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경험기, 프리뷰, 리뷰, 기록 분석, 패치 노트 등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09/01 11:19
상속 받는 입장에서 보면 불로소득이고요. 또 돈이 돈을 불리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 상속세 마저 없으면 빈부 격차가 더 심해지죠. 민주주의에서 지양 해야 하는게 계급이 생기는 것인데, 빈부 격차가 심해지면 이 계급이 계층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생기게 되고요.(뭐 이미 생긴거 눈 감고 외면하는 모양새인것도 같지만요.)
22/09/01 11:45
상속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거라 그냥 돈 생긴 사람이 세금 내는 거라고 보면 이중과세랑은 상관없져. 세금이 너무 센거 아니냐라고 할 수는 잇지만요
22/09/01 21:42
진짜 내돈아니라고. 이중과세 아니다, 10조 벌때도 세금은 안냈다..
정말 한국인 배아프니즘은 특성인듯. 그런 사람들이 자기 세금 몇만원 오를때 아주 생난리를 친다는..
22/09/01 11:20
전 받을게 없어서 몰랐는데 천상계 상속세율은 상상이상이긴 하네요
그건 그렇고 저 10조 중에 내 돈으로 채운 건 얼마정도 되려나 넥슨 겜에 평생 지른 돈 300정도는 될건데
22/09/01 11:21
와... 정말... 상상도 못할 금액이긴한데...
만약 저라면.. 진짜 너무너무 내기 싫을거 같아요... 10조중에 4조를 내는게 아니라 6조를 내야한다니...와...
22/09/01 11:29
합법과 불법의 영역을 넘나드는 재벌들의 꼼수, 발버둥이 없으면 상속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군요. 이거도 자의는 아니겠지만..
22/09/01 12:01
네 납득 됩니다.
많이 양보해서 최근 집값 폭등에 따라 상속세율 구간을 조정하자 정도면 차라리 납득할 수 있는데 조단위 상속에 대해서는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소득세나 법인세가 아니라 상속세라는게 중요합니다.
22/09/01 18:19
받을거 줄거 아예없는사람이 아닌이상
언젠가 받을거 줄거 계산기굴려보는 때가 오는데 사람마다 1억일수도 10억일수도 100억일수도 본문처럼 조 단위일수있죠 30억넘어가면 최고세율 두드려맞는데 세금이 비율의 문제라 30-40%씩 뜯어가면 10억이든 100억이든 액수의 절대적인 크기와 상관없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평생 번 큰돈이고 그 비율이 어처구니가 없다고 여기거든요 보통 벌고 저축하고하면서 무수한세금을 냈는데 죽을때 내자식한테 반밖에못준다하니 억울한거죠 일반인이 수도권에서 아둥바둥살며 부동산포함해서 15억모았는데 죽을때 자식줄려고보니 4.4억 뜯기고 7억모은사람은 자식줄려고보니 1.5억 뜯기고 어떤분은 당연히 세금내야한다고하겠지만 세계적으로 이 비율은 정말 높은편이고 막상 본인이 나이먹고 줄려고하는데 그만큼 뜯기면 그때도 이 비율이 당연하다 여기실지 모르겠네요. 3040일때랑 사뭇 다른 느낌일겁니다.
22/09/01 11:35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진작 뜯어고쳤어야 되는데 진짜 이상함.
경제문제를 항상 정치 프레임으로 걸고 넘어져서 나라를 좀먹게 만드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2/09/01 11:43
A가 돈 벌때 B가 이에 따른 세금 내고, A가 죽을때 B가 상속 받았다면 이중과세 인정합니다. 세금 내는 주체를 착각하시면 안되는게, 상속세는 상속인이 내는거에요.
마치 소매업자가 제품 팔아서 부가가치세 냈는데 또 소득세를 왜 내냐 이중과세다! 라고 하는 어이없는 주장이랑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구매자가 내는거고요. 소득세는 판매자가 소득 신고하고 내는겁니다.
22/09/01 12:52
부부를 경제공동체로 간주하는게 폭넓게 인정되는 현재 상황에서 배우자의 자산 상속에 대해 과세하는건 이중과세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유류분의 가장 큰 지분이 배우자고 결과적으로 가장 큰 상속세 부담 또한 배우자인 현재 한국 상속세 시스템에 대한 이중과세 개념의 접근은 꽤 보편적인 방식이에요.
상속세 수준이 그나마 가장 근접한 선진국으로 거론되는 미국도 시민권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 안합니다
22/09/01 15:53
30억 한도로 배우자 유류분도 인정을 해줄겁니다.
물론 저도 배우자에게는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한해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2/09/01 11:39
상속세는 진짜 이중과세로 세제개혁이 필요한데 이걸 건드릴 배짱이 있는 국회의원이나 정부관료는 없겠죠.
정부야 가만히 있으면 세금 달달하게 먹을 수 있는데 건드릴 유인이 하등 없고, 국회의원은 뭐 건드리는 순간 부자들만 생각하는 국회의원이다 해버리면 표 날아가는 소리가 서라운드로 들릴테니 크크 근데 저 정도 단위가 되니 10조에서 6조 세금으로 내고 4조 받으면 깨끗하게 세탁(?)된 돈에다가 평생 써도 다 못쓸 돈이고 회사 경영권 승계해서 다시 벌면 되는거고.
22/09/01 11:41
우리나라가 평균보다 높긴 하지만 어쨌든 상속세는 전세계 어느 국가에나 다 있는 세금이고 부자일수록 더많이 내는것도 거의 동일합니다.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생각하면 될 일이고 6조라는 금액이 너무 커서 관심이 갈 수는 있지만 저는 뭐 딱히 크게 부당하다는 식으로는 생각되지 않네요. 년 1억 벌기도 벅찬 우리들이 굳이 천상계 걱정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구요.
22/09/01 11:43
2016년경에 헬조선 담론과 수저론이 부상했을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온 중세 계급사회라고 분노했는데... 그새 분위기 많이 바꼈어요 평등보다는 공정이 더 중요해진 것도 그렇고, 계급사회 자체가 자연화되면서 부자들의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부에 대한 선망이 예전보다 훨씬 더 커졌거든요. 흙수저는 경멸의 대상이지만, 그냥 집안 잘 태어나서 4조 상속받는 핵다이아수저들은 걱정의 대상이거든요. 그 4조 없이도 이미 남들과는 비교도 못할 기회들을 가지고 살아갈텐데...
22/09/01 11:49
그런것도 있겠지만..
그냥 만원이 생기는거 vs 5만원줬다가 미션실패해서 만원남는는것.. 둘다 모두 만원 이득 이지만 후자는 되게 찝찝하죠..
22/09/01 12:10
애초에 그 공짜만원이 안생기는 사람이 전국민의 다수라서 그 찝찝함을 공감하기 어려운게 현실이죠. 저는 상속세가 과한지 여부를 따지기 전에 소수계급의 부의 독점과 돌이킬 수 없이 심각해진 대한민국 양극화 문제를 쏙빼놓고 상속세 심하다고 말하면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22/09/01 12:27
그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그렇다는 말이죠..
4조 받는다와 10조받는데 6조를 내야된다네? 이렇게 바뀐다면 별 생각없는 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씁쓸한감정을 공감하겠죠.. 4조받으니까 된거 아니냐? 난 그것도 없는데? <- 이런 감정도 당연히 다수겠지만 말이죠.. 충분히 있을수 있는 반응이다.. 라는거지 그게 맞다 틀리다 말씀드렸던건 아닙니다..
22/09/01 11:47
때리면 때리는데로 얌전히 맞으면 바보가 되어버리니 현실적으로 개정하자는게 뭐 그리 어려운 주장인가요.
말도 안 되는 수준인거 피해볼려고 쓸데없이 낭비되는 비용이 너무 크니 개정하자는건데요.
22/09/01 11:49
상속세 폐지하고 소득세에 상속 항목 신설해서 소득세로 메기면 좋을 듯. 심리적 저항도 덜하고 이참에 세율도 좀 깎고 말이져
22/09/01 11:51
출산율 관련한 주제에는 정치인들보고 자기랑 상관도없는 미래위해서 분골쇄신 좀 하라고 떽떽거리는데
여기에서는 나랑 상관도 없는 남의일에 왜 걱정을 해주냐고 비웃고...언제부터 나랑 상관있는일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을까요? 그냥 상속세 높다, 아니다 별로 안 높다 얘기만 하면되지 꼭 부자걱정하는 바보들로 만들고 싶을까. 잘먹고 잘 살 김정주 가족들이 불쌍해서 상속세 높다고 하겠어요 저분들이?
22/09/01 11:57
갈때는 빈손으로 가는거죠. 다행히 자식들 인생을 위한 용돈은 남겼네요. 참 다시한번 느끼는건데 사람이 인생이 참 무상하네요. 공수래 공수거.
22/09/01 12:07
원래 50%맞는데 주식으로 상속할 경우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20% 할증하여 평가해서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60%입니다.
몇년전까지는 30%할증이라 65%였는데 세법이 개정되서 20%할증으로 낮추어졌습니다.
22/09/01 12:13
별 노력 없이 거액의 재산을 물려 받는게 당연히 공평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한편으로는 부자들이 사업을 더 열심히 키우는 동기 중 하나가 상속이기 때문에 상속에 대한 패널티는 양날의 검입니다. 거기에 상속세가 너무 강하면 피하기 위해 여러가지 편법을 넘나들게 되면서 치르게 되는 사회적 비용이 만만찮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속세는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상속세 / 증여세 / 양도세 등 재산이 이전되면서 발생하는 세금을 대폭 낮추고, 세수 줄어든 만큼 재산세를 인상하여 재산을 유지할 '자격', '능력' 을 가진 자에게 재산을 주려는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2/09/01 12:17
자식이야 이러나 저러나 받으면 좋겠지만 주는 입장에서는 진짜 별로네요. 돈벌어서 물려주려니 나라에서 65퍼를 가져간다.. 절대적수치가 커도 주는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 아깝습니다
22/09/01 12:22
맞는 말씀이지만..
돈이 돈을 버는 구조다 보니 그런식으로라도 안 뜯으면 스노우볼이 엄청 구르긴 하죠. 상속세 뜯는다고 대세가 바뀌는게 아니지만요 상속세 낮추는건 기업들 세금 낮추고 소득세 더 뜯어가는거랑 거의 비슷한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22/09/01 12:24
"변화는 중상류층에게 비용 부담을 비롯해 무언가를 내놓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다른 이들의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 약간의 희생을 감수할 의사가 있느냐, 아니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다리를 걷어차고 싶어 하느냐일 것이다" 리처드 리브스가 쓴 <20 VS 80의 사회>라는 책을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문제는 상속세 같은 미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경제 구조적 불평등과 갈수록 심화되는 부의 양극화죠. 더 큰 경제 구조적 변화를 주장하기 이전에 이런 특정 사례를 과대표상화해서 상속세 문제가 심각하니 그것부터 해결하자는건 아무래도 공감하기가 어렵네요.
22/09/01 12:54
전체 상속세 비율을 20~30% 정도로 낮추던가, 주식은 상속 받고 팔 때 양도세를 메기는 방식(이 경우 창업주는 거의 전체 가액이 이득)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관점에서는 개인의 죽음으로 인한 변화에 국가가 가하는 권력이 너무 세다고 느끼는 데, 그게 아니더라도 상속세 때문에 주가 상승이 대주주랑 일반 주주 공동의 이득이 안되는 경우도 있어서..
22/09/01 12:57
대부분의 자식들도 태어난 이유로 부모에게서 받는건 똑같습니다.
액수만 다를 뿐이죠.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됩니다. 현시점의 상속세는 현실적으로 과한게 맞고, 그래서 온갖 편법을 써야하는게 정론이 되었죠. FM대로 상속하는게 바보가 되는 구조가 정상적이고 건강한 상태인가요? 이게 과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저 부자에 대한 열등감이라고 봅니다. 자식 입장에서 4조가 생긴 것만 생각하고, 부모 입장에서 10조를 번 건 생각을 안하니까요. 나는 부모에게서 4조를 받을 일도 없을 것이고, 내가 부모로서 10조를 벌 일도 없을테니까요. 그저 남의 일이니까, 부러우니까, 배알꼴리니까, 내 돈 아니니까, 딸이 아무 것도 안한 것만 머리 속에 들어오고, 그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한 자의 성취는 머리 속에 없죠. 저 딸은 뭐했다고 4조를 받아,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누군가는 10조를 벌어 들일만한 큰 비즈니스를 해야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 많은 리스크가 있었을 것이고, 경쟁자들 속에서 살아남아야겠죠. 내가 10조를 벌어서 자식에게 4조를 물려주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나요. 우리가 흔히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OOO도 이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직업/일이다. 누군가는 해야 한다. 이런 말 흔히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근데 이게 꼭 보면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아래에 위치한 사람들에게만 하는 걸로 들려요. 나보다 잘나가는 사람, 나보다 부자인 사람에게도 저런 사람들이 존재해야 사회가 돌아간다는 것에는 이 악물고 부정하죠.
22/09/01 15:44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합리적인 상속세 임에도 편법을 동원하는 것과 (= 상속세를 제대로 내길 권장함) 과도하다 싶은 값을 디폴트로 해놓고 편법을 방조하는 것 중에서 (= 편법을 권장함. 제대로 하면 바보) 전자가 나은게 아닐까 하는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22/09/01 15:33
김정주가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기 위한 명분을 동기부여 삼아 지금껏 성장했다는 근거가 있나요. 모든 사업가들이 배우자나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닐거고요. 전혀 공감되질 않네요.
22/09/01 15:49
수 많은 명분 중 하나겠죠. 또한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우습게 볼 명분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생명 보험이라는게 있을까요.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대부분의 보편적인 감성으로 가족의 안위를 생각합니다. 제가 사업가가 사업을 하기 위한 모든 동기부여 요소를 일일히 다 언급했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지금 주제가 물려주는 내용이라 그 것만 언급한 것일텐데요.....
22/09/01 15:59
상속세 6조를 낼 형편이라면 일반적인 가정이 생명보험을 드는 이유를 걱정하지는 않죠. 그정도도 못주니까 비싼 보험료 내가며 버티는거죠. 특히 가장이 죽으면 정말로 남겨진 가족은 생활이 힘듭니다. 6조 비싸다 비싸다 하는데 9조를 내도 1조이고, 애지간한 스케일로 방탕하지 않는 이상 평생을 노력해도 다 날려먹기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정도 가정이면 저 돈 한푼도 못받아도 평생 먹고살 걱정은 없다고 봐도 될 겁니다(한푼도 상속해주지말란 소리는 아닙니다) 아무리 상속준비를 못하고 죽었기로서니 한푼도 안줘놓고 갔을까요. 일반적인 가정의 형편에서 비롯되는 생명보험의 감성을 여기다가 갖다 붙이는건 정말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기부여 요소를 일일히 다 언급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동기부여는 본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고, 물려줄 사람 없어도 열심히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게 핵심이죠.
22/09/01 16:11
보험을 예로 든건 논리적으로는 내가 죽으면 다 끝인데, 그래도 사람은 뒤를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 감성이라고 말씀드렸고, 액수의 문제로 반박하시는 것은 제대로 된 문제제기 같진 않습니다. 그럼 주장하시는게 1조도 충분히 큰 금액이니까 9조를 걷어도 된다는 것인지,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 선인지 등 본인의 의견 제시는 전혀 없고 반박만 기계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 별도의 피드백은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22/09/01 16:18
처음부터 액수의 문제입니다. 상속액이 얼마되지 않으면 세율도 낮지요. 세율이 높다는게 주장이시잖습니까.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 일반적인 가정의 감성을 들이대면 안된다고한 것을 두고 감성이라 언급했으니 괜찮다고하는건 제대로 된 대화방식이 아닙니다.
말씀 전달이 하나도 안되는 거 같은데, 9조 이야기는 그게 합리적인 선이라는 주장이 아니라 님이 생명보험을 언급하며 가져오신 감성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10조를 다 걷어도 남은 가족의 생활에 문제될게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뒤를 걱정한다고 하시는데, 6조 걷으면 걱정되고 2조 걷으면 걱정이 안된다는 주장이십니까? 돈을 얼마 물려주든 걱정이야 되는거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걱정의 범위는 진작에 한참 선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가정이 생명보험을 이용하는 감성을 적용하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님이 제시하신 논리가 전혀 공감되질 않아 해당하는 부분을 비판하는 것인데 이 건에 대한 적절한 세율에 대한 제 주장을 왜 해야 합니까? 그냥 헛점을 짚어드리니 회피만 하시는거 같네요. 심지어 님께서도 적절한 세율이 얼마인지는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는데 남에게 내놓으라 하는게 말이 되는지요? 반박이 싫다면 반박거리가 없는 좋은 주장과 근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22/09/01 16:12
내용이 추가되었네요. 지금 글 주제가 상속세입니다.
물려주는 사람이 없어도 라는 말씀을 왜 꺼내시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더 이상 피드백 안드려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22/09/01 15:50
신자유주의 멘탈리티네요. 과연 거대 기업의 성공과 그 부의 독식을 개인의 경쟁사회에서의 생존과 그 선택의 훌륭함, 사업가로서의 개인적 능력의 차원으로만 환원 가능한가요? 굳이 복잡계 이론처럼 특정한 경쟁사회의 성공요인의 그 결과물에 대한 분석 불가능성과 난망함까지 주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IT 기업의 성장과 거대 공룡 기업들의 출현은 빌게이츠나 스티븐 잡스 같은 특수한 개인들과 천재들의 산출물이 아닙니다. 그들이 10조를 벌어들이기 위한 노력과 성취를 무시하고 제한할 생각은 없지만, 사회적 변화로 인해서 상당한 특수를 누리고 그 과정에서 살아남은 1%가 이 사회가 생산한 부를 독점적으로 누리고 있는 현 상황이 딱히 그들의 개인적 성취로 떠받들여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긍정적인 것만도 아닙니다. 하얀사신을 포함해서 몇볓분들은 마치 우리 사회가 부자들에게 과도한 열등감을 가지고 그들의 노력과 성취를 깍아내린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정확히 반대로 우리 사회가 부로 인한 성취에 대하여 지나칠 정도로 물신화하고 있으며 부자 자체를 절대선처럼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로 전환된지 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그들의 개인적 능력부족으로 환원하고 그들에 대한 소외와 그에 따른 복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색하고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투자라고 말하는 시대에 직업의 귀천이 없다는 말은 얼마나 기만적이고 위선적입니까? 계층적으로 아래 사람들에게 그런말이 이제는 통하지도 않는 시대에 부자들의 사회적 위치를 인정하기 위하여 그들의 부를 필요 이상 정당화하는 것 자체야말로 과도한 특권화 이상의 아무것도 아닌듯 합니다.
22/09/01 15:58
그럼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상속세를 과도하게 물리면 님께서 말씀하신게 이루어지고, 상속세를 낮추면 그에 반하는 것인가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닐텐데요. 가지고 계신 문제 인식은 이해를 하겠으나, 논점과 벗어난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22/09/01 16:01
제 입장은 이미 위에 별도의 댓글로 달았습니다. 상속세 자체가 핵심이 아닌데 이처럼 특정 사례를 통해 상속세가 기사화되고 이슈화될 때마다 상속세에 대한 반응이 부자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 자체를 대변하는 핵심 쟁점인것처럼 말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22/09/01 16:17
부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 부정적 인식,
이건 부자에게도 가혹한지, 아니면 이건 부자에게 너무 유리한게 아닌지 그런 다방면의 측면이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부자가 너무 쉽게 더 많은 기회를 가지는 것에 대해, 부자에 대해 부정적일 수 있으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부자를 옹호할 수 있는거죠. 마찬가지로 가난한자, 약자에게 공감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언더도그마도 있으니까요. 내가 특정 주체를 특정 시각으로 바라보고 싶어도, 내 의사와는 다르게 그 주체에게는 여러 면이 존재합니다. 이걸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22/09/01 16:53
동일한 방식으로 반대방향에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를 낮추면 하얀사신님께서 말씀하신게 이루어지고, 상속세를 유지하면 그에 반하는 것인가요? 상속세 인하의 효과 역시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22/09/01 17:18
Bar Sur 님께서 거미줄처럼 얽힌 여러 이슈에 대해 질의를 해주셨고,
저는 질의주신 내용들은 상속세 유지나 인하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답변한 내용입니다. 반면에 저는 높은 상속세가 비즈니스 시장에서 사업자의 동기부여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논지를 제시했고, 숨결 님의 질문에 대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겠네요. 저는 지금의 상속세는 과하다는 입장이며, 제가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정답일 수가 없는 이유는 그럼 결국 상속세를 얼마를 매겨야 적정값인가를 논해야 하는거고 그 정확한 지점을 제가 제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상속세를 낮추고 편법으로 이루어지는 온갖 꼼수들은 최대한 막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부자들한테 많이 걷어요! 라고 슬로건처럼 상속세 만들어 놓고 실제 법대로 FM대로 내는 재벌들, 자산가들 보셨나요. 뭐 있긴 하겠지만 소수 사례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제 입장에서는 높은 상속세라는 프레임의 굴비를 매달아 놓고 실제로는 침만 삼키는 것이 떠오르거든요. 마치 굴비를 먹진 않으나 먹는다고 상상하면서 말이죠. 상속세를 낮춰서 성취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해주고, 편법을 막아 정당한 세수를 더 확보한다 정도입니다. 물론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인하의 효과만 그런게 아니라, 유지도, 인상도 다 단순한 문제는 아니겠죠. 지금의 상속세가 적당하다고 한들, 그걸 누가 제대로 내고 있긴 한가요.
22/09/01 17:31
경제학적으로 보면 상속세를 포함한 대부분의 세금은 항상 경제활동을 위축시킵니다.(피구세와 같이 부정적 외부효과를 보완하기 위한 세금은 달리 볼 수 있지만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모든 종류의 세금을 없애거나 세율을 인하하자고 하는 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정도의 문제이고, 어떤 세금을 어느 정도로 인하해야 적절한 수준이 될 것인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정답을 찾기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상속세율 유지가 만능열쇠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율 인하 역시 만능열쇠가 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22/09/01 17:36
말씀하신 것 처럼 정도의 문제인데... 저는 지금 수준이 적정치는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물론 유지를 해도, 인상을 해도, 인하를 해도 어떤 경우에도 나름의 긍정적 효과와 그에 따른 부정적 효과도 동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증적으로 인하가 가장 최악의 선택지라고 한다면 저는 인하를 주장할 생각이 없습니다.
22/09/01 22:46
피케티와 사에즈의 분석에 따르면 상속세율은 50~60%가 최적입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최적상속세율의 근처에 있는 셈이 됩니다.
https://www.jstor.org/stable/23524306 이 논문의 초록을 참조하세요.
22/09/01 12:59
상속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혼재되어 있어서..... 개인이 이룬 부에 대한 시각이 사람마다 많이 다르기도 하구요.... 다만 본문의 김정주 재산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이론상 맞을 수 있는 상속세를 가장 쎄게 때려맞은 케이스라 이것만 가지고 '와, 우리나라 상속세 과하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케이스입니다 마치 솔랭에서 OP챔이 온갖 억까를 다 당하는 바람에 지는걸 보고 '뭐야 OP챔이라더니 허접이구만'이라고 생각해버리는 느낌....? 우리나라 기존 역대 상속세 순위만 봐도 1위 이건희 12조인데 이건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논외로 쳐야한다고 보고 구본무 9천억 신격호 4500억 한진 2700억 순으로 쭉쭉 내려가죠....
22/09/01 13:02
한국은 상속세가 너무 높죠.... 전 세계 탑클래스여서 좀 낮춰도 된다고 봅니다만...
문제가 돈 많은 사람들 본인들 부터 꼼수에 꼼수를 더해서 불법질을 하다 걸려버려서.... 이재용이 좋은 기회를 놓쳐서 본인도 망하고 남들도 다 다 망하게 했다고 봅니다.
22/09/01 13:06
상속세율을 파격적으로 1%로 줄여서 10조 상속받을때 천억을 부과한다고 해도 과연 부자들이 그 천억을 네 여기있습니다 하고 넙죽 내놓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10원이라도 덜 내려고 편법증여 똑~ 같이 할걸요.
22/09/01 13:09
에이.. 10조에 천억이면 그냥 넙죽 낼거 같습니다.
저 10조의 대부분이 주식이라고 치면 하루에도 천억정도는 들고 나는 돈일텐데요.
22/09/01 13:09
저 큰 액수에서 반절이 넘어가다니 대단하네요.
근데 역으로 10조 중에 상속세 6조 내고 4조 물려받았다 하면 앵간해선 누구나 쿨하게 착한 재벌2세 상속 인정할 듯 합니다 크크.
22/09/01 13:22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상속되는 자산이 거의 다 주식일텐데 아무리 금수저 재벌의 자식이라도 6조라는 돈을 현금성으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상속받는 주식의 상당부분을 팔아야 상속세를 낼 수 있을텐데 이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피해가 수반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여러가지로 뜯어 고쳐야 해요. 윗분들이 말씀하신 사실상 경제 공동체인 부부에 대한 상속세 부터 상속세를 내는 방식, 상속세 비율 전부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재벌들은 순환출자등 편법적인 방식으로 상속세를 최소화하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또 주식 시장이 오염되고 개미들이 필해를 보기도 합니다. 상속세 비율을 낮추고 대신 편법 상속에 대한 법적인 보완과 처벌 강화가 필요합니다.
22/09/01 13:34
스티브 잡스가 70억 달러 에서 28억 달러 소득세로 냈군요 40%네요.
65%... 분명히 과한 지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김정주 회장의 극단적 선택이 불러온 여파라... 좀 더 시간 두고 증여나 상속했다면 이렇게 나올 돈이 아니죠. 물론 과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글쎼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22/09/01 13:56
10조에서 6조 빼고 4조 주는게
아니라 6조를 먼저 내야 10조를 받는거 아닌가요? 10조를 상속받기 위해선 일단 내 수중에 6조가 있어야 해요
22/09/01 14:17
뭐 그냥 놔두면 6조는 시장에서 주식을 매각하든지 블록딜로 팔든지 해서 마련하겠죠. 넥슨은 듀랑고 이후로 관심 끊어서 알바인가 싶습니다.
22/09/01 14:18
자기일 아니니까 끄덕이지 당장 부모소유 10억짜리 아파트를 증여시에 6억 세금 내라고하면 거품물게 뻔한데
본인 노력으로 벌은게 아닌 얼마 안되는 부모 재산가지고도 형제끼리 싸워서 의절하는 사례가 수두룩하지 않나요? 내가 하면 정당한 내돈 남이 하면 응징해야할 불로소득
22/09/01 14:42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10억 아파트 증여시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6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거도 없이 10배 이상 더 내라면 누구든 거품 물듯요
22/09/01 15:07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 법으로 정해진 비율이 이상하다는 뜻입니다
님 말대로면 10억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60% 뜯어간다는 법률이 생기면 어떠신가요
22/09/01 17:31
탐랑 님//
님이 물어본거에 대한 답변을 한겁니다 왜곡하지마세요 저한테 물어보실때 그럼 아예 철폐를 주장하시는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나요? 제가 님에게 처음 단 댓글을 보세요 비율이 이상하다고 했지 징수자체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22/09/01 19:32
탐랑 님//
아니 그니까 제가 어느 부분에서 완전철폐를 주장 및 답변 및 의견을 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처음 주장이 과세 비율이 이상하다입니다 그외에 내용은 그냥 님이 짐작하는거고요
22/09/01 15:38
상속세를 안내는 나라는
다른 형태로 가져가지 그냥 다 주지 않습니다.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를 낸다던가.. 거기까지 가면 글이 길어지니 대충 마무리 하겠지만, 지금 쟁점은 다 주는게 맞냐 아니냐지 그게 상속세라는 이름인게 중요한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2/09/01 16:20
상속대상 자산의 취득원가와 상속개시시기의 시가 차이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는 과세된 적이 없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세금이니 이중과세가 아니죠. 자본이득이 발생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건 상속세가 실질적으로 없는걸로 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22/09/01 15:32
전재산 1만원인 사람한테 6천원 내라는거랑
100억짜리 아파트 가진 사람한테 60억 내라는거랑 다르죠 전자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클수밖에 없습니다. 담배 한갑도 못사요. 지금의 상속세 60%의 비율이 너무 크다고는 생각합니다만
22/09/01 17:20
그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이유만을 들이대면 모든 기준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 기준으로 맞춰야합니다.. 저나 님이나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부 가진 사람처럼 보일수 있으니까요
22/09/01 19:40
무슨 말씀이세요 ;; 님이 주장하시는 것을 극단적으로 확대한 걸 말씀드린겁니다
님이 말씀하셨자나요 많이 가진사람들이니까 많이 뜯어도 된다고요
22/09/01 20:46
그건 철저하게 노동자 측면에서 부자들아 누진세 80%는 먹어야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확대할 경우고요
제가 언제 그랬나요? 위에 말했듯이 오히려 낮추자는 입장인데 누가봐도 절대적 평등을 주장하는 님의 주장이 더 공산주의에 가까운데요? 기회의 평등 측면에서도 상속세를 비례세로 매긴다는 논리가 더 공산주의에도 가깝습니다 크크
22/09/01 16:01
그건 님이나 저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몇십억 ~ 몇백억 졸부정도로 벌었을때 해당합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살면서 보고 듣고 고민하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시계 등 우리 기준에 맞춰서 보고 듣고 꿈꾸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 꺼리낌없이 살 수 있을때 그런걸 느끼겠죠
22/09/01 16:43
저들도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면 한계 효용 체감이 역으로 발생하는걸 곧바로 알게 될텐데요.
우리가 그걸 느끼기 위해 수백억 자산가가 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백수시절이랑 취직하고 난 뒤만 비교해도 크게 달라지죠.
22/09/01 17:14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
그럼 님보다 상황이 안좋은 사람들이 님 재산 몰수하고 본인과 같은 상황으로 만들어달라고 하면 동의하십니까?
22/09/01 19:31
깻잎튀김 님// 말을 나눌수록 혼란만 생기네요 ;;
님 주장대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님의 수준을 보고 본인들보다 매우 많이 가지고 있으니 가진 것에 반이상을 내놔야한다고 주장하시면 받아들이십니까? 그들이 봤을때는 의식주 아주 기초적인 생활여건을 아무렇지않게 해결할 수 있는 님이나 저기 재벌이나 동일한 상태이니까요
22/09/01 19:47
요들 님// ? 그냥 내놓으란게 아니잖습니까.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에 한해서 그런 것이죠. 상속받을 돈은 애초에 내가 가진 것이 아닌걸요. 상속세는 부모가 내는 돈도 아니고요.
22/09/01 20:04
깻잎튀김 님//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님이 1억을 물려받았다 치면 그것도 없는 사람들 눈에는 그것도 많은 재산이라고 생각되는건 마찬가지아닌가요? 그것도 애초에 님이 가진돈이 아니었을테고 부모님이 내지 않는것도 같아요
22/09/01 20:53
요들 님// 의식주에 들어가는 비용이는게 있거든요? 물가라는 말도 있어요. 누군가의 눈엔 1억도 엄청난 부자일 순 있겠지만 그게 사회적 합의로써 엄청한 부자라고 정해졌느냐라고 하면 아니올시다거든요. 1억갖고 할 수 있는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건 충분히 잘 아실겁니다. 대충이라도 합의된 평범한 효용함수라는게 존재하고 있는거죠. 그래서 최저임금과 같이 정해주는 것들도 있고요. 무엇보다 고작 1억 물려받는다고 반이상 뱉으라고 난리치는 사람 본적도 없네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경제관념이 아예 없는 사람이죠. 왜 자꾸 될 일도 없는 가정을 하려고 하세요? 우리 수준에 맞는 상속세율은 이미 나와있습니다. 왜? 효용한계체감을 고려한 누진률을 적용해놓았으니까요. 60% 낼거냐고 물을거면 10조 상속받을때 그럴거냐라고 물어야지 10억 선에서 물어볼게 아니에요.
22/09/01 21:39
깻잎튀김 님// 네 그니까 님 주장에 따르면 의식주를 해결할수 있는 재산 빼고는 모두 환원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물론 현실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게 하라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가진자들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행해지는게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님은 그냥 님이 속하고 바라보는 수준에서만 바라보니까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보면 없는 사람들에게 1억에 반 내놓으라고 난리치는거랑 있는 자들에게 10조에서 6억 내놓으라고 하는거는 개인이 속한 환경에 따라서 그 충격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님처럼 4조라는 금액을 단순히 의식주를 해결할 생각에만 빠진다면 절대 이해를 못하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에게 1억이 집값에 큰 보탬이 되는 금액이라면 6조라는 돈 또한 수십만명의 직원들을 꾸려나가는데 필수적인 돈일 수도 있어요 해외 설비 증설하고 인재 충원하고 로열티 지불하는 등 여러모로 기업을 꾸려나가는데 필수적인 돈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극단적으로 6조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식으로 내다판다면 회사 경영권이 위태로워지고 잘못하다간 해외 투기세력에 넘어가는 사태도 발생할수있습니다 적절한 수준에 부의 재분배와 사회에 환원하는 의미에 적절한 과세는 찬성합니다만 부자라서 가진것에 반 이상을 걷어가는 징벌적인 과세에는 반대합니다 또한 효용한계체감을 얘기하시는데 소득수준이 비슷한 여기 사람들도 이렇게 반반 갈리는 주제입니다 세계 여러나라에서도 비율이 다르고 아예 철폐인곳도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만이 무조건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는건 잘못됐습니다
22/09/01 21:57
요들 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재산이 1억보다 아래인가요? 가장 가난하다고 칭할 수 있는 사람들도 그 액수엔 동의 안할건데요.
제가 속하고 바라보는 수준이 그네들보단 훨씬 보편적인 집단에 속합니다. 굳이 다수를 따지자면 저만 그런게 아니라 그네들만 그런거죠. 재산을 상속하는 사람은 회사를 소유하고 운영했던 김정주가 아니며, 김정주의 유족들입니다. 따라서 회사를 꾸려나갈 필요가 없으며, 경영에 참여해오지 않았던 이상 그럴 능력은 없다고 생각하는게 정석입니다. 또한 넥슨은 수십만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아닙니다. 유족이 회사의 경영권을 반드시 이어받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업을 잇는다는건 환상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유족이 그것을 원하는지부터 모르는데 해외 투기세력에 기업이 넘어가느냐 마느냐를 왜 신경써야 하지요? 이미 넥슨은 한국기업도 아닙니다만.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나 고려할 일이지 상속을 받을 유족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거면 하고 말거면 마는 거죠. 여기 사람들도 소득수준 비슷하지 않습니다. 높은 사람들이 외부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분포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 의견이 갈리는 것은 당연할 뿐입니다. 게다가 갈린다고 하더라도 님처럼 10조에 6조 건을 10억에 6억으로 치환해서 대입하는 효용한계체감 법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님의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댓글은 찾아볼 수 있네요. 상속세가 높다는 말을 하는 대부분은 그냥 너무 높다는 이야기를 할 뿐이죠. 님의 말씀 중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무조건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는건 잘못되었다]는 말씀 하나만 옳습니다.
22/09/01 22:24
깻잎튀김 님// 1억 이상은 모두 환원해야한다고 말한적이 없는데 무슨말씀이신가요
뭐 정확한 액수가 중요한건 아니고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님이 생각하는 의식주를 해결할수 있는 그 액수 이상이면 모두 환원해도 되는지 물어보는겁니다 저는 넥슨 단 하나의 기업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일들이 다가올 불특정 재벌에게 적용시키는 얘기입니다 본격적인 후계자 자리를 물려받기 위해 경영에 참여했던 재벌2세의 이야기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십만이든 수만이든 수백만이든 밑에 직원이있는 재벌에 이야기라면 달라집니까? 유족만이 회사의 경영권을 이어받아야 할 이유가 없지만 이을 의사도 있고 이미 적정 지분을 보유해서 상속만 받으면 완전히 오너로서 등장할 수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업을 잇다는게 환상이면 삼성 현대 등 수많은 재벌들은 어떻습니까? 더불어 중소기업들조차 상속세가 부담스러워 물려주기 어렵다고 수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재벌들에 기준에서 보면 소득수준이 대동소이 합니다 기준을 어디다 놓고 보느냐 차이입니다 효용한계체감 법칙이 절대적이라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있는 어떠한 금액 이상에 재산가들의 모든 재산을 환원시켜 나머지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주지 않게하면 되는겁니까? 제가 줄곧 주장하는것도 상속세가 높다는 주장입니다 근데 님은 한계적 효용을 계속 드시면서 세금이 안높다고 하시니 이렇게 되는거죠
22/09/01 22:50
요들 님//
경영에 참여해온 재벌2세라면 미리미리 승계에 대한 작업을 해놔야겠죠. 아무것도 안해놓고 그냥 재산 다 넘겨줘라 하는 배짱은 어디서 나옵니까? 시스템을 옳다고 생각하든말든 이미 정립되어 있는데 여기에 맞춰 미리 행동하지 않은건 본인 책임일 뿐이죠. 재벌이라도 유족에게 경영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상속에 대한 룰이 없는 것도 아니고 미리미리 작업을 해야 하는겁니다. 배당을 많이 책정해서 챙겨놓든가 세금을 내고도 경영권 확보에 무리가 없을만큼 주식을 많이 보유해놓든가. 자식이 받는 돈은 엄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을 내고 난 이후의 재산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다면 포기해야죠. 그걸 왜 지켜줘야 합니까? 자녀의 경영이 반드시 전문경영인보다 낫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켜준다는 선택을 한다고 해도 꼭 세율을 낮춰서 해결할 필요는 없죠.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년간 분납하는 방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한계효용체감은 한계효용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이지 일정 이상부터 완전히 0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만? 제대로 알고 답변하고 계신거 맞죠? 그래서 고액에서도 일정%가 되는 것이지 전액이 되기는 힘듭니다. 저는 세금이 높다 안높다를 주장한 게 아니고. 10조 건을 10억 건으로 바꾸는 바보같은 예시를 쓰지 마시라고 한겁니다만. 10억 이야기 좀 그만하라는데 자꾸 딴소리만 하시는거 보니 아무래도 한계효용체감을 모른 채 대화를 하시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22/09/02 13:00
깻잎튀김 님//
아니요 길게 쓰면 편한거만 골라서 답변하시길래 하나씩 물어보려고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업을 잇는다는게 환상이라고 하셨는데 삼성 현대 등 수많은 재벌들의 사례는은요?
22/09/02 13:22
요들 님// 요들님이야말로 편하거 이거 하나만 골라서 하신거 같은데.. [유족이 회사의 경영권을 반드시 이어받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업을 잇는다는건 환상일 뿐입니다.] 이 글에서 뒷문장만 쏙 빼서 지엽적인걸 묻고 계신데, 저와의 대화에서 뭘 견지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반론을 하시려거든 뒷문장이 아닌 앞문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셔야 의미있는 논쟁이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하신 건에 대한 제 생각을 철회하지 않을 생각임을 우선 밝히고, 님의 이 지적이 유효하다 친들, 님의 10억 논리를 한계효용체감으로 비판한 것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단지 논쟁을 위한논쟁만을 펼치시는거라면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
22/09/02 15:25
깻잎튀김 님//
서로 대화에서 견지하는게 어디있겠습니까 님과 저 뿐만아니라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책에 대해 옳다 그르다 논쟁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저희끼리 나누는 대화는 어차피 탁상공론이고 서로에 입장차이가 커서 결판은 안날 문제입니다 먼저 답글을 다셨기에 이어서 달린것들에 대해 묻고 묻는 상황인거죠 [유족이 회사의 경영권을 반드시 이어받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업을 잇는다는건 환상일 뿐입니다.] 제 주장 어디에도 유족이 무조건 가업을 이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반론을 왜해야하나요? 제 입장은 반드시 이어나갈 필요 없고 필요시에 매각하여 정리하는건 자유이지만 가업을 이을 의지가 있는 유족에게 fm대로 상속세를 과세시에는 순탄하게 가업을 잇기가 힘들다는 점이 제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뒤에 말씀하신 가업을 잇난다는 건 환상이라는 말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례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환상이 아니라 수많은 재벌들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하다못해 개인사업자에 사업들도 물려받는 사례가 태반입니다 지적이 유효하다 하시면 다음 논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해당건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22/09/02 16:46
요들 님// 순탄하게 가업을 이어야 할 이유부터가 납득되어야죠. 가업승계를 위해서 부담이 심한 상속세를 낮추자는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가업승계를 한다는 당위부터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은 이상 정해진 룰 내에서 알아서 가업승계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업승계는 환상이라고 한 것을 두고 승계하는 사례가 있는건 어찌 설명할 것이냐고 하는건 대체 뭘 묻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재용과 같은 사례가 넘쳐나는 것을 몰라서 환상이라는 말을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계할 능력이 안되면 포기해야 하는 것이지 승계하겠다는 사람의 승계를 도와줄 이유는 없습니다.
22/09/02 18:00
깻잎튀김 님//
가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의지와 사유는 상속자들에게 달려있죠 하고 싶으면 하는거고 하기싫으면 안하는거죠 근데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심한 걸림돌이 되니까 고쳐나가자 얘기나오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해진 룰이라는게 관련법인데 이것도 계속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법개정이되어 세율이 대폭 낮아지면 님이 정한 정해진 룰도 그에 맞게 변경이됩니까? 그리고 나라에서 가업승계에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성공적으로 승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가업상속공제 법안에 존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더군다나 승계기업에 대해 매출액과 공제한도 또한 점점 확대하는 추세로 변하고있습니다 가업을 승계하는게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어쨰서 이런 법안이 실시되고있나요?
22/09/03 02:01
요들 님// 심한 걸림돌이라는 것도 그들의 기준일 뿐이죠. 세율이 20%가 되어도 더 낮추자 할게 뻔한데 말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경영할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 건처럼 10조나 되는 금액에 대해서 의미있는 논리는 아닌 것이고요. 확대된다고 한들 그게 조단위까지 갈 리도 없고, 따라서 수십만명 직원 타령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나아가 10억 건으로 가져와서 할 이야기는 더더욱 아닌 것이죠. 상속액수의 범위를 맞춰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리저리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는게 절대로 좋은 논리라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단순히 세율을 낮추는게 아니라 공제금액의 상한선이 설정된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시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10조보다는 10억건과 같은 이야기에 더 잘맞는 사례를 가지고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근거처럼 활용하시면 안되지요.
22/09/03 08:17
깻잎튀김 님//
다시한번 몯겠습니다 가업승계를 좀더 원활하게 이뤄지게 도움을 주는 가업상속공제가 기업에 매출액과 공제한도 기준이 점점 확대가 되고있습니다 이런 법안에 존재 및 범위 확대 추세가 가업을 승계하는데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는데 실행이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22/09/03 09:10
요들 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공제한도가 확대되고 있다한들 조단위까지 갈리가 없는데, 공제한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2/09/03 12:57
깻잎튀김 님//
공제한도가 존재하건 말건 해당 법안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묻고 있습니다 가업승계를 하는게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득이 되니까 하는게 아닌가요 ?
22/09/04 10:03
깻잎튀김 님//
가업상속공제법안이 만들어진 근본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법안의 개요를 보시면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고 되어있네요 3번째 말씀드리는데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업을 승계하는데 이득이 없는데 이런 제도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왜 나라에서 나서서 이렇게 상속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걸까요?
22/09/04 10:52
요들 님// 그런데 왜 거기에 함께 공제한도가 설정되어 있을까요? 진짜 원활하게 해줄거면 그냥 상속세율을 크게 낮추거나 공제한도를 조단위로 확 늘려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러번 말씀드리는데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22/09/04 18:36
깻잎튀김 님//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법이 만들어짐 = 가업승계하는게 국가적으로도 이득이 된다는
대명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른 단서들은 부가적인거고요 법률이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이거에 대해 반박을 하기 어려운점은 이해를 합니다
22/09/04 18:42
요들 님// 단서들이 부가적이라는 변명이라면 애초에 본안을 놔두고 이 건으로 이렇게 물고늘어지는게 더 부가적인 것이겠지요.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함이라는 목적이 가업승계가 국가적으로 이득이 된다는걸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혹여 그렇다 한들 공제한도의 존재는 10조 건에서 활용할 의미를 상실하게 한다는 명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공제한도가 설정된 이유에 대해서 반박하기 어려운점은 충분히 이해 합니다. 그만큼 10억 발언이 부끄러우실테니까요.
22/09/04 19:53
깻잎튀김 님// ? 님이 지금 법안이 생긴 근본 이유를 놔두고 단서를 본안과 일치시켜서 물고 늘어지고 계시자나요 위에 써드린 법안의 개요를 찬찬히 읽어보세요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제도가 본안이고 님이 계속 우기는 1조 10조 100조 기업에 대한 내용은 그 법안에 적용받는 기업들에 대한 단서들이죠 이게 이해가 안가시나요..?
하물며 그 단서들 또한 최근 법령 변경으로 인해 공제적용 대상기업들의 매출 기준이 1조원 미만까지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왜그럴까요?
22/09/04 20:04
요들 님// 님이 우긴게 10조 건을 가지고 10억이어도 찬성하겠냐는 무리수입니다만? 최근 법령 변경이야 이번 정부가 법인세도 깎았으니 그럴만도 하죠. 이게 무슨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죠? 아, 물론 인플레이션이라는 녀석이 있어서 점진적으로 늘려야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말씀하신 1조원은 매출 기준이지 공제액이 아닙니다. 공제액은 500억에서 1000억으로 상향인데, 역시 조단위라 보긴 어렵죠. 이게 상속액 10조인 케이스에서도 유의미하다고 보시나요? 세금이 6조인데 500억에서 500억 추가 공제, 와! 정말 큰 규모의 변화로군요. 매출 기준으로 봐도 넥슨의 매출이...?
처음부터 액수에 맞지 않는 소리를 늘어놓으면서 다양한 계층에서 필요한 감성만을 끌어다 쓰는건 하지말아주시길 바랍니다.
22/09/05 12:21
깻잎튀김 님// 네 가업상속은 이득인 부분이 있기에 나라에서 실행을 하고있네요 그쵸?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끝내 못하시죠?
근거가 없으니까요 인정못하시겠다면 아무런 득이 없는데 현재 왜 실행되고 있고 왜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22/09/05 13:18
요들 님// 그렇게 이득이 많으면 왜 공제한도가 걸려있을까요? 기본적인 상속도 공제한도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대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규율하는 대상에 따라 다르게 처리하고 있음은 그 이유가 있는 것이랍니다. 이것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시라고 여러번 말하고, 길게 설명하고 논파해봐야 하나도 그에 대한 답이 한번도 없고 질질 물고 늘어지기만 하시는데 정말로 아무런 영양가가 없네요.
10억 비유는 부끄러워서 답을 도저히 못하시겠다면 이거라도 한번 답해보실래요? 이번 건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2/09/05 17:34
깻잎튀김 님//
님이 계속 가업승계 자체에 대해 부정하고 있었자나요 그냥 자존심 그만 부리시고 공제한도 내에 기업들이 승계하는건 이득인가? 생각해보니 이득일수도 있을 것 같다고 슬그머니 말 바꾸세요 그냥 못본척 해드릴 테니까 님이 아무리 이리저리 피해봤자 저거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 못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한도 들먹이면서 두루뭉실하게 핵심은 피해가실테지만 또 물어봅니다 가업승계는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으로 이득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라면 왜 아닌가요?
22/09/05 17:47
요들 님// 가업승계에 부정적일수야 있죠. 생각해보니 이득일 수 있을것 같다곤 한적 없는데요. 답변을 계속해서 피하고 계신건 요들님이시죠. 한도를 들먹이는 이유는 처음 님에게 지적했던 10조 건을 10억 건으로 비유하는 참담한 논리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소득세부터 대부분의 것들이 재산을 반영하여 산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차이나는 금액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를 하는 참담함을 보이셨죠. 가업상속공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급이 다른데 왜 자꾸 다른걸 갖고오세요? 답변 못하면 넘어가지 못하시는게 아니죠. 그냥 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실 수 없는거지.
저는 처음부터 답변을 드렸습니다. 10억 비유에 대해서 한계효용체감이란걸 배운적이 있으시냐고 답을 드렸고, 상속에 대해서는 공제에는 한도란게 설정되어있는 이유를 알고 계시냐고 답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질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게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는 있습니다만, 스스로 깨치시는데는 이만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가업승계가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으로 이득이라면 왜 공제에 한도가 걸려있고 일정규모 이상에는 적용되질 않나요? 이에 대한 정답이 님이 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됩니다. 곰곰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답변을 드렸으니 답변이 답변으로 기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럴 경우 무의미한 논쟁을 위한 댓글은 그만둬주시기 바랍니다. 님과의 대화는 정말 시간낭비일 뿐이네요.
22/09/05 21:24
깻잎튀김 님// 네 역시나 [ 가업승계에 부정적일수야 있죠. 생각해보니 이득일 수 있을것 같다곤 한적 없는데요.]
이렇게 아무리 님한테 말해봤자 빙빙 돌리실거 너무 잘 압니다 끝까지 도망을 치지마시고 답변해주세요 님이 생각하는 가업승계공제는 뭔가요? 왜 실행되고 있나요? 대기업 중소기업 떠나서 그냥 그 법률이 실행되는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왜 하고있을까요?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있지만 답변을 못하시는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떄로는 인정하는것도 멋진 모습이에요 길게 설명드려봤자 핵심은 피하고 하나하나 다 변명 뿐이시라 길게 늘려서 말 안합니다 이거 해결되면 다른건으로 넘어갈겁니다 이거부터 마무리짓고 넘어가시죠
22/09/05 21:42
요들 님// 도망은 요들님께서 치고 계신거죠. 악마는 언제나 디테일에 있습니다. 암만 해봤자 세부사항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이게 무엇을 어떻게 규율하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세부사항을 논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도망치며 대전제로만 환원시키려 하는 시도로 저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답니다. 님이 말하는 핵심은 디테일에 있다는거 언제까지 모른체 하실거죠? 이럴거면 그냥 댓글을 달지 마시라니까요. 좋은말 주구장창 써놓고 막상 뜯어보니 하나도 적용되는게 없더라 하면 그것은 좋은 것일까요? 특정 상위 계층을 배제하는 조항이 들어있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계속해서 질문드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발뺌하실지 궁금하네요.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가업승계가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으로 이득이라면 왜 공제에 한도가 걸려있고 일정규모 이상에는 적용되질 않나요? 이에 대한 정답이 님이 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됩니다. 곰곰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답변을 드렸으니 답변이 답변으로 기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럴 경우 무의미한 논쟁을 위한 댓글은 그만둬주시기 바랍니다. 님과의 대화는 정말 시간낭비일 뿐이네요.]
22/09/05 22:21
깻잎튀김 님//
님 말이 왜 힘이 없는줄 아십니까? 본질과 벗어난 미사여구만 늘어놓아서 영양가가 없고 한번 읽으면 휘발되어 버리기때문입니다 대답 좀 빨리 해주세요 이거 말고도 할거 많습니다 그럼 질문을 바꿀게요 가업상속공제 법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피하지마시고 몇달 몇년이고 할 수있으니까 계속 합시다
22/09/05 22:35
요들 님// 글쎄요. 본질을 벗어난 건 요들님이시죠. 이 건은 가업상속공제 대상도 아니고, 수십만명의 직원을 먹여살리는 기업에 대한 것도 아니고, 생전에 가족에게 경영권 승계조차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건입니다. 심지어 10억 중 6억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건도 아닙니다. 본문과는 하등 상관없는 이야기들만 지금껏 늘어놓으셔놓고 상대방에게 그러시면 안되지요. 본질을 벗어난 미사여구는 이 건에 단 하나도 적용할 수 없는 것들의 감성만을 가져와서 사용하신 요들님의 문구들이잖습니까. 그러니 영양가가 없고 한번 읽으면 휘발되는 것은 요들님의 글귀들일 뿐이지요. 처음 질문드렸던 개념을 알고 계시냐는 것에 관해서 답변하신 것들로는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신거 같다는 결론만을 얻었을 뿐이니 그야말로 빈수레일 뿐이잖습니까. 자존심 버리고 그냥 10조를 10억으로 비유한건 바보같은 언사였다고 인정하고 넘어가시면 될 일을 왜 이렇게 댓글알림도 안오는 거에 꼬박꼬박 오셔서 버티시는지.(pgr 시스템 덕분에 댓글타래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 직전 윗단계 댓글의 작성자에게만 알림이 옵니다)
가업상속공제에 공제한도가 설정되어 있고, 매출한도도 걸려있는 것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니까요. 사람이 말을 하면 좀 이해하려는 시도를 해보세요. 구호만으로는 진실을 파악하기 힘든 법입니다. 설립목적은 구호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그 세부내역을 살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판단하라는 답변을 두고 답을 안한다고 계속해서 억지만 쓰시는 것은 요들님에 대한 저의 평가를 지속적으로 낮출 뿐입니다.
22/09/05 22:41
깻잎튀김 님//
네 그냥 두 문장 길게 쓰셨는데 역시나 전혀 쓸데없는 말들 뿐입니다 제 질문이 어렵나요?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한문장이 어려우신가요? 그냥 편하게 본인에 생각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22/09/05 22:58
요들 님// 길게 써드려 봐야 아무 소용이 없네요. 이런걸 소 귀에 경읽기라고 하나요. [이번 건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가업승계가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으로 이득이라면 왜 공제에 한도가 걸려있고 일정규모 이상에는 적용되질 않나요?] 답변 안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못하신다는건 그간의 대화태도를 통해 잘 알았으니까요.
22/09/05 23:10
깻잎튀김 님//
이번 건은 현재 법 상태에서는 가업상속공제를 못받죠 제 질문에 답변해주세요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으로 이득이 안되나요?] mz세대신가요 ? 이러해서 이렇다고 생각이 드는것 같습니다..도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본인에 의견을 넘기지 마시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말씀해주세요
22/09/05 23:23
요들 님//
이제야 하나 답해주시네요. 차근차근 해봅시다. 이번 건이 가업상속공제 대상도 아닌데 뭐가 그리 중하다고 이걸 물고 늘어지시는지? 넥슨이 수십만명을 먹여살리는 기업인가요? 생전에 피상속자가 경영권을 물려준다고 했었나요?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왜 공제한도가 달려있고 매출제한이 걸려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가요? 님의 생각대로라면 큰 기업일수록 공제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더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을까요? 현행은 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최근 확장되었다는 것도 국민적 합의를 거친 것이라기보다는 현 정권의 입맛에 맞춘 결과로 보는게 타당하고, 실제로 같은 맥락에 있는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님이 주장하는 것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일까요? 제가 왜 지속적으로 님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으로 답하는지를 아직도 모르시나요? 첫째로는 애초에 제가 답할 필요가 없는 건이며, 둘째로는 이 상속 건과 무관한 것이며, 셋째로는 제가 질문으로 답을 대신하는게 훨씬 님이 원하시는 답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mz세대 타령은 좀... m세대지만 z와 묶이는걸 거부하며, 실제로 같이 묶이기에는 동일한 특성이라 할만한게 잘 없습니다. 주변의 z들이 그러거든요. 또한 주변에서 mz 타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루한 사상을 갖고 있고 정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젊은 사람들을 mz라고 프레이밍하기 바쁘더군요. 제가 여기다대고 혹시 나이가 많으시냐고 물으면 똑같이 수준이 떨어져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런건 좀 안하셨으면 좋겠군요. 요들님에 대한 평가를 더욱 낮출 수 밖에 없습니다.
22/09/06 09:29
깻잎튀김 님//
아 제가 실수했습니다 본인 생각에 대해 한마디를 명확히 표현 못하시는거 보고 한마디 살짝했는데 역시나 길게 한문장 늘어놓으면서 또 삼천포로 빠지시네요 저도 답을 드렸으니 이제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겠어요? 님은 개인적으로 가업상속공제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득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그 이유는 어떤건가요? 님 생각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또박또박 본인에 생각을 다.로 끝나게 서술 해보는 연습을 해봅시다
22/09/06 09:56
요들 님// 답을 했음에도 본인이 읽기 힘든 문장이라 하여 답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쉬운 답을 가져오라 어린 아이처럼 징징대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해줄수가 없네요.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은 도울 수가 없답니다.
22/09/06 12:35
깻잎튀김 님//
본인에 생각을 말하는게 두렵습니까? 저는 물으신건에 대해 답을 해드렸고 님이 답을 해주실 차례입니다 규모에 상관없이 가업을 상속하는것 자체가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으로 전혀 이득이 되지 않지만 현 정부에 졸속한 행정처리로 진행되는건이다 라고 주장하시는건가요? 예 아니요로 정리를 해보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업을 상속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있습니다
22/09/06 12:58
요들 님// 제 질문들은 님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었으며, 전체가 하나의 세트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서 제가 의도한 의미를 알아서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해놓은 것입니다. 맥락상 통째로 답을 해주셔야지 이 건이 상속공제대상이 아니라는 답변 하나만 무미건조하게 취사선택해서 답변을 했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너무나 염치가 없는 행동입니다.
예 아니오는 의미가 없지요. 국가가 현재 어떻게 세부적으로 규율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란다고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디테일을 무시한 서사는 현실을 왜곡할 뿐입니다. 제가 한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행동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라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알아들었으면서 의도적으로 지속해서 이러시는 것은 그저 자존심 때문에 10억 비유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 철없는 행동을 하는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네요.
22/09/06 17:54
깻잎튀김 님//
중소기업 중견 대기업 다 떠나서 가업을 상속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고있습니다 그에 대한 님에 개인적인 생각을 대답 하셨나요?
22/09/07 22:09
요들 님//
말귀를 왜 이렇게 못알아들으시나요? 길게 썼더니 미사여구 쓴다고 뭐라하시고, 짧게 써도 못알아들으시네요. 저는 답변을 했다니깐요.
22/09/08 10:28
깻잎튀김 님//
네 시간이 조금 걸릴것 같습니다만 차분히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걸 계속 혼자 읽어보시면 조금이라도 감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업을 상속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안이 아니라 행위 자체말입니다]
22/09/08 19:48
요들 님//
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만 차분히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한 걸 혼자 이해하시기 버거우시면, 친지분들과 함께 읽어보시면 좀 더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처음에 법안을 들먹이시며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는 법안을 빼놓고 말해보라 하시네요. 앞뒤는 좀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22/09/13 12:55
깻잎튀김 님//
[가업을 상속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안이 아니라 행위 자체말입니다] 이거에 대한 님에 개인적인 의견이 어디있어요? 님에 가장 기본적인 스탠스가 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후에 법안 및 10억 얘기 다 할거니까 제발 묻는거에나 답변을 해주세요
22/09/13 16:11
요들 님//
그걸 답해야만 제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그냥 하기 싫으신 거지요. 여러 차례 제 방식의 답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님이 제 대답의 형식이 마음에 안든다고 하시는거야 자유입니다만, 답을 안했다고 주장하지는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까짓거 10억 이야기 그냥 안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님께서 회피하고 있는거야 뻔한 문제니까요. 그걸 굳이 확인하겠답시고 요들님을 더 이상 확인사살하고 싶지는 않네요. 원하신다면야 쳇바퀴같은 이 문답을 계속 해드릴수야 있습니다만,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22/09/13 19:21
깻잎튀김 님//
가업을 상속하는 행위에 대한 찬반에 대한 님에 개인적인 의견이 어디있습니까? 님은 녹음기처럼 법안이 공제한도를 둔 이유가 있겠지요? 이거 뿐이지않나요? 행위에 자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22/09/13 20:03
요들 님// 그게 답변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해하지 못하는걸 저한테 탓하시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님이 상속공제제도가 확대됨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상속에 대한 어떠한 스탠스를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듯, 제가 공제한도가 설정되어있음을 언급하는 것 역시 뭔가 내포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언제까지 설명드려야 할지요? 세살배기도 이정도로 반복해서 주입을 시키면 아 표면적인 문구에서 딥하게 파고들어가 화자가 의도한 바를 찾아내려는 노력을 합니다.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22/09/13 20:24
깻잎튀김 님//
그게 답변이라고요? 너무 멍청한 발언 아닙니까? 그럼 님 의견은 법안에 개정에 따라서 님에 의지와 상관없이 변합니까? 법안자체가 폐지가 되어 중소기업들도 아무런 혜택을 못받게 되면요? 아니면 공제한도 자체가 폐지가 된다면요? 그것도 님 의견입니까? 님이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밝힐수 있는 지능을 가진 성인이라면 부끄러워하지말고 본인에 의견을 명확하게 밝혀주세요
22/09/13 20:29
요들 님// 님이 상속공제법안 가져와서 근거로 쓰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멍청한 발언이요? 돌려드리면 충분하겠죠.
님이 읽지를 못하는 것일 뿐이지 부끄러울게 어딨습니까?
22/09/13 22:31
깻잎튀김 님//
정말 끝까지 자기 주장 하나를 못 내세우시네요 안타깝습니다 진심으로 가업을 상속하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가업상속공제에는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이게 님이 앵무새처럼 반복하시는겁니다 법안에 대해 묻는게 아니라 행위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22/09/13 22:52
요들 님// 끝까지 본인이 한 말도 모르시고 남이 한 말도 이해를 못하시네요.
[그리고 나라에서 가업승계에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성공적으로 승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가업상속공제 법안에 존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더군다나 승계기업에 대해 매출액과 공제한도 또한 점점 확대하는 추세로 변하고있습니다 가업을 승계하는게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어쨰서 이런 법안이 실시되고있나요?] 여기에다가 공제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공제한도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냐는 답변을 통해 님의 근거를 파훼했음에도 아 그딴건 모르겠다며 법안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더니, 이제와서는 그것조차 내팽겨치고 법 따위는 배제하고 상속 그 자체에 대한 견해를 묻네요. 질문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걸 자각조차 못하시는 모양인데 뭘 어디까지 상대해드려야 할지? 저는 계속해서 제 답변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표현했음을 이번에도 주지시켜드립니다.
22/09/13 23:47
깻잎튀김 님//
공제한도는 확대 될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폐지될수도 있죠 그게 님이 가업을 상속하는 행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대변한다고 하시는게 어폐입니다 법률에 변경에 따라 님에 의지와 상관없이 스탠스가 변경되는거니까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나요? 님이 생각하는 가업을 상속하는 행위는 어떤가요? 지치네요 제가 아무리 풀어서 설명을해도 본인에 생각을 정리를 못하는 사람을 이해를 시키는건 너무 어렵군요
22/09/13 23:54
요들 님// 님이 그걸 지적하는거부터가 모순이란걸 앞에서 짚어드렸잖아요. 님부터가 공제한도가 점점 확대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며 현행 법안 추세를 자신의 근거로 활용해놓고 무슨 말씀이세요.
공제한도가 폐지되면 그때 말씀하세요. 퍽이나 폐지되겠네요. 진심으로 믿으시는건 아니겠지요? 님보다는 제가 훨씬 더 열심히 풀어서 설명드린거 같네요. 스스로를 좀 돌아보시길. 게다가 질문이 계속해서 변한다는걸 짚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할말만 하시는 모습에 저야말로 지치네요.
22/09/14 12:19
깻잎튀김 님// 자 가업상속공제에 공제한도가 있다는 한 마디가 님이 줄곧 외치시는 말이죠 ? 이게 주장인가요 ? 반대로 저는 공제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라고만 얘기하면 도돌이표겠죠? 님이나 저나 향후 이 법안이 어떻게 변경될지는 아무도 모르는기 때문에 한도가 존재한다, 한도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본질적인 가업을 상속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논점부터 얘기를 하려고하는겁니다 아직도 모르겠어요? 님이 공제한도가 존재하죠? 한마디하는거는 법안에 변경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되니까 님 의견이아니라고요 이렇게 말해줘도 모르시나요 ? 안쓰럽습니다
22/09/14 12:26
요들 님// 본인 말씀을 스스로 철회하실 수준이면 끝났지 않나요? 더 이야기할게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공제한도 한마디만 한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말을 했습니다만, 상대의 말을 편한대로 해석하는건 본인의 정신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참 좋은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대화의 상대방은 정말로 답답해진다는 기본적인 상식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22/09/15 12:52
깻잎튀김 님// 가업상속공제라는 법안이 존재한다는 예를 들었을대 님꼐서는 공제 한도가 있는 이유가 있겠죠? 이거 말고 어떤걸 말씀하셨을까요 ? 제가 님 화법으로 대화를 해드리겠습니다
공제한도가 점차 확대되는데는 이유가 있겠죠?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제 주장이 뭔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22/09/15 13:30
요들 님// 좀 더 읽어보시지 그러셨어요. 공제한도가 확대된다 한들 그게 조단위까지 가겠냐고 첨언한건 안보이시나봐요. 그게 이 건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도 보라고 했고, 규율하는 대상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리하고 있음을 보라고도 말씀드렸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으니 이를 자세히 보려고도 해야한다고도 말씀드렸죠. 이 외에도 많은 말을 드렸습니다만 볼 능력이 없으시다면 제가 해드릴 말이 없는거겠지요. 님이 마지막에 다시 주신 질문에는 진작에 님이 원하는 형식으로 답도 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걸 또 다시 질문주시는 것은 앞선 대화를 기억하고 복기하는 능력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22/09/15 18:56
깻잎튀김 님// 조단위까지 갈지 안갈지 가면 언제갈지 법안이 폐지될지 안될지 확언을 어떻게 하세요 ?
최근 공제 한도가 확대되고있죠? 왜그럴까요? 스스로 물어셔서 꼭 답을 찾길 기원합니다
22/09/15 19:31
요들 님// 확언을 왜 못해요? 그런 분이 공제한도가 폐지될 가능성조차 닫지 못하고 열어두고 있는 것에는 뭐라 답해야 할까요? 하긴 그런게 가능하셨다면 애초에 10억 이야기를 하셨을리가 없겠지요. 이토록 현실감이 없으시니...
22/09/15 22:25
요들 님// 예지능력이 없어도 그 정도는 충분히 확언할 수 있죠. 논리적으로야 가능성이 0이 아니라는걸 누가 모릅니까.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만 하실거면 법안을 들먹이질 마세요.
22/09/15 23:44
깻잎튀김 님// 본인이 말하셨네요 가능성이 0이 아니라는거 또한 본인이 지금 탁상공론을 하고 있다고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저도 님 화법 그대로 돌려드리면 향후 공제한도 폐지 또는 한도 확대 될거라 확언합니다 근거는 역시 님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22/09/16 07:54
깻잎튀김 님// 님이 공제한도가 존재하는 것을 본인에 주장이자 근거 알파이자 오메가로 들었기 때문에 그 한도가 변동이 없음을 증명해야 근거로 남을수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본인이 생각해도 얼토당토없죠? 처음부터 잘못된 걸 근거로 들고오셨기 때문이에요
22/09/16 08:07
요들 님// 님이야말로 공제한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의 주장이자 근거 알파이자 오메가로 들었기 때문에 공제한도가 계속해서 증가하여 이 건에서도 유의미함을 증명해야 근거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것부터 하셔야죠. 가능할까요? 님이 생각해도 얼토당토없죠? 처음부터 잘못된 걸 근거로 들고오셨기 때문이에요
22/09/16 08:59
깻잎튀김 님// 왜 남의 주장을 마음대로 바꾸세요 ..; 제 원 주장은 가업을 상속하는 행위는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으로 이득이 있기에 원활한 상속이 가능하기 위해 나라에서도 가업상속공제라는 법안을 제정했다입니다 해당 법안이 생긴 목적 개요부터 읽어드렸죠?
근데 님이 쌩뚱맞게 공제한도가 존재하는 이유가있겠죠? 라면서 녹음기 틀었고요 누가 증명해야하죠?
22/09/16 10:11
요들 님// 아니죠. 님은 가업상속공제의 공제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까지 제시했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 상속 건과 맞지 않음을 지적한 것이고요. 님이 법안이 설립된 이유를 물었듯, 저 또한 그 법안에 공제한도가 설정되어있는 이유를 물었고, 그게 어느 선까지 확장될 것으로 보이느냐, 이 건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냐 등을 물었죠. 이것이 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된다는 것의 근거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앞뒤관계상 님이 제 반론을 해소하는게 먼저죠. 뜬금없이 앵무새처럼 상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반복하는게 아니라 말이죠.
도저히 이해할 능력이 안되시면 예를 들어 볼까요. 노동법은 법 규범을 통해 노동력의 거래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두어 근로자들의 실질적 평등과 자유를 보장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만, 그 법안의 실질이 설립목적을 충실히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면 설립목적을 중얼중얼 읊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22/09/16 10:58
깻잎튀김 님// 제발 본인이 하는 말들을 역으로 좀 생각해보세요 법안의 실질 설립목적을 충실히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설립목적을 충족되게 공제 한도가 확대 될수도 있지 않나요 ?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확대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고 법 자체가 폐지될수도 있고 미래는 확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님은 지금 현 상황에 픽스됨을 확언하고 있으니 그럴 수 밖에 없는 근거를 대셔야합니다
22/09/16 11:36
요들 님// 아니죠. 님이 주장하는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법안이 만들어진 이유부터 생각을 해보셔야죠. 미래를 확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시면 설립목적을 충족되게 공제 한도가 확대된다는 견해도 하시면 안되죠.
님부터 공제한도가 더 확대될거다라는 주장을 하셨으면 그에 맞는 근거부터 대셔야죠. 심지어 이 건에 그걸 갖고 온 것은 이 건에도 적용할 수 있을 때까지 빠른 시일내에 개정될 것이란 견해 없이 근거로 삼으신건 아니겠지요? 님이 공격하는 것들은 모두 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입니다.
22/09/16 12:02
깻잎튀김 님// 님이 핀트를 잘못 잡고 계속 우기시니 똑같이 대응하는겁니다
공제한도가 아무런 변함이 없이 현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는 확언하신 그 근거가 뭔가요 ?
22/09/16 12:37
요들 님// 10억 이야기를 하신 시점에 남보고 핀트 못잡는다 할 자격을 잃으셨지요. 한계 효용 체감을 몰라서 신나게 동문서답하신것도 포함이고요.
저는 공제한도가 아무런 변함없이 현 그대로 유지된다는 발언은 한 적이 없는데요. 올라가는데는 님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이유를 들었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현 건에 적용될 수준으로까지 올라갈거라 보는가를 물었습니다만 여전히 핀트를 못잡고 오독을 하시네요 이쯤되면 악의적 오독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공제한도가 폐지될수도 있다는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불가능한 수준의 말을 하시는거겠습니다만.
22/09/16 12:56
깻잎튀김 님// 제가 가업상속공제 법안에 설립된 목적이 뭔지 물었고 그에 대해 님이 공제한도가 존재한다고 말했자나요
그래서 제가 재차 공제한도가 변환될수 있는거 아니냐고 다시 물었더니 이제와서 님은 변할 수도 있다고 다시 말을 바꾸는건가요 ? 그럼 님이 처음부터 주장하는 법안에 공제한도가 있다라는 주장은 힘을 잃지 않나요? 아무도 예상못하는 공제한도에 변화에 대해 확언하는것을 누차 물었는데 근거를 당연히 못대고 계시죠 당연하죠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 이런 쓸데없는 한도를 계속 물고늘어져봤자 본론에는 도달할 수 없음을 알고 제가 처음부터 법안이 설립된 목적을 말씀드렸고 또한 법안과 상관없이 가업을 상속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님에 개인적인 생각을 누차 물어봤습니다만 그에 대해 답변을 계속 피하신건 님이고요
22/09/16 14:05
요들 님// 무슨 말씀이세요. #3647995 여기서 님이 공제 법안을 말씀하셨고 곧바로 다음 댓글에서 제가 공제한도가 확대된다고 해도 조단위까지 갈거라 보느냐, 이 건에 큰 효용이 있는 것이냐고 물어놨습니다만. 제발 좀 님의 부정확한, 신뢰할 수 없는 기억을 바탕으로 키배를 하지 마시고 텍스트를 확인한 다음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말이 바뀌는건 법안을 들먹이며 근거로 삼는 분이 법안과 상관없이 견해를 내놓으라는 맥락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시는 님이시구요. 법안을 근거로 삼으시니 법안의 세부 내역으로 반론하는 것은 하나도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22/09/16 15:10
깻잎튀김 님// 네 그니까 그 공제 한도가 앞으로 영원히 조단위까지 안갈거라는 확실한 근거를 가져오시라고요 그게 없다면 계속 도돌이표입니다
제가 이 법안을 예를 든건 법안자체가 가업상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였죠 그거에 대해 님이 반대하는 근거로 공제한도가 있다고 말하는거고요 그럼 지금 적용되고 있는 공제한다고 고정될거라는 근거는 님이 대셔야죠
22/09/16 15:48
요들 님// 아니죠. 님이 말하는 이유 외에도 증가하는 이유는 있고, 그런 면에서 증가하는 속도가 중요한데 근시일내에 거기까지 증가할리가 없다는것이죠. 길게 잡아서 30년 뒤에 조단위 넘어간다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거잖습니까. 인플레만 반영해도 증가할 수 밖에 없는건데요. 근데 그건 님이 말하는 의도와는 다른 이유에서인거죠. 그러니 근시일내에 조단위가 되어서 이와 같은 건에서도 유효해질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하는 책임이 님에게 있는거지요.
님이 그 말을 하면서 공제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고, 저는 거기에 공제한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 건과 같은 큰 건에서도 유효할 수 있는거냐고 반문한 것이지요. 입증책임은 공제한도가 증가세라는 말을 꺼낸 님에게 있는겁니다.
22/09/17 10:50
깻잎튀김 님// 그러니까 공제한도가 존재하고 늘어나고 줄어드는거에 대해서는 님과 저 모두 아몰라 우기기가 시전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러기에 제가 가장 원론적인 가업을 상속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님의 의견을 물어본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동일한 질문에 공제한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겠죠라는 대답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예를 든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시간을 비롯한 외부 요인에 의해 한도는 변동적일 수 있는 사안이니까요
22/09/17 13:17
요들 님// 늘어나고 줄어드는것에 대한 대략적인 예측은 가능하죠. 1년 내 공제한도 1조 됩니까? 3년은? 10년은? 또한 공제한도가 아예 폐지될 가능성은 0이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죠. 전체 범위를 싹 다 묶어서 아몰라 우기기라 퉁치는건 같은 급으로 도매처리하려는 님의 의도일 뿐이고요. 그러니 현재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존재가 확실한 공제한도의 존재이유를 묻는것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님이 가업상속공제 법안을 저에게 근거로 내듯이 말이죠.
22/09/19 12:56
깻잎튀김 님// 아니 님 스스로도 변동가능성을 인정하죠? 그러니까 공제한도가 존재한다는 걸 님 근거로 내세우면 안된다니까요?
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또한 그냥 무한반복으로 공제한도가 변할 수 있다고만 반복하겠습니다 실제로 변동이 있으니까요 님이 말하는거는 0이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게 아니라 아무런 근거 없이 내뱉는 허언이라고 하는겁니다
22/09/19 14:06
요들 님// 역시 설명을 해줘도 이해하질 못하시는군요.
님의 말은 내일 지구가 멸망할 확률이 0이 아니라 해서 내일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다는다고 말하는 것은 근거없는 허언이라는 주장과 똑같습니다. 10억 이야기를 꺼낸 시점에서 이런 사고를 내보이시는게 당연하다면 당연한 것일테지만요. 일관성이 있으십니다. 언제까지 이런 억지스런 주장만 하실 것인지 안쓰러울 뿐이네요.
22/09/21 09:01
깻잎튀김 님// 예측이 불가한 영역을 확신하시면 그에대한 근거를 내놓으셔야죠 공제한도가 존재한다는게 님이 내세우는 근거인데 근래 변경이 된 실사례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제한도가 변경되지 않을거라는 근거를 가져오세요
22/09/21 11:14
요들 님// 변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적이 없는데요. 근시일내에 조단위까지 갈리가 없다는 것과, 폐지될 가능성 따위는 없다라고 주장한 것인데요. 상대의 말을 교묘하게 뒤틀어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는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근거없는 허언인가요? 아닌가요?
22/09/23 08:51
깻잎튀김 님// 네 그렇죠 변경될수 있죠? 그러면 제가 가업상속공제 법안이 만들어진 근본에 대해 물어봤을때 님이 말같지도 않은 반박으로 사용하신 공제한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의견은 힘을 잃겠네요 애초에 법안이 만들어진 배경 및 개요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가업상속을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묻고있는데 공제한도만을 물고 오시니 대화가 안되지요
22/09/23 09:08
요들 님// 공제한도가 예측하는 선 내에서 변동할 수 있다는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선에서 존재하고 있을거라는 소리이며, 따라서 그 범위 내 존재이유를 묻는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짚어드렸듯 범위를 멋대로 확장한 다음 같은 수준으로 환원시키지 말라는 말을 쉽게 풀어서 해드렸습니다만, 아무리 시도해도 이해를 못하시네요.
제가 지금 내일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근거없는 허언이냐고 물은 이유를 제대로 파악은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대화가 안되는게 아니라 그냥 하실 생각이 없는거지요.
22/09/28 08:54
깻잎튀김 님// 예측하는 선에서 변동한다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변동이 된다는게 중요하다고요 몇번을 말씀드립니까
가업상속공제 법안이 만들어진 개요자체가 가업을 원활하게 상속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얘기가 왜나왔습니까? [유족이 회사의 경영권을 반드시 이어받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업을 잇는다는건 환상일 뿐입니다.] 이거에 대한 반박으로 나온거자나요 가업을 잇는거 자체가 이득이라고 판단되니까 법안이 만들어졌고 그에 따른 법률 개정이 보완되고 개정이 되고있다가 주 요지입니다 가업을 잇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 님은 오로지 공제한도가 존재한다고만을 외쳤고요 근데 그 요인 또한 계속 변동되는 요인이라고요 아시겠어요?
22/09/28 12:53
요들 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냐 아니냐가 중요한거죠. +-1되고 있는데 +10도 될 수 있다 주장하는게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님이 갖고오신 가업상속공제 법안은 이 상속건에서 적용되질 않으니 그 원인인 공제한도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반문한 것이 아닙니까. 현재 적용되지도 않는 건을, 근시일내에 해당 제한선을 넘을 가능성도 낮은 것을 갖고와서 자신의 근거로 삼지말라고 10억 이야기를 하신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계시네요.
22/10/12 09:36
깻잎튀김 님// 알람이 안오니까 까먹고 있었네요 ;
가업상속공제가 이 상속건에 포함이되니까 이 얘기를 꺼낸게 아닌걸 왜 이해를못하실까요 님이랑 지금 충돌하는 부분이 뭔데요 지금 저는 상속세가 너무 과하다는 입장이고 님은 법에 그렇게 되어있으니 정당하다죠? 그니까 제 입장에서는 세율에 대해서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기위해 가업을 상속하는 행위자체는 사실 국가에서도 좋게 보고 있다는걸 말씀드리려고 이 법안에 존재 및 개요를 얘기했자나요 그래서 제가 부차적인걸로 가업을 잇는 행위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고요 근데 뭔 뚱딴지같은소리로 공제한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겠죠라는 앵무새같은 소리로 질질 끄니까 의미없는 논쟁으로 시간이 끌리고요 그냥 묻는거에만 답하세요 가업상속공제 법안이 지금 논쟁에 핵심은아니니까요 그냥 님 스탠스 확인하려고 아주 기초적인걸 묻는겁니다
22/09/01 14:20
요새 좀 떨어지고 있지만 급하게 오른 부동산들 보유한 베이미붐 세대들이 증여하거나 상속할때 아마 10-20년 후쯤 되면 곡소리 나올 겁니다.
그나마 현금 증여 상속은 그냥 세금 내면 되는데 현금화가 필요한 자산들은..
22/09/01 14:38
10조를 상속하니까 6조 뜯어가는거지 100만원 상속받을 때 60만원 뜯어가지도 않고 1억 상속받을때 6천만원 뜯어가는것도 아닌데 과하다는 얘긴 대체 왜 나오는겁니까?
22/09/01 14:40
절대값 같으면 비율 차이 무시하거나 비율 같으면 절대값 차이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언제 어느때나 있기 마련이죠 실제로 그런것도 아닌데 말이죠
22/09/01 15:37
한국의 상속 증여세는 정말 너무 과합니다
국민들도 부자에 대한 반감과 죽창 메타 + 내가 왜 부자 걱정을 함리즘 때문에 쉽게 고치기도 어려울것 같긴 합니다 참고로 대기업만의 얘기도 아니고 일반인들도 50억 정도 증여 받으면 증여세가 절반 가까이 됩니다
22/09/01 15:46
숫자를 왜곡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50억이면 14억 정도 입니다. 그와 별개로 상속세에 대해 조사강도가 높아지는게 50억 기준인데 일반인이라는 표현은 아마 공감 못 할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22/09/01 16:00
증여세 계산은 매우 간단해서..
50억 x 50% - 4.6억 = 20.4억 여기서 신고 세액공제 3% 받고, 자식이나 친적이면 약간 줄긴 하는데 그래봐야 19.xx억입니다
22/09/01 16:03
상속세 실효세율 보다가 알게된겁니다.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 안나는데 50억이 14억 정도였고, 100억 이하 평균이 20퍼가 안되었을겁니다
22/09/01 16:07
저는 증여라고 썼습니다만..
상속일 경우는 공제 10억이 추가됩니다 50억일 경우는 10억 공제가 커서 과세표준이 40억이 되므로 증여에 비해 상속세 5억(10억의 50%)이 줍니다 (19.xx억에서 14.xx억) 100억이면 상속이더라도 공제액으로 인해 주는 효과가 많이 줄어서 상속세 많이 나옵니다 100억 증여시 43억 정도 세금 100억 상속시 38억 정도 세금 기사 같은거는 선동성이 짙으니 그냥 본인이 실제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22/09/01 16:15
제가 잘못봤네요. 상속세 말씀하시는 줄.. 죄송합니다.
상속은 배우자 공제가 꽤 커서 거기가 차이가 많이나죠.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지분을 쳐주기땜시.. 50억이면 거의 절반 공제 받을겁니다.
22/09/01 16:19
네.. 상속도 배우자 공제 최대로 받아도 10억입니다.. 공제액 기준이 안 바뀐지 한 15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세율도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만, 공제액도 주기적으로 물가 반영 해서 변경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득세도 15년 가량 구간금액 기준이 안 바뀌어서 평균 급여 증가에 따라 사실상 증세가 되었죠
22/09/01 17:21
Mraz 님//
배우자의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해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 30억원 중 적은 금액 이라고 하는데 제가 잘못 찾아본건가요?
22/09/01 15:43
1억이면 6천 띠가는거 아니다 라고 하지만 1억에 천만원 세금인걸로 아는데 서민입장에서 천만원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그러는거죠 크크
게다가 상속세 아니더라도 나한테서 띠가는 세금은 다 줄었으면 하는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22/09/01 15:53
10년에 5000이야기 하시는건가요?
공제빼고 기본세율 10퍼를 이야기하는게 옳다 생각해서 저렇게 적었습니다 실제로 딱 1억만 받으면 500이겠고 며느리 손주 쓰면 조금더 덜 내겠죠 아 증여말고 상속이면 더 다를수도 있겠네요.. 여튼 세금은 얼마를 내건 아깝다는 말을 하고싶었습니다 크크
22/09/01 16:32
상속세 5억까지 일괄공제이고 그 외에도 공제 많아서 보통 10억 언더는 상속세 걱정 하나도 안해도 됩니다. 1억 상속이면 어떤 경우든 상속세 한푼도 안 내도 되는겁니다. 물론 공제 한도를 수십억정도까지 올려주자는 논의는 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2억원)와 성인 자녀 1인당 5000만원씩을 과표에서 빼주는 인적공제가 있다. 이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해 공제한다. 즉 상속자의 자녀가 6명을 넘지 않는다면 보통 5억원의 일괄공제를 받게 된다. 여기에 배우자의 경우 상속액 5억원 미만은 5억원, 상속액 5억원 이상은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2/09/01 15:51
돈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는 세상인 줄 알았는데 10조를 가지고도 아무것도 못하고 갔네요... 원전 정도는 지을 수 있는 돈인 것 같은데.
22/09/01 16:00
https://www.yna.co.kr/view/AKR20211018051700502
[팩트체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크다고? - 2021-10-18 최고 명목세율은 50%로 2위 맞아…실효세율은 28.6%로 낮아 OECD 회원국의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세율의 평균은 약 15% 일본 55% / 대한민국 50% / 프랑스(45%) / 영국·미국(40%) 등 상속세 (과세표준 기준) 1억원 이하 : 10%, 1억∼5억원 : 1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10억 : 9천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30%, 10억∼30억원 : 2억4천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0%,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50%
22/09/01 16:04
미국은 증여/상속시 공제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세율도 더 낮구요 증여시 증여세를 내는 사람도 한국은 받는사람, 미국은 주는 사람이 냅니다 추가로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부부간 증여시에는 증여세가 0원입니다
22/09/01 19:38
딴거도 OECD 만큼 하자고 하는게 맞으니까 저거도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건보만 봐도 나는 돈 많이 내는데 나는 한푼 혜택 못받고 있는데 이게 말이되냐 그런 리플 본적이 있는데 이런것도 만찬가지라 생각해요
22/09/01 16:38
그 반대로 아니다 적절하다 하는 사람들을 열등감 덩어리에 남 끌어내리려는 놈들로 매도하는 댓글에 박힌 따봉이랑, 인사이트가 대단하다는 대댓글들도 좀 봐주세요 크크
22/09/01 16:59
그런 뉘앙스의 댓글이 하나 있는데 '본인'이 왜 걱정을 해야하느냐는 댓글이고, 본인을 예로 들어 일반론 얘기한다고 보면 고깝게 볼 수도 있지만 좋게 보려 노력하면 연예인이나 유명인 소식에 단순히 '연예인 걱정 하는 거 아닙니다~' 하는 밈 수준으로 볼 수도 있는 댓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댓글은 아무리 아니꼽게 보더라도 상속세 과하다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바보취급한 것은 아니라, 스트레이트로 '상속세 적당하다는 사람들은 열등감 때문에 그러는 거고 남 잘 되는 거 배알꼴려서 그러는 거다' 박아버리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노빠꾸로 박아버려서 뉘앙스 따질 필요도 없잖아요 이건
22/09/01 17:14
둘 다 까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선민의식', '콧대'같은 표현 써가면서 한 쪽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비난하셨으니 그렇죠.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댓글의 수위로 따지면 오히려 반대쪽 입장을 가진 쪽에서 더 심했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댓글에 반박 안 하는 건 다른 회원들을 열등감 덩어리로 매도하는 분이랑 입씨름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Starlord님께 답글 단 건 그래도 님 표현은 그 정도로 적나라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고요.
22/09/01 17:21
Starlord 님// Starlord님이 부자 걱정 왜 하냐는 댓글을 보고 다른 사람들 바보취급하고 선민의식 내세우는 댓글이라고 느꼈듯이, 저도 님 첫 댓글 보고 상속세 적당하단 사람들을 전부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사람 취급한다고 느꼈나 봅니다.
아무튼 상속세 적당하다는 사람들을 비난한 게 아니었다고 하시니 저도 죄송합니다. 좋은 저녁 보내세요.
22/09/01 17:09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어 국가가 6조 꿀꺽 한다는 댓글이나 그 이전 다른 댓글들도 꼬아서 보면 상속세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기엔 기분 좀 나쁠 수 있습니다. 굳이 선후관계 따진다면 이댓글이 더 먼저같고요.
22/09/01 16:25
다시 생각하면 결국 저걸 고객들이 나눠서 부담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럴만한 힘이 있는 집단들이니까... 손해는 안 보겠죠 뭐
22/09/01 16:48
슈퍼리치 외에는 저런식으로 상속세 낼 일 거의 없지 않나요? 상속세에 관련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몇몇 댓글들은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얘길 근거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2/09/01 16:52
상속세가 과하긴 헌데
일단 넥슨의 주가 총액이 24조입니다. 이중에 넥슨의 지주회사인 엔엑스의 주식중 67.49%를 김정주씨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상속하는 게 회사 주식이 아니고 다른 거라면야 김정주씨 가족이 팔아서 상속세를 내면 되는데 회사 주식을 팔아서 낸다는 게 문제입니다. 10년 분할을 해서 낸다고 하긴 하는데 단기간에 6천억이상 주식매각으로 조달할 경우 어떻게 판매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회사 직접 매입이라던지) 회사 경영에 대한 문제도 있어 쉽게 판단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22/09/01 17:05
한국의 상속세는 어느 나라랑 비교해도 과하긴하죠. 금융체제를 선진화하면서 세트로 묶어서 상속세를 내리면 되겠지만, 상속 증여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놔두고 정치권이 뜯어먹는 형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겠죠.
22/09/01 17:16
대부분의 사회문제와 마찬가지로 상속세율 문제도 정답은 없습니다.
상속세율 인하의 대표적인 논거 1. 높은 상속세율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다. 2.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재산형성의 동기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된다. 3.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상속세율 유지의 대표적인 논거 1. 상속재산은 일종의 불로소득이므로 보호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부의 세습을 통한 사회계급 고착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3. 우리나라의 상속 부자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이며, 국가 여건에 따라 상속세율을 달리 정하는 것에 문제는 없다. 양쪽 모두 상속세율 문제를 선악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22/09/01 17:31
이 사례는 고인이 가지고 있던 전재산의 60%를 그대로 내니까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건 상속세 부담 중에 최악의 사례가 아닌가 싶네요. 평범하게 천수를 누리고 갈 때는 충분히 상속 대비를 하는 경우가 보통이라 그런 상황에서도 과한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낮추더라도 미국의 세율 40%보다 낮아지는 건 반대네요.
22/09/01 18:14
저는 상속세 자체에만 매몰되지 말고 기업 활동 동안 내는 총 세금 비중도 같이 고민 해봐야 되지 않나 싶긴 해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기준 가지고 와서 이야기 할꺼면 비교해야 될께 한둘이 아니라 맞는건지도 모르겠네요.
22/09/01 17:51
2015년 상속세 납부 대상자 : 2.39%
2016년 상속세 납부 대상자 : 2.63% 2017년 상속세 납부 대상자 : 2.45% 2018년 상속세 납부 대상자 : 2.68% 2019년 상속세 납부 대상자 : 2.83% 2020년 상속세 납부 대상자 : 3.34% 상속 대상자중 상위 2~3%만이 상속세 납부대상자. 이중에서 상위 10%가 상속세 70~80% 납부 공제를 다 반영시킨 납부대상자 5년간 평균 실효세액 17% 이중 상속재산 500억 이상도 평균 실효세액 30%대 대한민국 역사상 상속세 천억이상 납부자 자체가 손에 꼽힐정도로 극소수에 해당. 대한민국 상속 대상자중 97~98%는 상속세 납부 대상자조차 아님. 상속자중에서도 상위 0.1%~0.01%는 되어야 상속세 평균 몇십억 이상 납부.
22/09/01 18:07
불합리하다면 불합리한 부분이지만 재벌걱정만큼 부질없는것도 없고 대다수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뜯어가지도 않죠. 말마따나 없는사람들은 월세만으로도 종부세급 유지비 나가서 재산축적도 못하는게 현실이라 평생 먹고살걱정없는 분들에게 감정이입하기 힘들죠.
22/09/01 18:22
까놓고 말해서 자식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하고 막대한 재산 상속받은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과하다 논할 거면 일단 그보다 비교도 안 되게 못벌면서 고소득자라고 낙인 찍혀서 실질적 세금 부담은 2배 가까이 하고 있는 구간에 있는 사람들부터 걱정을 해주시지.....심지어 이쪽은 열심히 일하면서 저런 푸념해도 나도 저렇게 연봉 높으면 기꺼이 그만큼 낸다는 말만 들을 텐데 말이죠 흐흐
22/09/01 21:55
확실히 그런면도 있고(자기 돈 많이 번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분들까지 있으니)... 그냥 제 느낌적 느낌이지만 능력주의를 지나치게 신봉하는 20대들도 요즘 많이 유입된 것 같습니다. 굳이 이 글만은 아니고 자게에서 토론판 벌어질때 신자유주의 경쟁사회나 승자독식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들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나 배려를 언더도그마 방패처럼 취급하는 분위기가 나오면 저는 좀 아찔하긴 합니다.
22/09/01 22:51
괜한 허수아비 때리기가 될까 저어되긴 하지만, 굳이 말씀드리자면 조던 피터슨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회의 평등만이 좋은 것이고 결과의 평등은 최악이다"라고 말하는 리버럴리스트들의 의견으로 갈무리할 수 잇겠죠.(참고로 저는 조던 피터슨은 흔한 자기계발주의자이자 리버럴 개인주의자지 안티페미니스트니 머니 하는건 곁다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어떤 작위적인 사회적 개입이나 분배의 원칙은 신자유주의에 위반되는 것이고, 오직 능력으로 줄세우는 경쟁의 원칙은 가장 투명한 거라고 받아들여지니까요. 최근 핫한 '공정' 이슈를 적용하는데 있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나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평탄화가 아닌 특정한 사회적 개입을 불필요한 시장교란이라고 생각하기에 어떠한 사회적 개입도 없는 기계적 공정만이 가장 확실한 공정성인양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일부 있죠. 무조건 승리자가 된다는 생각은 아닐 수도 잇지만, 그렇게 개인의 능력으로만(그 개인 능력이라는 말도 결코 개인으로만 환원할 수 없음에도) 패배하면 차라리 떳떳하고, 저 사회적 약자가 받은 불공정한 혜택 때문에 패배하는건 실질적인 불평등보다 심각한 피해상황이라고 여기는 태도 같은거요. 예쩐에 다른 글에서도 적엇지만 요즘 세상 사는데 가장 편리한 태도는 소비자-피해자 정체성이죠. 내가 세금 더 많이 내는데, 내가 등록금 내는데, 내가 소비자인데 사회적 개입 때문에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받지 못해. 그러니 나는 지금 피해자야. 피해자니까 가해자에 대한 분노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잇잖아? 라는 태도면 세상 모든게 단순하고 편리해지더라구요. 뭐 이런 멘탈리티가 20대 한정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대한민국 보편 감수성이 되어가고 있다고 보는데 온라인 상에서는 특히 두드러져 보이긴 하네요.
22/09/01 23:12
개인의 능력 중 온전히 자기의 것이 몇프로나 되는지 계산해보면 말이 안되는 소리라는걸 알 수 있습니다
매우 가난하고 물려받을것은 커녕 빚만 받는 집안에서 모든 역경을 다 뚫고 성공한 초인은 개인의 능력이 100%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재산과 주위 환경으로부터 받는것에서부터 블평등이 시작되고, 그런걸 따져보면 개인의 능력은 부모의 재산과 좋은 환경보다 훨씬 못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애초에 공평하지 못한 것이 세상인데 개인의 능력으로'만' 패배하면 떳떳하다고요...? 그건 궤변입니다 제가 능력주의를 싫어하는 이유는 능력주의자 중에서 정말로 자기가 잘나서 그걸 외치는 사람보다는 부모에게 믈려받은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합리화를 하기 위해 능력주의를 외치는 케이스가 훨씬 많죠 노오력하면 된다고요? 시간은 공평하다고요? 너님은 부모님 재산과 좋은 환경의 지원을 받우면서 온전히 자기계발에만 집중할때 달동네 애들은 부모로부터의 학대나 외면을 피하고, 10대 때부터 집안살림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 일은 내 경력에 하등 도움이 안되고 몸만 축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죠 서민들도 정보의 비대칭과 제대로 된 가이드의 부족으로 인해 수많은 시간을 낭비하죠 애초에 공정하지 않은데 공정한 것처럼 얘기하고, 부모와 주위로부터 모든 지원을 받아 성장했으면서 온전히 내 실력으로 이정도까지 왔다며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니들은 능려이 부족해서 그 모양으로 산다며 남들을 깔보고 비웃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능력주의라는 말은 애초에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정도가 아니라 가진자가 없는자를 무시하고 조롱하는것을 정당화 하는 수단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능력주의의 끝은 1등을 제외한 모두가 패배하는 세곕니다 그리고 요즘 인터넷 세상은 다들 분노에 차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염세적인 사람들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인생은 게임이 아니고 단 한번뿐인데 2회차가 가능한 게임처럼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거 같아서 무척 우려가 됩니다 한국이 출산율 때문에 소멸될 가능성이 높고, 기후재앙 때문에 인류가 멸종될 가능성이 점점 올라간다고 하지만 세상은 1,2년만에 망하지 않아요 평균수명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에서 20대는 아직 인생의 4/5도 안살았는데 모든게 끝난 것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이 보이죠
22/09/01 23:17
능력주의가 사회적으로 주류담론으로 쓰인건 그게 완벽히 공정해서라기보다는
이전 시스템들에 비해 공정하며 + 능력주의가 가장 사회적으로 효율적(=채산성)이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간단하게 주사위로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겠지만 그건 사회적 생산성을 아주 낮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니까요.
22/09/01 23:23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기엔 한국은 이미 충분히 능력주의 사회였고, 오히려 과도한 능력주의의 폐해 때문에 수시 확대, 이런저런 할당제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던 도중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개인의 능력을 무시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능력주의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던데 솔직히 걍 지금도 한국은 철저한 능력주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능력주의 더 강화해봤자 기득권만 더 공고해지고 폐해는 더 커지기만 할 뿐 아닌가 싶어요.
22/09/01 23:31
공감합니다. 아이들이 '당연히' 누릴걸 누리게 만들기 위해 "어엿한 능력"을 갖춰서 사회에 내보내려는 사교육 시장의 들끓는 욕망만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충분하고 충분한 능력 시대에 지나친 과잉능력에 대한 선호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잃어가는 것들을 고민해야할 때죠
22/09/02 00:52
음..전 능력주의 이전에 신분제 사회 등과 비교해서 한 말입니다.
능력주의의 폐해를 막고자 수시나 할당제를 한건지 모르겠네요. 그건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주는 영역이라고 봐서요. 대학은 겨우 스타트선에 불과한거지 결과의 배분이라하기에는 대단한 성취물도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한국사회는 능력주의 사회죠. 그리고 그 능력주의가 기반이 되었기에 여태껏 발전해왔구요. 사실 전 능력주의 사회라서 기득권도 공고해지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는 사회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22/09/01 23:25
아이러니 하게도 그 능력주의를 가장 외치는 한국은 세계 넘버1 소멸 국가고,
물질적 선진국이 되었지만 개개인의 행복도는 뒤에서 세는게 빠른 국가죠 관점을 다르게 바라본다면 능력주의는 효율이 좋아보이지만 실제로는 효율이 매우 떨어지다 못해 사회까지 박살내는 함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애초에 블공정 게임을 하고 있는데 니 능력이 부족해서 네가 패배했고, 능력으로 패배했으니 니 책임이다 라고 얘기하는건 기득권이 없는자를 합법적, 논리적으로 찍어누르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22/09/02 00:57
뜨거운 튀김이 입천장을 헐게 한다고해서 모든 튀김이 입천장을 허는 용도로 만들어진 음식은 아니죠.
능력주의가 그렇게 활용되기도 하죠. 근데 그렇다고 그게 능력주의의 전부는 아닙니다. 글쎄 전 지금의 한국의 성장에는 수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근간에는 전쟁과 광복하는 과정에서 거의 제로베이스에서 일신의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와 =능력주의 영향이 없었다고 보지는 않아서요. 그렇다면 지금의 세계 10위권 나라가 된게 효율이 떨어지는가, 그걸 선택하지 말고 50~60년대,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지않고 또 쓰징않고, 모두에게 같은 결과물을 안겨주는 시스템을 짰어야하는가라고 말하면 전 아니라고 답할 거 같아서요.
22/09/02 06:57
그땐 625로 인해 한국 사람들이 사실상 리셋된 케이스라 능력주의로 가도 크게 불공정하지도 않았고 기회도 많았죠
능력주의가 한국을 물질적 선진국으로 가는데 일조한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허지만 이젠 아니라는거죠
22/09/01 23:00
그래서 피지알에서의 저출산 담론도 꽤나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나서 도태될 바엔, 태어나지 않는것이 낫겠다. 이게 사회적 합의인데요.
누구보다 저열한 사람들을 혐오하면서, 그들이 줄어드는건 기립박수 치지않고 화를 내는데는 이유가 있죠.
22/09/01 23:05
도대체 누구에게? 누굴 위해? 낳아달라고 말하는건지 그 감춰진 문맥을 생각하면 저출산에 대한 걱정과 분노를 투명하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흐흐
22/09/01 21:43
저 상속세의 제일 문제는
10조받아서 6조 내고 4조 남는게 아니라는거죠. 10조가치의 주식을 받고 현금 6조를 마련해야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오너는 주가 눌려도 좋은거고 삼성처럼 배당 빠방하게해서 일년에 1조씩 개인이 배당받을수 없으면, 개인이 현금 6조를 조달할 방법이 없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