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5/10/30 17:35
    
        	      
	 언제나 그렇지만.. 사람이 살고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런던베이글 사건도 그렇고.. 일이라는게 어떤 자신의 자아 성취일 수 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돈을 벌고 먹고 살고자 하는일인데 삶을 잃으면서 까지 일에 매달리는 세상은.. 아니었으면 합니다 힘내세요 우선 치료 잘 받으시고요, 하늘이 무너져도 솓아날 구멍은 분명히 있습니다 . 
	25/10/30 17:40
    
        	      
	 인생이 그렇듯 지금까지 힘든 일 겪으셨으니 앞으로 좋은 일이 오지 않겠습니까.
 힘내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긍정적인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5/10/30 17:49
    
        	      
	 이미 동일직종에서 전적이 있던 부위라 더 연장 안되는 시점에서 퇴사는 맘먹었었긴 합니다. 저는 질병퇴사 후 실업급여가 가능한 지도 몰랐었어서... 
 
	25/10/30 18:07
    
        	      
	 죄송한데. 글 내용이 과거에 쓰신 글과 연관되어 있어보여서 과거글들을 봤습니다. 스스로 ADHD 라고 진단을 하셨던데.
 성인 ADHD로 산재를 신청하신건 아니겠지요? 산재는 원래 가지고 계신 지병으로 인정받는게 아니라서. 산재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 산업활동중에 발병 한 개연성이 있는 질병의 경우라면. 산재가 인정되기를 바랄게요. 
	25/10/30 18:30
    
        	      
	 네 adhd는 아니고 육체적 부상이슈입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진단한 건 아니고 정신과 옮길 일 있을 때마다 매번 adhd 검사 받고 약 먹고 있는 중입니다. 
 
	25/10/30 20:07
    
        	      
	 처음 발병했을 때는 다른 곳에서 일하다 일시적으로 발생했다가 다행히 금방 호전됐는데, 그 이후 2년간 아무 이상 없다가 다른 업무중에 다시 발생한거라서요. 이렇게 재발할 줄 예상못했습니다 
 
	25/10/30 20:43
    
        	      
	 의사가 진단서를 쓰는데 진단주수가 2주를 초과하는 경우 진단 기준이 어느정도 정해져 있는데, 진단서는 법적 서류라서 그 기준을 초과하게 환자가 느끼는 치료 주수만큼 쓰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치료 주수와 완치에 걸리는 시간 등에는 괴리가 있고, 환자가 원하거나 느끼는 치료 기간은 또 다른 이야기의 괴리가 있죠.. 
 의사에게는 가장 중요한 법적 서류가 사망 진단서 다음으로 진단서라는 포괄적인 서류인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작성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질병의 쾌유를 바랍니다. 
	25/10/30 21:10
    
        	      
	 한동안 좀 안좋았을때 질병퇴사를 알아본 적이 있는데 참 쉽진 않더라구요. 뭐든간에요. 여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잘 먹고 운동하고 찬찬히 찾아보세요. 잘 될겁니다. 
 
	25/10/31 01:19
    
        	      
	(수정됨) 실업급여 때문에 산재 신청한 걸 취소하셨다는말씀이신거죠? 그럼 다시 산재 신청하시면 안되나요? 이미 퇴사하신 상태라 안되는건가 
 
	25/10/31 04:24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충족할지 일단 심사를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실업급여도 산업재해도 둘 다 사람이 심사하는 과정이 들어가서 그게 그거라 생각해서 그나마 빨리 확인할 수 있는 실업급여쪽으로 한거라서요... 처음 판단부터 사실 잘못한거긴 합니다. 
 
	25/10/31 09:45
    
        	      
	 엄청 예전에 퇴사하고 지금은 전혀 다른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긴 하지만... 과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재해조사 및 산재승인 등을 담당했었던 기억을 더듬어서 몇가지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요양중 휴업급여를 책정하기 위한 요양기간은 당시 산재신청을 했던 병원의 주치의 소견대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추가적으로 위촉된 자문의 소견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보통 처음 기간에서 깎습니다. 산재신청했던 병원에서 주치의 소견이 입원 4주 통원 8주로 도합 12주면 입원 2주 통원 6주로 도합 8주 이런식으로다가... 가끔 주치의가 잘 봤겠지 이러고 본 소견서대로 승인해주시는 자문의도 계시긴 하나 대개는 공단에서 나에게 자문위원 자리를 맞긴 밥값을 해야한다는 투철한 사명감의 소유자들이 상당히 존재하는데 산재병원이면 공단에서 운영하다보니 당연히 주치의들 성향도 그쪽이라 아예 처음부터 그냥 산재병원 말고 일반병원으로 진단을 받고 산재를 넣으셨으면 어땠을까하는 사견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재절차가 완전히 승인된게 아니라면 다른 병원에서 진단받은 소견서로 산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애초에 사고가 발생한 기간으로부터 3년까지 소급기간이 있기도 하고요)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을 다른 병원에서 진단받은 주치의 소견으로 다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