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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9/20 09:54:22
Name 터치터치
Subject [일반] 피지알씨 직장가다 제3편 제2부 휴일/시간외근로시간의 비밀
"피지알씨 직장 가다"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마눌님 책(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홍보 이후 몇차례 피자알 분들의 상담 쪽지를 받다보니 책을 보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내 주위를 둘러싼 회사와의 관계정도는 알고 가자는 의미에서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좀 알기 쉽게 쓰려니 특정인이 직장에서 발생하는 일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나을 듯 하고 피지알씨가 본격 등장하는 연재물입니다. 연재물의 목적은 직장생활 중 노동법 상식에 관한 주입식 교육(쿨럭;;)입니다.

피지알씨 소개
1. 1976년 생 경상도 남자(95학번)
2. 연애경험 없음.(이래야 피지알씨다...)
3. 모대학 박사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장기 휴학생
4. 직장경험
  1) 제대 후 노래방 알바
   2) 대학 졸업 이후 교수 조교
  3) 박사과정 시 학교 비정규직 교직원
5. 목표
  그냥 조용히 박사논문 쓰려다가 박사과정까지 공부한 것이 현재 학계의 주류가 부정하다며 논문쓰기를 거부(쓰기 싫다는 생각이 반반이지만 외부적으로는;;)  하고 있다가 갑자기 푸른 바다... 자연..낚시에 꽂혀 요트 관련 사업에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음.
6. 능력치
   영어 : 호주, 캐나다 1년 어학연수로 매우 우수 그러나 토익점수는 800점이 안됨. 마음만 먹으면 그깟 토익 하고 있으나 실제 시험보면 듣기 거의 만점, 독해에서 번번이 잠이듬.(딱 2번 토익 시험봄)  
   일어 : 박사과정 동안 일본 애니 감상으로 이미 일본어에 귀가 뚫려있으나 본인은 잘 모름 - 우수
   대인관계 : 모태솔로; 귀차니즘
   외모 : 잘생김 but 상체발달한 172센치 키;;;;;

지난 줄거리 : 피지알씨는 지인과의 대화 후 노래방 알바에서 제대로 일하고도 일부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사장을 원망하고 암것도 모르는 자신을 자책하는데.... 그러던 중 야간 및 연장근로로 받지 못한 돈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슬퍼하는데...


피지알씨 노래방 근무 정보 요약

1.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2. 시급 2000원(당시 최저임금 1600원)
3. 근무시간 밤 10시 - 새벽 6시(휴게시간 없음.)
4. 근무기간 1999. 8. - 1999. 12.


현재 못받은 금액 정리

1. 주휴수당(1편, 2편 1부 참조)
2. 연차수당(2편 2부 참조)
3. 야간수당(3편 1부 참조)
4. 연장수당(3편 1부 참조)


채널 8282

"왜? 1주 40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며? 그럼 일요일도 연장근로수당 받아야 되는거 아니가?"

"일요일 즉 주휴일에 근무한 것은 연장근로가 아니라 휴일근로다"

"휴일근로는 또 얼마를 더 받아야 되는데?"

"휴일근로도 150%지.."

"150배?"

"150%... 1.5배  니가 멘붕으로 완전 정줄을 놓는구나.."

"뭐 그럼 연장근로랑 똑같네.. 휴일이나 연장이나 못받은 액수는 똑같구만. 뭔의미가 있다고 "

"의미가 어마어마하다. 우리나라 제조업들 중 상당수는 여기에 목숨걸껄.."

"왜 똑같은 돈 나가는데 뭐가 문제고?"

"누가 그랬잖아.. 저녁이 있는 삶... 일찍 퇴근한 아빠와 단란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근로시간을 나라에서 줄이려면 뭘 해야겠노?"

"음... 일주일에 일요일을 격일로 넣는거다 월일수일금일일"

"오..매우 좋은 생각인데 세종대왕 환생해서 대통령 후보 등록하라는 소리처럼 실현가능성은 좀 멀어보이네..."

"그럼 수요일만 놀던가.."

"그렇지.. 뭐 1차원적으로 니가 말했듯이 그냥 휴일을 넣어서 혹은 과거의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인 것처럼 법정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줄이는 방법같은게 있겠지 "

"바로 그거야."

"근데 그렇게 해도 일할 사람은 일한다. 니 노래방 생각해봐. 99년도 20세기 노래방 알바생이 21세기 노래방 알바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나? 그렇게 바꿔봐야..."

"그래도 연장근로수당은 더 받겠지..나 빼고는 ㅠㅜ"

"오.... 그래도 그 생각이 드는게 대견타.."

"벌써 채팅시간도 3시간이 넘어간다. 이젠 멍이라고 짖을때도 되었지 싶다."

"그래 법정근로시간을 줄이면 물론 이를 따르는 공공기관 대기업 등은 근로시간이 줄어들겠지만 중소기업 등은 어차피 연장근로를 해가며 혹은 근로시간이 줄어서 시간급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2편 참조) 줄어든 시간은 다시 휴일로 처리하겠지."

"휴일로 처리하면 또 월 소정근로시간에는 포함되서 시간급 올라가는걸 막으니까.. 잔머리가 나보다 더 대단해.."

"크크 그래서 현재도 그런데 법으로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한정해 두었다"

"??"

"그래 지금도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 즉 40시간이 법정 근로니까.. 1주 52시간을 넘게 근로를 시키면 안된다는 거다"

"그러면 누가 야근을 하노?"

"야근을 하루 해서 5시간 더 근무했다고 하면 그 주에는 7시간 정도 다른 날에 근무시켜야 된다는 거지"

"야...교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법위반이가? 12시간 일하고 교대하면 하루에 연장이 4시간 발생하니까...일주일에 3일 이하면 연장근로 땡이네"

"글치 그래서 교대제는 24시간 풀 돌릴래면 4조3교대가 법위반이 아니고 나머지는 간당간당하다... 물론 교대제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니까 휴게시간에 중간중간 많으면 다른 교대조라고 무조건 법위반으로 볼수는 없지만 말이다.."

"이야. 교대제는 그렇다고 치고 대충 생각해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사람은 저녁 30분 먹고 한시간 야근하면 7시반 그렇게 월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면 5시간 연장 토요일 7시간만 일하면 더 일 못시키는 거네"

"바로 그러한데 그것도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

"도대체 왜? 왜? 뭐가 딱 떨어지는게 없노?"

"딱 떨어진다. 원칙이 있으니까.. 바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이 안된다."

"엥?"

"가령 토요일을 휴일로 잡은 회사들은 토요일 8시간 근무를 해도 1주 12시간에 포함이 안되는거지. 일요일이 휴일인 경우에 연장근로로 포함이 안되는건 당연할 테고 말이야"

"뭬야?"

"그래서 휴일근로도 연장근로로 포함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재계에서는 미친듯이 반대할 건 당연하겠지? 사실 대기업 하청업체와 중소기업들은 더 집중된 노동력으로 마진을 남기다 시피 한데 휴일근로도 연장근로 포함이면 비용이 너무 늘어서 진짜 힘들긴 할거다. 그래서 나도 뭐가 옳은 일인지는 잘 모르겠다."

"헉...그런 사소한데 목숨거는데는 사소하지 않는거구나"

"글치 글치"

"그럼 휴일에 10시간 일하면 어떻게 되노?"

"오..니 꼭 사람같다.."

";;;;;;지금까지 뭘로 본거고"

"새대가....컥.. 여튼..... 연장근로의 정의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고 한다면 휴일 10시간 일한 것 중에서 2시간의 연장은 1주 12시간 제한의 연장에 포함해야 될 듯 싶다."

"음..그렇군.... 여튼 남일은 내가 알바 아니고 내가 알바했을때 주휴수당, 월차수당(지금의 1년미만자의 연차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해서 받아야 될 것의 절반 정도만 받고 일한거네.."

"뭐 계산하면 절반도 안될지도;;;;"

"(메에~~~~~~~~~~~고개 푹)"

"잊지말자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넘을때 연장근로, 밤10시부터 오전 6시사이 야간근로, 휴일 근무시 휴일근로 전부 150%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잊지말자..."

"그새 잊었네? 시급은 주휴수당 꼭 챙기고 1달 만근하면 연차휴가도 꼭 챙기자."

"그래 그러자....젠장 ㅠㅜ"

띠디딕 띠디딕..

"어라..나 요트 회사 원서 낸거 되었단다.."

"오....... 박사를 어따 쓰노 싶더니... 되는갑네"

"당장 다음주부터 출근이라는데"

"오....고고해라.. 근데 귀한 근무시간에 스타를 한판도 못하고 니하고 떠들었네....젠장"

;;;;;;;;;;;;;;;;;;;;;;;;;;;;;;;;;;;;;;;;;;;;;;;



---------------3편 끝------------------


다음이야기 : 피지알씨의 본격 직장스토리............. 출근이 시작되는데................



오늘의 퀴즈

저는 현재 회사에서 딱 2달(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일하고 그만 두었어요.

근로계약서에는 그냥 월급 209만원으로만 계약했구요.
원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저녁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으로 일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급한일이 터져서 일요일 날밤을 샜어요. 쉴 시간 따위는 없었고요.(삼시세끼 김밥먹으면서 일함..)

일요일 오전 9시에 나와서 월요일 그냥 쭉 근무를 하고 월요일 18시에 완전 녹초로 퇴근했네요.

도대체 얼마를 더 받아야 하나요?

힌트 "받아야 될 금액의 시간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정답자는 4편 주조연 출연자의 이름으로 사용하겠습니다.

3편 1부 퀴즈 정답자는 조연 출연자 이름으로 확정이구요 ^^

그럼 다음편에서 뵙겠습니다.



덧..homy님 IT는 슬퍼요. 그쪽 계통 회사들은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면 고용노동부 같은데 진정하면 지가 이 업계에서 못버틴다면서 괜찮다 괜찮다 그럴사람 없다고 하더라구요.

우리나라 아이티 화이티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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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anticist
12/09/20 14:10
수정 아이콘
궁금했던 내용, 도움이 많이 되는 글 감사합니다.
저 또한 교대 근무자고 연장근로 주휴근로 등이 많은 사람이라 꼭 궁금했던 내용이네요.
문제의 정답도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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