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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4 23:19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때 하는일보면 정치적인 면모 보다는 감정적인 면이 많아 보이네요
박범계야 야당쪽 사람이고 나갈 사람인데 저정도 언행에 신경 쓸 이유가 없을텐데
22/03/25 09:08
대선전 올해초 엄청난 삽질로 지지율 곤두박질쳤다가 선거가까워지면서 조용히 있었으니. (그나마 지지율 올라가면서 다시 도졌지만)
지선때도 적당한 시점에 조용히 하지 않을까요?
22/03/24 23:37
민주당은 검수완박인가 한다고 난리던데 이거랑 관련있는거겠죠? 민주당은 검찰을 식물로 만들생각인거 같고 국힘은 검찰조직 자체를 강화시킬려는거 같은데 각각 장단점이 있을텐데 뭐가 낫다고 판단은 잘안서네요
22/03/24 23:39
이번건 김오수가 찬성하니 돌아섰다는 기사가 나왔죠.
그런데 어느 수장이 자기 조직 통제하던 상급자의 권한 없애고 게다가 예산도 독자적으로 편성 집행하게 해준다는데 반대를 할까요?
22/03/24 23:40
수사지휘권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은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의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의 정권 수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건과 관련해선 장관이 업무보고 전에 먼저 언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으니 보고가 필요없어진 게 맞죠.
22/03/24 23:48
박범계는 본인이 지금 장관이라는걸 모르는거 같아요.
아니면 장관의 역할이 뭔지 모르거나 본인이 모시는 사람아닌건 알겠는데 저딴식으로 말할거면 빨리 옷벗고 꺼지는게 맞죠.
22/03/25 09:53
법무부 장관이면 반대의견으로 보고하면 되는거죠.
혹시 대통령 지시에 장관이 기자회견 열어서 나는 반대다 하는거 보신적 있으신가요?
22/03/25 10:01
글쎄요? 저야 전체 정황을 아는건 아니니까 왜그렇지는 모르죠. 다만, 박범계 장관의 액션에 대한 추정을 드린거에요.
아마 곧 퇴임할 장관이어서 그런게 아닐까요?
22/03/25 10:13
그냥 똥오줌 못가리고 맘에 안드는놈 자기 위로 올라왔으니 어짜피 나갈거 들이받는거죠.
밑에 남아서 계속 일할 사람들 생각은 일도 없이요.
22/03/25 00:06
법무장관이기에 앞서 여당 의원이라고 발언한 당사자가 박범계입니다.
최근 언론 모아놓고 하는 발언을 보니 여전히 정신머리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법무장관 직위를 가지고 여당 의원처럼 발언하고 있어요. 저런 사람을 법무장관이라고 앉혀놓은 문재인도 욕먹어야죠.
22/03/24 23:56
윤석열 수사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으로 재판도 안 받던 윤석열 장모가 의료법 위반은 1심 유죄, 2심 무죄가 나왔고 사문서 위조로는 1심 유죄가 나왔죠. 대법 판결을 기다려야 최종 결론이 나오겠지만, 1심 판결이 유죄가 나왔다는 건 재판으로 유무죄를 따져볼 가치가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아예 재판에도 안 넘길 게 아니라.
윤석열은 지가 뭐 하나도 연관된 게 없이 떳떳하면 모르겠는데 자기가 검찰에 있을 내내 장모는 수사 재판 하나도 안 받다가 수사지휘권으로 겨우 재판 받고 유죄 나온 셈인데. 뭘 잘했다고 없애겠다고 큰소린지 모르겠어요. 저런 건 깨끗한 사람이 해야 설득력이 있는 거지 처가 비리 열심히 감싸주겠단 이야기로 들립니다. 수사지휘권 없었으면 윤 장모는 지금도 재판도 안 받았을 거고 공소시효 만료로 법적 처벌 완전히 피했을 겁니다.
22/03/25 00:08
본인이 검찰 총장으로서 해당 권한을 통해서 고생을 한 당사자니까 이해는 가요.
권한 폐지야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해당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라는 민주적 통제장치를 폐지할 거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권한을 통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게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독립 예산 편성권을 준다는 것도 그래요. 예산을 편성하려면 당연히 그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22/03/25 00:01
딱히요 검찰 견제 수단이 아니라 그냥 그저 길들이기 수준으로 전락한거나 다름없죠
이 정권들어서 수사지휘권 발동이 얼마나 자주 되었는지 보면 견제가 아니라 길들이기 수단으로 잘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죠 살아있는 권력 수사 제대로 못하게 만들어 두었으니 제기능 회복한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당선인의 방향에 찬성하는 편입니다.
22/03/25 0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선출된 권력을 통한 검찰권력의 민주적 통제 장치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습니다.
이부분은 일본을 제외한 대륙법, 영미법 모두 동일하게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인정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기도 하구요. 해당 권한은 문정부에서 3번 발동되었습니다.
22/03/25 00:13
총 4번인데 자그만치 문정부에서 3번 발동이 된거죠 민주적 통제 장치라기 보다는 현정권하에서 길들이기 수단으로 더 사용된것이 엄연히 사실이죠
그것도 윤석열 당선인이 조국수사 시작한 후 법무부 장관들이 집중적으로 발동하기도 했구요 그리고 현 장관이 대놓고 정치색을 드러냈는데 어떻게 그게 민주적 통제장치라는 정당성을 가집니까?? 차라리 지금 만들어 놓고 머하는지 모르는 공수처의 기능을 정상화 시켜 검찰이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견제기능을 확실히 살리던가 하는게 훨씬 나을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2/03/25 00:24
제가 말씀드린 의의는 제도 자체의 의의를 말씀 드린겁니다.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사용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제도 자체는 민주적 통제 장치라는 말씀 입니다.
22/03/25 09:58
견제 수단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렇게 정치인 출신의 법무부 장관에 의해 오남용 소지가 더 큰 여지가 있다면
없대고 다른 견제 수단을 고려하는게 저는 훨씬 나을거 같습니다. 민주적통제인지도 불분명해 져 버렸습니다.
22/03/25 10:10
그건 인수위쪽 발표방안을 전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랫분처럼 수사판사?? 라는 제도도 있는것 같고 일단 검찰 견제하라고 만들어둔 공수처라는 조직도 있으니까요
22/03/25 11:35
일단 원래 기능이 충실하게 만들어 보고 안되면 머(?)... 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하는지는 이후의 행적을 좀 보고 판단해 볼 생각입니다.
22/03/25 09:02
맞습니다. 다만 해당 권한이 민주적 통제라고 여겨지는 까닭은 법무부 장관이 실제로 준사법기관인 검찰 조직을 직접 통제하는 것을 지양하기 때문에 검찰 총장을 대상으로 해서 지휘 감독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선출 권력으로 부터 권한을 이양받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직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장치라고 보시는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22/03/25 09:21
선출 권력으로 부터 권한을 이양받은 검찰 총장이 검찰 조직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면 되지않나 싶어서요.
저는 기존에 수사지휘권 남용하는 꼬라지를 봤을때는 수사지휘권을 아예 없애버리고 대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마련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22/03/25 09:48
당연히 아시겠지만, 검찰 조직 스스로 통제가 안되다 보니까요.
안그래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은 그 행사에 있어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기는 합니다.
22/03/25 00:07
수사 지휘권을 잘쓰냐 못쓰냐의 문제는 있겠지만 아예 없어도 문제입니다.
검찰이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수사에 있어서 견제수단이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검찰총장 해임이 쉬운것도 아니고말이죠.
22/03/25 00:16
아예 없어도 문제긴 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잘못 쓴 경우가 이번 정부 들어 너무 많이 쌓였어요
수사 지휘권이 누가 봐도 검찰의 폭주를 막는 용도로 쓰였구나 이런 것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정치색을 드러내면서 오남용을 하면 검찰을 저리 길들일 수 있구나 하는 예시를 너무나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22/03/25 00:22
차라리 수사 지휘권을 잘못쓰면 정치적인 책임이라도 지울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맘대로 하면 뭐 책임지는게 있기나 한지 모르겠네요.
22/03/25 10:04
정치적인 책임을 씌운다고는 하나 추미애, 박범계 장관이 정치적인 책임을 받기나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적 통제 자체는 필요한 제도라고는 하나 요번 정부들어 집중된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그 제도에 대한 업보 스택이 너무 많이 쌓였어요 수사 지휘권 발동이 아니더라도 다른 견제 장치를 둘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치인 장관에 의해 검찰 수사가 영향을 받는 지금 수사지휘권은 꼭 손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2/03/25 10:50
대안이 있다면 대안을 만들고 없애야죠.
정치적 책임이야 추미애,박범계 장관 개인의 의지만은 아닌 결정이고 그래서 정권교체 되었잖아요. 집단으로는 책임진게 있다고 봅니다 수사지휘권이 아무 대안없이 없어지는것 보다는 차라리 있는게 낫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22/03/25 11:38
대안이 공식적으로 아직 없는것도 사실이긴 하죠 당선인이나 인수위가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 내는지 일단 지켜볼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오남용소지가 있는 제대를 그대로 두는것도 좋지 않다고 봅니다.
22/03/25 11:02
업보 쌓인건 그렇다 치고, 그래서 없애겠다면 대안을 같이 내놔야죠. 업보가 쌓였으니 대안 없이 우선 업애겠다는건 말이 안되죠. 통제수단이 불필요하다고 보는게 아닌 이상.
22/03/25 11:40
대안이라고 딱히 나온건 없기 때문에 구체적 정책이 나올때 먼가 있는지 보고 저도 판단해볼 생각입니다. 저도 통제 수단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는건 아닙니다. 단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검찰 수사에 개입될 여지가 있는 지금의 수사지휘권은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22/03/25 00:21
맞는 말씀입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수사지휘권이라고만 하면 그럴싸한 거 같지만 실제로 행사된 내역을 보면
한명숙을 살리기 위해 사용한 게 한 번, 정권수사를 덮기 위해 사용한 게 한 번, 사기꾼에게 속아서 검찰총장을 엿먹이려고 사용한 게 한 번이죠. 세 번 다 정치적인 의도가 명확했고 심지어 전부 헛발질이었습니다. 이런 제도를 더 이상 존치시킬 이유가 없죠.
22/03/25 00:57
지휘권이 없어야 하는 근거를 이 민주당정권이 스스로 잘 보여줬습니다.
뭔가 지휘권이 있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도 분명 맞는 점이 있는데, 정작 휘두른 지휘권이 지극히 당파적이고 헛발질이었죠
22/03/25 08:41
여수 낮바다님. 법무부 장관의 구제척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은 민주당에서만 주장하는 논리는 아닙니다.
준 사법기관인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로서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개념이기는 합니다.
22/03/25 09:14
그러니까요. 저도 지휘권이 있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분명 맞는 점이 있다고 바로 위 댓글에도 썼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등이, 그 지휘권을 자기 진영을 위해 편파적으로 앞으로 쭉 쓴다면, 분명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민주당 측에서도 진심으로 화가 나며 주장하게 될 겁니다. 바로 지난 5년간 문재인 일당이 그렇게 했던걸 그대로 당한다면요. 가령, 김진태 황교안 등이 법무부장관에 취임해서, 박근혜의 과거 잘못을 다시 수사하라 명령하면서, 그 과정에서 검찰이나 JTBC의 절차상 (태극기부대가 생각하기에) 잘못이라고 생각하는걸 다시 수사하라고 콕 찝어 요구한다면 어떨까요 이재명 문재인 등에 대해서 잘못이 아니라고 검찰에서 수사 결과를 내렸는데, 그걸 다시 재수사하라고, 유죄 쪽으로 언플하면서 지휘권을 연거푸 쓴다면 어떨까요 그런 식으로 권력이 지휘권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2/03/25 00:25
검찰이 권력층의 억압에 의해 피눈물을 흘리면서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찬성입니다만 전 그냥 같은 권력층끼리 적당히 나눠가지면서 누릴 거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윗분 말처럼 검찰은 선출된 권력도 아니기 때문에 견제수단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굵직한 여러 범죄 사건에 있어서 누가누가 엮여 있어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도대체 왜 검찰이 누구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못하는 건지 너무 궁금했는데 그게 수사지휘권 때문인 건가요?
22/03/25 00:37
사실 대통령이 해임하면 그날로 날아가는 게 검찰총장인데 견제를 이야기하는 건 어폐가 있죠.
오히려 정권에 유착되는 걸 경계해야 하는 게 맞고 같은 선상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주면 안되는거고요. 대통령이 인선해서 앉힌 법무부장관이 지휘하면 당연히 정권 입맛에 맞는 지휘를 하겠죠. 지난 5년간 봤듯이요.
22/03/25 01:00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됩니다
지금 김오수씨도 버티면 못짤라요 대놓고 면박주는 방법으로 알아서 나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 버틴게 당선인이잖아요
22/03/25 01:16
전 조중동이 지지하길래 같은 나쁜 권력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니 다행이네요.
이번에는 권력층이 제대로 수사받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22/03/25 01:23
네 그래서 이번에 못다한 권력층 수사를 시작해 주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돌아오면 이번 민주당 정부가 막았던 대장동 사건을 잘 수사해 주리라 믿습니다.
22/03/25 00:08
추미애, 박범계가 비상식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시켰으니 이런건 없어져야죠. 박범계가 저런 얘기하는게 안부끄러울까요? 이번 선거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은 개나 줘버렸던데..
22/03/25 00:14
수사지휘권 폐지해버리면
지휘하지 마라 그냥 수사도 하지마라 하면서 수사권 폐지를 날릴 빌미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강대강은 시원하고 좋죠 시원만 하죠
22/03/25 00:35
자기도 총장 시절 대통령 받았잔아요
하물며 박장관은 자기가 임명한 장관도 아닌데요 자기가 한건 뭐 절개 지킨거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요 곧 짐싸고 나갈 사람들한테 먼 쓸데없는 신경전인지
22/03/25 00:48
프랑스는 검경과 별도로 수사판사라는 제도가 있어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들은 임기와 독립성을 보장받고 중범죄에 대해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사르코지 대통령을 이잡듯이 탈탈털어서 깜빵에 보낸게 이들이었지요. 만약 윤석열이 추구하는 검찰 독립성 강화가 그대로 이뤄진다면 이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이 될겁니다.
사견으로 소위 [민주적 통제]라는게 - 솔직히 '민주' 두글자만 붙이면 모든 것이 다 합리화된다 생각하는 이들이 지어낸 New Speak 이라 생각하지만 - 그리 중요하다면, 백번 양보해서 딱 한군데 정말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사법기관 보다는 선거 져서 쫓겨나는 판국에도 자기사람 이곳저곳 잔뜩 끝까지 알박기 해두고 나가는 대통령이야말로 해당 아니겠습니까? 크크크
22/03/25 01:12
이부분은 제가 알아본 내용과 조금 다른것 같습니다.
전북대학교 김하중 교수의 논문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감독권에 관한 고찰'에 프랑스의 수사지휘권 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검사는 판사와 더불어 법무부 소속 사법관이며 양자 사이에는 빈번한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15) 법무부장관은 검사․판사 등 사법관 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며, 범죄수사․공소제기등 검찰사무에 대하여 검찰총장․고등검사장․지방검사장은 물론 일반 검사들에 대한 일반 적․구체적 지휘․감독권을 갖는다.16) 검찰총장은 고등검사장․지방검사장을 직접 지휘할수 없고,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고등검사 장․지방검사장을 직접 지휘한다. 검찰총장 과 검사장이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반대되는 결정을 하더라도 유효하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이 를 이유로 그들을 징계할 수 있다.17) 법무부장관은 특정사건의 공소제기를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 지시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18' 프랑스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실제로 의미가 있는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해당 논문 상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뿐만 아니라 일반 검사들에 대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가진다고 나옵니다. 우리 처럼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은 인정하지 않는 수준보다 훨씬 광범위한 권한을 보장하는 것 처럼 보이는데요. 수사판사 에 대한 내용은 나와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프랑스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지휘에 대한 좀 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는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해당 논문에 오류가 없다면 요. 해당 논문은 KCI 학술 논문으로 등재 되어있으니 관심이 있으시면 한 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607239
22/03/25 01:49
님의 말씀대로 수사판사에 대한 내용은 나와있지 않으니 당연히 해당 논문의 내용은 수사판사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은 없다는 제 의견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것 같습니다.
22/03/25 08:21
숨고르기님은 [수사판사라는 제도가 있어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하신거 아닌가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큰 의미가 없다고 하시기에 프랑스는 더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수사지휘권이 인정된다고 말씀 드린겁니다.
22/03/25 01:15
댓글을 적는 동안 내용을 추가하셔서 덧붙이자면,
민주적 통제라 함은, 선출된 권력에게 그 권한을 위임받은 법무부장관이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견제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민주를 뭐라고 생각하시는 지 모르겠지만,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민주적 통제 장치로서 기능한다고 보는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걸 왜 new speak 이라고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22/03/25 02:22
[네이버 지식백과] 민주통제 [democratic control, 民主統制] (행정학사전, 2009. 1. 15., 이종수)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부의 바깥에서 행해지는 외부적 행정통제를 말한다. 이는 행정 내부에서 행해지는 내부통제 혹은 관리통제와 대비된다. 이러한 민주통제에는 의회·사법부와 같은 제도적 기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식적 외부통제와 여론·시민단체·이익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비공식적 외부통제가 있다. 행정학 사전에 의하면 권력이 사법기관을 좌지우지하는 것 보다는 반대로 사법기관이 권력을 맘껏 수사하는게 오히려 더 민주통제에 가까운일 같은데, 정반대가 일반적인 견해라는 근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03/25 08:27
근거는 이미 링크해 드린 논문에 나와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통제는 국민 주권주의에 입각하여 검찰에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로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주는 기능을 한다고 서술 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통제라는 말 자체가 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에게 그 권한을 이양받은 대통령이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링크된 논문을 보시거나 시간이 없으시면 초록이라도 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22/03/25 09:48
해당 내용이 궁금하여 저도 따라가며 읽어 보았는데요. 숨고르기님이 제시하신 수사판사 제도와 트루할러데이님이 제시해주신 논문의 성격은 좀 다른것 같습니다.
논문의 성격은 포커스가 좀 더 법무부 장관에 맞춰져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할까요. 저는 논문은 저자의 의견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이 매우 높은 공신력을 가진다면 인용 횟수가 그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하구요. 조금은 다른 얘기지만 논문을 꽤 읽다보니 생긴 버릇 중에 저자 검색을 꼭 하게 되어서, 저자가 궁금하여 좀 이력을 찾아보았더니 2019년도에 문희상 국회의장님께 국회입법조사처장에 임명되신 분이더라구요.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5029 추가로 저는 이과이다 보니 문과계열 논문에는 익숙치가 않았는데 최근 보겸의 사건으로 보아 저는 개인적으로 논문도 하나의 수단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 명확한 실험방법과 결과가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이공계열의 논문과는 달리 문과계열의 논문의 경우 논문 내용에 대해서 맹신보다는 저자의 의견으로 와닿습니다. 그치만 무지한 저의 지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좋은 논문이였음은 틀림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2/03/25 09:57
맞습니다. 안그래도 저도 말씀 해주신 수사판사 제도는 처음 들어봐서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말씀 하신 대로 논문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요. 저도 해당건은 잘 모르는 분야 다 보니까 이전 글을 작성하면서 도움을 받아서 인용했습니다. 근데 저자의 권위는 크게 문제 될게 없을것 같아요. 광주지청 목포지청장 을 지낸 검사 출신이고 변호사 경력에 법학교수 니까 법리적 견해가 다를수는 있어도 권위가 있기는 한 분이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22/03/25 10:04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을 향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통제는, 숨고르기님께서 예로 드신 민주통제에 대한 설명 중 "행정 내부에서 행해지는 내부통제 혹은 관리통제"로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내부통제 [內部統制, internal control] (행정학사전, 2009. 1. 15., 이종수) 행정부 내의 상급 행정기관 및 상급자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정통제를 말한다. 이러한 내부통제에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 상급기관에 의한 통제와, 감사원 등 사정기관에 의한 통제, 그리고 중앙 행정부처에 의한 통제 등이 있다. 각종 사정활동과 인사평가 제도, 재무행정 과정 그리고 감사 제도 등이 중요한 통제 수단이 된다. 행정학사전의 분류대로라면 내부통제의 반의어인 외부통제가 보다 저 민주통제에 가까운 의미가 아닌가 싶네요.
22/03/25 10:13
해당 제도를 민주적 통제로 보는 견해는 보통 '민의에 의한 통제'라고 보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같은 행정부에 의한 내부 통제로 볼 수 있지만, 국민주권에 의해 수권을 받은 대통령에 의한 통제로 보는 시각으로 알고있습니다.
22/03/25 10:25
저도 비전공자 입장에서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민주적 통제라는 말 자체가 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에게 그 권한을 이양받은 대통령이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통제한다는 뜻"이라고 단언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어의 정의에 대한 일종의 견해, 시각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22/03/25 15:36
단언하기 어려운게 아니라 행정통제와 대비되는 민주통제라는 엄연한 행정학 용어 정의를 무시하고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정치인이나 편향된 법조이해관계자들이 지멋대로 끌어다 왜곡해서 쓰고 있는것입니다. 적확한 뜻을 찾아볼 생각도 없이 그저 '민주' 두 글자가 다 자기네 것이라는 망상에 특정 진영이 갖혀있어서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04/200421_%EA%B2%BD%EC%B0%B0%EA%B0%9C%ED%98%81%EB%84%B7_%ED%86%A0%EB%A1%A0%ED%9A%8C_%EC%9E%90%EB%A3%8C%EC%A7%91_%EA%B2%BD%EC%B0%B0%EA%B0%9C%ED%98%81-%EC%96%B4%EB%96%BB%EA%B2%8C-%ED%95%A0-%EA%B2%83%EC%9D%B8%EA%B0%80.pdf 반대로 경찰개혁 토론회에서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으로 [경찰청장의 직접지휘권 폐지]가 떡 거론되고 있는데 이편이 민주통제의 적확한 사용례입니다. 설령 수사지휘를 받더라도 검찰위원회 등의 중립적 기구를 통해서 하고 정치권력을 대리하는 인사권자와는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22/03/25 18:30
숨고르기님 링크해주신 내용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링크해 주신 내용에는 경찰청장의 직접 지휘권 폐지라는 말이 없는데요? 그리고 좀 이상한게 경찰이 왜 경찰청장의 직접 지휘권을 폐지하나요? 경찰청장이 지휘 안하면 그럼 누가 하는거에요? 게다가 링크된 아티클 중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 필요한 이유로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데 반해 민주적 통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외부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이를 위해서 청장을 직선제로 한다던지, 국회 인사 청문회를 한다던지 하는 방법을 도입한다는 내용은 있는데 말씀 하신 방안은 없단 말이에요. 제가 못찾은건지도 모르니까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경찰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 하기 위해서 외부 권력의 견제가 필요하다는건데 현재 검찰의 시스템상 외부적으로 견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의에 의한 통제로 법무부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언급되는거에요. 박범계나 추미애가 얘기 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진보진영에서 만들어낸 용어나 법리가 아니거든요. 제가링크해 드린 논문 읽어 보셨어요? 네이버 지식 백과 말고 그 논문 잠깐만이라도 봐보세요 꽤 유익합니다.
22/03/26 09:20
트루할러데이 님//
....행정기관장 선임·임명에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사권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존재한다할지라도 주요 기관장의 경우 그 과정에서 [인사권자 (통상집행기관의 장)가 속하지 않은 다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기구에 의한 중첩적 민주적 통제]가 필요할 수 있다....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단일한 지휘명령체계를 가지고 있는 현 경찰청을 일반경찰과 수사경찰로 나누고, 수사경찰의 경우 국가수사본부(가칭)를 새로 설치하여 [지휘부 등 일반경찰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 ...진정한 정치적 중립성은 경찰이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두려워하고 경찰권한 행사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적절하게 수용되며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제어되도록 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 이는 경찰개혁이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의 문제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를 위해 개혁의 방향은 ‘경찰권력... 위와같이 링크한 내용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다면 알겠지만 경찰의 개혁방안으로 지금 제시되는 것들은 인사권자가 국민의 민의를 대리해서 언제든 수사에 개입할수 있어야한다는 트루할러데이 님의 의견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위에도 나와있고 행정학 교과서에도 나와있는 민주적 통제의 기본의미는 [국가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입니다. 즉 위임받은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는지 통제받는 것이지 위임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다 내맘대로 아랫것들을 통제하겠다는 의미로 쓸수 있는게 아닙니다. 상식적인 이야기를 왜 이리 설명해드려야 하는지 참 어렵군요.
22/03/26 13:05
숨고르기 님// 일단 말씀 하신 국가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수단으로 검찰 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에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이 언급되는 겁니다. 검찰이라는 권력에 대한 외부적, 민주적 통제 수단이 아예 없으니까요. 있나요?
또 경찰청장의 [경찰청장의 직접지휘권 폐지가 떡 거론되고 있는데] 라고 하셨는데 말씀하신건 직접 지휘권을 폐지하는게 아니라 직접지휘권 외에 외부적인 견제 수단을 마련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링크해 주신 경찰 권한의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외부적인 통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인 것 처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외부 견제 수단이 없는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수단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든 수사에 개입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일반적인 사무에만 해당하고 구체적 사무에 대한 지휘권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검찰총장을 대상으로만 해서 발동하는 권한입니다. 단순히 인사권자가 언제든 수사에 개입해야 한다고 제가 말한적이 있나요? 제 주장을 맘대로 곡해하시는건 곤란합니다. 결국 숨고르기님도 아시는 것처럼 국가권력 (검찰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외부적 견제수단이 필요하다는 말씀 입니다. 근데 현재 검찰권력에 대한 외부적, 민주적 통제 장치가 전무하기 때문에 유일한 민주적 통제장치로 기능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의 폐지에 대해 논의가 있는 거에요. 법무부 장관이 상급자이고 인사권자이지만, 엄연히 검찰과는 분리된 권한이니까요. 그만큼 현재 검찰권력이 강하고 통제수단이 없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겁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전혀 다르게 해석하실 수있는게 저는 오히려 신기하네요.
22/03/26 15:25
트루할러데이 님//
온갖 징계와 좌천릴레이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 법무부장관은 인사권이라는 강력한 견제 수단을 엄연히 갖고있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도 존재하는데 검찰에 대한 통제수단이 수사지휘권외에 전무하다고 자꾸 거짓말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저는 검찰에 대한 외부적 견제수단이 필요없다고 주장한적이 없는데 정작 곡해하는 것 처음부터 그쪽이신것 같습니다. 제 글을 쭉 보면 알겠지만 수사지휘권 같은 [행정적 통제수단]을 무조건 모두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적이 없고요 이론적으로도 민주적 통제와는 대비되는 차이가 있고 실제 행위자체도 전혀 민주적이지 않았던 권력 남용에 '민주적'라는 단어를 집착적으로 붙여가며 정당화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수사 지휘권 당연히 올바르게 행사하면 좋지요. 근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22/03/26 16:09
숨고르기 님// 인사권으로 검찰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을까요?
현재의 검찰은 수사지휘권, 기소독점권, 기소재량권, 공소 유지권, 형집행권 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거느린 조직입니다. 다른 권한들은 행정적, 사법적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견제해 볼 여지라도 있지만, 기소재량권에 의한 불기소 권한은 통제할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좋은 예로 윤석열 장모 수사에 관해서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걸 법무부장관의 인사권으로 견제 할 수 있나요? 저는 문정부가 수사지휘권을 올바르게 썼다고 주장하는것이 아닙니다. 수사지휘권이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 기능할 수 있고, 그걸 폐지하면서 여타의 견제장치를 마련하지 않는걸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숨고르기님이 외부적 견제수단이 필요없다고 주장했다고 말한적이 없는데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행정적 통제로 보시는거 같길래 그게 아니라 해당 권한은 민의에 의한 통제로 봐야 한다는걸 지적 드리는겁니다. 검찰권한을 견제할 내부적 수단이 없으니까요. 이걸 행정 통제로 보기에는 검사들은 법무부의 외청으로서 법무부에게 구체적인 수사에 대한 지휘를 받지 않는 준 사법기관들입니다. 그리고 [경찰청장의 직접지휘권 폐지] 이건 대답 안해주세요?
22/03/26 19:28
트루할러데이 님//
"박범계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지휘..."부적절하다" 여론조사 우세" http://www.newstnt.com/news/articleView.html?idxno=74173 학술적, 이론적으로도 민주통제 아닌 행정통제 혹은 권위통제(authoritarian control)행위가 맞고요 실제 한짓을 보아도 분명 다수 민의를 거스른 부적절한 행위인데 왜 안들려 안보여 자꾸 민의 드립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링크해드린 수사경찰과 일반경찰 분할 핵심내용이 직접지휘 폐지입니다 읽어보셨다면서 아직도 이해가 안되시면 아예 헤드라인으로 나온기사 붙여드릴께요 "국가수사본부 설치… 경찰청장 수사지휘권 '폐지'"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4439
22/03/26 19:55
숨고르기 님// 학술적 이론적으로 민주통제로 볼 수 없다는 근거가 뭐에요?
제가 제시한 근거는 보셨을 거고, 숨고르기님의 근거는 뭐인가요? 선출권한에 의한 통제라서 민주적 통제라니까 그걸 인정을 안하셔서 민의에 의한 통제라고 알기 쉽게 풀어드린거에요. 단지 정부 내부에 의한 통제니까 행정통제고, 외부에의하면 민주 통제라고 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해 일반 사무 전반에 대해 일반적 인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행정통제로 볼 수 있지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검찰 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건은 민주적 통제로 보는것이 옳다는게 제가 링크해 드린 논문의 주요 요지에요. 그리고 박범계 장관의 예를 드셔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발동이 민의를 거스른 행위라고 판단하실거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장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68997.html 다른얘기지만, 링크 첨부 해주셔서 확인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부분을 여쭤봤냐면, 숨고르기님이 링크해주신 토론자료에 보면 [검찰총장의 사례처럼 행정기관의 기관장도 일단 임명되고 난 이후 인사권자의 의중을 고려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 일응 폭넓게 보장될 수 있지 않을까하고 생각되기도 한다. 하지만, 검찰총장의 경우 일종의 준사법기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인사권자로부터의 직무상 독립성이 강하게 보장된 예외적인 경우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라는 대목 이후에 경찰청장, 자치본부장의 임명과정에서의 인사청문회라던지 의회 동의 같은 내용은 있는데 구체적 사건에대한 지휘건에 대한 내용은 없었거든요. 게다가 하단 토론문에 보면 경찰청장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은 원칙적으로는 폐지지만 제한적으로 열려있기도 합니다. 이부분은 토론에서 지엽적인 부분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링크 감사 드립니다 국가 수사본부에 대한 논의는 처음 봐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22/03/26 21:51
트루할러데이 님//
출처 : 한국행정학회 행정학 사전 [민주통제의 개념] 민주통제란 행정의 민주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의 외부에서 행해지는 통제를 말한다. 민주통제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기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통제와 여론과 같이 비定型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통제가 있다. 제도적인 통제기구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입법부에 의한 입법통제와 사법부에 의한 사법통제, 그리고 옴부즈만제도, 정당 등을 들 수 있으며, 비정형적인 통제장치로는 국민의 여론이나 이익단체에 의한 민중통제를 들 수 있다. 민주통제의 방식 (1) 민중통제(popular control) 민중통제는 민주통제방식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이 방식이 어느 정도 효과적이냐 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더라도 이 방법이 지니는 의미는 매우 큰 것이다. 민중통제의 방식으로는 선거제도, 여론, 시민참여, 이익단체, 정당에 의한 방식 등이 있다. 다음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한다. (가) 선거제도: 선거제도는 민주주의 제도에 있어서 국민이 선출하는 대표자를 통해서 효과적인 민중통제가 이루어지게 한다. 선거제도에 任期제가 있는 것이 국민의 대표성을 검토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 밖에 국민투표, 국민발안, 소환제도는 효과적인 행정통제(정치적 통제)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통제방법이지 직접적인 방법은 아니다. (나) 여론: 국민의 여론은 정책형성에 중요한 투입요소가 된다. 국민의 여론은 여론형성자(opinion leader) 또는 메스미디어를 통해서 정책에 연결된다. 또한 정당도 국민의 여론을 정책에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다) 시민참여: 시민이 각종 심의회, 위원회, NGO, NPO 등에 참여하여 효과적인 민중통제를 행할 수 있다. 시민참여가 효과적으로 실행되려면 그와 같은 참여를 허용하는 행정문화가 존재할 것이 전제된다. (라) 이익단체: 이익단체는 이익의 표명작용을 하며 각종단체를 통하여 정책을 변경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다. 이익단체가 효과적인 민중통제의 방편이 되기 위해서는 각종 사회의 기능이 분화되고 조직이 전문화되어야 할 것은 물론 단체들이 자주성과 독립성을 지녀야 한다. (마) 정당: 정당제도는 언제나 흩어져 있는 民意를 통합하여 정책에 연결함으로써 효과적인 민중통제의 기능을 행한다. (2) 입법통제 입법통제(legislative control)는 의회에 의한 통제를 말한다. 의회는 입법과 예산통제의 기능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인 행정통제를 행한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과 같이 입법부의 권한이 강화되어 있는 나라를 제외하고는 입법통제도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행정이 전문화 ‧ 기술화됨에 따라 의회는 스스로 정책을 검토하는 데 그치게 되고 입법통제의 가장 효과적인 분야인 예산심의도 의원들이 재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은 잘 되지 않고 행정부가 제출한 안을 수정 통과하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입법통제는 매우 효과적이다. 의회의 상 ‧하원의 각 위원회는 핵심적 통제기구이며, 특히 회계감사원(G.A.O)을 통한 감사는 매우 효과적이다. 입법통제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 (가) 입법에 의한 권한: 국회는 입법을 통하여 행정부에게 정책의 목표설정 등을 제시하여 준다. 법치행정이란 관점에서 볼 때에 입법에 의한 통제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행정부가 준입법권도 가지고 또한 위임입법제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의회의 행정통제는 적지 않게 제한을 받고 있다. (나) 재정에 의한 권한: 국회는 예산을 심의 ‧ 의결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밖에 국회는 기채동의권, 예비비설치동의권, 지출승인권, 긴급재정, 경제처분에 관한 승인권 등을 가지고 있다. (다) 국무일반에 관한 권한: 국회는 질의 ‧ 질문을 통하여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감시 ‧ 통제할 수 있다. 또한 많은 경우 특정 사건을 조사하여 직권남용이나 비행을 적발할 수 있다. (3) 사법통제 사법통제(judicial control)는 법원 또는 우리 나라의 경우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또는 말하며, 주로 법령 해석권을 통하여 행정을 통제한다. 국민이 행정에 의하여 부당하게 기본적 인권을 침해당하였을 때에는 사법부에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사법통제는 사후적 구제라는 성격을 지니게 된다. 한편 사법통제는 당사자에게 과중한 경비를 요하게 되고, 그 절차가 번잡하며, 행정관의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까닭에 부작위는 구제할 수 없다는 난점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법통제는 자진해서 행정행위를 조장하거나 억제하지 않는 이른바 보수적 성격이 강한 비능률적인 제도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4) 옴부즈만(Ombudsman)제도 행정이 합법적 ‧ 합목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를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조사하여 감찰하는 행정감찰제도를 말한다. 옴부즈만 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헌법으로 채택하여 계속적인 발달을 보았고, 그 후 1952년에는 노르웨이, 1953년에는 덴마크에서 도입하였다. 스웨덴의 옴부즈만의 특징을 살펴보면, ① 옴부즈만은 입법부에 속하는 직원이다. ②그는 중립적인 조사직으로서 정치적으로 독립된 위치에 있으며, 그 사무국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일단 조사가 되면 의회에 의하여 설치되고 일단 조사가 되면 의회도 이에 개입하지 못한다. ③조사는 신청에 의하거나 직원에 의해서 한다. ④옴부즈만은 비위자(非違者)를 처벌하는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그는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행위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 또는 변경할 권한은 가지지 않는다. 옴부즈만 제도는 입법통제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의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응당 지녀야 할 행정에 대한 통제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약화되어 가는 의회의 통제권을 구제하는 방편으로 옴부즈만이 고려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옴부즈만을 가리켜 ‘이가 빠진 개(a dog without teeth)'로 비유하듯이 짖기만 하고 물지 못하는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 즉, 행정이나 재판에 관한 시정권은 없고 공개권만 있어서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국민의 권리 ‧ 의무를 보호하고 행정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옴부즈만 제도의 설립은 바람직하다고 보겠으나 행정감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감사원과 청와대사정담당보좌관실과 어떠한 기능적인 연결을 맺어야 하는 것이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에 따른 중요한 고려점이라고 본다. [행정통제] 1. 개념 행정통제란 행정부의 정책수행 등에 있어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사전·과정·사후적 통제를 의미한다. 행정통제의 유형으로는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대별되는데, 내부통제는 행정부 내부조직이 행정능률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행정부를 통제하는 것으로서, [행정수반, 감사기관, 소관기관장 등의 통제]가 이에 해당된다. 외부통제는 행정부 외부조직이 행정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부를 통제하는 것으로서, 입법부, 사법부, 정당, 언론, 국민, 옴부즈만제도 등에 의한 통제가 그것이다. 기본적으로 행정통제의 필요성은 행정권의 강화와 재량권의 확대, 정치․행정문화의 낙후성, 행정권의 남용 가능성, 행정성과에 대한 평가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주요특징으로는 목표달성수단, 계획과 불가분, 행정책임 전제, 강제성 수반, 환류과정인정 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목적성, 적시성, 융통성, 예외성, 비교성 등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이미 앞서 올려드렸던 네이버 요약된 행정학 사전 내용과 핵심 내용 차이는 없습니다.
22/03/26 23:01
숨고르기 님// 여기서 이런걸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행정학과 출신이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지는 알겠어요.
행정학에서 말하는 권력에 대한 견제 방식이 내부적이냐 외부적이냐를 두고 행정통제와 민주통제를 구분하는 걸 말씀 하시는거구요. 숨고르기님이 주장하시는건 법무부장관이 검찰과 같은 행정부 소속이니까 내부적인 통제고 그러니까 행정통제라고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예를 들어주신 민중통제, 입법통제, 사법통제, 옴부즈만 같은 방식들이 검찰 권력을 제대로 견제한다고 보기가 어렵다구요. 그래서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순수 행정기관인 법무부장관이 통제 하고 견제를 해야 하고 국민주권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민에게 권한을 이양받은 대통령에게 임명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구체적 지휘권을 발동하는것을 가지고 민주적 통제 장치라고 한다는 거에요. 박범계가 주장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라구요. 제가 말하는건 박범계장관에게 정당성이 있다는게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라는 행위가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이버 지식백과 백날 가져오셔도 결국 법무부장관이 행정 내부기관이니까 행정통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숨고르기님이 그렇게 보신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근데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민주적 통제장치라고 주장하는데는 이런 법리적 해석이 있다는 얘기에요.
22/03/26 23:07
숨고르기 님// 아무래도 제가 링크해 드린 글은 안보신거 같으니까 제가 언급한 부분들만 좀 뽑아드릴게요.
2.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 그러나 검찰이 준사법적 기관으로서의 성질을 내세워 검찰의 독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게 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검찰권은 기소가 되어야 비로소 재판권을 행사하는 소극 적인 법원과 달리 검찰 스스로 수사를 개시하여 범죄자를 찾아내고 기소하는 적극적인 권력이 라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따라서 검찰권이 정의롭게 행사되지 않고 특정 정치이념이나 정치집단의 영향력에 따라 편파적으로 행사된다면 그 폐해가 더욱 심각하 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검찰권은 준사법기관으로서 오로지 정의에 따라 공정하게 행사되어 야 하고 반드시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행사될 수 있도록 적절한 외부적 통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 검찰권 행사가 궤도를 일탈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외부적 통제방법으로는 권력분립의 원칙상 사법부나 입법부에 의한 통제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사법부에 의한 통제는 영장주의원칙이라든가 검찰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나 헌법소원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입법부에 의한 통제는 국정감사라든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와 탄핵소추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부권력에 의한 통제는 대부분 사후적이거나 간접적 통제방법이라는 점에서 효율적이지 못할 경우가 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들에 의해 직접선거로 선출된 국정운영의 대표자라는 점에서, 법무부장관은 그러한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자라는 점에서 검찰에 대한 그들의 지시와 명령은 민주적정당성을 갖는다. 특히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소속기관인 검찰조직의 최고책임자로서 검찰권이잘못 행사될 경우 대통령이나 국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통제권의 일환으로 검찰총장 인사제청권과 더불어 지휘․감독권을 갖는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감독권은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권력에서 유래하고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독선을 견제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22/03/27 00:34
트루할러데이 님//
마침 행정학 전공자이시라니 법대교수보다는 행정학 전문가의 견해에도 관심을 두는 것은 어떨까요?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오재록 교수의 논문을 발췌 소개하고자 합니다 "관료제 권력과 민주적 통제: 검찰의 경우"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63406 Ⅳ. 검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방안 (사) 검찰과 정치와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검찰청법 제8조에 의한 검 찰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일반적 지휘권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장관의 검찰지휘권 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지휘․감독만을 허용하지만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법무부장 관의 검찰지휘권은 개별 검사에 대한 직접 지휘를 금지함으로써 검사의 독립적이고 중립 적인 검찰권 행사를 도모하려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상명하복 의 구조가 지배하는 검찰조직에서 개별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법무부장관의 지 휘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곧 검찰총장과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개별 검사에게 실질 적으로 영향력이 행사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이호중 2007). 다시 말해 법무 부장관의 지휘권으로 인해 검찰은 법무부장관의 지배 하에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독일 프로이센에서 검찰을 사법 절차에서 정치권력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도구로서 도입하였고,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이 바로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폐지의 필요성은 더 크다고 하겠다 ... 링크해 주신 논문이야 당연히 다 읽어봤지만 논문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과 민주적 통제에 대한 부분은 주석도 없고 별다른 근거가 없어서 일반적 통설과 거리가 먼 개인의 소수의견으로 봐야 할것 같다는 의견드립니다.
22/03/27 01:10
숨고르기 님// 좋은 자료 감사 드립니다.
전체를 아직 다 읽어보지는 못했고, 파트4의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부분만 우선 읽어봤습니다.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가 결국 검찰 일반에 대한 지휘로 귀결 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신거 같네요. 여기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건, 저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존폐에 대해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논문에 나와있는것 처럼 현재의 기소 재량권을 폐지하고 기소 법정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적절한 견제 수단을 마련 할 수 있다면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별다른 견제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것은 검찰 외부에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거함으로서 검찰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뜻입니다. 해당 논문도 민주적인 통제를 위해서 정치와의 단절을 꼽고 있지만, 논문에 나와있는 민주적 통제 장치들이 (예를들면 검경의 온전한 수사권 분리라던가, 기소법정주의 채택이라던가)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부의 견제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숨고르기님이 앞서 주장하신 외부세력을 통한 권한의 견제 라는 민주적 통제의 수단중 현재 검찰을 견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까요. 불기소권이 특히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장모의 사건이 바로 그 예시이구요. 아 그리고, 한가지 덧 붙이자면 수사 판사제도를 말씀 하셔서 제가 좀 찾아보다니까 프랑스는 최근에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일반적인 지휘권만 남았다고 하더라구요. 덕분에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22/03/27 08:44
트루할러데이 님//
네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분명 수사 지휘권이 필요한 측면도 있었고 다소 논란은 있었지만 과거 천정배 법무장관이 강정구 교수 구속을 취소시킨 경우도 지휘권을 나름 정당하게 사용한 사례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추미애나 박범계처럼 오직 정권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만 수사지휘권을 정말 최악의 방식으로 정략적으로 남용해놓고 민주적 통제 운운하는데에 불만이 있는 것뿐입니다. 상식적으로 윤석열 장모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인물이라면 검총 임명 하면 안됐습니다. 몰랐다는 변명으로는 불충분하고요 현정권이 수사지휘권의 존재의의가 민주적 통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자신들의 행위로서 증명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적어도 수사지휘권은 다른 방식으로 대체가 필요하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22/03/25 01:42
박범계 추미애는 아무리 봐도 기생형 정치인입니다.
저런 사람들이 당권을 가지고 있었던게 탄식만 나옵니다. 조국도 싫지만 감정의 영역에선 저 둘이 정말…
22/03/25 07:55
박근혜과 국민의 힘의 후광(?)으로 퇴임까지 높은 지지율 유지하는 문재인과 문재인의 반사판 그 자체인 윤석열. 어질어질하네요. 문재인이 물러난 뒤에 윤석열이 자체 발광 할 수 있을까요?
22/03/25 08:33
문재인 정권 초기에 적폐청산 한다고 이명박 박근혜 신명나게 조질땐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니 어쩌니 하는 소리 찾아보기 힘들었던거 같은데요.
22/03/25 08:46
근데 그게 문재인이 조진건가요?? 이건 노무현도 마찮가지라고 봅니다.
그냥 검찰이 수사한거죠. 검찰이 대통령말 듣는거 봤습니까? 국민이 뽑은 대통령한테도 대립하다가 국민들이 잘한다 잘한다 해서 대통령된게 윤석열인데요..
22/03/25 09:10
정권 초에 적폐청산 한다고 중수부에 힘 실어주는 등 본인들이 평소 주장하던 바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다가 정권 중반부를 지나면서 자기네 진영 내에서 아이돌 취급받던 인물이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자 느닷없이 검찰개혁이니 뭐니 하면서 난리치는게 우스워서 하는 말입니다.
22/03/25 09:14
네 저도 그건 정말 혐오 합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검찰 수사는 별개라는 말입니다. 윤석열도 말했듯이 정치 수사는 신중하게 한다고 합니다.(퇴임 하고 나서 본격 수사) 그래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다 수사 받았죠. 문재인도 파보면 얼마나 나올지 그것도 궁금하구요.(울산 선거개입 원전 비리등등)
22/03/25 08:38
선거기간에 여당 선본 단톡방에 들어가 있지를 않나 자기는 장관이 아니라 여당의원이라 하지를 않나 애초에 중립성이라는 걸 개나 갖다 줘버린 인간이고 당선인 보고를 앞두고 바로 자기 정치하는 인간인데 정치못하게 갈궈야죠
선출권력에 복종하는게 민주라는 애들이 왜 이렇게 임명직 주제에 선출직에게 개깁니까 아 국회의원이니? 여전히 장관하고 국회의원하고 뒤섞여서 자기가 무슨 신분으로 보고하는지 모른다면 그냥 사퇴하던가 이상하게 자리는 챙기고 자기 정치하면서 지지자들에게 멋진 모습 연출하려고 발악하는거 보면 웃깁니다
22/03/25 09:38
박범계가 잘했다는거에요 윤석열이 잘했다는거에요 둘 다 동급이라는거에요? 말을 똑바로 하세요. 박범계가 개기는게 윤석열이 조국 수사했던것 같은 자세로 보면 된다는거죠? 수준 있는 말 좀 해야 뭔말하냐 알아듣죠
22/03/25 10:04
윤석열은 지 일 한거고 박범계는 인수인계 할 입장에서 정치적인 발언이나 하는거죠. 박범계도 꼬우면 박차고 나가라고 하세요 얼마 남지도 않았구만. 트루할러데이님 같은 분들이 그 기개를 높이 사서 지지해주면 대권을 바라보게 될 지 누가 알겠습니까?
22/03/25 10:14
페스티 님// 제가 박범계를 지지한다고 했나요? 독심술이라도 쓰시나 보군요?
딱히 더 대꾸를 할 필요는 없을거 같으니 마지막으로 달자면, 박범계입장에서는 이것도 지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윤석열은 지일이고 박범계는 아닌가요? 어 이거완전?
22/03/25 10:26
트루할러데이 님// 공약에 태클거는게 법무부장관 일이라고 생각하신다 이거죠? 크크 아니 님이 윤석열이랑 박범계가 같은 수준이라고 은근히 말하길래 의도가 있는줄 알았죠? 그리고 지지하든 말든 누가 신경쓴답니까? 지지해주면~ 그렇게 될지 누가 알겠냐는거죠 박범계 고평가 하시는 것 같아보여서. 화이팅입니다
22/03/25 09:06
글쎄요? 장관 부하가 검찰총장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고 추미애랑 대립했지 대통령을 받은 적은 없죠 대통령의 뜻에 따른거고 대통령으로부터 별 말 들은 적도 없다고 했으니
그리고 임명직은 선출직에게 복종해라가 모토인 당 출신이 박범계고 매번 중립성 상실한채로 지 맘대로 장관짓하는데 윤석열은 더민주 사람도 아니고 그와는 무관한데 머쓱할 거 하나도 없을거 같습니다. 박범계 손바닥 뒤집듯이 태도 바꾼거보면 사람 취급도 안하겠죠
22/03/25 09:36
저는 벤틀리님이 말씀 하신 논리를 정확히 따랐을 뿐입니다.
윤석열이 추미애를 받은걸 대통령에게 들이받은건 아니라는 말씀 이시면 추미애가 윤석열을 압박한건 문통의 뜻이 아니라 추미애 개인의 일탈행동으로 보시는거겠군요?
22/03/25 10:09
그래서 문재인을 최악으로 보는겁니다. 추미애에게 설거지시키고 둘이 법정소송하면서 지저분하게 싸울 때 대통령이 교통정리하면 되는데 뒤에 숨어서 아무런 액션도 안했죠. 표면적으로는 추미애와 윤석열의 싸움으로 남은거고 문재인은 사표수리하면서 아주 멋진 대통령으로 이미지 메이킹했죠. 문재인이 윤석열에게 의중만 띄웠어도 물러났을건데 그렇게 빌미 주기 싫으니 추미애에게 끝까지 맡긴거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아무 말 없으니 둘이 끝까지 간거죠.
문재인의 뜻이라면 노무현 때처럼 사람 보내서 의중이 그렇다라고 하면 검찰총장은 물러납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그러지 않았죠. 문재인의 뜻대로 추미애의 일탈로 남은거고 윤석열은 추미애만 공격하면서 물러났고 결국 대통령됐습니다.
22/03/25 10:16
입장이 어떠신건지 좀 애매한데, 그럼 윤석열은 문통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님 문통을 받은건 아니고 추미애 개인하고만 싸웠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22/03/25 08:58
박-문-윤 가는 흐름에서 똑같은 내로남불만 시전해서
욕해봤자 다시 내가 욕먹는 흐름으로 갈꺼 뻔해서 입다물고 있겠음 옭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 상황은 다르다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정치질로만 보이는걸 왤까요?
22/03/25 09:09
일단 윤석열 본인부터 위에 들이받아서 뜬 사람인데 나는 해도 되지만 너는 안되 이런건 뭐 둘째치고,
아래에도 썼지만, 대통령 하기 싫고 야당하고 싶으면 그냥 야당총재를 하지 왜 대통령을 합니까? 지금까지 윤석열과 인수위원회가 한 일을 보면 아주 뚜렷할 정도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겠다는게 두드러집니다. 업무보고는 인수인계를 받는 겁니다. 하기 싫으면 안하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인수인계 안 받고 어떻게 일을 할껍니까? 한국은행 총재 임명도 해야하는 일이었구요. 무엇보다 자영업자 손실대책은 최대한 빨리 해야하는 일이에요. 이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이거 먼저 할 건데 협조 부탁하면 민주당 측에도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아,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과 대립각 세우니깐 안 만나고 있죠? 위의 모든 일을 다 안하고 열심히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열심인데, 청와대 들어가기 싫으면 대통령을 안한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었던 거 같네요.
22/03/25 09:11
이재명도 정치 신인시절인 성남 시장때 박근혜 들이 박으면서 뜨기 시작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항하면 인기를 끌더군요.
22/03/25 09:15
사실 정치질이 다 윗사람 들이박으면서 시작하는 거라... 박지원이 하루 세번 욕하던 문재인 아래서 고분고분 일하고 있다거나, 탄핵만 두 번했다는 추미애 같은 개그도 종종 나오죠.....
지금 윤석열의 행동은 민주당이 싫으니깐 관련된 일은 안한다는 건데, 그러면 손해는 국민들이 보거든요.... 국민을 볼모로 민주당과 싸우는 건 아무리 봐도 좋게 안 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건 야당일 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22/03/25 09:13
인수인계 받는 자리니까 인수인계만 해주면 되는 일인데, 박범계가 언론 공개 인터뷰까지 하면서 당선인 공약을 반대했으니까 문제인 거죠.
다른 부처들은 원래의 취지대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박범계가 아주 특이하게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국회의원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인수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22/03/25 09:19
박범계가 윤석열과 싸우건, 똥을 쌌건, 업무보고는 받아야죠. 박범계 싫으면 다른 사람 오라고 해서라두요.
윤석열 대통령 되고나면, 장관이나 기타 고위 관료가 마음에 안 들 때마다 부서 문 걸어잠글 겁니까? 윤석열 총장 시절에 검찰 문 닫고 검사 월급 안주고 했으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업무보고는 안 받고 싶다고 안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22/03/25 09:25
거꾸로죠. 인수위가 원하는 대로 업무보고 하기 싫으면 박범계가 지금이라도 장관직 던지고 나가면 됩니다.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하니 마니 하는 상황인데 여가부 장관이 반대하는 인터뷰 봤습니까? 더 심각한 상황인 여가부에서도 그런 공개적 언론 인터뷰 없이 그냥 업무보고에서 인수인계만 하는 거에요. 공약 반대하고 싶으면 국회 가셔서 국회의원 자격으로 공약 반대하면 됩니다.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업무보고 깽판 놓는게 아니라 말이죠.
22/03/25 09:32
뭐가 거꾸로에요? 까놓고 말해서 문재인때 위에 들이받은 사람이 윤석열 필두로 여러명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부서 문 열었다가 닫았다가 했습니까?
언제 박범계가 업무보고 거부했습니까? 업무보고 하기 싫으면 박범계가 장관직을 던지고 나가면 된다구요? 그럼 박범계가 사표 안쓰면 계속 업무보고 안 받겠네요? 세상에 원하는 업무보고만 받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안 원하는 업무보고라도 받아야 되요. 그게 대통령이라니깐요.
22/03/25 09:35
업무보고는 뭔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 자리는 부처의 현안 및 당선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 진행방향과 청와대에서 해결해야 할 이슈들을 보고하는 자리인데요. 근데 그 자리에서 당선인 공약을 반대한다고 한다구요? 박범계는 지금 업무보고 말고 정책토론을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한다는데 왜 업무보고를 받나요? 취소시키고 다시 만들어 오라고 하죠.
22/03/25 09:42
업무보고 자리에서 박범계가 반대를 했나요? 그래서 업무보고 말고 정책토론장이 되어서 업무보고를 중지시켰나요?
그리고 더 크게 말해서,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 있다고 업무보고를 안 받아요? 와우...... 농담이시겠죠?
22/03/25 09:48
아예 언론에 대놓고 반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업무보고에서는 다른 말 한다구요?
노골적으로 반대 때리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상황인데 업무보고에서 태도를 바꿀 거라는게 더 말이 안되는 법이죠. 그리고 회사에서 업무보고 안해보셨나요? 원래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받는 사람의 정책을 실현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어떤 걸림돌이 있으니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런 제안을 안하고 반대한다는 말만 한다면 그건 업무보고가 아니죠.
22/03/25 09:52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받는 사람의 정책을 실현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어떤 걸림돌이 있으니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자리....
오 마이 갓.... 대통령은 [절대로] 그러면 안됩니다. [절대로]요. 지금 러시아가 그 짓하다가 실시간으로 나라 말아먹고 있는거 안보이세요?
22/03/25 09:56
아이군 님// 오 마이 갓... 님은 지금 정부부처와 국회의 역할을 착각하고 계십니다.
다른 당 국회의원은 그럴 수 있습니다. 상대 당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할 수 있죠. 근데 장관이 그럴려면 재신임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 정책 이행의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거든요.
22/03/25 09:44
박범계야 한달 있으면 나가는 사람인데 손해 볼게 아예 없는데..
인수인계 받는사람이 인수인계 필요없어!! 하면 인수인계 해주는 입장에서는 땡큐 아닐까요? 어짜피 나가는 사람 바꿀려고 하지말고 인수인계 잘받고 대통령되고 본인이 바구면 간단 하지 않나요. 인수인계 못받았어!! 국민들 제네들 심판해줘!! 이런식으로 지방선거 이용할려는 속셈은 아니겠겠죠? 누구 아이디어인줄 모르겠으니 진짜 아닌거 같음. 크크
22/03/25 09:49
인수인계에 필요한 내용을 이야기 안 해 주는데 인수인계를 받는다는 명목의 자리를 마련해 줄 필요가 없죠.
업무보고 자료는 그 전에 다 만들어져서 인수위한테 갔을 테니, 그걸 보고 인수위에서 그런 발표를 한 거겠죠.
22/03/25 09:45
윤석열 당선인에게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이 사직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너무 미래지향적이신거 아닙니까? 50일 정도 법무부는 문닫고 있어도 되는건가요? 박범계가 싫으면 차관 오라고 하면 되는거지 알아서 기라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짓인가 싶습니다
22/03/25 09:47
차관도 보통 물갈이 되지 않나요?
차관도 한달뒤 나갈사람인데 신경이나 쓸까요. 윤석열 쪽에서 너무 환상을 가지고 있는거 같기도 하고..
22/03/25 10:12
신경을 쓰니까 업무보고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까려면 업무보고가 부실하거나 방향이 안맞다고 까는게 맞지 싫다고 듣지도 않는건 좀 별로네요 정 싫으면 검찰국장한테 와서 하라고 하던가요
22/03/25 09:27
보기에 따라서는 무조건 기어라- 1이라도 토단다고? 너랑 안만나
..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분들이야 무조건 저쪽(?)은 반대만한다아아아앗 이런시선으로만 보시겠지만요 님께서는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보고계신가요?
22/03/25 09:36
그렇다면 노게인노페인님도 개인마음대로 보시는건데 왜 마치 본인은 정답을 알고있는듯 '뜯어고치'는둥 하는 단어를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노게인노페인님의 생각을 '뜯어고칠' 필요는 못느끼는데 말이죠
22/03/25 09:36
다른 건들은 뭐 대립각이다 라고 말할 변명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럴려면 자영업자 손실대책 쪽으로는 계속 뭔가 하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해야 할 일은 하는 모습을 보여야, 뭔가 다른 일 쪽으로는 못하는 사정이 있다고 이해를 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은 까놓고 말해서 자기 집무실 안 바꿔 준다고 국정을 볼모로 잡고 협박하는 모양새로 밖에 안 보입니다.
22/03/25 10:22
계속 하고있다고 뉴스 나왔는데요?
이슈가 가려져서 그런거지, 자영업자 손실이든 민생대책이든 인수위 차원에서 준비하고 추경준비도 하고있다고 꾸준히 뉴스는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이전이슈야 본인-국방부쪽 관련이라 상대적으로 추진이 쉬운거고, 추경같은건 대충 추산하는게 아니라 좀더 정교하게 다듬어야하고 자료랑 맞춰봐야하고 이러니까 시간이 걸릴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직 대통령 아니잖아요. 준비하는건 가능해도, 이슈될정도로 밀어붙이는건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22/03/25 09:39
제가 의아한 지점이 여기입니다. 당연히 마음에 안 들수는 있는데 인수위가 인수인계를 안받겠다고 하면 뭐를 하려고 그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22/03/25 09:4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807880?sid=100
솔직히 저에게 이 뉴스는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일방적으로 발표하시려면 그건 마음이니까 마음대로 하시라. 저희는 그런 분 추천하고 동의한 적 없다" 동의안하면 뭐 한은총재를 바꾸기라도 하겠다는 건가..... 요새 같이 인플레 우려 높은 시점에 한은 총재 하차시키면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려고....
22/03/25 09:49
다른 댓글도 그렇고 업무 인수인계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은데
이게 우리끼리 일반적으로 하듯이 프로그램 돌리는 방법 같은 거 배우고 그런 게 아닙니다. 주요사업이나 이슈 같은 거 정리해서 진행상황 보고 받고 입장 듣고 하는건데 박범계가 이미 그걸 언론에 다 해버렸으니 할 필요가 없어진거죠.
22/03/25 10:1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6123.html
인수위 업무보고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 부처별 이해관계에 따라 신중 검토나 반대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었다. 부처별로 각 사안에 대해 각자 입장이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박 장관이 업무보고 전 기자들을 만나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정치적인 행보를 보인 것이다. 인수위에서 이점을 불쾌하게 느꼈을 수 있다” 물론 대놓고 들이받은 것이 잘못된 행동일 수는 있겠지만, 반대 의견 내는 경우는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인수인계 안하고 그런건 아닙니다.
22/03/25 10:12
당연히 반대의견을 낼 수 있고 저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듯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 내용을 먼저 언론에 다 얘기해서 언론 통해서 들었으니 굳이 들은 얘기를 또 들을 필요가 없어졌을 뿐입니다. 인수인계 자리가 전임자와 수사지휘권에 대해 논쟁하고 그럴 자리도 아니니까요.
22/03/25 09:59
?? 왜 다른분들이 양을쫒는 모험님보다 모른다고 생각하시죠?
박범계가 언론에 노출한건 기존 공약인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한다는거지 법무부의 진행상황 내용을 보고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그걸 언론에 다했는게 무슨 말씀이세요? 인수인계가 무슨 충성 선언 하는 자리가 아닌이상에야, 당선인의 공약을 부정했다고 해서 인수인계를 거부할 이유가 되지는 않을것 같은데요?
22/03/25 10:02
지금 법무부 쪽은 수사지휘권이 가장 큰 이슈인데 장관이 대놓고 난 그거 인정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무슨 인수인계가 되나요?
무슨 아이디나 비번 가르쳐주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22/03/25 10:03
법무부 업무가 검찰 통제 만 있는게 아니니까요. 주요사업들 정리해서 보고하는 자리라면서요.
그리고 인수위가 인수인계 안받으면 뭘 해요?
22/03/25 10:08
인계 해줘야 할 사람이 다른 곳 가서 인계하고 있는데 무슨 인수인계를 하냐는겁니다.
박범계가 인수위 가서 인계할 내용을 언론에 다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왜 또 들어야 하죠? 그냥 그게 의례니까?
22/03/25 10:14
법무부가 검찰청 외청인거 아니에요
검찰청 견제 업무 말고 하는 일이 많은데 그거 한꼭지 언급했다고 업무보고를 밖에다 한게 되나요?
22/03/25 09:39
근데 이거 웃기긴 하네요.
보통 회사에서도 인수인계 받는 사람이 인수인계 해주시는 분들 심기 안 건드리는데. 나가는 사람이야 미련이 없고 미련이 있다면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에게 뭐하나 주고 가고 싶은 마음일 테고. 인수인계받는 사람이 싫어! 인수인계하지 마!! 이런 경우는 처음 보긴 하네요. 윤석열 진짜 한편으로는 진짜 대단합니다. 이런 뚝심으로 국정운영 잘하길..
22/03/25 09:49
인수인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나 잘 받으려고 하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주는대로 받습니다.
그러다보니 보통 경력, 경험이 많거나 일 잘 하는 사람이 인수인계를 잘 받는 것이죠.
22/03/25 09:53
그럼 인수인계하고 나갈 사람이 인수인계받는 사람이 뭐 한다는데
다른사람들 앞에서 '난 반대야. 그거 하지마.' 이러는 경우는 본 적이 있나요? 둘다 비정상적인 행윈데 뒤에만 가지고 처음 본다니 신기하네요.
22/03/25 09:59
'난 반대야. 그거 하지마.' 이건 바로 전정권 황교안 때도 그랬던거라서.
황교안이 뭐할려고 하면 민주당에서 반대야 하지마!! 이랬죠.. 황교안도 알박기 다 하고 나갔죠 그때도 똑같이 민주당도 하지말라고 했었음. 결국 돌고 도는거 같아요. 근데 인수인계 거부는 진짜 처음 보는거 같아서요.
22/03/25 10:20
근데 황교안은 약간 다르긴 해요. 아무래도 탄핵당한 대통령의 권한 대행 총리다 보니까. 정당성이 좀 다르긴 하죠.
비슷한 내로남불이라는 건 맞죠 크크
22/03/25 10:14
인수인계를 해주는게 아니고 인수위는 기업으로 치면 기업합병해서 흡수합병당한 기업 실사 나온 실사단이나 마찬가지죠. 잡아먹힌 기업에서 현황 알려주겠다고 와서 받으라고 하나요? 실사단에게 알아서 가서 현황 보고하고 향후 운용방안에 대해서 듣고 오지.
인수위는 50일 지나면 공식적으로 정권을 넘겨받게 되어 있는 차기 집권세력입니다. 여기에 회사 내에서 담당자 바뀌면서 인수인계 해주시니 심기 안건드리고 받아야 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나요.
22/03/25 10:26
합병이 아니잖아요 크크크
합병이라면 합병 후에도 내자리가 보존된다는 그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죠. 민주당에서 이겼으면 합병이 맞는데 이번 반대진영에서 이겼으니 아쉬울거 없죠.(이건 민주당이 반대라고 해도 마찮가지) 속된말로 잡아먹힌 기업은 어짜피 잡아먹히면 다 퇴출될 사람인데 아쉬울게 없죠.
22/03/25 09:49
법무부 장관이 전부터 기자간담회 하는 것이 힘겨루기 시전 느낌이 들어 기분이 쎄했는데.. 인수위는 아예 응 안받음 시전할 줄은 몰랐네요..
어차피 문대통령은 지는 해이고 윤 당선자는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여론에 독불장군 이미지가 점점 덧씌여지는 것 같아서 조금은 우려스럽습니다. 본심은 다르더라도 유화적 제스쳐 취하면서 더 꼽주는 방법은 많을텐데, 굳이 이렇게 이미지메이킹을 할 이유가 크게 없는데..
22/03/25 09:54
독불장군이야. 부장검사 시절에도 대통령이랑(박근혜) 박으면서 독불장군 이란건 이미 다 알고있죠..
그게 좋아서 검찰총장 임명한 문재인은 윤석열이 본인도 박을거란건 예상 못했지만.. 이준석이 윤석열과 대립했을때 당대표는 후보 부하가 아니다 이런 말들 다 윤석열 패러디 한거죠.
22/03/25 09:51
문정부에 질려서 윤석열에 표줬는데. 인수위 활동에서 잡음이 너무 심하고.. 이제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봐도 사실관계를 잘 모르겠고 양쪽 다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국정 운영 잘해줬으면 하는데 선게 글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하네요.
22/03/25 10:01
그래도 뚝심하나는 대단하기 때문에 추친력은 역대급으로 빠를거 같습니다.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 5년 후에 국민들이 판단하겠죠.잘했냐 못했냐..
22/03/25 10:09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문재인과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허용된 선에서 최대한 윤석열에 엿을 먹이려고 한다. 라는 의견에는 저는 적어도 반대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청와대 이전에 대한 시행 거부 몇몇 관료에 대해서 소위 알박기 논란 현직 장관의 차기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같은 게 있죠. 정치적으로 나쁜 행동이라고 충분히 말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위트있게 표현하자면, "야 나는 아무것도 없이 했으니깐 너도 이 정도 고생은 해야지..." 라는 못된 심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문제는, 그것에 대한 윤석열과 인수위원회의 반응은 명백하게 선을 넘는 다는 겁니다. 청와대에 아예 안 들어가고 무조건 전면개방하겠다(이동 지휘 차량 있으니깐 벙커도 안쓰겠다는 진짜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한은 총재 지명 협의 거부(그게 문재인 책임이라고 해서 문재인 책임이 되는게 아닙니다. 아이가 떼 쓰는 것도 아니고...) 법무부 보고 취소(내 사수가 마음에 안드니깐 업무 인수 인계 안 받겠다!!!) 문재인 정부의 태도가 '나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얼마나 '나쁜'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22/03/25 10:16
너무 시끄럽죠? 그냥 광우병 사태때 날리던 분들 다시 야당되고 시동걸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 발목잡고 자빠지기만 기다리면서 정치하는 분들이죠.
22/03/25 12:27
이건에 대해서 발목잡은게 있어요? 보고 하겠다는데 기분 나빠서 안받겠다는게 인수위인데
기분나쁜건 나쁜거고 업무 보고는 받아야죠. 업무 보고 하라는데 안하고 버티는거면 이해하겠는데 인수위원회가 인수인계 안받겠다는 상황에서 왠 발목이에요..
22/03/26 18:44
현재 스탭 안 꼬이고 일이 참 잘풀리는데 시끄러운 건 민주당 탓이라.. 민주당도 한 정신승리에 내로남불 한다고 봤지만 역시 원조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22/03/27 07:26
자전거 타고 넘어지고 남탓하는 그림이 떠오르네요.
최근 나오는 변명이 점점 궁색해지는 걸 보니 현타오신 분들이 많으신가 봅니다. 본인들이 아직 야당 정치를 하고 있어요. 행정수반은 그러면 안 되지요.
22/03/25 10:20
윤석열은 강강약약 타입으로 보입니다. 협치하겠다고 공언했었지만 이런식으로 당선인 시절부터 시시콜콜 태클거는데 조용히 넘어갈리가 없죠. 대선이라도 압도적으로 이겼으면 모르겠는데 그런것도 아니어서... 한동안 시끄러울거에요
22/03/25 10:01
이건 둘다 잘한게 없다고 봅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법무부 장관이나 그걸 또 기분 나빠하면서 안 받을려고 하는 인수위나 -_-
22/03/25 10:08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도 정권 의지가 그렇다면 생각해볼 수 있는데,
그러자면 검찰 수뇌부도 직선제로 뽑는다거나 하는 보완 장치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22/03/25 10:12
안 받는거야 자유인데 이래놓고 제대로 안 굴러가서 전임 탓하면 욕 먹는 것 역시 감수해야죠. 지금 정부가 무슨 일만 생기면 전임 탓하는거 보기 싫다고 뽑힌게 윤석열 본인입니다.
뭐 윤석열 뽑을 당시부터 이 사람이 잘 할거다라는 기대치가 딱히 없긴 했는데 임기 시작도 안 했는데 용산 이전 같은 무의미한데 에너지를 쓰나 모르겠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국민에게 청와대 개방? 이건 의도는 좋다 쳐도 이명박 사면은 대체 누가 원한다고요. 농담 아니라 인터넷 말고 현실에서 이명박 지지자 자처하는 사람 한명도 못 봤습니다. 박사모는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만 수십만인데 이사모같은건 아예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여가부 폐지하고 어떤 식으로 굴릴지나 좀 알리지, 왜 스스로 운신을 좁히는지 답답합니다.
22/03/25 10:18
그런데 박범계 돌아가면 국회에서 어떻게 상대하려고 그런걸까요?
꽤 높은 확률로 법사위 같은데 갈거 같은데 가기 전에 면박 박아놓아도 국정에 알아서 협조할거라고 생각하는걸까요? 아니면 아차피 헙조 안할놈이니 기분이나 풀고 가자는 걸까요?
22/03/25 11:17
애초에 박범계랑 협조가 가능할거라고 생각하는게 이상한거 아닌가요... 법무부때도 장관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으로서 일하시던 분인데요 뭐...
22/03/25 11:20
그러면 법무부 패싱이 아니라 박범계 패싱을 했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뚝심이 있는건 반대의사가 있어도 묵묵히 나아가는거지 딴소리 들리면 호들갑스럽게 반응하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면 참고 견뎌야 할 일이 참 많을건데 박범계도 못 참아서 어떡하나 싶네요
22/03/25 10:31
윤석열 대선후보 때부터 신기한 패턴이 있긴 합니다.
대선후보때 이준석 난동사건 부터 시작해서 뭐든지 한번 꼬이고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잘 봉합 되더군요. 안철수 단일화도 마찮가지고. 이게 윤석열 스타일 때문에 그런건지 아니면 윤핵관들 때문에 그런건지..
22/03/25 13:38
사실 지금 대선이 끝났음에도 pgr만 해도 선거게시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이게 잘만 봉합되기만 하면 나쁘지 않은 분위기에요. 다양한 관점의 다양한 의견이 기탄없이 나오고 있다는거니... 제가 이번에 첨으로 국힘쪽을 찍은 이유도, 사실 윤석열 정권이되면, 너무 도를 넘은 얘기 아니면 뭔 얘기던 자유롭게 꺼내던 일상이 지속될거 같은데, 이재명 정권이 되면 저부터가 무서워서 자기검열하게 될거 같았거든요. 문제는 결국 봉합되느냐가 관건일거 같네요. 반대진영과 맞물려, 이슈터뜨리기랑 어그로 탱킹력이 매머드급이라서... 속도도 빠르고 양도 많다보니 심지어 밭갈이분들도 난감하게 느껴질때가 많을듯 싶습니다.
22/03/25 10:39
범계야 너희 민주건달들이 좋아하는 논리대로 선출권력 앞에 선 임명권력 입장으로 [살려주세요] 한번 해보렴
아 너는 장관이기 전에 민주당 국회의원이라고 했던가
22/03/25 22:00
권한은 집중하면서 견제는 줄이는 처사를 두고, 검찰권력은 서민과 상관 없으니 상관없는일 아니냐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세상에는 참 다양한 가치관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22/03/25 22:35
정치권이 검찰을 굳이 견제하지 않아도 알아서 종처럼 기던게 대부분이었죠.
검찰조직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이유가 정치인 때문이라는걸 모르는 시대가 온건 다행이라고 봐야 할지...
22/03/26 02:17
인수위와 반대의견을 표현한 죄로 살려달라고 빌어야 되는건가요?
앞으로 당선인과 인수위와 견해가 다른 부분은 계속 이런건가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정책의 선택 문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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