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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4/26 14:31:04
Name jjohny=쿠마
Subject [일반] [공지]선거 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합니다. (수정됨)
안녕하세요 운영진입니다.

선게 공지에 게시되어 있는 선거 여론조사(즉,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일부 보충 개정합니다. (총 3가지 개정이 있으니, 전문을 읽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한줄 요약 있습니다)

(1) 현재 선게 공지에 나와 있는 선거 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합니다.

--------------

□ 선거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하는 글에서 지켜야 할 규칙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글/댓글은 다음의 사항들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1. 조사의뢰자
2. 조사기관
3. 조사일시
4. 조사방법
5.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라는 문구

[단, (1)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담은 링크를 함께 제공하였으며 (2) 해당 링크에 5가지 의무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5가지 내용을 직접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즉, (1)번 조건과 (2)번 조건이 모두 만족되었을 때에는 위의 기재 의무가 면제됩니다.] (개정사항)

---------------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108조의 강행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개정되었으며, 해당 강행규정을 위반한 게시물에 대하여 중앙 선관위 또는 지역 선관위에서 경고문이 날아오는 것에 대한 대비책이었습니다. 제 기억엔 2017년부터 관련 경고문이 날아오기 시작했으며, 그 내용은 '위 5가지 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한 글/댓글이 있는데, 이를 삭제하지 않으면 과태료/형사처벌 등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4번 '조사방법' 항목은 의무사항에 없었으나, 이후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추가되었습니다) 글을 게시한 회원과 커뮤니티 관리자 모두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경고문이 날아올 때마다 운영진은 경고문을 발송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규정에 대해 문의하고 상황을 소명하며 불필요한 국가제재 리스크를 해소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운영진이 수정하거나 무벌점 삭제를 했었으나, 회원분들 스스로 자정이 잘 되지 않았고 선관위에서 날아오는 경고문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에 부득이하게 무벌점 관리 기조를 끝내고 [벌점삭제]를 도입했습니다.

과거 선관위에서 날아온 경고문들 중에는 위 (1)번 조건과 (2)번 조건이 모두 만족된 게시물에 대하여도 삭제를 요구하는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저희가 문의했을 당시, '함께 제공한 링크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의무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여, 사이트에서도 그런 케이스에 대한 예외조치 없이 일괄적으로 관리해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그런 케이스 몇 건을 벌점 제재하였습니다.

그 중 한 분이 이의제기를 하시면서 선관위에 문의를 하셨는데, 한 지역 선관위에서 [(1)번 조건과 (2)번 조건이 모두 만족된 게시물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을 운영진에 공유해주셔서 운영진에서도 여러 관계 부처들에 확인 과정을 거쳤고, 해당 응답이 현행 방침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마도 중간에 방침이 변경되었거나, 또는 과거 지역별 선관위 간에 관련 방침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따라서 PGR에서도 관련 방침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번 선거 기간에 (1)번 조건과 (2)번 조건을 만족하도록 댓글을 작성했는데 제재 받으신 케이스들을 확인하여 모두 제재를 취소하였습니다. (혹시 본인이 그에 해당하는데 제재가 취소되지 않았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앞으로는 선거 여론조사를 인용하실 때 5가지 의무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한 링크를 함께 제공하신다면, 글/댓글에 5가지 의무기재사항을 직접 기재하지 않으셔도 제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재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선거 여론조사를 인용하실 경우에는, 인용하신 모든 선거 여론조사에 대하여 전부 글/댓글 또는 링크에 5가지 의무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금번 확인 과정에서 선관위 등 관계부처로부터 당부 받은 사항들이 있어서 아래의 내용을 추가로 공지합니다.

-----------

(2) 선거 여론조사 왜곡 제공 금지 관련 조항들을 추가로 명시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된 여론조사 내용을 조작/변경하여 제공하는 것
- 실시 또는 완료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실시 또는 완료된 것처럼 제공하는 것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하는 것

[관련 링크]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47&bcIdx=17225
https://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第108條

선거 여론조사를 왜곡 또는 허위로 공유하는 것 역시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다만 위반 사례(즉, 경고문 받은 사례)가 많지는 않아서 따로 규정화 하지는 않았었는데, 금번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 담당자께서 이 부분도 강조하셔서 규정화하였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실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허위 없이 공유하시면 됩니다.]

--------------

(3) 선거 여론조사 관련 규정이 선게 종료 후에도 상시 적용됩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여론조사 공표/보도와 관련된 일련의 규정들은, 선거 전후 일정한 기간동안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고 평시에도 유효합니다. 선거 기간동안만큼은 아니어도, 위반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제재는 계속 수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실은 선거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로부터 관련 경고문을 받은 적이 몇 번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금번 선게 종료 이후에도 선거 여론조사 관련 규정들을 상시 적용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여론조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기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 지지율, 정치인 지지율] 등의 여론조사가 모두 선거 여론조사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즉 선거 시즌이 아닌 평시에도 정치 사안 관련하여 수행되는 여론조사 상당수가 [선거 여론조사]에 해당합니다. 이를 인용 또는 공유하실 때에는 위의 규정들을 모두 준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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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요약: [실제 수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없이 공유하되, 5가지 의무기재사항이 글/댓글 또는 링크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거시즌이든 아니든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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