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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11/20 01:32:14
Name 카우카우파이넌스
Subject [일반] 대형마트 영업시간규제 대법원 전합판결

* 이 문서. 생물체 아바투르체로 작성됨. 더 강하고 개선됨.




1. 사건의 경위


(1) 당사자들
- 원고들은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법인임.
- 피고들은 서울시내 구청장들.


(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신설(2012. 1. 17.)
- 영업시간규제(0시~8시), 의무휴업일(월 1~2일) 도입.
- 지자체장 재량임.('할 수 있다'는 규정 형식)
- 자세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함.


(3) 선행사건(2012누22388).
- 서울시 각 구들이 조례 신설.
- 0~8시, 월 2일 규제를 강제함.('하여야 한다'는 규정형식)
- 원고들. 종전처분 취소소송 제기. 승소확정됨.(조례가 위법함. 위법조례에 근거한 처분도 위법함.)


(4) 조례개정 및 이 사건 처분
- 조례에 법문을 그대로 복붙.
- 다시 똑같은 처분 발급.



2. 1심(서울행정법원 2013. 9. 24. 선고 2012구합43352 판결): 청구 전부기각


(1) 원고측 주장


1) 이 사건 조례: 법률 위임취지 위반. GATS 위반.(영업수 또는 총산출량 제한금지)
2) 이 사건 처분: 재량하자. 특히 획일적 처분.(점포들마다 사정 상이함. 무시함.)


(2) 법원 판단


1) 위임부분: 법문 복붙. 위임취지 반하지 않음.

2) GATS위반: 인간등 건강등 보호조치. GATS위반 아님.

3) 재량하자
- 달성 공익: 근로자 건강개선. 소매상등 영업개선.
- 침해 사익: 피고 영업손실과 비교.
- 결론: 지나친 침해 없음.

4) 획일적 처분문제
- 처분의 실효성문제. 소비자 혼란우려.
- 획일적 처분이 적절함.


3. 2심(서울고등법원 2014. 12. 12. 선고 2013누29294 판결): 항소 전부인용(청구 전부인용)


(1) 원고측 주장


1) 이 사건 조례. 법률 위임취지 위반. GATS, 한-EU FTA 위반.(영업수 또는 총산출량 제한금지)

2) 이 사건 처분.
- 처분대상 오인.(이 사건 매장들. 대형마트 아님.)
- 절차 하자.(행정절차법 21조. 매장 임차인에 대한 사전통지등 흠결.)
- 재량하자.


(2) 법원 판단


1) 조례부분: 원고 측 주장 이유 없음.

2) 처분대상오인 부분:
- 이 사건 처분대상 요건: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 대규모점포요건: 대형마트등(시행령 별표1호)+등록
- 대형마트 요건: 3천제곱미터+식품 등 중심+점원도움 없음+소매점포집단
- 준대규모점포요건: 대규모점포 경영하는 자가 직영하는 점포.
- 이 사건 점포들: 점원도움 존재.(대형마트 X, 고로 대규모점포 X, 고로 준대규모점포 X)
- 이 사건 처분 위법함.

3) 절차하자 부분: 매장 임차인에 대한 사전통지 흠결. 위법함.

4) 재량하자 부분
- 오히려 전통시장등 근로자가 더 근무조건 열악.
- 맞벌이 시대에 직장여성의 선택권 침해.
- 획일적 처분도 문제.
- 증거로 제출된 경제효과 분석. 규제목적 달성 불명.
- 결론: 재량하자 인정.(재량불행사&재량해태&재량일탈&재량남용)


4. 3심(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파기환송(청구 전부기각 취지)


* 피고 측 본안전 항변 있었음. 배척됨.


(1) 처분대상오인 부분:
- 대규모점포 해당여부: 등록 여부만 기준.
- 처분대상 오인 없음.
* 대법관 김용덕, 김소영. 반대의견.


(2) 절차하자 부분:
- 행정절차법 21조. 처분상대방에게만 통지의무.
- 임차인은 처분상대방 아님.
- 절차하자 없음.


(3) 재량하자 부분


1) 재량하자
- 상생발전 등 공익 중대.(헌법 119조 2항)
- 직업수행 자유, 소비자선택권 등. 제한가능.
- 본질적 침해 없음.

2) 획일적 처분문제
- 처분의 실효성문제. 소비자 혼란우려.
- 획일적 처분이 적절함.

3) 경제효과 분석: 확실한 결론은 불가. 일반적 상관관계는 인정가능.
 
4) GATS 등 위반
- GATS 등. 사인에겐 원칙적 적용없음. 항고소송 위법사유 주장불가.
- 총산출량 제한금지. 시장접근 자체의 제한 금지취지. 이 사건 처분=접근허용 but 일부영업행위 금지. 해당사항 없음.


5. 결론.


- 재량행위. 행정청의 판단. 만점일 필요 없음. 낙제만 아니면 적법.(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소송. 비슷한 법리 적용.)
- 처분대상 문제. 흥미로움. 원고측 대리인. 2심에서 비장의 무기로 꺼내듬. 대형마트 규제를 통째로 무력화시킴. 인상적임.
- 대법관 김소영 등 반대의견. 이 사건 점포를 용역제공 부분/상품판매 부분으로 나누자고 주장. 전자 처분 위법. 후자 처분 적법.
- 대법관 김창석 등 보충의견. 반대의견이 부자연스럽다고 깜. 적절함.
- 기존작업으로 복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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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뭐하고있니
15/11/20 01:44
수정 아이콘
흥미로워서 검색했는데, 너무 최근 사건이라 그런지 검색이 안 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원고 측 대리인의 변론이 흥미롭네요.
카우카우파이넌스
15/11/20 01:49
수정 아이콘
이 사건 각급 판결문 링크입니다.(워낙 사회적 관심이 컸다보니 전체 심급판결을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는 흔치않은 사건입니다.)

1심: http://sladmi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1740&gubun=44&cbub_code=000220&scode_kname=우리법원 주요판결&searchWord=마트¤tPage=0
2심: http://slgodung.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4004&gubun=44&cbub_code=000200&scode_kname=우리법원 주요판결&searchWord=대규모¤tPage=0
3심: http://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seqnum=5035&gubun=4
지금뭐하고있니
15/11/20 01:51
수정 아이콘
허허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검색이 안 되던데... 감사합니다.
카우카우파이넌스
15/11/20 01:54
수정 아이콘
거기 검색은 판례공보 게재시 정도쯤 가능해지게 되는데
보통 판결이 선고된 지 한달 반쯤 뒤에나 공보에 게재되므로 한동안 거기선 검색이 안될 겁니다.
15/11/20 01:49
수정 아이콘
이것의 가장 큰 단점은 대형마트 다니던분들중 직장을 잃은분 + 그로인해 남은 사람의 업무 과중이구요..
그나마 있는 장점은 365일 영업으로 다 함께 같이 쉴 수 없는 대형마트가 단체 회식이나 야유회가 가능해졌다. 정도고..
전통시장 살리기는 개뿔..
아살모
15/11/20 02:10
수정 아이콘
전통시장 살리기는 개뿔...(2)
아마 하나로마트의 매출이 다이나믹하게 올랐을듯...
15/11/20 14:48
수정 아이콘
일요일 대형마트 정기휴무날 근처 하나로마트 매출이 1억에서 4억으로 뛰었더군요.
카우카우파이넌스
15/11/20 02:09
수정 아이콘
그리고 이 사건 심리중 대형마트-전통시장 간 관계 및 의무휴업일 지정의 효과등에 관해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제출되었던 바 있습니다.


(1) 시장경영진흥원 조사결과

1) 대규모점포등 규모
서울특별시의 경우 2006년 대규모점포의 수는 48개, 준대규모점포의 수는 52개였으나, 2011년 대규모점포의 수가 64개로, 준대규모점포의 수가 267개로 각각 1.3배와 5.1배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점포당 평균 매출액은 약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전통시장 규모
반면에 전통시장의 수와 매출액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2005년 전국적으로 1,660개였던 전통시장이 2010년 1,517개로 축소되어 연평균 1.8% 감소하였고, 서울특별시의 경우 2005년 262개였던 전통시장이 2010년 218개로 축소되어 연평균 3.6%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점포당 평균 매출액은 약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전통시장 종사자 수
또한 전통시장의 침체로 종사자 수도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고, 규모도 영세화되는 추세에 있는 데, 서울특별시의 경우 전통시장 종사자 수는 2005년 99,774명에서 2010년 85,482명으로 연평균 3.0% 감소하였고, 전통시장 점포당 평균 종사자 수도 2008년 2명에서 2010년 1.8명으로 감소하였다.


(2) 소상공인진흥원+시장경영진흥원 공동연구

2012. 5. 27.과 같은 해 6. 10.에 시행된 각 의무휴업일의 경제효과를 분석한 결과, 중소소매업체 및 전통시장의 매출액과 평균 고객이 의무휴업일 전주에 비해 각각 10.3%와 10%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서울연구원 연구결과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 강동․송파지역 전통시장은 점포의 42%에서 일평균 매출액과 고객수가 증가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일평균 매출액 및 고객수가 5% 이내로 증가한 점포 비율은 17.9% 이고, 5~10% 증가한 점포 비율은 13.8%, 10% 이상 증가한 점포 비율도 10.3%이며, 입지, 거리 등의 이유로 일평균 매출액 및 고객수에 변화가 없었다는 점포는 약 55%이다.


(4)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정진욱 최윤정 팀 연구결과

1) 대규모 점포에서의 소비감소
대규모점포에서의 소비액은 영업제한으로 인해 8.77%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액수로 환산 시 소비 감소분은 월 평균 2,307억원). 또한 대규모점포의 품목별 소비감소율은 가전제품-생활용품-신선식품-의류잡화-가공식품의 순으로, 소비감소율이 높은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은 재래시장 또는 소형상점과의 경쟁관계가 성립하기 어려운 품목이다.

2) 대규모점포 협력업체등 타격
2011년, 2012년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대규모점포에 대한 납품업체 매출감소분은 월평균 1,872억원 정도이고 그 중 960억원 정도가 농어민이나 중소협력업체의 손해인 것으로 추산된다.

3) 세수 감소분
또한 TNS 설문조사와 소상공인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추정 시 영업규제로 인한 대규모점포의 소비감소분 중 재래시장 또는 소형슈퍼마켓으로의 전환율은 19.4~22.3% 정도이고, 영업규제로 인해 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는데, 재래시장과 소형슈퍼마켓의 매출증대로 인한 세수증가분을 차감한 순세수감소액은 법인세 연 294억원(월평균 24.5억원), 부가가치세 연 498억원(월평균 41.5억원)으로 추산된다.

4) 대규모점포 고용감소 및 소비자후생 감소
그리고 월 2회 휴무로 인하여 비정규직, 시간제 고용자들의 감원이 예상되고, 대규모점포의 비정규직의 80%이상인 여성이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규모점포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일주일 평균 약 1,580만명으로 이들의 일요일 쇼핑은 전체 매출의 약 20%를 차지하므로 수치화 하기는 어려우나 소비자 후생의 상당한 감소가 예상된다.


고등법원은 이 중 특히 (4)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연구팀 연구보고서의 중립성 등을 높이 평가하여(과연 그랬을까는 또 생각해볼 일이지만..)
다른 연구보다 그 증거가치가 높다고 평가했고
대법원은 이들 각 연구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대법원은 아예 (4)의 연구결과는 인용 자체를 안하고 있습니다. 자유심증주의 원칙상 법원에게 증거취사의 자유가 있긴 하지만...)
실증분석만으로는 확실한 결론을 내리긴 어려우니 행정청의 재량 내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결론지은 것 같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시 중에는, 이 사건 처분 전에 규제영향분석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는 원고측 주장을 배척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오월
15/11/20 02:11
수정 아이콘
이게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휴일 보장이란 다른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던데....
마트 근로자들이 남들처럼 일요일에 쉬기가 참 어려운데, 강제 휴무 덕에 놀러도 가고 가족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하더라구요.
로하스
15/11/20 11:01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전통시장 살리려고 시작한건데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네요 흐흐
15/11/20 14:49
수정 아이콘
그만큼 매출이 줄어서 직원이 줄고 일도 힘들어졌죠.
Judas Pain
15/11/20 02:21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15/11/20 03:00
수정 아이콘
대형마트에서 알바할때가 딱 이 규제 실행할때였는데 일하시는 아줌마들은 쉰다고 좋아하신던데요
파인애플빵
15/11/20 11:29
수정 아이콘
제가 보기에도 대부분 엄청 좋아 하시고 남들 쉴때 쉴수 있다는게 엄청난 축복이고, 복지 거든요
일요일에 쉬는게 안좋 다는건 개인 취향이 아닐런지 다수 의견은 아닌것 같습니다.
15/11/20 14:50
수정 아이콘
당시에는 다들 좋아했죠. 그 이후에 매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문제 생기고 나서 말이 많죠..
15/11/20 03:13
수정 아이콘
일요일 휴무로 지키려는 공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공익이 지켜졌다고 생각하면 온라인에도 규제를 가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올초에 온라인마트 매출이 대형마트 매출 제친거로 기억하는데...
카우카우파이넌스
15/11/20 03:41
수정 아이콘
그리고보니 본문은 극도의 경제적 서술방식을 추구하느라 이 사건 처분의 공익이 무엇인지까지 생략하고 있는데
1, 2, 3심 모두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으로는 3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가 열거하고 있는 3가지 목적을 그냥 열거하는 것입니다.)

1)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 이게 뭔지는 미스터리입니다. 1심, 2심 법원도 그렇게 봤습니다. 대법원도 그 의문을 풀어주진 못합니다.

2)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위에 몇몇 댓글러들이 언급하고 있는 대형마트 직원들 쉬는게 바로 그겁니다.

3)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 이 사건 조례들은 '상생발전'을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호이익 증진 위한 공동활동'으로 정의합니다.
다만 그 정의가 중요했던것 같지는 않고
이 사안에선 결국 대형마트 휴업으로 인한 중소유통업 매출, 이익, 고용 증진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됬습니다.
그런 것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위의 연구들이 참고자료가 됩니다.
영원한초보
15/11/20 12:46
수정 아이콘
제가 유통업 해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1번은 대형마트는 납품 비리로 인한 독점이 발생하지 않나요?
가장 중요한건 3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서 휴무규제는 언발에 오줌누기식이라 이라서 좀 더 근본적 해결책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카우카우파이넌스
15/11/20 14:19
수정 아이콘
사실 말씀하신 것 같은 사실들이 1)을 지칭하는 것이었을텐데
실제 소송 도중에는 원고측이 자신들이 한국의 유통시장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가에 관한 어마어마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심지어 1심조차 이 점에 관해서는 한수 접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3)이 맞겠지요.
15/11/20 14:51
수정 아이콘
건강권 보호가 이상한데 원래 쉬는날을 못쉬고 정기휴무에 쉬는걸로 변경하는겁니다.
원래 목 금을 쉬었다면 금 일 이런식으로 쉬는거죠.. 그게 왜 건강권 보호가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카우카우파이넌스
15/11/20 15:46
수정 아이콘
이 사건 진행 중 동대문구가 이 사건 각 처분을 실시하기 전에 시행한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각 대형마트 10개소, 전통시장 12개소, 시민단체 5개. 회신이 돌아온 기관만.)

이 조사 중 특히 의무휴업일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동대문구 내 10개 대형마트 중 5개는 평일 2회, 나머지 5개는 기타의견(아마도 의무휴업일 반대)으로 응답했고
동대문구 내 전통시장 12개 중 9개는 일요일 2회, 2개는 토요일 2회, 1개는 기타의견으로 응답했고
동대문구 내 시민단체 5개 중 2개는 일요일 2회, 3개는 평일 2회로 응답했습니다.
(결론은 일요일 2회 11표 v 평일 2회 8표 v 기타의견 6표 v 토요일 2회 2표.)

한편 동대문구는 영업시간제한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제한 반대가 한표 더 많았습니다.(12v13)
그러나 여기서도 전통시장 측은 제한 찬성(0시~8시안)을 지지했고 결국 이에 따른 처분이 발급됬습니다.
(참고로 여기의 이해관계인 설문조사는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의사결정과정 속에서 동대문구는 전통시장 측 의견을 거의 전면 수용했다고 봐도 무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야권의 서울시 구청장선거 압승의 결과로 집권한 다른 구들의 처분도 비슷했겠지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한도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이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했는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의 공익으로 언급된 대형마트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중소형업체와의 상생발전이 꼭 조화되는 것만은 아닌 셈입니다.

다만 이 사건 법령 제정 등에 대비하여 대형마트들이 알아서 업무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이뤄진 부분이 크겠지요.
(그렇다면 이 사건 판결의 가장 큰 의의는 그런 개선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한데 있다는게 맞을 것이고요.)
15/11/20 15:53
수정 아이콘
음... 제 어느댓글에 달려고 하신거죠?
건강권보호랑은 관계 없는거 같습니다 (...
카우카우파이넌스
15/11/20 16:00
수정 아이콘
한마디로 써니님 등이 여러 댓글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된건 아닌게 맞아보인다는 얘기지요.
15/11/20 16:06
수정 아이콘
아, 이제 이해했습니다.
15/11/20 05:18
수정 아이콘
현업 근무자로서 몇가지 남기자면
일요일 휴무로 인해서 전체회식 이런거 하기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일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주말에는 가족과 보내려는 분들이 더 많고
그것만으로도 전체회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아니게 되는거죠.
회사차원에서도 보통 정기휴무엔 회식을 지양하고 있고..

유통업 근무자분들 보통 9~10일 휴무라서, 스캐쥴상 적어도 한달에 3~4번은 원하는 주말에 휴무를 했었기에 뭐 그닥 큰 매리트가 아닌데
일요일 매출이 빠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뭐 말이 필요없죠.
특히, 마트에 입점한 개인점주분들은 그 피해가 더 크게 다가오죠
그냥 평일 이틀이면 가장 좋았을텐데, 안타깝습니다.
D.TASADAR
15/11/20 07:11
수정 아이콘
오히려 평일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현장에서의 의견이시군요. 그냥 기사로 듣고 보아서는 거기까지 생각 못했었는데 좋은 의견 잘 보았습니다.
닭, Chicken, 鷄
15/11/20 08:11
수정 아이콘
어디는 평일, 특히 우리 지역은 홈플러스와 이마트와 롯데슈퍼까지 모두 월 2, 4번째 수요일에 쉬는데 그분들과 좀 친해져서 의견을 물어보고 싶네요.
평일 휴무가 어느 정도, 그나마 좋은지 아닌지...

어쨌든 주말이라고, "쉰다"라는 측면에서는 마냥 좋은 건 아닌가 보군요.
15/11/20 14:53
수정 아이콘
평일휴무의 장점은 제가 위에 적은 저게 답니다.
야유회 -> 가족과의 시간 으로 변경하면 주말휴무의 장점이 되는거구요.
15/11/20 08:23
수정 아이콘
친구가 마트에서 일하는데 어짜피 한달에 4번쉬는데, 일요일 쉬는주는 하루도 안쉬고, 일요일 안쉬는주는 평일에 하루 골라서 쉬고 그러더군요.
일요일 강제로쉰다로 휴일이 늘거나 하는건 아닌거같은...;;
즐겁게삽시다
15/11/20 09:15
수정 아이콘
아바투르체 크크
15/11/20 09:26
수정 아이콘
저도 이게 딱! 머리속에서 자동 재생이 되네요 :-)

그래도 저희 동네는 마트가 쉬는날엔 재래시장에 사람들이 꽉 들어찹니다. 영향이 없다고 보긴 힘들것 같습니다.
15/11/20 09:57
수정 아이콘
사실 쉬는게 당연한건데사회가 허락을 못해주네여
코봉이
15/11/20 10:07
수정 아이콘
G모사 수퍼마켓에서 공채 공산품 담당으로 일했었습니다.
의무휴일은 정직원들한테는 꿀입니다... 마트특성상 제가 휴무일때도 마트는 돌아가기때문에 엄청나게일이터져서 쉬는 담당에게 엄청 전화해대고 본사에서 업무지시메일이 수시로 오기때문에 휴무 다음날에 사내 메일 열어보면 정말일이산더미고... 차라리 다같이 쉬면 적어도 이런일은 꽤 많은 비율로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다수를차지하는 주부사원, 캐셔분들에게는 참 좋지않죠..
15/11/20 14:55
수정 아이콘
휴무해도 평일이 정기휴무라면 본사에서 업무지시는 계속 오지 않나요?
본사는 원래 월~금 일하고 주말 휴무라서 본사에서 오는 전달사항은 변하지가 않죠..
코봉이
15/11/30 00:12
수정 아이콘
이제야 댓글을 봤습니다. 물론 써니님 말씀도 어느정도 맞습니다만 3년전인가 의무휴업을임시로 했을때 휴업일날 업무지시는 굉장히줄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지역관리 슈퍼바이져는 특정지역이 휴업인것을 알고있기에 업무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15/11/30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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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시죠?
저희쪽은 의무 휴업이 수요일 일요일 토요일 월요일 지역별로 달라서 지역권말고 그냥 본사에서는 막 보내더군요
박루미
15/11/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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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암튼 3년간 끌려왔던게 답이 나왔네양 - _-
15/11/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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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도입목적인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가로 저 정책의 성패를 판가름 해야지 부가적 목적에 가까운 휴식권이나 건강권으로 접근하는 것은 앞에 것을 잘 증명하지 못하니 피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식권이나 건강권이 중요하면
재래시장도 날짜가 겹치지 않게 해서 쉬어야 하죠. 자영업자라서 근로자 취급하지 않는건가나.......
카우카우파이넌스
15/11/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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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전통시장 활성화가 제일 주된 목적이 된다는 점에는 동의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사건 법률규정이 입법되는 과정에서도 위 세가지 목적은 모두 동격으로 간주되고 있고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도 이 목적들을 그냥 병렬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덤으로 위에 인용한 4개의 연구결과 중 3개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형마트 규제가 소정의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지지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 사건 법령의 제정경위 및 그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주로 전통시장 측 주장을 반영한 것이므로,
적어도 그런 한도에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제한적으로나마 기여는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한편으로 이 사건 처분 발급 당시 대형마트들은 이미 영업시간 조정을 통해 오전 0시~8시 사이 영업을 않고 있었지만
그 자체도 이 사건 법령의 제정 등을 대비하여 자체대응책을 강구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생각하면
뭐 대단한 기여는 아니었다고 하겠지만 간접적으로는 대형마트 근로자들 건강권에 기여한 바가 없지 않았겠지요.
(zigzo님 두번째 문단 얘기는 고등법원의 견해와 같습니다. 나름 타당성은 있는 지적같은데 대법원은 이 문제는 아예 무시했습니다. 아마 그 문제가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과는 무관한 문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자영업자는 본래 근로자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의 껍데기만 썼지 대기업에 종속당하여 영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떤 제도적 보호를 해줄지에 관해선 또 별도의 논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들을 근로자로 포섭해서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하자는 입장도 있습니다. 대기업 쪽에선 아주 싫어하는 입장이지만.)

암튼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이 뭐 대단히 사회정의를 실현한건 아니지만, 소정의 효과 정도는 있었다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행위로, 그것이 정당하기 위해선 대단한 사회정의의 실현은 필요 없고, 소정의 효과가 있으면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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