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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8 18:57
AI 시대에 필요한 법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쪽 관련으로는 정상적으로 운영 되는 게 없어서 어떻게 될런지. 너 사진 찍었지! 하면서 폰 압수해 가는 거 마냥 너 딥페이크 영상 있지! 하면서 하드 압수해가게 되려나요?
24/09/28 19:01
딥페이크 처벌법이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에 처벌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의성이 없어도 처벌하면 문제가 클 거 같은데요.
일단 일반 야동에 섞어서 배포하는 경우, 심지어는 토렌트 같은 P2P에 넣어놓는 경우는 의도하지 않아도 저장/시청에 걸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아니면 아예 메일로 링크나 첨부를 보낸 후에, 그거 클릭해서 시청/저장하면 딥페이크 음란물을 시청했다고 고발하기 전에 돈을 내놓으라는 협박도 가능할 거 같네요. 단순하게 생각해도 고의성 여부를 넣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이 뻔한데 모르고 시청, 저장해도 무조건 처벌해야한다고 하다니... 어이가 없군요.
24/09/28 19:07
최근의 입법을 보면 더 많은 권한과 금전적 이익을 얻고 싶어하는 법 기술자들과 귀족이 되고 싶은 일부 유권자가 결합해서 뭐든지 강한 처벌을 해야한다! 라고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형사법 원칙이 천년을 두고 발전해온 것인데 너무 쉽게 무시됩니다.
24/09/28 19:18
국가를 어리석은 국민을 교정할 교도관으로 보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규제 요구를 한 결과죠. 딥페이크 금지법에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 외에는 모든 규제를 반대해야지 내가 필요한 규제는 요구하고 내가 불편한 규제는 반대하면 곤란합니다. 저는 코인 거래소 폐쇄 규제 이야기가 나올때부터 이 나라는 답이 없다고 생각해서 별로 놀랍진 않습니다.
24/09/28 19:20
합성 기술이 너무 정교하여 구분할 수 없다는 기사를 바로 전에 9시 뉴스에서 봤는데,
그럼 이게 정상적인 성인물인지, 실제 사람을 합성한 불법 성인물인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24/09/28 20:33
이 법 통과로 앞으로 정말 조심하셔야할게 흔히 웹하드 등에서 일본 유통 음란물 중 모자이크 없게 가공된 것들 정말 주의하셔야합니다.
법 정의상 들어맞게 되어서 일본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다가 봉변당할수 있어요.
24/09/28 20:43
하지만 남돌 실존인물 알페스는 팬심의 영역이기때문에 아무 상관 없답니다~ 해피엔딩 해피엔딩
아 참고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웹사이트에 음란물 올라오면 무한감청 예정인 것 다들 아시죠? 솔직히 이것도 그렇고 딥페이크 문제 자체가 지극히 정치적이라 정치 카테고리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찾아보시면 정말 가관이에요.
24/09/28 20:57
애초에 불법촬영물도 현재법으로는 시청만으로도 처벌됩니다.
다만 다른 혐의에 의한 포렌식 여죄로 걸리는고 외에 과연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 하면...
24/09/28 21:03
현재 일본 av중에 딥페이크를 이용한 av를 만들고 있죠.
av배우가 평범하게 av를 촬영하고 얼굴만 요즘 유행하는 ai에서 나오는 얼굴을 이용해서 딥페이크로 바꾼거죠. 저 일본av를 보게 되면 딥페이크 관련법으로 처벌이 될까? 안될까? 궁금해지네요.
24/09/29 00:01
지금 딥페이크물이 배포하는것만 불법인가요 아니면 그냥 개인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 소지하는것도 불법인가요?
요즘 뉴스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뜨고 처벌법령들도 부랴부랴 만드는거같던데 관련 논지들이 어떻게 법제화되어가고있는지는 하나도 모르겠네요
24/09/29 00:09
딥페이크 떡밥의 문제는 유독 저 성범죄에만 발작버튼 눌린듯이 격하게 대응하는게 가장 큰 문제죠. 딥페이크 자체가 사기나 가짜뉴스 등 악용될수 있는건 예전부터 거론되어왔고 그런건 제도적으로 신경도 안쓰면서 막상 성범죄가 어쩌고 나오기가 무섭게 저렇게 난리를 치는게 진짜 웃기는 노릇이거든요. 요즘보면 그냥 남성원죄론이 기저에 깔려있는것 같습니다.
24/09/29 02:12
아마도 이를 적극 통과시킨 특정 정당에서 유탄 맞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것만 피해나가도 대통령 후보에 오를 수 있고요. 이미 경험했듯 말이죠.
24/09/29 11:48
잘못된 지식입니다.
말씀하시는 공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지만 민사소송에서 추구하는건 형식적 진실입니다. 즉 법정 내 당사자의 공격방어과정에서 현출되는 사실 그것만 진실로 삼겠단 겁니다(실제 진실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에소 추구하는건 실체진실입니다. 진짜로 그장소에서 그행위자가 범죄를 했는지를 가려내는겁니다. 선무당 잡을 수 없으니까요. 따라서 “검사판사가 개입안해서 공정하다”는 건 잘못된 개념입니다. 재판은 형사든민사든 공정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고, 재판의 성질에 따라 판사의 개입여부가 달라질지언정 그자체가 공정성을 결정짓는건 아니니까요
24/10/08 18:19
공정성이 중요한 가치이지만 한번씩 일탈 하는분들이 많더라고요 검사 판사출신 중에 재산이 어마어마한분들도 많고요 초콜릿님 말처럼 공정하게만 되는 정의사회가 좀 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발
24/09/29 11:52
“시청”을 어떻게 처벌해야될지, 입증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컴퓨터와 인터넷 로그를 뒤져서 영상재생기록을 찾으면 되는걸까요. 재생했다한들 안봤다고 주장하면..?
“소지”는 또 어떻게 봐야할까요. 전자적 증거를 개인저장장치에 담는거 외에, 클라우드 서버나 다른 장소에 저장된 동영상을 그저 재생했을뿐이라면? 언제나 접근가능하다는점에서 동일하지만, “소지”라고 볼수있는지..?
24/09/29 12:54
테러방지법이랑 뭐가 다른거지 싶은데, 테러방지법은 필리버스터로 반대하면 너 테러 옹호하는거지가 안먹히지만
딥페이크 방지법은 반대하면 너 딥페이크 옹호하는거지가 심각하게 먹힌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정도인가요 근데 테러방지법도 통과됐으니 이거도 통과되겠네요
24/09/29 23:41
페미와 여성단체 입맛에 딱 맞는 법안이고 여야가 합심해서 밀어붙이는거라 헌재같은데서 위헌 나올 확률도 낮다고 생각해서.. 뭐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죠.
24/09/30 10:56
[놀라운 것은 이러한 '알면서' 문구의 추가에 대해서 일각에서는(특히 여성계에서는) "모르고 소지 시청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빠져나가게 해주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유로 격렬한 반감을 표하기도 했다는데, 이것은 형사법의 기본리인 고의 책임의 원칙 자체를 부정하자는 것이라 상당히 놀랍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전혀 놀랍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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