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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2/29 14:46:44
Name ㈜스틸야드
Subject [일반] [정치] 헌재, SNS 선거운동 규제는 위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2291431451&code=910110

제목 그대로입니다.

오늘 헌재에서 SNS 선거규제는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확하게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이 위헌이라는 결론입니다.

이로써 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일반인들의 SNS 선거 발언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까지 SNS에서 선거관련 발언으로 처벌대상이었던 사람들도 자동으로 무죄가 되었습니다.

사실 SNS를 선거운동의 규제 대상의 '그 외의 것'으로 분류하기에는 '그 외의 것'의 범위가 너무 넓고 자의적이긴 했죠.

과연 이번 위헌 결정으로 어느쪽에서 웃고 어느쪽에서 울게 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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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hinza
11/12/29 14:51
수정 아이콘
공직선거법 개정 입법청원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군요.
Calvinus
11/12/29 15:17
수정 아이콘
2보를 보니..
선거운동 규제는 후보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 해소인데..
SNS는 경제력과 관계가 없으니 규제할 필요가 없다이군요..
선거운동 규제가 그런 이유로 입법된 것인지는 처음 알았네요.
난다천사
11/12/29 15:23
수정 아이콘
몇일전에 법무장관이 sns 에서 투표독려하면 잡아들이겠다고 했는대..바보 된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잡아 들이려나..ㅠ.ㅠ
11/12/29 15:26
수정 아이콘
음... 기사 2보를 읽어보니 단순위헌 결정이 아니라 한정위헌 결정이군요.
http://news.nate.com/view/20111229n14582?mid=n0412

자세한 건 결정문과 주문을 읽어봐야 알겠습니다만...
" 트위터를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분류해 금지하는 것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이었다고 하는데....
대개는 '저러저러한 법의 '이러이러한 부분'은 헌법에 위배된다' 라는 식으로 주문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한정위헌'이라고 하니 뭔가 좀 불안합니다. 대법원에서 헌법불합치를 제외하고는 변형결정에 대하여 삐딱한 시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구요.
Mithinza
11/12/29 15:33
수정 아이콘
한정위헌이었군요. 한정합헌이 아니긴 하지만...
그림자군
11/12/29 15:35
수정 아이콘
1항 자체를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 항을 SNS에 적용시키는 걸 막은 것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에 가까운지라;;;

어쨌든 이번 판결은 나쁘지 않네요...
물흐르는소리
11/12/29 16:04
수정 아이콘
앞에 분이 설명한 것처럼 사전선거운동 금지의 원래의 취지는 후보간 경제력 차이로 인한 선거운동상의 불균형과 현역 의원이 아닌 자가 현역 의원에 비하여 불리한 점을 상쇄시키기 위해 만든 조항입니다. 현역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와 가까운 시점(180일 이내)에서 의정활동보고 등을 문서로 만들어 막 뿌리면 그것만큼 쉬운 운동이 없으니까요.

한정위헌은 해석과 적용상에서 한계점을 설정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조항도 금지되는 선거운동방법으로 “이와 유사한 그 밖의 것”에 sns나 트위터를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선거법과 관련된 대표적인 변형결정(한정위헌, 한정합헌) 사례는 예전 1인 1표제 시절에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정당에 대한 투표로 간주하여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결정 때문에 현재는 정당투표를 따로 하게 된 것이고요. 변형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논의가 분분함에도 불구하고 위 1인 1표제 사례처럼 법조 일선에서는 변형결정의 효력을 상당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전부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위 조항을 만든 취지가 아예 무시되고(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시점에 와서는 취지 자체도 퇴색되었다고 보지만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의원들이 입법만 늦추면 여전히 조항이 살아있으므로(물론 효력정지, 형식적 조항 유지라는 방법은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적용할 만한 것이 못되는 듯합니다) 한정위헌이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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