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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8/25 12:19:14
Name 칭찬합시다.
Subject [일반] 여자를 임신을 시켰다는 게 꼭 책임져야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이러한 주장을 재정적 낙태(financial abortion) 혹은 서류상 낙태(paper abortion)이라고 부릅니다. 되게 무책임한 주장처럼 보이지만 이 의견은 의외로 페미니스트에 의해서도 제기되었고, 낙태는 무엇을 보호하는가의 질문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영미권에선 낙태를 반대하는 측은 pro-life, 낙태를 찬성하는 측은 pro-choice라고 부릅니다. 이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것인지, 여성의 선택을 보호할 것인지를 놓고 무엇을 중시하는 지에따른 구분입니다. 이 때 여성의 선택은 단지 10개월 간의 임신과 임신에 따른 변화뿐만 아니라 어머니되기(Motherhood)를 여성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어머니되기를 여성이 언제, 어떻게 선택할지에 대한 결정권을 주는 것이 낙태죄 폐지가 주는 가장 주요 혜택이라고 주장하는 측은 동시에 아버지되기(Fatherhood)를 선택하는 것 역시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성관계는 부모되기에 대한 동의가 아니(Consent to sex is not consent to parenthood)라는 말은 여성에게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적용됩니다.

특히 이건 강요된 아버지되기(Forced fatherhood)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여성이 다 쓴 콘돔에서 남성의 정자를 얻거나, 미성년자 의제강간을 포함한 남성에 대한 성폭행, 남성에게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기만하는 행위 등으로 남성의 의지에 반해 임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미국에선 이러한 행위는 민사상, 그리고 때로는 형사상의 위법이지만 이것에 남성에게 아이의 부양의무를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재정적 낙태는 이런 강요된 아버지되기의 경우는 물론이고, 다른 이유에서라도 남성이 아버지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여성과 마찬가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당연히 여성을 강제로 낙태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양의 의무에서 해방을 말합니다. 정치학자이자 철학자 엘리자베스 브레이크는 이런 맥락에서 이 때 남성이 져야하는 책임은 아이에 대한 양육이 아닌 기껏해야 여성의 임신으로 인한 부대비용에 대한 지불이면 족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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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룰루
24/08/25 12:23
수정 아이콘
낙태는 여성만이 가지는 고유권한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새로운 의견이네요
어느정도 취지는 동의합니다 현재는 [여성이 원하면 낙태할 수 있다 vs 낙태할 수 없다] 의 싸움이잖아요?
이걸 [여성과 남성 모두가 동의해야 낙태할 수 있다 vs 여성과 남성중 한쪽이 원하면 낙태해야한다(혹은 남성의 부양의무가 없어진채로 출산해야한다)] 이렇게 바꾸자는거죠?
칭찬합시다.
24/08/25 12:25
수정 아이콘
정확히 말하자면 전자의 주장은 아니고 후자에서 부양의무의 제거만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금물
24/08/26 18:22
수정 아이콘
본문에서는 어느 한 쪽을 편들기 보다는 그런 의견을 소개만 하고 있네요. 흔치 않은 의견을 소개하는걸 보아 찬성하는걸로 볼 수도 있긴 하지만..
24/08/25 12:28
수정 아이콘
'임신을 허락한적이 없다' 이후 처음으로 듣는 강력한 한방이군요.
전기쥐
24/08/25 12:32
수정 아이콘
[미국에선 이러한 행위는 민사상, 그리고 때로는 형사상의 위법이지만 이것에 남성에게 아이의 부양의무를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오 처음 알았네요 이런 법의 맹점이 있네요
에이치블루
24/08/25 12:34
수정 아이콘
1. 제목과 내용의 연관성이 잘 안보입니다

2. 제가 본문을 읽은 바 주요 요점은,
[낙태죄 폐지를 통해 아빠의 부양, 엄마의 부양을 모두 거부할 수 있다. ]
인 것 같은데요.

3. 그럼 만약 아이가 태어나면 누가 키우죠?
칭찬합시다.
24/08/25 13:40
수정 아이콘
1. 마지막 문단의 내용이 제목의 내용입니다

2. 현실에서 이 제도는 낙태죄 폐지가 상수인 북유럽 지역에서 주로 논의됩니다. 낙태죄 폐지가 핵심 내용이 아닌 원치 않은 임신에 대한 남성의 부양의무의 면제가 주요 내용입니다

3. 이 관점에선 부모되기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여성의 책임으로 보입니다
아우구스티너헬
24/08/25 19:06
수정 아이콘
임신을 했을때
여자가 스스로 낙태할 권리가 있는 경우
남성(생물학적 아빠)또한 원치 않을 경우 부양의무를 거부(재정적 낙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출산을 원한다면 여자가 혼자 부양의무를 갖는 겁니다.
양자가 동의.하지 않은 출산에 대해 의무를 강요할 수 없다란 말이죠
49K골드
24/08/25 12:51
수정 아이콘
부양의무가 없는 것이 남녀 동일 하다면 낙태죄 때문에 낙태 못해서 혹은 낙태시기를 놓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 부양의무는 둘다 없는 건가요? 
일각여삼추
24/08/25 12:53
수정 아이콘
입양 보내야죠.
일각여삼추
24/08/25 12:54
수정 아이콘
저도 이 주장에 동의합니다. 낙태를 여성의 몸에 대한 선택으로 본다면 출산에 대한 선택권은 남자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함이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롯데리아
24/08/25 12:59
수정 아이콘
미성년자 의제강간을 포함한 남성에 대한 성폭행

의 피해자 남성에게도 부양 의무를 부과한 뉴스를 몇년 전에 본 것 같은데...덜덜
VictoryFood
24/08/25 13:08
수정 아이콘
낙태는 산모의 권리라면 부양은 아이의 권리죠.
양육비 주는게 싫으면 아이 데리고 와서 키우고 엄마에게 양육비 달라고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리대로 양쪽 모두 키우기 싫다고 하는 가능하다면 고아원에 가고 양쪽 부모에게 모두 양육비 청구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부양이 돈으로만 되는게 아니기에 양육비만 청구하는 것도 아이의 권리를 많이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FastVulture
24/08/25 13: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논리가 조금만 잘못 전개되면
'어차피 내 배 아픈것도 아니고
나는 낙태 찬성했으니 알빠노'가 되겠군요
*강요된 아버지되기 말고 일반적인 케이스들
24/08/25 15:58
수정 아이콘
이 부분이 가장 우려되긴 하겠네요. 낙태법도 18주, 22주, 24주 이런 식으로 나누듯 해당 문제에 대한 입증 책임도 3-4주 정도로 빡세게 걸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사실 인공자궁 나오기 전에 이게 과연 입법이 가능할까 싶긴 하지만요 크크
포테토쿰보
24/08/25 13:14
수정 아이콘
프로초이스 집단에서 던지는 말장난 공수표죠.

남자들도 선택권 줄게 이건 여자들만의 초이스가 아니라 우리의 초이스야 프로초이스!


근데 공수표인거 알면서도 정말 괴로울 정도로 무책임하고 이기적이네요.
에이치블루
24/08/25 13:37
수정 아이콘
동감입니다.
이렇게까지 이기적인 주장을 현학적으로 하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일각여삼추
24/08/25 15:34
수정 아이콘
그럼 낙태가 불법화돼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걸까요?
포테토쿰보
24/08/25 18:35
수정 아이콘
그건 아니지만

소위 woke한 분들이 낙태한 또는 낙태를 할 여성들의 죄책감을 지워주고 부둥부둥 해주려고

낙태를 무슨 씹던 껌 뱉는 수준으로 취급하는 걸 볼 때 괴롭습니다.
닉네임바꿔야지
24/08/25 13:15
수정 아이콘
생각해볼 지점이 있는 이야기긴 한데 대한민국에서는 최소 삼십년 간은 어림도 없을 이야기 같네요. 여자의 권리는 몰라도 글쎄요. 남자의 부양 의무 해방이라 .
24/08/25 13:19
수정 아이콘
나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아
나는 아빠가 되고 싶지 않아

둘 다 무책임한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만 존중해야할 이유가 있나 생각합니다
49K골드
24/08/25 13:23
수정 아이콘
낙태 자체를 떠나서 이건 아이 인권을 무시하는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는 낙태를 원했지만 여자는 아이를 낳길 원해 출산 후 양육하다 여자쪽이 사망해도 생물학적 아버지에겐 아무 책임 없단 말이잖아요.
아이도 스스로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닌 만큼 아이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져야죠. 
24/08/25 15: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데 이 논리는 정자은행 이런 곳에서 정자를 제공하는 생물학적 아버지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논리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는 정자은행같은 느낌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본문의 사례도 따지자면 '네가 내 정자로 생겨난 아이를 낳는 건 상관없지만, 난 그 아이에 대해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책임질 생각이 없고 그것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 라는 것에 가까워 보이네요.
49K골드
24/08/25 16:00
수정 아이콘
저와는 생각이 다르신듯 한데 정자은행에 정자를 제공하는 것과 개별적 성행위 하는건 다르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정자 기증도 이 결과로 아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안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기증과 스스로 상대를 정해 성행위를 하는건 엄연히 다르다는 생각입니다. 
24/08/25 16: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것도 개별적 성행위에 동의한 거지, 아이를 낳을 것에 대한 동의는 안 했다는 게 보통 낙태 등을 둘러싼 여성권리를 이야기할 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성도 아이를 낳겠다는 마인드로 성행위를 하는 건 아니었을 테니까요.

개인적으론 이것 또한 마찬가지라 봅니다. 물론 위에서 말했다시피 이게 인공자공 같은게 생기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가능할진 모르겠네요(...)
一代人
24/08/25 13:23
수정 아이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원치 않은 아이를 여자가 낳아도 양육비를 분담하겠죠.
그게 안되는 인간들이 있으니까 강제적으로 양육비를 추징하는 거고, 이러한 논의들은 결국 무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쓸때없이힘만듬
24/08/25 13:47
수정 아이콘
그럼 콘돔끼고 하시면 되잖아요… 왜 본인들끼리 좋다고 싸지르시고 무책임하게 나오는건지 잘 이해가안됩니다..
짐바르도
24/08/25 13:49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콘돔이라는 인류 역대급 발명품이 있는데 생각보다(?) 다들 안 쓰시더라구요. 외계인도 콘돔 보고 놀랄 것 같은데.
24/08/25 14:02
수정 아이콘
333
섹스를 해도 된다고 했지 누가 피임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을까요. 몇몇 극단적 범죄를 제외하면(법이 어떻든 어떤 상황이든 기상천외한 범죄는 일어나니) 체외사정하거나 콘돔을 쓰면 임신은 싫다는 의사표현도 확실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마일스데이비스
24/08/25 18:57
수정 아이콘
좋다고 싸지르는 걸 납득하셨으면 싫다고 지우는 것도 납득하셔야지 않을까요
쓸때없이힘만듬
24/08/25 21:35
수정 아이콘
아마도 제가 말한 ‘좋다고 싸지른다’의 의미가 저와는 다르게 이해하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제가 말한 의미는 그저 성행위를 의미히는 것으로 생명의 잉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의미 입니다. 소위 골빈 x와 x들이 지들 좋다고 섹스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섹스를 통해서 생명을 잉태할 가능성이 있고, 책임지지 못할 또는 안할 상황이라면 알아서 조심해야죠.
피해망상
24/08/25 20:11
수정 아이콘
이 경우에는 태아라는 다른 생명체가 껴있다는 부분이 다른거긴 하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세상 많은 일들이 계약했다가 후에 취소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지않나요?
좋다고 싸질러놓고 지우고 싶다라는게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하냐는 차치하고, 아예 없을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쓸때없이힘만듬
24/08/25 21:38
수정 아이콘
윗 댓글 또 제 원댓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사전에 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범죄나 지병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은 공감할 수있으나. 

선택권이 없는 행위도아니고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논의를 해야한다는게 사실.. 전 이해가안됩니다..
소금물
24/08/26 18:24
수정 아이콘
논점이탈이고 허수아비 공격입니다. 이건 철학/법적으로 이야기 하자는 거지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서... 예컨데 말씀하신 논리로 남성이 강간당한 경우를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무딜링호흡머신
24/08/25 13:57
수정 아이콘
헤이 우먼 유 낙태 선택?

오케이 미 파이낸셜 낙태 선택

인거죠. 세상사는 정반합 입니다
무딜링호흡머신
24/08/25 13:59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일정기간 지난 낙태는 죄여야한다고 보는데(그 일정기간이 어느정도인지가 논란이겠지만)

여성의 낙태가 자유라면, 남성의 낙태도 자유가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맘에는 안들지만요
24/08/25 14:16
수정 아이콘
이번에 36주 태아 낙태사건이 떠오르네요.
참룡객
24/08/25 14:21
수정 아이콘
https://www.dogdrip.net/524532412
의제강간의 피해자가 자기도 모르던 아이의 양육비를 내라고 판결받았던 사건이 생각나네요
24/08/25 21:37
수정 아이콘
와 진짜 이건 뭔..
투전승불
24/08/25 15:14
수정 아이콘
낙태 선택권과 같이 가야되는 개념이군요.
칭찬합시다.
24/08/25 15:19
수정 아이콘
네 기본적으로 여성의 낙태 찬성의 논지에서 출발하는 개념입니다
티아라멘츠
24/08/25 15:38
수정 아이콘
이건 생각해볼 지점은 있는데 아무도 이걸 진지하게 생각할 마음이 없어서
아예 관련 법이 효력상실로 애매하게 방치된 게 한국이죠.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제한을 걸어서 합법화하는 게 프로라이프 쪽에서도 얻어낼 수 있는 타협이 아닌가 싶은데.. 어차피 한국 프로라이프는 정말로 낙태 건수를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낙태를 반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목적같아서 의미없는 듯.
24/08/25 15:43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주장 아닌가 싶습니다. 낙태가 여성의 선택이라면 남성의 선택 또한 동일하게 주어져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또한 양육비가 아이의 권리라고는 하지만, 이것도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 정자은행 이런 케이스는 생물학적 아버지에게 아이의 부양 의무를 요구하진 않잖습니까.

그거랑 마찬가지로 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입법이 된다면, 처음에 낙태 가능 기간에 '난 낙태하길 원하고 부양의무를 질 생각이 없다'라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요구했다는 걸 입증한다면 부양의무를 제거할 수 있다, 라는 쪽으로 입법되지 않을까 싶네요.
코우사카 호노카
24/08/25 16:05
수정 아이콘
럭비 선수 미국드라마에 콘돔에 구멍 뚫고 유혹하는 짤이 생각나네요
이 경우에 미국법으론 답이 없군요
DownTeamisDown
24/08/25 16:11
수정 아이콘
농담삼아 생각하는데 어쩌면 저출산을 해결하는 방법은 출산과 부양의 의무를 분리시키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애 낳고 안키워도되 나라에서 키워줄께 하면 어떻게 되려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young026
24/08/27 00:48
수정 아이콘
그런데 현 저출산 사태의 본질은 나라가 현재 지는 극히 미미한 부양의 책임을 조금도 늘릴 생각이 없다는 데에서 온 거라서...
24/08/25 17:34
수정 아이콘
부모의 책임과 권리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는 어느쪽이든 할말이 있는거 같으니 어느쪽이든 납득이 가는데 그것역시 남녀가 같은 기준에서 가야되는것이 라는 말은 너무나도 합당한 얘기라고 보이네요. (부모의 입장에서) 임신했으면 출산이 일종의 책임이 되고, 낙태가 일종의 권리가 되는거라면, 당연히 남자쪽도 양육이 책임이 되고, 그 책임에서 벗어나는게 똑같은 논지의 권리라고 할수있겠죠
24/08/25 17:54
수정 아이콘
아이 만드는 행위는 했지만 아이는 원하지 않았다?
그럼 피임을 잘하든지 했어야죠.
키르히아이스
24/08/25 17:59
수정 아이콘
낙태 금지쪽의 입장이신거죠..?
24/08/25 18: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여성의 선택권은 존중하고 낙태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건 육아가 그만큼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에 대한 댓가로는 과하다는 입장이지, 성행위만 하려한거라는 주장은 무책임하다 생각합니다. 성행위는 아이만드는 행위이고, 아이가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해야죠.
근데 솔직히 낙태금지해서 키우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그 짐을 덜어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결국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지우는 거면 결정권도 개인에게 있는거죠.
라이엇
24/08/25 20:06
수정 아이콘
낙태가 여성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여성에겐 책임지지않을 권리도 남성이 가질수 있는게 맞네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지?
피해망상
24/08/25 20:10
수정 아이콘
이런 생각은 못해보긴 했는데, 논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락사스
24/08/25 21:33
수정 아이콘
미국에서 낙태찬성은 신체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과 그에 대한 국가의 interest 보다 우위에 있다는 논리로 가능한 것입니다.
태어난 아이에 대한 양육의무는 아동의 이익을 보호함에 있습니다.

'난 태어나길 원하지 않았는데 여성이 출산을 강행했다.'는 이유로 친자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고 싶어도 이에 대해서 국가가 할 대답은 '네 아이와 너 사이의 문제'이니 무관한 이야기라는 것일 뿐입니다. 전 배우자에 대한 대부분의 support가 전 배우자의 재혼 시 자동적으로 사라지지만 양육의무만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양육의무는 아이와 부모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낙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친권포기가 가능하냐 마느냐와는 항상 무관했고 앞으로도 무관합니다.

엘리자베스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 지 궁금하군요. 출처가 있습니까?
24/08/25 21:47
수정 아이콘
이 말씀이 맞습니다. 알트라이트 어젠다 두 개를 억지로 섞어놓으니 기괴한 혼종이 나왔네요.
본문에서 소개한 주장은, 굳이 '남녀평등'하게 접근한다면 낙태가 아니라 영아유기랑 비교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남자의 '재정적 낙태'가 정당하면, 여자는 화장실에서 애 낳고 버린 뒤에 입 닦아도 무죄라고 해야 맞죠.
24/08/25 22:12
수정 아이콘
애초에 그 이전에 낙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기본 전제를 낙태로 잡고 있는데 갑자기 왜 영아유기가...... 성행위도 합의 하에 이루어지고, 낙태도 합의 하에 행하자는 게 기본적인 논지일 텐데요.
24/08/25 22:21
수정 아이콘
낙태를 했다면 거기서 끝이지, 재정적 낙태니 서류상 낙태니 하는 말장난이 필요 없는 거 아닐까요?
(법적으로 금지됐든 여자가 혼자 낳았든) 낙태가 안 된 상태에서 하는 이야기일 텐데, 그게 양육(비 지불) 거부랑 다른 게 뭐냐는 겁니다.

(추가 -- 저도 '그 이전에 낙태, 그 이전에 피임'이란 주장에 당연히 동의합니다.)
24/08/25 22: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서부터 예시를 든 게 바로 정자은행이고요.
정자은행같은 경우도 생물학적으로 친부인 것은 명백합니다만, 법적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보호로 양육 의무에서의 해방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즉, 본문 내용에서와 같은 논지로, '나는 네가 낙태하길 원하고 너한테 요구했다, 그 만큼의 배상을 너에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신을 진행한 것이니, 이후의 문제는 나와 관계 없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아이에 대한 재정적 양육 의무도 없는게 가능하지 않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현재 임신의 진행 여부는 온전히 여성에게 결정권이 있는 상황이니까요.
(본문 또한 그런 맥락의 주장일 것이구요)

만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찾아왔을 경우에는 친부로써 양육 의무가 발생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때부터는 본문의 내용대로 아이와 친부의 관계니까요. 그 경우는 영아 유기라는 표현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러나 아직 태아일 경우, 낙태 허용기간(?)이라 할 수 있는, 대충 잡아서 18~24주 내에 이것에 대해서 요구했다는 증빙이 가능하다면, 그 이후에는 양육 의무에서 해방할 수 있다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 싶다는 거죠.

신체의 자기결정권이 태아보다 중요하다면, 일정 주차 이하의 태아는 그만큼 권리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니, 남성 또한 본인이 원치 않는 아이를 막을 수 있는 방도 또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24/08/25 22:36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법알못이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일견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아프락사스 님 말대로 남녀 간의 문제는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와 또 별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남자의 양육(비) 책임만 이야기한 것 같은데 당연히 낳은 여자한테도 같은 책임이 생깁니다.
한달에 100만원, 200만원 부치는 것보다 혼자서 직접 키우는 사람이 더 힘들 수도 있죠.

아주 이상적으로는 모든 아동의 양육(비)을 국가에서 완전히 책임져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 (저는 pro-choice에 가까운 입장이지만) 낙태 전면금지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24/08/25 22: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법알못입니다(...) 걍 기준을 적당히 세워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하죠.

남녀 간의 문제와 부모자식 간의 문제가 별개라는 것은 저 또한 동의합니다. 다만, [그 아이가 태어났느냐 태어나지 않았느냐, 또는 태아일 때 아이의 생명권이 존재하느냐 아니냐] 등의 법적인 구별이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전제로, 저는 낙태법이 있는 국가들 중 보수적인 국가들의 기준인 12주, 혹은 18주 이하의 태아들은 인간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인간이 아니며, 생명권 또한 여성 신체의 자기결정권보다 낮은 존재들이니까요.

또한, 제가 생각하기에, 양육 의무 등의 의무는 아이의 생명권이 보장된 시점부터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즉, 태아가 법적으로 인간이 됨으로써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시작한 시점부터죠.

그렇다면, 법적 권리를 가지기 이전의 태아에 대해서, 남성 또한 임신의 진행 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지만 여성의 신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어느 정도의 배상과 보상, 법적인 절차 등이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성행위가 남녀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게 기본 전제인 것처럼, 임신의 진행 여부에 대해서도 남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아이의 문제보다는 남녀의 문제로도 충분히 볼 수 있으며, 둘 다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게 논란이 된다면 가장 큰 논점은 남성이 여성 신체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긴 하네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또한, 저도 양육은 국가의 의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낙태 전면 금지같은 조치는 좋든 싫든 음지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걍 풀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사실 인공자궁이 생기지 않는 한 어려운 주제일 것 같긴 합니다. 결론은 피임을 잘해야......크크
24/08/25 23: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권리의 우위로 따지면, 이 경우에서 남성의 권리는 신체에 관련된 권리는 아니고 결국 재산권 정도에 해당하는, 좀더 순위가 낮은 권리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인데, 임신-출산이라는 상황이 되면 남성의 신체는 이미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남녀평등'하지 않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텐데 받아들여야 하는 생물학적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신체적 생물학적으로 유리한 부분들도 다른 영역에서 많으니까요.) 다시 말해, 남자가 여자에게 낙태를 요구하고 여자는 그걸 거부하면 그걸 강제할 수 있을까요?

그 상태로 '아이의 생명권이 보장되는 시점'이 오면 양육 의무가 발생할 텐데, 여기서부터 아이 입장으로 관점을 바꿔서, 대충 양육받을 권리랑 생명권을 같은 선상에 놓는다고 보면(우리는 대충 선진국이니까 이정도는 해줘야 할 것 같아요), -- 앞서 "난 낙태하자고 했는데 여자가 동의해주지 않았으니 난 이제 책임없음"한 상태라면 -- 아직 생기지 않은 권리를 캔슬해버린 거라 뭔가 느낌이 이상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인권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 상태로 태어나는 듯한 느낌이라서요.

저는 대락 '최대 다수의 최대 자유'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좌파 리버럴인데 말씀하신 취지에는 대부분 동의하긴 합니다. 다만 저는 이 경우 남녀의 비대칭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어보이네요.
FastVulture
24/08/25 23:21
수정 아이콘
사실 말씀하신 맥락에서 - 근본적으로 '낙태'에 대해 남자와 여자가 같은 권리(?)를 주장하기 쉽지 않죠.

막말로 남자는 낙태 찬성이든 반대든 신체적으로는 '딸깍' 수준인데
여자는 낙태를 하든/안하든 본인 몸에 영향이 훨씬 크죠
(임신/출산을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낙태를 하는 것도 몸에 분명 엄청난 부담이죠)
24/08/25 23:27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남녀의 비대칭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 저 또한 배상 등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막바지에 적은 것처럼

'아마도 이게 논란이 된다면 가장 큰 논점은 남성이 여성 신체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긴 하네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안이 논란이 되면, 해당 부분에 대한 법적인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자기결정권 자체가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라 본다고 했을 때, 원치 않는 아이의 출산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해서요.
그렇다면 태아에 대한 권리 포기도 그 맥락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실제로 생물학적 부모로서의 양육 의무에 대해서는 정자은행이라는 예시에서 나왔듯, '법적으로 아버지가 아니라면 설사 생물학적으로 친부라고 하더라도 양육 의무 등을 배제할 수 있다' 란 것도 가능한 상황이니, 사회적 합의가 되면 충분히 적용 가능한 사안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가능할 것이란 생각은 딱히 안 합니다 크크)

아무튼 찾아보면 찾아볼 수록 흥미로운 주제 같긴 하네요.
24/08/25 23:31
수정 아이콘
FastVulture 님// 동의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핵심 문제는 위에서도 몇 분이 지적하셨다시피 여성의 부담이 크다는 게 문제죠...... 낙태약으로 초기 낙태를 하더라도 몸에 어마어마한 부담이 가해질 테니;;
24/08/2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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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줄에도 동의합니다. 페미니스트들은 다른 데 힘빼지 말고 생명공학과에 가서 인공자궁 연구에 매진하는 게 궁극적 목표에 다가가는 가장 가성비 높은 행동이죠. 크크크...
24/08/25 23:34
수정 아이콘
결국 과학이...... 근데 생각해보면 인궁자궁보다도 걍 부작용 적은 남성용 피임약을 만드는 게 빠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2-3년 전인가 남성용 피임약 이야기가 나오던데 지금 어느 정도 개발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24/08/25 23:37
수정 아이콘
됐음 님//
인구절벽 문제도 있어서요(...)
노화역전이라는 비전도 있습니다만 흐흐흐
24/08/25 23:41
수정 아이콘
바쿠 님// 개인적으로는 AI의 발달과 과학의 발달이 이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인간이 더 적어져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크크크

스카이넷같은 사태만 안 벌어진다면......!
칭찬합시다.
24/08/25 22:07
수정 아이콘
24/08/25 22:33
수정 아이콘
그런데 이미 정자은행의 케이스처럼, 설사 유전자를 제공한 친부라 하더라도 양육 의무 등에서 해방되는 법적 조치가 이미 있습니다. 해당 논지대로면 미국, 독일, 영국 등의 국가들이 법적, 시스템적으로 정자은행 공여자들의 양육 의무를 배제하는 것은 해당 아동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공여자의 정자를 받아 임신했다고 하더라도 아이와 부모사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https://v.daum.net/v/20161201030703631

해당 판결을 봐도 결국 '생물학적으로는 부친이라도 법적으로 부친이 아닌 경우, 친자라고 하더라도 양육의 의무가 없다'고 판결내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태아의 생명권이 보장받기 전에 해당 문제에 대한 법적 권리를 포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면 아이의 양육 의무와 관련이 없게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24/08/25 22:09
수정 아이콘
이 글 보고 신기해서 정자은행의 양육권 의무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공여자의 신상을 알게될 경우 양육의무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특정다수로써 인지하지 못하게 한다고 되어있군요...

역으로 말하면 신상을 알게 되면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거네요? 이건 또 무슨......
칭찬합시다.
24/08/25 22:10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몰랐던 사실인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4/08/25 22:16
수정 아이콘
다만, 해외 사례도 있길래 검색해봤더니, 미국이나 독일, 영국 같은 경우는 해당 케이스에도 법적, 재정적 의무에 대해서 예외로 두도록 따로 법안 등이 있는 모양이네요.

개인적으로는 본문의 내용이 정자은행의 케이스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칭찬합시다.
24/08/25 22:18
수정 아이콘
아, 국내의 경우에만 그렇군요
24/08/25 22:19
수정 아이콘
네, 우리나라는 아예 관련 법안이 없으니 민법대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부작
24/08/25 23:27
수정 아이콘
남성과 여성 모두 태어난 아이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것과, 여성이 낙태할 권리가 있다는 건 충돌하지 않습니다.

1. 법에서 정한 n주까지 태아는 생명이 아니라 산모 신체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임신 유지를 할지 중단할 지 가장 우선권은 산모가 가져야합니다.

2. 법에서 정한 n주 이후 태아는 생명에 가깝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산모도 생물학적 아빠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낙태할 수 없습니다

3. 아이가 태어나면 사람입니다. 아이는 엄마 아빠에게 경제적 경제외적으로 부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관계를 한 성인 남성은 출산에 반대했다 하더라도 여성이 아이를 낳겠다고 결정해 출산한 경우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칭찬합시다.
24/08/26 15:32
수정 아이콘
자녀가 부모에게 가지는 양육에 대한 요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가 불가능한 권리일까요? 됐음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자은행 제도에선 모친의 결정으로 인해 자녀는 부친에게 양육의무를 요구할 수 없으며, 때로는 그가 누군지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여러 국가에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구요. 그렇다면 현행법 체계에서 낙태권과 양육의무가 병립가능하다는 점과 무관하게 남성에게 양육의무를 면제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부작
24/08/26 16:41
수정 아이콘
정자은행 같은 특수한 사례는 특수한 법으로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보다 일반적인 사례-나는 아이의 출산에 반대했으니 양육의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태어난 아이가 엄마아빠로부터 지원받을 권리가 당연히 최우선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별개로 제가 위 댓글로 하려는 말은,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남성의 부양 회피권(?)을 부정하면 모순이라는 관점에 대해, 그렇지 않고 둘은 별개라는 주장입니다.
칭찬합시다.
24/08/26 17:13
수정 아이콘
논리적이고 명쾌한 댓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4/08/26 06:59
수정 아이콘
극최근의 남녀평등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솔깃할만한 논리(?)같네요

하고싶은말은 논리야 미안해
항즐이
24/08/26 09:50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kr/discuss/1578
(임의 수정된 생명에 대한 친권)

조금 다르지만 예전에 제가 꽤 엉뚱한 토론을 발제한 적이 있습니다.
칭찬합시다.
24/08/26 10:39
수정 아이콘
2008년에 무려 이런 생각을. 대단하십니다 정말
24/08/26 15:52
수정 아이콘
여기서 말했던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여기에도 있군요. 2008년이라니 덜덜
체리과즙상나연찡
24/08/26 10:53
수정 아이콘
합리적인 주장으로 보이는데요
여성의 몸의 일부이니 낙태 진행 여부는 여성이 결정하지만, 남성에게도 양육 포기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거니까..

물론 남성이 양육 포기를 한다면, 여성의 낙태 진행 여부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고 임신 후 많은 기간이 지난 후 낙태를 진행하면 여성에게 끼치는 영향이 많으니 남성의 양육 포기는 법적으로 정해진 낙태 가능 주수보다 훨씬 이르게 하도록 해야하겠네요.
김재규열사
24/08/26 13:30
수정 아이콘
아버지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정관수술을 하면 됩니다
요키와 파피용
24/08/26 14:09
수정 아이콘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도 마찬기지지요
이 사람과 지금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아서 일텐데요
김재규열사
24/08/26 16:14
수정 아이콘
쾌락을 즐길거면 책임을 져야죠. 
책임 지기 싫으면 쾌락을 포기해야 하고요. 
낙태 과정이 산모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남성의 낙태권 운운은 전형적인 책임 없는 쾌락이지요.
최소한 낙태로 인한 비용 및 산모의 신체회복에 대한 비용은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일각여삼추
24/08/27 11:35
수정 아이콘
그건 지불한다고 본문에 적혀있습니다. 중요한건 태어난 아이에게 대한 양육의무를 지는지입니다.
김재규열사
24/08/27 15:38
수정 아이콘
남성이 강간 피해를 당했거나 적극적인 피임을 했지만 아이가 생긴 경우(정관수술이 아닌 이상 100% 피임법은 없으므로) 정자은행을 통해 불특정 여성을 통해 아이를 가진 경우에는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페미니스트 식의 프로초이스 논리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낙태와 달리 ‘재정적 낙태’라고 해서 아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아이라는 결과물이 나왔고 그 아이의 부모가 명확한 경우 부모 양쪽 모두 아이의 생존을 위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미 생긴 아이를 ‘재정적 낙태’ 논리로 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그거야말로 전형적인 책임 없는 자유 논리지요. 
요정테란마린
24/08/26 19:17
수정 아이콘
애초에 낙태를 권리화하려면 양자 책임 면제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낙태 논의는 사실 “여자가 임신해서 애 낳는 물리적 주체니 임신에 대한 책임은 남자가 모두 져야 해,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야” 같은 논리에서 하나도 벗어나 있지 않죠. 솔직히 페미니즘이든 정치적 올바름이든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말장난 한 게 많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보조하기 위해 남성에게 더 많은 책임감이나 제약을 부과해야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죠. 
티무르
24/08/27 13:24
수정 아이콘
좋네요 빨리 대한민국에도 도입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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