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9_0320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시-군-구별 수능성적 첫 공개
1994년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된 이후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성적 원자료가 시군구별로 공개된다고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9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요청한 수능성적 원자료의 공개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상을 국회의원으로 한정할 경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국회의원에 한해 16개 시도별, 232개 시군구별로 2005~2009학년도 수능 응시자들의 성적 원자료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단, 학교별 서열화를 우려해 학교별 성적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 의원 측은 크게 우려되는 외부 자료 유출과 학교 서열화에 대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교과부는 성적원자료 열람을 원하는 국회의원에 한해 한국교육평가원 안에서 학교 이름과 학생 인적 사항이 지원진 자료를 열람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원자료는 표준점수와 등급, 백분위 등이 담긴 자료로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되는 내용이 모두 담겨있습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열람자는 ‘서울 강남구 A고, B고’ 식으로 분류된 자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위 방식대로 자료를 열람해도 시도별, 시군구별, 익명의 고교별 성적을 알 수 있고, 강원도의 평균 점수는 몇 점인지, 서울 양천구의 평균 백분위는 얼마인지 등은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원자료 안에 있는 고교별 학생 수를 통해서도 해당 고교가 어디인지 유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름대로 대비책을 마련하고, 가이드 라인을 설정한다지만 쉽게 믿기가 어렵습니다.
2. 차명계좌 돈은 명의자의 것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차명계좌에 들어 있는 돈은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더라도 계좌 명의자의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새 판례가 나왔습니다.
금융실명거래법하에서도 예금의 실소유자에게 예금 반환 채권을 인정하는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으면 예금 출연자를 예금주로 볼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일부 변경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19일 이모 씨가 “내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은 남편의 돈이 아니라 내 돈이니, 이 예금에 대한 보험금을 달라” 며 모 저축은행의 채권을 보유한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이 씨에게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기업체 등이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예금거래를 한 경우 예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차명계좌 이용이 크게 억제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는 2006년 2월 남편 김모 씨와 남편 명의의 통장을 만들고 본인 명의로도 4200만 원을 예금했으니 7개월 뒤 예금 등 채권 지급이 정지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했고, 예금보험공사는 김 씨 명의의 예금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했으니 이 씨 명의의 예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 계약을 체결한 예금의 명의자를 계약 당사자로 봐야 한다. 돈을 실제로 부담한 출연자를 계약 당사자로 보려면 출연자에게 예금 반환 청구권이 있다는 명확한 합의가 있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대부분은 회사 임원진의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법원 판결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확한 합의가 없는 차명계좌에 많은 배신(?)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검은 돈’이 될 확률이 높은 차명계좌의 돈을 법원은 지금보다 좀 더 명확하게 돈의 흐름을 밝히려는 의지가 다소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3. 단신
① 한국계, 중국계 미국 여기자 2명 북한에 억류…대북 관계에 뇌관 혹은 새로운 관계 개선이 될 변수
② AIG, 직원들의 보너스 절반 반납요청…AIG 뿐만 아니라 국채 모기지사와 모건스탠리로 파문 확산 조짐
③ 100억 짜리 헬기(정찰용, BO-105) 부품공급 끊겨져 무용지물…미국 업체 도산으로 13대중 2대만 정상운용
④ 민주당 ‘丁-鄭’ 싸움 막바지…정동영, 인천 부평을로 방향 틀지도, 정동영 측 ‘꼼수’라며 반발
⑤ 마다가스카르 군사 쿠테타로 대우로지틱스 130만ha 농지사업 무산위기…새 지도자는 ‘협상무효’라고 선언
⑥ 한방병원 건보 진료비 줄고 매출도 감소…새 시장 찾아 해외진출 모색
⑦ 지하철 에어컨 3월에 처음으로 틀어…18, 19일 아침 최저기온 연일 사상최고 경신, 출근시간 객차 28도(냉방기 운영 규정) 넘어
⑧ 교황, “콘돔 에이즈 도움 안된다” 발언 파문 확산…유럽 국가들의 잇단 성토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Papilidae 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인트 5점 드립니다.
지금도 충분하세요
어제 학교에서 운동장 조회를 했다.
조회한다고 아이들이 서 있는데 핸드폰, mp3등을 들으면서 딴짓을 하고 있는 녀석들이 굉장히 많았다. 젊은 체육 선생님이 특유의 추리닝 복장에 장갑을 끼고 한 손에는 부러진 야구 배트를 들고 아이들 사이를 유유자적 걸어가시며 전자 기기들을 압수하고 다니신다.
그러면서 아이들 사이를 걸어가시는데 그 포스란...
그 모습을 보며 옆에 아이에게 물었다.
“야, 나도 저렇게 추리닝 입고 장갑 끼고 배트 하나 들고 다니면 저 정도 포스가 나올까?”
그 아이가 하는 말,
‘지금도 충분하세요.’
(참고로 필자는 남고의 여선생임)
5. 오퀴(오늘의 퀴즈)
지난 정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답자는 Papiliade님 입니다. 포인트 1점 드립니다.
[해설] KAI님의 댓글로 대체합니다.
녹차, 우롱차, 홍차의 구분은 발효 정도의 차이입니다. 차잎의 산화효소를 열을 가열해 없애
는 게 핵심이고('덕는다'고 하는데 이게 전라도 방언으로 볶는다는 뜻이랍니다. 차나무에서
따온 찻잎을 가마솥에 볶고 비비고하는 과정을 9번 정도 반복하면 녹차가 만들어진다더군
요.) 차잎을 따자마자 덕어서 발효를 아예 시키지 않은 것이 우리가 아는 녹차이고 반쯤 발
효시킨 뒤 열을 가해 발효를 중지시킨 반발효차가 우롱차, 완전 발효된 차가 홍차라고 합니
다.
<퀴즈> [경제] 2009년 12월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2개 고르시오
① 미국 국채를 주로 매입하는 펀드에 가입한다
② 대출을 좀 받는 한이 있어도 집을 장만한다(투자용)
③ 생필품을 12월 전부터 평상시보다 더 많이 사둔다
④ 연봉이 안 올라도 최대한 현 직장에 붙어 있는다
⑤ 현금화 할 수 있는 금이나 부동산 등을 하루 빨리 처분한다
6. 오늘의 솨진
역대 오늘의 솨진에 실렸던 좋은 사진만 뽑아 1달간 특집 앵콜을 합니다
”앵콜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