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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07 19:25
전문가의 소견 잘 들었습니다.
역시 무언가 정리가 되는 것 같기는 하네요. 결론은 개인리그의 상금은 다 선수 것이고, 구단은 그 안에서 일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다만 그 일부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횡령의 여지가 있다 겠구요. 그리고 법률적인 질문은 아니지만, 왜 신한은행은 우승 상금을 팬텍 계좌로 송금을 한거죠? 이윤열 선수 계좌로 넣어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07/02/07 19:54
프로야구 선수의 계약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는데요 (그래봤자 네이버 검색 조금 해본거지만-_-)
프로야구선수와 구단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구단관계자나 국세청 등에서는 주로 청부계약(도급)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학계에서는 주로 고용계약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제가 본 논문에는 박찬운 변호사, 김선택 교수, 김영문 교수 등의 글이 인용되어 있네요.)
07/02/07 19:59
학계에서는 프로스포츠 선수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근기법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고용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제 생각도 마찬가지로, 프로게이머의 경우에는 역시 프로리그 출전과 개인리그 출전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듯 싶네요.
07/02/08 00:49
본문글을 보니 이제 확신이 생깁니다. 어제 논쟁이 있었을때는 어느정도 상식적으로 예상은 했지만 법에 정통하지 않아서 약간 막막한 느낌이었죠.
07/02/08 11:10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명확한 검토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몇가지 가정의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개인리그가 개인과 방송사 등 리그 주최와의 관계라고만 볼 수 있나요? 팀명과 유니폼을 입고 나가는 대회 아닙니까? 말씀대로라면 팀이 배제된 완전 개인 자격으로 나가야 하는 전제가 있어야 하다던지 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개인리그는 팀이나 선수개인과 아무 계약없이 그냥 진행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개인리그 참가여부나 일정조정도 어느정도 팀의 Mgt하에서 진행되고있죠. 개인리그 일정조정이나 팀에서의 훈련에서 개인리그 감안 같은 현실도 팀과 완전히 분리되어 진행된다곤 볼수 없지 않겠습니까?
07/02/08 16:09
홍승식님// 구단이 개인리그 상금 일부에 대해 권리를 가지려면 선수와 사전 계약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신한은행(인지 온게임넷인지 스포츠조선인지는 모르겠으나)이 선수계좌로 보내지 않고 팬텍 계좌로 보낸 것은 구단측이 선수의 대리인으로서 상금 수령권한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리인으로 대신 받아주는 것일 뿐이죠. [법]정의님// 쪽지 보내드렸습니다. 루모스님//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용역제공"이 바로 민법상 전형계약 중에는 도급계약에 해당할 것 같구요. 고용관계로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프로게임계에서 실무상 인정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reverb님// 선수가 팀명을 밝히고 유니폼을 입고 나간다고 해서 팀이 리그의 당사자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팀은 선수와의 계약을 통해 개인리그에 팀을 노출하는 홍보효과를 누리는 것이지, 팀이 리그에 참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팀이 일정조정에 참여하는 것은 선수의 대리인(에이전트나 매니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팀 훈련에서 개인리그 훈련을 배려해주는 것은 팀과 선수 사이의 사정일 뿐이죠. 물론 개인리그 성적을 내는 것에 팀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선수와 팀간의 계약을 통해 상금을 분배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고, 그런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팀이 상금에 대해 직접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또한 개인리그가 출전선수와 일일이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지만 리그시행세칙이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출전 선수가 리그에 참가함으로써 (묵시적으로라도) 그 세칙에 동의를 하면 그에 따른 법률관계가 발생할 것이구요. (스타리그 시행세칙을 한 번 보려고 했는데 아무리해도 찾을 수가 없네요;;)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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