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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1/21 23:52:31
Name empier
Subject [일반] 전 부장판사 여직원 성추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id=smn&sid1=102&oid=023&aid=0002461804&datetime=2012112122530161804

한 지방법원의 부장판사가 두달전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비록 성추행사실을 인정하고 해당직원한테 사과했다지만 대법원은 자세한 사건경위도

조사하지않은채 (해당직원이 조사에 참여치않았다지만) 해당판사의 사직서제출로

마무리했다는 기삽니다. (TV조선이 그런건 진짜 잘캐내는군요) 글쎄요 성추행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쳐도 단순히 사직서쓰고 나가는걸로 끝낼일인지 특히나 법조인들은

일반인들보다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한다는걸 대법원도 모르질않을텐데 제 식구 감싸기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입니다. (기사말미에 지하철에서 성추행한 판사 술자리에서 난동부린

판사한테도 사직서제출로 끝냈다하는군요) 근데 더 안타까운건 검찰은 나중에 정권교체되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지로 어느정도 물갈이가 가능하다지만 (물론 쉽지는않을껍니다.)

법원의 경우는 법원자체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것이 더 안타깝고 씁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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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1 23:53
수정 아이콘
이분이 퍼오는 건 오보가 워낙 많아서 섣불리 뭐라 하기가 겁나네요.
미메시스
12/11/22 00:00
수정 아이콘
뻘플이지만 판사씩이나 되는분도 지하철을 타는군요..
혹시 노리고 타신건가 흠
김어준
12/11/22 00:02
수정 아이콘
판사도 인간인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죠. 아닌척 해서 그렇지...
몽실이
12/11/22 00:09
수정 아이콘
왜 더 엄한 징계를 받아야하나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거 아닌가요?
9th_Avenue
12/11/22 00:17
수정 아이콘
법조인이라고 규정에도 없는 더 강한 처벌을 받는 건 오히려 법치를 해치는 일이죠.
잭스 온 더 비치
12/11/22 00:32
수정 아이콘
그냥 똑같은 처벌을 받음 될거 같습니다.
후루꾸
12/11/22 00:39
수정 아이콘
본문 읽고 글쓴이 맞췄네요.

무려 사표까지 냈는데 뭐 어쩌라는 건지.. 실형이라도 때릴까요?
나사못
12/11/22 00:42
수정 아이콘
법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엄격한 처벌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한도 내에서는 정황 등 여러 상황을 판단해서 정하는 것인데,
법조인이라는 것은 충분히 엄격하게 적용할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만 그 한도를 벗어나는 별도의 기준을 수립해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2/11/22 00:55
수정 아이콘
단순히 사직서 제출이라.. 뭔가 판타스틱한 발언이네요.. 만약에 본인이라고해도 단순히 사직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지.. 뭐랄까 진짜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데. 잘못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되는거죠. 회사사표내는것이 부족해 차후에 다른일하는것까지도 막아 그럼 뭐먹고 살라는건지? 적당해야죠.
몽실이
12/11/22 00:58
수정 아이콘
법치국가의 국민모두 법을 지켜야하고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도덕성을 가지고있어야합니다.

왜 직업에 귀천을 두시려하나요?

평소에 주민과 접촉이 많은 경비아저씨도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하고 학생들을 많이 상대하는 학교앞 분식집 사장님도 에게도 같은 도덕성이 당연히 요구됩니다.
박초롱
12/11/22 01:09
수정 아이콘
직업에 따른 가중처벌이 왜 필요한가요.
도덕성이 요구되는 정도가 직업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야 되는지요.
그리고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지요.
Legend0fProToss
12/11/22 01:13
수정 아이콘
법조인이 법을어겼으니 법정최고형 때려야겠네요 그렇죠?
밀가리
12/11/22 01:15
수정 아이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합니다.
법조인이 법을 어겼음으로 도덕적으로 비난을 할 수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어떤 구속을 할 수는 없지요.
어린시절로망임창정용
12/11/22 01:19
수정 아이콘
공인으로서 더 많은 책임감을 지녀야 한다는 말이
더 많은 형량을 선고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대체적으로 힘없고 소외된 자들이 더 엄한 처벌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 것에 대한 반발심리는 이해됩니다만..
문재인
12/11/22 01:20
수정 아이콘
감정적으로 접근하자면 공직자들은 더 엄한 잣대를 통해 그들에 대한 도덕적 기대치를 만족시키도록 강제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생각하지만 딱 지금 시점에서 그런 규약이 없죠.
위의 판사는 범행의 인정과 사과(아마 합의했겠죠?) 그리고 사직을 했으니 할 만큼 했다 봅니다.
라라 안티포바
12/11/22 01:21
수정 아이콘
심정적으로 공감은 합니다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성추행, 성폭행 등에 대한 처벌강도가 낮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법조인이라고 더 처벌받아야한다 라는건 법조계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으니 그런 소릴 들어도 할말은 없지만
진지하게 그래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렁그렁
12/11/22 01:27
수정 아이콘
1. 사안이 좀 불명확하긴 한데, 관련규정들을 찾아보니 저 경우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는 법원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법상 공무원에게 할 수 있는 징계조치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5가지입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은 그 자체로도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스스로 사직한 이상 해임을 할 실익은 없고, 그렇다면 파면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법관은 탄핵결정 또는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이외에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법원조직법 46조 1항)
기사가 명확하진 않지만 해당 법관이 형사처벌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친고죄인데 고소조차 없었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2.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법원이 하는 일이 아니라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법상 영구제명사유는 파면요건보다 더 엄격합니다. (변호사법 91조 1항)


3. 공무원 신분을 포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처벌 부분은 처벌 조건을 갖춘다면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개인마다 가치관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사에 나온 잘못이 있다고 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합당한지는 의문입니다.

덧 : 오해의 여지가 있을수도 있는데, 결코 저 법관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언니는그럴분이아니죠
12/11/22 01:29
수정 아이콘
법조인이라는 이유로 죄에 대한 벌을 더 강하게 받아야한다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적어도 정해진 법대로만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법조인 뿐만 아니라, 재벌가, 국회의원 등
정해진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 마땅한 인간들이 기득권을 이용해서 벌을 피하는 일은 막아야죠.
Siriuslee
12/11/22 01:37
수정 아이콘
퇴직이면 직장에서 할수 있는 최고 징계를 가한건데요.

성추행에 뒤따르는 손해배상은 민사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따로 신고해야죠.
찬공기
12/11/22 01:40
수정 아이콘
법무부 여기자 성추행한 부장검사 정직 3개월 징계 [32] https://pgr21.co.kr/?b=8&n=36849
같은 논지를 전개하셨던 글이 생각나네요.
법에 자꾸 감정을 끼워넣지 마세요.
블라디미르
12/11/22 01:41
수정 아이콘
empier 이분은 모든 주제에 있어 너무 감정적이에요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법이 차별성을 지니는 순간 그건 법이 아니죠

empier님 성미에 들어맞으려면 저 판사 사형시켜야죠
그래프
12/11/22 02:13
수정 아이콘
관습법은 법전에없는 불문법입니다만 그렇다고 그게 그냥 막 만들어내는게 아닙니다 사회적 관습이 쌓인다면 성문법의 보완개념으로 사용되는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우선 성범죄는 친고죄이기에 피해자의 신고가있어야되는데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않기로했으니 사실상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설득해서 고소하게 했었어야했다는등 하시는데 뭐 그부분에대해서는 그렇다고 생각할수있으니 넘어가죠. 또한 법을 개정한다해도 아마 개정한 법으론 처벌을 못할겁니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 한번쯤은 들어보셧으리라고생각하는데 이원칙을 위배해서 처벌할만큼의 높은처벌이 강요되는 범죄는 아니라고생각합니다.
파면시키기에도 판사 파면요건에도 부적절하네요.

판사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것은 업무상에있어서 판사가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큰영향을 끼치기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업무에있어 불법적인행위나 부도적한 행위에대해 높은강도의 비판이나 가중처벌하는대 동의합니다만 그외적인 부분에서 특별히 판사라 하여 가중처벌을 받아야하지는 의문입니다.
포프의대모험
12/11/22 02:15
수정 아이콘
자기 일이 아니니까요
제랄드
12/11/22 03:19
수정 아이콘
지금 정말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계신 것이

1. 피해자가 가해자의 판사라는 신분과 권력이 무서워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거라는 '가정'을 이미 스스로 '실제로' 일어난 사실로 해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건 여기 계신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가정이 아닌 사실로 드러나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지 않은 이상 이건 글쓴 분의 소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실은 당사자만이 아는 거라고 스스로 말씀하신 분께서 이미 저 멀리 상상의 나래를 펼쳐 도출된 결론을 근거로 저 판사 너무 약한 처벌 받았음. 겨우(?) 사직? 더 무시무시하게 혼내야 됨.. 이라고 주장하시니 다들 이렇게 동조를 못하는 겁니다.

2. 법조계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죄를 지었을 경우 더 가중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계신데요, 일견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정말 그래야한다고는 생각치는 않습니다. 최소한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말씀이 그런 듯한데 왜 다들 그렇게 생각할까를 '침착하게'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3. 친고죄라는 말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친고죄는 피해 당사자의 자발적이고도 순수한 목적이 전제됩니다. 그게 누가 됐든 타인 등이 고소를 부추키는 바람에 홀딱 넘어가는 순간 두 가지 전제에 모두 위반됩니다. 위에서 노조와 인사위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조직들이 움직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역시 피해 당사자의 적극적인 의지입니다. 압력을 받은 게 사실이라해도 그것을 무릅쓰고 피해자 스스로 의견을 피력하지 않는 이상 그 조직들은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조직들의 역할이란 피해자를 부추키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피해 신고자의 구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처하는데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건 법원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이 사건의 피해자가 모종의 압력 내지는 지레 겁 먹고 소송을 걸지 않은 것이냐?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스스로 소송을 걸지 않았다는 '사실'이고, 그건 순전히 개인의 선택이자 자유입니다. 그걸 제3자가 이런저런 추측을 근거로 흥분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4. 여쭙건데 왜 피해자가 스스로 소송에 즉각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생각컨데 님께서는 아마 정황상, 분위기상 도저히 그러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 이상의 근거를 제시할 수 없으실 겁니다. 물론... 만약 그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저 역시 해당 판사와 그 음모의 관련자들 까기 열폭에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아닙니다.
JunStyle
12/11/22 03:44
수정 아이콘
여직원이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마지못해 합의했다는게 [사실, 즉 FACT] 라면 모를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어쨌든 잘못을 했고 사직서를 냈으면 결자해지는 한건데 뭐가 그리 흥분하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사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게 나왔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 했다면 법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고, 어쨌든 사과하고 사과를 받아드렸다면 사직서 냈으면 된 거 아닙니까?

양심은 있는지 변호사 등록도 안하고 있다는데, 사직하자마자 변호사 등록해서 바로 개업한 뒤에 전관 예우로 일감을 막 따낸것도 아니구요.


기사를 더 파서 뭔가 디테일한 정보를 알고 계셔서 흥분하신거라면 적어주시면 될 것이고, 단순히 저 기사만 보면서 그렇게 광분하실 근거라도 있으신건가요?

empire 님의 열정에는 박수 쳐드리고 싶으나 이전에도 여러번 말씀드렸듯이 이런일로 광분하면 대한민국에 광분할 일이 매일 매일 100가지도 넘게 나온답니다.

조금 릴렉스 하시는게 어떨런지요?
카키스
12/11/22 04:05
수정 아이콘
제 전공은 법에 관련해서는 조금의 연관성도 없어서 관련지식이 부족해서 질문드립니다만

지구상에서 법조인의 죄에 가중처벌을 하는 나라가 있나요?
12/11/22 09:17
수정 아이콘
empier님의 일관되고, 꾸준함 정말 하나는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 사람 참 한결 같네 허허허 정도 생각됩니다.
비꼬는거 아니니 오해 마시고.
다만, 조금 변화를 하는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제 옳은 말을 한다 해도 과거 전력 때문에 일단은 삐딱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글 올리기 전에 흥분을 조그만 가라 앉힌 뒤 '내가 생각하기 이게 문제고 이게 맞다'는 식으로 글을 마무리 짓지 말고
'내가 보니 이게 문젠데 님들은 어떰'식으로 글을 마무리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피드백시에도 나와 다른 의견을 낸다고 이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이 사람은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해보세요.
댓글에서 본문에 잘못된 정보를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반박한다면 그점에 대해서는 쿨하게 인정도 하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충고까진 아니고 제 생각인데 받아들이셔도 좋고 안 그러셔도 좋습니다.
주제넘게 지가 뭔데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만, 제 나름에는 안타까워서 한자 남깁니다.
켈로그김
12/11/22 10:49
수정 아이콘
공인, 법조인이기에 도덕적인 기준 또한 높아야 한다는 점에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추가적인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조직 내에서의 인사문제로 국한되는 것이지
법 적용 자체를 더 엄하게 하라는 말은 전혀.. 전~혀 아닙니다.

이게 적절한 예시일지는 모르겠는데,
두 사람이 불법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은 대학교수이고, 한 사람은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둘 다 동일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 동일한 법 적용 )

대학교수는 해당 대학에서 짤렸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는 주변 동료들과 십장에게 호되게 꾸지람을 들었지만, 일은 계속 하게 되었고요.
( 요구되는 도덕성으로 인한 사회적 제제 )

이렇게 법적용과 사회적 제제는 구분되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계속 법적용 자체를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피해여성이 판사포스에 쫄아서 고소하지 못했다는 추측 자체는 그럴듯 한데, 추측으로만 끝나셔야 합니다.
LenaParkLove
12/11/22 12:14
수정 아이콘
'일단' 감정부터 내세우고 접근하지 말아주세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이거 누가 썼겠구나, 휴...'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건 그 '다수' 분들의 문제인가요?
왜 자꾸 이러시는지 진정 궁금합니다.
cadenza79
12/11/22 12:51
수정 아이콘
많은 분들의 논지에는 동감하구요.

공무원법상의 징계 중 해임, 파면은 법관에게 애당초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관징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직이 최고입니다.
위에 그렁그렁님께서 말씀하신 헌법 규정에 의하면, 임기 중 자르는 건 불가능한 거죠. 10년 임기 끝나고 너 나가 하는 건 모르지만요.
박지성슛골
12/11/22 13:03
수정 아이콘
일단 본문보면서 글쓴이가 누군지 짐작했습니다.
권투선수가 길거리에서 싸움을 하면(절대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권투를 그만둬야하는 건 물론이고, 다시는 주먹을 쓰지못하게 팔까지 분질러야 된다는 주장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지나치게 보는건가요?
이분은 전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에 대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가중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셔서 전혀 공감을 받지 못했는데, 전혀 변한게 없으시네요.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생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감하지 못한다면 본인에게 이유를 찾는 것이 정답인데요. 말로는 변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시는데, 항상 같은 모습이네요.
jinosama
12/11/22 13:44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kr/?b=8&n=36849
똑같아...
자신한테는 주홍글씨 새기지 말라더니만
다른 사람한테는 그러고 싶은가 보네요..
12/11/22 18:26
수정 아이콘
법조계의 사람들에게는 좀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같은 일을 해도 가중처벌을 받아야 된다라... 그렇다면 글쓴 분이 보시기에 그래야 되는 직업이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중소기업 사장, 대기업 임원, 학교 선생님, 의사, 한의사, 약사, 버스기사, 언론인, 정치인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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