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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2/20 22:49:47
Name VerseMan
Subject [일반] 조중동 광고주 기업 불매운동에 관한 판결문을 봤습니다
판결문은 http://cafe.daum.net/stopcjd 가면 보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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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번 판결에서 벌금형을 받지않고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들의 유죄판단의 법원의 입장을 알아봅시다

이모씨(http://cafe.daum.net/stopcjd 카페 개설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

위와 같이 본건 카페의 개설자 및 카페지기로서 다음 아고라 토론방 등 본건 카페를 적극 홍보하여 회원유치에 나서는 한편 2008. 6. 3.경부터 카페 게시판을 통해 카페 운영진에 참여할 회원들을 모집하여 같은 달 9.경, 11.경, 25.경과 같은 해 7.11.경까지 카페 개설 및 운영취지에 공감하여 운영진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총 320여명에 이르는 회원을 운영진 및 게시판지기, 카페 홍보도우미 등으로 임명하고 각 운영진 등에게 각자 광고주리스트 작성 게시, 카페 관련 기사 링크, 카페 디자인 및 게시판 담당자 등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카페 운영 전반을 관장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집중공략 광고주 리스트’라는 제목으로 특정 업체를 집중 공략 대상으로 선정하여 ‘최소 5군데 이상씩 공략바랍니다. 모두 빠짐없이 압박을 가해주세요’라고 카페에 게시하는 등 광고중단압박을 적극 조장하는 한편 이러한 사실을 다음 아고라 사이트 언론토론방에 게시하여 네티즌들의 동참을 호소하였으며, ‘카페 홍보하기 숙제하고 검사 받으세요‘라는 제목으로 ’10만의 50만의, 100만의 네티즌 시민들이 함께 하면 생각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라며 지속적인 광고중단압박행위를 독려하는 등 카페 회원수 증가를 통한 세확장에 나섰으며, 심지어 ’오늘은 명인제약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특정업체의 전화 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를 게시하여 적극적인 광고중단압박을 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① 소비재로서 생활에 밀접한 업체 ② 광고단가가 비싼 1면 및 전면광고 업체 ③ 전날 숙제시 응대가 아주 악질적이고 광고 철회의사가 전혀 없는 곳으로 보이는 업체를 집중공략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카페에 게시하는 등 카페 회원 및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을 상대로 한 치밀하고 철저한 광고중단압박을 선동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운영진 전용 게시판 등을 통해 운영진들과 카페 운영과 관련하여 게시글 및 댓글 등을 통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주리스트 유포의 위법성이 확인되고 검찰수사가 착수된 후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수사 대응요령을 게재하는 한편, 소환 및 조사에 공동으로 대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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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씨 징역4월에 집행유예1년

피고인은 인터넷 등을 통해 위와 같이 네티즌을 중심으로 광고주리스트를 게시하고 전화를 거는 방법 등으로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중단압박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광고중단압박운동의 일환으로 다음 아고라 토론방 등에 위 ‘조중동폐간 국민캠페인’ 카페 회원인 최모씨 등이 광고업체 홈페이지를 마비시키거나 다운시키자며 선동하는 글들을 보게 되었으며 그러한 게시글에는 공격대상이 되는 광고업체의 홈페이지 주소를 링크시켜 두고, 자동접속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첨부한 후, 자동접속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 자동접속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트래픽이 증가해 홈페이지가 마비되 거나 다운되고 그런 결과로 인해 추가비용을 발생시켜 광고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내용들이 들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6. 18. 11:00경 이모씨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중이던 컴퓨터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보던 중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중단압박운동 관련 글, 프로그램 실행 방법과 함께 자동접속프로그램이 올라와 있는 글을 보고 자동접속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위 컴퓨터에 설치한 후 즉시 롯데관광개발 홈페이 지(www.lottetour.com) 에 접속한 다음, 다운받아 놓은 위 프로그램을 띄운 후 안내받은 사용방법대로 실행하면서 접속시간 간격을 5초로 설정하여 롯데관광개발 홈페이지에 계속하여 자동 접속하도록 함으로써 2008. 6. 18. 11:12:03부터 같은 날 17:21:24까지 매 5초당 피고인의 위 컴퓨터에서 롯데관광개발 홈페이지에 총 4,241회 자동 접속 되도록 하고, 같은 날 22:01:19부터 다음 날인 2008. 6. 19. 08:28:59까지 같은 방법으로 롯데관광개발 홈페이지에 총 7,337회 자동 접속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인 롯데관광 개발 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으로 처리 속도를 급격히 저하시키는 등 장애를 발생하게 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롯데관광개발(주)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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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모씨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카페의 개설 및 운영취지에 공감하여 2008. 6. 8.경 ‘안티mb’라는 닉네임으로 위 카페에 가입하여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인 삼진제약, 롯데관광개발에 직접 전화하는 등 활동하였다.


위와 같이 활동하던 중, 피고인 안모씨은 광고중단 압박의 한 방법으로 제시된 여행상품 예약 후 취소 행위에 동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안모씨은 여동생인 안모씨동생과 함께, 2008. 6. 13.경 롯데관광개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위 회사의 2,716,000원 상당의 ‘푸켓리조트’ 여행 상품에 대해 예약자는 ‘안모씨동생’, 일행은 ‘안모씨 가족4명’로, 여행기간은 ‘2008. 7. 11.부터 2008. 7. 15.까지’로 각 기재하여 예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고인 안모씨의 허위 예약 후 취소 내역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7. 9.경까지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인 롯데관광개발, 하나투어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위 여행사들의 여행상품 10건 금액 합계 142,132,000원 상당을 인터넷으로 예약하였다가 2008. 6. 14.경부터 2008. 7. 14.경까지 수차례에 걸친 상담원의 통화를 받지 않아 위 여행사로 하여금 임의로 취소하게 하거나, 스스로 인터넷으로 취소하였다 3) .


피고인 안모씨은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 댓글에서 밝히고 있듯이 4) 실제로 여행할 의사나 능력없이 단순히 위 카페의 활동에 동참하여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를 중단하지 않는 롯데관광개발, 하나투어에 대한 압박을 위해 인터넷 예약 후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안모씨은 안모씨동생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광고주들인 롯데관광개발, 하나투어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주3) 예약 상품은 모두 고가의 해외여행 상품이었고, 여행기간은 최소 4일에서 최대 12일인데다가 여행기간 중 14일이 중복되어 동시 여행이 불가능하였으며, 예약 취소 시점도 최소 당일부터 최대 6일 후에 취소하였고, 예약인원도 최소 2명에서 최대 10명으로 10명인 경우 피고인 안모씨 본인을 포함하여 9명의 가족과 친척 포함

주4) 피고인 안모씨은 예약 직전 또는 첫 예약 시점인 2008. 6. 11.경부터 2008. 6. 13.경까지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서 ‘곧 예약 후 취소할 예정입니다.’, ‘훌륭하십니다~ 저도 아예 단체로 신청해둘까 하는데... 해지에 아무 문제없으니 맘 바뀌면 어쩔 수 없구요~ ’, ‘저도 이제 롯데를 그냥 볼 수 없습니다. 워낙 큰 기업이라 단기간에는 안 되겠지만 롯데에 관련된 그 무엇도 구매하거나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언제까지 가나 보자고요~’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의 인적사항은 최대한 노출안되게 판결문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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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에서 주동자로 지목하는 카페 운영자 이모씨와

홈페이지 과도접속을 시도한 이모씨

그리고 여행 상품을 예약한뒤 취소한 안모씨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소비자주권운동인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목적은 타당했던것은 맞지만 방법이 잘못됬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네요

특히 판결문에 이부분은 주목할만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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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피고인들은 1) 조중동의 편집 정책, 논조 및 보도의 정확성 여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조중동 광고주에 대한 압박을 통하여 조중동의 편집 정책에 영향을 행사하려는 정치적 목적의 불매운동을 제안․권유하고 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고주의 연락처를 게시한 것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광고주에게 편파 언론에 대한 광고의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의견이나 불만을 직접 표현하는 행위로서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와 제124조의 소비자 보호 운동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소비자기본법이 보장하는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에 해당하고, 네티즌들의 ‘전화와 게시판 게시를 통한 의견개진 행위’, 그리고 이를 위한 ‘정보제공 차원의 광고주 리스트 게시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소비자보호운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리고 결사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적법한 것으로서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2) 이 사건 네티즌들의 의견개진행위는 조중동 신문사 자체의 폐간이 아니라 조중동의 잘못된 보도행태와 방향 등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수단은 전화와 게시판 게시, 이를 위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보호운동의 한 방법으로서의 의사표현으로서 지극히 정상적인 수단에 해당하며, 조중동이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여부를 앞두고 정부의 일방적 홍보 기관으로 전락하여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길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긴급성 또한 충족하는바, 피고인들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긴급성, 보충성, 이익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사건 광고중단압박운동이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 제124조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규정인 소비자기본법은 제4조 제3호에서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 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4호에서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를, 제7호에서는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헌법 조항과 소비자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소비자보호운동의 권리라 하더라도 그러한 활동의 자유에 내재하는 제한을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러한 활동의 자유의 한계는 당해행위의 동기와 목적 및 수단 방법의 상당성, 당해행위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과 그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과의 균형성, 당해행위의 긴급성, 당해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가하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행위의 목적, 수단, 방법, 절차의 정당성이 흠결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광고중단압박운동의 목적은 비록 위 각 신문사의 폐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 각 신문사들의 보도태도 또는 논조 변경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의 논조는 독자의 역사관이나 세계관 또는 정치적 성향 및 기호에 따라 그 평가가 상대적일 수밖에 없고 절대적으로 어느 논조만이 옳고 다른 논조는 틀리다고 그 논조 자체의 위법성이나 반사회성을 평가할 수 없는 반면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가 광고주들과 체결한 광고계약은 적법한 것으로 그에 기한 위 신문사들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하고 기업 등 광고주의 영업의 자유 측면에서도 광고주가 특정 신문사를 선택해서 광고계약을 체결할 권리는 영업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호가치가 있다.


언론매체의 소비자인 독자는 언론사의 편집정책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언론사에 대한 불매운동 등의 수단을 동원할 수는 있겠지만 그 경우에도 참 여자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를 구독하지 말거나 그 광고주들에게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에 광고를 게재하지 말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홍보하며,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하거나 게재된 광고주리스트를 보고 소비자로서의 불매의사를 고지하는 등 각종 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구독이나 광고게재 여부의 결정을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위 각 신문사의 일반적 영업권 등에 대한 제한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소비자운동의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으로부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내재적 위험으로서 상대방인 위 각 신문사가 감내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광고주들에게 위 각 신문사에 대한 광고게재의 중단 또는 이미 체결한 광고계약의 취소 등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 집단적인 전화걸기를 통한 세의 과시, 광고중단 요구에 불응할 경우 더 강력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 같은 겁박, 전화걸기 그 자체를 수단으로 하여 그 전화에 일일이 응대하도록 하거나 다른 고객과의 전화통화가 불통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항의활동을 집중함으로써 광고주들이 업무방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여 부득이 본의 아니게 위 각 신문사와 체결한 광고계약을 취소하거나 광고계약을 더 이상 체결하지 않거나 광고횟수를 줄이는 등의 결과를 가져왔다면, 이는 상대방으로부터 자유로운 결정을 할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위법한 활동에 해당하고 그 행위의 목적, 수단, 방법, 절차의 정당성이 흠결된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광고중단압박운동이 사전모의에 의한 집단적인 전화걸기를 넘어서 집단적인 전화걸기를 통한 세의 과시, 광고중단 요구에 불응할 경우 더 강력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 같은 겁박, 전화걸기 그 자체를 수단으로 한 집단 괴롭히기 양상으로까지 일부 진행되었고 일부 광고주들이 이러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항의전화 등에 시달린 나머지 자발적인 결정이 아니라 부득이 본의 아니게 위 각 신문사와의 광고계약을 취소, 중단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소비자보호운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리고 결사의 자유를 벗어난 것으로서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주1) 이모씨의 2008. 7. 11.경 모집한 카페 홍보도우미는 최종적으로 약 300여명이 임명되어 ‘특별회원’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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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 법원판결을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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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반후라이
09/02/20 22:59
수정 아이콘
저도 존중합니다. 불매운동 정도로 그쳤으면 좋았을 것을...
하얀냥이
09/02/20 23:33
수정 아이콘
유죄 선고 받은 사례 중 제일 심하다 싶은 것만 골라 오셨군요.

게다가 광고 중단 운동을 진행 한 까페 시삽과 자동 접속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 까지 형법상 위력으로 간주한 것은
다분히 회초리로 쳐야 할 것을 칼로 다스린 감이 없지 않습니다.

한국의 고객들이 일반적으로 기업 AS 센터에 행하는 수준으로 보면
상위 10% 정도는 전부 위 조항으로 평생 전과자가 되겠습니다 그려.
VerseMan
09/02/20 23:38
수정 아이콘
하얀냥이님//
업무에 지장이 없다 있다 님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거 같은데요?

이번 사건을 고소하고 증거를 제출한 회사의 판단입니다

님은 피해자가 아니니

이런 사건은 비일비재하다고 말씀하시는거 같네요?
애국보수
09/02/20 23:40
수정 아이콘
역시 세무조사로 조져야 하겠지요.

사실 성덕 바우만 사건같이 조중동이 허위사실 유포한 것만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았었도 이미 조중동은 지구상에서 사라졌을건데요. 뭐, 조중동이야 허위사실을 유포 해도 무죄를 받는 집단이니. 역시 일개 네티즌과 고귀한 언론재벌은 법의 기준이 다른 법이지요.
하얀냥이
09/02/20 23:42
수정 아이콘
VerseMan님// 개인적으로 고객센터 업무에 대해 알게 될 기회가 있습니다만
위에서 언급한 사례 정도는 AS센터, 고객센터, 자영업 업장에는 비일비재한 일이며
훨씬 심각한 사례도 아주 흔하게 찾아 볼 수 있어 상위 1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접속 프로그램의 사용은 온라인 게임사, 특정 회사 상대로 네티즌들이 꽤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고
독도 관련 홈페이지가 일본 네티즌들의 공격에 의해 다운 되는 등 관련 해프닝도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저러한 유권해석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매우 위험한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글 쓴 분께서는 법을 매우 사랑하셔서 눈이 먼 모양입니다.
VerseMan
09/02/20 23:49
수정 아이콘
하얀냥이님//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라면 자동접속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남의 홈페이지를 공격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광복절을 맞아서 일본 사이트를 과다 접속으로 다운시키는 짓이 애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차라리 그시간에 자신의 능력을 키워 한국을 일본보다 더 잘살게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며

이것이 애국이라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잠재적 범죄자라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좀 많이 오버하신거 같네요
애국보수
09/02/20 23:56
수정 아이콘
VerseMan님// 그렇지만 트래픽공격했다고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면 디씨는 이미 테러집단이지요. : )

어쨌든 저번 공격으로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일을 했지요. 이번 청와대 이메일 사건때 열흘이 넘게 기사를 딱 다섯개 썼더군요.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할수록 노골적으로 나팔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이런식으로 정권과 함께 침몰한다면 앞으로 조중동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조금 더 아름답게 변하겠지요.
하얀냥이
09/02/20 23:59
수정 아이콘
VerseMan님//

자의적 기준과 자기 주변만을 보시고 판단하는 우를 범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와 관련해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기업 고객 센터 등지에서 일어나는 소위 '진상'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온라인 상에서 AS기 등만 몇개 찾아보신다 하더라도 대개의 사실은 인식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법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법은 법을 아는 자와 법을 아는 자를 부릴 수 있는 자에게 한없이 호의적입니다.
VerseMan
09/02/21 00:03
수정 아이콘
하얀냥이님// 계속해서 AS문제를 언급하시는데요

그니깐..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회사에서 검찰에 고소할정도면

얼마나 심각했을까요?

진상 AS요구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하겠죠
하얀냥이
09/02/21 00:06
수정 아이콘
VerseMan님//

VOC를 실시간으로 받아 보는 회사들도 진상 고객을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그런 말씀은 할 수 없는 거라는 걸 아실텐데 말이죠.
celibacy
09/02/21 00:12
수정 아이콘
하얀냥이님// 비일비재하다는 것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될수는 없겠습니다. 늘상 벌어지는 일이니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님이 말씀하시는 고객들의 진상과 이 사건 광고중단압박운동이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사건 피고인들의 방법은 좀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판결과는 좀 동떨어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거대언론사의 편향성만큼이나 언론의 논조를 자기 입맛대로 만들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집단 역시 위험합니다.
VerseMan
09/02/21 00:13
수정 아이콘
하얀냥이님// 님 시각에서보면은 이번 사건은 다른 진상AS사건과 다를게 없다는거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큰처벌을 받지 말아야한다라고 말하시는데

그건 님이 겪어보지 않았기때문아닙니까?

이번에 고소를 했던 업체 대부분은 중소기업업체로 전화로 물건 주문받는 업체들이 대부분이였습니다
09/02/21 00:18
수정 아이콘
하얀냥이님//

말씀하신대로 고소를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마케팅상 도움이 안되기 때문일 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진상' 고객과 지속적으로 같은 행위를 할 의지가 분명한 의도적인 '진상' 행위와는 차이가 있지요. 단지 고소를 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판결에 대해 불만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만... 처벌의 정도가 지나치냐 아니냐의 문제지 범죄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것이 법적으로 용인된다면 그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해 본다면 어쩔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판결을 조중동과 별개로 자신의 개인 사업장에서 일어난 일이었을 때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보면 보다 분명해 질 수 있곘지요.
하얀냥이
09/02/21 00:21
수정 아이콘
celibacy님//

"비일비재하므로 위법하지 않다라던가 위의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무죄를 선고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논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는 저도 의문입니다만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러한 형태의 처벌이 일상화 된다면 그 누구도 법 앞에서 잠재적 범죄자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
또한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광적인 지지집단을 거느리고 있는 언론의 논조가 광고불매운동 정도로 바뀐다고는 상상할 수 없네요.
하얀냥이
09/02/21 00:22
수정 아이콘
VerseMan님//

논지를 제대로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전 처벌을 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 드린 적이 없네요?
뇌내 망상을 버리시고 다시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VerseMan
09/02/21 00:28
수정 아이콘
하얀냥이님//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처벌을 받지 말아야한다라고 말하시는데 "

근데 왜 "전 처벌을 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 드린 적이 없네요? " 이렇게 대응하시나요?

이런 사소한 문제가지고 이러는게 참 그렇네요..

어쨋든 이번 사건을 진상AS부리는 사람들과 비교하는것 자체가 잘못된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전화항의받은 대기업입장에서는 그냥 그려러니 넘어갈수있지만

전화가 주업무인 여행사와 병원 그리고 전화로 주문받는 중소기업업체는 큰타격이 있었으니깐요
하얀냥이
09/02/21 00:28
수정 아이콘
yoosh6님//

차량 리콜 등 소비자 피해에 관련 불매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의도가 분명한 안티소비자 집단은
모두 칼날을 피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개인사업장 운운하시는 부분은 향후 일어날 가능성이 마치 현실이 될 수 있는 양 호도하시는군요.
09/02/21 00:36
수정 아이콘
하얀냥이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판결을 제대로 읽어나 보고 하시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판결은 네티즌들의 단순 조중동에 대한 불매 운동을 문제시 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조중동이 아닌 다른 영업 회사의 권리를 제한하고자 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안티 소비자 집단 행위에 대한 처벌과 위의 사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쓰신 문장은 법률이란게 왜 존재하는지 조차 모른다고 밖에 볼 수가 없군요.
가만히 손을 잡
09/02/21 00:38
수정 아이콘
위에 나온 방법들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외국의 불매운동 하는 단체들도
많이 쓰는 건데, 물리력을 동반한 불매운동을 제외하고는 크게 처벌하는 관행은 아니었던것 같습니다.
위법은 사실이지만, 오버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네요...
법은 존중받아야 당연하지만 공정성의 저울이 기울어 지지 말아야 합니다.
낭만랜덤
09/02/2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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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냥이님//저는 그냥 지나가며 리플읽는 소시민입니다만, 조금만 말투 부드럽게 해주시면 안될까요...?? 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말투가 너무 공격적인 것 같아서요. 서로 대화하는거 기분 안상하게 하면 더 좋잖아요.
하얀냥이
09/02/21 00:39
수정 아이콘
VerseMan님//

위에 인용하신 사례는 모두 롯데라는 대기업이라는 점에서 일반 소비자들의 행태와 굳이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은 그 해석의 여지에 따라 법을 이용할 수 있는 자에게 한없이 유리합니다.

자의적 판단을 하시는 것 제가 간여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내가 항상 법의 보호를 받는 편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서바이벌하기에는 훨씬 좋은 방법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얀냥이
09/02/21 00:42
수정 아이콘
낭만랜덤님//

억양이 빠진 문자 대화라는 걸 제가 잊고 있었군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VerseMan
09/02/21 00:45
수정 아이콘
하얀냥이님// 롯데를 제외한 이번 사건을 고소한 많은 중소업체와 병원 여행사 이름이 있습니다

판결문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법은 그 해석의 여지에 따라 법을 이용할 수 있는 자에게 한없이 유리합니다"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이번사건에서 전화항의를 했던 사람들의 죄가 가벼워지는것은 아닙니다
celibacy
09/02/21 00:53
수정 아이콘
하얀냥이님// 범죄자(진상고객)가 처벌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규범(업무방해죄)이 없어진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광고주압박운동은 어느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아무런 단속없이 계속 광고주를 압박했다면 어떻게 되었을런지 아무도 모르죠. 판결에 관해 역지사지로 생각해봄이 어떨런지요. 만약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면,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는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mb지지자들이 한겨레나 경향신문의 광고주들에게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종교단체 신도들이 광고주들에게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인 이슈마다 광고주들은 죽어날지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 모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Fanatic[Jin]
09/02/21 00:55
수정 아이콘
이러니 저러니 해도 목적에 비해 수단과 방법이 너무 유치했죠-_-

저도 이번 법원 판결을 존중합니다.
하얀냥이
09/02/21 01:02
수정 아이콘
yoosh6님//

광고 불매 운동이라는 것에 대한 해외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가 이번에 한해 특별히 처벌 되는 것에 대해
한없이 너그러우신 입장을 보이시는군요.

법의 해석이라는 것이 최근에 들어 이렇게 자유롭고 광의적으로 해석 될 수 있다는 관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lan_Baxter
09/02/21 01:08
수정 아이콘
저는 나름대로 이림 판사가 여성 판사이시고, 진행 상황에서 피고인들을 배려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STOPCJD 에서도 '이림 판사님 힘내세요' 라고 지지하는 분들도 몇분 계셨죠.)
그래서 조중동이 판사를 비난하는 사설인가 기사도 내보낸 것으로 기억되고, 검사한테도 '왜 이런식으로 밖에 조사를 못했냐'
는 식으로 나무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문이나 기사를 보니까 189개 기업 중에 18개 기업만 해당 된다고 판단했고, 특히
조중동 관련해서는 무죄선고 하는 거 보니까 나름대로 진보적인 판결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항소했는데, 아무래도 단계를 밟으면 밟을 수록 보수적인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많은데 특별하지 않는 이상
처벌이 더 강력해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소비자 운동에 대한 신념 때문에 항소한 것 같습니다.

하얀냥이님// 제가 아는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른바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위력을 사용해서 서버를 다운 시키거나(판결문 中 프로그램을 써서 5초당 1회씩 5000번으로 서버를 다운)
카페지기가 카페 회원들에게 예의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공지사항을 여러 차례 올리기까지 했는데도
폭언과 욕설을 한 것 때문에 이렇게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하얀냥이
09/02/21 01:09
수정 아이콘
celibacy님// 잠재적으로 모든 소비자 운동에 족쇄를 채울 수 있는 판례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죄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법정에서 당사자들이 다투어야 할 문제고 저는 그 부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특정 종교단체의 신도들이나 여론에 따라 가해지는 압박은 말씀하신 형태 이전에도 존재해 왔던 부분인데
굳이 역지사지를 들먹이시면서 광고주들의 피해를 강조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하얀냥이
09/02/21 01:15
수정 아이콘
VerseMan님// 피해사례만을 강조하시는데 선제대응을 통해 오히려 좋은 마케팅 효과를 거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잠재적인 고객에게 오만한 대응을 해서 더욱 공분을 일으킨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정당한 소비자 권리 행사 자체가 이러한 법 해석에 따라 위축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하얀냥이
09/02/21 01:19
수정 아이콘
Alan_Baxter님// '위력'의 법해석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는 점에서 저어하여 말씀드린 것입니다.
VerseMan
09/02/21 01:22
수정 아이콘
하얀냥이님// 그러면 정당한 소비자 권리 행사가

기업 홈페이지를 다운시키는 행위입니까?

필요이상의 전화를 통한 항의입니까?

이런건 소비자의 권리행사가아니라 업무방해입니다
하얀냥이
09/02/21 01:24
수정 아이콘
VerseMan님//

그건 법정에서 다투어서 결정 내릴 문제이지 님께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닌데요?
VerseMan
09/02/21 01:27
수정 아이콘
하얀냥이님// 19일 법정에서 다퉈서 결과가 나왔자나요 업무방해죄로 유죄선고..

근데 왜 소비자 권리 행사가 위축될거 같다라는 걱정을 하십니까..?
하얀냥이
09/02/21 01:35
수정 아이콘
VerseMan님//

이제 1심이 끝났을 뿐이고 결정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업무방해가 정답이고 소비자 권리행사는 오답이라는 투로 말씀하시길래 여쭤 본거고요.

그리고 소시민이 송사를 겪는 것 만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전혀 없으시군요.
관점의 차이를 좁히기는 분명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 정도의 위협만으로도 위축되는 건 당연합니다.
VerseMan
09/02/21 01:39
수정 아이콘
하얀냥이님// 네 대법원까지 가봐야 아는거죠 하지만 더이상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올확률도 없기때문에 아마

기각되거나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유죄가 될꺼같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온전한 소시민 소비자라면

소비자 권리를 행사할때는 과도한 전화를 하거나 기업홈페이지를 다운시키지 않습니다
하얀냥이
09/02/21 01:45
수정 아이콘
VerseMan님// 말씀하신 내용은 님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생각됩니다.

모르죠. 9년 지나면 사슴이 말로 둔갑할지도요.
sun-horus
09/02/21 02:08
수정 아이콘
법이 지금 어느 특정 계층, 혹은 특정 인물에 유리하도록 해석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 보여집니다
불멸의 커닥
09/02/21 02:20
수정 아이콘
뭐가 잘못됐다고 따지다가 닥치라는 소리와 함께 뺨을 한 대 맞은 후, 화가 나서 주먹으로 두 대를 때려서 끌려가게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The)UnderTaker
09/02/21 03:01
수정 아이콘
법이 지금 어느 특정 계층, 혹은 특정 인물에 유리하도록 해석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 보여집니다 (2)
버디홀리
09/02/21 04:34
수정 아이콘
어라? 지우신거 같더니만 또 올리셨네요.....
이번 판결을 자랑스러워 하시는건가.....

아까 글에도 썼지만 쓰레기 같은 판결로 보이네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정권에 빌붙은 간신 같은 사법부라고 해야하나...

그리고 VerseMan님 말을 빌어서 저도 한마디 하자면....
정신이 온전한 행정부고 사법부라면 국민을 이런식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뉴라이트는 처벌 안하나요?
MBC와 MBC 피디수첩을 비난하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실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 역시 업무 방해 아닌가....
The Drizzle
09/02/21 06:36
수정 아이콘
하얀냥이님의 어투가 공격적이기는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소비자 권리 행사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합니다.
VerseMan
09/02/21 09:09
수정 아이콘
버디홀리님//

이번에 조중동이 피고인에게 제기한 업무방해죄는 판결문에서 무죄라고 명시되있습니다

즉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에서 유죄인 부분은 광고주 기업에게 무리한 전화를 하고 홈페이지를 다운시키고

전화로 폭언을하고 이런것들때문에 유죄판결이 나온것입니다

뉴라이트 관련단체들이 엠비씨 피디수첩을 비판한것으로

피디수첩이 느끼기에 뉴라이트비판때문에 광고계약이 안된다며

뉴라이트 상대로 업무방해죄를 고소해도 무죄가 된다는것입니다

즉 뉴라이트가 유죄될려면 피디수첩에 광고내는 광고주 기업에게

과도한 전화를하고 기업홈페이지를 다운시켰다면 업무방해죄로 유죄일것입니다

조둥동을 폐간을 위해 좋은일 하시는분들인건 맞는데

광고주기업에서 업무방해라고 느낄정도로 과도한 전화를 하고 홈페이지를 다운시킨것은

죄값을 치뤄야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제리와 톰
09/02/21 12:00
수정 아이콘
가진 자가 논리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의 합리성을 증명하는 것 만큼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나름 지식인들이라 오랜 세월을 거쳐 자신들의 합리성을 가지지 못한 자에게 증명하는 방법을 터득하였지요.
즉, 법이라는 잣대인데, 이 법이라는 것이 참으로 묘한 것이 가진 자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판결되고 가지지 못한 자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수준에서 판결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톡 까놓고 우리나라에서 법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 한 자에게 모두 공정하게 적용된다고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조중동의 그간 악행에 법의 공정한 잣대를 들이민다면 벌써 폐간되었다고 보아야 할테지요.

또 하나 법의 재미있는 점은 법이 공정성을 잃고 가진 자를 보호하기 시작하면 가지지 못 한 자를 쉽게 자포자기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전체 사건중 악질적인 몇 가지 사례로 전체 사건을 악질적인 사건으로 포장하는 것이 법으로 가능해 왔음을 최소한 대한민국 사법계에서는 가능한 스토리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용산 참사나 노회찬 씨 사건처럼 이번 불매 운동에서도 법을 어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사건이 나타난 원인에 대해서는 모두들 입을 다물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법부가 있는 한 대한민국에서 법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가지지 못 한 자들의 죄는 태어나는 순간, 가진 자들의 죄보다 한, 두푼의 무게를 더 가지고 있나 봅니다.
마르키아르
09/02/21 12:29
수정 아이콘
VerseMan님은..

길가다가 , 여러사람들이랑 같이 무단 횡단했는데..

경찰이 , 옆에 힘있는 사람들은 다 보내주고

나혼자 붙잡아서 처벌할려고 할때..

그래.. 내가 법을 어겼으니까.. 어쩔수 없지 .. 라고 말하면서 순순히 처벌 받으시겠죠..

근데 전 소인배라서..

경찰한테. 아니 저사람들은 다 보내주면서 왜 나만 처벌할려고 하냐면서 따질것 같습니다.ㅡ.ㅡ;;
09/02/21 12:55
수정 아이콘
마르키아르님// 따지기야 따지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을 붙잡거나 안붙잡거나 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죠. 그리고 실제로 경찰이 잡았을때 따진다고 어떻게 되는것도 아니고요.
VerseMan
09/02/21 12:58
수정 아이콘
다시말하지만

조중동이 제기한 조중동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판사께서 무죄를 선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죄인부분은

기업에게 손해를 끼친부분 즉 과도한 전화와 홈페이지다운 등등이 유죄부분입니다

계속해서 가진자 가진자했는데 이번에 고소했던 기업은 큰 가진자 대기업은 극소수고 중소기업과 몇몇 자영업체들이였습니다

이들은 우리 옆에서 살고있는 그냥 일반 평범한 시민이고 과격하게 말하자면 조중동에 광고를 냈고 그 광고를 내겠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으로 테러를 당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중동은 이 판결에서 패배한거나 다름없습니다 자신들이 제기한 조중동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무죄선고가 됬으니깐요
VerseMan
09/02/21 13:05
수정 아이콘
판결문을 전문을 읽어보면 법원에 판단이

어디까지가 정당한 소비자 권리이고 어디서 부터 업무방해인지 잘 명시해 뒀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전화와 기업 홈페이지 다운 엄청난 여행상품 예약이후 취소

이런것들이 이 사회에 빈번해도 된다고 보시는지요?

아마 검찰에서 수사하지않고 법원에서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지 않았더라면

무차별적 테러를 당했던 여행사 병원 전화로 물건파는 자영업체는 계속해서 테러를 당하고

현재의 힘든 경제상황에서 기업체가 망할수도있었습니다 왜 자꾸 소비자 입장 소비자 입장에서만 보시는지 모르시겠네요
소비자의 권리라는 잘포장된 말 뒤에는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위해 자유를 넘어선 방종이 이번 유죄의 원인일것입니다
09/02/21 13:18
수정 아이콘
VerseMan님// 과도한 행동이 도대체 어디까지를 말하는 걸까요?
법원에서 판결한 정도가 과도한 행동의 기준이 될까요?
사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에 고소한 업체들도 마케팅 측면에선 불이익이 많다고 해서 사실 고소하기도 꺼렸을겁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건 아시죠?
조중동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자영업체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테러를 가하는 일이 빈번한데도 그걸로 고소당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테러 테러 하시는데 용산참사에서도 철거민들이 테러리스트가 되었죠.
없는 사람들이 단체로 시위하거나 항의하는 걸 테러라고 하신다면 가진사람들이 돈이나 권력이나 힘에 의해 가하는 폭력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요지는 없는 사람들의 행위에는 엄격하면서 가진 사람들의 행위에는 눈감거나 조장하는 현 시스템의 문제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정당한 소비자권리가 대한민국의 현주소에서는 아직도 미비하다고 생각하며 현 1심재판부의 판결에서도 그 미비점이 잘 드러나 있다고 봅니다.
서버를 다운시키는 행위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지만 전화를 하는 행위를 처벌한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하며 그 정도는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로 봐도 넒은 의미에서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신문에 광고를 한 업체를 대상으로 항의전화를 한 것은 결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보를 위해 광고를 하는만큼 그 홍보가 얼마나 손해인지를 알기위해서는 항의전화를 하는 것이 당연한 정당한 소비자의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09/02/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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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문 자체에는 별 이의는 없습니다. 공부 많이하신 분들 답게 논리적으로는 반박 불가능한 판결을 내리셨으니 뭐...

그런데 그런 현명한 판단은 왜 보통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송사에서만 나오는건지 참 우습기만 하군요.

그리고 이 판결 이후 불매운동에 대해 어떤 식으로 판결이 흘러갈지도 상당히 흥미진진 하고요. 우리나라처럼 소비자 주권이 개판인 나라에서 기업들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어떤 식으로 나올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VerseMan
09/02/21 13:32
수정 아이콘
분수님// 서버다운시키는 행위&전화를 과도하게하는행위가 크게 처벌된다고 해서 소비자의 권리주장이 약해질것이다라는건 말이안됩니다

서로의 목적이 다르니깐요 서버다운의 목적은 그 기업을 망가뜨리겠다는 목적이고

소비자의 권리주장은 자기가 더욱더 나은 서비스를 받기위함이지요

근데 얼마나 전화테러가 심각했는지 모르시는것 같네요

stopcjd카페 공지사항에 항의전화할때는 욕설을 삼가해달라는 공지까지 올라왔지만

과도한 욕설과 무례한 행위들이 판을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기업에 전화해서 30분동안 제품설명을 다 듣고

"왜 그런 좋은 물건파면서 조중동에 광고내세요?" 이렇게 끊어버리는 사람도있었다는군요

그리고 그런 과도한 전화항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주동자인 사람이 업체명까지 대놓고 거론하면서 오늘은 여기에 압박좀 해주세요라는

노골적인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한 면때문에 재판부에서 벌금형보다 강한 실형을 선고했다고 봅니다

분수님 사업체나 혹은 분수님 지인의 사업체에 이런일을 겪었다면 이런 말을 하실찌 의문입니다
VerseMan
09/02/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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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바람님// 다시한번 말하지만 조중동이 제기한 모든것은 무죄판결이고

기업체에서 제기한 업무방해죄가 유죄입니다

그럼 조중동이 제기한것이 무죄가 됬다면 조중동이 패배한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신이 올바른 국민이라면 남의 사업장 전화를 과도하게 하지않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홈페이지를 다운시킬려고 하지않구요

그리고 국민 거리시는데 우리나라 조중동 신문 점유율이 70%가 넘는건 알고계신지요?
09/02/21 13:47
수정 아이콘
VerseMan님// 소비자의 권리주장이 자신이 보다나은 서비스를 받기 위함으로 한정된다고 그러나요?
자신이 사용하고 구매하는 돈이 자신이 싫어하는 곳에 사용되는 걸 반대하는 것도 소비자의 권리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하얀냥이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번 불매운동뿐 아니라 더 심한 고객전화가 수도없이 많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고발할 수 없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불매운동과 관련된 항의전화도 고발할 수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항의전화하는 고객의 의중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물건은 파는 기업이 해야할 행동이지 그걸 업무방해로 법에
의지해 고발하는 것이 정당한 행동이 아닙니다.
전화해서 듣기힘든 욕설 하는 사람들이야 널리고 널렸습니다.
저도 조그마한 사업하는 사람입니다만 물건을 팔아야 하는 입장에서 항의전화에 법에 의지하기 시작한다면 사업 포기하는게 맞습니다.
항의전화를 기업에 속한 사람의 핸드폰(공개되지 아니한)이나 개인적인 메일로 항의한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전화 받기위해 공개된
전화번호로 항의전화를 한다고 해서 처벌받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문제입니다.
추가로 한말씀 더 드리면 업무방해죄라는게 전화를 하는게 다인데(제가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서버다운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걸 엄격하게 업무방해협의를 적용한다는게 기본적인 법적용의 형평성에서 최근 미네르바 사건과 다를바 없다는 생각입니다.
법원의 과도하다는 판단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를 부정한 판결이라고 보며 서버다운등 아주 상식적으로 용납이 불가능한 행위해 한해서만 엄격하고 좁게 법의 적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VerseMan
09/02/21 13:47
수정 아이콘
결국은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사람들의 자폭으로 인해서 이번 불매운동이 사라지고

유죄선고까지 받은것입니다

조중동 불매운동하는 사람들이 과도하게 기업체 전화하고

홈페이지를 다운시키고 게시판을 도배한 행위가 그들을 유죄로 만든것입니다
VerseMan
09/02/21 13:50
수정 아이콘
분수님// 이번행위는 한사람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뤄진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조직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들어주지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체의 전화를 엄청나게 하고

홈페이지를 다운시키는 행위입니다

과거 진상AS을 원하는 사람들고 차원이 틀립니다 그사람은 개인적인 행동이였고 이번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치밀하게 주동자가 선동을하면서 기업체에게 테러를 행한 행위이죠

그리고 그 기업체에서 느끼는 정도에따라서 고소한것이구요

피해자인 당사자가 고소했으면 피고인들은 아무말 할수없는것 아닌가요?
09/02/21 13:58
수정 아이콘
VerseMan님// 이번이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이정도의 규모는 처음일지 몰라도요.
자신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는 정당한 이유입니다.
왜? 자신들이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이기 때문입니다.
홈페이지를 다운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항의전화는 아닙니다.
항의전화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조중동에 광고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럼 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를 법에 의지한다면 올바른 기업활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없는 기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직적인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개념이신 것 같은데 힘없는 사람일수록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이 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라는 개념 자체가 기업이 소비자를 상대로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습네요.
이번 고소를 통해 기업체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결국 소비자를 법에 의해 심판받게 했다는 점 때문에 그 업체들은 기업체로서의 기본 정신을 망각한게 되겠지요.
소비자를 외면하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이번 판결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울며겨자먹기로 고소를 할 수 밖에 없었는데 결국은 그 피해가 자신들에게도 고스란히 돌아갈겁니다.
결국 승자는? 조중동과 현 정부 뿐입니다.
VerseMan
09/02/21 14:03
수정 아이콘
자유인바람님// 조중동은 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고싶은건 反조중동 사람만 국민이아니라

조중동을 지지하고 조중동을 즐겨보는 사람도 국민이라는것입니다

그러니 굉장한 다수가 이번 판결에 분노하고있다는 말투로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조중동은 원하는데로 피고인들이 유죄판결을 받았으니 어느정도 소득을 거둿다고 볼수있지요

하지만 앞으로도 조중동을 상대로 정당한 소비자 권리운동은 가능합니다 이번사건처럼 광고주 기업체를 비상식적으로 전화하고

기업체홈페이지를 다운시키지만 않는다면요
VerseMan
09/02/21 14:11
수정 아이콘
분수님// 이번 전화테러는 별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대기업입장에서는 고소하지않고 넘어갈수있지만 전화로 주문받는 자영업체나 여행사는 엄청난 타격이였습니다

그사람들이 기업이 소비자를 고발한다는 최악수를 둔것도 자신들의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이 심각했다는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번 기업의 고소는 너무했다라는 측면은 자신이 당해보지않아서 사태에 심각성을 알지못하시는것 같네요

다시한번말하지만 전화한 사람들중에 일부는 과도한 욕설과 무례한 행위가있었습니다
VerseMan
09/02/21 14:19
수정 아이콘
자유인바람님// 국민다수가 분노하고있다라는건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무슨 여론조사라도 하셧나요?

국민을 쓰지말라는것이아니라 대다수 사람이 이번사건에 분노하고있다는 말투로 국민이란 단어를쓰시고

여론을 호도하지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법원에서 조중동상대로 불매운동한 행위

조중동이느끼기에 업무방해라고 한점은 무죄라고 판결이 났으니

소비자권리라는 틀안에서 충분히 조중동 불매운동이 일어날수있습니다

어쨋든 님이 걱정하시는 이번판결로 조중동불매운동이 없어질거라고 걱정하는것의 원인은

피고인들의 무차별적 행동이라고 봐야죠 단지 이번사건을 조중동의 원하는대로됬다고 하기에는

피고인들이 너무나도 심각한일을 저질럿으니깐요
09/02/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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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eMan님// 그만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pgr이 진보적 사이트라서 이런류 글은 자신들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사람들도 많거니와 결국엔 가진자 vs 못 가진자의 싸움이로가 무한루프의 싸움일 뿐입니다. 진보적 가치관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 더군다나 현 정권을 가진 한나라 + 조중동이 욕을 먹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은 몰해도 밉보이는 상황입니다 보수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혹은 그런 부류쪽 사람들은 기달려주는 것이 답일 듯 합니다.
말씀하고자 하신 의미는 충분히 표현하셨다고 봅니다 말을 더 섞으시는 것은 어짜피 가치관의 차이(간단히 말해 '법을 어겼으면 심판 받자' vs '그럼 안가진자는 당하고만 사냐')로 서로 기분만 상한다고 봅니다
p.s. - 저도 항상 토론할때 못 지키는 거지만 다른거와 틀린거는 '다릅'니다 내가 선이라고 남이 반드시 악이진 않습니다 둘 다 선 일수도 있겠죠
09/02/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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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님// 자유인바람님//

이번 판결의 옳고 그름 여부가 조중동의 승리이냐 패배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닐겁니다.

따라서 조중동의 행위에 분노할 수 있는 문제겠지만 그것이 현재의 판결이 잘못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에 판결에 판시된 내용에서의 행위 자체는 소비자의 의견 표출을 넘어서 다른 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판결에서도 소비자들의 의견 표출 자체를 문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표출 방식이 지나쳤기 때문에 유죄 선고를 한것이구요.
09/02/21 14:32
수정 아이콘
초무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가면 갈수록 상대방에 대한 존중, 다양한 의견의 공존보다는 '이쪽'과 '저쪽' 두 편으로만 나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쪽'과 '저쪽'으로의 두가지 구분만 존재한다면, 그 두 쪽 중에서 힘이 센 쪽이 항상 승리할 수 밖에 없는데 말이지요.
09/02/21 14:36
수정 아이콘
VerseMan님// 테러는 그런 수준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데나 테러라는 말을 붙이지 말아주세요.
기업이 소비자를 항의전화로 고소했다는건 기업하지 않겠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은 기업에서 감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단 기업을 할 생각이라면요. 그게 아니라면 사업접고 고소할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VerseMan님은 직접 당해보셨나요? 자신이 당해보지 않았다는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 걸 보니 말입니다.
기업은 어떠한소비자의 항의에도 정중하게 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경우를 당한다면 스트레스 많이 받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부분일뿐입니다.
기업이 개인처럼 행동한다면 그건 더이상 기업이 아니죠.
개인의 권리를 참 좁게 해석하시는데 소비자의 권리도 너무 좁게 보고 계십니다.
일부의 과도한 욕설과 무례한 행위로 인해 왜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법에서 유죄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욕설을 하라고 지시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일부의 행위를 들어 전체를 처벌하는 것은(그들이 어떤 법적 근거가 되는 단체를 결성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지난 촛불집회의 일부분의 폭력행위로 전체 촛불집회를 매도하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VerseMan님과 저의 생각 차이가 꽤 큰 건 알겠습니나다만 테러라는 표현에 매우 거슬려하는 바람에 댓글을 달게 되었네요.
어떤 입장인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이런 부분을 문제삼아 현 판결의 문제점을 거론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__)
09/02/21 14:44
수정 아이콘
자유인바람님// 간단히 말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 님께서 말하신 것도 법대로 가면 못 가진자가 대응할 수단은 적어진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같은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표현에서 어느 한쪽을 비하할 의도는 없습니다.
제리와 톰
09/02/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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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sh6님// 문제의 본질은 '이쪽'과 '저쪽'이 공정한 룰 속에서 경기를 진행해 본 적이 없다는 것에 있는 것 같아요.
양 쪽 모두 서로에 대한 피해 의식이 심한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가지지 못 한 자들의 피해의식이 상대적으로 강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09/02/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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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바람님// 저한테 말하고 싶으신게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보기엔 같은 말인데 말입니다 결국엔 현상태서 가면 법대로 간다는 것은 못가진자가 필패가 된다는 의견아닙니까? 그러니깐 가만히 못 있겠다 라는 겁니다
'법을 어겼으면 심판 받자' vs '그럼 안가진자는 당하고만 사냐' 는 서로의 가치관의 차이를 비유한 부분입니다. 보수 vs 진보 혹은 그에 상당하는 의미를 비유한것이죠(이게 진보와 보수를 정의한다는건 아닙니다) 자꾸 비유를 가지고 이게 잘못됬다 저게 잘못됬다 그러시면 세상에 딱 들어맞는 비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 저한테 굳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신 이유도 모르겠네요
제 필력이 약한 관계로 잘 이해가 안되신다면 처음 글에서 가로는 지우고 보셔도 됩니다
09/02/21 15:11
수정 아이콘
제리와 톰님//

제가 언급한 것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이쪽과 저쪽 단 두가지만 있다면 어느 한쪽으로 힘의 크기가 기울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룰의 제정 역시 힘이 센자에 의해 정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양성의 존중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겠지요. 단 둘만 있다면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쉽게 괴롭힐 수 있지만, 단 둘이 아니라 제 3자, 혹은 제 4자가 있다면 이 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양극단으로 서로를 분리하는 것은 결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자(혹은 가지지 못한자)에 있어서 좋지 못한 현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09/02/21 15:19
수정 아이콘
서로의 오해가 풀린거 같네요 그렇다면 동의하신다면 님께서 저한테 다신 댓글과 제가 님한테 단 댓글을 지웠으면 합니다
저와 자유인바람님때문에 글쓴이의 의도랑 다르게 글이 전개 된거 같아서 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문제가 된 가로부분을 지우겠습니다
09/02/21 15:25
수정 아이콘
자유인바람님// 그러시다면 어쩔수 없죠
본의 아니게 VerseMan님께 죄송합니다 댓글 몇개가 다른데로 새었네요
하늘계획
09/02/21 16:16
수정 아이콘
법치, 법리 좋죠.
그런데 말만 좋고 허울만 좋은거 아닌가요?
법이란 게 어느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나요?
기본을 지키면서 진보 혹은 발전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은 좋은데,
막말을 하자면 지금의 사법부는 정권의 파수견 노릇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조중동은 신났구요.
나두미키
09/02/21 17:51
수정 아이콘
조중동에 대해서는 무죄, 기타 기업 (과도한 경우라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의 경우 유죄라고..나름 구분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저 기사의 제목이나 .. 저 판결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아... 광고주 기업 불매운동이 불법이구나, 하면 고소 당하고 빨간 줄 그어질 수 있겠구나" 입니다.
효과는 충분하죠... .....
주먹들어가는
09/02/21 21:29
수정 아이콘
그정도 공격받앗다고 문닫을 신문사 같으면 벌서 문닫았어야지..
얼마나 실질적이고 금전적인 그리고 원래 상담업무이외에 얼마나 많은 지출을 했고 소비자 의견을 못들엇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한 일에 실형이라니.......당연한 판결은 뭔 당연한 판결.......

뭐 이글 쓴 사람은 뭐라 그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같은데 뭐라 해주고 싶어도 알아들을성 싶어야 알려주지...

글쓰신 분은 계속 그런 판결에 박수치고 계속 그렇게 사셔.....

뭐 살아본 경험에 의해하면 저런 사람들이 꼭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와닿는 피해가 있으면 고래고래 고함 더지르고 찍자붙는 진상짓을 해서 피해를 더주는 경향이 있더라는....

왜 예전 미국의 1000만불 소송건 어느 판사새끼처럼....
모십사
09/02/21 21:44
수정 아이콘
남을 비난하려면 내가 깨끗해야 합니다. 내가 한톨의 먼지라도 있다면 비난 받는 쪽을 그것을 물고 늘어지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더 큰 죄를 지었더라도 비난하는 쪽이 약자라면 그 쪽 역시 피해를 입기 마련입니다.
전재산 천만원 가진 사람에게 백만원의 벌금과 전재산 10억 가진 사람에게 백만원의 벌금....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서민에게 왜 이렇게나 평등한 심판이 내려지는 게 가혹하게 느껴질까요.
기업 업무 방해가 사람 사주해서 자기 자식 때린 사람 폭행하는 것보다??
아님 술집 마담 성추행하는 것 보다???
아님 몇 십년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떡값을 돌린 돈성의 수장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로또를 맞춰보니 또 꽝이네요. 아무렇게나 내가 부른 숫자 6개와 기계가 고른 숫자 6개가 정확히 일치할 거라고 기대하는 게 미친 짓이지만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에서 출발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하루하루를 위안하며 살아가는 한심한 저의 자화상을 그려 봅니다. -.-;
Minkypapa
09/02/21 22:17
수정 아이콘
쓰레기가 굴러다니는 자갈밭에서 백원짜리 하나를 주웠다고, 자갈밭의 가치가 높아지는건 아니겠죠.
사법부가 빨리 독립을 해야 하는데, 불행히도 여전히 행정부/재벌/여당의 시녀를 계속하는한 오물이 섞여있는 자갈밭일뿐입니다.
자존심도 없는 사법부, 특히 검찰은 '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느껴볼 떄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추한지...
법원판결도 검찰과 짝짜꿍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자갈밭행 열차로 종점에 다와가는 느낌입니다.
celibacy
09/02/21 23:38
수정 아이콘
못가진자가 사법제도로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가진자도 사법제도에 의해 보호받지 못해야 한다는 논리는, 우리나라에서는 결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사회과학에 있어서 계급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계급적 요소를 고려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투쟁은 사법부에 의해 통제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법부는 법질서를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은 법질서와 사법부가 불일치 된 구체적 사건에(법을 잘못 해석-적용했을 때에) 한정 되어야지, 사법부 자체를 권력의 개라며 부정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사법부 자체에 대한 부정은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입니다.
09/02/22 00:14
수정 아이콘
celibacy님// 비약이십니다.
현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는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걸 인식해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현 판결을 비판하는걸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신념에 의해(물론 그 신념은 논리에 의해서만 타당성을 인정 받기는 합니다만...) 비판하는 것을 사법제도 자체의 부정으로 건너뛰는 것은 비약이며 그런 비약은 잘못된 제도의 수정을 어렵게 합니다.
국가와 현 정부는 동일한 대상인가요?
현정부를 욕하는 사람들을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무리라고 몰아부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바른 의견일까요? 아닙니다.
사법제도의 부정으로 이어지려면 보다 정교한 논리가 필요해 보이네요.
하얀냥이
09/02/22 00:32
수정 아이콘
가진 자 대 못 가진 자의 논리로 풀어가시는 분이 있는데..

미국 공화당 지지자들이 더 저소득층이고 더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통계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한나라당의 지지자들이 더 저소득층이고 더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통계는 수 차례 나와 있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가장 최근의 참고 자료입니다.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view.html?cateid=100012&newsid=20090219161506142&p=dailyseop
20년전통손짜장
09/02/22 01:07
수정 아이콘
글 쓰신 분 + yoosh6 님, 이 두분은 패키지같아요.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늘 한결같이 열심히 감싸시네요.
여기서 그러시면 수많은 비판, 비난이 집중될거야 뻔하고 실제로 맞고계시면서도 지치지도 않고 그러시네요.
두 분의 꺾이지않는 의지는 인정합니다만... 뼛속까지 서민이고 부자들만 위하는 조중동과 한나라당을 증오하는 저로서는
두 분 주장 볼때마다 울컥하게 되네요.
화이트푸
09/02/22 01:10
수정 아이콘
20년전통손짜장염보성님// 밤늦게 공감하고 갑니다.
09/02/22 13:24
수정 아이콘
20년전통손짜장염보성님//

판결의 결과가 자신이 싫어하는 대상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판결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 판결이 법적으로나 판결의 결과로 인한 파장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는 문제가 있다고 뚜렷한 근거도 없이 당연하게 하는 것을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09/02/22 13:27
수정 아이콘
하나의 목소리만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현정부나... 여기 게시판의 많은 분들이나 동일한 듯. 왜 들 이렇게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못 마땅해 하고 없어지기를 바라는지 안타깝기 그지 없는 상황인 듯.
09/02/22 13:32
수정 아이콘
좋은 글이라 생각되는데도 결론적으로 MB측을 변호하는 글에 가까우니 그냥 까이는 분위기네요.
celibacy
09/02/22 14:29
수정 아이콘
분수님// 구체적인 판결을 비판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판결을 평가할때는 우선 판결이 법질서에 비추어보았을때에 합당한지를 살펴보고난 다음에 부당한 결론이라고 평가되어야, 그 원인으로 비리나 부패 등을 상상해볼수 있습니다. 판결에 관한 법리적 평가 과정에서 비리나 부패를 언급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리플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썩은 사법부의 판결이므로 받아들일수 없다'식의 논리를 펼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판결의 법리적 문제를 주된 논거로 삼으면서 수사법으로서 사법부가 썩었다고 표현하는 것과, 사법부가 썩었으므로 판결이 문제있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는 인신공격의 오류와 다를바 없습니다. 사법부 자체를 받아들일수없다는것과 다를바가 뭐가 있습니까.

현정부의 정책이나 방향성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정부를 특정 계급으로 규정하고, 정부 자체를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데자뷰
09/02/22 14:56
수정 아이콘
무차별 테러 운운하는 것 눈꼴시어 죽겠네요?

홈피좀 다운되면 회사가 망하기라도 하나요? 그런것도 다 노이즈마케팅같이 이용하기 나름인데
멍청한 대응을 한 회사가 검찰에게 등떠밀려 억지로 고소하는 식으로 판때기 짜서 짜고 치는 거 눈에 빤히 보이는데
세상에 신문에 실린 기사를 그대로 보는 바보같은 분이 왠...

간만에 욱하는 글이네요.

취지에 공감은 하지만 너무 생각을 이쁘장한 프레임웍 안에 쳐박아놓고 밖은 못보시는구려..
법은 누누히 들어온 말이지만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최소한이 폭주하는 작금 대한민국이 안타까울 뿐이고요
그 것도 기계로 찍어낸듯 도식화된 말만 늘어놓는 분들을 보니 그분들 가슴 속에는 배려라는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씁쓸하군요.
오늘도데자뷰
09/02/22 14:58
수정 아이콘
yoosh6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법을 적용, 집행하는 것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게 100% 객관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정치적 배경이 스며들어 있는 사안이
어디 정당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흔하던가요?

지금 법은 정말 장례식 치뤄줘야 될 정도로 유린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결문 다 읽어봐도 부분 공감 이상의 공감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님께 답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선이 어느쪽이던 대다수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좀 그렇네요.
하얀냥이
09/02/22 15:43
수정 아이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결구도 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짜시더니..
정부, 사법부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 대정부 투쟁이라고 확대 해석하여 프레임을 짜는 분이 계시는군요.

내 의견은 다른 거고 니 의견은 반대고 투쟁인가요?

내가 하는 말에는 똘레랑스를 보여야 하고 니가 하는 말은 반역이군요.

개헌 하면 헌법도 바뀌는 것이고 그를 행할 지 말 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 아니던가요.
삼척동자도 느낄 수 있는 작금의 상황을 굳이 외면하실 만한 그 신념의 근거가 무엇인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celibacy
09/02/23 01:35
수정 아이콘
하얀냥이님// 제리플에 대해 하신 말씀인가요? 가진자 못가진자는 제가 프레임을 짠게 아니고 다른 분들이 그렇게 짠걸 비판한 것이고요,
'대정부 투쟁'이란 단어의 쓰임은 이 사건이나 사법부에 대한 비판 같은 것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리플들간에 오고간 맥락을 살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분수님 리플에 대한 의견이지 이 글에 대한 리플이 아닙니다. 오해하신듯해서 덧붙이고 갑니다.
하얀냥이
09/02/23 08:35
수정 아이콘
celibacy님//

전 특정인을 지칭한 바 없습니다. 뭐 프레임을 강화하는데 참여하신 것도 부정하신다면 그러려니 하지요.

하지만 계급, 투쟁의 대상, 국가 정체성 등의 단어를 사용해서 확대해석을 하여 프레임을 짠 것이 굳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지나치게 강경하고 강압적인 단어를 골라 사용하신 부분은 인정하셔야겠네요.

뭐 그래도 여전히 내가 하는 말은 다른 거고 니가 하는 말은 투쟁이라는 부분의 해명은 되지 않는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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