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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9/25 21:38:16
Name 김어준
Subject [일반]  9월 27일 곽노현 사건 대법원 선고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만드는 판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선판도에 영향을 미칠것으로도 생각되고요
9월 27일 오전에 대법원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검찰이 공소제기한 사후매수죄란 것에 대해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기하여 현재 심리중이라고 합니다.
전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사건은 직접적으로 죄가 없더라도 도의적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만약 원심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법정구속과 함께 교육감직을 박탈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선과 함께 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뤄집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다 해도 새로운 교육감은 선출됩니다.
문득 KBS 전 사장 사건이 생각이 떠오릅니다. 4대강 사업의 사정판결, 인혁당 사건의 재심판결을 겪어보니
정의로운 판결도 중요하지만 현명한 판결도 중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잠시 들어 글을 씁니다.

이와중에 현직판사가 술김에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네요.
요즘 성폭행범에게 고환을 제거해야한다는 것으로 보아서는 정책자들이 필요하다면
음주폭행범은 입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조만간 나올꺼 같은 생각도 드네요.
역시 역사는 돌고 도는거 같습니다.

트위터를 보다가 "저울(칭)"이란 동영상이 있어 올려봅니다. 어렵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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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카초코
12/09/25 21:42
수정 아이콘
이거 무죄 판결 나오면 헬게이트 열릴것 같긴한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긴 하네요.
12/09/25 21:42
수정 아이콘
PGR에서도 그난리를치던 재판이 2틀남았군요... 이제 별관심도없어졌지만 결과는 정말 궁금하네요
이번재판으로 '선의'라는것의 개념이 세워질듯하네요
12/09/25 21:43
수정 아이콘
유죄가 나오지 않을까요?
피로링
12/09/25 21:50
수정 아이콘
유죄겠죠 뭐...'선의'였다는거야 어느정도 인정된거긴 한데 돈을 준게 사실이라 얄짤없을듯 합니다.
울부짖는에어컨
12/09/25 21:57
수정 아이콘
이건의 결과가 어떻든...새누리당쪽에서 야권의 단일화 이슈를...공격하는데 쓰일 듯한 예감이드네요..
마침.선거도 같은날이니...음..
워3팬..
12/09/25 21:58
수정 아이콘
당연히 유죄받아야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죠
12/09/25 21:59
수정 아이콘
애초에 털고 갔어야 하는 일인데...이걸로 괜히 좋은 분위기에 찬물 끼얹는게 아닌가 우려되네요.
12/09/25 22:00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무죄가 나올수 없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스틸야드
12/09/25 22:05
수정 아이콘
유죄는 나올텐데 다른 죄목도 아니고 사후매수죄가 좀 이해가 안되긴 하네요. 선거는 다 끝났는데 사후에 매수했다? 일단 공직선거법에 있는 죄목이긴 한데...
김어준
12/09/25 22:15
수정 아이콘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 공직선거법 조항입니다.
제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230조제1항제1호(매수 및 이해유도)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블라디미르
12/09/25 22:15
수정 아이콘
유죄 나와야죠 무조건 잘못했죠

무죄가 되는 순간 선의 라는 드립 아래 헬게이트 오픈
타테시
12/09/25 22:15
수정 아이콘
사후매수죄는 저도 좀 이상하더군요. 그게 가능한 죄인지...
실제로는 사전에 매수했다는 이유를 찾지 못해서 억지로 엮어 들어간 죄질 같고...
만약 사후매수죄가 위헌판결 나면 그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타테시
12/09/25 22:20
수정 아이콘
그리도 대선판도에 중요한 역할을 끼치지는 못합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대선과 같이 치뤄진다 하더라도 결국 중심은 대통령 선거가 되겠죠.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때 양천구청장 선거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청장에는 한나라당 후보가 뽑혔는데 양천구에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높았죠.
즉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거의 뒷전으로 밀릴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대통령이 교육정책을 주도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교육감 선거를 잡아먹는다고 봐야죠.
경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도지사 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거의 따로 간다고 봐야죠.
곱창전골
12/09/25 22:22
수정 아이콘
관련해서 곽감이 오마이뉴스와 최근 인터뷰를 했더라구요. 자세한 사항은 모르는 상태에서 곽감의 입장만 듣어보니 설득력이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다는 사후매수죄.. 게다가 이번이 처음 적용되는 경우라 법관들도 몰랐을 것, 안.문 단일화에서 나머지 한 후보가 국무총리가 될 경우 이 또한 사후매수죄가 되는 것인가...
물론 대세나 2심까지의 판결은 유죄 확정으로 가는 분위기지요.
이번 결과가 대선까지 큰 타격이 될런지 궁금해지네요
iAndroid
12/09/25 22:57
수정 아이콘
곽감의 그말은 자기정당화밖에 안됩니다. 애초에 돈을 준다는 해결책이 잘못되었는데 그걸 정당화하다뇨.
돈달라고 요구하는 걸 곽감에게 알리지 않고 보좌관이 전적으로 협상 했다지만 자기도 도의적 책임을 각오하고 공론화시켜서 해결을 보든가,
아니면 러닝메이트 형태로 교육감 권한으로 해줄 수 있는 보직을 하나 주면 됩니다. 부교육감 정도면 박명기도 만족했겠죠.
근데 그걸 감춘 상태로 사후에 돈 주는 형태로 해결을 볼려 하다니 어떻게 보면 젤 멍청한 짓이죠.
12/09/25 22:33
수정 아이콘
사후매수죄라는 건 저도 뭔가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는 게 맞는데,
이게 정말 죄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먼저 들어버리니.
사후매수죄가 어떠한 근거로 죄가 되는지 누가 좀 정리해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말입니다.
김어준
12/09/25 22:35
수정 아이콘
가깝게 뇌물죄를 생각해보면 될껍니다. 뇌물을 미리 받지 않고 사건이 처리된 후에 돈을 주고 받은 경우입니다.
마바라
12/09/25 22:45
수정 아이콘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상식으로는 유죄여야 맞다고 봅니다.
단일화 하면 돈을 주기로 약속을 했고.. 단일화가 되어 당선된 이후에 돈을 줬다.
그걸 후보가 했느냐 그 밑에 사람이 했느냐 문제지만..
밑에 사람이 했다고 후보 잘못이 아니라고 한다면.. 밑에 사람을 총알받이로 이용해서 이런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사후매수죄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지만.. 그냥 개념만 보면..
법관 당시 삼성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놓고.. 법관 은퇴 후 삼성에서 임원으로 모셔가는게 사후매수죄 아닙니까..
당연히 사전에 밀약이 있었겠죠.. 사후에 댓가를 지불하는거고..
삼성이 약속을 안지키면 어떻하냐?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지금 현직 법관들도 삼성을 믿고 유리한 판결을 계속 해주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거지.. 삼성이 그런다는건 아닙니다. 뭐.
김어준
12/09/25 22:48
수정 아이콘
that's right 저도 뭐 그럴꺼 같은거지 그렇다는건 아닙니다. ^^
저글링아빠
12/09/25 22:59
수정 아이콘
판결은 정의로우면 되지 정의롭지 않으면서 현명한 판결은 필요 없을 듯 합니다.
제가 완고해서 그런지 그런 부분은 사법의 영역이 아닌듯 하네요.
무플방지위원회
12/09/25 22:59
수정 아이콘
당연히 유죄일 거라 생각했는데 엊그제 누가 이런 트윗을 올렸더군요.

문재인이 안철수와 단일화한 후 총리자리 떼어주면 이것도 사후 매수죄인가?

갑자기 좀 헷갈리더군요.
마바라
12/09/25 23:04
수정 아이콘
그건 솔직히 억지로 가져다 붙인거 같은데..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총리 문제라면..
단일화 한 이후에 몰래 주지 않고.. 단일화 당시 당당하게 밝힐겁니다. 이게 상대편 지지층을 흡수하는데 더 도움이 되니까요.
(문재인은 이미 책임총리제를 꺼냈잖아요)
이게 정치적 야합이라고 판단되면 국민들은 선거에서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럴거면 곽교육감도
단일화 한 이후에 몰래 주지 말고.. 단일화 당시 당당하게 밝혔어야죠. 나 돈 줄거다 하고.
그랬으면 국민들이 선거에서 심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총리는 국민한테 알리고 임명합니다. 그래서 임명에 대해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집니다. (이명박때 총리 낙마로 받은 타격을 생각해 보면..)
곽교육감이 국민한테 알리고 돈 줬나요? 몰래 숨겨서 줬다가 딱 걸렸으면서 무슨.. -_-;;

국민들 앞에 밝히고 책임지는 정치적 결단과
자신이 몰래 돈주다 걸린걸 같은걸로 치부하는게 영 아니다 싶네요.
무플방지위원회
12/09/25 23:13
수정 아이콘
법의 해석에 있어서 당당하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고 위에서 김어준님이 인용한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에 정확하게 해당되거든요. 그렇다면 두 사안은 어떤 점이 다르냐 하는 건데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하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곽노현이 몰래 숨겨서 줬다고 하기는 좀 그렇네요. 사후에 일어난 일인데 미리 국민들한테 알릴 수도 없었고요.
마바라
12/09/25 23:19
수정 아이콘
당당하냐 아니냐는 정당하냐 아니냐로 바꿔도 상관이 없겠죠.
상식적으로 정당하다고 여기니까 당당한거고.. 상식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여기니까 몰래 하는겁니다.
몰래 했다는거 자체가 본인도 정당하지 못하다는걸 알고 있다는 뜻이죠.

문구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것도 맞지 않느냐는 제가 법을 몰라서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하는 임명이라고 볼때 이를 단순히 사퇴의 대가라고 볼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 갈릴것 같습니다.
저는 총리 임명은 사전에 국민들 앞에 공개될 수 밖에 없으며 국민들이 그에 따른 정치적 심판을 내릴 수 있는 정치적 행위라고 봅니다.
막말로 문재인 안철수가 단일화 대가로 몰래 돈을 건넸다고 생각해 보세요..
법문구가 어쩌고 저쩌고를 떠나서 이걸 같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_-;;

P.S 사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전에 약속한 것을 사후에 이행한거죠. 다만 곽노현 본인은 사전에 몰랐다는건데..
본인이 몰랐다고 면책이 된다면 총알받이들을 얼마든지 내세워서 악용될수 있는거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본인이 떳떳했으면 그 거래를 알게 된 순간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렸어야죠.
"단일화 때 이런 거래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정말 모르는 일이었다. 나는 당당하며 조사를 받아서 결백을 증명하겠다."
몰래 돈주다가 걸리기 전에 말이죠.
12/09/25 22:59
수정 아이콘
저는 이런쪽에 무지한 관계로 판단내리지는 못하지만 이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타당함을 주장하는 논리가 궁금하면 프레시안의 박동천 칼럼들을 읽어보길 권합니다.
오래전부터 사법제도 개혁을 주장하는 글을 계속써오던 대학교수인데 법관의 중립성이란 이루어질수없는 허상이며 법원의 판결이야말로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임을 이해해야만 진정한 공정함을 추구할수 있다는게 이분의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제대로된 법치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무죄판결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법원에서는 재판과정을 통해 확정한 실체적진실(substantial truth) 에 근거하여 판결해야 마땅한데 정황에 의한 여론 때문에 공판과정을 통해 댓가성이 없다는 실체적진실을 확정해놓고도 그것과 반대의 판결이 내려졌다는게 요지입니다 . 정황에따른 의심에의한 판결은 법치를 훼손한다는 주장이지요. 이분주징이 맞는것인지는 잘모르겠는데 음미해볼 필요는 있는것 같습니다
홍삼먹는남자
12/09/25 23:25
수정 아이콘
대가성이 없다. 역시 법은 난해합니다...
영원한초보
12/09/26 12:09
수정 아이콘
정치적입장을 떠나서 유죄는 유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후매수죄는 갸우뚱하네요. 그건 또 위헌이 맞는거 같고요.
저게 무죄가 나오면 앞으로 저런식의 뇌물수수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어서 분명히 유죄는 나와야 하는데
법 적용이 뭔가 좀 이상하네요.
앞으로 후보 단일화의 댓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기존 법의 올바른 적용도 법관들이 할 일이지만 법조항에 기대지 말고 좀 더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것에도 고민을 해봐야 할꺼 같습니다.
12/09/26 13:35
수정 아이콘
사후매수죄는 명칭부터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나 실제로 사퇴를 댓가로 돈을 당선후에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도 아니라면
과연 그 돈 때문에 사퇴했다고 보기도 힘들듯 싶은데...
그래도 법은 법이니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보긴 합니다만 위헌판결이 나면 그것대로 볼만할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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