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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9 18:33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안되는 건 피해자가 수만명이어도 하나의 범죄로 치부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사기범죄는 금액에 따른 유형만 있고 피해자에 따른 유형은 없더라구요. 그리고 1억원일 때 1-4년인데, 300억이면 6-10년입니다. (1억원 미만이면 1년미만) 이걸 피해자수에 따라 각각 처리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우가 좀 다르지만 살인범죄는 피해자의 여러명인 연쇄/대량 살인이면 양형이 따로 정해지거든요. 또 하나 경제 범죄의 경우 처벌이 약한 건 돈으로 인한 피해는 민사로 보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빼앗긴 돈은 민사로 받고 형사에서는 행위에 대한 처벌만 하자는 거죠. 다만 한국의 특성상 민사로 돈을 받기가 아주아주 어렵다는 거지만 뭐 그거야 개인간 문제지 나라가 상관할 바는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형사 재판 후 받아야 하는 돈을 채권추심하는 회사에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은행이 악성채권을 10% 정도에 팔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형사 재판에서 피해액이 정해지면 그 금액을 따로 소송하지 말고 채권추심회사에 할인해서 파는거죠. 피해자는 사기 피해액을 일부 회수하고 채권회사는 추심해서 돈 벌구요. (지금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24/03/09 18:42
오히려 반대입니다. 피해자가 여럿이 되고 각각의 피해액이 5억 이하면 여러번의 사기죄를 저지른게 되고, 경합범 가중이 되서 최대 15년이 형량이지만, 피해자가 한명이고 사기 피해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이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서 형량이 3년 이상 25년 이하, 50억 이상이면 징역 5년 이상에 최대 무기징역이 형량이 됩니다.
24/03/09 19:08
책에서도 소개하고 있고 본문에도 언급한 내용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대규모 사기가 특경 적용이 안되어 형량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죠
24/03/09 18:59
천민 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돈이 모든것이 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가지고 하는 범죄처벌이 약하다는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대 그래서 천민 자본주의인가 싶기도 하고
24/03/09 23:07
그쵸
가족보다, 건강보다, 돈이 우선이라는 사회에서 그 돈을 뺏어가는 사기? 정말 경제적 살인으로 보고 세게 처벌해야 하는데…
24/03/10 02:43
진짜 특별법 까는 건 법학계나 법조계에서는 일상인 걸로 알고 있어서 책에서 소개에 나온 정도가 아닌 더 깊은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그 특별법 구조가 사기 조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건 여기서 처음 듣네요.
24/03/10 07:52
불타오를까싶어 줄였는데 최근의 검경수사권이나 형소법 개정에 대한 내용도 많습니다.
특별법 얘기는 이슈되는 사건에 대한 특별법 남발로 인해 형량불균형이 발생해서 사기죄는 상대적으로 관대해졌다는 부분과 특별법 사건에 대한 수사역량 집중으로 일반 사건에 대한 수사자원 부족 등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24/03/10 15:45
사기, 횡령 등의 경제범죄가 이슈화가 되는 빈도에 비해서도 근본적인 법개정이 더디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역시 법 전문가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군요.
이제는 누구누구법 어쩌고 하는 식의 땜빵처리(?)는 좀 지양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회 전반적인 깊은 논의를 통해서 근본적인 법 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어요.
24/03/10 23:51
국회에서 남발되는 누구누구법이 사기법에서는 없는 이유가
그 누구누구들과 정치인들간의 관계가 있는게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는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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