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경험기, 프리뷰, 리뷰, 기록 분석, 패치 노트 등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11/14 15:42
하지만 씨맥이 추가 내용으로 블러핑을 한게 아니라면..
협박한 내용을 녹취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바뀌죠.. (저 결론은 해당 내용 전에 찍은거라서..)
19/11/14 16:02
제가 가서 보니 그냥 증거가 안 된다는 건 아니고 만약에 카나비 목소리가 녹취에 아예 안 들어갔으면 안 될 수 있다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가 안 들어갔는지 들어갔는지는 그 댓글 글쓴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안 될 수 있다고 걱정하는 정도니...
그리고 최악으로 가더라도 이 목소리가 들어갔냐 아니냐가 법적인 문제로 갔을 때 효력 발생의 문제지, 라이엇이 그 녹취록을 두고도 아이고 난 모르게따~ 할 수는 없을 테니 라이엇 차원에서 협박으로 보고 제재하는 건 걱정 안 해도 될 거 같아요. 녹취록이 아예 없으면 모를까, 녹취록이 있는데도 사기업이 자체 규정 안에서 제재하는 것까지 법원 말만 듣고 따라간다 하면 라이엇 직무 유기라서...
19/11/14 16:07
카나비 선수 목소리때문에 증거가 안된다는게 무슨 말인가요?
카나비 당사자가 녹음을 했다면 법적 증거가 됩니다..제3자가 하면 둘다 동의 안했기 때문에 안되겠지만요.
19/11/14 16:11
원글 가셔서 댓글 살펴 보시는게 빠르실겁니다. 법리적인 사실을 정확히 몰라 가타부타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저는 뭐 그냥 그런 의견이 있다는 정보를 댓글로 단거구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네요.
19/11/14 16:12
https://blog.naver.com/gxtgbzdgj/221418520675
저는 법알못인데 좀 찾아 보니까 요런 게 있네요... '녹취파일에 내 목소리가 없거나, (중략) 이런 경우는 필히 상담을 통해 증거로서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될 것입니다.' 라는데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 문젠지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좋은 쪽이면 좋겠는데...
19/11/14 16:30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당사자 동의가 없이 대화를 녹음한 경우 위법하기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만 당사자가 녹음했다면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카나비선수와 누군가의 대화를 카나비선수가 녹음한건 문제가 없습니다
19/11/14 16:33
아, 짜리콩님의 말씀처럼 카나비 건의 경우에는 목소리가 들었는지 여부가 상관이 없는 게 맞는가 보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도 해피엔딩 기대해볼 수 있겠어요
19/11/14 15:42
마지막 말 진짜 멋있네요. 영화로 만들었을 때 카나비 변호인이 저 말 남기고 변론에 뛰어든다면 그 순간 바지 갈아 입어야 할 듯
19/11/14 16:05
헬피엔딩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최대한 해피엔딩에 근접하기 위해 1차적으로 카나비선수가 징동을 다시가던 혹은 다른 곳을 가던
자유로워졌으면 좋겠고 2차로 롤프로를 지망하는 어린아이들의 부모님들 자기 자식이 롤 프로가 하고싶다고하고 실력도 괜찮은걸 확인했다면 반드시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자료를 찾아서 숙지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겐 변호사보다도 부모님의 최고의 그늘이기도하고 그리고 조규남은 백프로 뻔뻔하게 남아있을게 뻔하니 혹시라도 계약하려는 팀 관계에 조규남이 얽혀있으면 거를 수 있게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해피엔딩이 되길 바랍니다.
19/11/14 16:15
우선 씨맥이 각종 증거자료, 녹취록 남긴것에 큰 감사를 해야할듯 싶습니다
더불어 2차 협박건에 대해 녹취록도 있다했으니까요 근데 그와 더불어 법적인 판결과 라이엇 자체 판결은 따로 봐야할 이유가 있습니다 정황만으로도 전 라이엇(라코)가 징벌 내릴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분명 제몸 챙기기하고 있고, 저번에 조사 발표문도 그렇고, 신뢰가 하나 가질 않습니다 놀랍지도 않은게 사실 더 유우머
19/11/14 16:19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효력 발생 여부랑 라이엇이라는 사기업의 조치랑은 완전히 별개죠.
저 2차 협박 녹취가 존재하기 전이라면, 협박 여부가 굉장히 간접적으로만 확인이 될 수밖에 없을 테니, 그래도 완전히 판결 불가능한 부분처럼은 안 보이지만(이 부분은 개인차), 법정으로 공을 넘기는 게 어쨌든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2차 협박 녹취가 존재하는 이상은 아직도 우린 잘 모르겠으니 법의 심판을 따르겠습니다 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
19/11/14 16:38
그러니까요. 돈은 안되지만 저쪽이 더 옳은 일이니까 변호하고 싶다는 마지막 발언데 굳이 저쪽이 돈이 된다는 이야기는 왜 하신건지 이해가 안되서
19/11/14 16:43
진짜 말마따나 아스트랄한 재미가 있을수도 있고(...) 협박 관련해서 변호사들끼리도 갈릴 문제라니..
저도 멋있다고 발언한건 승소 확률 낮은거 알면서도 카나비 변호 해보고 싶다 한거죠. 혹여나 재미더라도 선수에겐 큰 힘이 된다고 생각되서..
19/11/14 16:48
저는 마지막 줄을 읽고 '법적 공방으로 가면 그만큼 어렵겠다는 얘기구나' 싶었거든요. 단순히 회사(조규남)쪽이 어느정도 승소확률이 뭐 6:4? 혹은 7:3 정도로 약간 더 높은 정도라면 '카나비 쪽을 맡아도 해볼만 할 것 같다'라고 말했을 것 같은텐데 '이 쪽이 더 재밌을 것 같고 의리가 있는 일이다'라고 표현한걸로 봐서요.
19/11/14 16:54
그걸 모르는게 아니라 돈이 된다는 이야기는 저 변호사님의 발언을 다 싸잡아서 이쪽은 돈이 되고 안되고 정도로 판단하는구나 정도로 생각되지 않나요? [사실 이 쪽이 재밌을 것 같다라는 말은... 저 쪽이 돈이 될 것 같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 -.-;;] 님의 덧글을 보면 말이죠.
저는 덧글을 보고 저 영상까지는 본건 아니지만 님께서 '저 변호사는 그냥 이슈되는 사건에 어느쪽이 돈이 되는지 판단하는거다'라고 코멘트 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돈 이야기를 한거구요.
19/11/14 16:57
스포츠든 대선이든 뭐든간에 이 쪽이 이길거같냐 저 쪽이 이길거같냐 승부예측할 때 흔히 얘기하곤 하는게 '그래서 돈을 걸려면 어느쪽에 걸래?'죠. 대부분의 사람은 돈 걸려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안한다(못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돈 얘기를 한겁니다. 그런데 저 변호사는 만약 돈 되는 쪽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회사(조규남)쪽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만큼 회사(조규남) 쪽이 승소확률이 높다고 본다는 얘기고 그 점이 인상깊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저 변호사는 돈에 눈이 멀어있다] 그런 얘기 하는게 아니었는데 뭔가 확대해석하신 것 같네요.
19/11/17 13:03
興盡悲來 님//
님이 처음 부터 다른 사람 글을 이해 못하네요 ^^ 다른 사람 모두 회사가 이길거 같아 돈은 되지만, 소드 변호하는게 재미있을거 같다라는 말이 멋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에 댓글로 혼자만 아는 것 같은 말을 하니 대화가 안되죠. 그래놓고 마지막에 잘 확인하리니.. 지니가는 3자가 보기에도 어이 없어요 본인이 다른 사람글을 오해 하고 있어요 지금 첫 댓글부터 다시 쭉 보세요 님이 주징하는 말을 루덴스님도 알고 야근싫어님도 안다구요. 그런 뜻으로 댓글쓴거고.
19/11/14 16:25
법으로 싸우면 헬피엔딩일꺼고, 법 이전에 라이엇의 판단으로 결론 나면 사이다엔딩일 껍니다.
보통 법으로 싸우는 것보다 여론이나 기업의 판단이 사이다로 갈 확률이 높죠. (보배드림 사건처럼) 프랜차이즈도 아닌 덕분에 그리핀 시드권 박탈 하기 위해서 뭐 커다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니까
19/11/14 16:39
전 오히려 라코니까 된다고 보는 쪽이라서
전 라코가 정의롭거나, 규칙을 잘 지키는 집단이면 더더욱 헬피엔딩 확률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가면 카나비 사건 별 문제 없음으로 결론날 것으로 생각하니까요
19/11/14 16:48
재밌겠다 의리있는 일이다. 까진 당연히 맞는 말인데
그래서 본인이 하겠다 하면 멋있는거고, 저 말만 던지는 건 누구나 가능한거죠. 실행해야 비로소 멋있는거지 옳은 일이지만 난 못할거같아 또는 돈안되서 안해면 뭐..
19/11/14 17:01
조규남도 뭐 본인이 갖고있는 자료 많다 이런얘기만 하지말고 자기도 좀 변호사 좀 사서 유튜브로 풀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한쪽 이야기만 계속나오니까 좀 질리는데...
19/11/14 19:00
없죠 뭐. 한달 준비해서 나온 기사에 나온 증거들 수준을 보시면 뭐 뻔한거 아닐까요.
씨맥이 자진해서 사임한거라고 하는 증거가 숙소에 짐빼주는 내용 대체 이게 뭐가 자진해서 나갔다는 증거라고 첨부해놓은건지 당최 이해할 수가 없고 카나비가 플렉스 은퇴종용했다는 증거가 플렉스가 어떻게 계약깰 수 있을지 물어봐서 카나비가 방법 알려주는 롤챗캡쳔데.. 얼마나 내놓을게 없었으면 저런걸 내놓았을지..
19/11/14 17:19
만약 녹취가 사실이고 그럼에도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이 안될지언정
라이엇이 그걸 핑계로 무시를 한다면 직무유기라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19/11/14 18:13
근데 저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소송을 한다는게 뭔지 불분명하네요.
일단 징동과의 계약은 미성년자 단독 계약으로 취소되고 스틸에잇과의 계약은 스틸에잇쪽에서 합의해제(FA)한다고 했으니까요.. 합의해제에 다른 조건이 있다면 다른 얘기겠지만요 그리고 형사적으로 협박죄로 고소대리하는건 카나비쪽에서 승패소를 논할 행위는 아닌거 같구요
19/11/14 18:39
씨맥, 카나비가 자료를 다 공개한건 아니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해석에 따라 법정에서 스틸에잇&조씨가 무혐의가 나올 정도로 결정적인 것도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야죠. 그런데 라이엇은 사법 기관도 아니고 롤이라는 게임과 e스포츠화 장착에 성공시킨 롤 프로씬의 브랜드 이미지가 있는데 무턱대고 무죄추정을 하면 이미지 손해를 감수해야죠.
19/11/14 19:45
솔직히 2차 협박건으로 그냥 카나비 vs 그리핀은 끝난 사건입니다.
인터뷰하고 편집하는동안 2차 협박건이 터져서 이 인터뷰의 가치는 많이 떨어졌죠 이런 인터뷰일수록 빠르게 컷편집만 하고 깔끔하게 올렸어야 했는데 아쉽네요
19/11/14 21:44
q1은 뭔가 말이 안되는데요,
국제사법은 각 나라에서의 국제성 요소가 있는 법률관게에 대해 규율하는 법이지 각 나라간의 조약이 아닙니다. 중국 국제사법이 해당 계약에 대해서 중국법 적용한다고 해석하면, 중국에서는 그 계약이 유효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한국 국제사법에서는 준거법 및 근로계약에 대한 강행규정의 보호가 있기때문에 한국법원이 관할가지고 한국 국제사법의 적용을 긍정한다면 미성년자임을 주장할 수 있긴 할 겁니다. q1답변 내용처럼 확언할 정도는 아닌것같은데요.
19/11/15 10:03
저도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
중국 국제사법에서는 “자연인의 민사권리능력은 상거소지법을 적용한다.”(제11조)라고 나오네요 한국 국제사법은 사람의 권리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의한다 라고 하구요 카나비의 상거소지는 계약 당시 한국으로 보아야 하므로 중국 국제사법을 보더라도 계약은 취소 가능한거죠 인터뷰하신분이 국제사법 전문가는 아닌거 같긴 한데.. 저정도는 찾아봤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