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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5/09 09:48:12
Name par333k
Subject [일반] 아직 끝나지 않은 사망사고
댓글의 지적이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목을 수정합니다.



아침에 기분좋게 나오다가, 한 사진전을 마주쳤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진행중인 가습기 살균제품 사망사건 피해자 사진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2011년에 벌어졌던 '가습기 살균제품 폐손상 사망사건'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한동안 수많은 이슈들에 묻혀서 지나갔던 이 이야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옥시/애경/이마트/코스트코/홈플러스 같은 곳들에서 판매한 액체형 가습기 살균제(바이오사이드)에는 주로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polyhexamethylene guanidine; PHMG)과 염화 올리고-(혹은 2-)에톡시에틸 구아니딘 (Oligo(2-)ethoxy ethoxyethyl guanidine chloride; PGH)이고, 클로로메칠 이소티아졸리논(CMIT)이 들어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들 물질은 피부독성이 다른 살균제에 비해 5~10분의 1 정도에 불과해서 가습기 살균제 뿐 아니라, 샴푸, 물티슈 등 여러가지 제품에 이용됩니다. 하지만 독성이 적어 안전해 보이는 이들 성분이 호흡기로 흡입될 때 발생하는 독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자가 발생할 때까지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이나 약사법이 아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일반적인 안전기준만이 적용되어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것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에는 PHMG계열에 옥시싹싹 (옥시레킷벤키저), 와이즐렉 (롯데마트), 홈플러스(홈플러스)가 있고, PGH계열에는 세퓨 (버터플라이이펙트), 그리고 CMIT계열에는 애경가습기메이트 (애경), 이플러스(이마트)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물질에 대한 정확한 제한조치가 없었고, 심지어 이런 화학물질의 관리에 대해 담당하는 부서가 복지부/지식경제부/환경부/노동부 등으로 책임이 분산되어 있어서 관리감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촉매제를 이용한 가습기 살균제가 시중에 나오면서, 이 물질에 의해 수십명의 사람이 이유도 모른 채 죽거나 폐를 이식하며 여전히 병마에서 싸워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이런 살균제제품군(바이오사이드)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었기에 엄격하게 사용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제도를 공부하지조차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해둔 것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 사건의 대부분의 피해자가족은 20-30대 가정이었습니다. 성인부터 유아까지 사망자와 피해자 또한 다양했습니다. 20-30대 가정은 이제 막 자신들의 가정을 꾸려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피해에 의해 대처하기가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몇몇 피해자는 제조사에 대해 민사를 걸기도 했지만 큰 소득은 없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생활보조제품에 의한 집단사망사고가 세계에서 최초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기업과 검찰 자체에 넘김으로써 피해자들이 자력으로 그들의 피해를 입증하도록 방치했습니다. 그러나 이 살균제 제품들은 대부분 1회용용기에 담겨 판매된 1만원 이하의 제품이었기에 피해에 대한 증거와 그 역학을 증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검찰이 2012년에 사건 조사를 통해 살균제가 역학조사를 통해 사망의 원인이 맞다고 발표했으나 이미 1년간 이들의 삶은 파탄상태였습니다. 가족을 잃고, 갓 태어난 아이를 잃고, 그 과정에서 아무런 경제적 보상도 얻지 못한 채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탱해가며 싸울 수 밖에 없었던 이들은 1년만에 송두리 째 뒤바뀐 삶 속에서 괴로워 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이 된 지금까지, 이들은 여전히 제대로 된 피해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1인시위를 100여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이슈에 묻혀 세계 최초로 벌어진 '수십명이 생활화학물질제품의 사고로 죽은' 사건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옥시의 경우, 자사 제품이 시장 1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측 조사의 결과에 대해 거부하며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보건시민단체에서는 이런 비극이 재생산되지 않도록 생활화학물질에 대한 독립된 전문적인 감독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부에서는 작년부터 그저 부서에 분할된 화학물질 관련된 것들을 모아 생활 화학 용품 안전 관리 종합 계획을 세우고 관리한다고 할 뿐이었다. 부서가 갈린 상태에서 협업을 통한 이런 관리는 전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보여진다. 더군다나 피해자들의 보상에 대해서도 대기업이 항소를 거듭하고 대법원까지의 판결이 떨어지는데에 3-5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한다면, 경제적으로 완전히 약자의 상태에 놓여있는 이들이 그저 자기 가족의 건강에 남들보다 조금 먼저 더 신경썼다는 이유로 인생이 파탄난 것에 대해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구색이 좋아서 검찰의 수사와 고소일 뿐, 그 결과까지 이어지는 시간동안 피해자 가족들은 죽어서 떠나버린 이들을 계속해서 끄집어 내야만 한다. 과연 이게 국가적으로 관리소홀과 안전불감증(화학 물질은 같은 물질이라도 촉매와 변형 방식에 따라 독성이 판이하게 바뀌기 때문에 액체로 마시느냐, 호흡기로 들어오느냐, 피부로 흡수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의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다른 물질들은 이렇게 관리하면서도 정작 살균제와 관련해서 어째서 전문가들이 이런 기초적인 부분의 감독을 하지 않았는지는 도저히 알 수 없다)으로 인해 생긴 커다란 사고임에도 이토록 무사하게 저 기업들이 여전히 '생활화학제품'으로 먹고 사는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상황일까?



심지어 어제, 국회에서는 이러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대책 예산안 50억을 삭감해버렸다. 이유는 근거법이 부실하고 관리 감독할 독자적인 기관이 없으며 아직 제대로 정리가 되어있지 않다는 기획재정부의 반대였다.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죽어버린 사람, 여전히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들의 입장은 단 하나도 고려되지 않고, 그저 아직 '법률로 명확한 근거를 만들지 못했기에'-정작 이 사고가 그런 '법률의 구멍'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통합된 관리기관의 정리가 되지 않았기에- 대체 3년동안 그런 기관 안 만들고 저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의 세금도 함께 받아 쳐 먹어가며 기름을 배때기에 둘둘 두르고 있는 자들의 입에서 떠들 소리인가?- 란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집계된 피해 건수는 사망 116건을 포함해 모두 374건이다.

과거 타이레놀이 생산과정에서 누군가의 악의적인 청산가리 함유로 인해 8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타이레놀 제조사에서는 모든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 및 생산과정 공개, 그리고 대대적으로 이 문제가 생산공정에 있어서 명확하게 밝혀질 때 까지 미처 회수되지 못한 타이레놀이나 구매한 타이레놀이 있다면 절대 먹지 말라고 광고하며 철저한 정부/기업 합동조사에 의해 생산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누군가의 악의적인 청산가리 함유가 있었다고 판명, 그 자에게 기업측에서 현상금 10만불을 걸고 피해자 보상에 나서는 등 이런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와 기업들을 나몰라라 하고 있다. 생활화학제품이 우리 삶에서 우리도 모르게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감안한다면, 과연 이런식으로 이 문제가 이슈의 뒤편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374건의 피해자와 고통스러워 하는 그 가정을 생각하면, 무려 1000명이상이 여전히 삶의 중심을 찾지 못하고 괴로워 하고 있다. 힘 없는 자들이 기본적인 주권조차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현실이 그저 혐오스럽기만 하다. 정부와 기업들은 자신들이 벌인 잘못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용서를 빌고 책임을 지며 처벌받고 보상한다 해도 죽은 아들 불알 만진다고, 떠나버린 이는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손상된 폐가 예전처럼 건강해지지 않는다. 그들이 고통받아온 지난 시간과, 앞으로 삶을 살아가며 자기도 모르게 가슴 깊은곳에서 문득문득 떠오를 잊지 못할 괴로운 기억들을 대체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의 가장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는 책임,보상,사과 모든것이 3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화가 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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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모음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제대로 시작도 못한 이유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219258

"100명 넘게 죽었는데 1~2억 벌금? 말이 안 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59353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359건에 112명 사망"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304130100103320007743&servicedate=20130412

“가습기 살균제 독성 알고도 상품화… 정부, 해결의지도 없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152206415&code=940601

"이러면 가습기살균제 사건 또 터진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62937

‘가습기 살균제 피해’ 부처들 모두 “우리 소관 아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182224435&code=940701



네이버에서는 한 7~8페이지까지 검색해도 조선 중앙 동아일보쪽 기사는 안나오네요. 기사를 안 내보내는건지(기업반발이 있으니) 아니면 네이버와 조중동 뉴스가 아예 협업관계가 아니라 안 뜨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맘껏 퍼가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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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엔
13/05/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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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 문제는 더 어려워질 것 같은게, 재현실험에서 에어로졸 독성이 명백했는지가 다시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라-_-;; 사망자의 숫자 및 보고 사례 등을 보면 가습기가 공통원인으로 지적될 개연성이 있는데 명확한 답이 아직 못 나온 상황인 걸로 압니다. 사실 인과관계 명확한 성분, 흡입농도, 흡입-사망자와 흡입-증상 발생자, 흡입-무증상의 인과관계가 끝나면 어디를 족쳐야될지 나오는데...
13/05/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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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실험이 어땠길래 의문이 제기된거죠? 사람에게 재실험은 할 수 없을테고...
PD수첩에서 하는 거 보고 세퓨의 가습기살균제 샘플을 집에 두고 있던 저희집은 그냥 다시 한 번 운 좋은 걸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건가요?
레지엔
13/05/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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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식 결과 발표가 안된 상황이긴 한데 동물모델 실험하고 분사-실험을 위해 고안된 특수 필터-검출장치를 이용한 실험하고 몇 개 지금 하고 있는데... 독성이 있을 걸로 추정되는 물질은 여러 개인데(본문에 나온 것만 해도 3개니까요) 어떤게 문제였는지, 혹은 독성물질간의 상호작용 문제였는지 등등 여러 가지 지점에서 '이거 쓰면 이렇게 죽어요~'를 구성하기가 꽤 어렵다는 걸로 압니다.
13/05/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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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죽은 사람만 불쌍한 거군요... --; 남겨진 가족도 진짜 불쌍하던데... 남의 일이 아닐뻔한 상황이라 오싹하긴 합니다.
레지엔
13/05/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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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됐건 죽은 사람이야 불쌍한 것이고, 원인 규명에 상당한 시간과 돈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는게 사실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쓰고 죄다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증상이 생긴 사람이 오히려 더 적은 상황일거라...
13/05/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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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뭐 살까 말까 고민하다 잊어버리고 안샀던 기억이 있긴 있어서 아찔하긴 합니다.
13/05/09 10:15
수정 아이콘
꽤 오래전 이야기지만, 독성학 배우기 전에는 너무나 명료하게 보이던 많은 산업재해의 원인-결과가, 다 배우고 나니 더 이상 명료해지지 않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건도 피상적으로는 매우 간단한 직관으로 보이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꽤나 만만치 않은 작업인가 봅니다.
레지엔
13/05/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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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 영역이 필연적으로 가지는 괴리지요 뭐. 사실 '바르면 괜찮은데 흡입하면 죽음'이라는 조건만 봐도 얼마나 이게 난항일지-_-;;
13/05/0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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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에서 낸 과거 기사를 보면, 생활화학상품을 만들때 그런걸 다 고려하게 되어있는게 기본이라고 합니다. 석면만 해도 마시는 물에 들어가는게 호흡기로 들어오는것의 100만배 이상 규정치 허용이 되는데, 이런식으로 다 체크하는게 기본인 부분을 전문가들이 어째서 이번에는 그냥 '괜찮을거라고'넘어간 건지도 논란의 지점중 하나죠.
레지엔
13/05/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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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위험성에 대해서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죠. 사실 그런 걸 다 고려하는게 '기본'이라고 하는데, 그 '기본'이 정말로 방대하고 특히 법규정과 과학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합니다. 석면같은 경우 중피종이라는 임팩트 있는 부작용때문에 워낙 연구가 많이 된 물질이고요.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의 문제는 그냥 '안전불감증' '규정 미숙지' '간과' 등등의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해답으로만 구성된 게 아닙니다. 현재 예상이 안된 플러스 알파 요인의 가능성도 작지 않고, 문제가 된 제품의 조성비 때로는 성분 포함에서의 차이도 존재하는데다가 피해자가 산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 규명에 필요한 조사 자체가 많을 수 밖에 없어요.
13/05/09 10:22
수정 아이콘
저는 이게 어렵게 만들어 지기 위한 논란이라고 봅니다. 피해자들의 공통적인 증상과 그 증상의 배경에 있는 역학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지목된 상황인데, 에어로졸 독성 조사는 이 역학조사에 대한 부정이 아니니까요. 원래 가습기 살균제 제품 판매량 대비 사고비율과 영유아 사망률이 높은걸 감안하면 이 독성물질들이 작용하는것이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일괄적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질환이나 상태 혹은 선천적으로 독성저항력이 약하거나 폐 세포가 약한 분들에게 나타난 것인지 알기 어려운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해서 이게 가습기 살균제의 원인이 사라지는게 아니니까요. 이 에어로졸 독성 의문은 그야말로 이 사고의 책임이 '기업의 온전한 책임'이냐, 아니면 이런 물질에 대한 감독/근거법/가이드라인을 준비하지 못한 정부이며 기업은 그저 관련법에 따랐을 뿐이니 책임이 덜하다 이냐 를 따지는 조사라고 봅니다.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록 책임소재를 한 쪽에 몰아넣을 수 있으니까요. 동물실험으로 재현한다고 하지만 원래부터 살균제가 반응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사용자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독성재현과정도 100% 동일한 결과를 내기 어렵고, 결국 이런 독성의 화학적 작용에 대한 원인 분석이 길어질수록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나는거죠. 그게 '무독성'증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독성의 작동여부를 밝히는 조사인데 독성이 명백했느냐 명백하지 않았느냐부터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명적이었다/그렇지 않다를 따지는데 이미 사상자가 이렇게 났고 역학조사가 결론이 난 마당에 독성의 치명성을 다시 논란시키고 그 근거가 '무독성/독성'이 아니라 '독성이 발현되어 영향을 끼치는 정도'라니.... 말씀하신대로 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만큼 싸움 자체를 길게 끌어가기에 아주 좋은 논란이죠.
레지엔
13/05/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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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지금 하는 재현실험은 역학조사의 부가적인 목적으로, 즉 말씀하신대로 좀 더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시행된 게 맞습니다만, 가습기 살균제 외의 부가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을 경우 역학조사에 대한 전면 수정도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 가겠냐만은... 아무튼 당초 예상에 비해서 원인 규명 자체에 상당한 어려움이 생긴 것은 사실이며, '어쨌거나 살균제 문제니까 회사랑 국가 문제겠지' 정도로 귀결되긴 어렵다는 겁니다 현 시점에서는. 그리고 피해자의 고통이 길어지더라도, 원인 분석은 충분한 기간을 들여야 합니다. 그게 현 상황에 대한 배상이 목적이든 차후에 대한 대비이든. 역학조사 결론이 났다라는게 문제 해결의 답이 아닙니다. 어차피 역학조사에서 고려되는 팩터는 러프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13/05/09 10:43
수정 아이콘
어쨌거나 살균제 문제니까 회사랑 국가문제 라는 뜻으로 읽히는게 당황스럽네요.

역학조사의 팩터가 러프하고 말고 할 상황이 아닙니다. 역학조사 상태에서 가습기 살균제 외의 부가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 자체를 증명하지 못했는데,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사용자에 비해 피해자 비율이 낮고, 그 피해자들이 다른 원인에의해 폐손상이 일어났을수도 있다는 건데 그 다른 원인이 될 만한 부분을 싹 조사했지만 살균제 이상의 공통적 연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역학조사의 결론이 이렇게 난거죠. 어느날 갑자기 공통된 생활방식중 겹치는 부분이 있는 집단에서 관련 제품이 작용하는 신체부위에 이상이 생겼는데 그것이 어떤 연관성도 없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각자 다른 부분에서 같은 질환으로 벌어져 사고가 터졌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에 가까운데 이걸 100%완벽하게 증명할 수 없으니 물고 늘어지는거죠. 가능성으로 따지자면 유해했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학조사를 뒤집으려면 살균제의 독성이 무독성이 되지 않는한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생활화학제품 자체의 특성인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론 의료쪽 종사자시니까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약을 복용함에 있어서 일반의약품과 처방이필요한 의약품의 차이, 그리고 그 의약품끼리의 화학작용에 있어서 벌어질 부작용때문에 함께 섭취해야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 등에 의한 문제들이 있듯이, 신체에 들어오는 화학제품들에는 그 나름대로의 용법과 주의사항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이것을 조사없이 '안전하다'고 광고한 제품군들에는 이미 고소가 진행중이고, 유일하게 한 회사만(판매 마트중 한 회사) 그런 광고가 없어서 현행법상 걸리지 않은 상태인데, 생활화학제품은 기본적으로 일반의약품보다도 훨씬 안전한 편이고 락스등의 경우에도 그 사용에 있어서 명확한 주의사항과 용법이 정해져있습니다. 즉,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화학제품이 (그것도 기체로 작용되는) 일상생활의 다른 성분들과 화학작용을 벌이게 되면 거기서 일어나는 악영향 자체부터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벌이는 재현조사라는게 결국 이 제품에 함유된 독성이 어떠한 생활에 있어서 정상적 이용과정동안 아무런 독성도 악영향도 없지 않다면 역학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화학적으로 독성물질로 분류된 물질들이 함유된 상황에서 엄밀한 재현조사가 필요하다 할 지라도 피해자분들이 정상적으로 그 제품을 이용한 상황에서 (폐에 들이 붓거나 할 일은 없을테니..) 그들이 처한 상황이 그 독성 물질이 사실은 독성이 없었다! 정도가 아니면 결국 별개로 분류되어 진행될 사안이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인 정상적 이용 범주내에 들어간 상태에서 벌어진 문제고, 그것이 안전하다고 홍보가 되었으며 여타 일상적인 생활속에서 벌어지는 다른 신체에 작용되는 물질들과의 문제도 증명할 수 없었죠. 결국 재현조사를 다시 한다고 해도 피해자의 보상이나 기업/정부의 책임을 면책할 수 있는 조사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물론 가능성의 문제니까 적은 가능성이 뒤집을 가능성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가능성의 비중을 따져봤을 때 이걸 한 번에 엮어서 같이 가는 이유가 책임을 늦게 물을 수 있다는 장점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물고늘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정상적이라면 적어도 피해자 가족과 그 피해진상규명이 국가와 해당 기업에서 주체적으로 나서서 먼저 조사하고 그 동안의 비용을 적절히 분담함으로서 일상이 피폐해지지 않게 하는게 '보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를 할 만한 조사내용은 이미 나와있는데 그걸 기업들이 부정했을 뿐이죠.
레지엔
13/05/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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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제가 기업 변호사라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애초에 2011년에 발표한 질병관리본부의 '이번 원인불명 신생아 폐렴의 원인은 가습기 살균제다!'부터가 여러 차례 문제제기 됐습니다. 그리고 뭐 어느쪽 전공이신지 모르겠는데 통계든 보건학이든 아시는 것 같고, 그렇다면 공통요인이 인과관계 입증에서 필수적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없다는 점도 아실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발암물질 상당수가 그래서 기여도가 계속 변하는 거고 연구가 추가되면서.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이번 사건에서 뭐가 원인이었는지 모르고, 제가 판단할만한 로우데이터도 접근을 못합니다. 이건 par333k님도 똑같으신 상황이실거고(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일하시는지 혹시? 그러면 얘기가 다르니까요). 그러나 보도자료, 그리고 현재 재현실험 참여자 및 중간 과정에 대해 나온 얘기 등을 볼 때 '가습기 살균제만 없었다면 이번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도 100% 확신하기 어렵고,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으나 그와 별개로 '이게 유통된게 누구 책임이냐'에 대해서도 입증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균제의 독성이 무독성이 되지 않는한 안뒤집힌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까진 아닙니다. 현재 문제가 된 제품과 피해자 흡입 사례 확인해서 한 제품 혹은 한 성분에서라도 인과관계 제대로 안나오면, 다른 부가요인 찾아야 됩니다. 혹은 제품이나 성분 단위로 독성 수준의 정도가 오차범위를 벗어나버리거나. 뭐 결과적으로는 무독성 이야기와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13/05/09 11:00
수정 아이콘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그렇게 읽으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전 레지엔님께서 작성하신 부분들에 반박할 뿐이지 레지엔님이 기업변호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제 주장을 '어쨌거나~'로 일축하신게 본인이신데 그렇게 말씀하실 일은 아닌거같다고 말씀드렸을 뿐이죠.

아마 댓글을 다시는동안 제가 다시 댓글을 수정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큰 논조는 바뀌지 않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게 100% 다 기업과 정부에게 명백한 책임이 있고 그것이 완벽증명 QED!됐다고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문제는 가능성의 중심축이 심하게 어긋나 있는 상태이고, 가장 명백한 의심을 받고 중심소재가 된 것이(심지어 그 성분변용에 따른 위험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전부 완벽하게 독성작용방식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범용적이면서도 엄격한 제한조치를 취하는 경향이 있음) 가습기 살균제인데 이와 관련된 조사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려면 그 과정에 있어서 정부와 해당기업이 먼저 비용을 책임지고 해야할 일이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방치하는 행위 자체가 앞뒤가 안맞는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러한 사고가 터진 상황에서 증명자체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누군가는 책임져야하는데 그게 피해자들에게 전부 전가되어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사고의 원인으로서 조명받고 논란이되는 화학물질들의 관리 감독 책임은 국가와 기업에 있다는게 사실이니까요. 그렇다면 이게 질병발병 및 사고의 가장 중대한 원인인가 아닌가에 있어서 이미 검찰과 기존 역학조사 관계가 결정 된 이상 그 이후 조사와 재증명까지 이어지는 비용은 기업과 국가가 책임질 부분이라고 생각하는것입니다. 재현조사에 있어서 무독성에 가까운 결과(언급하신 인과관계가 아예 증명되지 않거나 독성수준의 정도가 오차범위를 벗어나 유의미하지 않게되는경우)를 얻는 것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일인데(구성자체가 어려우니) 그 동안의 피해를 피해자측에서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상황은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입니다. 무관한 가능성이 높으면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여전히 유관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편이니까요.
레지엔
13/05/09 11:02
수정 아이콘
비용 문제에 대한 부분이야 동감하는데 그 이야기가 왜 제 리플의 반론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아까부터 그냥 일관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연구 참여자가 아니라면) '판단 보류'밖에 할 말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3/05/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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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첫 댓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레지엔님께서 말씀하신 '재현조사를 통해 이 문제가 어려워 질 것이다'에 대해서 재현조사가 기존의 역학관계를 뒤집기가 가능성으로는 굉장히 낮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판단보류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판단보류의 근거가 되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굉장히 편리하며 그 과정에 있어서 이미 내려진 기존의 결론들이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방치되어있는 상황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레지엔님께서 말씀하신 '판단 보류'의 근거가 되는 100%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것을 부정하는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방치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재현조사와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하며 현재까지는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더 높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레지엔님의 판단보류를 부정한게 아니라, 재현조사가 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었죠. 재현조사와 피해자 책임은지금 상황에서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더불어 요새 그 뭐지..사이비 기자?책저자?같은 '담배가 사실은 발암물질도 없고 유해하지 않을지도몰라!'하며 주장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던데, 마찬가지로 그것도 담배가 완벽하게 폐암을 일으킨다는 증명자체게 이 가습기 독성만큼이나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담배 피는 인구에 비해서 폐암이 순전히 담배때문이다! 라고 입증할 수 있는 비율이 굉장히 낮죠. 그렇다고 담배가 독성이 없거나 발암물질이 허구인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담배가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성분이 포함되어 있는게 사실이고 그래서 경고를 하는거죠. 미국에서는 담배회사 상대로 승소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마 아직 없는걸로 알고있구요.


그런데 이 살균제 논란은 담배와는 달리 '안전하다'는 광고가 등장했고, 독성성분이 없는 상황도 아니죠. 물론 우리나라에서 담배의 발암물질에 따른 암환자와의 인과관계가 완벽하지 않기에 피해보상에 따른 재판 승소가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담배회사가 담배를 유해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도 않고 특정한 세금이 굉장히 많이 붙는 것을 생각하면 살균제와 관련된 기업들도 그 정도 책임을 받을만한 상황에 처해져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의 조사가 그 정도의 근거를 가질 힘은 있다고 보구요. 저는 그 책임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그 시간과 비용에 대한 책임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13/05/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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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면서 계속 답변을 쓰다 말고 쓰다 말고 하다보니 잘 말을 못 드린 부분이 많습니다. 레지엔님의 주장 잘 읽었습니다. 좋은 답변 계속 지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도면 그래도 입장정리를 다 한 것 같으니 이만 줄입니다.
레지엔
13/05/0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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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좀 오해한 부분이 있군요. 저랑 par333k님의 차이점은 '재현조사가 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었죠.' 부분에 국한된 부분인데, 지금 제가 듣기로 재현조사가 문제가 됐던 이유가 담배-쥐 모델만큼도 재현이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에어로졸 침착이 좀 더 용이하게 된다라는 것만 확인했지 개별 성분, 개별 상품에 대해서 유해성 입증이 통계적 모델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 지지가 안되는데, 문제는 '책임소재 공방'에서 통계적 모델만으로는 책임 입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이 질환이 급성기 질환에 영유아에 국한됐다는 특징이 병태생리학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나타나는 폐손상의 양상 자체가 특징적이지 못할 겁니다.
민머리요정
13/05/09 10:18
수정 아이콘
지난번 학교 선생님이 강연 100도 에 출연하셔서 다녀왔는데,
그날 강연에 가습기 피해자의 어머니가 나오셔서 강연하셨는데, 참...... 참담했어요..
어린 아이였는데, 지금 살아있다는 것만해도 감사하다는 내용이었는데, 울음바다였습니다.

이거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나오고, 회사 차원에서 뭘 해야할텐데.....
몽키.D.루피
13/05/09 10:31
수정 아이콘
거의 생화학무기 테러 수준이네요.... 진짜 무서워서 살 수가 있나.. 일반시민이 국가에 기대는 첫번째가 안전인데 이런 식이면 국가가 있을 필요가 없죠.
레지엔
13/05/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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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가신 의견입니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정부기관의 안전불감증과 엉성한 규정 적용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적잖이 있습니다. 애초에 현대에서 모든 물질은 완벽하게 안전성을 입증한 후에만 쓰여야 한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13/05/09 10:39
수정 아이콘
갑자기 전에 후쿠시마 터지고 비온다고 산성비 운운하면서 서울경기 학교 휴학시키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때 참 나라 후지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13/05/09 13:41
수정 아이콘
방사능은 그렇게 말할 부분은 아니거 같습니다
진짜 만에하느 그럴가능성이 있다면 진짜 휴교해야합니다
13/05/09 13:53
수정 아이콘
그때 예상되는 방사선 노출의 양이 시간당 0.3 uSv라고 예측했습니다. 20분 맞으면 공항 검색대 한번 지나가는 수준이었지요. 아무리 요즘은 방사선량의 threshold가 없다는 추세라고 하더라고, 몇 분 맞는걸로 자연방사능 변이치의 수십분의 1도 안되는 양으로 단지 '시끄러워 질까봐' 휴교한건 직무유기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레지엔
13/05/09 14:36
수정 아이콘
어디에 선을 잡냐의 문제인데, 무조건 조금이라도 노출되면 안된다에 선을 맞춘다면 휴교가 아니라 다른 방책이 필요합니다. 집 밖으로 안나오게 하거나 전 국민 납복 의무화라거나. 일정 이상의 유의미한 선을 정한다고 한다면(이게 결국 법적 기준이 될텐데) 당시 비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피폭가능성은 낮기도 했거니와, 위에 Zel님도 달아주셨지만 유의미한 선 이하였습니다.
몽키매직
13/05/09 10:37
수정 아이콘
혹시 관련 역학조사 보고서를 어디서 볼 수 있을가요?
말을 하고 싶은데 현재까지 나온 보고서들은 좀 보고 토론은 해야할 것 같아서...
레지엔
13/05/09 10:41
수정 아이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저도 보도자료하고 실험계획서 정도밖에 못찾았습니다. 내부문건일 가능성이...
13/05/09 10:38
수정 아이콘
헐 이런 사고가 있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네요. 피해자 분들은 빨리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습기도 없지만.. 가습기가 생기더라도 가습기 살균제품은 안 써야겠네요
레지엔
13/05/09 10:40
수정 아이콘
지금 역학조사도 다시 재조사 들어가는 모양이군요.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0507111813

이거 진짜 뭐 좀 제대로 결론나려면 한 세월 걸리겠는데-_-;
13/05/09 10:44
수정 아이콘
이거 어제 예산 삭감때문에 진행이 어려워 진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예산가지고 추진할 부분이었는데 50억 전액 퇴짜맞았죠. 기사에 보면 중앙의료원과 비용협의 부분에서 예산이 소모되는 부분일텐데 피해자관련 예산이 0이 된 상태라 보건복지부에서 자체 예산으로 이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기관별로 이미 3월정도에 예산 편성이 전부 배부된 상황이라 진행을 할지 불투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레지엔
13/05/09 10:52
수정 아이콘
어차피 시간 자체가 흘러버린지라 전면 재조사는 지금 해봐야 큰 효용을 얻기 힘들어보이고, 재현실험쪽에서 모델 확립한 후에 방법론적인 측면을 디테일하게 설정하고 역학조사를 다시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13/05/09 11:14
수정 아이콘
살인자 한명이 100여명을 죽였으면 큰일인데, 기업이 100여명을 죽이면 부인만 하면 되는군요
북북아저씨
13/05/09 11:29
수정 아이콘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의 살균제 기획자, 연구자, 제조자들을 모아두고, 역학조사든 인체실험이든 한 번 해봤으면 좋겠네요...PD수첩을 보고 어찌나 먹먹하던지... 그런데 관련 회사에 근무하던 사람들은 피해사례가 안나오는걸 보니 자기네들을 사용안할걸까요?
13/05/09 11:31
수정 아이콘
이 제품 자체 판매량을 보면 사용자 대비 피해자수는 적은 편이라서 썼어도 피해자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레지엔
13/05/09 12:26
수정 아이콘
영유아의 특징이 있어야만 독성이 유의미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가장 설득력 있는 모델이 이쪽이고... 사실 피해사례가 나왔는데 은폐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가능성으로 따지면 현재 거론되는 제품 중 일부만 독성 물질이고 나머지는 위양성이었거나, 혹은 성분 문제보다 사용 방식 문제 내지는 가습기 관리 문제였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13/05/09 15:10
수정 아이콘
저도 피디수첩을 봤을때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게 제대로 피해보상도 안되고 있다는 사실에 엄청분개했습니다.

하지만 레지엔님 대글을 보니 이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걸 알게 되니까 더 마음이 무겁네요.
일각여삼추
13/05/09 12:42
수정 아이콘
살인사건은 아니죠. 애초에 제조사들이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었을리도 없고요. 인간의 무지가 만들어낸 안타까운 죽음이네요.
잭윌셔
13/05/09 15:59
수정 아이콘
살인사건은 아니지만, 인간의 무지가 만들어낸 죽음도 아니죠. 최소한 자사의 제품에 문제가 있어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을 자각하고 있으면 마땅한 조치를 취했어야 응당한데, 이를 무시하고 감추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레지엔
13/05/09 16:11
수정 아이콘
문제는 자사의 제품에 정말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온전하게 그 회사의 책임이었는가에 이견이 갈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상황이 급박한지라 위험한 거 죄다 금지시켜놓고 재검사를 하는 것에 가까워서 기업의 비윤리성을 묻기엔 타이밍도 안맞고 증거자료도 희박합니다. 억울할 기업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가 안되고요.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할 가능성은 기업보다는 안전허가에 관리된 부분일 가능성이 크며, 이게 에어로졸 흡입 시에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러프하게나마 안전할 것이다라는 결론을 냈고 그 결론 자체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판 전에. 이 과정을 더 보수적으로 했어야 하냐 아니냐 등의 문제가 얽혀있는 것이지, 누군가 죽었으니 꼭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묻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잭윌셔
13/05/09 16:13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13/05/09 16:02
수정 아이콘
글이 길어서 다 못읽었는데 하나 궁금한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사건이 인과관계가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인과관계가 확실한건가요??
기업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건지 궁금해서요
레지엔
13/05/09 16:09
수정 아이콘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실하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일단 2011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사망자 대상의 원인 분석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주요한 원인으로 생각되며 자제를 권고했는데, 이후에도 판매되고 지속적인 사망자가 발생해서 일단 금지를 걸어버리고 정밀 조사를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밀 조사가 지금 뚜렷한 결과가 아직까지 못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이야 당연히 부인할거고-_-;(진짜 자기들 탓이든 아니든) 어떠한 기여가 있을 개연성을 꽤 높습니다. 문제는 이게 증상 발생자끼리의 공통점에서 추려낸 거라, 조사 과정에서 다른 팩터가 묻혔을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특히 '영유아'에서만 '비특이적인 폐손상'으로 발생했다는 점이 단일 팩터가 아닐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일단 위험 제품을 죄다 후보군으로 올려놓은 것이라서 어떤 제품은 억울했을 수도 있고, 좀 더 낮은 레벨(동물실험이나 필터 검출 등)에서는 이거다! 할만한 걸 아직 발표를 못했습니다.
Mephisto
13/05/09 17:25
수정 아이콘
몇몇 기사들 좀 읽어봤는데 기업에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명확한 상황이내요.
좀 심각한대요?
애초에 미국에서 이번 가습기 세균제에 대한 위험성을 주제로 한 학술 논문이 나왔었고
그것도 제목이 웃프게도 "한국에서의 가습기 살균제 치명적 오용"이라고 나왔내요.....
거기에 미국의 경우는 제품의 재료 자체를 농약 같이 독성 화학물질로 분류 국가에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더 웃긴건 우리나라에서 이 제품 허가 받을때는 가습기 살균제가 아닌 세정제로 허가 받았다고 하구요.....
회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재료 수입원인 sk케미칼에 책임을 떠넘겼고 sk케미칼은 소재 불명의 논문을 운운하면서 발뺌하는 상황이내요.
.........이런 물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국가의 잘못도 크지만
애초에 가장 큰 잘못은 회사내요.
살인사건이 아니라.... 독극물 대량 살포로 인한 학살사건인걸요?....
레지엔
13/05/09 17:34
수정 아이콘
그 논문이 절대적 기준이 되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그 논문 자체에서 설명한 독성과 지금 문제가 된 독성의 양상이 다릅니다. 또한 그 성분에 있어서도 현재 문제가 된 모든 성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지금 제품별로 상당한 빈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봐라 누가 위험하다고 했지 않냐'라고 말하는 건 무리수가 큽니다.
Mephisto
13/05/09 17:46
수정 아이콘
논문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경우 관리 품목이란거고 기본적으로 독성물질로 분류되어있는 상황인게 문제죠.
즉 "독성이 없지만 폐로 직접 흡입되면 뭔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라고 생각해야될 문제가 아니라"원래 독성물질이지만 폐로 흡입되었을때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하다"로 봐야하죠. 즉 이미 위험 물질이고 특정 상황에서의 안전도를 확정짓지도 않은 케이스인데 그걸 허가 내니 마니도 웃기지만 그걸 제품으로 만드는게 맨정신으로 가능한건가요? 전 오히려 이해가 안되내요.
미국 같으면 이걸 허용할까요? 전혀 아니죠 기사내용도 그렇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허용될 껀덕지는 아무것도 없죠.
레지엔
13/05/09 18:14
수정 아이콘
여기선 하나만 얘기하자면, 언급하신 두 ""는 관리 대상에서 그게 그거입니다.
Mephisto
13/05/09 17:49
수정 아이콘
그리고 더 웃긴건 이미 회사에서도 그걸 인지하고 있었다는거죠.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라는 새로운 품목으로 허가를 받은게 아니라
세정제로 허가를 받은거죠.
레지엔
13/05/09 18:12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도 저 물질이 완전 무독성으로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 그렇게 허가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후향적으로 보니까 특정상황에서의 안전도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다가, '미국이었으면 이랬을 것이다'라는 것도 사실 기준이 안됩니다. 말씀하신 논리가 원론적으로는 맞는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변용은 죄다 재검증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 그 정도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좀 더 보수적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을 뿐이고, 이번 사건에서 소홀함 내지는 관리 미비가 문제가 될지언정 말씀하신 것처럼 '봐라 위험하지 않았냐 쟤네 알고도 저랬다'라고 하기엔 근거가 많이 희박합니다. 발표된 98년 논문인가요? 그거 읽어보세요. 거기에서 이 물질은 엄중 관리 대상임을 시사하는 표현이 들어가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Mephisto
13/05/09 18:42
수정 아이콘
알고도 저랬다가 아니죠.
뭔가 악의적으로 회사의 잘못을 키운다라고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회사쪽의 문제는 확실하게 안전하지 않고 문제가 생길 일말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재품을 무리수로 팔기위해서 세정제로 허가를 받은게 문제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게 아닙니다. 어차피 관련법규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자나요.
기본적으로 독성이 있는 물질이고 폐로 집적 흡입이 될경우에 대한 문제여부에 대해서 완벽하게 안전하지 아니면 해로울지 입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결국 회사 쪽의 생각은 문제있다는 확증이 안되있으니 크게 문제는 없을거다. 뭐 생겨도 확률이 낮을거다. 문제 생기는 사람은 운이 없어서 그런거지 우리 책임은 아니다. 이거자나요.
레지엔
13/05/09 18:49
수정 아이콘
그냥 간단히 말해서 이 문제는, '매우 전문적 주제'입니다. 제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어머 누가 죽었대 ->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래'의 논리 이상이 일반인에게 사실 이해되기 어려운데, 저걸로는 진실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는 어떠한 새로운 물질의 도입, 혹은 기존 물질의 용도 변경, 혹은 제조 공정 관리에서 어떠한 수준을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고, 결국 정책과 법률과 과학의 문제입니다. '허가된 물질 사용으로 인해 죽는 비극은 무조건 없어야 한다 이게 최우선이다'라는 가치판단을 넣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든, 원칙 적용의 문제로든. 무엇보다 이 사건에서 '어떠한 질환이 발병했으며' '어떠한 특이적 양상을 가지며' '어떠한 특이적 요인이' '얼마만큼의 기여도를 가졌는가'에 대해, 모델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즉, 회사든 국가든 특정 단체의 책임을 논하기엔 매우 이른 시점입니다. 아직까지는 과학자의 영역에만 온전히 머물러있다고 봐도 좋을 겁니다 진상 조사에 관련해서.
일각여삼추
13/05/09 23:55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는 기업도 살균제에 들어간 성분이 독성을 띄고 있는지 몰랐거나 그 확률이 통계적으로 무의미할 정도로 낮아서 (예를 들어 비행기 타다 벼락으로 두동강 났는데 상승기류로 무사히 착륙할 확률?) 제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업에 책임을 묻기 어렵지요. 만약 이런 경우에까지 기업에 책임을 물린다면 모든 자동차 운전자는 F1 드라이버급의 실력을 지니지 않으면 면허가 불허되야 하고 사고를 냈을 경우 원인이 어찌됐든 무과실책임으로 살인,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해야 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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