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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3/15 16:04:44
Name kurt
Subject [일반] 군가산점의 진실
1999년 군가산점제도에 위헌결정이 내려졌을때 군가산점이 부당하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은 장애인남성 한명과 여성 5명이었습니다.

1999년 당시 7급 공무원 합격점은 86.42점, 9급은 95.50점
9급 경우 장애인과 여성은 한 문제만 틀려도 불합격이 됐었습니다.
사실상 군미필자는 공무원 시험을 보지 말라는 뜻이었죠.

결과적으로 장애인과 여성의 노동권을 무시하는 군가산점제는
당연히 위헌이 되었습니다.

군가산점제 논쟁에서 누구도 장애인에게 화살을 돌리지 않습니다.
여성이 더 공격하기 쉽기 때문이죠.

2010년 다시 군가산점 논란이 커졌을때 나온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가산점 적용시
7급 공채시험 - 남성 합격자 213명에서 260명으로 증가
                     여성 합격자 150명에서 103명으로 감소
9급 시험 -  남성 합격자 149명에서 216명으로 증가
                여성 합격자 190명에서 123명으로 감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더군다나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 남성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매년 25만명의 제대 군인 중에 군 가산점제로 혜택을 받는 남성은 110명입니다.
전체의 0.0004%입니다.
이는 공무원 응시인원으로 보면 전체 7만1천56명의 0.28%을 위한 혜택입니다.

군가산점 논쟁에서 남녀대결로 몰아가는 것이 얼마나 웃긴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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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13/03/15 16:05
수정 아이콘
군가산점제에 대한 동의는 국방부의 포퓰리즘에 놀아나는 거죠.
레지엔
13/03/15 16:08
수정 아이콘
혹은 거세가 강제되는 마초성에 대한 반작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게 문제가 된 이유는 남녀 평등이 퍼지면서 군가산점이 (그나마 남은) 자존심 문제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닝구임다
13/03/15 23:18
수정 아이콘
군가산점만을 동의하는 사람은 없죠. 국민에게는 권리와 의무가 있지만 이러한 국방의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혜택마저 날아간거죠. 다른 대책안이 없는 상황에서 가산점이 날아가서 저 역시 공무원에는 관심도 없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포퓰리즘에 놀아나는게 아닌 최소한의 대접을 요구하는 거죠
Dornfelder
13/03/15 16:08
수정 아이콘
공무원 시험 볼 일 없는 남자 입장에서 볼 때 군가산점은 웃긴 제도일 뿐입니다. 군필자 중에서도 극히 일부나 혜택보는 제도를 보답이랍시고 던져주는게 무슨 소용일까요.
레지엔
13/03/15 16:09
수정 아이콘
그러고보니 요새 피지알이 과거에 아주 미친듯이 달아오르던 주제가 새로 나와도 예전에 비해 훨씬 건전한 토론이 가능해졌는데 과연 이 주제는 어떠할지...(여담이지만 제가 처음으로 렙다당했던게 이 주제에서 반대했다가 욕설쪽지 받아서 맞욕을 시전했다가...ㅡㅡ;;)
절름발이이리
13/03/15 16:11
수정 아이콘
몇년 전에 pgr에서도 이 주제가지고 한참 싸웠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은 대부분 본문에 동의할 겁니다.
그 외에도 사형 간통 성매매나 근친혼등등 관련한 논쟁은 옛날엔 다 반발이 거셌는데, 요즈음에 와선 다 자유주의적 해석쪽으로 점차 대세가 기울고 있죠.
젊은아빠
13/03/15 16:17
수정 아이콘
요즘 대세는 역시 '그래 너 좋을대로 해라 나도 나 좋을대로 하련다' 죠.
jjohny=Kuma
13/03/15 17:04
수정 아이콘
제 해석은 다릅니다. ('자유주의 해석을 따른다'가 아니고)'자유주의 해석에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가 주류이지 않나 싶네요.
절름발이이리
13/03/15 17:22
수정 아이콘
뭐 그럴 수도 있겠군요.
13/03/15 16:13
수정 아이콘
그래서 차라리 군생활을 경력으로 강제 인정하게 하는 법안 등이 고려대상인것이죠(말년전역하면 2호봉부터 시작하는거죠) 이건 일반 회사에도 영향이 있을수 밖에 없으니까요..
곡물처리용군락
13/03/15 16:15
수정 아이콘
제대군인에 대한 혜택은 존재해여한다고봅니다.
물론 장애인에 대한 복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구요
13/03/15 16:16
수정 아이콘
호봉을 인정한느건 지금도 하고 있지 않나요?
2년 다녀오면 3호봉부터 시작되는걸로 압니다.
13/03/15 16:19
수정 아이콘
BULA 님 // 요새는 안해주는데가 더 많습니다.
곡물처리용군락
13/03/15 16:13
수정 아이콘
장애인 역차별은 충공깽이네요
논트루마
13/03/15 16:13
수정 아이콘
여자도 군대보내야죠.
Dornfelder
13/03/15 16:15
수정 아이콘
예전에 군가산점에 대한 논쟁이 치열했을 때 남자들이 격한 반응을 보였던 것은 군가산점에 사활을 걸었다기보다는 남자의 군복무에 대해 아무런 보답도 해주지 않는 사회, 특히 그 중에서도 군복무를 당연시 여기는 일부 여성들에 대한 반발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군가산점 제도에는 반대하는 제 입장에서 보기에도 군대 가는게 뭐 대단하다고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 주냐는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 보면 분노가 올라올만 하거든요.
어강됴리
13/03/15 16:16
수정 아이콘
저는 다른각도에서 군가산점제도를 보는게 어차피 군대가 남자'만' 갈수 있는곳이 아니거든요, 여자도 사병은 없지만 부사관으로 지원해서 복무할수있고 ROTC나 사관학교등을 통해 군복무 할수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조직생활과 규율, 통제된 상황에서 자기 억제등을 2년여에 걸쳐 검증받고 이는 국가공무원이 요구하는바와 부합된다고 보고 군 가산점이 이들을 모집하기 위한 유인책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의무 사항이다 보니 대부분의 남성에게 적용된다는거죠, 결론은 공무원 준비하는 여성분들은 군입대를 하시면 됩니다 우와앙?
밀가리
13/03/15 16:19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ROTC,부사관제도는 1년 9개월이 아닌데요. 3년 이상 복무했다고 가산점 더 주는 것도 아니고 형평성에 안맞죠.
그리고 군 가산점 자체를 군복무의 대한 보상의 관점에서 보아야지, 특혜로 접근하면 곤란하죠.
레지엔
13/03/15 16:25
수정 아이콘
오히려 특혜 관점으로 접근하는게 더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티비 토론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했던 말 중의 하나가 '미국의 경우 군복무자를 애국심과 조직 적응력 등에서 더 낫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점수를 주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군가산점 도입 취지를 일종의 자격증 가산점으로 보고 신설하는 것이 법적으로든 여론이든 더 나을 것으로 봅니다. 대신 복무 기간, 직위, 보직 등을 통해서 차별화된 점수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13/03/15 16:40
수정 아이콘
'여자도 군대에 가서 가산점을 따올 수 있다'는 군가산점의 문제를 남/녀로만 보는 단순한 시각입니다
본문에도 적혀있듯 군가산점 제도는 군대에 가지 못하는 장애인이나 군면제 남성들에게도 문제가 생깁니다
밀가리
13/03/15 16:16
수정 아이콘
여자도 군대를 갈 수 있게해서 가산점을 얻을 수 있게하던지, 아니면 없애는게 낫죠. 한쪽이 이득을 보면 피해가 가는 제도보다는 폭넓게 다른 방향에서 혜택을 주는 시스템이 있어야죠.
Rideontime
13/03/15 16:18
수정 아이콘
현역장병들 복지나 더 신경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Dornfelder
13/03/15 16:19
수정 아이콘
단순히 여자도 군대 보내면 평등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과연 그게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가 생각해 보면 글세입니다. "여자들 군대 보내면 젊은 여성들이 사회에서 격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농담도 있지만, 그게 단순히 농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군대가 단순히 머리수 늘린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군대 전투력에 도움이 될 정도의 여성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군대 보내봤자 자원 낭비일 뿐이며, 여성들 군대 보내서 훈련시킬 인력 또한 여성이 되어야 하며, 여성들을 위한 시설도 군대에 갖춰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레지엔
13/03/15 16:22
수정 아이콘
여자도 자원입대해서 점수 받으면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게, 당시 피지알에서도 그렇고 타 커뮤니티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공익, 공중보건의, 공익수의사, 군의관 등의 좀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일반적인 현역 출신 군가산점 찬성자의 여론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형평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집단 논리 내지는 소속감의 문제라고 보는데 그걸 강화한 사건이기도 하고요.
어강됴리
13/03/15 16:24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의 경우 병역이 의무사항이다 보니 자의에 의해서건 타의에 의해서건 군경력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게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게 아니란 소리죠, 인생의 가장 꽃다운 시절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기간인데 어떤 종류에 의해서건 보상은 있어야 겠죠, 군가산점은 그 시작일뿐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군인 월급 현실화, 모병제 확대를 통한 군 복무기간 축소, 제대 군인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연금 혜택이 있어야 겠죠, 그동안 거의 꽁으로 써왔던만큼 이제래도 사람값을 제대로 가치를 메겨주는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지엔
13/03/15 16:27
수정 아이콘
이전 토론들에서도 계속 서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군가산점이 '시작'일지 '끝'일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군가산점 찬성자만이 이게 시작일뿐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오히려 군가산점 회의론자들은 '첫 단추부터가 글러먹게 꿰이면 실질적 보상 혹은 모병제 전환에 더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병역 보상의 시작은 실질적 혜택이 적더라도 군필자 절대다수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요.
Dornfelder
13/03/15 16:27
수정 아이콘
저는 군가산점은 군 복무 보상의 시작이라기보다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다른 보상은 해주기 어려우니 이거나 먹고 떨어지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군필자는 혜택도 받지 못 하는 군가산점에 목매기보다는 그런거 쿨하게 포기하고 다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른 대책에 말씀하신 현역 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 제대 군인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들어가겠죠.
절름발이이리
13/03/15 16:29
수정 아이콘
시작으로써 안 좋습니다.
순두부
13/03/15 16:34
수정 아이콘
이건 군가산점을 없애라는 쪽으로 가는게 아니라 시험의 변별력을 높여야 하는쪽으로 가야하는거죠

근데 무작정 군가산점을 폐지해라 라고 했으니 욕을 먹은거구요.
절름발이이리
13/03/15 16:35
수정 아이콘
시험에 변별력이 있건 없건 폐지되는게 맞는 법이지요.
순두부
13/03/15 16:38
수정 아이콘
폐지되어야 할 이유도 없죠

변별력만 생긴다면
절름발이이리
13/03/15 16:40
수정 아이콘
설마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폐기시킨 게 변별력때문이라 생각하시나요; 말 그대로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법입니다.
순두부
13/03/15 16:41
수정 아이콘
그게 잘못되었다는거죠.

저걸 헌법의 취지에 맞지않다고 판결한게
절름발이이리
13/03/15 16:42
수정 아이콘
법학적으로 너무나도 지당한 결론인데요.
순두부
13/03/15 16:44
수정 아이콘
그 법학적으로 지당하다는 근거가 뭐죠?
jjohny=Kuma
13/03/15 16:46
수정 아이콘
헌재의 판결이 있는 이 시점에, 먼저 그겨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설명해주시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순두부
13/03/15 16:52
수정 아이콘
먼저 군가산점이 있었고 그것이 잘못된것이라고 위헌이 된거고

또 이렇게 군가산점이 문제가 있다라는 글이 올라왔으니

왜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먼저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jjohny=Kuma
13/03/15 16:55
수정 아이콘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헌재 판결에 대한 논의에서, 그게 왜 법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생각하시는지를 말씀해주셔야
그 말씀을 듣고 동의가 되면 수긍을 하고 동의가 안되면 반박을 하지 않겠습니까?
헌재 판결이 왜 정당하냐고 먼저 물어보셔도 헌재 판결을 다시 읊는 것 밖에 할 말이 없죠.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포인트를 알려주셔야 논의가 시작됩니다.
순두부
13/03/15 16:42
수정 아이콘
그리고 이글에서 반대하는 이유로는 군가산점을 폐지해야할 명분이 없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3/03/15 16:42
수정 아이콘
본문의 이유는 폐지된 이유라기보단, 가산점에 매달리는 것이 우스운 일이라는 걸 설명하는 정도의 의미라고 이해해야겠지요.
순두부
13/03/15 16:45
수정 아이콘
그 가산점을 없애야 할 이유도 되지 못하죠 저 글로는 ...
곧내려갈게요
13/03/15 22:00
수정 아이콘
충분한것 같은데요.
애초 군 제대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도 아니고,
원치않게 병역의무를 마치지 못한 사람들(예를들면 장애인들)은 어떻게 손 쓸 방법도 없는 정책입니다.
그렇다고 시험의 변별력을 높이면 군가산점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요.
결국에 별 의미 없는 정책입니다.
2'o clock
13/03/15 16:36
수정 아이콘
군 경력을 '봉사 활동'으로 인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군복무가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의미도 있고요.
군 복학 후, 취업 스펙 만드는 게 좀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레지엔
13/03/15 16:38
수정 아이콘
병역 '의무'라서 봉사활동으로 치면 오히려 불리하다고 봅니다. 차라리 '자격증 우대'의 개념으로 접근하는게 훨씬 유리하죠.
13/03/15 16:37
수정 아이콘
군가산점은 그냥 상징정책이죠 군필대 우대정책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걸로 대다수의 군필자들이 혜택을 보게끔 하려고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것조차 없죠

가장 기본적인 정책하나 없는데 무슨 실질적 혜택이 나오겠습니까.
레지엔
13/03/15 16:40
수정 아이콘
오히려 그 상징성이 왜곡되어있다고 봅니다. 실질적 혜택과 무관하게 군필자 중 극소수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이 무슨 상징성을 가지겠습니까. 당장 저도 남자인데 반대하고 있죠. 위에 다른 리플에도 달았지만 이게 상징성이건 병역 보상의 시작이건 어느쪽이 됐건 기본 정책은 '모든 군필자에게'를 기본 취지로 삼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기반이 있은 후에야 세부적으로 군가산점 등을 고려해야 맞는게 아닐까요?
켈로그김
13/03/15 16:39
수정 아이콘
군필자는 우체국 택배요금 5% 감면, 세대에 포함된 군필자 1명당 전기와 도시가스 수도요금 2%씩 감면..
뭐 이런거면 저는 참 좋겠어요.
지나가다...
13/03/15 16:41
수정 아이콘
나라사랑카드의 혜택이 있긴 한데 그것도 칼질을..ㅠㅠ
전 어차피 받지도 못했습니다만..
이 글의 초점에서 벗어난 글이기는 한데, 우체국 택배는 우체국체크카드가 있으면 10퍼센트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켈로그김
13/03/15 16:50
수정 아이콘
허걱.. 있는데 한 번을 안썼어요..;;;
Waldstein
13/03/15 16:39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세금을 올려서라도 병사들이 하사수준의 봉급을 받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전역자로서 내가 낼 세금이 많아지더라도....
곧내려갈게요
13/03/15 22:02
수정 아이콘
사실 병사들의 월급만 정상화 된다면 이런 논란 일어나지도 않을겁니다.

군제대자들의 박탈감은 군생활 2년이 얻은것이 없는 시간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비록 의무일지라도 노동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평가된다면 그나마 그 박탈감이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13/03/15 16:39
수정 아이콘
그땐 장애인 전형이 따로 없었나요?
순두부
13/03/15 16:39
수정 아이콘
많은 군필자들이 혜택을 보지못한다면

혜택을 늘려가면 될뿐입니다.

굳이 있는 군가산점 폐지하지말구요. 군가산점 폐지해야 다른 혜택 이 꼭 생기는건가요

애시당초 전제가 다른 혜택을 주려면 군가산점을 폐지해야 한다가 말이 안되는거죠
레지엔
13/03/15 16:41
수정 아이콘
군가산점의 취지부터가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절름발이이리
13/03/15 16:41
수정 아이콘
다른 혜택을 주려고 폐지한 게 아니라, 법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 폐지한 겁니다.
순두부
13/03/15 16:42
수정 아이콘
군가산점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게 제가 보기엔 잘못된 판결이라고 봅니다.
절름발이이리
13/03/15 16:43
수정 아이콘
그럼 그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순두부
13/03/15 16:45
수정 아이콘
먼저 그게 법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쪽이 해명을 해야 하지않을까요
절름발이이리
13/03/15 16:45
수정 아이콘
군가산점 판결 난게 언제적인데 뭔 해명을 합니까.
jjohny=Kuma
13/03/15 16:48
수정 아이콘
위에도 썼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의 판결이 이미 있습니다.
그 판결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그 이유를 설명해주셔야 순서가 맞습니다.
레지엔
13/03/15 16:57
수정 아이콘
판결문 전문 검색이 가능하니 보고 오신 후에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는지 순두부님이 먼저 밝히셔야 할 것 같습니다.
브릿츠
13/03/17 07:51
수정 아이콘
이분 매번 그러는데 좀 답답하시네요.
순두부
13/03/15 16:43
수정 아이콘
그리고 이글이 주장하는 군가산점이 없어져야 할 이유는

전혀 납득이 안되구요.

시험에 변별력이 없으면 변별력을 높이면 될것이고
군가산점으로 혜택받는 군필자가 얼마안되면 다른 혜택을 늘리면 그만입니다.
절름발이이리
13/03/15 16:43
수정 아이콘
위에 단 덧글로 대신합니다.
순두부
13/03/15 16:45
수정 아이콘
위에 단 덧글로 대신합니다.
박하사탕
13/03/15 16:42
수정 아이콘
여자도 군대 보내거나 군대가 아니더라도 다른곳에서 2년간 복무하면 해결될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남자들 참 불쌍해요. 2년간 자유를 억압 받고 노예취급 당했는데 아무런 혜택도 못받고 오히려 있던것도 뺏기니;;;
공무원시험 가산점 주어지는문제에서 국가유공자가산점이라던가 다른기타가산점에는 아무런말없으면 군가산점만 안된다는것도 이상하네요. 시험점수로만 평가할꺼면 모든 기타요소 제외하고 오로지 시험점수로만 해야 공평하죠. 각종 전문직시험이나 행시처럼요.
우유친구제티
13/03/15 16:43
수정 아이콘
이미 폐지되긴 했지만 군가산점은 상당히 이상한 제도였음에 틀림없고, 그 이상한 제도가 사라진 이후로 합리적인 보상이 생기기는커녕 지금까지 어떤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 더 이상하네요.
Waldstein
13/03/15 16:44
수정 아이콘
저는 군대 문제에서 여성에게 뭔가를 부과한다는 개념으로 가는건 한쪽이 착취당하니 다른 한쪽도 착취하자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현재 착취당하는

쪽의 보상을 하는게 옳지 다른 대상을 착취하는건 국가에 놀아나는것일 뿐이라고 봅니다.
13/03/15 16:48
수정 아이콘
군가산이 시작인지 끝인지 얘기는 일단 논외로 하고,

왜 군가산점의 혜택받는 사람이 극소수라는건지 모르겠네요..
항상 얘기 나오면 왜 합격자에게만 꼭 군가산점의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까??
제도 자체가 무조건 10점을 맞건 70점을 맞건 점수 가산 아닙니까? 이것도 혜택이죠. 나머지는 자신의 능력이고요.

나라의 일꾼을 뽑는게 공무원시험이고 무슨 학력이나 능력 자격제한이 있는것도 아니고..
나는 공무원시험 안볼거니까 상관없다? 이거는 말이 안되는거죠. 이렇게 따지면 각종 복지정책들은 어떻게 눈뜨고 봅니까
jjohny=Kuma
13/03/15 16:49
수정 아이콘
"항상 얘기 나오면 왜 합격자에게만 꼭 군가산점의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까??
제도 자체가 무조건 10점을 맞건 70점을 맞건 점수 가산 아닙니까? 이것도 혜택이죠. 나머지는 자신의 능력이고요."
이 말씀이 맞죠. 흔히 간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걸 적용한다 해도 큰 그림이 달라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3/03/15 16:55
수정 아이콘
항상 나오는 얘기가 '극소수에게만 돌아가는 혜택' 이런식으로 나오길래 써봤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3/03/15 16:49
수정 아이콘
뭐 그런 점을 감안한다 해도 소수죠.
그리고 복지정책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인데, 군복무자를 사회적 약자로 보는 건 좀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13/03/15 16:53
수정 아이콘
복무자를 사회적 약자로 보자는 소리가 아니라, 군 가산점 반대 논리로 상당히 흔한것이
'나는 공무원시험 볼일도 없는데 나랑 상관 없다' 이런것 아닙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이 나랑 상관 없다 라는 논리로 내 세금 들어가는게 아깝다 이런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가깝게는 나이 30중반부터 40 50대 분들도 원하든 원치않든 공시 다시 준비하시는분들도 많고 나중에 어찌될지 모르는건 비슷한데요.
절름발이이리
13/03/15 16:56
수정 아이콘
상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기적인 사고일 순 있어도, 틀렸다고 단언하긴 힘들지요.
13/03/15 16:57
수정 아이콘
그건 맞습니다.
레지엔
13/03/15 17:02
수정 아이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이 나랑 상관없다는 논리와는 좀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군가산점이 병역 보상의 대표, 상징으로 설정되는 것 자체가 지극히 문제가 많으며, 군가산점이 '보상'의 성격을 가지는한 오히려 공무원 시험의 변별력을 낮추고 질적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군가산점을 '자격증 우대'의 개념을 바꾸고 수행 방식(위에도 적었지만 계급, 인사고과, 보직 등을 고려하여)에 따라 차별적 점수를 주고, 병역 보상 혹은 차별의 문제는 아예 다른 차원에서 재논의하는게 순리다... 라는 의견입니다.
13/03/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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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견 잘봤습니다.
귀여운호랑이
13/03/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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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의 목적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름발이이리
13/03/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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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만 복지를 누리는 건 아니지만, 사회적 약자 때문에 존재하는건 맞습니다.
13/03/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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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자체는 확실히 이상한 혜택이었죠. 많은 군인에게 돌아가는것도 아니고, 공무원은 호봉인정이 되기 때문에 가산점 없이도 공직사회 자체적으로 보상을 해 준 편이죠.( 물론 그것때문에 떼어가는 돈도 있지만) 군가산점은 엄밀히 말하면, 남성에 대한 한정적 보상이라기 보단 전역 남성중에 이 혜택을 실제로 보는사람이 적었기에 불합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온거지 정확히는 전체에 대한 일괄적 보상이었기에 형평성은 있었다고 봐야지요. 여기에서 여성의 차별논란이 기존에 혜택을 안 받는(스스로 원하지 않은) 남성과 의견이 일치했고 법적으로도 약점이 있는 제도였으니까요. 법 자체도 약점이 있었지만, 그걸 깨는 과정도 역시 우스웠던걸로 기억합니다.



다만 군가산점이후에 어떤 군제대에 대한 복지도 이뤄지지 않는게 저한테는 더 웃긴 일로 남아있습니다. 남녀구도로 이끄는것도 웃긴데, 더 웃긴건 남녀구도로 끄는게 웃기다는 많은 여성주권을 외친 분들이 정작 '동등한 책임을 요하는'병역문제에 대해서는 모름쇠로 일관하면서(이미 여성이 군대에 부적합하다는건 어떠한 논리로도 다 파해되었죠. 몸이 약해서도 아니고 병과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장교를 못해서도 아니고) 일방적 병역의무를 지닌 남성의 부당한 상황에 대해 어떠한 복지책도 꺼내놓지 않는다는거에요. 치졸하고 졸렬하다는 표현은 이런데 쓰는게 맞지 싶지요. 제대군인 복지를 못 들고 나서는 이유가 가뜩이나 잡기 어려운 '여성표심'을 놓쳐야한다는데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대군인 복지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여성표심 눈치를 보는 것 자체가, 다수 여성들의 의식수준을 방증하는 일이기도하구요. 다수가 제대군인의 합리적인 복지/재사회화 도움에 동의했다면, 표심위협을 느낄 이유가 없을테니까요. 논리적으로는 아는 사람이 다수라 할지라도, 결론을 내는건 감성과 감정이니까요. 내가 더 좋은데 굳이 그래야할 것 있냐?하는거죠.
새벽바람
13/03/1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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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군가산점 폐지.. 원칙적으로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군가산점 폐지를 외친사람들이 평등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주장한 것이었다면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의 평등 역시 고민했어야하고 불평등에 있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어야죠.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자기들 편하자고 한 것 이상 이하도 아닌거죠. 그래서 군가산점 사건 이후로는 국내에서 여성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기적인 이익집단 이상도 이하도 아닌것으로 보이더군요. 뭐 남성연대랑 다를게 뭐가 있나 싶습니다.
근데 이 글을 쓴 분은 진실이니 뭐니 과장된 제목을 떡하니 쓰고선 자기주장만 잔뜩 들어간 본문으로 채우고 리플에는 안보이네요. 다른 글 보기를 봐도 상당히 편향적인 글들이 많고요.
13/03/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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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이든 뭐든 보상이 필요하긴 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위해 청춘의 21개월을 바쳤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물론 '국가를 지키는'일을 했지만 이게 의무를 가장한 노예...는 심하고 봉사활동 수준이니..
절름발이이리
13/03/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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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적으로 군가산점이 부당한 이유는 간단하게 말해, 의무는 보상을 해야할 행위가 아니란 점입니다. 의무에 대한 보상이 있다면 그것은 권리죠. 요컨대 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권리가 있는 것이고, 권리를 누림으로써 의무에 대한 보상을 받은 샘이 되는 겁니다. 물론 장려차원에서 플러스 알파의 보상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납세도 의무지만 잘하면 포상하듯이요. 그러나 그런 보상은 어디까지나 추가적 개념이지, 남의 권익을 해치면서까지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군가산점은 대다수 여성은 물론 공익근무요원이나 장애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성격이 있지요.
결국 이 문제는 여성도 국방의 의무 (NOT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 해결할 문제일 뿐입니다.
13/03/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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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상이 유효했던 것이, 국방의 의무는 양성에 동등하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법적으로 주어진 의무이나 그 실행에 있어서 실질적 의무상태에 놓인건(병역) 남성이었기 때문에 그 차별에 대한 보상을 준 거지 '의무'에 대한 보상을 준 건 아니었죠. 제도 자체가 하자가 있던건 맞지만, 국방의 의무에 대한 보상보다는 한 쪽 성에만 실질적으로 부과된 의무에 대한 보상이었다고 봅니다. 의무는 보상해야할 행위가 아니나, 의무가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면 그 밸런스를 잡아주는거죠.
절름발이이리
13/03/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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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로마 시대의 노예는 세금을 내지 않았고, 병역의 의무가 없었습니다만, 그런 걸 밸런스로써 고려하는 건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니죠. 의무 밸런스는 보상이 아닌, 유사한 수준의 의무 부여로 해결해야 합니다.
13/03/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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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는 시민과 같지 않았던 시대니까요

유사한 수준의 의무부여로 해결해야한다는걸 반대하는게아니라, 유사한 수준의 의무부여를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정치적 약점) 여성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는 선에서(감정적 반발을 이끌지 않는) 보상으로 남성의 불리한 의무과정을 해소시키는 것이 재사회화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거죠. 타협책인거죠. 원리대로 딱딱 병역 먹이면야 편리하고 군말없을 일이겠습니다만.
레지엔
13/03/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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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공무원을 되고 싶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는 사람 자체가 소수였기 때문에 밸런스 측면에서도 맞지가 않고, 군가산점의 당초 도입 취지 역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좀 복잡한 역사적 사정이 있었던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헌재 판결과 무관하게 어떠한 형태로든 손을 봤어야 했던 제도죠. 병역 보상 혹은 차별 문제는 군가산점과 원래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했던 문제기도 하고요.
무플방지위원회
13/03/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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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군가산점은 반대하지만 그 논리적 근거로 의무는 보상이 필요없다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병역의 의무가 의무이긴 하지만 개인의 사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만큼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리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권리가 있다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의무는 의무고 권리는 권리지 의무를 다 한 사람에게만 권리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절름발이이리
13/03/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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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모든 의무는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예컨대 납세의 의무는 재산권을 침해하죠.
그리고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만 권리가 주어지는 게 맞습니다. 의무불이행을 왜 형법으로 다루는지 모르시는 건 아닐텐데요. 아, 물론 인권 얘기라면 논외긴 하죠.
무플방지위원회
13/03/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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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무가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건 아니죠. 물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잘못된 것이거나 원칙을 벗어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권리와 의무의 관계는 권리는 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획득하는 것이 아니죠. 의무를 불이행 할 경우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죠.
절름발이이리
13/03/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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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해줄 정당한 근거는 없으나, 할 수도 있다 정도고, 군가산점은 남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부여받는 보상이다보니 문제죠.
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권리란 게, 의무를 수행할 것을 전제로 해서 받는거란 거죠.
무플방지위원회
13/03/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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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이행한 것에는 보상이 필요없다는 성립되지만
의무를 이행한 것에는 보상을 해선 안된다는 건 성립되지 않죠.
의무를 이행한 것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이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권리를 의무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권리는 그 권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권리를 제한하게 되는 것이지 의무를 이행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절름발이이리
13/03/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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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에 대한 대답은 이미 한 것 같고
권리를 의무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하면 안되는 게 아니라 그게 맞다니깐요. 애시당초 자연인이 왜 국가에 의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는겁니까? 사회계약설적 관점에서 지극히 기본적인 얘기인데요.
13/03/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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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돌아가는 의무는 아니었죠.. 현실적으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했으니 보상이라는게 얘기가 심도있게 논의되었을 테고요.
절름발이이리
13/03/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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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모두에게 의무가 돌아가게 하는게 맞는거란 얘기입니다. 보상은 꼼수일 뿐더러, 의무와 권리 간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단거죠.
라카디마
13/03/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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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줘도 되니까 사병들 인권이랑 복지나 좀 신경써주지..
낭만토스
13/03/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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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혜택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으니
일관성만 유지했으면 합니다.
13/03/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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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여성'또한 병역이 아닌 나름의 국방의 의무(비슷한 리스크를 짊어져야하는)를 겪게 하는게 의무로서의 형평성을 맞추는거고, 이게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하려면 전혀 못할 것 없고 힘들지 않지만 정서적 반발이 심할테니) 제대군인에 대해 일방적인 의무부과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게 맞겠지요. 대체복무등도 그렇고요. 사실상 남성이 2년 현역/국민역/보충역등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예비군/민방위도 계속 있으니까요. 삶에 있어서 시간의 소비로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양의 기회를 잃게 한다고 봅니다. 그런부분에 있어서 타당한 보상이 있어야죠. 평등을 세우려면요.

하지만 어느쪽이든 다수 여성은 지금 쥐고 있는 이점(국방의 의무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제대군인에 대한 복지로 인해 불리한 점이 없음)을 놓을 이유가 전혀 없고(실제로 남성중 다수도 여성의 이러한 의견과 일치하고) 어떻게보면 스스로의 포지션을 '여성'이라는 성적 한계에 특화시키며 필요한 이득을 취하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그만큼 여성의 성적 주체성도 완전해지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어느쪽이든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표를 잃고 승리할 능력이 있는 사람과 정당이 아니라면, 바꾸기 힘들겠지요.
절름발이이리
13/03/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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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어려움이란 측면에서 유효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가산점류의 비대칭적 보상은 입법되어봐야 헌법재판소 가지고 가면 거의 무조건 위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역시 현실적인 대안은 아닌거지요.
13/03/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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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댓글에서 보상안이 가산점류에 한정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지 않고, 가산점제도를 옹호하지도 않습니다. 이제까지 단 모든 댓글에서요.
절름발이이리
13/03/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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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보상은 다 돈이 들어서 현실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레지엔
13/03/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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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보상 문제는 그래서 결국 모병제 전환이 그나마 답이 될 거라고 봅니다. 비용문제를 제외한다면. 이미 누군가가 손해를 보는게 일상화된 구조에서 땜빵으로 해결한다... 별로 가능성이 없어보입니다.
무플방지위원회
13/03/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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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는 병역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기 어렵죠. 병역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지.
레지엔
13/03/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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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얘기 자체가 안나올 혁명적 상황을 만드는게 더 용이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정치적으로도요. 재원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면(정확히 말한다면 국방세 신설이 잘 먹힌다면) 모병제 전환은 찬성할 사람이 아닐 사람보다 월등히 많고, 특히 세대가 바뀔수록 높아집니다.
13/03/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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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보상'이라 해봐야 돈과 관련된 것일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런쪽으로 갈수록 더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봅니다.
쿨타임 돌때마다 수많은 군가산 논쟁을 지켜봤지만 어차피 결국 똑같은 이야기로 쳇바퀴 돌고 있죠.
절름발이이리
13/03/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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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그 정도 돈이 있었으면 군 가산점제 얘기는 꺼내지도 않죠.
13/03/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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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보상의 적용범위가 대한민국 남성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다시피 하니 애초부터 이걸 돈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면 나라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듯..
절름발이이리
13/03/1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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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큰거 파기 시작하면 뭐 가능할지도..
레지엔
13/03/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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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군가산점 문제로 인해 병역 보상 찬성자끼리도 그룹이 갈리죠. 당장 본문의 리플에서도 가산점 반대하는 남성이 상당수 보이는 상황이라(..)
13/03/1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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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래서 제대군인 대안으로 생각했던게 세금혜택이었습니다.
다른 혜택이아니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은 개인단위로 소득공제시 지불한 VAT의 얼마를 환급받는다는 개념으로요.

크게 생각했을때, 소비라는것은 생산만큼이가 국가경제에 꼭 필요한 행위인데, VAT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현금영수증으로 증빙되는 소비에 한해서, VAT로 과세한 세금의 소량을 매년 환급시켜줌으로서(퍼센테이지는 매우낮겠지만) 평생에 걸쳐서 크지 않은 적절한 보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VAT가 가져다 주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기때문에, 이는 표심과는 별개로 국가예산에서 거절할 제안이라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jjohny=Kuma
13/03/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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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그렇게 하기보다 그냥 세율을 조금 깎아주는 정도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왠지 복잡해보여서요)
13/03/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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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다면, 소득공제는 스스로 신청을 해서 혜택을 얻을 수 있지만
병역의무 이행자 대상으로 한 특정 세율 인하는 그 이행자를 분류하고 세금 항목중 어떤 세금을 줄여야하는지가 문젭니다. 소득도 다 다른데 소득분위 세금 과세율도 다르고, 소득세 이외에도 워낙 많은 세금이 존재하니까요. VAT의 경우 국민 전체에게 평등하지는 않아도 동등한 양의 세금을 개인이 소비하는것에 비례해서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정도'에 맞출 수 있고 '병역의무 이행자중 혜택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스스로 신청이 가능하며' 그렇기에 국가에서는 기존에 있던 소득공제 시스템을 약간 손보는 것 만으로도 비교적 다른 세율인하 부분에 비해 노동과 생산능력을 덜 투입하고도 보상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겠지요.
13/03/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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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도 썼지만 적용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막말로 전국민에게 나라에서 만원씩 그냥 드립니다- 수준과 뭐가 달라질지 궁금합니다.
13/03/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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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차이는,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사람이나 소비가 적을수록 얻을 수 있는 혜택도 비례해서 적어진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도 있던 소득공제 환급혜택에 새로운 기준을 부과하여 좀 더 나은 혜택을 병역이행자 상대로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적 금전지급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합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행정은 중요한 차이를 갖기때문에..
절름발이이리
13/03/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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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쓰느냐, 받을 거 못 받느냐인데 결국 돈 나가는 건 동일하죠.
13/03/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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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나가는건 동일하지만, 예산가액 측정 및 지출에 대한 과정과, 납세의 부분에 있어서 환급부분은 정부측 입장에선 같은 돈을 소비하더라도 다른부분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산 처리과정부터 국민정서 컨트롤이나, 집행하기위해 들어가는 비용들이요.
13/03/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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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애초부터 실질적인 혜택같은건 기대도 안했고.. 계속 군가산점 가지고 어느정도 줄것이냐 가지고 줄다리기 하다가
진짜 쥐 코딱지만큼 있으나 없으나 신경도 안쓰이는데 그나마 없는것보단 낫겠지 정도로 있는 생색은 다 내면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기억나는건 합격자의 20%에 한해 본인점수의 2.5%를 가산해주는 것이었나 뭐 이건 ...
wonderswan
13/03/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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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군 가산점 부활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나 사실관계 차원에서 몇 가지 적습니다.

군 가산점 위헌 판결 당시에는 없었지만 현재는 장애인을 별도직렬로 구분채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군 가산점 논쟁은 단순히 여성 공격이 쉬워서 그런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대결 양상이 맞으며 그렇게 되는게 정상입니다.

아울러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없었지만 현재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라는 재밌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의 적용으로 군 가산점은 실제 존재하더라도 꽤나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
절름발이이리
13/03/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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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하게도, 군필은 너무나도 다수의 사람들이 가진 조건이어서, 더욱 배려가 안되는 측면이 크지요.
13/03/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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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별도로 구분하는 채용은 모든 직렬에서 상시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려는 직렬에 장애직이 없으면 일반직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중에도 군제대 후 장애를 가지게 되신 분이나 군에서 장애가 생기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산점 문제는 장애직에도 해당됩니다
거기다 장애인은 아니지만 군면제 남성이 사각지대에 쳐하게됩니다
wonderswan
13/03/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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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모든 직렬에서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선결과제겠죠. 그게 군가산점의 존립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이 아닌 군면제 남성이라면 군필자와 차별이 불합리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군면제 사유가 신체적 장애라면 마찬가지로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죠.
사실 그런 식이면 군필 여성도 사각지대에 있죠.
13/03/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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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지만 장애인중에도 군필자가 있습니다. 군가산점이 생기면 장애직안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군가산점 부활에 매우 부정적이신 분이 차별이 합리적이다고 하시는건 뭐라 할말이 없네요
'군가산점'에 부정적인신건가요 '부활'에 부정적이신건가요?
군필 여성은 '군가산점이 매우 합당하다' 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사각지대에 있는거겠죠. 거기에 군입대 여성은 모병제로 입대한 일반적인 남성과 같은 위치에 있지 않구요
wonderswan
13/03/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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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장애인간의 문제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제가 아니죠. 본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13/03/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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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직안에서의 '군가산점'의 문제인데 단순 '장애직'안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애초에 장애인에게 피해가 가는점들도 고려해서 사라진건데 다시 생기면 장애인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리플이 관계가 왜 없는 건가요? 무슨 말을 하고 계신건지 모르겠네요.
wonderswan
13/03/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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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피해를 보는 장애인도 있지만 이익을 보는 장애인도 있는데 단순히 장애인이 피해본다고 하면 안되죠.
13/03/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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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피해를 보는 장애인도 있지만 이익을 보는 장애인도 있는데' -> 헌재 판결은 그걸 고려해서 문제라고 판단한 후 나온겁니다.
'단순히 장애인이 피해본다고 하면 안되죠.' -> 피해를 입는 장애인과 이득을 보는 장애인을 명확하게 구분해놓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말꼬리잡기라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애초에 wonderswan님이 장애인은 해당사항 없고 성대결이다란 리플에서 시작된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 문제에 장애인도 해당사항있습니다.
wonderswan
13/03/1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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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문제에 있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문제는 군 가산점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고요.

예를 들면 경증과 중증, 군필과 미필 등 장애인간 차별문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군필과 미필 장애인 차별이 불합리하다면(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장애인 구분채용에선 군가산점을 적용하지 않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그러면 군필 장애인들은 차별받는다고 주장할 수 있겠죠.

헌재 판결 당시에는 공무원 선발할때 장애인 구분채용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의 실익이 없었죠.
wonderswan
13/03/1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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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가 리플에 '실질적으로 성대결 양상이 맞으며 (논의가) 그렇게 되는게 정상이다'라고 썼는데,
'장애인은 해당사항 없고 성대결이다'라고 리플을 썼다고 아주 악의적으로 말을 바꿔버리시는군요.
바로 위에 있는 말을 왜 그런 식으로 인용하시는지요?
13/03/1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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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경우에 따라선 일반직에 본다고 제가 처음 리플에 썼습니다
매년 일반직 2~3명 뽑다가 몇년에 한번 장애직 1명 뽑는 직렬에 매년 상시적으로 장애직을 뽑으라고 요구하는건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범위가 다르니 문제가 다르다고 말하시고 싶어하시는거 같은데 범위가 같을때고 있고 범위가 다소 다를때도 문제는 '군가산점'으로 같습니다
장애인 안에서 군가산점을 적용하지 않으면 당연히 역차별이고요 애초에 중요한건 군가산점에 찬성하십니까? 아닙니까? 그걸 이야기하시고 헌재 판결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이야기 하셔야지 뭐는 뭐고 뭐는 뭐고 하시면서 지금 거의 말꼬리를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애인 구분채용은 서울시에서 87년에 시작했습니다. 행정부는 89년에 시작했습니다. 위헌판결은 99년에 났습니다.

요약을 한것일뿐 악의적으로 인용을 했다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애초에 이글을 읽을 사람들 wonderswan님의 리플을 읽을 텐데 제가 악의적인 말을 해서 뭐합니까?
13/03/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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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거나 소비를 한다는것은 국가경제시장속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것이고(자의지만) 이러한 시장유지에 대한 부담금(세금은 사회유지를 위한 공납금이니)의 개념으로 VAT를 낸다고 했을때, 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사회유지를 위해 약 2년여간의 제한된 역할수행과, 그 이후 약 10여년 이상의 예비군/민방위 훈련을 수행해야하는 바, 사회적 기여를 일방적으로 의무를 통해 행하고 있다고 이해한다면 동일 선상에서 사회유지에 필요한 세금납부액중 VAT부분을 약간 환급해줌으로서 그 액수만큼의 사회기여를 의무로서 대신했다고 이해해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소득공제해보면 자녀수와 부양가족에 따라서 혜택이 갈리는것도, 가족단위가 넓고 많을수록 국가경제에 필요한 생산/소비인력을 충당한다고 보기에 더 나은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에 공헌한 부분에 대해 이런부분을 보상해주는건 타협안으로서 타당하지 않을까 했지요.
칼스버그
13/03/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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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합격점에 가산점 비율로 계산하시면 안되죠.

군가산점은 독점적인 별도 항목이 아니라 다른 가산점과 겹치는 부분입니다.
여성이나 군대를 갈수 없는 사람들은 자격증을 따서 충분히 매꿀수 있는 부분이죠.
1달만 공부해도 딸수 있는 자격증으로 매꿀수 있는 군 가산점은 여성 차별이 아니라
병역에 대한 정당한 대우입니다.
칼스버그
13/03/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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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야기 해서 가산점은
경력이나 실력(자격증)등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될 무엇인가가 있을때 부여되는 항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공무원도 조직 사회이고 협업이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사회경험하나 없는 사람과 군대라는 조직사회 경험이 2년이나 있는 사람이 동일선상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차별이라고 하는데 차별은 매꿀수 없는 차이를 둘때나 쓸수 있는 말이고 자격증 등으로 충분히 매꿀수 있습니다.

경력 1년차가 경력 10년차 보다 돈 적게 받는다고 차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증명한만큼 커리어가 있는 만큼 대우를 해주는것 뿐이죠.
절름발이이리
13/03/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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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2년 보낸게 증명하는 능력이란 군대에서 쫒겨나지 않을 수준의 인성과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 밖에 없지요. 그런 것에 가산점을 주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조직 생활을 N년이나 해 봤는데"라고 말하려면, 모든 직종의 근무경력을 다 가산점을 쳐 줘야겠죠.
현실적으로 군가산점은 명백히 보상의 차원에서 주어진 점수지요. 차라리 군인으로 지원하는 경우라면 가산점 부여가 납득이 갑니다만..
칼스버그
13/03/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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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2년을 그렇게 평가 하신다면 회사경력 2년도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준의 인성과 능력" 밖에 증명이 안됩니다.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군대 경력"이라는걸 너무 가볍게 보는데 있는거 같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외국인들과 일하면서 느낀건 군대수준의 조직문화에서 상사역할을 해봤다라는 경험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집니다.
절름발이이리
13/03/1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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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회사에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을 '선별'하고, 월급을 주면서, 그에 상응하는 값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해고 할 수 있습니다. 군대가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체 멀쩡하고 정신병 가진 수준의 인간만 아니면 고생하든 어쩌든 다 할 수 있는게 군대입니다. 물론 회사 생활도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회사는 업무능력이란 걸 보죠. 일 못한다고 군대에서 쫒길일은 없습니다.
군 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려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다른 무얼해도 대개는 그 이상의 업무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군요.
칼스버그
13/03/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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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나이를 가산점 항목에 넣어야 하나요? 오래 살아본 만큼 그 시간 만큼 다른 무얼해도 어린사람보다 나으니까요?

실제 경력에 따른 특채도 있고 가산점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조직에 "군대"라는 경력이 도움이 된다고 일반회사에서도 판단하고 있고 암암리 판단기준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그런 차원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지 알수가 없네요.

군대가는 시간동안 무얼해도 군대보다 낫다라는 논지는 납득이 안되네요.
절름발이이리
13/03/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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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가산점에 넣는 게 말이 안되죠. 군대 경력을 넣는 것도 말이 안되고. 넣을 거면 모든 경력을 다 넣어야죠.
특채는 특채니 애초에 논외고, 일반 공무원 시험에 경력 가산점이 있나요?

그리고 군대라는 게 업무능력에 큰 도움이 된다고 암암리에 판단하는 거야 자유지만, 딱히 논리적인 사고란 생각은 들지 않군요. 물론 잉여짓 하는 것 보다야 군대 가는게 낫겠지만, 최소한의 생산적인 활동, 예컨대 2년간 다른 회사 일 이라도 하는게 훨씬 나아보입니다.
jjohny=Kuma
13/03/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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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커리어에 대한 대우는 호봉으로 해주면 된다'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3/03/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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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부분에대해서..
호봉 3호봉 공직시작은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연금과 노후가 진짜 큰 공직의 매력이라고 했을때, 퇴직시 호봉과 급수는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때에 군 2년을 3호봉으로 보상받고 호봉을 채웠는가 아닌가는 퇴직시에 그 진가가 드러나죠. (정작 3호봉 시작해도 초반에는 이거 관련해서 떼가는 수당이 있는걸로..) 개인적으로는 3호봉 시작했다고 뭐더라..암튼 뭐 떼가는 돈 그거 안떼가면 완벽하다고 봅니다. 공직사회 한정적인 보상안으로는...
jjohny=Kuma
13/03/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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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이거야말로 미필자가 따라올 수 없는 메리트네요. 헣헣

p.s 문득 궁금한 게 생기네요.
군필자가 군생활 때문에 평균 2년 쯤 공직생활이 뒤쳐진다고 생각하면, 결국 정년시 호봉은 똑같은 것 맞나요?
13/03/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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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여성분이 24에 대졸후 바로 공채합격
남성분이 26에 군역/대졸후 바로 공채합격하시면
정년까지 간다고 하면(급수동일) 호봉도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공직자가 아닌 준비생 입장이라 정확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직렬/급수/기관마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인부분들..)
jjohny=Kuma
13/03/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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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급수 동일'이라는 가정이 마음에 걸리네요. (같은 나이에도 근속년수가 다를테니...)
결국 종합해보면 대단한 혜택이라기보다는 그냥 마이너 밸런스패치 정도로 보는 게 맞겠네요.
13/03/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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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데 원래 국방의무자체가 보상안으로는 딱 그정도 수준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상 나가면 역차별논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여성과 비슷한 입장상태로만 만들면 충분하다고 보는 편이라 그런것 같습니다.
그리고 2년의 근속년수로는 급수가 갈리는 경우가 실제로 소수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승급시험 근속년수 자체 단위가 1,2년이 아니라 5년 10년 이런식에 대부분 윗급수가 나가서 TO가 나는거라..
jjohny=Kuma
13/03/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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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오 그렇군요.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리플 쓴 뒤에 다른 논점이 생각났는데, 공직사회에서 (다른 조건이 비슷할 때) 혹시 남성이 여성보다 승진(승급?)이 유리하지는 않을까 하는 굉장히 막연한 (근거 없는)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어떤가요?
13/03/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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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은 기관마다 다르다고 보고, 어떻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역시 최근에는 공직자도 야근부담같은게 늘어서, 상대적으로 '주부'의 위치를 차지한 여성분들이 자연스레 인사고과에서 불리해 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가정이 있기때문에 여러 불편한 상황(기관내 연가사항때문에 대리근무등)에서 남성쪽이 좀 더 유연성있는 조직융합이 가능하다보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음, 비슷한 경우의 사기업보다는 그러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 할거란 추측은 합니다.
피와땀
13/03/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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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계산이 맞는거 같긴한데, 의미가 있는 계산인가요?

글에따르면 합격자만이 군가산점의 혜택을 입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든 제대군인이 가산점의 수혜자가 아닐까요?
합격의 여부는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만, 가산점은 모든 제대군인이 가져가기때문에 합격자만 수혜자라고 볼 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합격자가 가산점 때문에 합격한다면 분명 수혜자가 맞지만, 그렇다고,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만이 수혜자가 아니라, 모든 제대군인은 가산점을 가지고 합격가능한 잠재군이기때문에, 가산점이 전체의 0.28%만을 위한 것이라는게 조금 어폐가 있는거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나머지 제대군인들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순 있겟지만, 그게 아니라 단순 공무원 내에서의 비교라면, 저런방식의 계산은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wonderswan
13/03/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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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호봉인정을 혜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군인으로 복무한 경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뿐이니까요.
연금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기여금을 군대 월급 기준도 아니고 현재 임금 기준으로 해당 기간만큼 더 내야 인정되는 겁니다.
2년 한걸 3년치로 인정해주거나 기여금 없이 인정해주면 혜택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m]
13/03/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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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래서 그 기여금 제도만 없어지면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혜택은 혜택인게, 군인이 군인으로서 이어지는게 아니라 다른 직렬로 공직을 시행하기때문에 경력직으로서 인정은 말이 안됩니다. 일반행정과 군인과의 연관성은 0에 가깝습니다. 조직사회문화를 알지 않느냐고 한다면 군대 이전에도 인간은 충분히 조직사회와 사회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별 경력이 되지 못합니다. 직장에 와서 어차피 적응해야하고요. 그저 단순히 '당연한 경력인정'이라고 하기에는 경력간 인과관계가 없으니까요.
wonderswan
13/03/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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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나 기업들도 대체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절름발이이리
13/03/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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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직업군인은 경력 인정이 되지요. 별로 기업이 선호한다는 생각은 안 들긴 합니다만..
13/03/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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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처럼 아직 수직적인 조직문화가 깔려있는 사회에선 '군대 경험'이 조직에서 잘 처신하는 법(정확히 말하면 잘 기는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이라 봅니다.
절름발이이리
13/03/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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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직업군인 출신을 기업이 선호 안한다고 말씀드렸는데..;
13/03/1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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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생활 2년이 공직2년과 '경력'으로서 인정될만큼 충분하다면, 최소한 일반 기업에서 경력으로 인정해준다는 '인턴쉽'정도의 인과관계는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생활 2년동안 대부분의 직렬에서는 단 하나도 건질게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두루뭉실한 조직 경험, 군대문화말고는요.. 근데 이런부분은 수치화나 업무적성과는 관련이 없기때문에 경력으로 치는건 일반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경력인정은 매우 한정된 부분에서 검증된다고 보거든요. 아무회사에 다녔다고해서 모두 경력을 인정해 주는게 아닌것처럼요.
wonderswan
13/03/1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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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는 그 자체가 공직경력입니다;;
13/03/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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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가 공직이 아니라는게 아니라, 다른직렬과 관계가없단 이야깁니다. 이걸 넓히면 어차피같은공직인데 뭐하러 과목 직렬나누나요 다같은 공직경력인데. 군대에서의 공직경력은 군인 및 몇몇직렬외에 당연히 경력으로 인정받아야할 능력적당위성이 없습니다. 경력이 능력인정의 정확한 지표는 될수없으나 관련된 중요지표로는 충분히 활용되고있는데, 그부분에있어서 전혀 상관이없습니다. 그러니혜택이죠.
wonderswan
13/03/1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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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식으로 관계를 따지면 공무원경력 이외에 유사경력 인정될게 없습니다.
같은 일반행정직 공무원 안에도 부처나 부서에 따라 업무가 천차만별인데 부서 옮길때마다 관계 따져서 호봉을 재산정하진 않거든요.
등본 떼던 사람이 예산업무 한다고 전에 경력 인정해주는게 혜택은 아니죠.
13/03/15 18:16
수정 아이콘
군 복무가 공직이 아니라는게 아니라, 다른직렬과 관계가없단 이야깁니다. 이걸 넓히면 어차피같은공직인데 뭐하러 과목 직렬나누나요 다같은 공직경력인데. 군대에서의 공직경력은 군인 및 몇몇직렬외에 당연히 경력으로 인정받아야할 능력적당위성이 없습니다. 경력이 능력인정의 정확한 지표는 될수없으나 관련된 중요지표로는 충분히 활용되고있는데, 그부분에있어서 전혀 상관이없습니다. 그러니혜택이죠.
저글링아빠
13/03/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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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와 무관하게, 공무원시험 합격자수가 국가직 합격자 수만은 아닐겁니다.
지방직 공무원이나 세무 경찰 소방등의 특수직렬 공무원, 기능직 등 말 그대로 "공무원" 채용숫자는 위에서 제시된 것과 차이가 상당할 걸로 생각되는데 아닌가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상식적으로 일년에 공무원이 300여명 뽑히고 있지는 않을겁니다.

게다가 공무원이라는 직업 자체 일반에 관해 전형에서 우대를 해주는 것은 논리적으로 잠재적으로 공무원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 전원에 대한 혜택이지 실제 합격자만에 대한 혜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채용에서 우위를 준다는 것이지 합격시켜준다는 혜택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국가가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였으니 그에 대해 사기업도 아닌 공무원 취업기회에서 우선권을 준들 그 아이디어 자체가 위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까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조치가 방법론적으로 합리적인지는 논의해볼 거리가 충분히 되겠지만 말이죠.
13/03/1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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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혜택보다는 상징성을 지닌 문제이고, 이는 국가유공자 가산점 위헌과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가산점 폐지'를 문제삼는 게 아니니 남녀대결이 나오는 것이죠.
물만난고기
13/03/1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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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전원책변호사가 군가산점 토론에서 군가산점을 두고 한 말이 결국 제대군인에게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보상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석한 그 현실은 그것이 가장 편리하며 그나마 이해관계의 득실이 가장 적은 케이스라는 것이죠.
뭐 여기에 "상징"이라는 표현으로 대충 얼버무리니 군가산점 말고는 다른 해결책을 찾을 생각조차 못하는 것이고요.
13/03/1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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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보통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데, 당시 남성측이 제시했던 모든 주장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처참하게 박살난 사안이라
한시간 정도 왜 박살났는지를 듣고 나면(워낙 큰 판결이라 보통 이 판례 하나로 한시간 정도 수업이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납득(세뇌-_-;) 당해서 나오게 되죠. ;;;;
Manchester United
13/03/1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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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귀찮고 머리아프니 전부다 군대보냅시다!!!!

국민의 의무인데 말이죠.
Marionette
13/03/15 19:13
수정 아이콘
문제(?)의 판례 판단에서
다음으로 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지원책으로는 취업알선, 직업훈련이나 재교육 실시, 교육비에 대한 감면 또는 대부, 의료보호 등을 들 수 있다. 이 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등은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 이러한 지원조치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지원조치를 제대군인에 대하여도 여건이 허용하는 한 어느 정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합리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다.

가산점 자체가 위헌인 것은 맞죠. 다만, 판례에 나오는 것처럼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Abrasax_ :D
13/03/15 19:28
수정 아이콘
판례가 해답이라고 봅니다. 군가산점은 여성은 물론이고 장애인 등 어쩔 수 없이 군대에 복무하지 못한 남성까지 차별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심심하면 군가산점제 관련 글이 올라오고 토론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군인에 대한 보상이 없다시피 하기 때문이지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군가산점에 반대한다면 군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에도 동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다원빈
13/03/15 20:16
수정 아이콘
다른 방식으로 혜택을 줄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돈 안드는 가산점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인거 다들 알지 않나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모든 국민을 군대에 보내거나 반대로 징병제를 폐지 함으로써 문제의 여지를 아예 없앰
혹은 징병제를 현행대로 유지할거라면 충분한 보상으로 납득될 만한 혜택을 주는 방법 밖에 없고
전자의 방법이 가장 깔끔하고 좋으나 현실 불가능이고, 후자의 방법을 하면 좋으나 그도 역시 현실 불가능..

결국 이 문제는 감정 싸움으로 갈 수 밖에 없게 되는 구조...;
자유인바람
13/03/1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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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1
13/03/15 20:41
수정 아이콘
인신, 아니 임신공격이 무섭습니다.
몽유도원
13/03/15 20:44
수정 아이콘
항상 군가산점 얘기가 나오면 두가지 이야기가 꼭 나옵니다.

1. 여자도 군대가라.
2. 군가산점은 모든 전역자에 대한 혜택이 아니니 다른 대책을 내 놓아라.

1번의 경우 저도 찬성이긴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낮으니 제하고 2번에서 남자들끼리 싸우는걸 자주 보는데
사실 군가산점은 그냥 먹고 가는게 맞는겁니다. 이건 그냥 기본혜택으로 깔고가야하는게 정상이에요. 군가산점 혜택과 상관없는 전역자들에 대한 처우는 당연 추가로 해줘야되는거구요.
국가에 대한 봉사이니 대가를 바라지 마라? 동네 동사무소에서 봉사활동을 해도 내신에 도움되는 확인증 줍니다. 진짜 봉사는 자발적으로 갔을때 그 의미가 있는거고 남성의 군복무의무는 다른 문제죠.

군가산점 폐지된지가 벌써 몇년쨉니까? 근데 그나마 상징적인 의미라도 있던 군가산점 없어지고 무슨보상이 추가됐죠? 그냥 이건 '등신'같이 뺏기고 암말도 못하고 있는 꼴입니다. 전역자에 대한 혜택 논쟁에서 군가산점은 왈가왈부할 문제거리조차 아니라고 봅니다. 여성들의 합격률 문제? 그건 여자들이 군대안가는 대신 짊어져야할 당연한 불이익이죠.
남성 공무원 응시자중에 2년간 군대가서 가산점 받을래? 2년동안 사회에서 자유롭게 공부할래? 하면 백이면 백 후자선택할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군가산점 논쟁은 논할 가치조차 없다고 봅니다. 외국에서 이런 현실을 본다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름발이이리
13/03/15 21:04
수정 아이콘
헌법상 문제가 있으니 따져봐야 소용없죠. 헌법가치에 따르지 않는 건 맞는 것도 당연한 것도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군 복무는 국가에 대한 봉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납세처럼요.
jjohny=Kuma
13/03/15 21:32
수정 아이콘
위헌인 제도가 폐지된 것을 '등신 같이 뺏긴 것'이라고 할 수는 없죠.
레지엔
13/03/16 00:57
수정 아이콘
애초에 외국이랄까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서는 징병제를 군말없이 간다는 것 자체를 이해못합니다.
바알키리
13/03/15 20:48
수정 아이콘
일반회사에서 인턴과정 마치고에 입사시험시 받는 가산점은 당연히 인정하는 반면 군대라는곳에서 이 봉사하고 받는 가산점에 대해선 왜 동의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3/03/15 21:02
수정 아이콘
자기네 회사 인턴이야 자기네 회사에서 일을 배운사람이니 가산점을 주는 거고, 전역자는 전역자일 뿐이죠. 게다 전자는 군필자라고 못 받는 것도 아니구요.
바알키리
13/03/15 21:38
수정 아이콘
군인도 국가공무원의 하나라고 본다면 이년간 공무원에 준한 일을.한.전역자에게 가산점을 줄 수도.있는건 당연한걸로.보입니다. 군면제자나 여성들도 가산점을 받을 수있게 사회봉사라던지 마련하는게 훨씬 효율적일거라고 봅니다. 국가에 봉사한 자에게 조금의혜택을 주는건.당연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절름발이이리
13/03/15 21:44
수정 아이콘
군무관등 군대 관련 공무원을 한다면 고려해볼만 하겠죠. 하지만 공무원 시험에서 사회에서 일한 경력도 안 쳐주는데 군대에 있던 경력을 친다는 건 타당성이 없죠.
바알키리
13/03/15 22:12
수정 아이콘
전공과 전혀 상관 없이 취업을 하는 요즘 세태를 본다면 군경력이나 전공경력이나 별차이 없을거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만 국가에 대한 희생과 봉사를 인정하고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거라고 봅니다.
jjohny=Kuma
13/03/15 22:13
수정 아이콘
그 혜택이 군가산점 형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게 헌재의 판결이죠.
군필자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명제를 부정하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애초에 토론조차 되지 않죠.)
바알키리
13/03/15 22:17
수정 아이콘
그런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군가산점을 줘야 한다고 추진하는 국회의원도 있었죠. 헌재판결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그 헌재의 판결이 또 뒤바뀔수 있다는 거죠.
jjohny=Kuma
13/03/15 22:18
수정 아이콘
아래 잘못 알고 쓰셨던데, 참고로 위헌판결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여기 그렇게 나오네요. (맨 아래 부분 보셔요)
http://www.law.go.kr/detcSc.do?menuId=3&p1=&subMenu=2&nwYn=1&query=98%ED%97%8C%EB%A7%88363&x=0&y=0
절름발이이리
13/03/15 22:29
수정 아이콘
안 될거 알면서 진행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죠.
13/03/15 22:38
수정 아이콘
물론 헌재판결은 언제든 제소할 수 있는 것이니까 바뀔 가능성이 0%냐면 그건 또 아니긴 합니다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반대법리가 훨씬 강하고 반대측 재판관이 더 많은 간통죄가 지금도 존속되는데
하물며 만장일치에 가산점 찬성 측의 모든 주장이 기각된 가산점은 현재는 법적 논란도 안될 수준입니다.
13/03/15 21:45
수정 아이콘
군무원응시자에 한하여 가산점을 주는것은 어떤가요?

공직수행과 군대는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jjohny=Kuma
13/03/15 22:07
수정 아이콘
좀 다른 얘긴데, 군무원 응시자는 거의 대부분(혹은 전원) 군필이지는 않을까요?
13/03/15 22:23
수정 아이콘
전 여성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jjohny=Kuma
13/03/15 22:27
수정 아이콘
아 생각해보니 여성이 있겠군요. (제가 미필이라;; 왜 전원 남자일 거라고 생각했지)
13/03/1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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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친구는 면제인데 공무원 공부하다가 군무원으로 들어갔습니다.
13/03/1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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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위헌판결이 내려진 법안을 가지고 자꾸 재 논의를 하려고 하니 이해가 안가네요
정치권에 놀아나는 형국인거 같군요.
바알키리
13/03/1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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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언제든지 뒤바뀔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군가산점에 대한 위헌도 헌재에서 재판관들마다 의견이 달랐지요. 결국 다수에 의한 의견에 따라 판결이 갈린것인데 이건 또 재판관이 바뀌면 또 바뀔수 있는 거라고 보기때문에 이런 논란이 생기는거죠.
jjohny=Kuma
13/03/1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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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 위헌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바알키리
13/03/1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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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반대의견도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jjohny=Kuma
13/03/1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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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봤는데 만장일치 맞습니다.
레지엔
13/03/1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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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도 말했었지만 당시 전원책 변호사를 비롯해 몇 몇 법조인들이 이미 그러한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군가산점' 존속이 목적이라면 이걸 '병역 보상'이 아니라 '자격 우대'의 개념으로 바꾸면 된다고. 바꿔말하면 군가산점 문제와 병역 보상 문제를 차원을 달리 하는게 군필 남성에게 유리하단 소리죠. 근데 이걸 대다수의 군필 남성이 공감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책이 없다고 봅니다.
소나비가
13/03/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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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안가고.과거공무원시험에응시한적있었지만,군가산점에대한불만은없었습니다.
5점줄테니군대다녀와라라고한다면 싫다라고했을테니까요.
13/03/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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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논지는 별론으로 하고,
논증과정이 좀 이해가 되지 않네요.

==========
2010년 다시 군가산점 논란이 커졌을때 나온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가산점 적용시
7급 공채시험 - 남성 합격자 213명에서 260명으로 증가
여성 합격자 150명에서 103명으로 감소
9급 시험 - 남성 합격자 149명에서 216명으로 증가
여성 합격자 190명에서 123명으로 감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더군다나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 남성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매년 25만명의 제대 군인 중에 군 가산점제로 혜택을 받는 남성은 110명입니다.
전체의 0.0004%입니다.
이는 공무원 응시인원으로 보면 전체 7만1천56명의 0.28%을 위한 혜택입니다.

군가산점 논쟁에서 남녀대결로 몰아가는 것이 얼마나 웃긴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

이런 식으로 논증하게 되면, 자격증에 주어지는 가산점 등 공무원시험 관련된 모든 가산점 제도는 1%를 위한 제도가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공무원 응시자들이 자격증 등을 통하여 가산점을 취득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합격을 못 하지요. 위와 같은 논증은 그 부분을 완전히 누락하고 있습니다.
결국 응시자 수 대비 합격자 수가 1% 정도니까 모든 가산점 제도는 1%를 위한 제도이다가 되어버린 것인데요. 위와 같은 결론이 나오기 위해서는 [가산점을 받은 것은 합격자 뿐이다]라는 점이 덧붙여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실이 아님에도 그것을 생략해버린 채 쓰게 되면 본문과 같은 오류가 생기는 것이지요.
애니가애니
13/03/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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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문제에요.
여자도 군대에 간다면 똑같이 가산점을 주겠다 라고 하면 어떠나요?
부사관 복무시 3년정도니까 일반 병사보다 더 높은 가산점을 부여하고요.

물론 남자도 부사관이나 사관출신은 병사보다 높은 가산점을 부여하고요.
13/03/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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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에 권리를 주면 안 된다면 의무를 동등하게 주는 게 맞습니다.
현재 여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의무를 주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그냥 두는 건 정부가 대놓고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죠.
홍승식
13/03/1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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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위 조항처럼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집니다.
여자도, 장애인도, 제2국민역도 국방의 의무를 집니다.

단, 병역의 의무만 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은 병역법에 의거해서 병역의 의무를 지는 거죠.
13/03/16 19:15
수정 아이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지는 건 남자뿐이죠.
의미야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굳이 '모든 국민'이라고 한 것은
일단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전제 하에 세부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봐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니까요(현실이 그렇고...)
그렇다면 법률에서 여자가 지게 되는 국방의 의무를 써줘야 합니다. 하지만 없죠.

왜죠?
홍승식
13/03/16 20:36
수정 아이콘
국방의무란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적의 공격에 대해 국가를 방어할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우리 헌법도 국방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39조). 우리나라는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하지만(제5조), 아직도 우리나라는 침략자를 격퇴하는 자위의 전쟁과 침략자를 응징하는 제재의 전쟁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현대전은 총력전이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는 단지 병역의 의무에 그치지 않고, [방공·방첩의 의무, 군작전에 협조할 의무,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군노무동원에 응할 의무 등을 포함한다]. 실제에 있어서도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 의무뿐만 아니라, 향토예비군설치법(鄕土豫備軍設置法)에 의한 예비군복무의 의무,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징발 · 징용에 응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출처 법률용어사전, 이병태, 2010.1.15, 법문북스

위 내용으로 답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전쟁나면 남자들만 전쟁 수행하나요?
남자들이 모두 총들고 나가면 보급은요?
실제 제2차대전때 전쟁을 한 나라 - 특히 독일 - 은 군수물자의 생산 및 보급은 모두 여자들이 했습니다.
흐르는 물
13/03/16 22:40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헌제의 판결은 굉장히 정치적이며 당시의 판례 또한 현재로는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우선 위헌 판결 자체 또한 재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연 아래의 판결문 일부를 보고 누가 납득할 것 같습니까?
--------------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하략)
절름발이이리
13/03/16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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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으로 아주 합리적인 이야기죠. 지금 해도 만장일치 위헌나올 확률이 99%입니다.
레지엔
13/03/1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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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의무와 권리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착각하는건데, '의무'에 대해 개별적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건 의무가 아니라 거래가 된다는게 문제죠. 오히려 보상 문제는 특정 목적으로 인한 '권리의 제한'이 있을때 해야 하는 거고... 의무 수행으로 인한 권리의 제한은 보상 대상이 못됩니다. 굳이 이걸 거래의 문제로 해결한다면 병역 의무를 포함한 다양한 의무를 수행한 대가로 국가의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정도가 되고, 이 거래는 굉장히 거시적이고 뭉뚱그려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는 제기될지언정, '나의 의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내놓아라'는 공격이 될 수 없습니다.
13/03/16 23:23
수정 아이콘
군가산점제도 대신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군가산점제도가 폐지된 지 십여년이 흘렀지만 아무런 대안도 나오지 않았죠.
대안없는 대책은 무조건 시행하지 말아야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10년이 흘렀어도 논의가 제자리라면 다른 대안을 낼 생각이 없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으로 보고, 그럼 전역 군인 중 극소수만이 혜택받는 제도가 옳은 것이냐의 문제.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억울하니까 모두 억울한 게 낫다는 논리가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덜 억울한 것이 낫지, 왜 모두 억울해야합니까?
게다가 공무원은 국가에서 뽑은 직원입니다. 병역은 국가를 대상으로한 좀 더 위험한 형태의 노역이구요. 국가가 한 노역에 대해서 국가에 취직할 때 혜택받는다는 개념은, 그 취직자가 소수라 하더라도 전혀 뜬금없는 개념은 아닙니다.

물론, 모든 전역자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좋고, 옳습니다. 혜택이라고 하니 우습고 보상이라고 해야겠죠. 그럼 모든 전역자들이 받을 보상은 어디있습니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논의는 10년전부터 나왔는데, 군가산점 대신에 나온 대안은 없습니다. 10년의 여유를 준 것이 짧은 기간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고, 그러니 소수나마 보상받는 쪽이 나은거죠. 군가산점제는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정말 극소수만이 보상받는 불합리한 제도이지만, 저 불합리한 제도보다 덜 불합리한 제도를 10년째 못 내놓고 있다면 군가산점제라도 하는게 낫다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소수만 덜 억울한 것보다는 모두 억울한 것이 나으니까, 여성도 군복무나 어떤 형태로든 국가에 동원되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남성들이 호의를 갖고 군복무를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오랜시간동안 남성들만이 감당해 온 것이 어떤 형태로든 그건 희생임에도, 어떤 이유로든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하는 권리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에 관한 것은 현재 핀트가 엇나갔다고 봅니다. 장애인의 경우 따로 장애인만을 뽑기 때문이죠. 현시점에서 군가산점제는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맞습니다.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남성이라도 일단 신체검사의 대상이 되는데, 여성은 그렇지 않고 입대 희망자에 한해서만 신체검사 후 직업군인으로서 대우받으니까요.
절름발이이리
13/03/16 23:31
수정 아이콘
군가산점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불합리하기 때문에 사라진거죠. 군필자입장에서야 있는게 눈꼽만치라도 더 낫겠지만, 그것과 합리의 성립에는 많은 간극이 있겠습니다.
Lv1.크리미
13/03/17 04:34
수정 아이콘
제가 느끼기엔 모병제로 바꿀때까지 논의해보자라는 떡밥을 던지고 마냥 기다리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건 답도 대안도 없죠.
13/03/18 13:29
수정 아이콘
다른데에서 혜택을 많이 줬으면...

제대한사람들은 전부다 공무원 시험 보나요?;;;;

그렇다고 여자보고 군대가라 할 수도 없는 노릇....

근데 2년이나 자유 뺏기고 군대에 쳐박혀있는동안 돈 못 벌고 여자는 돈 벌고....

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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