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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16 17:08
제길... 새삼 씁쓸합니다. 사실 저도 이리님처럼 세상에 인과응보가 있는 것인지, 나이 먹으면서 점점 회의적으로 변해가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세상에 인과응보가 존재하게 스스로 노력해야하는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닌가 싶어서요. 인과응보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은 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관과 밀접하기도 하죠.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인과응보는 있다고 믿고싶은(믿으려 애쓰는) 쪽이긴 합니다.
13/01/16 17:04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란 것이 피해자의 가족은 아니구요, 피해자 개인의 의견을 받는게 가능하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면 좋겠죠. 살인 피해자는 그게 불가능해서 문제지만.
13/02/06 10:28
예전부터 이런 글들에 남기시는 댓글들이 이런식이었던거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 피해자의 가족이 맞지요. 당신이나 당신의 아들들 또는 딸들이 법관 또는 정치인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13/01/16 17:09
현대 형법의 목적에는 정말로 '이에는 이' 말하자면 '목숨에는 목숨' 개념은 삭제된 것인지요? 모두에게 합의된 것인지도 궁금하네요.
근데 최소한 일반 국민이 형벌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 인과응보가 없는 개념인지는 합의가 되지 않았을 듯 합니다.
13/01/16 17:15
법조체계와 일반인의 괴리감에서 후자의 손을 강하게 들어준 사례가 너무 부정적인 것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인민재판, 마녀사냥. 일반 국민에게 있어서 인과응보가 들어가줬으면 좋겠다라는 건 꽤 당연한 얘기라고 봅니다만, 엄밀하게 따져서 '인과응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나 막연한데다가 그 자체가 합의가 안됩니다. 오원춘에게 적당한 '응보'는 어느 수위인가요? 그것조차 통일이 안된다는 거죠. 이건 넣느냐 마느냐를 합의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13/01/16 17:18
그렇긴 하겠네요.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저는 글에서 형법의 목적에 인과응보가 있고 없고를 괜히 끌어들이는 건 빼겠습니다.
그냥.. 제 스스로 오원춘이 무기징역을 받은 것이 납득이 안간다는 그 생각만 남겨둘게요. 흠... 글을 수정하려고 보니 뭘 빼야할지 애매하네요. 인과응보란 말을 큰축으로 삼아버린 글이라 아예 글을 새로 써야하다시피 해서 난감하네요. 그냥 이렇게 레지엔님 말씀을 듣고 동의한 부분이 있다는 댓글만 적겠습니다.
13/01/16 17:16
무기징역도 과합니다. 살인사건이 대게 10년이내로 형을 받지요.
그리고 사형이란게 일반국민들 불쾌감해소차원에서 유지하는거지 범죄억제효과는 딱히 없습니다. 이건 그냥 국민들사이에 화제가 된 사건일뿐 딱히 다른 살인사건들보다 더 형량에서 특별취급을 받아야할 이유는 없지요. 무기징역도 상당히 여론재판에 휘둘린거고, 20년정도 때리면 될 걸 무기를 때려서 오모씨 교도소에서 죽을때까지 먹여살리느라 더 추가될 세금이 아깝군요.
13/01/16 17:48
언제나...다양한 의견은 존재한다...라고 생각은 하고있지만..
그런데 신기하게도 언제나..그 다양한 의견을 말씀하는 분은 정해져있어요...누구는 그 분들을 네임드..라고 부르더군요., 저는 그것을 독특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상식이라는것이 주관적이기에 절대적인 기준은 될수는 없겠지만.. 확률적으로 말하는 아주 높은 경우의 확률에 해당하는 상식적인 면을 특정 몇몇 네임드는 공감대를 형성할수가 없을까? 그래서...소위 어그로를 끄는 발언을 할수밖에 없을까...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답은 아직 모르겠네요....저는 이 면이 아주 궁금합니다.
13/01/16 19:10
이런 접근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사건 당사자야 물론 가능한 한 높은 형벌을 원하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겠죠. 그렇기에 더욱더 엄정하고 분명한 법적 기준에 따른 판결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scarabeu님의 댓글보다 출근하셨느냐는 등 네임드라는 등 비웃고 비꼬는 태도들이 더 문제 있지 않나 싶네요.
13/01/16 19:46
물론 이성적인 측면에서는 비꼬는 태도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속으로는 육두문자를 떠올리면서도 겉으로는 쿨하게 다양한 생각을 인정합니다....라고 하는게 과연 이성적이고 바람직한지에 대한 부분을 아직까지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3/01/16 19:56
굳이 다양한 생각의 가능성 중 하나로서 인정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비꼬지 않으면서 지적이나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쥐박이' 등의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신랄한 비판이 가능하기에 PGR에서는 그런 표현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회원 상호간에는 더욱더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겠죠.
13/01/16 17:18
저도 극악한 범죄자에 분노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만, 사형만은 반대합니다.
이유는 판결은 신이 아닌 사람이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100% 정확할 수가 없다는 것 때문이죠. 즉,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무죄인 사람이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 무고함이 밝혀졌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요. (감옥에서의 시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정도가 다르겠지요.)
13/01/16 17:22
사실 사형 폐지 문제보다 특정인에 의한 사면권을 없애는게 더 시급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엄정한 처벌을 받았고, 거기에 오류가 없다면 대체 누가 무슨 권리로 사면을...
13/01/16 19:52
사형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확실히 특정범죄와 특정인에 대한 사면권의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치범과 경제범에 대한 무분별한 사면권의 남발은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니까요 그런 것을 보고 자란 세대들은 그러한 불공정성에 대해서 익숙함에 의한 관대함이 생길 수도 있고, 죄의식도 떨어지게 된다고 봅니다.
13/01/16 17:56
사형 선고 받을 때만 해도 아 우리나라도 드디어 저런 셋퀴 사형도 시키는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형이 점점 감소하더니 결국엔 사면을...
13/01/16 17:32
어짜피 사형선고해도 사형 집행도 안하는데 무기징역하면 다 늙어서 출소할 가능성이 아주 조금이나마 생긴거네요
하여간 우리나라는 좀 법이 물러터진 것 같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강화해서는 안되겠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어요. 사형제를 폐지하려면 종신형제를 도입해서 몇백년 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01/16 17:33
사회적 이슈가 되고 언론에서 잔인한 수법을 상세하게 적어 놓아서 더 주목받고 감정이입이 되는 것이지 무기징역도 상당히 높게 받은 편입니다. 그만큼 사형이라는 형을 확정판결 하는 경우는 연쇄살인범 급은 되어야 나오는 것이죠. 저 또한 갈아마셔도 시원찮을 놈이라는 생각은 당연히 하지만 형량은 상당히 높게 나온것이 맞습니다. 무기징역이 나온 것도 국민의 여론을 생각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 않다면 절대 무기징역까진 가지 않았을 겁니다. 법질서라는 것은 정말 냉정하고 선입견 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여론에 의해 법관들이 압박받는 시대가 오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13/01/16 17:35
집행은 안해도 상징적으로 사형이 구형되리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뭔가 가해자가 일생에 불우한 사연이 있어 그걸로 무기징역이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아동 성폭행범은 사형을 구형받았던데 강간살인한 오원춘은 무기징역이니 분명 뭔가 있는 것 같네요
13/01/16 17:35
무기징역은 왠지 나중에 사면되어 유기징역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사형은 어차피 집행도 안하지 않나요...? 사형 선고하고 나중에 사면되어봤자 무기징역. 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 악질이라... 쩝.
13/01/16 17:42
나주 여아 성폭행범은 사형 구형되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살인, 강간치상, 시체유기의 무게가 여아성폭행보다 죄의 무게가 덜하나 보군요.. 흠.. 당시 미숙한 경찰 대처에 대해서는 뭐 공식적으로 사과라던가 진실규명이 제대로 되었는지..?
13/01/16 17:52
구형과 판결은 다릅니다.. 구형은 검사가 이정도 벌은 줘야 한다고 판사에게 제시하는 거고, 판사는 그걸 기준으로 삼아 판결을 내립니다..
대개 실제 판결은 구형된거보다 같거나 낮은 형량이 나오는게 대부분이라 나주 사건에 사형이 구형됐으면 실제 판결은 사형 이하로 되어 무기징역이나 그 이하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13/01/16 17:56
나주 성폭행범은 단순 성폭행이 아니라 살인 미수 혐의로 사형을 받은 걸겁니다. 장애 미수는 임의적 감경 사유니 사형 선고가 가능하죠. 평소보다 무거운 형벌을 구형 받은 건 맞습니다만.. 사형 판결은 안 날 가능성도 높구요
어쨋든 1인 살인의 경우 사형까진 안 가는게 많긴 하죠.
13/01/16 17:42
이명박 정부도 사형 집행을 안 했으니, 박근혜 당선자도 힘들겠고 (게다가 인혁당 사건도 있고)
사실상 앞으로 한국에서 사형 집행은 없을꺼라 생각되네요.
13/01/16 17:55
원래 사형집행은 정권 끝나는 날 싸인하고 가는 것이라 사형수들 입장에선 지금이 가장 심장 떨리는 시기이긴 합니다만
MB가 그럴리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흐흐. 말씀하신 것처럼 사형은 이제 역사속에서만 남아있게 되겠지요.
13/01/16 17:50
우선 지금 법이 약합니다. 오원춘 사건만 보면 당연히 사형 때려도 화가 안풀리는데 20년 내외 형 받아도 괜찮은 판결이었다고 말이 나올 정도로 현재 법률적으로 정해진 형량이 약합니다. 이런 법을 고치는게 국회인데 일을 안합니다.
13/01/16 18:16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본문과는 다르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형이 집행이 될 일은 없다고 보거든요.
정말 미쳐서 29만원급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에야 사형이 집행되면 좀 희한할 것 같기도 합니다.
13/01/16 23:15
오히려 29만원급 범죄자라면 그짓이 성공한다는 전제하에 저런 흉악범보다 사형 집행당할 가능성이 더 적다고 봅니다. 29만원급 범죄자가 사형 집행자가 될 확률은 그보다 더 높다고 보고요.
13/01/16 18:42
무기징역은 감형이 되어 늙어 죽기전에 출소 할 수도 있지만
사형은 사형제 폐지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고(강경극우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혹시 모르죠) 감형이 안되죠.
13/01/16 19:17
중국처럼 강하게 처벌하자고 한다면 다른 부분도 중국처럼 하는 걸 감수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공안의 표적 수사를 감수해야 하고, 비인권적인 제압과정을 견뎌야 하고. 미국처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방위를 올리고 총기를 자유화하고, 경찰은 인종차별을 합법화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균질화가 안되는 배심원을 만나야 하고. 다른 건 다 그대로 두되 형량만 높이자... 가능한지 잘 모르겠네요.
13/01/16 19:23
비슷한 맥락에서, 문화도 법체계도 가치관도 다른 미국이나 중국의 '형량만을' 비교기준으로 삼으며 우리 형량은 터무니없이 낮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13/01/16 19:21
본문의 사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법리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2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됨으로써 위 피고인은 무기징역보다 높은 형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졌거든요. 요약하면, 유무죄는 대법원에서 바뀔 수 있지만, 형량은 2심 형량에서 더 올라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내려가는 건 이론상 가능하긴 한데 거의 없긴 합니다 - 아래 내용 참조). 50년도 넘은 판례이고 형사소송법 시험 단골손님이기도 합니다.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위 제4호는 해석상 피고인의 상고이유만 됩니다. 원래 저 조항에 따라 9년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양형과다를 이유로 상고할 수 없고, 10년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양형과다를 주장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상고심의 성격이 사후심, 법률심이므로 일정기준을 정하여 형량이 그것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혹시 너무 무겁게 된 것이 아닌가 하여 심사하겠다는 뜻입니다. 피고인으로서는 형이 무거울수록 판결에 대한 불복의 정도가 높아지는 게 당연하니, 일정한 기준 이상의 형에 대해서는 상고를 허용하고 일정한 기준 이하의 형에 대해서는 상고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물론 실제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양형부당으로 상고하더라도 2심 판결의 형량이 대법원에서 변경되는 것은 몇 년에 한 번 나올까말까한 이야기이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상고도 99.99...% 기각됩니다. 변경되는 사례는 거의 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한 경우이구요.) 그런데, 검사도 똑같은 방식으로 양형과경 상고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면 좀 이상한 논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형량이 9년인 경우 올려달라는 상고를 할 수 없는데, 1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올려달라는 상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위 해석을 반대로 하면 상고심의 성격이 사후심, 법률심이므로 형량이 아주 가벼운 경우에 한하여 혹시 너무 가볍게 된 것이 아닌가 하여 심사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야 할 텐데요. 검사로서는 형이 가벼울수록 불복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복의 정도가 강한 가벼운 형에 대해서는 상고를 허용하지 않고, 불복의 정도가 약한 무거운 형에 대해서는 상고를 허용한다는 논리모순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 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위 조항은 검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편면적 상고이유로 보고 있고, 이러한 실무는 50년 넘게 그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즉, 검사의 양형부당 상고는 상고이유로 보지 않으므로 100% 기각됩니다. 현장에서 보면 99.99...%나 100%나 그게 그거지만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아예 가능성이 없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번 상고는 국민감정도 있고 하니 혹시 이럴 때 판례변경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올린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학자 중에 위와 같은 해석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한 명도 없습니다) 가능성은 0이었습니다(판례의 변경도 어느 정도 학계에서 판례와 다른 주장이 많이 나와서 근거가 풍부한 경우에나 이루어지는 것이지 뜬금없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검사도 기각될 줄 알고 상고한거죠.
13/01/16 19:35
매번 설명 감사 드립니다. ^^
그런 의미에서, 위에서 나온 논의들은 결국 지난 2심 무기징역 판결에 대한 (약간은 뒤늦은) 왈가왈부라고 볼 수 있겠죠.
13/01/16 21:43
두어달전에도 똑같은 글 올려서 욕 많이 잡수셨는데도 아직도 못깨달으셨나 보네요.
피해자 가족의 한풀이가 사형의 이유라면, 가족 없는 천애고아 범죄자는 사면인가요? 피해자가족이 용서해버리면 사면인가요? 사기피해자의 가족에게 천추의 한이 맺혔다면 그 사기범은 사형시켜야 하나요? 사기가 아니라 언어폭력이라면요? 형량결정에 죄목이 중요합니까 피해자 가족의 한이 중요합니까 사형제라는 어려운 주제를 논하기엔 논거가 너무 유치합니다.
13/01/17 05:08
그때 그 글은 제가 올린 글 아닙니다. 기억은 저도 나지만 말이죠.
죄목자체야 당연히 사형감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한거지만, 그조차도 많이들 의견이 다양하긴 하군요. 즉 그부분은 저 혼자만의 생각임을 인정해야죠. 그래도 약간은 bunka님 댓글이 좀 그러네요. 애초에 법이 규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처벌을 하자는 말은 한적도 없습니다. 즉 사람의 감정이 법보다 우선이란 말은 한적 없단 말이죠. 오원춘의 적정형에 대한 의견은 피지알 안에서 다양한걸 확인했지만, 오원춘이 사형언도 범위 이내의 범죄를 저지른건 사실이 맞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피해자의 감정이 법앞에 우선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글쓰기를 제가 한만큼 이런 댓글도 제가 받아들여야 하는 범위겠지만 수준낮은 무식한 놈에게 빈정거리시는 듯 해 불편하군요.
13/01/17 00:13
이런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니라 감형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징역 1000년을 주는 식으로 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 법으로는 그런 식의 형량은 없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만.
13/01/17 00:28
사형 안 나온게 꼭 분노해야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집행도 안되고 피해자가 한 명이라는 것도 감안되었을 것이고요. 우리나라 법무부가 막나가지 않는 이상 이런 인간 가석방 시켜줄 일이 없다는걸 생각해보면 무기가 실제로 무기로 집행된다고 봐야지요.
13/02/06 10:31
피해자 가족에게 있어서는 피해를 당한 그 한명이 얼마나 소중한 한명인지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죠. 법무부도, 이 피쥐알 게시판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13/01/17 18:35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 무기징역 받으면 교도소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그냥 평생 앉아있나요?
일과가 괜히 궁금하네요.. 혹시라도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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