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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9/11 15:41:08
Name Bergy10
Subject [일반] 이동흡 전 헌재소장 후보, 서울지방 변호사 등록 거부당해.
기사를 보고 좀 웃기기도 하여서 이 글을 유게에 올릴까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자게에 올립니다.
참고로, 서울 지역에서 변호사를 하려면 서울 변호사회를 거쳐 대한 변호사 협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된 기사를 보시면 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6479292


아무래도 적이 꽤나 많았던 사람인것 같습니다.
서울 변호사회의 이동흡씨 가입 거부 이유는 "변호사직의 고귀한 가치를 무시했다." 인데,
사실 서울 변회는 다른 비리로 인해 공직에서 낙마한 사람들도 가입을 받아주어, 서울지역에서 변호사직을 수행할수 있게 했던 단체여서 말이죠.


여하튼 이동흡씨는 여러모로 문제가 많았던 인물임이 몇달전, 그 당시 인사 청문회에서 밝혀졌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업무비로 지급된 3억원 가량의 돈을 본인과 부인의 계좌에 넣은 이후 개인적인 금융투자 실행.
업무에 따라 지급되는 공적인 사용이 의무인 돈들을 가족, 지인들과 식사를 하거나 골프치는데 주로 사용.
국비로 파견된 경비업체 직원들에게 업무 시간 종료 이후 개인 용무의 심부름을 시시때때로 시킴과 동시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상당히 권위적인 행동 - 옷 벗을때 뒤에서 도와라, 가져가서 걸어 놓으라 - 라는 등등.


뭐, 결자해지라고는 하는데....
이분은 별로 뭔가를 풀어서 해결하고 정리를 할것도 없는것 같네요.
다른 지역에서라도 변호사는 아마 하게 되겠지만, 본인 잘못은 깨우치며 사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런 인간 끝까지 밀어붙이던 분들은 제발 다시 또 그러지 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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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모여재
13/09/11 15:46
수정 아이콘
안 그래도 이것때문에 아까 문자오고 말들이 많더군요. 뭐, 이동흡씨야 변호사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3/09/11 15:50
수정 아이콘
안하셔도 괜찮을것 같기는 한데...지금 행보를 보면 하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다고 봐야겠죠 헣헣
몽실이
13/09/11 15:55
수정 아이콘
크크크 잼있네요 아무튼 정말 체면하나는 제대로 구겨지는듯...
사악군
13/09/11 16:00
수정 아이콘
으잉? 크크크 진짜 재밌긴 하네요.

그런데 사실 서울변호사협회의 등록거부가 적정해보이진 않습니다.
감모여재
13/09/11 16:04
수정 아이콘
사실 현행법으로는 지방변호사회가 등록거부를 할 수는 없고 단지 대한변호사회에 의견을 첨부할 수 있을 뿐이니 매우 부적절하죠. 근데 변호사회가 법 모르고 그랬을리는 없고, 제가 모르는 다른 등록거부 방법이 있나 싶기도 하고...

변호사법 제7조(자격등록) ①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변호사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해당 변호사의 자격 유무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거부)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
2.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
4.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파면 및 해임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4호에 해당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대한변호사협회가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변호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루치에
13/09/11 16:42
수정 아이콘
저도 보고 빵터지더군요. ;;
어차피 이동흡씨는 이미 가루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털어줘도 무리가 없습니다. 명분도 있고.
서울지방변호사회장님의 영리한 행보라고 봐요.
(현행법상 무리가 있다는 점은 당연히 알죠. 모를리가요. 향후 입법론적으로 유리한 포지션을 확보하기 위한 액션일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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