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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28 13:19
이 기사도 한번들 보십시요.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328110323047 개인적으론 이런 흐름이 몹시 마음에 안듭니다.
13/03/28 13:19
근데 아청 관련 음란물은 잡으면서 일반 음란물은 안 잡는다는 것도 웃긴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하면 음란물은 모두 불법일텐데 말이죠..
13/03/28 13:22
4월1일부터 미성년자가 나오는 동영상을 가지고 있지 않기만하면 된다는건가요
아니면 미성년자가 나오던 안나오던 유해한 동영상이면 모두 단속이라는건가요?
13/03/28 13:32
개정된 아청법이 적용되어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돼야 단속 대상에 포함되네요.
어차피 지금까지 아동포르노는 처벌되어 왔기 때문에 딱히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봅니다. 아, 물론 개정된 이후입니다.
13/03/28 14:12
아동 음란물은 제작부터해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강력 범죄이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이 접할 일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막말로 구할 방법자체가 없어요. 물론 엄청난 변태 + 아동 매니아 + 인터넷 컴퓨터 고수 가 합쳐진 소수는 구해서 볼지도 모르겠지만요.
이런 반응이 좀 웃긴 이유죠. 그런 사람들 혐오하는건 당연한건데.. 이번 아청법이나 이런거랑은 그닥 관련이 없거든요. 어차피 아청법 없을때도 미성년자 음란물은 강력 범죄였고 (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 막상 아청법 생기고 단속당할수 있는건, 미국 일본 등지에서 합법적으로 발매된 성인이 교복 코스프레한 영상 정도거나.. 애니 게임 에서 어린 애들 약간 야하게 나오는 정도 ( 직접적인 성 표현 말고요 ) 니까요.
13/03/28 15:19
적어도 일반인들이 구하기가 힘들어서 접할 일 자체가 거의 없다는건 사실과 다르다고 보네요.
예전에 인터넷에서 크게 시끄러웠던 모 걸그룹 멤버 데뷔이전 캠영상 제 친구들 물어봤는데 안 본 사람 단 한명도 없었고 어디서 구했냐고 하니까 전부 인터넷 공유사이트 검색해서 쉽게 다운받았다던데요.
13/03/28 16:17
음 생각해보니그런류의 영상들은 있긴 하겠네요. 캠이라던가 고등학생들이 스스로 찍은 야동도 있고; 그런 건 있긴 하겠네요. 본인 스스로 찍은;
그런거말고 실제 어린애들을 섭외해서 영상을 찍는다던가.. 스너프 류라던가.. 이런건 어렵다는거죠
13/03/28 14:23
혐오감과 처벌은 그렇다치고... 지금 한국에서 주로 유통되는 '미성년자 음란물'은 대부분 버*버* 등으로 대표되는 직캠들입니다. 그 외에도 일본에서도 문제가 됐던 관**교 등의 실제 아동 포르노도 있습니다(이쪽은 납치 강간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스너프 계열의 생산-유통은 한국하고 거리가 멀지만(아니 누군가는 할지는 모르지만 이건 인터넷에서 거의 찾을 수 없고), 실제 아동 포르노 자체는 구하기도 쉽고 유통도 되는 편이라고 봅니다.
13/03/28 13:39
물론 저랑은 상관 없는 얘기지만 많은 분들께는 무서운 소식이겠군요. (2)
그나 이번주 토요일부터 야동 시작입니다.. 불판에서 뵙겠습니다.. (응?)
13/03/28 13:40
개정된 아청법의 시행이군요. 우스게 소리로 할머니가 교복 입어도 아동음란물이라는 것이 법개정으로 아동으로 명백히 인식될 경우 정도로 개선된 모양새네요. 다만, 아동음란물 소지도 바로 징역이 될만큼 형벌을 강화했고 컴퓨터화일도 물건의 소지와 같이 소지로 보는 등 소지 개념이 확장된 듯합니다.
아동음란물 따위와 무관한 음란마귀 분들께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으나 4월1일의 경찰집중단속이 고역일 듯하네요. 아동음란물이 아니라도 성인음란물의 배포는 불법이고 사실상 방조행위를 하는 웹하드 업체는 몸조심 할테니 향후 몇 달간 야동은 '류현진 야구동영상'으로 대체하서야 겠네요.
13/03/28 13:40
스너프에 준하는 아동 포르노 단속이야 환영하는 바지만, 애초에 포르노그라피 전면 허가를 찬성하는 저로서는 국가의 '음란물'에 대한 개입 자체가 상당히 좀 그렇네요.
13/03/28 13:43
법에 걸릴 만한 것은 없기는 한데, 의심소지가 있으면 영장없이 가택수사를 하는 건가요?
다운받은 경우를 처벌하는 거야 그렇다치고, 소지를 어떻게 적발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13/03/28 13:44
다른 동영상으로 잡혀서 하드 압수 후에 싹 털었더니 새 거 나왔다(사실 소장하는 사람이 하나로 털리면 하나만 나올리도 없고)... 의 경우가 되는 걸로 압니다.
13/03/28 14:06
기본적으로 영장이 있어야 압수/수색이 가능하며
극히 예외적으로 (현장 범이라던가) 영장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나중에 영장 신청 해서 받아야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13/03/28 13:48
애니메이션 외장하드에 지금까지 수집해둔 것이 200편쯤 되는데... 이 중에 걸릴만한 것이 얼마나 있나 모르겠네요. 모으느라 고생했는데 다 지울 수도 없고...
요스가노소라나 카노콘 같은건 100% 해당될 것 같은데...
13/03/28 13:59
위 기사 중간에 보니...
"이들이 등장해 성교, 유사성교, 자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하거나 노출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비디오물, 게임물, 사진, 만화, 애니메이션 등이 모두 해당한다." 일본 애니메이션 상당수가 주인공이 미성년자이고 수위의 차이는 있지만 섹스어필을 하는 작품들이 상당수인지라... 허참.
13/03/28 13:52
뭘 이렇게 관리하고 검열하려는 것일까요?
그에 따라 침해 받는 자유/의지/권리 등은 관심사항이 아닌가요? 그걸 또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찬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3/03/28 13:56
당장 피지알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보이는데, '쟤들은 혐오스럽다. 그러니 단속해라'의 논리가 아주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동포르노 문제의 경우 저게 아주 중대한 범죄여서 당연히 제재의 대상이지만, 최근의 단속은 미국에서 출발해서 퍼지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동포르노 제작 현황... 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13/03/28 14:06
동감입니다. 처음에는 나쁜것에서, 중도는 평범한 것으로, 후에는 중대한 것으로 자유 침해가 옮아 갈수도 있는 문제 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나랑 상관이 없다고 묵인하거나 혹은 범죄에 적용된 사례만 가지고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분들이 있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포장은 그럴싸하게 되었지만 본질은 '사적인 data 저장고인 pc를 공권력이 영장과 같은 심사 없이 수색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13/03/28 14:08
pc압수는 영장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웹하드가 주 단속대상인 이유가 영장없이도 검색해서 불법파일 공유가 확인됐다, 그 다음에 웹하드 서버를 털고, 그 다음에 개별 회원의 업/다운 기록을 터는 형태가 계속 반복됐기 때문이죠. 토렌트는 아예 감시파일을 따로 지정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13/03/28 16:16
바로 그 부분이 이 법안과 단속의 기반이죠. 뭐 그냥 지금의 한국은 멀쩡해보이는 성범죄자보다 교복애니나 보는 불쾌한 덕후를 잡아넣을 필요를 더 느끼는 국가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13/03/28 13:55
4월부터라... 3일이면 충분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요새 보면 해외 사이트들을 많이 막아 놨더군요. 근데 프락시 서버 돌리면 접속 잘 되던데... 이것도 용이하게 잡아낼 수 있을까요? 물론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냥 말이 그렇다는 겁니............. ^^;
13/03/28 13:58
감시 대상이 아닌 토렌트면(그러니까 대부분 받는 사람들이 외국인이라면) 걸릴 가능성이 낮겠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그것도 위험하다는 의견이 꽤 많았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런 사이트 나만 보는 거 아니고 결국 토렌트 공유도 여러 사람이 하고 있을 거고, 그 중 누군가가 국내 웹하드/기타 감시대상 토렌트로 걸려서 나랑 같이 받는 것까지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죠.
13/03/28 14:06
이번 같은 대규모 단속에서야 그럴 수 있는데, 운 더러우면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청법 단속 이전에도 토렌트 사용까지 줄줄이 걸린 사례가 몇 건 있고요.
13/03/28 14:08
아니...단속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구요.
토렌트 잡았다고 발표한 그거 분명 그냥 언플일 거다. 그러네요.
13/03/28 14:14
인터넷 상의 익명 고백에서 토렌트때문에 잡혀간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이게 뻥일 수도 있는 문제긴 한데, 일단 그러한 사례가 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저도 이쪽 전공이 아닙니다만, 어차피 토렌트에서 같은 파일 공유 중인 사람의 ip 등을 찾는 건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시드 파일을 역추적하면 최초 유포자도 추려낼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13/03/28 15:18
근데 토렌트보면 아이피떠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프록시서버 이용해서 아이피를 외국으로 바꿔버리면 잡지는 않겠죠. 어차피 토렌트 감시한다고 해도 한국에 배정된 아이피주소만 주시하지 외국은 주시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근데 토렌트 감시할 인력이나 비용이 될까 싶네요. 잇슈되는것 몇개는 가능하겠지만요
13/03/28 14:01
어차피 위헌판결날 법이지만 일단은 조심해야겠지요
(위헌판결 안 나면 그건 진짜 우리나라 법체계가 개판이라는 걸 광고하는 꼴이니... 설마?)
13/03/28 14:01
최근에 일본 애니들을 좀 보고 있는데 이 애니들이 단속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명확하게 단속 대상인지 아닌지 정보도 같이 줬으면 합니다.
13/03/28 14:12
법에서 규정한 단속 기준의 성적 대상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군요. High School DxD는 저는 전혀 성적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재미있게 봤었거든요... 스트리밍 서비스가 활성화되겠네요.
13/03/28 14:09
스너프류의 아동음란물이 한때 유럽에서 암암리에 유행했지요. 인도 등지에서 아동을 유괴-납치하고 인신매매로 유럽의 변태에게로 가서 음란물 영상으로 제작되고 그 아동이 살해되고 사체 유기되는 시스템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꽤나 엄격하게 국제수사공조로 퇴치시켰다는 얘기를 들었네요.
스너프류 아동음란물은 그 내용이 직접적인 스너프가 아니라도 그 작동기제를 보면 약취유인에서 살인까지의 일련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같은 음란물은 소지자체도 엄격히 단속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지금 한국 아청법의 아동음란물은 그런 유형이 아니죠.
13/03/28 14:05
1. 아동 음란물의 경우 합법화 하는 국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로 큰 논의 대상도 아닐 듯 합니다.
2. 아동 유사 성인 출연물의 경우 "아동으로 인식" 될 수 있는지가 문제라고 보입니다.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도쿄도 조례로 애니/게임 등에서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케릭터가 출연하면 단속했지요. 개인적으로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음란물 역시 단속하는 것은 맞으나 사법부/입법부 당국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입니다. 3. 일반 음란물의 경우 제작/배포가 문제되는데요. 제 관심사는 "토렌트" 를 통한 다운로드를 경찰에서 어떻게 볼지입니다. 토렌트는 그 특성상 p2p 로 업다운이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이죠. 4. 장기적으로는 일반 음란물은 개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선진국 중 음란물을 불법화 하는 나라는 한국 정도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음란물이 대체 어떤 법익을 침해하고 있는 건지 의아합니다. 추상적인 "성 도덕 문란" 등을 운운하는 것은 너무 뒤떨어진 것 같네요.
13/03/28 14:07
2. 개정안도 "명백히" 란 말이 추가된 것에 그친 것이라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부가 못하면 적어도 경찰/검찰이라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해야 한다고 봅니다.
13/03/28 14:08
잡으려면 토렌트고 뭐고 얼마든지 잡을 수 있죠.
쿨타임마다 한번씩 희생자(?)가 나올겁니다. 하기로 한 이상 성과는 내야하겠고 무턱대고 다 쓸어담을 순 없으니 일정주기마다 한번씩 잡아내겠죠.
13/03/28 14:10
동감합니다. 무조건 조심하는게 상책이죠. 집중단속기간에는 절대적으로 구체적인 성과와 실적을 내서 제출해야되니까 일반인이건
재수없건 그냥 적당히 골라뽑아서 적발할겁니다.
13/03/28 14:29
법 자체가 위헌 소재가 너무 크죠
예전보다는 아주 쥐똥만큼 좋아진게 명백하게라는 문구가 들어감으로써 할머니가 교복입는다고 잡히진 않게 되었죠 하지만 여전한건 애니나 cg등의 창작물도 여전히 단속 대상이고 성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필이 공개된 배우라고 할지라도 동안인데다 교복입었다면 여전히 단속 대상이라는 점이죠;; 결과적으로 달라진게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극단적인 부분만 조금 변경되었을뿐. 명백한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만 잡으면 만사 해결되는건데 도대체 창작물은 무슨 근거로 잡는 것이며 프로필이 나와 있는 유명배우라해도 동안이라 미성년자랑 구분이 안되면 잡는다는게 말이 안되죠. 그 배우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건 경찰 소관이 되야하는데 그걸 다 떠넘겨서 본인이 증명해야한다니 ;; 위헌소지가 이렇게 큰 법을 만든 또라이같은 국회의원들 정말 싫네요. 아동성폭력사건이 최근 자주 일어나자 그저 뭐라도 해서 국민에게 우리 일하고 있다고 보여주고자 만든 법이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애니단속한다고 아동성폭력이 줄어드나요? 그리고 애니에서 나오는 캐릭터가 야한짓 하는걸 본다고 그게 현실에서 아동성폭력 욕구가 일어나게 만드는건가요? 아무런 근거도 없으면서 이따위 법을 만들다니 한심하고 또 한심할 뿐입니다. 쓰레기 같은 이 법 언제 폐기될지 궁금하네요. 전 2d 애니 캐릭터들을 보호하려는 사회에서 살고싶지 않네요.;;
13/03/28 14:42
그러게요.. 정말 싫습니다;;
아니 미성년으로 보이는 애니캐릭터가 나오는 애니에서 성적인 요소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잡으려면 그런 영상을 보면 성욕이 1000% 상승해서 바로 길가든 아이를 찾아 헤매어 아이에게 성폭력을 저지를 수 있다는 논문이라도 있어야 할텐데 아니 하다못해 아동성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학계의 논문이라도 있어야 할텐데 법의 합당함을 보증할 증거가 되는 연구는 전혀 없이 무조건 금지하는 법을 만든다는게 정상적인 인간이면 할게 아니죠.
13/03/28 14:31
아청법 제2조 정의 ( 6월19일 시행예정법 최신)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코 페도는 아닌데... 야구동영상의 대부분이 어리게 나오는 저 정의에 걸릴만한게 태반이라 겁이 나네요. 게다가 토렌트는 업로드도 겸용이니까 11조 3항에도 위반되구요. 소지도 위반되고... 이런 애매모호한 법은 개정되던지 판결이 필요한데 결국 누군가 한명이 희생양이 되어야 하겠군요. 그것도 국가 고위층... 본회의중에 교복입은 야구동영상 한번만 보아주시면 안될까요.
13/03/28 14:43
(다) 항목이 저는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너무 광범위하다고 봐요.
짧은 반바지나 치마를 입은 것만으로도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반대로 잠깐의 가슴 노출에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저 행위의 판단을 무슨 수단으로 하느냐는 것이죠. 그냥 주관적이고 재량에 의해 그 때 그 때마다 기준이 달라져서 혼란이 많을 것 같다는. 미성년 여자 아이돌들의 뮤직 비디오나 공연, 사진 등이 저는 아청법 기준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과연 이런 것들도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13/03/28 14:48
2조 5호에서 '표현물'이 문제 같네요. 애니에서 청소년이 주인공이라면 이 표현물에 해당할 겁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가 입법목적인데 애니까지 확장되다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추상적인 '아동청소년의 성의 가치'가 도대체 있나 싶네요. 설령 있다손 치더라도 애니 캐릭터의 성을 보호한다고 해서 '청소년의 성의 추상적 가치'가 보호될까 싶네요.
13/03/28 14:44
씁쓸하네요. 바뀌었다고 하는데 내용이 크게 바뀐것도 없네요.
결국 성인이라도 교복입고 나왔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아청법에 걸리는걸로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물론 창작물은 말할 것도 없고.. 진짜 본격적인 통제시대가 왔네요. 문제는 이게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성들 밖에 공감을 못하다보니 사실상 오프라인에서는 이에 대해 불만을 꺼내기조차 쉽지가 않다는 거죠. 더 심한 통제법이 나오지는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부디 위헌 빨리 되었으면 좋겠네요. 윗분들 말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싱글 성적욕구 해결도 빈부격차가... 것참 생각할수록 한심하네요. 성매매 금지하고 난뒤, 결과는 더욱더 철저한 음성화 매매양상으로 나타났죠. 성매매 자체가 줄어들었다는게 있나요? 우리나라는 하여간 희안합니다. 성적욕망 자체를 겉으로 죄처럼 여기면서도 음성적 성문화가 가장 발전한 나라죠.
13/03/28 14:48
프로필이 공개되어 성인으로 추정되는 배우라도(프로필 속이는 경우도 있을수는 있겠네요)
동안이라 미성년자랑 구분이 안된다면 역시나 처벌이 가능하죠. 할머니가 교복입어도 처벌된다는 오류만 수정했을뿐 예전과 전혀 다를게 없는 법입니다. 이 법은 정말 부끄럽네요;; 누구라도 위헌소송 제기해서 빨리 위헌판결이나 났으면 좋겠습니다.
13/03/28 15:28
그런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을 이웃집 소녀가 훔쳐보고는 부모에게 이르고 부모는 그걸 성추행이니 뭐니로 경찰에 고발하고 정신나간 경찰은 진짜 그 고교생을 구속해버린 어처구니 없는 사태는 있었습니다.
13/03/28 16:33
다 같이 중년을 향해 가는 처지에 이러실겁니까? 후후후...
그리고 저는 pgr21 이외 어디에서도 응큼함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ㅡㅡ;;
13/03/28 15:25
음 새로 글을 하나쓸까 하다가 관련글이기도 하고...
너무 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같아 일단은 댓글로 남겨봅니다. 궁금해하시는 것들 몇가지를 일단 풀어드리겠습니다. 1.아동,청소년 음란물(이하 아청물)은 엄연히 웹하드나 토렌트에 존재하고 있고...수위가 상당합니다. 당연히 문제가 되고 무조건적으로 단속이 되어야하는 대상인게 맞습니다. 이로인해 작년 9월부터 아청물 단속이 시작되었고 애꿎은 성인교복물이 단속되고 최근에 처벌을 받기도 했죠. 현재 이부분은 개정이 되었고 6월 19일부터 개정되어 적용이 됩니다.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19세 미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 -> '···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명백히란 부분이 애매한것이 야애니, 망가, 동인지 등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명백히'를 '실존하는'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 일반 다운로더가 과연 문제가 될 것인가? 현재 일반다운로더의 경우 단속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웹하드(유명한...)가 단속이 됐었고 많은 사람들이 벌금을 받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했지만 일반다운로더는 없습니다. 몇몇의 경우에 재수없어서 걸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훈방조치 정도로 끝입니다. 하지만 업로더 특히 아청물 업로더의 경우는 위험합니다...업로드를 하시는 분들은 당분간 일본av나 서양av 정식릴위주로 업로드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토렌토는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개념이라...수사기관에서 특정파일을 가지고 수사를 했을 경우 다운로더의 경우에도 단속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토렌토를 이용하실거면 적어도 한글제목이 섞이지 않은 원어파일을 찾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야애니, 번역망가, 동인지의 경우에는 일반음란물 유포로 단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야애니, 번역망가, 동인지를 직접 노려서 수사한건 아니고 음란물 단속하는 와중에 같이 단속이 된 것인데...이번 집중단속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야애니, 망가, 동인지가 현재 가장 골칫덩이들입니다ㅠㅠ 단속대상에서 제외될 것 같긴 한데...단속이 길어지면 실적위주로 흘러갈 공산이 크므로 시간이 흘러가면 단속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쪽지로 물어보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3/03/28 15:33
참 대한민국은 안타까운 나라입니다.
그 속은 세상 어떤 나라못지 않게 성적으로 자유롭고 싶고 실재 자유로운 나라이면서도 일부 출세와 명예를 얻을려는 여성단체,정치인이 합작해 껍데기만 남은 유교적 가치를 들이밀어 고대로 회귀하고 그러면서 그것에 체면과 허식이라는 코뚜레에 질질 끌려가는 지금 이순간도 사회지도층 부유층은 자유가 아닌 문란 그자체인 집단섹스,성상납을 마음껏 즐기며 한쪽에서 성매매법 그리고 이런 위헌적 법률을 시행하는 뒤죽박죽사태가 그저 무덤덤하게 흘러가니..
13/03/28 15:57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다운받는게 아닌 실시간으로 보는 소X넷 같은 사이트 이용자들도 잡을 수 있는건가요
그냥 궁금해서 질문합니다...정말입니다...흑흑
13/03/28 18:47
성범죄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아동포르노 제작이 활발한 나라도 아니고 정권 초기부터 이렇게 대대적으로 해야할 일인가 싶네요.
그 인력과 예산을 다른범죄를 예방하는데 쓰면 더 좋을거 같은데...
13/03/28 22:24
아동물에 대해서는 논할필요도 없지만... (대신 우리나라는 생산하는 국가가 아니죠...)
[성폭력 예방]을 위해 인터넷 [음란물 집중 단속]을 실시 라는데... 정말이게 효과가 있을거라고 생각하는게... 참...
13/03/28 22:51
생산자 단속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없는 나라가 한국이고(아동물을 떠나서 음란물 관련 제작 시장이란게 없다고 봐도...)
머리가 굳어버린 정치인들의 꼰대 마인드가 이런 사단을 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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