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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11/27 13:07:36
Name 49K골드
Subject [정치] 한국의 상속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많이 관심 있는 주제인데 PGR에서는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올려봅니다.

현재 상속세 세율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산정 전 공제가 들어가는데 이중 가장 기본적 공제만 보자면
기본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 ~ 30억



이런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상속세는 줄이거나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상속세를 피하겠다고 사람들이 부리는 꼼수가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사회에 더 크고

둘째, 상속세가 존재해야 한다면 공제가 너무 낮아요
공제 기준이 예전에는 극소수만 해당되는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상당수가 해당됩니다.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이 10억이 넘는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이 큰 건 사실입니다.
집값은 한참 올랐는데 공제는 그대로니까요.

무엇보다 저는 세수에 크게 도움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 걷히는 상속세가 세수의 3% 정도라고 합니다.
반면 이 상속세와 조세관청의 분쟁률은 10%가 훨씬 넘고요.

차라리 없애거나,  공제액을 올리거나 세율을 낮추는게 더 좋을 것 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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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여삼추
23/11/27 13:09
수정 아이콘
정치 태그 달아야 할걸요
회색사과
23/11/27 13:10
수정 아이콘
[상속세를 피하겠다고 사람들이 부리는 꼼수가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사회에 더 크고] << 어떤 부정적 영향이 있는지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11/27 13:14
수정 아이콘
이것저것 있겠지만 일단 주식시장...
회색사과
23/11/27 13:19
수정 아이콘
아...
49K골드
23/11/27 13:16
수정 아이콘
상속세 줄이겠다고 컨설팅 받으며 법 돌아가려고 하는 거나, 법인 같은 경우 빚 늘려서 가치 줄이는 것 같은 거요.
이것도 있는 사람들한테만 가능한 거고
개인적으로 주식시장 믿을 수 없는 이유 중 상속세도 한 몫 한다고 보거든요.
회색사과
23/11/27 13:36
수정 아이콘
설명 감사드립니다.

골드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속세의 폐지 내지는 감소로 이어지기 위해 몇 가지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상속으로 인한 사회적인 피해가 결과적으로 사회에 마이너스인가? 그리고 해결책이 상속세의 폐지만 있는가?

대다수가 바르게 상속세를 내고 일부가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을 일으키고 때로는 사회적 피해를 만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편법을 못하게 제도가 개선되는 방향도 있을텐데 상속세의 폐지나 감소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이유는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2. 대다수가 해당이 되면 폐지되어야 하는가?

공제 기준이 자산의 가치 상승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동의합니다만
대다수가 해당된다는 것이 세금의 폐지에 대한 충분한 근거인지는 동의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소득세를 근로소득자 모두가 낸다고해서 폐지하자고는 하지 않잖아요.

3. 상속세의 세수가 3%밖에 안되면 폐지되어야하는가?

바꾸어 말하면 상속세가 없어지면 그 3%를 채우기 위해 사람들이 다른 어디선가에서 내야한다는 의미인데요.
그게 과연 타당한지 잘 모르겠네요.
분쟁률을 같이 말씀하셨는데 그 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세수의 3%를 넘어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시는 논거들이 제게는 상속세를 폐지하자할만큼 충분하다고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말씀하시는 사회적인 마이너스 요소들을 숫자로 표현해주시거나..
다른 나라의 상속세에 대한 레퍼런스를 달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9K골드
23/11/27 14:09
수정 아이콘
처음에 이 문제에 관해서 관심가지게 된건 제가 물려받을게 엄청 많아서가 아닙니다.
손톱깎이로 유명한 쓰리세븐이라는 회사인데 회사 오너가 임직원들에게 300억 정도 주식을 양도하고 2년 만에 사망했는데 임직원 양도주식도 생전 상속으로 포함되어 가족들이 150억 상속세를 더 내야 했고, 그 결과 회사가 매각되었다고 하죠.
이 외에도 상속세 때문에 소유주 생전에 회사나 자산을 매각하는 건 생각보다 흔합니다.
최근에는 상속세 피하려고 국적을 변경하고 해외로 가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하고요.
스웨덴의 경우 상속세가 70%였는데 2004년에 상속제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대표기업인 이케아도 이 때문에 국적 이탈하려다가 돌아왔다고 하네요.
말씀드린세수의 3%도 전체에 비하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 돈이 빠지면 메꿔져야 할테죠.
그렇지만 상속시점에서 이를 매겨서 자산을 잃기보다 (예를 들자면) , 상속시점에 자산을 매기고 나중에 매각할때 양도세에 합산하는 방법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속세 때문에 회사를 잃거나 살던 집에서 나가는게 아니라요.
물론 이를 위한 많은 방법이 연구되어야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현상을 분석하고 사람들의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게 우선일테고요.
닉네임을바꾸다
23/11/27 14:22
수정 아이콘
요즘 기업가계상속을 이용했으면 덜냈을거같은데...
회색사과
23/11/27 14:28
수정 아이콘
달아주신 댓글에 대해서도 또다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동의와 지지를 받으실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중간에 스웨덴이 상속세제도를 폐지했다. - 는 부분을 빼면

회사나 자산이 온전히 상속자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가 전체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1. 세금을 못 내면 자산을 처분해서라도 세금을 내는게 옳은가 (현재 방식)
2. 세금을 못 내면 자산을 (당장) 처분하지 않아도 되도록 유예해주는 것이 옳은가. (말씀하시는 방식)

라고 했을 때 2번을 지지하는 사람이 과연 많을까요?

제시하신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상속 시점에 세금이 발생해서 자산을 잃는 것보다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기만 하고 매각할 때까지 유예해준다면 그 자산 매각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갖고 있다가 다시 상속할 수도 있겠네요..
49K골드
23/11/27 14:31
수정 아이콘
누구나 만족하는 제도는 없으니까요. 무엇보다 저는 제가 옳다가 아니라 제 생각은 이러하니 다른 분 의견을 듣고 싶었던 거라서 동조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Final exam
23/11/27 17:29
수정 아이콘
스웨덴과 직접 비교는 힘든 게 스웨덴은 소득세율이 높아 소득불평등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만 가지고 비교하는 건 바람직해 보이진 않네요.
몬테레이
23/11/28 11:47
수정 아이콘
쓰리세븐 창업주 가족에 이런 일이 있었군요. 결국, 유족들은 남은 재산을 상속세 납부하느라 회사 경영권 지분을 팔았군요.
우리나라 상속제도는 세계에 유래없는 높은 세율이죠. 최대주주가 가족에 상속하면 할증세율 20%가 붙어서 최대 상속세율이 60%까지 됩니다.

가업상속도 중소기업단계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조건을 사전에 잘 맞추어야 됩니다. 중소기업도 성장해서 중견기업이 되면 가업상속공제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창업주가 정상적으로 상속세를 내면 상속재산의 약 50~6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두 번만 거치면 (창업주 -아들 - 손자) 창업주 지분 100%는 손자대에 20%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그 지분을 제3자로 매입한 누군가가 대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경영권 승계가 안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2세, 3세 등은 회사 일보다 경영권 방어 노력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딴 짓을 할려는 게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그들을 욕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나라를 봅시다.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속세가 없는 나라, 창업주의 주식 의결권을 다른 주주의 몇 십배이상 쳐주는 나라 등등 경영자가 기업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해줍니다. 대신 사업수익을 매년 내고, 그 수익을 법인소득세로 국가로 납부합니다.
글쓴이는 이런 제도적 변화 가능성을 큰 틀에서 같이 논의해보고 싶어 하는 것 같네요. 지엽적 문제 말고요.
디쿠아스점안액
23/11/27 13:11
수정 아이콘
내기 싫으신 건 이해합니다
회색사과
23/11/27 13: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죄송합니다. 윗 댓글에 달아야 하는데 여기 달았네요
해석기
23/11/27 13:12
수정 아이콘
상속세를 없애고 증여만 가능하게 하면 편할 듯.
49K골드
23/11/27 13:13
수정 아이콘
정치탭으로 할까 하다가 제도 문제라 일반탭으로 했더니 바로 벌점 날라오네요. 정치라기 보다는 제도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봅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3/11/27 13:15
수정 아이콘
다른건 잘 모르겠지만 세법은 결국 정치문제죠...괜히 세법만큼 심심하면 바뀌고 누더기되는 법이 없죠...
그러니 그냥 애메하면 정치탭 다는게 낫습니다
49K골드
23/11/27 13:17
수정 아이콘
네 이해했습니다. 제 실수니 다음엔 좀 더 조심해야겠네요.
아이군
23/11/27 13:21
수정 아이콘
사실 그런게 다 정치....

한국은 정치를 아주 요상하게(?) 정의 되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생각해보면, 아래아래의 이준석과 인요한의 욕설배틀(?)은 정치 고위층이 했다는 것만 빼면 그냥 평범한(?) 쇼미더머니고
이런 세금 관련이 우리 삶에 영향력이 크죠...
49K골드
23/11/27 13:25
수정 아이콘
거기까지 생각 못한게 제 실수니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3/11/27 13: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북유럽쪽은 상속세 거의 없이 소득세를 왕창 때리던다하고 미국같은경우는 공제가 좀 많긴하죠 세율같은건 일단 재끼고...크크
아마 한일정도만 유독 셌던거같은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
항즐이
23/11/27 13:17
수정 아이콘
상속세는 상속세 단독으로 논의하기에는 많은 요소와 결합된 복잡한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관련 연구들도 다른 조세제도나 정책과 관련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계층방정
23/11/27 13:19
수정 아이콘
세수의 3%라면 엄청 큰 것 같아서 폐지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덴드로븀
23/11/27 13:20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946766?sid=100
[추경호 “상속세 건드릴 때 돼… OECD 국가 중 제일 높아”] 2023.11.11. (조선비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198463?sid=101
[경제5단체 "법인세 OECD·G7 평균 웃돌아…재분배 정책수단 지양해야"] 2023.11.2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13622?sid=101
[한국 상속세가 OECD 최고? 추경호 주장 반박한다] 2023.11.23. (오마이뉴스)
49K골드
23/11/27 13:23
수정 아이콘
기사 주실때는 본인 의견도 같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읽고 판단해 봐라인지, 내 의견은 이렇다는 건지 구분이 안되거든요.
덴드로븀
23/11/27 13:28
수정 아이콘
이런 상황이라는 정보 전달용입니다.
49K골드
23/11/27 13:31
수정 아이콘
링크주실 때는 그 점을 명시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링크만 주시면 의도를 알 수가 없거든요.
DownTeamisDown
23/11/27 13:20
수정 아이콘
상속세를 없애면 그걸 재산세에서 물리겠다는 합의가 없으면 안될텐데 그게 쉬울까 생각하면 글쎄요.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로 바꾸면 반발여론 감당 못하겠죠
소와소나무
23/11/27 13:21
수정 아이콘
세수의 3%면 엄청 큰 것 같은데요
23/11/27 13:24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상속세는 세금탈루에 대한 환수개념이라서 세금비율이 높은대신에 감액하는 항목과 비율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23/11/27 13:58
수정 아이콘
탈루 안한 자산가는 뭔 죄인지. 그냥 증여세로 붙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23/11/27 14:39
수정 아이콘
상속세를 설계할 당시에는 재산형성과정에 탈세와 세금부과누락이 필수라는걸 전제로 했던거 아니겠습니까
유료도로당
23/11/27 13:24
수정 아이콘
기본공제: 5억원 / 배우자 공제: 5억 ~ 30억
상속세 공제한도나 세율조정 논의는 할수있다고 생각하지만, 위 공제 기준을 두고 ['공제 기준이 예전에는 극소수만 해당되는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상당수가 해당됩니다.'] 라고 하는건 좀 과장이신것 같습니다. 실제 사망자 대비 상속세납부자 통계를 찾아보니 95%는 상속세 대상이 아니고, 1원이라도 상속세를 납부한 사례는 전체 사망건의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당장 저조차도 부모님이 지방에서 꽤 여유있게 사시는 편인데, 당장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고 한들 상속세를 낼 일이 없겠군요...)
49K골드
23/11/27 13:29
수정 아이콘
배우자 공제는 큰 문제가 아니죠. 부모님 돌아가시고 자녀만 남았을 때인데 물가도 오르면 공제도 올라야 하는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들거든요. 무엇보다 증여세는 유산취득세인데, 상속세는 여전히 유산세라는 것도 형평에 안 맞는다는 생각도 듭니다.
23/11/27 13:38
수정 아이콘
이거 진짜 웃기긴해요. 유산취득세, 유산세 불일치
유료도로당
23/11/27 18:35
수정 아이콘
마지막 부분에 대한 제도적논의는 할만하다고 보고, 물가상승률에 맞게 공제한도도 좀 올릴수있다고봅니다. 근데 상속세를 아예 없애야한다는 주장에는 동의가 힘들것같네요.
망고베리
23/11/27 13:26
수정 아이콘
재산세같은 다른 조정없이 상속세만 내리자는 건 아무래도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그냥 날로먹고 싶다라는 소리니까
라멜로
23/11/27 13:27
수정 아이콘
똑같이 부자에게서 세금을 거둔다는 가정이라면
상속세보다는 재산세가 높은 게 사회적 부작용도 덜하고 훨씬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그런 식의 체계 개편은 복잡하기도 하고 사회적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엮여 있어서 쉽지 않겠죠
섬광의플래시
23/11/27 13:28
수정 아이콘
사실상 서울 아파트만 하나 있어도 상속세 내야되는데 그럼 또 집을 팔아야되고, 그와중에 양도세 내야되고 거래비용도 무시못하죠.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지만 공제 상향과 세율조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공제가 너무 적어요. 좀더 현실적인 액수로 상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닉네임바꿔야지
23/11/27 13:29
수정 아이콘
상속세 없앨 수도 있죠. 근데 상속세 없는 나라들과 우리나라 비교해보면 그렇겠지만 상속세가 없는 나라와 우리 나라는 단순히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세제부터 시작해서 사회의 많은 게 다릅니다. 그정도 변화까지 다 하겠다고 한다면야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볼만한 이야기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세금 내기 싫은 거야 당연하지 하고 듣고 마는 정도의 주장 같네요.
눕이애오
23/11/27 13:34
수정 아이콘
진지한 고민을 해보진 않았는데 오너 사망시 지불이 제대로 안 되면 국가가 지분을 많이 먹어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을 들어서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싶어요
23/11/27 13:34
수정 아이콘
음... 당장 나의 경우는 상속세를 꽤 낸 입장에서 좀 너무하단 생각이 듭니다. 당장 부동산이 너무 올라가지고 문제가 된 주위 사람도 부동산 한 채 있는 것의 상속세 때문에 고생했지요. 부동산 상승 분에 대한 비율 변경이 있어야 했는데 그런 것은 없었으니까요.
23/11/27 13:34
수정 아이콘
자신이 당장 내야 하는 세금이 없어져야 하는 세금이겠지요.
3%의 세금이면 15조 정도인가요? 이번에 난리난 R&D예산 삭감 규모가 5조입니다.
그냥 없는셈 칠만한 규모는 절대 아니고. 다른곳에서 더 걷어야 하겠지요.
상속세를 증여세로 바꾸는건. 조삼모사니. 별 차이 없을거고.

재산세로 1년에 15조 더 걷자고 하면.
본인의 힘으로 자산을 일군분들이 싫어 하실거고

근로소득세로 1년에 15조 더 걷자고 하면
일하는 사람들 호구 잡는짓이니 안될테고.

없애는건 쉽습니다. 뭘로 대체할거냐로 문제겠지요.
시린비
23/11/27 13:35
수정 아이콘
상속세 하나만 놓고 다른나라랑 비교하는건 의미없는거같아요 하나만 독립적으로 있는게 아니라 다 이어져있는 것이니까요.
물론 지급의 세금이 옳다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나아질 방법을 찾기 위해 많은 논의를 가져야겠죠.
세크리
23/11/27 13: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외국에 비해 상속세는 높지만 다양한 보유세는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실효세율로 보면 우리나라 세금이 높은편은 아닙니다. 또한, 양극화가 심화되는 사회에서 상속세를 무작정 낮추는건 답이 아닙니다. 상속세는 특성상 우회하기 쉬운 세금이라서 꼼수를 많이 쓰는거고요, 상속세율을 낮추는 대신 주식/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면 괜찮을것 같습니다.
돼지콘
23/11/27 13:41
수정 아이콘
이런 글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서울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 를 언급할 때 참 격차가 느껴지기는 합니다.
23/11/27 13:52
수정 아이콘
크크 그러게요..
Karmotrine
23/11/27 13:57
수정 아이콘
이거 리얼...
23/11/27 14:14
수정 아이콘
대상이 되는 그 하나만도 평범치 않죠.
23/11/27 21:19
수정 아이콘
아파트 하나만 가진 상태로는 절대 부자라고 할수는 없죠.
비싼집은 그만큼 수익이 있어야 유지되는거지, 그냥 직업이 그대로인데 집값만 오른건 부자가 아니죠.
손꾸랔
23/11/27 21:27
수정 아이콘
실제로 상속세 대한 저항 여론이 생긴게 서울 아파트 값 급등한 때부터로 기억합니다. 그 전까지는 상속세는 먼나라 얘기로 생각해서 신경들 안 썼죠. 사실 예금이나 금융자산을 수억씩 물려주는 집은 거의 없고, 또 먼 훗날 상속시점에 얼마가 잔고에 남아있을지도 불확실하니까 말이죠.
안군시대
23/11/28 13:16
수정 아이콘
위쪽 댓글에 상속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전체의 5% 정도라 하니, 서울 아파트 하나라도 가졌으면 상위 5% 안에는 들어간다는 얘기도 되겠죠. 뭐, 부채 없이 가지고 있는 경우만 해당될테니 5% 이내일 것 같긴 합니다만.
23/11/28 14:35
수정 아이콘
저도요.. 크크
전체적 의견에는 어느정도 동의하긴 하지만..
읽다보면 괴리감오네요..
무냐고
23/11/27 13:41
수정 아이콘
개인 월급도아니고 전체 세수에서 3%면 크죠.
상속세 내리면서, 타국 대비 낮은 세율도 끌어올리려면 조세저항이 얼마나클까요
23/11/27 13:42
수정 아이콘
글쎄 소득세나 기타 관련해서 의견을 보면 항상 고자산자에게 너무 유리하다, 부모에게 받은거 없는 고소득자에게 가혹한거 아니냐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왔던거 같은데 어떤게 실제로 문제인지 모르겠군요.
양현종
23/11/27 13:53
수정 아이콘
국가적으로 보면 아마 기업상속이 큰 문제 중 하나일겁니다.
한국 기업들이 지배구조가 취약하다보니 외국 자본에 의해 경영권 공격 받을 일들이 늘어나겠죠.
Final exam
23/11/27 17:33
수정 아이콘
기업상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찬반의견이 있지 않을까요.
23/11/27 13:49
수정 아이콘
기본공제 5억 원 이상 상속받는다는 시점에서 어지간한 중산층 이상입니다. 서울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대한민국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저언혀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세 내기 싫으면 상속포기하면 되지요. 상속세 폐지하면 세수의 3%가 날아가는데, 중산층 이상의 자산가들이 상속세 안 내는 개인적인 이득 외에 세수의 3%가 날아가는 걸 벌충할 만한 어떤 사회적 이득이 발생하나요? 잘 떠오르지 않네요. 제 생각으로는 복잡하게 할 거 없이, 상속세를 없애고 증여세로 일원화해서 왜 공제해줘야 하는지 모를 저 상속공제까지 없애는게 맞다고 봅니다. 상속이 결국 사후증여인데, 특별히 사후증여를 생전증여보다 유리하게 취급해 줄 이유가 없지요.
23/11/27 17:00
수정 아이콘
세금 내는 사람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건 이해가 안되네요.
raindraw
23/11/27 13:49
수정 아이콘
저도 현재의 상속세가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첫째, 상속세를 피하겠다고 사람들이 부리는 꼼수가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사회에 더 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 다른게 상속세를 피하겠다는 사람들은 상속세가 폐지되거나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는 선이 되지 않으면 상속세를 피해겠다고 똑같이 꼼수를 부릴 거라고 봅니다.
소독용 에탄올
23/11/27 13:50
수정 아이콘
상속세 내리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습니다 상속세 20%p 내려서 보유세를 1%p올린다던가 하는 식으로요.
이부키
23/11/27 13:55
수정 아이콘
소득,자산별로 1인당 내는 총 세금이 해외와 얼마나 다른지를 알아야 상속세를 내릴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속세만 높고 다른 세금이 낮으면 상속세만 내릴순 없죠.
키작은나무
23/11/27 13:57
수정 아이콘
세법이나 기타 비용관련 세법들은 바꿀게 많죠. 다들 본인들 정권에서는 이야기 안하려하니 문제고요.
옥동이
23/11/27 13:57
수정 아이콘
상속세 폐지해야죠 이유는 제가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온갖 미사여구를 가져다 대지만 결론은 그거 더라구요. 글쓴분도 이제 서울의 집값이 대부분 10억이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하셨고, 반대쪽 입장은 어차피 그거 내는 사람들은 중산층 이상이라 걱정 안 해도 된다 부자 걱정 왜 하냐 죠. 거기에 따르는 정의로운 핑계들이 붙는거구요
23/11/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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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저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긴 했는데, 만약에 줄인다면 어디서 세금을 그만큼 올릴지도 논의도 같이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마르키아르
23/11/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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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피하겠다고 사람들이 부리는 꼼수가 끼치는 부정적 영향"

사실 이건 이유로 들기 좀 그런게, 거의 모든 세금이 사람들이 꼼수를 부려서 안내려고 해서,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거든요

세금이란게 그럴수밖에 없는거지, 상속세라서 그런건 아닌거죠.
마르키아르
23/11/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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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처럼 보유세를 올리면서, 그에 맞춰 상속세를 줄인다면 찬성하지만,

그냥 상속세만 줄인다면 반대네요.
23/11/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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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은 폐지하면 좋겠다 하겠고 없는 사람은 상속세 내야 하지라고 말하겠죠. 받는 사람은 10억 이상 물려받는데 세금 폭탄이라 나 죽겠다 하겠고 못 받는 사람은 10억 받기만 할 수 있으면 그깟 세금 다 낼게요 하겠죠.
23/11/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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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없는 많은 나라들의 경우에, 그 나라들이 돈이 많아서 상속세를 면제하거나 국민 감정이 상속에 관대해서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죠. 현실적으로 상속세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상속세가 폐지된 거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는, 미국(계) 사모 펀드죠. 상속세가 계속 유지되면 결국 기업의 경영권은 해외로 귀속됩니다. 현실적으로 삼성전자 최대주주가 이재용인 것과 블랙스톤이나 칼라일 인 것이랑은 같을 수가 없어요, 최대주주가 블랙스톤이면 평택 공장이 지어졌을까요? 평택 공장까지는 한반도 안에 지었다고 치고, 다음 공장이 택사스나 조지아일 확률이 과연 50% 아래일까요?
23/11/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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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좀 이상하긴 하죠. 쓰리세븐이라는
회사에서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370억원 어치 주식을 나눠줬는데 2년 후에 사망하셔서 그 370억도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고 유가족들은 추가로 그 370억에 대한 세금 150억 추가로 내는 바람에 회사를 날렸죠. 이건 임직원 증여해도 이렇고 어디 기부를 해도 그렇습니다. 말년에 자산가가 좋은 마음으로 기부를 해도 5년 내에 가시면 유가족들은 날벼락이니 누가 기부를 하겠습니까. 상속세는 증여세 계산 방식으로 통일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봅니다. 그간 탈루에 대한 징수라고 하기엔 탈루 안 한 사람은 그냥 돈많은 죄로 뒤집어 씌우겠다는 거니 생전 걸리지 않을만큼 열심히 탈세하라는 것도 아니고.
23/11/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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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물고 태어난 비용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3/11/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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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도 세금 공제액도 그렇고..물가상승률에 맞춰서 증액 변경하는건 필요하다고 봐요..
23/11/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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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라 하더라도 부부간 상속이면 당연히 대폭 공제 대상이고, 자녀도 무주택 세대원으로 10년이상 동거하면 상속세 대폭 감면받습니다. 자녀가 별도 거주면 상속 주택은 처분하던가 전세줘서 세금 내면 되는거고요. 어느 경우에도 세금때문에 살던 곳에서 쫒겨난다는 건 프레임이죠. 상속주택이 공제 제외하고도 세금 1억이상 내는건 16억 이상인데 그정도 금액이면 더이상 서민이라고 하기도 어렵고요.
23/11/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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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상속은 큰 의미없는게 다른 한분마저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 결국 내야하는 것이라서...
23/11/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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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제 말씀의 요지는 동거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 받을 때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세금 때문에 살던 곳에서 쫒겨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분 돌아가실 때 세금 절약하는 선에서 분할 상속을 할 수도 있고, 주택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분할 상속하고 현금자산을 공제받는 배우자가 상속받아서 지분상속 시 발생하는 상속세를 배우자가 내면 또 절세 가능합니다.
로드바이크
23/11/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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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30억 짜리면 자녀없는 동거인이 현금자산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선화
23/11/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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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자산가가 현금자산이 없다는 가정이 현실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23/11/2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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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30억이면 상위 0.1%고 자산순위 0.1%는 80억정도네요. 비현실적인 가정입니다. 그리고 못버티면 나와야죠. 20억짜리 집에 가서 살면 됩니다.
로드바이크
23/11/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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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으로 따지면 상위 0.1% 지만 그게 그냥 대치동에 자가로 아파트 한채 있는 수입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 일 수도 있죠. 못 버티면 나오는게 [세금 때문에 살던 곳에서 쫒겨나는] 겁니다. 20억 짜리 집에 가서 살면 되겠지요. 대치동에 수십년 살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까지 나가야 하는걸까요?
23/11/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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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20억 집 많던데요? 그리고 모두를 만족시킬 법은 없습니다. 0.01%도 안될 극단적인 예시를 가져와서 따지지 마세요. 자식도 없으면 역모기지를 하던 방법을 알아봐야죠.
로드바이크
23/11/2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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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일 아니면 극단적 예시고 그러던 말던 내 알바 아니겠지요. 상속세 논쟁에 어울리는 댓글입니다.
23/11/2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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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세금에 문제가 있을것 같으면 미리 세무사랑 상담해야죠. 들어주신 예도 미리미리 공동명의 해놓으면 세금 없겠네요. 아무 대비도 없다가 해줘 하는게 좋은자세 였군요. 그리고 실제 30억 주택 가지신 분들은 님 걱정하는것 보다 대비 잘 하시니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네요.
23/11/28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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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상급지는 현금흐름 없으면 내보내서 손바꿈 하는 방향으로 세금 설계를 하는 게 합리적이긴 합니다. 대치동 정도면 미국으로 치면 최상급지 바로 옆동네인건데요. 한국은 보유세가 진짜 유명무실할 정도로 적으니 뭐 집 사서 평생산다 마인드로 알박기 하지만 상급지라는 건 그런식으로 내버려두는 건 국가를 좀먹는 일이죠.
23/11/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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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세금은 피하겠다고 다 꼼수를 부리죠.
사람들이 꼼수를 많이 피우면 그 세금을 없애야 한다. 의 논리로 귀결된다면 아마 존재해야할 세금이 단 하나도 없을껍니다.
꼼수가많다. 그러면 그 꼼수 못부리도록 막는데 더 많은 국가행정력과 힘을 투자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23/11/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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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한번 잘 만나서 대대손손 물려받는게 맞냐] VS [우리 부모님이 뭘 잘못했다고 평생 일군 것의 절반을 빼앗겨야 하냐]
쉽지않은 문제군요
No.99 AaronJudge
23/11/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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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죠
돔페리뇽
23/11/2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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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맞는 이야기라서...
손꾸랔
23/11/2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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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는 전형적인 왜곡된 시각이죠. 부모가 번 돈에서 세금 떼 가는게 아니라 자식이 가만히 앉아서 얻게 된 소득에서 떼 가는거니까요.
23/11/2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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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시각같아보이진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온전한 재산을 대물림해주고자 하는 욕구는 아주 기본적 성질이니까요.
상속세 담론을 보면 공산주의가 태동할때를 보는 느낌이 이런거 아닐까? 싶은 느낌이 들어요.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배제하고 [정의]만을 이야기하는걸 보는 느낌이랄까요...
물론 부의 재분배, 사회 정의 역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땡전 한푼 받을일 없습니다 흐흐
손꾸랔
23/11/2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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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본능적 욕구 맞죠. 그렇다고 각자 욕구대로 살자는 문명사회는 없습니다. 근대국가는 세습을 부인하고 부모자식도 독자적 인격체로 보는 개인주의 관념으로 설계된거죠. 공산주의는 너무 나가신거구요. 미국이 공산주의라서 상속세 있는게 아니듯이요.
하지만 세습의 본능 또한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기에 상속재산을 나라가 다 가져가지는 않는 선에서 절충한 것이겠지요.
23/11/28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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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논리가 유산취득세인 증여세에는 맞는 논리인데 유산세인 상속세에는 맞는 논리가 아닙니다. 쓰리세븐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 상속세는 증여세 세법으로 통일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23/11/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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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아파트 가지고있는 사람은 소수고
1자녀 1아파트인 부모는 더 적고
그것도 부채없는 경우는 더더욱 적겠죠
49K골드
23/11/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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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니라도 배우자 없고 독립한 자녀만 있는 경우 상속액이 5억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사망한 분 재산 기준으로 내는 유산세 구조라서 자녀가 하나이든 열이든 내는 상속세는 똑같고요.
소독용 에탄올
23/11/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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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에 상속세 낸 사례가 사망자 대비 6.4% 정도였는지라 생각보다 상층이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아들뭐하니
23/11/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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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상속세가 150억 이상에서 발생하지만 보유세에서 그걸 메꾸더군요. 우리나라도 보유세를 늘리고 상속세는 줄이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보유세가 낮으니 금융자산 시장보단 부동산 투기열풍이 불었던것 같기도.
23/11/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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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 좋다고 생각합니다.
23/11/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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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하려면 보유세를 우선 늘려야죠.
신성로마제국
23/11/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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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는 것 같네요
PARANDAL
23/11/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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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여기 한표입니다. 보유세 왕창 올리고 상속세는 탈세가 무의미할 정도로 낮추어도 될거 같아요
악튜러스
23/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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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도들도들
23/11/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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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유세는 캘리포니아 고급 주택 기준 1년에 1% 정도던데, 여기에 대면 우리나라 강남 아파트 종부세는 우스운 수준입니다. 근데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언론들 중에 종부세에 찬성하는 곳은 없죠.
디쿠아스점안액
23/11/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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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집한채 가지고 있는 게 다인데 이런...(이하생략)
우리아들뭐하니
23/11/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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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기준이 취득가 기준이더라구요. 같은 아파트라도 5억에 산사람은 1년 500만원 15억에 산사람은 1년 1500만원 이런식이라.. 무조건 높은 가격도 부담이지만 그에 따른 보유세도 나름 억제기가 될것같더라구요.
23/11/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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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긴 취득세랑 양도세가 거의 없잖아요. 보유세도 춰득가 기준이고요. 미국 부동산 세금이 한국만 못한 지는 한참 전입니다.
몽키매직
23/11/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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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유세는 우리나라로 치면 재산세 + 종부세 입니다. 종부세는 보유세 논란과 별개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보유세 올리자고 하는 쪽에서도 주로 재산세 쪽으로 얘기하지 종부세를 올리자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종부세 문제는 보유세와 따로 놓고 봐야됩니다.
23/11/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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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들이 이미 많이 말씀하셨지만,
1. 캘리포니아는 보유세가 취득가를 기본으로 해서 증가해도 아주 미미합니다. 오래 보유한 경우 놀랍게 적은 보유세를 볼 수 있습니다.
2. 취득세는 둘째치고 양도세가 한국보다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2-1. 부부가 2년이상 거주한 경우, 매매 이익에서 50만불까지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50만불 공제받으면 상당한 이득이죠.
2-2. 거기다가 양도세율이 캘리포니아가 가장 높은 주인데도 전반적으로 한국보다 낮습니다. 물론 이건 거주기간, 금액 등등 여러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
3. 캘리포니아에서 주택을 판매하는 가격은 자기 마음입니다. 실제로 자녀에게 100만불짜리 집을 만불에 팔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집을 통한 상속세가 거의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중산층이 집을 소유하다가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한국보다 전체적인 세금 부담이 적다고 봅니다. 아니, 한국이 지나치게 높은거죠.
소독용 에탄올
23/11/2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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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산층은 상속세 거의 없을걸요.

상속세 납부자가 사망자중 7%도 안됩니다.
상위 10%면 대부분의 기준으로 중산층이라고 볼수 없고요.....
23/11/2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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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어디서도 나온 얘기인데, 사실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아파트 한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하는게 더 낫겠네요.
소독용 에탄올
23/11/2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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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직접 연결된 채무를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아파트 한채 가지고 있고 주택담보대출등 부채를 제외한 아파트 가격이 공재액을 넘는 경우에 가까울겁니다....
23/11/2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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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를 제외한 아파트 가격이 공제액을 넘지 못하는 경우는 상당히 비정상적인 상황 아닌가요?
한국은 그런 경우가 일반적인가요?
미국에서 중산층이 상속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 겁니다.
젊은 시절 모기지로 구입한 집이 물려줄 때 되면 부채가 하나도 없는 것이 일반적이니까요.
소독용 에탄올
23/11/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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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중산층이 서울에 집이 있지 않으니까요.
순자산 기준으로 공제액 넘으면 중산층 범주를 벗어날 겁니다.
23/11/2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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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생각할 점이 있지만, 적어도 수년 전의 한국 상황에서 보유세를 높이고 상속세(혹은 양도세)를 낮추자는 주장은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것이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는 양도세를 낮추지 않고 보유세를 높이더군요. (양도세도 높였나...)
우리아들뭐하니
23/11/2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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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장난아니었죠. 도심안에 오래된 단독주택 3채가지고있으면 양도세 80%까지 나왔죠.
23/11/28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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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들이 부동산으로 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까지 나왔으니까요.
23/11/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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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여주던데 그 정도로 만족하셔야할듯...
SG워너비
23/11/27 14:35
수정 아이콘
재산 하나도 없고 집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이 진행돼야하는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집팔고 상속세를 내라는건지
자기네들 맘대로 공시지가 올려서 세금 올려받고.
아버지가 피땀 흘려 세금 내가면서 집 하나 장만하셨는데 이걸 자식한테 준다는데 세금 무지하게 떼간다는게 일반 서민으로는 이해가 잘 안가요
소독용 에탄올
23/11/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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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대비 상속세 납세 대상자 비중이 6.4%(가장 높은 70대에서도 7%)라 상속세를 내면 서민은 아닙니다...
SG워너비
23/11/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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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공제가 5천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 공제 2억이라고 하는데 집 값이 3억만 하더라도 공제 제외 5천이 상속세 대상이 되는건데요 음
앞으로 납세대상자 비중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10년 내로 많이 상승할걸로 보입니다. 물가 상승율이랑 맞지가 않으니까요
소독용 에탄올
23/11/2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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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액에서 채무가 차감되기도 하는지라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것 만으로는 생각만큼 과세대상재산이 늘어나지 않기도 하니까요.....
바밥밥바
23/11/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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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노력했으면 아버지 행복하게 사셔야죠. 그걸 왜 자식이 혜택을 입습니까
23/11/27 15:31
수정 아이콘
자식의 행복이 아버지의 행복이라..
농담이 아니고 자산가가 자산을 유지해서 자식에게 혜택을 주는것도 인생의 목적이라..
내가 돈 벌면서 세금 다냈는데 자식에게 줄 때 왜 또 가져가냐는 이중과세 논란도 있고
이걸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겠냐만, 막는다면 자산가가 말년에 자산 유지할 필요가 없긴하죠..
이게 정의롭다고 포장하는 쪽도 있지만 글쎄요..
SG워너비
23/11/27 17:31
수정 아이콘
아버지께서 아버지 당신만을 위해서 피땀 흘려가며 버신게 아닌걸 알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노력하신 부분도 분명 있으신데요.
충분히 생전에도 나라에서 내라는 각종 세금은 다 냈구요.
너무 이상적인 말씀을 하시니 뭐라 말씀드리기도 쉽지 않네요.
그럼 질문 하나 드리자면 사후에 자산은 사회에 환원을 해야하나요?
23/11/27 17:48
수정 아이콘
상속세는 SG워너비님이 '우연히' 훌륭한 아버님 밑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재산을 받으면서 SG워너비님에게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지요. 단순하게 말해서, SG워너비님이 '우연히' 로또 당첨되서 받는 당첨금에 세금 붙는거랑 똑같습니다. 전자와 후자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지요.
SG워너비
23/11/27 18:01
수정 아이콘
그럼 이중과세가 되는거군요?
23/11/27 18: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왜요? 아버님의 소득에 부과되는 게 아니라 SG워너비님이 아버지 자산을 취득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건데?
로또복권 살때 내는 돈은 누군가 근로소득이든 배당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이미 세금 내고 얻은 돈이지만, 로또 당첨금 받으면서 내는 세금을 이중과세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저걸 실질적으로 이중과세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소득세랑 법인세 빼고는 다 이중과세네요. 그럼 이 두 개 빼고는 다 폐지해야 되나요?
SG워너비
23/11/27 18: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문제가 있는건 인지를 해야겠죠? 부모가 재산을 증식해서 자녀에게 주는 것에 세금을 매겨야한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건조하게 수입에 대한 모든 것은 세금이 발생한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겠지만, 이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건 생각해볼 만한 일 아닌가요?
23/11/27 18:51
수정 아이콘
소득이 발생하는 자식 입장에서는 '우연히' 발생한 로또 당첨금을 받는 거나, '우연히' 재산을 가진 부모의 사망으로 받는 상속재산이나 동일합니다. 또, 로또 당첨금도 이미 어딘가에서 세금이 발생한 돈으로 낸 로또 구입비가 모여 있는 거고, 상속재산도 부모님이 재산세 등 내면서 모은 자산이라는 것도 같네요.

재산 형성 과정에서 형성자가 세금 낸 것도 같고, 받는 사람이 우연히 얻는 소득이라는 거도 동일한데, 다르게 취급해줘야 할 이유가 뭘까요?
오라메디알보칠
23/11/27 18:51
수정 아이콘
부모에게는 세금 다 내고 모은 재산이지만
자식에게는 새로운 수익입니다. 상속은 받는 입장에서의 수익이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죠. 돈의 권리에 대한 주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세금을 낸 것은 중요한게 아닙니다.
SG워너비
23/11/27 19:04
수정 아이콘
전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특별하다고 생각해 일반적인 판단이 맞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말씀하신게 맞겠죠.
바밥밥바
23/11/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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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환원을 안하고 세금을 내죠
SG워너비
23/11/27 18:02
수정 아이콘
그래서 세금을 왜 내야하는거죠?
23/11/2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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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안전하게 상속 받을 수 있게 하는 국가 시스템 사용료요
SG워너비
23/11/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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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잘 이해가 안가요
안전하게 상속받는 다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23/11/27 18:17
수정 아이콘
아버지가 번 것은 아버지만이 헤택을 누려야지 자식은 헤택을 누리면 안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생각이 발전하다보면 아예 모든 자녀들을 부모로부터 격리해서 공평하게 교육하고
재산도 일률적으로 정부에서 거두어서 똑같이 나누어 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간에게서 자녀에게 자신의 평생 모은 부나 어떤 종류의 레거시를 물려주려는 욕망을 없앨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3/11/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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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누리잖아요. 상속세가 5~10억이 30%, 10~30억이 40%, 30억원~이 50%입니다. 상속공제 싹 빼고 계산해도, 상속인은 10억 상속받으면 3억 내고 7억 받습니다. 30억이면 18억 받고, 50억이면 25억 받네요. 이걸 상속인이 아무런 혜택을 못 누리는 레거시의 박탈이라고 말하는 건 너무한데요. 상속인 입장에서는 애초에 자기 재산도 아니었고, 상속이나 로또 당첨이나 상속인이 우연히 얻은 소득이라는 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로또 당첨금 10억 중 3억 세금 내라는 건 별 말 없으면서, 상속재산 10억 중 상속세 3억 내는 건 억울하다는 말인데, 말이 안맞죠. 아마도 근저에는 상속재산은 우연히 얻은 돈이 아니라, 부모님 돈은 내 돈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상속인 혼자 좋자고 하는 생각일 뿐이고, 국가나 사회가 상속인이 징징거리는 걸 다 들어줘야 할 이유는 없죠.
23/11/2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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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아무런 헤택을 못 누리는 레거시의 박탈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오히려 저와는 반대인 관점이 극대화 되면 그런 주장도 나올 수 있겠다는 말이었는데 오독하신 듯 합니다.

기본 관점이 차이로 보입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세금내고 모은 돈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을 마치 로또 맞은 것처럼 횡재로 보는 시각과,
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세금내고 다른 데 안쓰고 모은 돈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는 시각은 상당히 다른 시각으로 보이는 군요.
전자는 기본적으로 누구는 많이 상속받고 누구는 적게 상속받으면 불공평하니 정부가 세금으로 환수해서 공평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할 거고,
후자는 이미 세금내고 남은 돈을 자신을 위해 쓸 수도 있었는데 안쓰고 자식에게 주겠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 국가가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겠지요.

세상 모든 일은 정도의 문제가 아닐까요.
10억 상속받으면 세금으로 3억내고 7억 받는데 뭐가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있다면
10억이 완전히 공짜, 횡재이니 9억 세금내고 1억만 받아도 충분한 헤택 누리는 거라고는 주장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애초에 자기 재산도 아닌데 1억이면 엄청난 횡재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재산 상속을 얘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건강, 지능도 상속입니다.
누구는 태어나 보니 좋은 머리와 건강을 물려받은 혜택을 누렸으니 아이큐에 따라, 혹은 건강 정도에 따라 다른 사람들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네요.
23/11/2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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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관점의 차이라기보다는, 왜 세금 부과대상이 아닌 아버지가 자꾸 논의의 대상으로 끌려나오는지부터가 이해할 수 없네요.
만일 피상속인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상속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면, 아버지가 건실하게 일해서 세금내고 모은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부과는 부당하지만, 아버지가 불법적으로 탈세해서 모은 재산이면 상속세 부과는 정당한가요? 애초에 사망한 아버지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인 자식에게 소득이 발생했고, 그 발생된 원인이 상속이면 부과되는 거니까요.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와 동일합니다. 소득 발생의 원인이 내 노동인지, 사업인지, 사망한 부모님 꺼를 받는건지, 로또 당첨으로 받는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피상속인이 자식에게 물려주려는 욕구를 배려해서, 이미 각종 공제를 마련하고 있고, 상속금액마다 세율도 다르게 받고 있지요. 상속세 부과대상이 아닌 95% 입장에서는, 5억 공제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상속세를 부과받는 5%가 더 먹고 싶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는데, 누가 찬성해 줄 지 의문이네요. 최근 한국의 미래를 좀먹고 있는 노동소득의 가치저하, 자산과 계급의 고착화와 별반 다르지 않은 말이기도 하고요.



말씀대로 외모나 지능 등도 어떻게 보면 상속의 대상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수량적으로 측정할 수도 없고 그에 관해 과세를 할 수도 없지요. 그러니 우수한 외모나 지능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면 그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니, 간접적으로든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설사 지능이나 외모같은 일부 상속재산에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서, 과세가 가능한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를 포기할 이유도 당위도 없지요.
23/11/2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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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읽어보니 기본 관점의 차이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관점의 하나일 뿐입니다.
댓글을 읽다보니 혹시 누군가 사망하면 그 돈은 국가에 귀속되어야 마땅한 공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흥미롭게도 한국의 상속세 제도에서는 오히려 사망한 아버지가 세금 부과 대상이라는 관점에 더 가깝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속인이 몇명이든지 상속재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깁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몇명이던 같은 상속세를 내야 하지요.
반면에 미국에서는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은 다음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제 생각을 전혀 잘못 이해하고 계신듯 한데, 저는 상속인의 입장을 고려해서 상속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한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건실하게 일한 돈, 불법으로 일한 돈에 대한 질문은 전혀 포인트가 맞지 않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상속을 하려는 사람의 입장을 좀 더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하겠습니다.
평생 번 돈을 내가 다 써버리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적당히 쓰고 자손에게 남겨주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악착같이 아껴서 한푼이라도 더 자손에게 물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돈을 다 써버리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아껴서 물려주려는 사람의 의도는 아랑곳없이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먹는] 상황은 두고 볼 수 없으니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 평등사회를 위한 바람직한 방법인가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평생 모은 재산은 이미 국가에 정당한 세금을 내고 남은 돈입니다. 그러니 이중과세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말씀대로 노동소득의 가치저하가 한국 사회를 좀먹고 있다면, 아예 자산으로 인한 소득은 없게 만들면 어떨까요.
실제로 지난 정권에서 그런 비슷한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요.
제가 보기엔 노동소득이 가치저하가 있다면 지나친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을 위한 제도 운용이 더 큰 문제이지,
상속세가 적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외모나 재능에 대해서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에 세금을 부과히지만 부족하다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배우가 영화 한편 출연하고 수억의 수입을 올리는 것은 땀흘려 일하는 인부에 비해 불로소득에 가까우니 거의 모든 수입을 세금으로 환수해서
결국 인부와 비슷한 소득을 되게 만들면 노동소득의 가치를 유지하게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더 먹겠다]는 것은 그런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99.99%의 찬성을 얻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23/11/2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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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상속세 제도는 사망한 피상속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요. 상속세는 엄밀히 말하면 상속인에 대한 상속소득세잖아요.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그 자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며, 그 이전에서 상속인에게 상속소득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상속세는 상속인이 얻은 상속소득에 대한 소득세지 죽은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오로지 상속인의 입장에서, 상속소득은 로또 당첨금이나 길가다 주운 돈과 동일하게 우연히 취득한 소득입니다. 여타 우연소득과 상속소득을 달리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법은 상속인을 배려해서 한정상속이나 분납 등 여러 옵션까지 제공하죠. 유류물이나 로또 세금 분납이 가능하단 소린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라민님과 제 논점의 차이는 피상속인에게 재산상속 의사가 있다면 그걸 어디까지 허용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지에서 나타나는 걸로 생각되네요. 구체적으로는 상속공제 금액의 정도겠구요. 제 입장은 상속공제 5억에 더해서 구간별로 상속세가 차등과세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상속세를 부과받는 사람들은 5퍼센트 정도에 불과한 데다가, 소득 관련 세금에 대비해 자산 관련 세금이 높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현행 상속공제 정도를 완화해 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소유권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는 결국 사회적 합의에 달린 문제인데, 현재 사회적 합의 정도가 상속세 완화에 긍정적인 걸로 보이지도 않고요. 한국의 대다수는 의미 있는 상속세를 부과받을 정도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지도 못하고, 5%의 상속세 완화 요구를 [더 먹겠다]는 뜻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을텐데, 현실적으로 합의의 가능성이 있을 거 같지도 않습니다.

초고소득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 정도도 사회적 합의에 달렸겠죠. 지나친 박탈적 과세도 사회 전체의 효용이나 근로가치에는 해를 끼치니, 적절한 수준으로 과세하면 되지 않을까요? 적절한 수준이 어느정도인진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경제세무 전문가가 할 일이고요.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소리라 딱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23/11/28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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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상속세는 상속소득에 따라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세금 부담이라니 어떻게 사망한 사람이 세금을 내는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정확히 말하면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면 더 좋겠군요.
당연히 사망한 사람이 세금을 낼 수 없으니 내는 행위의 주체는 피상속인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간단하게 상속세는 상속소득에 대한 세금이라고 하기엔 석연치 않은 면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명의 자녀를 가진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50억의 상속금액이 생겼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라면 자녀들이 균등하게 10억씩 상속을 받고 그 소득에 대해서 공제받을 거 받고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낼거 같지만
현실은 50억에 대해서 공제받을 거 받고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을 나누게 됩니다.
언뜻보면 같은 거 같지만 50억에 대한 세율과 10억에 대한 세율이 같지 않고, 공제도 한번 받는 것과 각자 5번 받는 것이 같지 않으니
실제로 한국의 상속제도 하에서는 자녀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국제적으로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이고 상속세를 더 걷기 위해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 부과라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연소득이라고 하시는데, 부모의 재산의 형성 과정과 규모에 대해서 자녀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받는걸까요?
실제로는 부모의 재산 형성과정에서 가족의 존재 여부, 기여가 없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재산을 로또와 같은 우연소득이라고 보시는 관점이 저로써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네요.

팩님과 제 논점의 차이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팩님은 상속이라는게 하늘에서 떨어진 공돈이니 적당히 소득이 생겼으면 다른 나라보다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도 사회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받아들이라는 관점이라고 보여지고
저는 한국의 상속세가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데 이는 한국의 경제규모가 아직 작고 사회적으로 상속에 대해서 안좋은 관점이 많을 때 만들어진 제도가 더이상 변하는 경제규모와 국민들의 자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거 아닐까요.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상속세를 부과받는 사람이 5%라고 해도 이는 무시할 만한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비율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지난 10~20년의 한국 자산증가는 아직 상속세로 다 반영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현재 한국의 상속제도는 다수가 [부자가 거기에서 더 먹겠다는 건가]로 보는 마인드로 계속 바라본다면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의미있는 상속세를 내는 비율이 재산을 미국이나 상속세가 낮은 곳으로 옮기는 것을 막지 못할거고
힘들게 이룬 기업을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생주식을 팔아서 경영권을 잃는 사태는 앞으로 더 많아지겠지요.

어쩌면 상속이라는게 나와 상관없는 부도덕한 부자들의 돈을 환수하는 것으로만 바라보던 국민들이
자신들에게도 상속세가 나오게 되면 관점을 바꿀 수 있겠지요.
23/11/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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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민 님//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현행법은 상속분 전체에 대해서 세율을 부과한 다음에 나눠가지는 유산세 체제고, 개별 상속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유산취득세는 아니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유산에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OECD 중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국가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총 4개국, 나머지 19개 회원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했네요. 유산세 방식이 이례적이고, 유산취득세 방식이 국제적인 스탠다드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속재산 형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자식한테 상속세를 부과하는 건 부당하고, 매일 부모 괴롭히고, 부모 속만 썩여서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하기는 커녕 해를 끼친 자식에게는 상속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부모님 속 안 썩이고 착한 자식으로 살아서 물질적, 정신적으로 부모님의 상속재산 증식에 기여했으면 상속세를 깎아주고, 반대로 부모님 속만 드럽게 썩였으면 상속세를 더 받아야 할까요? 그 기여 정도는 어떻게 측정하고 반영해야 하나요? 존재하는 피상속인의 자산의 청산 때문에 또는 상속인에게 발생한 상속소득에 상속세가 부과될 뿐이지, 과세관청이 그 상속재산의 형성 경위를 고려할 수도 없고 필요도 없지요. 설사 일부 기여했다고 해도 상속재산 전체로 보면 그 비중이 클 가능성도 적고, '우연히' 돈 많은 부모님 아래 태어나 받게 된 재산이라는 건 변함이 없지요.

한국의 상속세율은 명목상 최고세율로 비교하면 OECD중 2등이라니 높네요. 그런데 국민 대부분에게 실효적으로 부과되는 실효세율은 상속세 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실효세율)은 2017년 기준 평균 28.6%고,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결정세액은 16.7%라니 한국 상속세가 높다는 것도 다소 호도된 사실입니다. 대기업이나 100억원 이상의 자산가는 사실상 명목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하긴 하는데, 이재용이나 구광모 회장님 상속세 많다고 일반인이 걱정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면 세수도 최대 1조2000억원 넘게 감소하고, 전체 상속인의 0.8%에 불과한 과표 10억원 이상 상속인들이 전체 감면 세액의 80%가량을 가져간다는데(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의뢰해 분석한 유산취득세 시뮬레이션 자료 결과, 의뢰주체가 좀 거시기하긴 하네요), 논의의 호응을 얻을지, 논의할 가치가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전체 그룹의 경영권을 극소수의 주식만으로 통제할 수 있었던 변태적인 구조 때문에 상속때마다 경영권 날아간다고 난리치는 건데, 기업의 혈통승계를 위해 상속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상속세를 부과받는 비중이 높아져서 상속세 체계를 바꾸자는 사회적 합의가 새로이 생기면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겠지만, 당분간은 그럴 상황이 발생하긴 어려울 듯합니다. 고자산 상속자 5% 혹은 0.8%에게 이익을 주는 결과를 위하여 현행 제도를 바꿀 필요도, 이유도 없고, 바꿀 수 있을 만한 사회적 동력을 얻기도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네요.
유료도로당
23/11/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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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을 물려주면 상속세가 2.3억으로 나오고 아들이 12.7억을 받게되는것같은데 이정도면 국가가 다뺏아간다고 하기엔.. 피땀흘려 모은 돈으로 아들한테 꽤 줄수있는거아닌가요. 혹시 얼마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상속세는 0이어야 한다는 주장이신가요?
SG워너비
23/11/2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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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0이라기 보다 그냥 집 하나 있는 가정이 갑자기 상속이 이루어질때의 곤란함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집을 결국 팔아야 상속세를 낼 수 있는건데 그럼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떠나라는 거니까요.
현실적인 상속 공제금액 상승정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직 많지 않겠지만 시간 지나면 현실물가에 맞지 않는 공제금액이 문제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하아아아암
23/11/2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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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꼭 안가고 싶다면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든 해서 상속세를 내야 되는거죠.

역모기지로도 상속세를 낼 수 있도록 제도가 받쳐주면 더 좋겠네요. (지금도 되는진 모르겠습니다.)
쭈꾸미
23/11/28 09:45
수정 아이콘
낼 돈 없으면 떠나야죠. 집 하나라고 봐주면, 세금 들여 좋은 인프라 깔아놓은 곳, 한마디로 강남 등 선호지역에 대대로 살테니까요.
SG워너비
23/11/28 10: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부모님까지 해서 40년 넘게 살던 동네 돈 없으면 떠나라는 의견이군요.
근데 우리 가족이 낸 세금으로 인프라의 일부를 깔아준 거 아닌가요? 잘 살라고 인프라 깔아준걸텐데 돈 없으니 알바 아니라는 논리는 철저한 제3자의 논리시군요
쭈꾸미
23/11/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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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서울 아파트라 치고, 부모님이 얼마나 살았든지, 님 입장에서 거져 서울아파트 일부가 주어지는 겁니다.
SG워너비
23/11/2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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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님 입장은 잘 알겠습니다
로또라고 생각하신다는거 인지했습니다
23/11/2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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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만 상속이 되는건아니니까요
자산 팔아서 내더라도 이득 아니냐고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Openedge
23/11/27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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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내시는 분이 서민이라고 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욕합니다 크크
23/11/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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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준비할 시간 없이 맞닥뜨리면 곤란하죠.
세금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게 제일 정확하고,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5억 동거주택 공제 6억, 현금자산 2천 공제 등 다양한 공제가 있으니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상속 증여는 본인이나 자식 모두 미리미리 고민해 봐야 하는데 부모님 연세에선 대충대충 가볍게 보시는 경향이 많고 자식된 입장에선 말을 꺼내기 어려우니까요.
SG워너비
23/11/2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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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공제가 5억인가요? 어디서는 2억이라고 하고.. 어우 햇갈리네요. 매우 복잡합니다.
시간 내서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준비도 못하고 급작스럽게 일이 일어나서 정신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세무사와 법무사와 함께 진행할 수 밖에 없겠네요
23/11/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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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와 일괄공제중 큰 쪽을 공제합니다. 상속인이 매우 많으면 인적공제가 5억을 넘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일괄공제 5억을 적용하죠. 어머님이 계시다면 이번에 어머님 공제에 해당되는걸 풀로 채우고 나머지는 자식들에게 미리미리 지분을 상속하는게 나중을 대비하기 좋으실 겁니다. 물론 모두의 합의 하에요. 저도 검색에 의존한 정보라 정확한건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몽키매직
23/11/27 14:41
수정 아이콘
상속세는 확 낮추고 비슷한 세수로 재산세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방에발할라
23/11/27 14:42
수정 아이콘
세금을 확 줄이기만 할 수는 없죠 지금 나라가 어떤 꼴이 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는데. 인터넷에서 보이는 게 항상 다른 나라 세금 체계 들고 와서 뭐는 낮춰야 한다고 하는 게 많은데 전 다른 나라처럼 일률적으로 적용할 거면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oecd중 유례를 찾아볼 수 없게 불공정한 소득세 체계부터 손보고 다른 세금 제도도 전부 싹 다 뜯어고쳐야죠.
No.99 AaronJudge
23/11/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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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이 10억 이상인 케이스가 상당수인데
음….공제가 여전히 5억이면 좀 빡세긴 하네요….
그냥 중산층이 20년 전에 집 사서 쭉 거주하고 그동안 집값이 팍팍 올랐으면
벌이는 중산층 그대로일텐데
티트리
23/11/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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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상속받은 자산을 처분할때 양도소득세 내지않나요?
그냥 상속받을때 내냐 나중에 상속자산을 처분하고 현금화할때 내냐 차이인데 상속받은 자산을 처분할때 세율을 따로 적용하면 안되려나요
회색사과
23/11/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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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방법으로 하면 재상속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구요.. (안팔고 대대손손 선산이 되겠네요..)

현재는 상속받을 때 상속세를 내고, 해당 재산의 매입 금액을 현 시세로 책정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처분할 때 낸다고 치면.. 매입금액을 언제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고인의 구매 시점으로 치면... 대부분 부동산이 상승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높아질 겁니다. 상속 시점으로 해버리면 팔았을 때 차익이 생기지 않으니 받자마자 팔겠죠)
티트리
23/11/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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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속 문제는 보유세를 올리면 되지 않나 싶고 매입금액은 관련 세금을 낸적이 없으니 고인의 매입가를 기준가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장기세액공제를 한다면 상속 이후 상승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구요
회색사과
23/11/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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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것도 방법이기는 할텐데요.

상속세도 내는데 보유세도 높인다는게 반발이 만만찮을 것 같고 말씀하시는 계산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속시점에 정산해서 털고가는 게 계산은 제일 편하겠죠)
고라니k
23/11/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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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해서 점점 시끄러워지는 이유가 상속세를 내야될 상황에 처해진 사람들이 많아진게 이유라면 이유라지요. 사회 상위 극소수 부자들만 낼때는 다들 무관심하거나 부자가 그 돈도 못내냐며 내가 상속세 낼테니 그 돈 나한테 상속해줘 라며 비아냥 거렸던 과거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윗 댓글에서도 언급하듯 서울에 번듯한 아파트 한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될 수 있습니다. 과세의 범위가 점점 중산층으로 내려오니 사람들이 점점 상속세의 부당함을 몸소 체감하는 것이죠.
모 유튜브 방송에서 상속세를 빗댄 예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입니다. 과거 수수료 상한이 9억에 0.9% 였고 이게 부동산이 폭등하기 전에는 아무도 관심없는 부자들만 비싸다고 아우성대는 수수료였죠. 그 당시에도 9억짜리 집 주면 당연히 수수료 내야되는거 아니냐 라는 비아냥도 있었구요. 하지만, 2021년 이후 집값이 폭등하면서 중산층, 서민들도 수수료 폭탄을 체감하게 되면서 수수료 불합리하다는 말이 나왔죠 크크. 정치권도 그 전까지는 아무 반응 없다가 서민들까지 아우성대니 허겁지겁 수수료 인하를 진행해버리구요.
상속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그 범위가 서민층까진 내려오진 않았으니 정치권에서 움직이진 않겠지만, 점점 서민들도 버겁다고 생각되면 그때는 바뀌긴 할거에요. 근데, 그 전에 상속세가 과연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법인지는 사회가 고민해볼 수 있으면 좋겠군요. 저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인 법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부모님께서 물려줄 재산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하는게 아니라 저도 상속세 안내도 되는 서민층 입니다.)
손금불산입
23/11/27 14:48
수정 아이콘
사실 공정성이나 논리 여부를 떠나서 얼마 전까지 누칼협을 유행어로 삼던 사회가 100명 중 6명 정도나 내는 상속세 완화 여론이 높다는게 아주 의아하긴 합니다.
우와왕
23/11/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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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 서울 집 상속받으라고 칼들고 햡박함??
로드바이크
23/11/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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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희한해요. 상속세 내는 사람이 100명중 6명 밖에 안된다는데 주변에는 왤케 다 부자들만 있는건가요? 크크크
소독용 에탄올
23/11/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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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는 목소리가 더 크니까요.....
지구 최후의 밤
23/11/2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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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를 내는 사람만 종부세를 지지하는 건 아니니까요.
보틀넥
23/11/27 14:54
수정 아이콘
상속액 5억이상이.... 낮은 기준이 아닐껄요.
모리건 앤슬랜드
23/11/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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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전 10억이랑 지금 10억이랑 같지 않죠
부모재산이 왜 니재산이냐 하는 사람들께 묻고싶은게
그럼 누구재산입니까 그게?
23/11/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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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재산이죠.
SG워너비
23/11/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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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음 그렇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누구꺼가 되야 할까요
사회로 환원될 재산이라면 모아야 할 필요가 있는건가요..
로드바이크
23/11/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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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LO가 정답인것인가....
23/11/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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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최근 고금리에도 소비량이 줄지 않는게 자산 축적한 시니어들이 팍팍 소비하고 있다고하죠 크크

미국은 아시아처럼 물려줘야한다라는 의식이 덜해서 말그대로 은퇴후 평생 모은돈 펑펑 쓰고있다고
23/11/2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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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차이, 그리고 방식의 차이가 있지만
미국 시니어라고 해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은 물려줄 재산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죠.
23/11/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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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논리면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자산을 모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되죠.

그리고 재산 상속을 금지와 상속에 의한 세금을 내라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속을 금지하고 있지 않아요. 그에대한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SG워너비
23/11/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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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모으는 과정에 이미 세금을 냈는데 또 그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라는 건 이중과세 아닌가요?

그리고 자식이 없으면 자신이 살 동안만 필요한 자산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자산은 버리고 가는거잖아요
23/11/2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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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모으는 과정의 세금은 부모가 낸 거지 자식이 낸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이중세금처럼 보이는 건 세상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주식 거래세를 냈는데 양도세를 낸다던지 자동차자 부동산 취득세를 냈는데 보유세를 낸다는 식으로요. 하물며 이건 동일인에게 부과하는 거죠.

자식이 없으니 살동안반 번다는 건 지극히 님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세계적 부호 중에 자식에게 본인 재산의 대부분을 상속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열심히 재산을 증식하고 있죠.
SG워너비
23/11/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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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모을 필요가 없는건 맞는 말이겠죠.
그 사람들이 자식을 안주고 기부를 하건 어디에 쓰건은 그 사람의 판단이니까요. 사람이 부를 증식한다는 건 기본적인 욕망에 속하잖아요. 어차피 못가져가잖아요.

네 그런 이중과세가 맞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겁니다. 한번쯤 생각해볼만하지 않나요?
23/11/2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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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상당히 상속받을 재산이 많지만 상속세는 필요하다는 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세가 개인의 욕망까지 너무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국가 운영에는 세금은 필요하고 특정 조세를 줄여봐야 조삼모사 혹은 누구에게 가져가냐의 싸움이 될 뿐인지라 부작용이 가장 적은 쪽에 가져가는 게 사회적으로 옳바른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피우피우
23/11/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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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부모 재산 맞지 않나요?
회색사과
23/11/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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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분들이 냉정하게 적어주셨지만...

상속세의 근거를 보면
부가 세습되기보다는 어느 정도 재분배(세금)이 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합의되는 것 같습니다.
구상만
23/11/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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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재산 아닌가요......?
오라메디알보칠
23/11/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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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재산이지 누구 재산인가요?
23/11/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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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부리는건 다른 세금도 마찬가진데... 이논리로만 가면 모든세금을 없애야 된다는 소립니다.
유리지갑은 봉급생활자 말고는 사업소득 내시는 분들은 진짜 기상천외한... (물론 많이 막힘)방법으로 절세라고 쓰고 탈세라고 하는 방법들을 쓰거든요..
또 잘 내시는 분들은 또 잘내시고 형평의 문제인데
뭐가 정답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PARANDAL
23/11/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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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으로 상속세는 낮추고 보유세를 올리면 좋겠습니다. 보유세가 너무 낮아요
전자수도승
23/11/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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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생기면 고쳐야지 없앤다...... 군대에서 신발끈 없앴던 해결책이 생각나는데 말이죠
방산청이 문제니 방산청 없애자고 하고 해경이 문제니 해경 해체하고......

모든 말에서 항상 중요한건 결말이었죠
예전에 이 사이트 선거 게시판에서 기묘한 논리를 하나 봤었는데

"민주당 정신 차리게(혹은 민주당을 위해) 경기도지사만큼은 남경필 찍자"

뭐...... 진짜 이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었는지 모르지만 이 말에 가장 동의하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민주당 찍을 생각은 안 하는 분들이 대다수였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말이 있조
중앙에 정책이 있다면 지방에는 대책이 있다
지금 말씀하신 상속세라는 단어가 세금, 병역, 국가, 인간 이 대신 들어가도 되겠네요
인간이야 말로 모든 문제의 시작이니까 가장 윗줄에 놓일까요?
뭐든 마음에 안 드는 쓰레기들을 폐기하듯 핑계를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만
그게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이 없이 이런 수준의 투정만으로는 본문의 주장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군요
우유크림빵
23/11/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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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없애는 대신 상속세의 빈 자리를 벌충하기 위해 재산세와 소득세가 늘어난다면 찬성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최종병기캐리어
23/11/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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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 아닌 경우 처분했을 때 양도소득세와 상속세의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일원화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부족해진 세원은... 재산세를 늘려야겠죠 뭐....

물론 전 상속세를 낼만큼 받을게 없습니다...
23/11/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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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곤 관계 없을 이야기네요.
나라에 돈은 없다는데 상속세 없애주는 대신 새로 추가될 다른 재원이 뭐일지 궁금하네요. 물론 저와는 관계가 없기를 바랍니다.
옥동이
23/11/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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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 얼굴 큰키 좋은머리 재능 어떤것도 못물려준게 미안해열심히 돈 벌어서 돈이라도 좀 주고 가면 싶은데 그마저도 세금내라니 좀 억울 하네요 살아생전에 자식 교육에 최대한 돈을 쓰는게 맞는거 같아요. 사교육에 몰빵해서 의대 보내놓는게 상속세 내고 돈주는것보다 이득이죠
손꾸랔
23/11/2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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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키 머리 등등 재능을 못 물려준 부모이지만 물려줄 돈은 벌었다는 사실은 자식에게 그런 재능이 없어도 얼마든지 사회적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실증해준 사례 아니겠습니까.
ioi(아이오아이)
23/11/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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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매번 상속세 관련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무려 전체 세수의 3퍼센트를 없애달라면서 그에 따른 재산세 상승은 이야기 안하는 걸까요?

그건 또 싫나?
라방백
23/11/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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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다른 댓글들과 비슷합니다. 상속세 기준을 올리고 세율은 법인세랑 비슷하게 맞추고 그 기준에 해당하는 보유세로 세수는 맞추는게 맞다고 봅니다.
서지훈'카리스
23/11/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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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나랑관계 없다라고 하는거보면 참 웃기네요.
그런식이면 정치 1표 던지고 안던지고 뭔 차이일까요
물론 저도 상속세 낼 가능성 제로입니다만

삼성가에서 상속세 가지고 쌩쇼하고 나서도
지금 주식 담보대출로 상속세 내고 있는 거보면
전 상속세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3/11/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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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건 모르겠고, 전체 세수의 3%면 적은 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하아아아암
23/11/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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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없어지면 양극화 가속으로 자본주의가 무너지는 시점이 빨라질지도요.
NoGainNoPain
23/11/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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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살아생전 얻은 소득엔 이미 소득세를 거둬가는데 여기서 상속세로 한번 더 걷어가는게 맞느냐가 논란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미 명을 다해서 더이상 내 재산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을 생각하면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데 굳이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지는 의문이네요.
최종병기캐리어
23/11/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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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개념이라고 봐야죠.
Final exam
23/11/2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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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도 없애야…
바알키리
23/11/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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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이중과세 문제는 소득으로 얻은 자산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에 대해서도 마찬지로 적용되는건데 왜 상속세만 이중과세라고 생각하는지 의문입니다.
23/11/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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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따지면 상속세는 삼중과세니까요.
한방에발할라
23/11/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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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든 삼중과세든 사중과세든 이중과세라 문제라는 논지면 저런 식의 세금은 그냥 다 없애야 한다는 쪽으로 가야죠
23/11/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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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중과세를 줄이는 게 이론적으로 이상적이고, 보유세를 늘리면 거래세는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를 합니다.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면 정책적으로 반대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모든 걸 무시하고 모든 세금은 다 늘려야 한다고 했던 것의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요.
쿵술사
23/11/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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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소득으로 얻은 자산에서 발생되는게 아닙니다. 부모님 소득이지요.
바알키리
23/12/0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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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소득이든 별 의미없죠. 소득세를 낸 소득으로 취득한 자산에 매겨지는거니까...보유세든 거래세든 이미 납부한 소득으로 낸 자산에 대해 붙는 세금이긴 매한가지라는거죠
전 소득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속세를 지지하는 편입니다. 상속세가 없이도 부의 집중을 완화시킬 수 있다면 상속세를 굳이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편이구요.
23/11/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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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줄어서 이득 보는 사람 vs 배아픈 사람 수를 세면 후자가 훨씬 많아요
암흑사제
23/11/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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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상속세 이슈를 보면서 기업에 대한 상속세 부분은 좀 손대긴 해야한다는 의견으로 바뀌었습니다.
넥슨 김정주 회장이 죽고 상속세 납부를 주식으로 대납해서 현재 기재부가 넥슨 2대 주주가 되었고, 만약에 3대로 넘어가면 최대주주가 정부가 되는 웃픈 현실이 올 수도 있는거죠.
단순히 세금납부의 문제를 떠나서 국내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정부가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인거죠. 가업승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인센티브가 필요할거 같아요. 단순 개인상속세 부분은 현행대로 유지해도 될거 같은데 분리해서 법안을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롤격발매기원
23/11/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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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문제 이야기 하기전에 강남 탈세 금액이
몇조나 되는데 그럼 그 관련 세금 다 없애야하나요..
23/11/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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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공제방식도 좀 손보고 근본적으로 현 유산세 방식이 아니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꿔야죠
Final exam
23/11/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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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상속세 관련 인정할 만한 논의는 유산취득세 논의긴 하죠.
완전연소
23/11/2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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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소득세 둘 다 많이 내는 입장에서 상속세 폐지시 어느 것을 늘려야 한다고 물어보면 재산세를 올리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산세를 안올려도 소득세에서 면세 범위를 줄여도 3% 정도는 충분히 벌충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스웨덴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웨덴 최고세율이 지금 52%(지방소득세 포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10억 초과는 국세 45% + 지방세 4.5%니까 거의 50%이고, 북유럽 최상위권과 크게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금을 사실상 한푼도 안내는 국민이 너무너무 많죠.
2020년 자료인거 같은데 면세자 비율이 무려 37% 거의 40% 가까이가 소득세를 사실상 안냅니다.

이 비율을 일본수준이 15% 정도로만 낮춰도 상속세 폐지로 못걷는 3%가 넘는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23/11/2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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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한국은 면세자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적더라도 세금을 내는 것이 사회 구성원으로써의 역할을 다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하늘을보면
23/11/2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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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전체적인 면에서 공감하지만 사실상 세금 한푼도 안내는 국민은 없습니다.
부가세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기 소득의 10%는 적게 벌어도 무조건 세금이라고 봐야 합니다.
(일부 예외가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요즘 살아가는데 필수인 자동차세는 가난한 사람도 똑같이 취등록세,유류세를 내고 있습니다.
추가로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임대나 주식같은 추가소득을 대부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급여소득이 대부분인데 거기에 부자분들이 많이 내기는 하지만 사회보험도 일종의 세금이라고 보기 때문에
추가로 10%는 세금입니다.
23/11/28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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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물타기죠. 소득세 이야기 하는데 다른 간접세 끌고오는건요.
하늘을보면
23/11/3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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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금을 [사실상 한푼도] 안내는 국민이 너무너무 많죠."
이 글 어디에 [여러 세금중에 직접세로 한정]한다는 느낌이 오나요.
저도 소득세 이야기로는 이해를 하고 있고 있지만
[사실상 한푼도]란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까지 강조한 부분이 있기에
이런 비슷한 글을 여러 번 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꼭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득세라는 부분을 생략하고 쓰시고 그런 글들에 격한 반응]
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23/11/27 19:07
수정 아이콘
전체 세금의 3%를 소득세 면세점 조정으로 걷을 수 있는지를 계산해보면 소득세비중이 33.5%니까 10%가 증가해야 합니다.

문제는 하위 20~40구간 바로 위의 40~60구간이 납부한 근로소득세가 근로소득세 중 2%만 점유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면세점을 15%로 낮춘다고 해도 세입대비 3%를 걷는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완전연소
23/11/27 19:45
수정 아이콘
지금 과세표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면세점을 15%로 낮추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요.
과세표준의 하위구간이 넓고, 하위구간의 세율이 너무 낮아서 면세자가 많은 것이니까요.
과세표준의 하위구간의 좁게 하고, 하위구간의 세율을 올리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1,200~5,000만 원의 경우 세율이 15%인데,
이 구간을 1,200~2,400만 원까지 20%로 하고, 2,400~5,000원까지는 30%로 한다면 면세자 비율로 낮아지고 세금도 더 걷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고도 안된다면 당연히 재산세 증가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ioi(아이오아이)
23/11/2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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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증가를 먼저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면세자를 줄이는 게 순서 아닐까요?
면세자들은 상속세하고는 하등 관련이 없으니까요.
상속세를 줄여서 손해보는 계층이 먼저 받아들이고 그래도 안되면 이득 보는 계층이 나중에 손해를 본다라는 건 좀 이상한데요
기다리다
23/11/27 22:29
수정 아이콘
안내는 사람들도 좀 내야 많이 내는 사람들도 더 내는데 저항이 덜하지 많이 내는 사람들한테만 계속 니네만 내라는게 더 이상한데요.
ioi(아이오아이)
23/11/27 23:54
수정 아이콘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논의라면 그럴거 같은데
지금 이 논의는 상속세를 낮추고 나서 부족해지는 세금을 어떻게 메꾸냐는 건데
그걸 상속세하고는 하등 관계없는 소득세 면세자들에게서 소득세를 걷어서 메꾸고, 그래도 부족하면 재산세를 올리자 라는 건 더 이상하죠.
기다리다
23/11/28 00:33
수정 아이콘
부족해지는 재원을 어디서 메꾸냐에 관한 논의니까 안내던 사람들 내게 하면 된다는거죠. 상속세 폐지하면 상속세 대상이던 사람들에게서 꼭 다른 세금으로 걷어야 하나요?비정상적인거 수정해서 다른데서 걷어도 되죠. 그 대표적 인게 소득세 면세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거죠
쭈꾸미
23/11/28 07:42
수정 아이콘
돈이 없어서 낼 돈이 없는데 뭘 거둡니까. 지금도 소득세 많이 내서 힘들다? 억울하면 많이 벌지 말고 놀든가요.
대-중소기업 간 격차, 전문직 지대 등 소득격차 생각하면, 소득세는 지금 많이 내는 이들이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리다
23/11/28 11:01
수정 아이콘
돈 없어서 세금내기 힘들다?억울하면 적게 벌지말고 일을 한 두탕 더 뛰시던가요
23/11/28 11:18
수정 아이콘
근로 수입을 얻으면 재산이 증가하는거 아닌가요? 밑에서는 [재산이 상승했는데 면세를 왜 합니까?] 소득으로 인한 [재산 상승]에는 왜 그게 예외가 되야 하는거죠?
쭈꾸미
23/11/28 12: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반말(회원 대상)(벌점 2점)
쭈꾸미
23/11/28 12:44
수정 아이콘
세인 님// 뭔 소린가요. 소득이 늘어나든, 재산이 늘어나든, 상증액이 커지든 모두 누진세 적용되어야죠.
23/11/2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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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 님//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기 마련인데 왜 한국인의 40% 정도의 사람들에게는 소득세가 없을까요.
쭈꾸미
23/11/28 13:06
수정 아이콘
세인 님// 그만큼 양극화가 심하단 말이죠. 중소기업 노동자 소득이 대기업 노동자의 반도 안되며, 생애소득은 더욱 닞아요. 게다가 대디수 중소기업에서 최저시급이 표준임금이나 마찬가지.
말 그대로 최저시급 받는 이들에게 무슨 세금을 얼마나 더 거두겠습니까.
소독용 에탄올
23/11/28 11:46
수정 아이콘
해당계층이 소득점유비중이 낮아서 상속세 감소분을 채우기 힘들단겁니다.
과세표준 한단계씩 높인다고 지금 위쪽표준에 걸리던 사람보다 세금을 더 내긴 어렵잖아요.
23/11/27 18:22
수정 아이콘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죠.. 정권 날아갈 각오하면서 추진해야 할텐데 과연 가능할지..
기다리다
23/11/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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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현실화 하고 소득세 안내는 계층에 최저소득세 부과하는게 맞겠지만 그거 하면 영구집권 불가 아닐까요?흐흐
LowTemplar
23/11/2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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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세금 누진을 올리지 못할망정 상속세를 줄이고 최저소득세를 올린다고요? 소득재분배의 조세정의에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건데요
기다리다
23/11/28 00:33
수정 아이콘
소득있는곳에 세금있다는 조세정의 아닌가요?
LowTemplar
23/11/28 00:55
수정 아이콘
그건 과세의 원칙이고 (소득에 세금을 물리느냐, 자산에 세금을 물리느냐 등) 조세정의는 조세로 어떤 목적을 실현시킬것이냐에 대한 얘기죠. 상속세 감세하고 최저계층 세금 올리는 건 세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정면으로 약화시키는 거라.
기다리다
23/11/28 01:06
수정 아이콘
조세정의에는 담세능력이 있는자에게 과세한다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물론 그건 너무 소극적 의미까지 해석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애초에 조세정의라는거 자체가 목적실현에만 맞춰진 용어도 아니지요.
young026
23/11/28 02:28
수정 아이콘
담세능력이 없는 자에게 과세하지 않는다는 쪽이 좀더 정확할 겁니다.
karlstyner
23/11/27 18:32
수정 아이콘
일단 상속세는 현재 정부차원에서 교수 등 전문가와 같이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와 공제액, 세율 조정, 증여세와의 형평조율 등을 전제로 한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래 올해안으로 개정안이 나올 예정이었는데 정확히 공개되지 않은 모종의 이유로 개정안이 안나왔죠.
돔페리뇽
23/11/27 18:32
수정 아이콘
부모한테 받을 재산이 있거나 자식한테 재산을 주고 싶은 사람 vs 부모한테 받을 재산이 없거나 자식한테 줄 재산이 없는 사람
서로 입장이 180도 반대이기 떄문에 사회적 합의라는게 절대 일어날 수 없음...
페일에일
23/11/27 18: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소득세를 안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것 먼저 현실화하고 상속세는 그 뒤에 논의해도 되지않을지요
세금을 논의하는데 세금안내는 사람이 절반에 육박하니 건설적 논의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물론 불가능하겠지만요
소독용 에탄올
23/11/27 19:09
수정 아이콘
다른국가들보다 높기는 합니다만 면세자는 32%로 절반보다는 상당히 낮습니다.
23/11/27 20:18
수정 아이콘
사실상 면세자는 절반에 육박하는 게 맞습니다.다른 국가보다 상당히 많고요.
소독용 에탄올
23/11/28 11:47
수정 아이콘
사실상 면세자 같은 이야길 하면 한국에 상속세 내는 사람보다 많이 숫자가 변하는걸요.....
23/11/29 19:49
수정 아이콘
그러니깐 하는 말입니다. 의미 있는 거만 이야기 하면 됩니다. 물론 불가능하겠지요.
소독용 에탄올
23/11/29 20:29
수정 아이콘
그러니 사실상 면세자처럼 의미없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죠.
23/11/30 19:48
수정 아이콘
세금 5만원 내면 사실상 면세자인건데요.
Bellingham
23/11/2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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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상속세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기업인들의 막대한 상속세 마련 때문에 외국계 헤지펀드 먹이감이 되어버린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죠. 이게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닙니다. 최소한 국익은 지키고 그 후에 다른 명목으로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빼먹어야 합니다.
상속세 관련해서 예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심각한 저출산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아이 낳는 수에 비례해서 상속세를 줄여주는 정책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자들한테 더 아이를 낳게 할 강력한 동기가 되고, 부자의 아이가 많아지면 다음 세대에 상속을 통해 자연스럽게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보다도 소득세 내는 범위를 더 늘려야 한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소득세를 기존에 내는 계층은 이미 더 쥐어짜지 못할 정도로 짜내고 있고, 기존의 소득세 범위로는 저출산 상황에서 세수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23/11/2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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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애고 재산세 올리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똥진국
23/11/2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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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가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은 금지되며 부모가 죽으면 그 재산은 전부 정부에 귀속된다를 법으로 만들자는 주장을 하는 정치인이 나올지도 모르겠군요
건이강이별이
23/11/2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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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임파서블 같네요
쭈꾸미
23/11/2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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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답이 있나요?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증세 약화나 폐지 = 신분세습사회 회귀.
iPhoneXX
23/11/2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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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단일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을 고려했을때, 늘어가는 인프라 비용 (현행 유지해도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은 감안해야 됨), 줄어드는 인구수,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국가 채무 증가 등을 고려할때 세금의 총량은 어찌되었든 늘어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상속세가 빠지면 그만큼 다른대서 더 걷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소현
23/11/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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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개편이 필요한것 같긴 해요. 세율은 몰라도 공제항목은 현실화 시킬 필요성이 있어보입니다.
23/11/2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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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댓글에 상속세에 대한 스탠스를 보면 개인 자산 현황이 대강 보이는것 같아 재미있네요.
23/11/2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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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논쟁에 관한 결론은 언제나 이거죠

상속받을 것도 없는 거지들 크크 vs 누가 상속받으라고 칼들고 협박함??
붕붕붕
23/11/2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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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자산 현황보단 부모자산 현황아닐까요.
23/11/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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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돈은 결국 내 돈 이라 생각하는게 일반적이라서요 크크..
23/11/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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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저는 부모님 동산부동산이 좀 되는데 어떻게든 절세 방법을 알아보지 세금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3/11/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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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하십니다.
다만 저도 그정도 세금이면 그냥 낼 것 같네요.
스테픈커리
23/11/2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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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하면 많이 걷으라 하고
넉넉하면 부당하다하고
세상의 섭리가 모두 다 그런한거죠.
23/11/2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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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이런 법을 정하시는 분들이 그럴거라 추정하고) 상속세 어마어마 하게 내고 재산을 물려 받았는데, 상속세를 없애고 재산세를 올린다구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크크크
23/11/2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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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상속세 자체가 마치 방학숙제라도 하듯 보유세를 내는걸 미루고 미루다가 마지막에 상속세와함께 몰아 내는 수준의 방식이라서 상속세만 줄여달라 그럴뿐 보유세로 그걸 상쇄하자고 하면 누구도 찬성하지 않을겁니다. 그저 상속세 감성팔이를 통해 상속세만 단계적으로 쳐내고 보유세는 냅두거나 유명무실한 수준으로 형식적으로만 올려길 바라겠지요. 근데 그렇게해서 나오는 세수구멍은 결국 다른데서 부메랑이 되기 때문에 그 상속세 내는사람들만 편하게 하려고 나머지가 고통받는 결과만 나오게 되겠죠.
23/11/2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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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처음 제정되고 난 뒤 그간 상당한 인플레가 있었기 때문에
구간별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 금액대는 이제 너무 낮죠.
하지만 상속세를 조정하려면 보유세 역시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3/11/2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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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모의계산을 해보니 재산 20억에 배우자, 자식이 있으면 상속세가 2.3억 정도 되네요
이정도면 그리 높은 거는 아닌 것 같네요
사부작
23/11/2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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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고 뭐고.. 한국이 항후 수십년 세금 깎을 논의를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속세가 부당하게 높다면 대신 어떤 세금을 올리는 게 나을까요?
LowTemplar
23/11/2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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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이 사실상의 신분상속으로 이어지는 마당에 상속세까지 줄이면 사실상의 신분제로 가는 걸 가속화하자는 것 아닌가요..?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말을 할 정도로 사회에 꼭 필요하지만 못 하는 그런 과제인가요?
실효세율도 낮은데 감세 기조 하는 바람에 갑자기 예산 깎는다고 난리가 났는데..
23/11/28 00:23
수정 아이콘
소득세 안내는 사람들 많으니 그 사람들한테도 소득세 걷고, 상속세는 합리화(란 이름의 감세)하자는 소리는, 결국 부모님의10억, 30억이 내꺼라고 생각 사람이 세금떼고 7억, 18억뿐이 못받으니 너무 억울하니까 월 100~300 받는 사람한테도 소득세 걷어서 벌충하고 상속세는 줄이자는 말이잖아요.

합리 비합리를 떠나서, 앞에꺼만 해도 부자감세라고 감정적으로 난리가 날텐데, 뒤에 소득세까지 하자 그러는 정치인 있으면 그냥 정치적 자살행위죠
23/11/28 00:50
수정 아이콘
뭐 현실적으로 소득세는 대안이 안되죠. 하위소득은 부가가치세로 사실상 내고 있고 선거 포기하는 거죠.
23/11/28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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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부가가치세로 사실상 내고 있는게 아니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전혀 다른 분야입니다. 하위소득이 아닌 사람은 부가가치세 안내나요?
23/11/28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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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야 말로 하위소득이 비율로는 더 많이 낼수 밖에 없는 세금이니 그렇죠.
23/11/28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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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대답이 되지 않습니다. 하위소득은 부가가치세로 사실상 소득세를 내고 있는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내고 소득세를 안내는거죠. 님 말대로면 부과세와 소득세를 다 내는 계층은 사실상 소득세 이중과세라는 주장인데요.
23/11/28 03:13
수정 아이콘
상속세 관해서는 최소한 재산 상승 가치만큼의 면세구강조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소득세 면세구간에 관해서 이야기할때 왜 부가가치세가 나오는거죠? 부가가체세는 소득세 대용이 아닙니다.
쭈꾸미
23/11/28 08:15
수정 아이콘
재산이 상승했는데 면세를 왜 합니까?
23/11/28 09:23
수정 아이콘
일단 공제구간 조절인데 잘못 적은 겁니다. 그런데 재산이 상승하면 세금이 있어야 한다면 공제로 인한 소득세 면제되는것도 반대 하시나요?
쭈꾸미
23/11/28 09:38
수정 아이콘
공제가 한둘도 아니고 각각 이유가 있을텐데, 일률적으로 찬반 논할 수 없습니다.
23/11/28 10:01
수정 아이콘
재산이 상승했는데 공제로 면세를 왜 합니까?
쭈꾸미
23/11/28 12:50
수정 아이콘
지금 뭔 말을 하고픈지 모르겠는데, 가령 자녀세액공제는 출산한 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니 당연하다고 봐야죠. 혹시 상증세 공제액이 낮아서 불만인가요? 저는 지금도 충분하거나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23/11/28 12: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재산이 상승했는데 면세를 왜 하냐고 의문을 제기한건 님입니다만? 소득도 재산의 상승이죠, 그걸 왜 공제란 이름으로 면세 해야 하는거죠? 본인 주장을 본인이 반박하고 계시네요. 님의 주장대로면 어떤 형태의 공제도 반대해야죠.
쭈꾸미
23/11/28 13: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건 님이 부모 재산 금액이 커졌으니, 그에 따라 공제액 늘려달란 걸로 이해해서 나온 말입니다. 복잡하게 따질 거 없이 재산이 늘어났으면(소득도) 세금도 더 내야한다는 생각이구요. 내 부모가 서울서 오래 살았는데 가격이 1억에서 2~30억 되었다고 하면,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세금 공제 따위 해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공제가 가능한데, 이는 건마다 목적이 다르니까, 일괄적으로 소득세/재산세 공제는 맞다/아니다 따질 건 아니라구요.
23/11/28 13: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가격이 오른건 부모가 재산세등으로 이미 지불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재산세도 내고 물려받을땐 상속세도 내고 상속세 지불 능력이 안되서 집 팔아 낼때 양도 소득세까지 내라는게 진짜 조새 정의가 맞습니까? 하위 소득층은 세금 단 한푼도 안내지만 부자인 너희는 다중으로 세금 내야 한다는건 언더도그마성 이기주의 같은데요?

[복잡하게 따질 거 없이 재산이 늘어났으면(소득도) 세금도 더 내야한다는 생각]이라면 다양한 공제를 건마다 따지는게 아니라 공제에 반대하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다른 댓글에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기 마련]이라 이야기 하시는데 그걸 방해하는게 각종 공제 아닌가요? 각종 공제로 인해서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쭈꾸미
23/11/28 13:20
수정 아이콘
세인 님// 기본 전제가 다르네요. 저는 부모와 자식은 기본적으로 별개라 생각합니다. 세금은 님 부모가 낸 것이지, 님이 낸 것은 아니죠.

각종 공제, 감면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된 겁니다. 가령 자녀세액공제가 딩크보다는 자녀를 낳고 기르는 사람을 우대하기 위해 있는 것처럼.
하늘을보면
23/11/30 01: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세인 님//
[상속자가 낸 세금은 상속받는자가 낸 세금]
[증여받은자가 낸 세금 = 증여한자가 낸 세금]
잘 주장을 해 나가시다가 잘못된 주장을 하시네요
부모가 빚치면 자식이 갚아야 하나요?
부부간에도 채무 연대 책임이 없는데요
파워크런치
23/11/28 07:22
수정 아이콘
상속세를 아예 자본소득세에 통합시키는 방안도 나오고 여러가지 개편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예 없애는건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말도 안되고... 다만 지금제도는 자본시장 왜곡 및 주주가치 훼손 등 악영향이 좀 많아 손을 보긴 해야해요.

개인적으로는 납부시점에 좀더 유예를 주고 경영성과, 주주가치 개선, 고용창출 및 납세, 수출을 통한 국가 gdp 기여 등에 따라 할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일스톤 단위로 5년, 경영을 잘하면 10년까지 연장분납 하도록 해서 [경영 잘하고 사회에 기여하면 상속세 깎아줄게 그러니 열심히 해, 한진가처럼 개판치면 바로 패널티 & 경영권 빼앗들거야]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 상속세 부과 제도는 자칫 잘못하면 오너가 없는 무책임경영이 되는 문제가 있고(산은 산하 대우조선해양 등... 월급쟁이 전문경영인은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보다 재무적인 숫자놀음에 집중하게 되는 단점이 많아서요), 좋은 기업을 해외자본에 넘겨줘서 외국에서(옆나라가 이거 잘했죠) 기술 빼가게 놔둘수도 없으니까요
안군시대
23/11/28 13:17
수정 아이콘
한 해 세수가 500~600조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 3%면 15~18조 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몬테레이
23/11/28 17:07
수정 아이콘
상속세법 제정시에 상속세로 세무사 찾아서 고민해야 할 사람이 5%였다면 지금은 20%는 될 겁니다. (그냥 가정입니다)
법 제정시 염두에 둔 과세대상이 상위 5%의 고자산가였는데, 지금은 그동안의 자산 인플레로 기존 법 조항을 적용하니, 중산층까지 해당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 겁니다.

즉, 세율의 구간, 세율 수준, 공제금액의 규모 등을 경제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항상 뒤처지고 있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법 개정의무를 등한시하고 있어요. 세법을 완화하면, 부자 감세란 비판이 나올테니, 별 신경을 안 쓰고, 정부도 굳히 완화해서 세금 금액을 줄일 필요가 없으니 국회를 압박하지 않죠. 이런 현상이 매년 누적되다 보니, 초기 세법 개정시 목표와 달라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에요. 도입시 주택가격 9억원이면 매우 고가의 대형아파트 또는 고급주택만 해당되던 것이 이제는 서울의 상당수 30평아파트도 해당될 정도이죠. 이렇게 법을 운용할 바에는, 세금을 단순화하는 게 좋을 듯해요. 상속세처럼 복잡해서 상황에 따라 거액의 세금이 한꺼번에 나올 수도, 안 나올수도 있게 하는 세금은 폐지나 축소도 검토해보고요. 아, 세무컨설팅해야 하는 세무사들이 반대할까요?
쭈꾸미
23/11/28 17:44
수정 아이콘
6.4%밖에 안되네요. 그 안에서도 격차 클테고.
23/11/29 19:53
수정 아이콘
이러니깐 개선이 안되는 거군요.
23/11/29 21:54
수정 아이콘
국가나 정치인 입장에서는 올리면 올렸지 줄일 이유가 전혀 없죠. 안그래도 세수는 부족하고, 다수 국민에게 유리하지도 않으니 호응을 얻을 일도 없고, 부의 대물림 방지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니 추진할 명분도 없고, 부자감세라고 욕이나 얻어먹을 테고, 실제로 상속세를 부과받는 사람이 얼마 되지도 않고, 부과받더라도 이재용같은 케이스는 극히 희귀하고 실효적인 상속세율은 높은 편도 아니고, 까놓고 상속세 개선 필요성 주장하는 학계나 언론은 재벌 쪽이 대부분이라 그 의도도 너무 뻔하고요.

국민의 반수 이상이 전부 상속세율 50%를 적용받는 상황이 되어서 부당함을 느끼고 들고일어나면 모를까, 꼴랑 5%정도(이걸 중산층이라고 말하긴 좀... 그 중에서도 수억, 수십억 원씩 상속세를 부과받는 경우는 그간의 인플레를 감안하더라도 적겠죠)의 원활한 부의 세습을 위해서 상속세제를 바꾸는 데 찬성할 사람은 저 5% 정도 빼곤 없는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서울아파트를 상속받을 일 없는 대부분의 사람 입장에서는 30~50%가격에 서울아파트 살 기회가 주어지는 거랑 진배없는데, 서울아파트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힘들다는 말에 공감해줄 사람이 한국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상속세제를 간결하게 바꾸고, 여러 옵션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단, 합리화의 탈을 쓴 감세가 되는 방향은 안 되겠죠.
쭈꾸미
23/11/29 21:55
수정 아이콘
상증세 건드리는 것은 기존 문제점 “개선”이 아니라, 기득권/신분의 세습/고착화로 흘러갈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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