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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2/19 20:50:46
Name lightstone
Subject [일반] 불법이 관행이 된 사회 (수정됨)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내가 지키기 힘들 것 같은 법들은 다 법이 잘 못된 것이고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던 것이고, 내가 지키기 쉬운 법들은 그걸 지키지 못하는 놈들은 다 나쁜놈들입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말이야 경찰서를 한번 가본적도 없고 불법을 저지른적도 없는 청렴한 시민인데, 뉴스에 나오는 불법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필요도 없을 뿐더러 쓰레기 같은 사람들인데 무슨 소리를 당최 하는거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 자동차 불법 썬팅
2. 자동차 과속 (과속카메라라가 있는 곳만 지켜야 하는게 아니죠)
3. 불법주차
4. 신용카드 서명 확인 의무
5. 음란물 소지 및 시청 (아동성착취물이거나 불법 촬영물)
6. 담배꽁초 무단 투기

몇 가지 생각나는걸 적어봤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만연한 불법들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 뿐인가요, 특정 영역 및 특정 직종에서만 이루어지는 제3자가 보기에 일반적 정서와 괴리감있는 만연한 불법이 있을겁니다.

1. 의사들의 대리처방은 만연합니다. 그 뿐인가요. 환자 수술 시작시 혹은 마무리에 공공연하게 맡기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병원에 의사가 부족한데 할일은 많고,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나면서요.

2. 간호사들은 의사들의 대리처방에 대해 문제 제기하지만, 정작 간병인 및 요양보호사에게 간호와 관련된 의료행위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함구하죠. 어쩔 수 없다고, 병원에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나는 바쁘고 할일이 많은데, 이는 사회 구조적 문제이지 내가 잘못하는게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3. 지방공무원들은 거짓 근무 수당을 만연하게 청구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낮은 직업적 소득으로 인해 어쩔 수 없고, 인수 인계할 때조차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사실이라며 많은 이들이 하는데 나만 안하기가 그렇다고 말합니다.

4. 판사들은 늘 불법에 대해서 지적하고 교훈하지만, 선고는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만 지키지 않죠.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법은 훈시 성격의 조항이라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5. 연구비 사용처와 관련해서 회의 참석에 이름을 가짜로 넣고 회식비를 청구하죠. 그들은 배정된 예산을 다 써야하고, 연구하면서 그런 재미도 없으면 연구원들 사기를 올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혹시 같이 얘기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은 특정 영역의 만연한 불법을 공유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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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더스
24/02/19 20:54
수정 아이콘
새해 예산안 법정기한은 지킨적이 있을까요...
No.99 AaronJudge
24/02/19 21:12
수정 아이콘
앗..
동굴곰
24/02/19 20:55
수정 아이콘
6. 사이트 회원은 실제적 규제가 없으니 사이트 규칙 따위는 무시하죠.
다크드래곤
24/02/19 21:01
수정 아이콘
불법도 불법인데 해당 법이 얼마나 필요하고 논리적인지도 중요하죠
부르즈할리파
24/02/19 21:04
수정 아이콘
자전거 오토바이 인도주행... 생각해보니 과속도 그렇고 교통질서가 엉망이군요...
박세웅
24/02/19 21:10
수정 아이콘
너무(?)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나라죠..물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해서 그냥 그려려니 합니다..
스위치 메이커
24/02/1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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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사회적 약속과 유리되는 건 분명히 생기는 일입니다. 그걸 누군가는 범죄를 봐준다고 해석하고, 누군가는 사회의 유도리로 해석하겠죠. 법은 계속 바뀌고 있죠. 조금 늦을 수는 있어도요.
24/02/19 21:14
수정 아이콘
음란물 소지 시청이 불법인가요?
처음들었는데
lightstone
24/02/19 21:18
수정 아이콘
아동성착취물이거나 불법 촬영물(타인이 찍은 것이라도)일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합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4/02/19 21:28
수정 아이콘
그건 전혀 관행이 아니지 않나요? 말씀하신 아동성착취물이 2D 로리 망가물이라면 솔직히 거론할 가치가 있나 싶고요(그마저도 관행은 아니겠지만). 저작권 측면에서는 몰라도요.
lightstone
24/02/19 21:33
수정 아이콘
뭐, 만연한다는 기준은 다 다르긴 하니 제가 틀린 예를 적었을 수도 있겠죠. 사회적으로 불법 촬영물 시청 및 유포가 문제가 엄청 크다는게 만연하다는 생각이긴 합니다. 특정 영역의 예로 든 사례들보다 만연하지 않을까? 하는 피상적 추정입니다 :)
유료도로당
24/02/19 21:41
수정 아이콘
저작권측면에서 접근하는게 오히려 글의 논지와 맞을것같네요. 음란물에 정당한 컨텐츠로서의 댓가를 지불하고 보시는분들이 다수는 아닐듯하여..
DownTeamisDown
24/02/19 22:27
수정 아이콘
이런경우 본인 합의가 안되었다고 합의된 실제사례보다 더 세게 처벌하는걸 보면... 제정신인가 싶을때도 있습니다.
합의를 할수가 없잖어...
No.99 AaronJudge
24/02/20 02:22
수정 아이콘
아하
forangel
24/02/19 21:37
수정 아이콘
음란물은 일단 음란물이 뭐냐라는 정의부터 짚고 가야 되구요.
그다음 음란물을 제작,배포,유통,전시 하는것이 불법입니다.
시청이나 소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동성착취물,스너프물은 소지만 해도 불법인데 근래에 불법촬영물도 포함됐고
그기에 더해서 이걸로 수익을 얻으면 범죄수익금으로 보고 최근엔 환수까지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건 음란물에 대한 법적 사항은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비슷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심한가? 하면 제일 첫번째 음란물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죠.
로메인시저
24/02/19 21:15
수정 아이콘
그래도 별 의미도 없는 주제에 합법화가 필요한 사안은 좀..
공부맨
24/02/19 21:16
수정 아이콘
하이패스 30km 속도제한
분리수거 규칙 및 쓰레기 주간투기금지
(국회의사당, 시청 등의 분리수거율 조사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4/02/19 21:19
수정 아이콘
영원한 과도기적 사회 혹은 메타적인 습성인 거죠. 법 제도의 의의를 실현보다는 존재 자체에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시스템 수준이 낮은 시기도 길었고, 메타적인 시선에서 시스템에 속박되지 말고(꽉 막힌 사람) 우리끼리 좋게 좋게 초월 해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죠. 그러다보니 역사 의식도 높지 않고, 문제의 원인을 그 발단에서 추적하려는 생각도 잘 안 하고요.
닉네임을바꾸다
24/02/19 21: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우리나라 파업은 자기 직장의 근로환경 관련일때만 합법이죠...
뭔 철도민영화니...무슨 정책가지고 파업하면 그건 현행법상 불법일겁니다 그래서 그런 파업류들 보면 앞에 몇개 깔아가면서 파업하죠...그걸 보고 정부는 여론같은거 보면서 봐줄땐 봐주다가 패고 싶을땐 패는걸로 잘쓰죠...크크
씨드레곤
24/02/19 21: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꼭 필요한 것만 법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사람들의 도덕성에 맡겨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것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탈 때 안전모를 쓰지 않는 것 불법입니다. 잠깐 자전거 타고 물건 사려 하는데요.
영아 태우고 택시 타야 하는데 카시트 없이 아이를 안고 타는데 불법입니다. 당연히 법을 무시하고 택시 탈 수밖에 없죠.
주말이나 저녁에 어린이보호구역 지나갈 때 30km에 맞춰 운전하는데 불편하지만 이것은 그래도 카메라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법이 합리적이고 누구나 지키고 따를 수 있게 되어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법이 너무 도덕적인 것까지 정해져서 경각심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법이 너무 복잡하고 많아서...
제로투
24/02/19 21:25
수정 아이콘
도덕성에 맡겨보니 안 되니까 법을 만든거죠.
소위 '국민성'의 문제와 연결되는 겁니다.
소금물
24/02/19 21:32
수정 아이콘
씨드래곤님 댓글은 그 법이 부족해서 불법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엔 갓 태어난 갓난아기를 데리고 산후조리원에 가는데, 혼자서 고개도 못 가누는 애를 도저히 카시트에 태우는게 불가능하겠더군요. 아이용 카시트라도 차라리 운전 조심하고 어른이 몸으로 막는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이걸 법 지키겠다고 카시트에 넣는건 말도 안되는 일 같네요.
24/02/20 03:23
수정 아이콘
카시트에 앉혀놓으면 엄마한테 안아달라고 죽어라고 우는 아기들 많습니다... 가는 길 내내 한시간 넘게 울기도 해요
소금물
24/02/19 21: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진지하게 논의하자면 종류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1. 법이 못따라와서 불법으로 처리하나 사회적으로 나쁘게 취급하지 않으며 열심히 잡을 경우 오히려 사회 효용이 감소하는 경우
2. 지키는게 바람직하지만, 어겨도 크게 지장 없고 약간 어기는건 대체로 이해하는 경우(무단횡단)
3. 줄이는 것이 사회적으로 효용이 있으나 행해지더라도 큰 해는 아니고 다 잡으려면 그게 더 비용이 커서 가끔 잡는 경우(담배꽁초 버리기)
4. 누가 봐도 문제고 박멸하는 것이 좋으나 범죄를 다 잡는것이 불가능해 살아남는 경우(마약유통?)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본문 예시에서 음란물을 예로 드셨는데 음란물 시청은 불법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n번방 같은 성착취물 시청만 불법)

물론 많은 경우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갈지에 대해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디테일이 중요하겠죠. 통행을 막는 불법주차와는 나쁘지만, 불법주차가 없으면 장사가 불가능한 상권(지방 축제라던가?) 에서 경우 거주민들이 동의한다면 보기에 따라선 1번으로까지 볼 수 있겠죠. 다 막으면 장사 접으란 소리가 되니까.
소금물
24/02/19 21:44
수정 아이콘
또 사람마다 의견이 많이 갈릴겁니다. 과속을 자주하는 사람의 경우 과속을 해야 교통이 뚫린다, 속도랑 교통사고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니 과속 잡는걸 심하면 1번(실제로 우리나라 고속도로 속도제한이 낮은 편이라고 들었던 듯) 을 보는 사람까지 있겠고, 보통 2번~3번 사이로 의견이 갈리겠죠. 댓글에서 하이패스 30km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개인적으로는 1번에 가까운 거 같아요(40~50? 까지도 괜찮은거 같은데 30제한은 세계적으로 너무 낮은 수치라고 들음)

본문의 대리처방 이야기는 대리처방으로 검색하면 보통 가족같은 사람이 환자 대신 약을 처방받는 걸 말하기에, 다른 표현이 더 어올리지 않나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응급상황이나 수술중이라면 어쩔 수 없겠고 이것도 경우마다 봐야겠죠.(수술 중에 멈추고 타자치는건 상식적으로 이상하니) 개인적으로는 1번 2번은 납득이 가는 선에서는 효율성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도 되지 않나 합니다.(특별히 디테일이 중요할듯)
24/02/19 21:29
수정 아이콘
전파법 관련해서 요즘에는 안 지키는 사례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무선 키보드 팔고 싶은데 불편...
씨드레곤
24/02/19 21:36
수정 아이콘
당근에서 팔면 불법인 것이 꽤 되더라고요...
안쓰는 물건 버리는 것보다 아까워서 나눔하려 해도 자세히 알아보면 불법인 것이 엄청 많습니다.
- 종량제 봉투
- 화장품 샘플
- 유효기간 지난 음식
- 영양제
- 가공된 농산물
- 곤충, 관상어, 애완동물
- 안경

그래도 파는 것은 불법으로 해도 나눔정도는 불법아닌 것으로 해주었으면 하는데 법이 엄청 딱딱하긴 합니다.
소금물
24/02/19 21: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책임소재의 문제가 있어서, 현재 시스템에선 이런걸 놔둘 수도 없고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외국에서는 사람들 가끔 떨어져 죽는다 해도 경고 표지판만 세워두는데, 한국은 펜스같은걸 설치하고 불법으로 취급해 발견되면 공무원들이 잡으러 온다는 얘길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건 자유에 대한 인식 /문화 차이 같은걸로 봐야겠죠. 근데 한국은 자유를 통제하는 것에 관대한게 국민적 합의라고 봐야지 않을지. 종량제 봉투의 경우 공무원 인력 사용 편의(?)상 불법으로 취급하는거 같고요. 어쩔 수 없겠죠.
닉네임을바꾸다
24/02/19 21:55
수정 아이콘
종량제 봉투면 보통 이사갔을때 지역 넘어가서 못썼을때정도일테지만 이젠 지역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해진걸로 아는...스티커 붙어야하지만...
NoGainNoPain
24/02/19 21:42
수정 아이콘
사람들이 제일 둔감하다고 느끼는게 자동차 전면유리 틴팅이죠.
솔라글래스가 기본적으로 빛 반사율을 일정부분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전면 솔라글래스를 쓰면 틴팅은 아예 안하는게 정답입니다.
솔라글래스에 틴팅 조금이라도 먹이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전면 70% 투과율을 못지키거든요.
근데 틴팅질문하면 맨날 나오는 이야기가 국민틴팅 50% 하세요 30%는 밤에는 안보이니까 이렇게 하면 밝아서 좋아요라는 말이 젤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도 고쳐야 할 점인데 말이죠. 야간 사고났을시 전면 틴팅 70% 안나오면 과실 20% 추가하거나 정기검사에서 투과율 70% 못넘기면 재검사 하도록 하든지 해야 한다고 봅니다.
24/02/19 21:52
수정 아이콘
고양이 짤을 10개 올려야 하는데 꼭 1~2개씩만 올리는...
(죄송합니다)
24/02/19 22:13
수정 아이콘
이건 제 탓은 아니고 이기적인 의사놈들 탓인데요

1. 눈썹문신을 받고 싶었습니다.
2. 문신은 비의료인이 시술하면 불법입니다.
3. 의사놈들이 문신을 안합니다.
4. 돈도 안되고 미적감각이 필요해서 힘들거든요
5. 지들이 안할꺼면 풀어주든가 해야지. 문신을 비의료인이 하면 안된다고 거품물고 난리법썩떨죠.
6. 그래서 일반샵에서 받았습니다.
lightstone
24/02/19 22:18
수정 아이콘
지키지 않는 법에 대해서는 다 사연이 있을 수 있죠 :)
이전에도 비슷한 댓글을 단 적이 있는데, 문신시술 개방의 장벽은 의사보다는 근본적으로 낮은 사회적 시선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유료도로당
24/02/19 22:21
수정 아이콘
비의료인이 문신을 시술하는게 불법이지, 비의료인한테 시술 받는게 불법은 아닐겁니다 아마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건 불법이지만 미성년자가 술을 사는게 불법은 아닌것도 생각나네요.
고라니
24/02/22 12:23
수정 아이콘
바늘이 피부로 들어가는건데 세균감염 및 위생 관련해서 법이 없을 수가 없죠.
법이 못따라가긴 합니다.
24/02/19 22:19
수정 아이콘
약사들도 약 처방할때 제대로 설명 안하는 경우 많죠
차라리꽉눌러붙을
24/02/19 22:28
수정 아이콘
회의비는 너네 월급은 못올려주겠으니깐 그거라도 쓰라고 그렇게 만든...?(반농담)
임전즉퇴
24/02/20 06:45
수정 아이콘
이게 농담이 아니고 돈 이름에 따라 그렇게 되죠. 그게 세금과 퇴직금에도 영향을 주고..
24/02/19 22:36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니까 아내 아이 둘 낳을 때도 무통주사나 정말 출산하는 순간 아니면 간호사만 왔다갔다 했던 것 같아요.
왜 이상하다고 생각 못했지?
24/02/19 22:39
수정 아이콘
저걸 다지키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죠
Dr.박부장
24/02/19 22:54
수정 아이콘
모든 룰에는 제정 취지가 있으니 지키는 것이 맞다는데 동의합니다. 근데 어떤 룰은 너무 이상적인 원론을 추구하다보니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 룰을 지키느라 많은 수고와 시간을 들이게 만들기도 하구요.
1) 일부 공공기관은 해외출장 시 항공권 탑승에 따른 마일리지를 개인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장시에 생긴 마일리지 기록을 첨부하여 시스템이 기록해야 합니다. 마일리지로 비행기표를 사서 출장 갈 수 있는 사례는 매우 드물어서 행정 낭비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2) 회의비는 1인당 3만원이 최대 집행기준인지가 20년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지키기도 힘들고 번거롭죠.
3) 출장 갔는데 우리 부서나 타부서에서 법카로 회식을 하면 수령한 출장비 중 식대를 반납해야 합니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참 귀찮고 번거롭죠.
4) 숙박비가 국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너무 낮아서 숙박 장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끔 제법 부끄러운 상황도 생깁니다.
lightstone
24/02/19 23: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특정 직역 혹은 특정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불법은 내부자들과 외부자들에서 반응들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지요. ㅠㅠ
예를 들어, 1인당 식비 3만원을 지키기 힘들어서, 혹은 숙박비가 비싸서 가라로 서명 혹은 숙박인원을 조작했다는 말에 대다수의 제3자가 온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 줄까요?
저도 솔직히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만연한 불법 사연들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온정적입니다만, 제3자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긴 하더군요.
Dr.박부장
24/02/20 00:35
수정 아이콘
지키지 말아야 할 핑계가 된다는 건 아니구요. 20년 전엔 3만원이면 가라 서명이 필요 없었지만, 물가를 반영하지 않으니 룰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숙박비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행사장에서 1시간을 떨어져도 멀리 가거나 내 돈 더 내고 자거나 하죠.
현실에 맞게 룰을 바꿔주면 두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시간과 고민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관행이 자리잡을 틈이 좁아지고 엄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lightstone
24/02/20 00:41
수정 아이콘
숙박비는 여러명에서 갈 경우 이중지원이 있으면 가라 인원으로 채워서 가능한 방법이 있긴 합니다.
Dr.박부장
24/02/20 09:51
수정 아이콘
이중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거군요.
No.99 AaronJudge
24/02/20 02:26
수정 아이콘
아 4번…. 숙박비가 그럭저럭 괜찮은 모텔 정도 가기에나 적합한 케이스도 있더라구요…
Dr.박부장
24/02/20 09:52
수정 아이콘
그렇죠. 다같이 그런 수준이면 되는데 기관마다 숙박비 집행 기준이 달라서 공공기관 분들은 학회나 행사의 경우 제법 곤혹스러워 하십니다.
드라고나
24/02/19 22:57
수정 아이콘
지방공무원 거짓 근무 수당? 친척이 지방 공무원인데 예산 모자라다고 초과근무한 거 수당도 다 못 받더군요.
lightstone
24/02/19 23:02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852135?sid=100
개인운동을 위해 외출하면서도 허위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챙긴 공무원 등 198명이 거짓이나 허위의 방법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신청해 2500만여 원을 부당 수령했다. 감사원은 이들 198명에 대해 서울시가 조사 후 적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056830?sid=102
매크로 돌려 초과 수당 챙긴 부산시 공무원 적발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218186
공무원 ‘가라초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드라고나
24/02/19 23:07
수정 아이콘
거짓으로 한 사람들은 처벌받아야죠 당연히. 한데 10시나 되서 퇴근하면서도 초과근무수당 제대로 못 받는 공무원도 있답니다
lightstone
24/02/19 23:11
수정 아이콘
저는 거짓수당 청구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하는 반문이신 줄 알았네요. 그런 공무원이 있는거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그냥사람
24/02/19 23:21
수정 아이콘
한국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국가 이야기인데 특정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account에서 돈 알아서 빼가게 설정된 도로가 있는데, 짓기를 전자적으로 빼가는것만 설치해놓아서 돈내고 전산기계를 차에 설치한 차는 돈을 내고 도로를 이용, 전산기계를 설치 안한 차는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가에서조차 국민들에게 말 안해서 아무도 모르고 쓰고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참 불편한 진실이구나.. 싶더라구요.

저는 요즘 생각하는게 제가 완벽한 인간이 아닌데 시스템이 완벽하기를 바라는거 자체가 어불성설인것 같기는 해요. 가끔 막히는 2차선안에서 저를 추월해서 앞에 끼어드는 수많은 차들을 보며 아 나도 눈 딱감고 왼쪽으로 쭉 달려서 앞으로 끼어들기만 하면 지금보다 훨씬 빨리 갈 수 있는데 왜 나는 멍청하게 순서를 기다리는 중일까를 고민하고는 하는데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사회가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못난것일까 생각해보고는 합니다.
24/02/19 23:25
수정 아이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람 있으면 정지하는게 기본이지만 대부분 안지키는것도 씁쓸한 현실이죠.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보니 위의 사례로 인사 사고 내놓고 본인 억울하다고 영상제보까지 하더라구요...
안군시대
24/02/19 23:39
수정 아이콘
뭐랄까, 우리나라 법은 법에서 정한것 말고는 하지마라 수준으로 너무 빡빡하게 되어있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법을 좀 포괄적으로 만들고 딱 하지말라는 것만 안하는 수준으로 하면 안될까요??
이게 대륙법과 영미법의 차이라고 어디서 들은것 같은데요.
24/02/19 23:45
수정 아이콘
제가 장작을 넣어볼까요...

2-1. 1차로 정속주행

2-2. 3차로이상 고속도로 1차로 포터/렉스턴스포트 주행
베르톨트
24/02/20 00:06
수정 아이콘
다들 자기가 저지르는 불법에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이정도쯤이야라거나 어쩔 수 없지 않나 정도의 이유가 붙기 마련이죠.
24/02/20 00:12
수정 아이콘
내가하는건 유도리요, 남이하는건 노양심이라.
다레니안
24/02/20 00:18
수정 아이콘
블박 화질이 좋아지고, 스마트폰 연동이 되면서 신고가 편해지니까 도로에서 법을 어기는 차량은 확실히 줄었다는게 느껴지는데, (저도 신고 종종 합니다)
과속만큼은 답이 없습니다. 과속은 블랙박스로 신고가 안되니까요.
그리고 차 vs 차끼리의 불법은 블박으로 신고되는데 차 vs 사람에 대한 불법 (특히 우회전 차량들) 은 사람이 신고할 방법이 없으니 이것도 답이 없습니다. 크크...
20060828
24/02/20 00:38
수정 아이콘
이래서 양심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야하고, 그 양심을 지키고 가꾸는데 정성이 필요하죠. 법은 그 이후의 것이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규제 좋아하니까요. 선생님 얘좀 혼내주세요 가 만연한 것 같습니다.
밀리어
24/02/20 00:47
수정 아이콘
3만원 어쩌고는 김영란법과 관련이 있는거같은데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는 상향해도 된다고 봅니다.

8번을 추가한다면 불법에 해당하는지 긴가민가한데 가해자가 자신의 형량을 낮추려는 목적의 기습공탁이 떠오르고 9번엔 나이를 속이고 술담배를 구매하는 청소년이겠네요.
남행자
24/02/20 01:12
수정 아이콘
무단횡단?
인간실격
24/02/20 01:55
수정 아이콘
댓글만 봐도 정말 대체로 자기에게 가까운 불법은 모른척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크크크
김연아
24/02/20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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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하나면 끝 아닙니까?
임전즉퇴
24/02/20 07:00
수정 아이콘
무단횡단 얘기가 나왔는데 흥미로운게, 헌법적인 일반행동의 자유로 보행하는것 자체가 분노할 만한 부도덕은 아닙니다. 전혀 신경안쓰고 건너는 것은 양심보다 인지능력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법 자체와 그 준수여부보다 사고 시 100:0을 회피하는 법운용관행이 문제를 제공하죠. 딱 그때만 [사람이 먼저다] 생각해보면 제각각 복잡합니다.
블래스트 도저
24/02/20 09:05
수정 아이콘
사실 자동차전용도로 아니면 무단횡단이 불법이 아닌 나라가 제법 많죠 특히 유럽쪽
태랑ap
24/02/20 07:30
수정 아이콘
현실적인부분들도 있지요
예를들어 대로변에 있는 가게에 납품을 하거나 물류를 상하역 하는분들이 계십니다 당연하게도 대로변에
차를대고 비상깜박이켜고 신속하게 물건을 내리죠
주정차 시간이 금방인 경우도 있지만 법정 단속시간 초과하는경우도 분명 많겠죠
이런차들 있으면 도로통행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법대로 주정차해도 문제 없는곳에 주차를하고
카트나 무언가로 3백미터 4백미터 혹은 그이상이하를 끌고와서 운송을 합니다 운송료는 몇배는 뛸거고
사용자에게 이걸 요구하면 xx놈 소리 들을겁니다

법으로 엄격하게 통제했을때 예상되는 문제는
수도 없이 많을거같은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청운지몽
24/02/20 13:34
수정 아이콘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 하죠
그걸 다 통제할거면 법조문은 사람이 읽을 수준은 아닐거고요
결국 적정선에서 넘어가는겠죠

본문엔 없지만 개인적으로 제일 싫은건
자동차 오토바이 소음!!! 속도라도 빠르면 그나마 금방 끝나는데
천천히 소리 내지르고 달리면 하..
근데 이거 단속은 매우 어렵다고 하네요??? 휴

본문에 있는 것들도 그렇겠죠

1. 자동차 불법 썬팅 ㅡ 썬팅의 정도 어떻게 구분..

2. 자동차 과속 (과속카메라라가 있는 곳만 지켜야 하는게 아니죠)

ㅡ 진짜 다 잡을거면 구간단속 깔아버리면됩니다 후면단속도 있고
근데 그러면 교통 마비되는 곳들도 많겠죠 시내 5030은 참..
그것보단 면허를 타이트하게 줘서 통행량을 줄이고 자격 안되는 면접 줄이면 사고도 줄어듭니다 근데 차 팔아야죠

3. 불법주차 ㅡ 이건 단속도 쉬운데 왜 안될까요 사실 스쿨존 이런데 속도보단 위험한건 사각지대 만드는 불법주차죠 초중고 불법주차의 학부모 비율이 궁금하네요

4. 신용카드 서명 확인 의무 ㅡ 서명은 유명무실하죠 사실 따라하기도 쉽고 그걸 일반 판매원에게 확인과 책임을 넘기면.. 다른 피해가 생기겠네요


5. 음란물 소지 및 시청 (아동성착취물이거나 불법 촬영물) ㅡ 비동의 촬영물은 더 엄격하게 때려잡아야죠 여긴 최소한의 도덕을 더 끌어올려야 할텐데요 합법적 성인물은 저작권 문제겠고요


6. 담배꽁초 무단 투기 ㅡ상당히 많이 줄었죠 90년대 00년대랑 비교해보면요 물론 아직도 보이지만 규제로 잡을수있는 분야같고 다만 세금을 그리 걷으면 흡연존도 확실하게 만들어 주는것도 필요하죠 담배를 마약화할거 아니면요 문제는 돈

저만해도 이정도의 생각인데 다른 의견도 많을거고요
이걸 통제하는 완벽한 디테일한 법은 유토피아겠고요
결국 적정선에서 그냥 사람이 사는거죠

차가나오고 사람이 나온거냐? 사람이 나오고 차가 나온거지
맞죠
법이 나오고 사람이 나온거야? 사람이 나오고 법이 나온겁니다

P.S - 소음 단속할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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