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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28 10:01
가방'도' 탐이 납니다 ^-^ 근데 첫번쨰는 좀 이해가 안되네요;; 이씨도 퇴직금이 포함된걸 알고있었을텐데... 그럼 평소에는 월급 더 나오는거 꼬박꼬박 받고 퇴직금 신청까지 한건가요? 이거원...무서워서....
07/08/28 10:15
흠...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되서 받는 건... 사실 퇴직금이라 볼 수 없습니다.-_- 그냥 연봉 높이는 효과가 있을 뿐이니까요. 연봉 중 얼마가 퇴직금이라고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뭐 요새는 다달이 적립해주는 곳도 있긴 하는데(퇴직연금이라고 하죠, 보통), 이 경우 적립은 회사가 해야 하지만 직원들 연봉에서 얼마간 떼어 적립하는 곳도 있습니다(이거 뭐 직원이 드는 적금에 가깝죠-_-).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건 사실상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계약을 했더라도요. 정확하게 연봉의 몇 %가 퇴직금에 해당한다는 코멘트와 언제 어떻게 정산한다라는 명시사항이 없으면 위와 같은 사례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나름 퇴직금에 대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몇 군데 알아봤는데 대충 그렇더군요).
그나저나 루이비통 모델, 스칼렛 요한슨인 건가요? 특별히 운동 안 한다던데 몸매가 저런 걸 보면... 신은 불공평한 거겠죠?ㅠ_ㅠ 가방은... 전 사실 명품 안 좋아해서. 들고 다니기 겁납니다.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모시고' 다녀야 할 것 같아서요.^^;;;
07/08/28 10:22
cald님// 위의 경우는 의사라는 전문직이지만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해 주는 방식은 대기업이 아닌 소기업에서 많이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직원 퇴직시 많은 비용의 사용을 피하고 싶은 업주가 근로계약시 조건에 삽입하여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이용되어 왔지요. 이 경우 문제점은 급여 100 + 퇴직금 20 = 120이 아니라, 급여 100 에 포함된 퇴직 20 인 겁니다. 처음부터 주기로 되어있는 급여가 80이 되어버리는 거죠. 심지어는 이것이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근로소득을 준수하는 데까지 사용되는 게 현실입니다.
07/08/28 10:24
우디 알렌의 '스쿠프'에서 스칼렛 요한슨과 휴 잭맨이 함께 서 있는걸 보고 나서는, 더이상 스칼렛 요한슨이 예쁘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남자보다 머리가 큰건지.. 키는 또 어찌나 그렇게 작은지.. -_-;;
07/08/28 10:32
Withinae님// A하...일종의 편법이군요. 이 경우는 병원이지만 진짜 필요한 중소기업등에서는 꼭 이루어져야겠네요. 하나 배워갑니다~
07/08/28 11:16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되기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퇴직금 중간 요청 및 계약서상에 명확한 퇴직금액, 중간정산시 받은 금액이 최종 퇴직금액보다 많아야 됨. 이런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근무중 지급된 퇴직금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07/08/28 11:24
이런 퇴직금 문제가 심각한곳은 경비원이나 청소원의 경우죠 다들 퇴직금 포함된 최저임금을 받고 계시니까요
퇴직금 분할은 일단 퇴직금이 발생된 이후 즉 입사 후 365일이 경과된 시점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전 지급분은 효력이 없다는 판례가 대다수입니다. 노동부의 자체 지침도 그러한 판례로 최근 변경된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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