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사형제 존폐논쟁에 관한 참고자료를 찾으시는 분들을 위하여 쓰여졌으며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이므로
1) 이 글에는 결론이 없고
2) 자료의 출처 기재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
1. 세계 각국 입법상황
http://www.amnesty.org/en/library/asset/ACT50/001/2014/en/652ac5b3-3979-43e2-b1a1-6c4919e7a518/act500012014en.pdf
앰네스티의 "Death sentences and executions in 2013"입니다.
분위기 파악이 가능한 딱 한 문장만 찝자면
"173 of the 193 member states of the United Nations were execution-free in 2013."
덤으로 미국, 일본,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유일하게 사형을 법제화하고 있는 나라이고
그중 한국은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됬고, 미국과 일본은 작년 각각 39명, 8명의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작년에 사형을 실제로 집행한 국가들은
Afghanistan (2), Bangladesh (2), Botswana (1), China (+), India (1), Indonesia (5), Iran (369+), Iraq (169+),
Japan (8), Kuwait (5), Malaysia (2+), Nigeria (4), North Korea (+), Palestinian Authority5 (3+, by the Hamas de
facto administration in Gaza), Saudi Arabia (79+), Somalia (34+; 15+ by the Federal Government, and 19+ in
Puntland), South Sudan (4+), Sudan (21+), Taiwan (6), USA (39), Viet Nam (7+), Yemen (13+).
+는 '~이상'이란 뜻입니다. 가령 말레이시아가 2+라는 건 '사형 집행이 2건 이상'이란 뜻입니다.
2. 형사정책학
* 아래의 문헌들은 주로 John J. Donohue and Justin Wolfers, "Uses and Abuses of Empirical Evidence in the Death Penalty Debate", Stanford Law Review, Vol. 58, No. 3 (Dec., 2005), pp. 791-845. 의 문헌소개 부분을 통하여 찾아낸 것입니다.
그 결과 2005년 이후의 연구들은 시야에서 벗어나게 됬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추가 바랍니다.
(1) Thorsten Sellin, Homicides in Retentionist and Abolitionist States, in Capital Punishment 135 (Thorsten Sellin ed., 1967)
-> 미국 사회학자 Sellin의 1920~1963년까지 인접주(사형존치/폐지) 간 살인율 추이에 관한 연구. 이 연구에 의하면 '사형의 억제효과'는 다분히 의심스럽습니다.
(2) Isaac Ehrlich, The Deterrent Effect of Capital Punishment: A Matter of Life and Death, 65 Am. Econ. Rev. 397 (1975)
-> 미국 경제학자 Ehrlich의 일국 내 시계열 연구. 이 연구에 의하면 '사형 1건 당 8명의 살인 피해자를 줄이는 억제효과'가 있었습니다.
(3) Nat'l Academy of Sciences, Deterrence and Incapacitation: Estimating the Effects of Criminal Sanctions on Crime Rates (Alfred Blumstein et al. eds., 1978)
-> Ehrlich의 연구가 법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명성을 떨치자, 미국국립과학아카데미가 '사형의 억제효과'에 대한 신뢰할만한 근거가 없다며 반격을 가합니다.
(4) Roger Hood, The Death Penalty: A Worldwide Perspective, 3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최근 나온 연구로서는 가장 명성이 드높은 것 같은데, 이 연구도 '사형의 억제효과'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특히 캐나다가 사형제를 폐지한 이후 살인율이 크게 줄어든 것은 유명한 예입니다.
(5) 2003년 이후로 '억제효과 긍정설'의 거센 반격이 있었습니다.
1) 부정설:
- Lawrence Katz, Steven D. Levitt & Ellen Shustorovich, "Prison Conditions, Capital Punishment, and Deterrence", 5 Am. L. & Econ. Rev. 318 (2003).
2) 긍정설:
- See Hashem Dezhbakhsh, Paul H. Rubin & Joanna M. Shepherd, "Does Capital Punishment Have a Deterrent Effect? New Evidence from Postmoratorium Panel Data", 5 Am. L. & Econ. Rev. 344 (2003);
- H. Naci Mocan & R. Kaj Gittings, "Getting Off Death Row: Commuted Sentences and the Deterrent Effect of Capital Punishment", 46 J.L. & ECON. 453, 453 (2003);
- Paul R. Zimmerman, State Executions, "Deterrence, and the Incidence of Murder", 1 J. Applied Econ. 163, 163 (2004).
3. 우리나라 법원
(1)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두 번(1996.11.28. 95헌바1 결정, 2010.2.25. 2008헌가23 결정) 사형제도의 위헌성에 관하여 판단했고 두번 다 합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좀더 논지가 상세한 후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를 딱 하나만 잡자면 헌법재판소는 '모든 기본권은 상응하는 이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헌법의 태도'라는 점을 가장 강력한 논점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덤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하력'이라는 이름으로 사형제도가 갖는 '공포심 유발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정도.
[4] 헌법은 절대적 기본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헌법 제37조 제2항 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록 생명이 이념적으로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 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법적 평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 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생명권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기본권 제한의 구조와는 달리, 생명의 일부 박탈이라는 것을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필연적으로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하게 되는바, 위와 같이 생명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생명권의 박탈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5] (1) 사형은 일반국민에 대한 심리적 위하를 통하여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며 극악한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를 통하여 정의를 실현하고, 당해 범죄인의 재범 가능성을 영구히 차단함으로써 사회를 방어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2) 사형은 무기징역형이나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보다도 범죄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큰 형벌로서, 인간의 생존본능과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까지 고려하면, 무기징역형 등 자유형보다 더 큰 위하력을 발휘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범죄억지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극악한 범죄의 경우에는 무기징역형 등 자유형의 선고만으로는 범죄자의 책임에 미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가족 및 일반국민의 정의관념에도 부합하지 못하며, 입법목적의 달성에 있어서 사형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면서도 사형보다 범죄자에 대한 법익침해 정도가 작은 다른 형벌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형제도가 침해최소성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오판가능성은 사법제도의 숙명적 한계이지 사형이라는 형벌제도 자체의 문제로 볼 수 없으며 심급제도, 재심제도 등의 제도적 장치 및 그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이지, 오판가능성을 이유로 사형이라는 형벌의 부과 자체가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사형제도에 의하여 달성되는 범죄예방을 통한 무고한 일반국민의 생명 보호 등 중대한 공익의 보호와 정의의 실현 및 사회방위라는 공익은 사형제도로 발생하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생명권이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의 극악한 범죄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부과되는 사형이 그 범죄의 잔혹함에 비하여 과도한 형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형제도는 법익균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대법원
대법원은 소위 '헌법재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법률에 사형이 규정되어 있는 한은 그대로 판결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리하여 사형판결은 현재까지도 꾸준히 내려지고는 있지만,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로 사형의 요건을 극단적으로 좁혀놨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이 사형제도를 두고 있지만, 사형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마지막 형벌이므로,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도1507 판결)
간단히 말해 사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선고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본 경우들은 너무나 악마같은 놈들이라 이 자들만 놓고 보면 사형제를 존치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을 그런 작자들입니다.(참고판례: 2000도5736, 2001도6425, 2003도924. 이 판례들의 사실관계는 잔인한 것 잘 못보시는 분들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대법원이 정책적으로, 진짜 '악마 중의 악마'에게만 사형을 내리겠다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일단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4. 법무부 및 국가인권위
(1) 법무부
법무부는 2005년 6월, 사형폐지관련 법사위에 '사형존치' 취지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이 의견서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데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추가 바랍니다.) 그 후 9년이 지나는 동안 법무부가 입장이 바뀌었다는 말은 나온 바 없으므로 현재까지도 법무부의 공식입장이라 봐도 좋을지 모릅니다.
(2)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는 2005. 3. 국회에 대하여 사형 폐지의견을 내기로 인권위원 10인 중 찬성 9:1 반대의 결정을 내렸던 바 있습니다.
이후 2011. 3. 법무부에 대한 형법개정안 관련 의견표명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다시 반복한 바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국가인권위의 입장이 변화하지 않은 건 아무래도 국제사회의 시선 문제가 큽니다.
5. 여론조사
* 아래의 자료는 許柱旭, "사형제도의 존치론과 폐지론", 江原法學 제20권(2005), 247~248pp. , 이재상, "형법총론 제 7판", 박영사(2012), 562p.등을 참조했고 일부는 직접 찾았습니다.
(1)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1989.5): 존치 70%
(2)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4): 존치 28.9%, 흉악범에만 존치 55%, 폐지 16.5%
(3)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94.1.): 존치 77.1%
(4) 한국여론조사연구소(1992.5): 존치 66%, 폐지 20.2%, 기타 13.3%
(5) 국정홍보처(1999.12): 존치 65.7%
(6) 허일태 교수(2000): 존치 34.6%, 폐지 65.4%(부산시민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
(7)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0.11): 존치 54.3%, 폐지 45.3%, 기타 0.4%
(8) MBC(2001. 11): 존치 54.6%, 폐지 31.3%, 기타 14.1%
(9) 조선일보(2003. 9): 존치 52.3%, 폐지 40.1%, 기타 7.6%
(10) 국가인권위원회(2003. 10): 존치 65.9%, 폐지 34.1%
(11)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2004. 7): 존치 66.3%, 폐지 30.9%, 기타 2.8%
(12) 한국갤럽조사연구소(2004. 8): 존치 64.8%, 폐지 희망 30.1%
(13)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2005.4): 존치 55.2%, 폐지 41.3%, 기타 3.5%
(14) 서울경제신문&폴에버(2007. 1): 존치 66.3%
(15) SBS라디오&리얼리티(2008. 3): 존치 57%
(16) 한국갤럽조사연구소(2012. 9): 존치 79%, 폐지 16%, 기타 5%
적어도 우리나라의 여론은 사형제 존치에 가깝다는 잠정적인 결론 정도는 가능한 조사결과들입니다.
6. 형사법학계
한마디로 정리하면 60~70년대엔 사형존치론이 우세했으나 현재는 사형폐지론이 우세하다고 요약됩니다.
조국교수의 "사형폐지 소론"(2008)의 각주에 인용된 학자들 기준으로 정리해보면(조국교수 본인도 폐지론자죠)
(1) 폐지론
김선택, “사형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 사형의 위헌성과 대체형벌 ―,” 고려법학 제44호(2005), 147-160면;
김성돈, 형법총론(2008), 749-780면;
김일수, 새로쓴 형법총론(제11판, 2006), 733면;
강구진, “사형폐지의 이론과 실제,” 고시계 1980년 4․5월호, 90면;
박기석,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제12권 3호(2001),
배종대, 형법총론 (제8전정판, 2005), 812-813면;
변종필, “사형폐지의 정당성과 필요성,” 인제논총 제14권 제1호(1998.10);
심재우, “사형은 형사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형벌인가,”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29호(1995년 5․6월호), 3면;
오영근, 형법총론(2005), 747-748면;
이수성, “사형폐지 소고,” 서울대학교 법학 제13권 제2호(1972), 76면;
이재석, “사형제도에 관한고찰,”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8집 제2호(2000), 28-29면;
이정원, 형법총론(증보판, 2001), 518-519면;
이형국, 형법총론(1997), 443-444면;
임웅, 형법총론(개정판, 2002), 587-588면;
정봉휘, “사형존폐론의 이론사적 계보,” 동산 손해목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형사법학의 현대적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