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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1/26 23:38:58
Name 똥꼬쪼으기
Subject [일반] 자동차 집단소송이 진행중인거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PGR눈팅만 10년째 중인 회원입니다.

진행중인 소송건이 있는데 모르시는 분이 많은거 같아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사가 나간 관련 뉴스 링크입니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596546

국내 대기업의 횡포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물론 승소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에)  

그리고 무엇보다 소송착수금이 낮아서 저도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참여율이나 반응이 높지 않은거 같습니다.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이 소송이 안타깝게도 자동차 연비소송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이 진행중인 카페(http://cafe.naver.com/action2013)에 가보면 자동차 연비소송과 철강소송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카페에 기재된 내용을 인용하자면...

----------[현재 진행중인 자동차 집단소송 요약]----------

1. 철강담합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동차 구입자
2. 연비부당광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동차 구입자  
> 두 소송 동시에 착수금 1만원으로 소송진행합니다.

2003년부터 2012년 사이 신차로 국내 차량을 구입한 분들은
아래 카페에 가입 후 소송위임 신청 바랍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지않아도 괜찮습니다.)

[소송자격]
1. 연비소송의 경우
2003년부터 2012년 사이에 새차(국산차)를 구입한 분에 한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2. 철강소송의 경우
2006년부터 2012년 사이에 새차(국산차)를 구입한 분에 한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

지금까지 담합건으로 소비자가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소비자가 승소한 경우는 많지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법률에 대해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철강값 담합으로 인한 찰강값 인상분은 결국

최종소비자한테 전가되는게 너무 당연하고 그 피해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연비소송보다는 철강값담합 소송이 더 승소할 확율이 높다고 보이는데... 이 소송이 그냥 연비소송으로만 알려지는게 안타깝네요.

2006년 이후 국산 새차를 구입한 사람은 소송비 11,000원(부가세포함)에 두 소송을 같이 진행 할 수 있으며,

승소시 사례금으로 20% 를 소송주최측인 법무법인 예율에서 성공보수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착수금은 인지값 내고나면 남는거 없을거 같구요... 제가볼땐 예율입장에선 승소못하면 손해가 꽤 클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묻히기에는 조건이나 취지가 너무 아쉬워서 알려드리오니 한번 카페에 들러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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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의지
13/01/27 00:27
수정 아이콘
한 두 차종도 아니고 전차종, 1년도 아니고 9년간 팔린 모든 차종.
lcd값 가격 담합했다던 삼성, 엘지가 과징금 무는것은 봤는데 그렇다고 지금까지 팔린 모든 모니터에 보상금 지급 하라는 것보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소송이 더 큰 손해를 보겠군요.

패소하면 예율의 손해 외에 11,000원은 증발되는거죠?
신차 오너를 대상으로 만원치 로또로30등이상 당첨되는 것보단 높은 확률, 토토 사는 것보단 낮은 확률의 도박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만의 하나 철강 담합이 회사측, 패소한다면 현기차가 물어야 하나요? 현철이 물어야 하나요?
경제 호황기도 아니고 더구나 철강은 중국에 넘어가는 지금, 만인에게 평등한 법이 어느쪽으로 판결이 쏠릴지도 예상되기도 하네요.
똥꼬쪼으기
13/01/27 00:35
수정 아이콘
패소하면 11,000원은 증발하겠지만... 기업입장에서는 소비자의 눈치를 조금이라도 더 보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기대하면서 참여해 봄직 합니다.
신차를 살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돈 만원이 아까워서라기 보단 몰라서 안하거나 귀차니즘 때문에 안하겠죠.
강한의지
13/01/27 00:48
수정 아이콘
하긴.. 폰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라면 더욱 폭넓은 범위의 소비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겠네요.

기업이 소비자의 관계에서 도덕적 입장을 견지하고 눈치를 본다면 좋겠지만, 혹은 기업이 승소하기라도하면 잘못된 선례를 남길 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소비자들이 잠자코 호이를 베풀었다가는 둘리인줄 알테고..

법이 참 평등해서 좋아요.
13/01/27 16:42
수정 아이콘
여론과 언론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받던 로스쿨생들인데 장한일을 하고있네요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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