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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6 14:17
진짜 법정 싸움으로 억지 괴롭히기의 절정이었는데 김정수 감독이 그나마 돈을 어느정도 벌어둬서 결국 이길 수 있었네요
23/12/16 14:35
그냥 인건비 줄이려고 한거 아닐까요
DRX의 행보가 워낙 희한해서 그렇지 모든 포인트를 인건비 절감에 맞춰서 해석하면 상당히 일관성이 있는거라고 봐서;;;
23/12/16 16:55
DRX가 해당시즌엔 돈을 상당히 썼던걸 감안하면 그냥 감독으로서의 역량이 별로라고 생각해서 아닐까요.
이상할만큼 롤판은 감독 자르는걸 나쁘게 생각하던데 스포츠판에서 감독이 영 아니다싶으면 시즌 극초반에도 자르는거 흔하죠. 어떻게든 돈 안 주려고 감독으로서 직무수행 운운한게 레전드였을뿐... 크크
23/12/18 12:44
법정에서의 주요 쟁점은 해고 이유가 아닌 해고 과정(부당해고 여부) 입니다.
결국 법정에서는 5번 다, DRX는 부당해고사유를 위반했기에 김정수 감독의 손을 들어준거고, 이와 같은 부분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은 모두 사측(DRX)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보통 부당해고로 판결나면 이후에 이어지는 민사 부분에 1) 김정수 감독의 DRX로의 복귀 (불가능하죠 크크크) 2) 김정수 감독의 잔여 연봉 지급 이 두가지를 놓고 싸우게 될꺼고, DRX는 소송비용과 함께 잔여연봉을 지급하려는 병크를 타지 않는 이상 합의를 진행하겠죠
23/12/19 11:24
추측이긴 하지만 DRX의 그간 행보를 보면 프런트측에서 진행하는 팀 다큐나 영상 촬영 등등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팀이고 심지어는 스크림,피드백 과정도 일부가 담겨있죠. 예를들면 씨맥이 21시즌 서머시즌 복귀하고나서 피드백하는 영상같은것들도 있고, 트위터에 씨드백 쏭드백 이런식으로 감독 코멘트도 적극적으로 남기죠.
그런데 김정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팀 피드백이 노출되는걸 우려해서 거절했고(이는 드러난 사실) 그거때문에 지시불이행 이런걸 걸고넘어져서 해고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23/12/16 15:01
진짜 위약금 없이 짜른건 김정수를 너무 얕본거였죠.
'개인이니깐 설마 그 긴 소송을 버틸 수 있겠어?' 마인드... 제대로 참교육해준 김정수 감독에게 고맙네요.
23/12/16 15:34
기업 대 개인 간 법정싸움이 개인에게 불리한 이유가
아무리 법리적으로는 개인이 유리해도 법정싸움을 몇년간 질질 끌면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개인이 그걸 버티기가 힘들어서라는데 몇년간 지독하게 괴롭혔네요 법적인 결과를 떠나서 DRX 저기는 그냥 상종하기가 싫은 집단이네요
23/12/16 15:36
못이기더라도 괴롭힐 생각으로 한거치고는 drx는 고급 로펌 선임했다고 하던데, 이길가능성 없다봤으면 적당한 수준으로 했겠죠
진짜 킹만하다고 생각한건지
23/12/16 16:56
몇 주전에 김정수측 대리인이 DRX측에 합의하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한 걸로 아는데, 그냥 2심 판결까지 간 거 보면 그것마저도 씹어버린 모양이네요. 대단하다 대단해...
23/12/16 19:55
소송을 이렇게 질질 끌 정도면 지급 바로 해줄지 의문이고 그럼 현실적으로는 법인 소유 재산이 있어야 그에 대해 강제집행을 해서 받을텐데 쉽지 않을 것 같아보이긴 합니다..
23/12/16 20:41
오래 돼서 그런가 김정수 감독이 뭔가 태만하고 무능해서 DRX가 짤랐는데 김정수가 소송했구나 정도로 알고계신 분들이 좀 있나보네요
이 건은 DRX가 적합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김정수 감독을 부당해고했고 그에 대하여 김정수 감독이 소송을 걸어 승소한 사건입니다. 밝혀진 내용만 봐도 - DRX는 노동위 판결에 대하여 노동위가 자료를 잘 모르고 대충 검토하였다고 유감을 표명하였으나 실제로는 양측이 많은 분량의 자료로 치열하게 다투었음 - DRX는 김 감독을 징계 위원회를 거쳐 징계했다고 하면서 그 징계위원회 회의록은 끝내 제출 거부함 - DRX는 김정수 감독이 프론트의 '정당한 요청' 을 무시했다 하지만 김정수 감독은 선수들의 스크림녹화 및 보이스 전체를 대표에게 공유하라는 지시를 선수 보호 차원에서 반대했다가 폭언을 들은 건임 - DRX는 김 감독이 연습실에서 의자를 뒤로 젖히고 자는 등 근무태만하였다 주장하였으나 사실이 아님 - DRX는 3심까지 가면 3~5년 걸릴수 있다는 입장표명을 공식적으로 내놓으면서 김 감독을 겁박함 타 스포츠에서 잘린 감독들이 다 소송걸지 않습니다. 그 절차와 방식이 심각하게 하자가 있었고 그게 과연 부당했다고 판정까지 내려주는 상황인데 그래도 김정수가 잘릴만했으니 잘렸겠지 이런 비꼬듯하는 의견은 뭔가싶네요. 팀 분위기를 봐도 당시 데프트도 김정수 감독과 선수간 문제는 없었다고 인터뷰했는데 뭐 밉상인 분이 있을수는 있는데 이 건에서는 피해자잖아요
23/12/16 20:47
네 맞죠
아무리 대상을 해고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하는게 맞죠 회사에서도 내가 잘못했을때 걍 쌍욕먹고 끝나는건 아무것도 아닌건데 ~~잘못 하셨죠? 시말서 제출하세요 라고 덤덤하게 이야기 하는게 더 무서운거죠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나에게 쓰일 무기가 되어버리는 스택.....
23/12/20 12:46
이 건은 절차적 하자도 있지만 무엇보다 해고 사유 자체가 인정 안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해고 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해고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되는 것이지 해고 사유 있지만 절차가 미흡해서 패소한게 아닙니다.
23/12/20 12:48
해고 사유가 있어도 절차가 미흡하면 어차피 무효라는겁니다
이 사건을 말한게 아니라요 그리고 이 사건을 떠나서 사실 감독은 성적부진이라고 걸면 걸 수 있죠. 해고사유 만들긴 쉽습니다. 단지 그 해고까지 가기위한 적법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구요
23/12/20 13:04
절차가 미흡하다고 해서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적 하자는 치유 가능한 경우도 있고 설령 하자가 있다고 인정된다 한들 그 하자를 보완해 다시 절차를 거쳐 해고하면 그만입니다. 노동 분쟁에서는 해고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아래 Justitia 님께서 자세히 설명해주신 것처럼 '성적부진'이라는 말은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할 이하의 성적이 어느 정도기간까지 유지되는 경우처럼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써 놓은게 아니면 해고사유를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전통적으로 해고사유를 좁게 인정하는 편이고 해고 사유가 있다고 해도 사업자가 근로자의 업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흔히 말하는 '경질'이라는 것은 사업자 측에서 월급은 계속 주겠지만 감독이 근로를 이행해도 받지 않겠다고 수령거부하는 상태이고, 따라서 감독으로서는 적당히 합의해지 해주고 다른 팀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포츠계에서 보는 감독 경질은 대부분 엄밀히 말하면 해고가 아니라 합의해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23/12/20 13:20
첫문단은 애초에 그렇게 쓰셨으면 상관없습니다. 김정수감독 사건가지고 말한게 아니라서요
두번째 문단은 말씀하신대로 절차가 중요하단겁니다. 회의해서 어떻게 구단성적을 올릴수있습니까? 어떤 성적이하시 경질 해도되겠습니까? 하는 절차가 필요한거죠 제가 말하는 절차는 꼭 무슨 서면 통보해야하고 이런것들만 말하는게 아닙니다 해고사유는 절차가 필요해야하는 법이니까요 레알마드리드면 5위했으니 경질이지~~ 겉에서 보면 당연히 그렇겠지만 내부에서는 수많은 회의를 걸쳐서 나오는 결과물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줄은 사살상 합의해지가 아니라 오히려 해고인경우가 많죠 걍 좋게좋게 합의하시죠?로 가는거구요
23/12/16 22:31
문득 드는 궁금증인데 안좋은 성적을 이유로 경질하면 일반적으로 돈은 다 주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다 줄거같긴한데..
무슨 코드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면야 연봉안주고 짜르는게 가능하지만 이거도 모든 경우에 다 그럴거같진 않으니.. 아무튼 뭐, 김정수 감독에 대한 호불호와는 별개로 이건은 DRX가 잘못한게 명확해보이네요. 좀 시원찮은 과정부터 재판결과가 이래버리면 뭐... 게임끝이니
23/12/16 23:30
축구팀에서 감독을 자르는 경우는 보통 남은 계약기간 잔여연봉을 주다가 감독이 다른 팀 부임하면 중단하거나, 상호 얼마 받기로 합의하고 해지가 일반적으로 아는데, 이스포츠의 일반적인 경우는 잘 모르겠네요.
23/12/17 12:11
윗분이 말씀하신 게 축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스포츠에서 통용되는 방식입니다.
본문 사건은 아마 특이하게도 근로자성 인정된 사안인 듯한데, 보통 감독은 근로자성이 없어서 위임계약으로 보고, 그냥 민사 일반론으로 갑니다. 성적저조 경질은 대부분 일방적인 해지권 행사에 해당하고요. [위임은 쌍방 누구든 해지할 수 있으나(민 689①), 대부분 계약에는 따로 해지규정이 있고, 그 해지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임의해지권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없어진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해지권 발생 여부는 실제 계약서를 들여다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사측에 임의해지권이 있다고 해석되거나, 해지권을 부여하는 명시적 조항이 없는 한 곧바로 해지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조항이 있다 함은 "개막으로부터 10경기 경과 후 승률이 2할 미만으로 내려갔고, 그 시점으로부터 3경기 이상을 치르고도 2할을 회복하지 못한 경우" 등과 같이 해석의 여지가 거의 없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단지 "성적저조"라고만 되어 있으면 그 뜻이 불분명하여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감독 용역은 제공받지 않지만(엄밀히 따지면 이행할 의지는 있으므로 수령거부) 보수지급의무는 있는 상태가 됩니다. 다만 다른 직을 얻으면 안 줘도 되는 것은, 그때부터는 이행의사가 있는데 수령을 거부해서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이행의사도 없어진 걸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다음 직을 구하기까지 원래 약정한 보수의 전부 또는 실비성 보수를 제외한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쌍방이 합의해지하면서 언론에 내게 되고, 성적저조 경질이라는 불명예는 있지만 따로 직을 구하지 않는 한 경제적으로 별 손해는 없으므로, 본건처럼 감독 경질로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죠.
23/12/17 14:22
이쯤 되니까 이제 진짜 DRX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LCK에 남아있는건지 정말 의문이 드네요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지 관리에는 누구보다도 더 신경을 써야하는게 당연한 일인데 이렇게 개썅마이웨이로 행동하는게 정말 쉬운게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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