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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9/17 23:58:37
Name 무검칠자
Subject [일반] 알기쉬운 자동차보험 -1. 제도적 배경(1)
0. 시대적 배경

사실 우리 주변에 자동차가 이렇게 흔하게 된 건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시기적으로 1980년 이후부터 자동차가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 이전에 자동차라는 것은 부유한 사람들 또는 트럭, 건설기계 등을 운전하는 사람들로 한정되어있었죠. 그리고 운전기사라는 직업군이 존재할 만큼,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드물었던 시절 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동차 운행/사고와 관련된 제도와 법규를 만들고, 판단하고, 집행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동차를 운행해보지 못하거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실제 운전을 할 줄은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그런 시절 이야기입니다.


<최초의 국산 자동차 "시-발자동차">

이런 보릿고개적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제도의 발전과정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초반부터 너무 거창하죠?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상책임에 대한 이해

여러분은 배상책임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단어 그대로 [["OOO 사유로 인해 타인에게 배상할 책임"]]을 뜻합니다.

여기서 OOO은 크게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나뉘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계약을 해놓고 쌩까거나 튀면 채무불이행, 뭔가 나쁜 행동을 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갑자기 배상책임이 왜 튀어나오냐면, 자동차 사고와 배상책임은 뗄레야 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사고 자체가, 자동차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을 의미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반드시 타인에게 그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 민법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민법에 의거하여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 운전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가해 운전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증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사실 이것은 꼭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모든 배상책임에 적용되는 일반 원리입니다. LOL에서 욕설로 고소할 경우 생각해보시면 간단합니다. 누가 나에게 욕했을 경우 화면 캡쳐 등을 한다음 고소장을 제출하잖아요? 이것을 교통사고에서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기본 원리인데 사실 이게 자동차가 흔하지 않던 5,60년대에는 이 원리를 자동차 사고에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 당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사회 고위층이 다수였습니다. 만약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라면 큰 상관이 없지만, 이 당시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가 일반 사람을 친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자동차사고 피해자인 서민이 고위층을 대상으로 그 사람의 운행상 과실과 그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고, 그것을 고위층 차주에게 청구를 했야 하는 상황이 매우 자주 발생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대적 특성상 일반 서민이 그런 증거 수집, 책임 입증, 배상 청구와 같은 법률적 행위들을 하기가 쉽지 않았고, 자동차 사고의 특성상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 장해를 입었을 경우가 많아, 이러한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배상액을 받아내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당시 많은 서민들이 차에 치여서 불구가 되거나 죽어도 막상 자동차 소유주가 배째면 어떻게 해결할 도리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해액을 받아내려면 결국 소송을 해야하는데, 생업에도 빠듯한 시절 피해자 치료와 간호도 하면서 고위층과 법정 분쟁을 벌인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가해자 측에서 그런 피해자의 약점을 빌미로 터무니 없이 작은 금액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의 경우 당장의 치료비가 급급한 상황에서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합의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기도 했고요.

<새나라 자동차>
사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라는 이런 민법의 일반적인 원칙이 정작 자동차 사고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파악했던 사람이 당시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5,60년대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이런 불합리한 일들의 발생이 누적됨에 따라 "나랏일 하시는 분들"께서도 불합리함을 깨닫게 되고, 자동차 사고에 한정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법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로 새로운 형태의 특별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1963년에 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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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18 00:05
수정 아이콘
드디어 시작이군요! 다음편도 기대하겠습니다^^
계란말이
13/09/18 00:07
수정 아이콘
언제나 약자의 삶은 서글프군요. 감사합니다!
홍승식
13/09/18 00:53
수정 아이콘
앗. 이렇게 운만 떼시면 어떻게 해요. ㅠㅠ
빨리 다음편을 내놓지 않으면 구워먹으리..
Granularity
13/09/18 01:25
수정 아이콘
아 현기증... ㅜㅜ
골든리트리버
13/09/18 22:21
수정 아이콘
ㅜㅜ 어서 다음편을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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