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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11:04
사회의 역량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범죄자보다는 더 돌봄이 시급한 사람의 인권을 먼저 챙길수 있도록 집중하는게 좋다는 의견엔 동의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의 인권 자체를 박탈시킨다는건 애초에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뜯어고치라는 말이죠
23/10/26 11:11
결국 인권이라는게 특정 조건에 따라서 박탈될 수 있다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면, 그 논리는 곧 다른 곳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범죄자뿐만 아니라 어떠한 인간실격의 조건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도 인권 박탈을 주장하는 무리들이 생길 수 있고 그 주장이 힘을 받을 수도 있지요.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범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될 것 같습니다.
23/10/26 11:58
인간이라면 저지를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인간에게 인권이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범죄자의 인권이 보장되니까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의 인권도 보장되는 것이다. 2. 완벽한 법율, 완벽한 증거는 없다. (언제든지 조작된 증거로 사법살인 등이 가능) 언론에 나오는 뉴스에서만 봐도 세상에는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말이죠. (인간이하 취급을 받아도 무방하리 만큼)
23/10/26 12:36
우사고님이 말하시는 관점에서의 [인간답게 취급한다]라는 개념이랑, 역사적이고 제도적인 맥락으로써의 [인권]이라는 개념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동일하다고 해서 완전히 똑같은 대상을 가리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이 거기에 해당하는 것 같네요. 분명히 극악무도한 사람은 존재하고 이는 정상인과 분명히 다른 특징이 있어보이며, 존중받으면 안되어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는 느낌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은 이미 다른 댓글러들이 언급해주셨듯이, 다수 혹은 지배계급의 자의적 합의로 인해서 무고한 피해자가 난무했던 역사적인 맥락이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경우에 딱 맞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성격이 강합니다.
23/10/26 12:52
1. 그 흉악 범죄들은 누가 저지릅니까. 인간이죠. 인간이 저지른 범죄를 가지고 '인간이라면 저지를 수 없는 범죄'라는 레토릭을 들고, 그걸로 인권에 관한 일반적 이론(천부인권)을 제한하는 논거로 삼는건 넌센스죠. 하다못해 살인자만 해도 어느 시대, 어느 지역, 어느 문화권에도 일정 숫자 있었으며, 심지어 일부는 영웅이기도 했죠.
2. 그렇다면 '인간 이하', '인간이 저지를 수 없는'은 인간 사회공동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악한 결과와 의도를 보여준 것을 의미하는 수사적 표현입니다. 3. 근데 인권을 사회공동체가 준 것일까요? 우리 헌법을 기준으로 기본권(인권)에 해당하는 권리 중 사회적 권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기본적인 영역 즉 태어나서 먹고 자고 숨쉬고 행복을 추구하고 재산(음식, 옷)을 축적하며 자유롭게 행동하며 살아갈 권리는 공동체가 준게 아닙니다. 공동체 구성원이 아닌 인간도 그 권리는 당연히 누립니다. 4. 그럼 사회공동체가 그 권리를 어떻게 박탈할까요? 사회공동체는 그가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추방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죽든 말든 보복대상이 되든 말든 사회공동체가 보호하지 않으면 되죠. 늑대가 그렇고 원시부족들이 그렇듯이. 5. 사형은 결국 사회공동체가 생명권을 비롯한 인권의 핵심적 부분을 박탈하는 겁니다. 근데 공동체가 준 것도 아닌 생명권을 왜 공동체가 뺏죠? 6. 사형이라는 제도는 공동체 유지를 위한 기본권 제한의 가장 극단적 형태이지(걔를 죽이지 않으면 공동체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악행), 공동체가 준 걸 당연히 뺏는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형, 그로 인한 인권의 박탈이라는 것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하는 제제이지 '당연한' 것은 아니죠.
23/10/26 13:24
안녕하세요 고기반찬님.
1. 인권은 누군가 준게 아니라 천부인권이다 2. 사회공동체는 그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 3. 사회공동체가 그 범죄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다. 4. 사형이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이지 당연한 것은 아니다. ---------------------------------------------------- 1. 인권이 어디서 오는지는 좀 더 철학적인 문제로 보이는데, 인간이라면 태어나면서 일정 수준의 권리를 갖는다 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2. 사회공동체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이 공동체에 피해를 입힌다면 일정수준 제제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라고 표현하신 사형 제도를 좀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 보호하지 않지만 그 범죄자를 관리해야하고(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그 범죄자에게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는 언제 또 보복을 당할지 모를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보호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세상이 옳은 세상인가요. 4. 사형이란 가장 극단적인 형태를 사회적 합의하에 좀 더 확대하자는 취지 입니다.
23/10/26 13:55
논지 취지를 살짝 오해하신거 같은데, 범죄자의 인권을 사회공동체가 '당연히' 박탈할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가 없고, 사형제도의 근거는 결국 공동체 유지를 위한 제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형제는 공동체가 준 생명권을 회수하는게 아니므로, 공동체가 '당연히' 회수할 수 있는건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권리와 보호입니다. 그럼에도 공동체가 사형 제도를 통해 생명권을 박탈한다면 그것은 공동체 유지란 '필요성'때문이지(그리고 구성원 보호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공동체가 '당연히 인권을 박탈'할 권한은 없다는 겁니다.
23/10/26 11:06
1.동등한 인권을 갖고 태어났으나 중대범죄를 저지른 (살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인권은 그 순간 박탈됨이 옳다.
이게 모든 논의의 시작인데, 이 지점부터 논증이 되야죠. 그게 왜 옳은가?
23/10/26 11:07
범죄자의 인권을 제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만, 인권이 아예 박탈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인권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듯 합니다. 인권은 줫다 뺏었다 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23/10/26 11:11
인권이 있나 없나에 대한 논지는 차치하고, 저는 사형까지는 아니지만 중범죄자의 경우는 인권의 적극침해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사형말고 할 수 있는건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성범죄자라면 적극적 물리적 거세도 좋고요.
23/10/26 11:09
인권이 아무리 허상이고 거짓말이라고 생각되신다고 하더라도...
그게 박탈될 수 있다고 하는 공인하는 순간 인류는 퇴보하는 거죠 인권은 기본으로 놓고 그 위에서 사형제도를 논하는 것이 맞습니다
23/10/26 11:11
인권이 무엇인가 부터 시작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
그리고 사형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증거조작을 통해 사람을 죽일수도 있고 굳이 생명을 빼앗기 보다 영원한 격리면 된다고 생각하네요.
23/10/26 11:15
인권의 정의 자체가 아무리 쓰레기같은 사람한테도 똑같이 주어지는 권리를 의미하는거라서 그런거죠. 군사정권때 무고한 사람들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의문사당하거나 평생 장애인되거나 하던 시절 논리가 정확히 그거였습니다. [인권? 빨갱이들한테 인권이 어딨어.] 그런 일의 반복을 막는 방법은 그냥 착한 사람이든 빨갱이든 살인자든 강간범이든 최소한으로 주어지는 동일한 인권이 있다고 박아놓는것 외에는 없습니다.
제시카법은 뭐 꼭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저거 나와봤자 위헌뜨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아니면 저 법의 적용을 받을 정도로 위험한 사람은 애초에 무기징역으로 평생 감옥에 있는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23/10/26 11:15
무시무시한 상상이네요.
법 이라는건 불완전한 사람이 만들고, 죄는 불완전한 사람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은 EU와 범죄자 인도 협정 때문에 하면 안됩니다. 하는 순간 범죄자들 EU로 도망가서 잘 먹고 잘삽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74399.html
23/10/26 11:36
사형집행을 문제삼으면 보통은 "사형은 구형 안할테니까 송환해줘"하고 부탁하고 EU가입국측에서 그 부탁의 진정성을 고려해 송환결정합니다.
23/10/26 12:17
범죄자 인도 협약이 설사 체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국가간 호혜 차원에서 얼마든지 범죄자 인도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범죄자 인도 협약이 체결된 나라가 거의 없는데 그렇다고 그 외의 나라에 도피를 하면 정말 잡을 수가 없냐라는 거죠. 인도 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도 범죄자 인도가 가능하다면 범죄자 인도 협정때문에 사형 집행을 안 한다는 명제는 적어도 형성되지 않으니까요
23/10/26 14:38
그럼 반대로 체결이 되어 있어도 인도가 안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당근님처럼 생각했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과연 범죄자 인도 조약이라는게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켜질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일본 정도의 국력을 가진 나라가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면 조약 여부와 상관없이 어지간한 나라는 다 들어줄 것 같아서요.
23/10/26 11:36
나무위키를 보니까 이렇게 되있네요
==== https://namu.wiki/w/%EB%B2%94%EC%A3%84%EC%9D%B8%20%EC%9D%B8%EB%8F%84%EC%A1%B0%EC%95%BD#s-3.3 일본이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는 국가는 미국(미일 범죄인 인도 조약, 1980년 발효)과 한국(한일 범죄인 인도 조약, 2002년 발효)의 단 2개이다. 이는 일본이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지라, 사형제를 폐지한 유럽연합 및 유럽 평의회 국가들과 영연방 국가 등과의 체결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닛산자동차의 카를로스 곤이 레바논으로 탈출하자 끝내 송환에 실패했다. 그래서 일본 컨텐츠에선 해외 도피를 묘사할 경우 중국을 애용한다. 거리가 가깝고, 의식주 문화도 크게 다르지 않은 데다가 범죄인 인도 조약도 없어 개연성에 적격이기 때문.
23/10/26 11:23
이게 참 동아시아적인 마인드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권리든 뭐든 사회에서 '내려주는' 거라는 사고방식이 너무 깊게 박혀 있어요. 자유를 가진 개인들이 타협해나가는 게 아니라 국가든 사회든 더 위의 고등한 존재가 알아서 정해주는 걸 받아먹는 느낌이라 해야하나.
중국공산당 체제에서 자유나 권리에 관한 거 보면 공산주의 체제라서가 아니라 그냥 동아시아의 전체, 국가주의적 사고에서 기반한 것 같습니다.
23/10/26 11:25
역사적 맥락이라는 것이
이런 논의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인권까지 갈 것도 없이 하다못해 나무위키라도 "사법살인"이라고 검색해서 일독해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가 존치되더라도 집행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23/10/26 11:28
사람들의 선의를 너무 신뢰하시는 듯 합니다. 아무리 극악한 범죄자들만을 처리하기 위한 법을 만들더라도, 그걸 악용해서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해요. 특히나 권력자들이라면 더더욱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죠. 그걸 방지하는 방법은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이고요.
23/10/26 11:32
범죄자의 인권이 어찌되든가 상관없이 그들에의해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피해자들의 인권을 좀 더 관심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23/10/26 11:37
인권의 박탈이라뇨 인간인지 아닌지를 누가 정할겁니까? 다수 국민이 우사고님을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군말 없이 박탈당하실건가요.
23/10/26 11:54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27500118
다수 국민이 흑인을 인간이 아니라고 취급한 결과입니다.
23/10/26 12:49
인권박탈을 다수결로 정하면 세상이 볼만하겠네요. 그렇게 오랜 과거로 갈 필요도 없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인종차별도 그 인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같은 인간으로 취급안하는 거죠.
23/10/26 11:38
중대범죄의 기준은 뭐죠? 살인 또는 이에 준한다고 하셨는데
어머니를 상습 폭행하는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건가요? 성공했으면 족히 수백은 죽일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나 사소한 실수로 실패한 미수범은 중대범죄자인가요? 추후에 피해자가 자살이라든가 가정의 파탄이 예상되지만 판결 순간에는 알 수 없는 금융사기범은? 일단 중대범죄는 아니었는데 피해자가 한 5명 이상 자살하면 중대범죄자로 할까요?
23/10/26 11:47
그런 기준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대범죄는 장기복역 후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범죄자 입니다. (피해자가 살아있거나, 추가 범행 가능성이 높은 등의)
23/10/26 12:15
너는 갱생의 여지가 없다. 너는 이 사회, 아니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으니 너를 죽인다. 라고 판단하자고 주장하시면서
그 판단이 잘못된 경우에는 내 탓이 아니고 사회적 합의였다고 하실 건가요? 죽음은 명백한 단절입니다. 수감으로 인한 시간, 물적 손해도 물론 완벽한 복구가 어렵지만 죽음과는 결이 다릅니다. 그 판단을 할 각오가 있으십니까? 전 그런 각오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더 들더라도 범죄자의 갱생을 기대하며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23/10/26 14:17
1. 사회적 합의
2. 판단을 할 각오 1.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해자가 물리적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장애나 신체 손상을 일으킨 살인 또는 살인미수와 같은 범죄의 경우가 현재 논의되는 중대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는 사람마다 의견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합의라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 것이구요. 좀더 보태자면, 장기복역을 하는 경우에 출소후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갱생하는 사람보다 비슷한 범죄(강도 등)를 통해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도 높을 것이구요. 2. 갱생과 관련해서는 확률의 문제로 봅니다. 몇몇은 갱생하여 자기 죄를 깊이 뉘우치고 고통스러운 삶을 감내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사형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23/10/26 11:42
1. 범죄자한테 인권이 어딨어>특정사상 가진놈한테 인권이 어딨어>어느 동네 출신한테 인권이 어딨어>어느 성별에 인권이 어딨어
2. 기술의 발전 좋죠. 근데 그걸 쓰는건 인간이네요. 실수가 있을수도 있죠. [고의]로 실수할수도 있죠.
23/10/26 11:43
인권이라는 것에 대하여 깊에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일반상식 수준에서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천부인권이라는 말도 있고 줬다 뺏다 할수 없는 것이 인권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Beemo님 말씀대로 최소한 범죄자들의 인권보다는 피해자나 일반시민의 인권이 우선이라는 의미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중대범죄 (살인과 이에 준하는) 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사형제도를 검토해볼만 하지 않냐는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23/10/26 11:46
범죄자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이 그들의 인권을 피해자보다 우선시한다는 뜻이 아니고,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시한다는 것이 범죄자의 인권을 박탈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23/10/26 11:48
하지만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우선시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요.
23/10/26 11:59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시하라는게 설마 피해자가 납득한 수준으로 가해자를 중형에 처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사이다 보복이랑 피해자 인권이랑 뭔 상관입니까?
23/10/26 13:30
설마가 아니라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중형에 처해져야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피해자보다 더 보호가되는 가해자. 피해자보다 더 당당한 가해자. 그로인해 절망하는 피해자가 있어선 안된다는 것 입니다.
23/10/26 15:19
한대 맞았다고 칼로 배를 째고 창자를 씹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가해자의 처벌을 피해자의 기분에 맞기기엔 너무나 나이브하다 생각하거든요.
23/10/28 13:14
사실 형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권이 충돌하는 경우는 얼마 없습니다.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접근권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그런 예 정도죠. [가해자를 엄벌]하는 건 피해자의 [인권]을 지키는 것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23/10/26 11:43
인권타령이야 대부분 본인이 안당해봤으니 떠드는거죠
내 어린자식이 강x 당했는데도 저사람도 인권은 존중해줘야지 라도 할사람이 몇이나 있을려나요
23/10/26 11:54
본인 가족이 성범죄자로 몰려서 사형당했는데 진범이 밝혀지면..? 사형 찬성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23/10/26 11:57
[본인이 안당해봤으니 떠드는거죠]라는건 반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인권따위 없던 시절을 못겪어봤으니 박탈이니 뭐니 쉽게 말한다고
23/10/26 12:17
반대로, 본인 자식이 간첩으로 몰려서 사형당했는데, 범죄자들의 인권은 무시해도 되지
라고 할사람이 몇이나 있을려나요 우리나라엔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남아있습니다. 안 써서 사문화됐을 뿐이죠.
23/10/26 12:32
그러니까 국가가 있고 법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내 가족이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했는데 '간첩은 죽어도 싸지' 소리 들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니가족~ 논리는 사회적 협의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23/10/26 13:38
제가 생각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사형을 구형하고 실제로 집행한 것을 가정할 경우 장점은
1.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사회생활 가능성 상승 2. 범죄자들로 인하여 낭비되는 세금 감소 3. 범죄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찰 인력들의 사기 저하 문제 해소 (출소후 지속적인 관리에 투입되는 인력) 4. 저는 사형이 추가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23/10/26 13:49
별 의미 없는게 세금? 예방효과? 사회생활? 사기저하? 세금은 사형 때 들어가는 변호비용같은 행정적 비용이 훨씬 더 들고
예방효과는 그딴거없다고 증명 수십번됐습니다 사회생활 가능성은 이딴게 아니고 애프터케어를 해야죠 장점은 우사고님의 기분이 좋다 정도라고 봅니다
23/10/26 11:46
세상에 공짜는 없고 세상만사 주고받는 것인데, 남의 인권을 무시한 사람의 인권을 일반사람들과 동일하게 보장해 주어야 하는지는 의문이긴 하네요.
23/10/26 12:31
말씀하신 주장이 맞다면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 인권도 보장해주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남(범죄자)의 인권을 무시하자는 주장이니까요.
23/10/26 13:16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남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았을 때는 할 이유가 없죠. 대부분의 범죄자들, 뭐 사실 범죄자들 거의 전부가 남의 인권, 그러니까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니까, 그런 사람들에 한해 굳이 온전한 인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감옥에 가둔다든가 해서 인권에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건 맞지만 간혹 저 정도까지 보장해 주는 게 맞나? 하고 꺄우뚱하게 하는 경우도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약간 다른 이야기라면 다른 이야기고, 아니라면 아닌데, 가해자의 인권이 보장 받을 수록 피해자나 그의 관계자들은 상대적으로 우울감이나 좌절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죠. 이게 인권적으로 맞는가? 가해자의 인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자고 피해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맞는가? 이것도 넓게 보면 인권 침해인데......? 그러면, 단순히 피해자나 그 관계자의 복수심을 위해 가해자의 인권을 마구 침해해도 되는가? ...... 어느 쪽이든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요사이, 가해자 인권을 저기까지 보장해 준다고? 피해자나 그 관계자 인권은? 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23/10/26 13:51
그 둘이 법리적으로 딱히 연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피해자 인권은 원래는 국가가 따로 챙겨줘야 합니다 가해자 조지면서 생색내는게 아니고
23/10/26 15:38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누군가의 범죄로 피해를 봤고, 그 처벌이 적절하지 않아 좌절감을 느끼고, 우울감, 불행함을 평생 느낀다면 이것 또한 행복하게 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넓게 보면 인권을 침해당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다만 개개인의 성격과 특성이 다 다르니 어느 정도의 처벌이 사회에서 적절하다고 인정받는 수준일지는 늘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지만요.
23/10/26 16:00
인권은 님이 거주하는 국가의 법률로 규정하는것과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되어 있는것으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둘중 무엇이든지 간에 개인의 행복추구권은 타인에게 고통을 줄권리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넓게 봐도 현재 인권의 프레임워크에서 그런건 권리가 아닙니다. 어떤 처벌이던간에 피해자의 인권과 가해자의 처벌사이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23/10/26 16:11
우리나라 법률에 보니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범죄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평생 좌절감에 빠지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게 되면 그것 또한 '행복을 추구할 권리' 가 침해되는 게 아닐까요?
냉정하게 이야기해 볼 때 국가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것 자체가 범죄자의 인간으로서의 인권이 이미 어느 정도 제약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나 그게 사회적 약속 등으로 봤을 때 충분한가는 늘 고민해 봐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범죄자의 인권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 주어야 하는지도요.
23/10/26 16:42
행복추구권은 그런식으로 해석되지 않기에 가해자한테 원하는 처벌이 가해지지 않는다하더라도 행복추구권은 침해당한게 아닙니다. 행복추구권은 그냥 자유권의 일종일 뿐이고, 그마저도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소극적 자유에나 적용되는 것입니다.
풀어서 써드리자면 행복추구권으로 보장하는 행복이란 당신이 자유롭게 행동하여 얻을 수 있는 행복에 대해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 국가에게 당신의 대리인로서 뭔가를 해달라 요구할 권리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에게 권리를 침해당하는 상황은 거의 대부분 국가가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지 않아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국가가 나의 어떤 자유를 침해해서 일어나는겁니다. 권리를 처음부터 잘못이해하니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23/10/26 17:03
'국가 및 타인' 이겠지요. 그리고 범죄를 당했다는 건 '타인' 에 의해 행복 추구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구요. 국가가 아닌 인간이라고 하여 남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해도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생각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상황과 개인의 성격이 모두 다르니 범죄자 취급이라든가 범죄에 대한 처벌, 그러니까 범죄자의 인권 제한은 사회의 동의를 따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게 맞겠구요. 다만 이것이 (그 시대의 정서 등에 맞춰, 혹은 절대적인 관점에서도) 적절하지, 과한지는 늘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맞다고 보는데 이 생각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23/10/26 17:17
카페알파 님// 님은 권리에 대한 이해없이 상상속의 권리를 주장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겁니다. 네 이상합니다.
범죄를 당한건 그냥 범죄를 당한겁니다. 님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된게 아닙니다. 권리 침해의 주체는 국가이지 범죄자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제가 만약 "당신은 권리에 대해 모르는데 함부로 떠드는군요. 그런 소리못하게 손을 부러뜨리겠습니다."이러면 제가 뭘로 처벌됩니까? 표현의 자유 침해죄? 행복추구권 침해죄? 그냥 폭행이나 상해입니다. 세상모든 나라는 폭행죄가 있지만 행복추구권이 명문화된건 우리나라하고 일본뿐이지요. 과한지 고민하기전에 뭐가 권리고 뭐가 침해인지 부터 틀렸으니까 거기부터 다시하란겁니다. 범죄자를 처벌하는것과 피해자의 인권 사이엔 아무관계가 없습니다.
23/10/26 17:23
아프락사스 님// 저는 그게 더 이상한데요? 물론 가벼운 도둑질 같은 경우야 행복 추구권 어쩌고 할 것도 없지만, 예를 들어 살인과 같은 중범죄는 남이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게 아닙니까? 만일 법으로 그게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거야말로 법이 이상하다고 생각되는데요?
23/10/26 17:35
카페알파 님// 폭행을 폭행죄로 처벌하면 이상한거고 행복추구권 침해죄로 처벌하면 안이상한지? 국가는 당신이 안전할 권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국가는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두고 상해나 살인을 범죄로 두는 겁니다. 행복추구권을 지키려고 상해가 범죄인게 아닙니다.
23/10/26 17:50
아프락사스 님// 범죄자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직접 범죄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으니(그러면 사적 제재가 되니까요), 정해진 사회적 약속 ─ 법률 ─ 에 의거해서 적절한 수준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그 정도와 수준은 그 시대의 사회적 정서 및 절대적 원칙에 의거하여 정해지는 게 맞다고 보구요.
가만히 보니 저는 개인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아프락사스 님은 (법률적으로) 개인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있을 수 없다고 보기에 쳇바퀴 도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듯 하네요. 앞으로 이야기가 이어져도 패턴이 비슷할 듯 합니다. 뭐, 솔직히 저보고 ''이상한' 상상을 한다' 는 말에 좀 발끈하긴 했습니다. 그 점은 사과드릴께요.
23/10/26 18:05
카페알파 님// 범죄자의 권리가 침해되는게 맞다아니다를 따지는게 아니라.
"가해자의 인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자고 피해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맞는가? 이것도 넓게 보면 인권 침해인데......?" 님이 한 이 말이 틀렸단 겁니다. 이건 인권침해가 아니고 이걸 인권침해라고 하는건 님이 인권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23/10/26 18:24
아프락사스 님// 음, 뭐, 제가 쓴 내용이 '인권 침해'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범죄자가 받는 처벌이 약하다고 호소하는 피해자가 많아진다면 그 또한 해당 법률에 대해 생각해 봐야겠죠. 어쨌든 그 때문에 불행해진 것은 맞으니...... 물론 상담이라단가 국가에서 보살피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살피기도 해야겠지요.
23/10/26 15:29
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해 주지 말자는 주장 자체가 남의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하자는 이야기인데요.
피해자의 인권 보장은 가해자의 인권 침해와 무관하게 다른 제도를 통해서 보상해 줘야 할 부분입니다.
23/10/26 15:39
남의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인권을 그렇게까지 소중하게 생각해 줘야 하는가라는 의문입니다. 자기 인권을 존중받고 싶으면 남의 인권 또한 존중해 주면 됩니다.
23/10/26 15:43
그러니 범죄자의 인권도 존중해 줘야 하는겁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인권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해 줘야 하는가라는 의문은 제기하신 의문과 동일하니까요....
23/10/26 15:49
어째서 '남의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인권을 그렇게까지 소중하게 생각해 줘야 하는가', '자기 인권을 존중받고 싶으면 남의 인권 또한 존중해 주면 된다' 라는 말의 결론이 그렇게 나는지요?
물론 어쨌든 인간으로 태어나긴 했으니 동물과 같은 취급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인권을 그렇게 보장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의 인권 또한 침해해선 안 되는 것이고,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거죠. 요사이 가끔 나오는 밈인 '총을 쏴도 되는 건 총에 맞을 각오가 있는 자 뿐이다' 라는 말이 여기에도 해당 된다고 봅니다. 뭐,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갇히는 등 처벌을 받는 것 자체가 인권을 제한하는 일이 맞긴 합니다. 다만 이러한 처벌 및 범죄자 취급이 피해자 및 관계자의 정서, 그리고 사회의 정서, 징벌적 요소 등등 여러가지 면에서 타당한가는 늘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23/10/26 16:29
그 질문을 하는것도 "남의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일"이니까요.
자기인권을 존중받고 싶으면 존중해야 하는 남에 범죄자도 들어가는거죠. 범죄자의 인권은 법률에 명시된 바에 따라서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범죄자 인권을 강하게 제약 해야 한다는것도 그 "총을 쏘는 일"입니다. 피해자와 관계자의 정서적 피해는 피해자 지원제도로 대응해야 할 영역입니다.
23/10/26 16:43
물론 범죄자의 인권을 제한하는 것도 법률에 의거해야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게 사회의 정서 등에 비춰 충분한지, 과한 건 아닌지는 늘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23/10/26 11:51
인권은 천부인권이니까 논리적으로 박탈은 안되겠지만, 강력한 제한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사형제도는 빼박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이지만 인권(=기본권)침해로 위헌은 아니라는게 헌재의 입장이죠. 논리적으로는 모순되는 것 같지만, 현재의 형벌은 지나치게 교화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형폐지 내지 미집행의 근거 중 하나인 EU로 도망가는 범죄자 못 돌려받는다는 것도, 실제로 사형이 법정형인 죄를 범하고 EU로 도주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 중에서 EU에서 범죄인 송환을 받은 사람이 몇 %인지가 정확하게 나와야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23/10/26 17:47
헌재는 솔직히 가불기에 걸려서 위헌성을 긍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사형이 위헌이다 > 사형제가 규정된 헌법 규정이 위헌이다로 이어지는데 헌법 규정이 어떻게 위헌적이겠습니까. 위헌 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법리를 구성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23/10/26 17:47
범죄인송환 문제는 적어도 우리만 일방적으로 당하는 건은 아닙니다. 인천공항에도 수시로 인터폴 수배자들 오거든요. 유럽에서 우리에게 안넘긴다? 그러면 우리도 안넘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인터폴 수배자가 왔을 때 입국거부만 하고 그냥 냅둘 수도 있고, 입국거부 후 행선지만 알려줄 수도 있고, 아예 신병을 인계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체류 중 타국범죄 사실을 인지한 경우도, 그냥 강제퇴거 시켜버리면 그만입니다. 그 때 통보만 하고 그 나라로 보내지 않는 것과 통보조차 안하는 것도 선택지가 될 수 있죠. 그렇게 지들도 당해보면 유럽도 다시 생각하게 되겠죠. 예전에 누구였더라? 벨기에 검찰이 우리 국민 범죄자 송환하려고 애쓰던 거 뉴스로 보셨을겁니다. 걔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도 협조 안하면 어찌될지 아니까 그런거 아닐까요? 적어도 사형집행 불가 사유로 유럽 범죄인 송환을 꼽는건, 적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23/10/26 11:53
인권 보장과 사형제도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칸트는 인격을 사람이 태어날때부터 가지는 생득적 인격과, 사회적 삶을 통해 얻는 사회적 인격으로 구분합니다. 칸트는 살인범의 경우 사회적 인격은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기에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무사고님이 주장하시는 범죄자 인격 박탈은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칸트는 살인범이라 하더라도 태어날때부터 가지는 생득적 인격은 박탈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사형수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지닌 천부적 인권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에게 모든 인권을 박탈하자고 하는 것은 정말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페스티 님의 말씀처럼 사람의 인권을 쉽게 박탈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류의 퇴보라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 찬반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인권 박탈에 대한 논의는 훨씬 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23/10/26 11:56
[동등한 인권을 갖고 태어났으나 중대범죄를 저지른 (살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인권은 그 순간 박탈됨이 옳다.]
누명, 오심, 오인 수사율이 0%가 되면 그때부터 검토해 볼 수 있는 주장인 걸로….
23/10/26 11:59
대만에서 아동성범죄에 대해 dna로 범인 추정했다가 억울한 사람 사형시킨 사례가 엄연히 있는데 dna수사가 만능이라고 할수 없죠.
검출된 Dna는 사형당하신 억울한 분께 맞았으나 우연으로 성범죄에 dna가 노출된거였고 실제 범행과는 관련도 없었다고 알고 있는데
23/10/26 14:06
화장실에서 자위했던 군인이 우연하게 튄 DNA를 증거로 구속당해서 수사 과정에서 고문당한 끝에 자백을 받아내서 사형시킨 사건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피 맛을 본 맹수는 계속 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까 해수구제를 해야하듯이 포식자형 범죄자들도 그렇게 구제해야하지 않나 생각해서 사형제 자체는 긍정하는 입장인데, 예전에 저 사건 이야기를 듣고 정말 몇십년에 한 번 나올까말까하는 억울한 우연이 겹친 사건이지만 저렇게 되돌릴 수 없는 처분이라는건 정말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23/10/26 12:00
인권은 '박탈'이 아니라 '제한'만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제한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오로지 법률로만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그래요. 그게 싫으면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그 조항을 고치든지, 인권 같은 거 없는 곳으로 탈출하면 됩니다. 마침 북쪽 가까이에 있네요. 그쪽 헌법에서 인권을 어떻게 규정하고 보장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그 동네 헌법은 그냥 장식이라서리. 물론 그 쪽으로 탈출하다 잡히면 법률에 따라 인권을 제한 받게 될 겁니다. 박탈까지는 당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나 탈출에 성공해서 그 쪽에서 잡히면 제한이 아니라 박탈 당할 수도 있습니다.
23/10/26 12:02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애초에 믿을수가 없기때문에 사형엔 반대하긴합니다만 심적으로는 흉악범들 죄다 사형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긴하죠
23/10/26 12:28
이런식에 논리면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인간은 환경파괴를 일삼고 타 생태계를 파괴하는 존재인데 타노스식으로 쓸어버려야 한다고 해도 할 말 없죠 뭐 인권이라는게 그사람의 됨됨이나 이런걸 따지는 것으로 부여받는것이던가요? 애초에 도덕의 기준도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구요
23/10/26 12:47
우선 인권을 국가기관이 마음대로 박탈하고 줄 수 있게 되려면 국가기관이 무결점에 정의롭고 깨끗한 곳이어야죠.
안 그렇죠? 세상은 불완전하고 사람들은 논리나 이성보단 감정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최소한 기준점이라도 모두에게 적용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는 인권을 부여하고 누구는 부여하지 않고... 그걸 대체 누가 판단하나요?
23/10/26 13:19
이런 생각은 여전히 범죄자와 나는 엄연히 다른 종자라는 인식에서 비롯되지요. 나도 얼마든지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게 된다면 이런 말을 내뱉을 수 없게 됩니다.
23/10/26 13:24
피해자 가해자를 논하기 이전에 모든 개인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무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 이때 국가권력에게 최소한의 제한을 지우기 위한 개념으로 인권을 생각하시는 게 더 나을 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심률이 0%가 되면 인권박탈을 검토한다는 것도 오류가 있어요 왜냐면 견제받지 않는 국가권력은 오심률을 0%인 것처럼 만들 힘이 있거든요
23/10/26 15:34
원글의 논의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도구일 뿐인 국가가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국 체제에선 그럴 수 없고, 그러려면 개헌정도는 해야죠.....
23/10/26 13:51
정말 아닌가요? 고대 법의 원형격인 함무라비 법 같은 경우, 복수를 대신 해주는 기능도 있는 것 같은데. 법의 원시적인 형태가 그렇다면 현대법에도 일부 그 개념이 녹아있지 않을까요?
철학적인 문제긴 하지만 복수의 개념도 일정 정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법도 결국 사회적 약속의 하니일 뿐인데.
23/10/26 13:53
결국 사회적 약속이란 변화되는 개념이고,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뭔가를 참고 했다는 건데 그 참고에 원형의 개념이 녹아있을 가능성도 충분하죠. 나폴레옹이 만들었다고 해서 그 개념이 없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요.
23/10/26 13:56
함무라비 법 자체도 복수에 의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절 기준으로 무슨 죄를 지었으면 어디까지만 벌을 받아야 하고 그 이상의 처벌이 가해지면 안된다가 의의입니다.
23/10/26 14:53
형사법은 피해자를 대신해서 국가가 보복해준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국가가 법으로 하지말라고 정했는데도 어겼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벌을 준다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무엇보다도 눈눈이이 함무라비 법이 탄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복수한답시고 상대 집안 씨를 말리는 도를 넘는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23/10/26 13:52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비유인데, 누군가 '시작이 반이니까 마라톤 출발선을 나선 순간을 21.0975km 지점으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어디부터 설명해야할지 난감하지요. '사람도 아니다'라는 말 역시 어디까지 비유인데 요즘 들어 이를 오해하거나 일부러 오해하는 척하며 분풀이를 정당화하는 경우가 꽤 보이는군요.
23/10/26 14:15
인권이 필요에 따라 박탈할 수 있는 개념이 되는 순간 빈자와 소수자,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이 박탈되는 것도 순식간일 겁니다.
사실 지금도 이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박탈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수두룩하죠.
23/10/26 14:27
그리고 이 순환떡밥 쿨타임 돌 때마다 느끼는 건데, 논의 자체는 뇌피셜 기반으로 시작한다 쳐도 엄벌주의의 범죄 예방효과가 미약하고 비용도 더 많이 든다는 사회과학적 연구결과는 왜 이렇게 무시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게 정말 피해자를 위한 건지도 애매하죠. 범죄자에 대한 엄혹한 단죄보다는 본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케어를 원하는 피해자들도 많은데 엄벌주의를 외치는 대중은 대부분 피해자보다는 범죄자에게 더 관심이 많으니. 솔직히 그냥 대중들 기분 시원하자고 하는 거고 (이게 의미가 없진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분 좋으니 피해자도 좋지 않을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23/10/26 14:47
피우피우님 안녕하세요
1. 제가 이런 사형집행과 범죄예정과 관련한 사회과학적 연구결과를 심도있게 찾아보지는 않았고 사회과학 연구가 전혀 비과학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자연과학처럼 절대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집단이나 시대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엄벌주의의 범죄 예방효과가 미약하고 비용도 더 많이 든다는 주장과 연구 결과 또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케어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3. "대중들 기분이 시원하다."라기 보다는 사회구성원으로서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또 추가로 발생할 피해자를 방지하자는데 더 큰 의의가 있습니다.
23/10/26 14:54
그 연구결과가 1975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연구되었는데 억제효과가 없거나 극히 제한적이라는게 대세입니다.
비용은 이미 치룬 것을 바탕으로 통계내린거니 다른게 끼어들 것도 없구요..
23/10/26 14:55
예방효과가 미약하고 비용도 더 많이 든다는 건 충분한 사례와 연구 결과가 뒷받침합니다.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건 '내 생각' 외의 어떤 근거가 있나요?
엄벌주의의 범죄 예방효과가 없다면 3에서 말씀하신 '추가로 발생할 피해자 방지'는 달성이 불가능한 의의죠. 그리고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라는 건 그냥 '대중들에게 사이다를 주고'를 점잖게 쓴 것이구요.
23/10/26 15:32
그럴수도 있겠네요.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추가로 발생할 피해자 방지라는 것은 다른 가해자의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보다도 기존 피해자에 대한 보복 또는 장기복역 후 출소한 범죄자를 통해 발생될 추가 피해자를 말씀드린 것 입니다.
23/10/26 14:21
범죄자의 인권이 중요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안챙기는 사회가 문제죠
특히 중범죄자의 인권이 정말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사람이길 포기한 것들 아닌가요?
23/10/26 14:23
어차피 사형집행국인 일본을 봐도 1년에 몇 건 집행되지도 않습니다. 국민들의 법감정 기준이 높고 특정 범죄유형에 대해서 형량을 계속 올리고 있어서 그렇지 국민들이 사형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범죄자의 99.9%는 사형 안 나올 거예요.
23/10/26 14:27
범죄자의 인권을 박탈함 ->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시민은 인권을 가벼이 다룰 수도 있다는 근거 확보 -> 추론하여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가 세금을 내지 않는 거지보다 더 높은 사회적 권리를 획득 -> 천룡인 탄생
생각보다 법이 논리적이어서 판례만 뚝 떼어놓고 보면 감정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사례들이 있지만 논리에 논리를 물고 가다가 상위 논리에서 다시 하위 논리로 추론하기 시작하면 감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결론이 나오는건 꽤나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민심이 천심이라 법전의 전체적인 논리를 뜯어고칠 수 없으니 특별법을 만들고 이 특별법들 덕분에 우리 법은 누더기가 되어갑니다.
23/10/26 14:55
멜로님 안녕하세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시민의 인권은 가벼이 다룰수 있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지만, 그게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시민의 인권도 가벼이 다룰수 있다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그럴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시겠지만요) 그리고 옳고 그름을 떠나 범죄자들 여기서 발하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시민의 인권을 가벼이 다루지 않는다고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가 거지보다 사회적 권리를 획득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부 소수의 천룡인은 범죄자의 인권을 박탈하나 안하나 이미 천룡인이니까요.
23/10/26 17:38
인권이라는것에 선을 긋고 싶다는 말로 들리는데 제 말은 그 선이 절대적이지 않을뿐더러 절대적인 선이 생겼을 경우에 다양한 법리적 해석에 대한 가능성을 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겁니다. 예를 들어 500억원을 횡령한 사람의 죄질이 조두순이나 조주빈보다 무거운가를 따져봐야 하고, 만약 조두순이 저지른 죄가 500억보다 무거우니 조두순은 사형이 마땅하다고 하면 어린 사람의 삶을 망친 죄가 500억보다 높은 가치를 가지는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물론 제가 든 예가 적절한 예는 아니겠지만은, 죄질에 따라 누군가의 생명권을 박탈한다고 했을때 500억 횡령이라던가, 성범죄라던가 이 모든 죄들이 생명권과 동일한 선상에 놓이면 그 이후의 모든 법리적 해석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거죠. 그럴바에는 그냥 사형제도를 폐지하는게 법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코스트가 적은거죠. 한마디로 죄질에 따라 생명을 박탈하기 시작하면 너무나 많은 괴상한 논리들을 탄생할 근거를 준다는거고 그걸 어케든 유지하느니 그냥 따로 떼어놓는게 깔끔하고 사회적 비용도 덜 들어가는겁니다.
23/10/26 18:06
형량의 적정성에 관련 문제는 사형제도가 있건 없던 존재하지 않을까요.
사형은 집행유예, 1년/10년/20년형 무기징역, 사형 등 다양한 형량 중 하나인 거니까요. 물론 저는 물리적인 폭력에 의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을 중대범죄라고 언급하긴 했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횡령과 사기에 대해서도 사형제도가 배제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3/10/26 14:52
1.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형선고가 틀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되돌릴 수 없죠. 화성연쇄살인 사건으로 무고한 이들이 현행범으로 몰려 무기징역 등 억울한 옥살이 및 무고로 인한 억울함으로 자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빨갱이로 몰아 김대중을 죽이려 한 적도 있었죠. 2. 비용을 따지면 사형제도가 돈이 더 들어갑니다. 미국을 예로 들면 캘리포니아 주는 1명 사형에 3357억이 들었습니다. 메릴랜드 주의 연구 결과를 보면 약3배 선진국일수록 그 비용은 더 증가한다고 말했죠.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일반 징역범에 비해 월100만원 정도 더 추가비용이 든다는 법무부 오피셜이 있었죠. 3. 사형제도가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있냐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도노휴와 월퍼스의 비판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연구결과를 보면 어떠한 것도 사형제도의 범죄억제 효과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히얄마슨의 결론 역시 일시적인 효과(장기적인 억제가 아닌) 역시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여기서 결론은 억제를 못한다가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가 사형집행을 두려워해 사형집행시마다 살인이 줄어든다는 가정을 증명해주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며 이를 통해 효과가 없다 말하는 겁니다. 즉 사회적 비용과 범죄억제, 그리고 오판의 가능성까지 고려했을때 사형제도는 폐지로 가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론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으로 강제노동형을 하는게 좋아보입니다 단순히
23/10/26 15:16
사형에 돈이 더 들어가는건 좀 이상하네요. (적어도 우리 나라는)
죽을 때까지 수십 년을 먹이고 재워야 하는데 거기에 드는 돈이 사형 시키는 것에 비해 더 든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317500144 기사를 보면 사형수 1명에 들어가는 비용이 3천만원이 넘습니다. 20년을 생존한다고 해도 6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죠.
23/10/26 15:20
연구 결과를 보면 사형은 되돌릴수 없다보니 더 까다롭게 수사하고 국선 변호사 비용에 사형 집행인의 관리 사형시키는 약물이나 전기의자 등의 비용 등등 해서
캘리포니아 주는 미친듯이 나와서 약 3300억 이고;; 전세계 평균은 약 10억에서 30억 정도입니다.
23/10/26 15:33
전 세계 평균이 10억에서 30억이라는 통계는 어디서 나왔나요?
1년에 천명 이상을 사형시키는 중국은 1년에 수조의 돈을 쓴다는 말입니까? 수조는 커녕 수십억도 안 쓸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시설 제작 비용 외에는 거의 돈이 안 들지 않을까요. 사형 집행 공무원들 해 봐야 몇 십만원 주고 땡일 것 같은데요.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의 사형 집행 공무원들도 약간의 수당 외에는 받는 돈이 없었습니다.
23/10/26 15:45
전 사형 집행에 들어가는 비용만 갖고 얘길 하는 겁니다.
적어도 사형 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중국에 훨씬 가까울 것 같네요.
23/10/26 16:00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을 다시 한다면 미국이 아니라 중국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교도관들한테 대충 집행하라고 하고 수당 얼마주고 알빠노겠죠. 형식적인 정신과 상담, 얼마 안 되는 사형 수당, 하루 정도의 휴가. 전 당위를 말하는게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23/10/26 16:14
아뇨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라서 그렇게 못합니다 일단 국선변호사라도 써서 3심까지는 해야합니다.
그랬다가 당장 다른 나라들에게 시비걸려요. 그러면 돈이 적게 든다는건 '다른 선진국들이 건수잡고 태클을 걸 수 있는 비용은 배제한다'인데 말이 안됩니다,
23/10/26 16:31
사법살인 전과가 있는 나라에서 중국처럼 집행을 하는 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한국 체제상 중국에 가까운 행정행위로 생명권침해를 하는게 가능하지도 않고요.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정치와 현실외교상 손해 문제죠.....
23/10/26 16:05
안녕하세요 Kaerans님
사형제도를 유지하자는 주장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사형제도가 무기징역 등보다 비용절감 효과도 있고 범죄예방효과도 있다고 과학적인 검증결과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Kaerans님은 둘다 아니고 무고로 인해 억울한 경우도 존재하니 사형제보다는 강제노동형등이 더 나아보인다는 것 같습니다. 1. 오판율을 최소화 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겠죠. 다만, 명백한 증거가 다수 확보된 사건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형량(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무고한 이들이 현행범으로 몰리거나 정치적으로 빨갱이로 몰아 죽이려한다는 등의 사형제도를 악용하는 검경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여 최소화 해야하지 사형제도 자체를 오판율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2. 1명 사형하는데 전세계 평균 10억이라는 비용이 더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결국 사형제도를 유지하는데 단돈 1원이라도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근데 이는 마치 원자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라는 것과 비슷한 주장 아닐까요? 원자력 발전 후 발생한 방사능에 대한 보관과 처리 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원자력이 더 저렴하다는 것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설*왕님의 주장과 같습니다.) 3.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제57호 2010년 6월 '사형제도의 범죄억지력에 관한 최근 미국 법경제학의 연구성과에 대한 검토' 맺음말에 따르면 "여전히 사형제도의 범죄억제효과에 관해 상반된 입장으로 나뉘어 있고, 1976년 이후 미국에서 사형이 다시 집행되기 시작한 이후의 자료를 갖고 분석을 행할 경우 억제설에 유리한 연구결과들이 산출되어 왔지만 방법론적으로는 결함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아직 연구중인 분야로 보이고 연구결과에 따른 검증을 떠나서 이럴 것이라다고 일반대중이 생각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를 뇌피셜이라고 하시겠지만요) 강제노동형을 한다면, 차라리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일을 시키고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국가가 펀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해보면 좋겠네요.
23/10/26 16:17
2번은 솔직히 말하면 사형 하는순간 다른 나라들이 인권으로 시비거는 것도 생각해봐야합니다. 미국 수준의 파워가 있는것도 아니고 그것도 나름대로 말씀하신 방사능 처리비용이죠. 일단 범죄인도조약은 다깨질거고
23/10/26 16:11
일본인 입장에서는 인권을 박탈할 만한 사람이었겠죠.
저도 그닥 대꾸하고 싶지 않지만, 어떤 특수한 케이스 하나하나를 갖고 논의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23/10/26 16:09
이건 글쓴님께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인데
잘 모르는 인권에 대해 가타부타 언급하며 덧붙이는것보다 그냥 깔끔하게 사형제 찬성한다 하시는게 더 나을것 같습니다
23/10/26 17:10
강력범죄자들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이 저지른 범죄와 똑같이 처벌받지 않는데 살인범만 죽음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23/10/26 17:25
연쇄살인범에 대해서 사형으로 처벌하는 건 부족한 처벌이 아닐까요? 수 명의 생명을 앗아갔는데 오직 자신의 생명만으로 갚으니까요. 동해보복을 위해서라면 연쇄살인범의 친지 가족까지 동일한 숫자를 사형시켜야 마땅한 것이 아닐지. 그게 불가능해서 부득이하게 사형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과 무기징역의 차이점은 뭐가 있는지 여쭙고 싶네요.
23/10/26 18:25
같은 내용 반복인데요.
저는 무기징역보다 사형제도가 비용이 적게 들고, 범죄예방효과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근거도 없지 않느냐고 하시겠지만요. 일반적인 상식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1.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으로 감옥에서 80세대까지 50년간 복역한다고 가정하면 사형수가 죽을때까지 소비하는 의식주 관련 비용이 상당할 것 입니다. 사형 선고에 따른 비용이 더 크다는데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2. 강력범죄 같은 경우 고의로 계획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우발적으로 욱해서, 술에취해서 일어나기도하기 때문에 사형제도를 통한 억제효과가 없을수도 미미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형제도가 있다고 해서 범죄가 더 발생하지는 않겠죠. 추가로. 인간은 자신에게 불리한 기억은 빨리 잊으려고 한다죠. 무기징역으로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라? 몇달만 지나도 자신이 저지른 범죄는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피해자 유족이나 피해자가 살아있다면 그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지 모르죠.
23/10/26 18:42
비용 문제는 이미 여럿 지적된 바가 있으니 넘어가고, 범죄 자체의 숫자는 예측이 어렵지만 범죄의 강력성은 강한 형벌로는 증가하기 마련이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극단적인 예로 모든 범죄가 사형이라면 절도범이 발각된 순간 살인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지죠.
무기징역은 교화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격리가 목적이므로 피의자의 반성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형제는 거의 모든 면에서 무기징역의 하위호환으로 느껴져요. 현재 사형선고가 사실상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걸 집행해서 얻는 건 적고 잃는 건 너무 많습니다.. 정의나 책임주의의 관점에서 부적절하고, 피해자의 응분을 충분히 풀어주기에는 저잣거리에 머리를 내거는 방식이나 공개처형, 연좌제 적용에 비해 효과가 적고요.
23/10/26 18:10
저 역시 사형제도 폐지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두 가지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1. 오판율 위에도 많은 이야기가 오고간 사항인데, 사람이 판단하는 일이다보니 그것이 실수이든 의도이든 무고한 사람의 처형이 일어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만약 단 한 사람이라고 무고한 희생자가 나온다면, 강력 범죄자에게서 공동체 구성원들을 보호한다는 목적 자체가 박살이 납니다. 그런 일이 '절대' 없을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국가는 국민을 죽일 수 있는가? 다소 개념적인 문제이긴한데, 국가는 국민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입니다. 법 또한 그 안의 사람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정한 규칙이지요. 제 생각에 국가는 국민의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의 생을 빼앗는 일은 발생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잘 굴러가는 것으로 생각되는 이른바 '선진국'들에서 사형제도가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 국가들이 국민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본다면(그리고 이 반대의 경우에도) 그림은 좀 더 명확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본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하면, 관련지어 상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형 제도는 그저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의 지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가다가 짧은 소견 적어봅니다.
23/10/26 20:02
사형제 부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수감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거나 효율적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논의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기부받는 방법 수감자한테 돈을 받는것 노역을 더 강하게 하는법 교화보단 격리를 어떤식으로 할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교화이런건 거의 허상이라 봐요 초범에 경범죄자야 실수거나 여러 환경적요인 때문에 봐야하지만 전과 3범 넘어가는 사람은 갱생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이런 사람은 사회에 안푸는게 맞고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23/10/26 22:18
이거 (사실은 그렇게 생각안하는데 혹시 내 생각에 허점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런 척하는) 디씨식 질문법 그런거 아니죠?
1. 생명은 인간이 빼앗을 수 있지만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기소와 판결 사례는 수없이 존재하고 여기에 권력이 의도적으로 개입해서 벌어지는 부정한 케이스도 역사적으로 많았습니다. 몇번을 판단해봐도 분명한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는 판단이 틀릴 가능성이 낮겠지만 '사형'이라는 선택지가 열리는 한 그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2. 예방효과도 대체로 부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형 판결이 나올만한 범죄는 애초에 잡히지 않겠다는 의도로 완전범죄로 기획되거나 잡혀 죽어도 상관없다는 심리상태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기사고범은 잡힐 경우 높은 확률로 사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미국에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3. (이거는 저만의 급진적인 생각인데) 사형보다는 차라리 직접적인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태형이 즉각적인 연상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예방에 조금이라도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벌이나 정의를 세운다는 관점에서도 사형에 못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형처럼 인권 문제가 지적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난관이 많을 겁니다
23/10/26 23:30
저도 흉악범죄자들의 경우 [사는거보다 죽는 게 나으니 죽으면 그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다고 생각해서, 흉악범죄를 저지르면 지금 사는거보다 더 끔찍한 생활을 해야한다고 느끼도록 태형같은 고문을 도입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에서 발생하는 오판 문제도 없고요.
23/10/27 13:03
강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괜히 선진국들 감옥이 오히려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범죄자 교화 목적이 더 강하긴 하지만요.
23/10/26 23:56
규범이라는 것은 사회마다 시대마다 심하게 요동치기 때문에, 절대적인 '인권'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떤 규범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둔 것입니다. 최하한에서 작용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중범죄자들에게도 보장되는 인권을 보며 어떠한 법익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되지 않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고 보다 덜 불안한 사회가 되는 것이지요.
형벌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규범을 유지하는 것이지요. 규범을 왜 유지해야 할까요. 결국 여러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가장 절대적인 법익인 생명권을 국가도 침해할 수 없다는 절대적인 안전지대에 놓는 것이 꼭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3/10/27 04:41
"…사형이 본보기가 되기를 원한다면 더 많은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어야 할 뿐 아니라, 대낮에 콩코드 광장의 처형대 위에 단두대를 설치하고 전 국민을 초대해야 하며, 불참자에게는 사형 집행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사형을 집행당한 후의 신체 상태를 묘사하는 증언들과 의학 보고서들을 수천, 수만 부씩 인쇄해서 각 학교와 대학교에서 읽히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본보기 운운은 그만두든지, 양자택일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회가 그들 자신이 주장하는 것조차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 알베르 카뮈 -
사람들이 사형을 시키고 싶어하는 건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서 단순히 사회가 깨끗하게 되었다! 얄팍한 만족감을 주는 것 뿐이죠. 공리주의 관점으로는 맞을지도 모릅니다. 흔히 공리주의의 예로 드는, 사람들이 어떤 아이를 고문해서 그 아이가 고통을 느껴서 모든 마을사람들이 행복해진다면 그 아이를 고문하는게 맞으니까요. 물론 도덕성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죠.
23/10/27 04:45
"푸른 하늘 아래 시내에 끌고 나온 다음 기둥에 매달아 화형시킨 후 모두 한 번씩 찌르고 목을 매달아 만세삼창하는 것이 훨씬 더 건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어리석은 국민들은 스스로가 살인자가 될 각오 따윈 없습니다. 자신들은 밝은 곳에 있으면서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사회에서 없애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사형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이 세계가 건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닙니까?" - 리갈 하이 中 - 코미카도
23/10/27 20:19
네 저도 공리주의에서 사형을 틀리다고 하는 점은 잘 알고 있고 이에 동의합니다. 다만 외부 요인 없이 해당 담론만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23/10/27 09:03
범죄자라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현대 인류에게 너무 잔인해서 반대입니다.
이건 사거리에서 능지처참하고 시신으로 젓갈을 담그고 하지 않는 것이 너무 잔인해서인 것과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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