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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5/26 10:38:00
Name possible
Subject [일반] 대학원생 분들은 보세요...(기타 소득세 환급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원생이신 분들은 이쪽 사이트에 가서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기타 소득세를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게 있다는 것조차 몰랐는데 좀전에 친구 전화받고 처음 알았네요..

제 친구는 이것저것 해서 거의 15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연구하랴... 잡일하랴.. 발표하랴.. 고생이 많은데 이것으로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5월안에 신청을 해야하니까 서둘러야 합니다.

요즘엔 이런 혜택이 있어도 모르니깐 참.. 억울하기도 하고...

음~~10줄 채우기 어렵네요..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대운하 건설 반대..

링크: http://www.koreatax.org/tax/group/group07.php3?code=16&myuid=1252&page=1&mode=view&mycnt=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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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faust
08/05/26 11:28
수정 아이콘
오오옷 이런 좋은 정보가 @_@
감사합니다!
08/05/26 11:38
수정 아이콘
이거 BK 도 해당하는건가요?
08/05/26 12:05
수정 아이콘
BK는 2단계부터 장학금으로 바뀌어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홈택스 가셔서 신고납부확인->지급조서신고내역조회 로 가시면 현재까지 신고된 세금납부 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확정신고해서 환급받으실 수 있는데 가끔 사업자가 신고를 제대로 안해서 웹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받은 금액이 뜨지 않는다면 지급한 사업자 측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해서 확인해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나저나 대학원생 환급금액이 150만원이라니 도대체 어떻게하면 그게 가능한건지-_-; 프로젝트 4~5개쯤 들어가계신가보네요.
지바고
08/05/26 12:50
수정 아이콘
R.님,, possible 님// 대학원생이 받는 월급액수랑 '기타소득'의 지급총액이 다른건가요?..매달 월급을 받아왔는데, R.님이 말씀하신 홈택스에서 2007년 기타소득의 지급총액이 32만원밖에 안되네요..;;
08/05/26 13:01
수정 아이콘
R.님//
일단 기 납부액이 150만 원이 되려면 4.4% 원천징수를 기준으로 3,400만 원 가량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인데, 이 때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소득기준액은 68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900만 원 초과금액부터 과세하니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한 푼도 안 내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다만, 저렇게 액수가 큰 경우 국세청에서 기타소득으로 인정해 줄지는 의문입니다.
08/05/26 13:16
수정 아이콘
지바고님 // 매달 받은 월급의 출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입금된 금액이 백원단위까지 있다면 세금을 뗀 금액일 가능성이 높고, 깔끔하게 만원 단위 이상이라면 세금을 안뗀, 즉 환급될 금액이 없는 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여가 장학금으로 구분된 돈이면 세금이 안붙고, 과제의 경우에는 보통 세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과제측에 본인의 이름이 올라가서 직접 지급받는게 아니라 다른 명의를 통해 돈이 나오고 그걸 다시 전달받는 경우(사실 이건 불법입니다)라면 본인 명의로 세금 부과가 되지 않아서 환급받으실 수 없겠지요.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단이나 연구소 등에서 돈을 입금받으셨을텐데, 이러한 금액이 홈택스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과사에 한번 문의해보시고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08/05/26 13:20
수정 아이콘
은별님// 900만원 초과부터 과세였나요? 그렇게 기준이 높은지 몰랐네요. 저는 신고할 때 기본공제 100만원에 본인공제 60만원, 그리고 온라인신고 2만원으로 162만원만 소득공제가 되었는데(사실 금액이 162만원이 안되었기때문에 상관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900만원까지 할 수 있는건가요?
08/05/26 13:43
수정 아이콘
R.님//
이런... 제 착각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는 900만 원 초과부분만 과세하는데(근로소득공제 기본 500만 원 + 500만~1,500만 원 부분의 50%인 200만 원 + 기본공제 100만 원 + 특별공제 100만 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700만 원 부분이 적용되지 않고 특별공제도 60만 원만 적용되므로 말씀대로 160만 원만 공제됩니다(세액은 ×22%이므로 35만 2,000원).

다시 돌아가서, 세액 150만 원을 환급받을 방법은... 소득기준 680만 원을 공제받아야 하므로, 가족 구성이 배우자에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다가 장애인에다가 6세 이하 직계비속에 당해년도 출산 등등을 다 하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하네요 -_-;;;
(신용카드나 교육비, 의료비, 주택비 등의 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아마도,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받고 계시다는 뜻이 아닐까 하네요.
possible
08/05/26 14:55
수정 아이콘
제 친구의 150만원 때문에....^^;
사실 저도 세금관련해서 전혀 지식이 전무해서... 그 친구가 어떻게 150만원을 받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친구가 지금 박사과정인데 석사때부터 이곳저곳 과제 참여한게 꽤 많구요 ... 부모님 연세가 많으시다는것
집이 좀 어렵다는 점....입니다.
08/05/27 01:55
수정 아이콘
저도 환급신청했는데 44만원정도더군요.. 저도 돈받는곳이 3군데였는데..

150만원은.. 어찌해야..

박사 시라서 그런건가여..

아 그리고 6월 2일까지라고 알고있는데

지급은 언제되는지 아시는분 계시나요?...
달걀껍질
08/05/27 21:22
수정 아이콘
지급은 7월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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