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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9/24 15:28:42
Name 요정 칼괴기
Subject [일반] 대법 "교복 차림 음란물, 무조건 청소년 성보호법 적용 안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96&aid=0000332509
대법원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외모나 신체 발육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단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실 애초 단속 자체가 무리수였죠. 아동 포르노가 금지되는 건 제작동안 가해지는 아동에 대한 성행위 강요와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라는 이유였는데 한국은 이런 건 알바 없고 그냥 성인이 찍은 교복물도 단속 때문에
무차별로 잡아 들였으니까요.

그런데 2D는 어찌될런지... 왠지 그건 농담 아니라 잡혀 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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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24 15:31
수정 아이콘
비록 교복을 입었지만, 학생은 아니라구요.
14/09/24 15:33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kr/?b=10&n=215964
이쪽 세계는 겉모습과 연령이 불일치하는 동네라 아동이냐 성인이냐 여부를 가리는 기준을 따지기 시작하면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유리한
14/09/24 15:40
수정 아이콘
빈유의 멋짐을 모르는 당신이 불쌍해
14/09/24 15:57
수정 아이콘
당연한 판결인거 같은데, 2심에서도 기각되었었군요-_-;;; 와우;;
단지날드
14/09/24 17:00
수정 아이콘
이건 진짜 원안이 말이 안되는거였죠 크크;;
소나기가내려온다
14/09/24 17:33
수정 아이콘
올레~ ? ...
조윤희쨔응
14/09/24 18:23
수정 아이콘
원래 당연한건데 -_-
밀레니엄단감
14/09/24 20:23
수정 아이콘
오늘 jtbc 손석희의 뉴스룸에서는 판정기준이 너무 관대하다며 대법원결정을 비난하네요
사악군
14/09/24 20:24
수정 아이콘
유죄가 나와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하기 좋을텐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법의 문제는 '명백한'에 있는게 아니라 '표현물'에 있다고 보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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