.
녹음은 가사소송에서 더 많이 활용된다. 부부간의 일은 이를 목격한 제3자가 드물고,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사실 관계를 부인하고 나올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짓주장을 날조해 뒤집어씌우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하면 미리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한데 녹음이 가장 유효한 방법이 된다. 진실보도의 책임이 있는 기자들도 취재원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해 두는 것이 좋다. 취재원이 나중에 내용을 부인했을 때 보도의 자유가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도 가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녹음을 한다.
세상에 거짓말이 난무하고 이를 가려내 처벌하는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밀녹음이 진실을 가리는 중요한 증거가 된 것 같다.]
라는 군요.^^;; 별걸 다 알게 됩니다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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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남자군님// 동아일보건은 엊그제 시위현장에서 기자 폭행이 있었고, 그에대해 시위대에게 폭력은 자제해 달라는 말을 좀 과격하게... 동아일보 소속 기자임을 밝히고 아고라에 글을 올려서.. 여러 네티즌에게 난타당한 일입니다... 지금 해당글이 없어져서 링크는 못드리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