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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4/13 14:53:27
Name 미뉴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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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명예훼손 피고인 최강욱, 첫 재판전 '셀프구제법' 발의" (수정됨)




이동진 전 채널A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재판 전날인 지난 8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공동발의자 김남국,황운하,김의겸 등 9명)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에 관한 죄는 모두 피해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수사기관의 자의작 수사 착수나 제3자의 고발에 의한 전략적 봉쇄소송등에 의해 악용되는
사례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네요.

참고로 최강욱은 작년 21대 총선 전인 4.3일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전 기자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당시 이 글을 올리면서 검찰과 언론의 총선기획, 쿠데타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죠.
그런데 이 사건을 고발한 사람은 이동진 전 기자가 아니라 제3자인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라는 단체입니다.

즉 개정안이 판결 전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피고인인 최강욱 대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는 거고 이러한 경우
‘신법(新法)’ 우선 원칙을 적용하여 최 대표의 방어 논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참 뻔뻔한거 같네요..분명히 본인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을 본인 재판 전날 본인이 대표발의하다니요.
법안이 정말 필요하더라도 최소한 자기 재판은 끝나고 하던가 아니면 동료의원 통해서 발의했음 티라도 덜 났을텐데요.
그래도 이전 정치권에서는 더러운 짓을 하더라도 눈치는 보면서 했던거 같은데 요즘에는 대놓고 더러운 짓을 하고
하다 걸리면 뭐가 문제냐 오히려 더 뻔뻔하게 나오는 거 같네요..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가 되는지 또 통과되면 재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봐야겠습니다.


출처 :
의안정보 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W1K0I3D2P2S1J6F1M0O1K2D9K4R9
https://news.joins.com/article/24033582
https://tv.naver.com/v/195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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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샤인스파크
21/04/13 14:56
수정 아이콘
판사가 결심공판 직전에 석연찮게 아프다고 하면서 연기되었죠?
이거 빅픽쳐인가...
미뉴잇
21/04/13 14:58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위와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관련)로 오늘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부 사정으로 갑자기 연기되었지요.
문제는 이게 연기 되면서 이 재판부가 맡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이나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사건등의
재판 일정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
아스날
21/04/13 14:56
수정 아이콘
180석 달달하네요 정말
미뉴잇
21/04/13 14:59
수정 아이콘
보궐선거 대패하고도 정신 못 차리고 이런 법안 통과시킬지 봐야겠습니다.
이호철
21/04/13 14:57
수정 아이콘
이제 김남국씨는 이름만 봐도 웃기네요.
미뉴잇
21/04/13 14:58
수정 아이콘
그냥 더불어민주당 그 자체인 인간이라 봅니다.
21/04/13 15:04
수정 아이콘
애완좌... 민주당의 방향성을 묻거든 그가 있는 곳을 보라
크라상
21/04/13 15:17
수정 아이콘
개그맨 안 부러운 이미지에요
21/04/13 14:58
수정 아이콘
김남국은 여기도 껴있네요...
구좋알
21/04/13 15:04
수정 아이콘
이 잡범은 얼른 3심끝나고 뱃지까지 박탈되어야하는데 참 더디네요
흑석 김의겸은 뱃지단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나대고 있고 에휴
Normal one
21/04/13 15:23
수정 아이콘
발의의원 명단

최강욱(열린민주당/崔康旭) 강민정(열린민주당/姜旼姃) 김남국(더불어민주당/金南局)
김승원(더불어민주당/金勝源) 김의겸(열린민주당/金宜謙) 문정복(더불어민주당/文貞福)
문진석(더불어민주당/文振碩) 윤영덕(더불어민주당/尹永德) 이규민(더불어민주당/李圭閔)
황운하(더불어민주당/黃雲夏)

그래서 민주당 찍을거야?
21/04/13 17:17
수정 아이콘
그민찍 vs 그자찍 싸움 수준 실화냐 가슴이 웅장해진다
21/04/13 15:57
수정 아이콘
법률이 적용되는 것은 범죄가 있었던 시점이 아닌가요? 그러니 소급적용이 아니라면 개정이 된다고해도 최강욱에게는 구법이 적용될듯 십습니다
미뉴잇
21/04/13 16:11
수정 아이콘
형법에선 피고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면 신법 우선 원칙을 적용한다 합니다
맥스훼인
21/04/13 16: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형사에서 신법 우선의 원칙이 모두 적용되지는 않고 법률의 개정이 반성적 고려인지 아니면 사정의 변경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소송조건의 변경이 과형 변경과 같이 취급되느냐는 논쟁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요..)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보고 처벌한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현재에 관찰하여도 행위 당시의 행위로서는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물론 이건은 당연히 반성적 고려라고 주장하겠..죠
21/04/13 17:09
수정 아이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학부때 교양으로 한번 들은게 전부라 잊고 있었네요.
크라상
21/04/13 17:35
수정 아이콘
참 수많은 꼴불견들이 있었지만 제마음속 1등 꼴불견은 최강욱이네요.
검찰 겁박하는 피의자는 처음 본 듯요. 미를 친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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