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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8/19 02:04:16
Name endogeneity
Link #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8/18/2014081800239.html
Subject [일반] "從北표현 배상 판결, 판례 거꾸로 해석" 전직 대법관들, 高法 판결 비판…




0.

지난 8월 8일 금요일 서울고법 민사 13부에서 변희재, 조선일보, 뉴데일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특히 원래 조선일보는 1심에선 배상책임이 부정되었다가 2심에서 책임이 인정되자 대단히 빡친 모양입니다.
일단 8월 11일 월요일 되자마자 1면 탑기사로 법조계 쪽 동조의견들 쭉 모아 거하게 한방 쏘아올리더니
이후에도 짜잘한 기사들로 꾸준히 씹어주다가 오늘 8월 18일자 1면 탑기사로 전직 대법관들까지 소환합니다.


링크의 8월 18일자 기사에선 2002년 1월과 12월의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대법원 판례의 태도'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에 입각하여 이 사건 고등법원의 판결이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판례를 끼워맞춘 것'이라고
전직 대법관들의 입을 빌려 비판하는 모양새를 취합니다.




1.

하지만 조선일보가 인용하고 있는 바로 그 판결들에 의하더라도 저런 주장이 반드시 정당화되는가는 생각해볼 일입니다.
이른바 1월 판결, 그러니까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일반 법리'를 설시합니다.


(1) 당해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경우,
1-1)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1-2)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1-3)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2)
2-1)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2-1-1)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되고
2-1-2)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인데,
2-2)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2-2-1)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2-3)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2-3-1)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2-3-2)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3)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정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3-1)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입증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록 할 수 있고,
3-2)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공인된 언론의 보도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3-3) 여기에 공지의 사실이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도 활용할 수 있으나,

(4)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4-1)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4-2)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4-3)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1월 판결'이 공적 인물에 관한 보도의 위법성 조각을 넓게 인정하는 법리를 제시하고

바로 그러한 점에서 'leading case'의 지위에 올라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일종의 제한 역시 여전히 두고 있는 것입니다.




2.


특히 저 (4)번 부분의 '구체적 적용'과 관련하여 이른바 12월 판결, 그러니까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은


(1) 원고의 역사해석을 곧 주사파의 역사해석으로 단정하여 원고를 주사파로 지목한 부분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 할 것이고,
(2) 그 부분이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성에 관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2-1) 이 부분 사실적시는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3) '주사파'가 그 당시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가지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에 비추어
(3-1) 이를 단순히 수사적인 과장으로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고등법원 판결이 명백히 이 12월 판결의 (3) 부분의 예를 따르고 있다는 건 명백합니다.
물론 이 부분 설시는 이른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적용'일 뿐이라 그 자체로 선례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 '1월 판결'의 (4) 설시 부분이 이후 대법원 판결들을 통해 소위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 법리로 굳어지며

공적 인물 보도에서 언론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의 지위에 올랐음을 고려하면(가령 2004다35199, 2007다29379, 2008다53805, 2010다108579 등 참조)


이사건 고등법원이 조선일보 등의 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1월 판결의 (4) 설시부분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했음은 당연하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 적용례'로서 12월 판결의 저 '주사파' 판시의 예는 최소한 '유용한 참고자료' 지위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등법원이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해 법리 적용상 실수가 있었을 수는 있어도

'결론 내려놓고 억지로 판례 끼워맞춘 듯'이란 말을 들을 상황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사실 조선일보가 이런 점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닌 것이, 18일자 13면 기사를 보면


"대법원은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나 모욕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이렇게 딱 한 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등법원이 바로 그 법리를 자신들에게 적용한 것이라고 봐야 하는건 아닌지 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물론 언론 보도가 상고 이유서마냥 법리 검토를 하고 쓰여져야 하는 건 아니지만

조선일보가 지난 일주일 간 퍼부어댄 거의 모욕적인 기사들을 보면 다분히 기분이 묘해지는게 사실입니다.




3.


이 와중에 조선일보를 위해 지원사격에 나선 '전직 대법관 A변호사'께서는


"대법원 판결은 종북·주사파들처럼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세력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의혹 제기를 널리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위에 언급된 대법원 판례법이나 그 유래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Actual Malice' 법리는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세력들에 대한 의혹 제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생했다기보단(그런 목적에서 나온 제도들은 따로 있겠죠)

1월 판결의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이란 표현이 잘 보여주듯 '사상의 자유시장' 개념을 그 초석으로 삼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미국 헌법학계에선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1964) 판례 등 미 연방대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취지로 내놓은 여러 판례들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상의 자유시장(marketplace of ideas) 이론, 국민의 자기지배(self-government) 이론, 개인의 자기만족(self-fulfillment) 이론 등이 제시됬던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다를 건 별로 없고 말입니다.


한편으론 이번 사건에선 변희재나 조선일보가 표현 자유를 운운하고 있지만

몇년 전 정봉주 사건에선 조국 교수가 이러한 민사판례 경향을 인용하며 정봉주에 대한 형사 판결을 비판하는 등 정반대 양상이 나오기도 했죠.

적어도 이러한 대법원 판례법이 보수와 진보 어느 특정 편을 드는 것이 아님은 그 유래에서나, 실제 적용양상에서나 분명합니다.





조선일보가 종북으로 감성팔이하는 건 늘상 보던 일이니 그러려니 하지만

전직 대법관이란 분이 대법원 판례가 어떤 맥락에서 형성된 것인지를 저런 식으로 오도하셔서야 되겠나 하는 씁쓸한 감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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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병기캐리어
14/08/19 02:23
수정 아이콘
법관은 법에 합치하는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될것을 왜 정치와 이념을 개입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러니 정치검찰이 판을 치지...
14/08/19 03:03
수정 아이콘
최근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신문(?)라 불리는 언론들이 종북 몰이가 명예훼손으로 최종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극우, 수구꼴통, 친일도 명예훼손으로 같은 수준에서 처벌할수 있냐는 식으로 많이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14/08/19 10:40
수정 아이콘
형사상 명예훼손이란 허위이든 진실이든 간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단순한 "평가"나 "의견"의 표명은 명예훼손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극우', '수구꼴통' 이런 말들의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면 몰라도 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명예훼손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반면 '종북', '친일'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종북행위나 친일행위에 대한 적시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14/08/19 12:07
수정 아이콘
모욕죄랑 명예훼손이랑 또 나눠질수도 있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ndogeneity
14/08/19 10:56
수정 아이콘
다른 언론은 모르겠는데 조선일보는 그런 기사를 도배하고 있죠.

그 중에 '친일' 같은 경우는 이미 과거에 언론사끼리 소송전(동아일보 대 한겨레)을 벌였을 때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하지 않아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던 적이 있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75736 판결. 그러고 보면 이 건에서 한겨레의 책임이 부인된 이유가 딱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그 법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극우' 같은 경우는 본문의 '1월 판결'이 "'좌익'은 그냥 원고의 정치성향을 말하는 표현일 따름"이라고 판시했던 걸 보면 비슷하게 판단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한 사실심 판결에선 자유청년연합이 전교조 행사에 난입했다는 기사를 보고 '극우 테러범'이란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피고인들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나옵니다.

'수구꼴통'은 아마 모욕으로 걸릴 여지가 있어보입니다.(수구꼴통이 명예훼손 내지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판단한 판결은 일단 하나도 없으나..)

본문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런 판결들이 있었다고 '판례'가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댓글은 그냥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14/08/19 11:05
수정 아이콘
판례는 민사상 명예훼손과 형사상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성립요건의 종류와 적용범위를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구별해서 논해야 합니다.
친일에 대한 과거 언론사 간의 소송전은 민사상 명예훼손의 성립여부를 다툰 소송이었기 때문에, Point 님이 말씀하신 형사상 명예훼손죄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endogeneity
14/08/19 11:17
수정 아이콘
그 말씀은 맞는데 한편으론 명예훼손 등에 관한 민형사 판례는 많은 부분에서 거울상을 그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무엇보다 민사 명예훼손이 '구체적 사실 적시'를 요구한다는 바로 그 점에서는 형사와 다를 게 없습니다.

대신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는 식으로 순수한 의견표명도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식의 법리구성을 하는데(자세히 읽어보면 형법의 모욕을 민사 불법행위로 포섭하는 것일 따름이지만) 이런 식의 신축성을 발휘하는 점이 민사 쪽 특징이라면 특징일 듯 합니다.
14/08/19 11:29
수정 아이콘
명예훼손에 관한 민형사 판례가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여 왔다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민사상 명예훼손에는 공연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비롯하여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그동안 민사상 명예훼손(불법행위)에 관한 판례도 상당히 축적되었기 때문에, 이제 민사상 명예훼손에 관한 사건에 형사판례를 근거로 드는 것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의미로 드린 말씀입니다.
endogeneity
14/08/19 11:36
수정 아이콘
그건 맞습니다.
14/08/19 09:10
수정 아이콘
판 만드는데 탁월한 조선일보이긴 한데, 이걸 띄우는게 판 만들기인지는 좀 의아하긴합니다.
변희재등 극우의 포지션은 딱 지금이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더 커져봤자 거추장스러운...

변희재등을 자기 나와바리(?)라고 생각하는건지, 흔한 법관 길들이기인지,
아님 종북 군불떼기하다 진짜 공격(예를들면 세월호 유족)을 할려는건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당근매니아
14/08/19 09:52
수정 아이콘
변희재 구속영장 건과 관련해서 김광진 - 판사 선후배론을 들고 나왔다가 변희재가 '그 판사 저한테 잘 해줌' 한 건 좀 코미디였어요.
endogeneity
14/08/19 11:04
수정 아이콘
사실 변희재는 1, 2심 모두 1500 배상을 받았고 아마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될 확률이 높고

조선일보 측에서 딱히 변희재를 신경써서 저런 행동을 하고 있다기보단
원래 1심에선 책임이 부정됬다가 2심에서 갑자기 배상책임이 인정되자 깊은 빡침을 느낀 것 같습니다.
한편으론 이 판결이 확정되면 앞으로의 보도방향에 큰 차질이 빚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같고요.
14/08/19 10:10
수정 아이콘
듣보잡이라는 말보다는 종북이라는 말이 더 명예훼손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반대인가???
14/08/19 10:45
수정 아이콘
듣보잡이라는 말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평가나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성립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endogeneity
14/08/19 11:00
수정 아이콘
진중권대 변희재 사건에선
'듣보잡' '비욘 듣보르잡' 같은 표현들은 모욕으로 유죄를 받았던 것이고
'변희재는 매체를 창간했다 망아먹기 도사'라든가 '변희재가 진중권 30억 횡령설 유포 주범'이라든가 하는 언급이 허위사실유포로 인정됬던 것입니다.
14/08/19 11:37
수정 아이콘
오래된 일이라 민사건인줄 알았는데 그게 형사였군요 덜덜
14/08/19 12:13
수정 아이콘
이런 종류 사건은 보통 형사 판결 가지고 민사를 걸거나 형사 1심 결과 나오면 민사가 병행 진행되죠
14/08/19 12:31
수정 아이콘
이번 판결은 형사로는 무혐의 처리됐고 민사에서 배상판결이 난 거라
전 저번 듣보잡 건도 당연히 민사라 생각했습니다.
형사로 저걸 처벌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아스미타
14/08/19 10:19
수정 아이콘
검찰총장도 떨구는데 감히 판사 나부랭이들이 하는 심정인가요

아이고..
14/08/19 17:46
수정 아이콘
막줄을 조금 변형하고 싶네요..
바로 그렇게 되기때문에 조선일보가 종북으로 감성팔이하는 걸 늘상 보던 일이라고 그러려니해선 안되는 것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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