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선거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게시판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4/10 13:39
국회의원 100명 줄이자는 안철수 주장도 다시 한번 물었으면 좋겠네요.
요새는 또 권력분립강조하고, 제왕적 대통령제 고치자고 하던데 앞뒤가 안맞잖아요.
17/04/10 13:44
왠지 대답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단호하게 추진하겠습니다'가 나올 것 같습니다...
17/04/10 13:40
연봉 2400만이상 고위 공무원(몇 호봉쯤 되나요? 8호봉?)의 연봉을 깍아서 청년 실업 해결하는 재원으로 쓰자는 정책은 어찌되었을지...
17/04/10 13:54
이게 안철수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죠. 이건 검증해야 될 부분 맞습니다. 아직도 저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근현대사와 국가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제로라는 이야기라서요. 그렇다면 대통령 부적격 요인이죠.
17/04/10 13:55
솔직히 탈당전의 안철수와 지금의 안철수는 너무 틀려서 말이죠...
새정치 브랜드를 포기한 시점에서 뭐 과거의 본인 공약을 딱히 확인하고픈 생각은 없습니다. 본인도 흑역사라고 생각할만한 건수가 꽤 있지 않을까요? 저런건 어떻게 대답하든 욕먹을 수 밖에 없고 (말바꾸면 말 바꿨다고 욕먹겠죠)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한다는 답변이 적절할 수 밖에 없겠죠.
17/04/10 14:06
이거 예전에도 논란이 되서 제가 찾아보고 논쟁에 참여한 기억이 나는데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군에 대한 통제권을 놓겠다는 게 너무
말이 안되기 때문에) 인터뷰 원문보면 군이 정치권에 줄서는 걸 막겠다는 원론적인 얘기에 가깝지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부정하는 발언은 아닐거예요.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60852.html ............................... 제가 말했던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직접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도 인사권을 발휘하는 초법적 인사권을 발휘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다. 정부에서 한 주도 안 가진 민영화 기업에도 대통령이 영향력을 발휘한다. 군대 인사권도 마찬가지다. 군대에서 가장 최상급 지휘자들만 정부에서 뽑고 나머지는 군에 맡겨야 하는데 그분들까지 관여하고 있어서 군의 사기가 말이 아니다. 요즘 군에서 여러가지 경계 태세 이상이 생기는 이유들도 군 관계자들에게 여쭤보니까 다들 그렇게 지휘관이 본인들의 인사권이 실질적으로 없다보니 다들 줄서기하는 거다. 그러다보니 위계질서가 생길 리 없죠. 이런 걸 다 합하면 대통령이 초법적인 인사권 행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다 걷어내고 원래 인사권을 돌려주면 엄청나게 많은 변화, 긍정적인 변화가 올 거라고 본다
17/04/10 14:21
대통령이 초법적인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전제로 원칙을 얘기하는건데 군벌이 만들어진다고 하시는 건 적절한 비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회는 참모총장에 줄서서 생긴 계파가 아니라 박정희가 묵인하고 키워준 사실상 대통령의 사병집단이었죠.
17/04/10 14:26
뭐 군벌이야 오버겠지만... 우리나라 군이 인사권을 잘 쓸 것 같지가 않아요.
열심히 라인 세우고 정치질 하겠죠. 그냥 목줄을 외부에서 붙잡고 있는게 그나마 깨끗할듯 싶습니다. 뭐 군 인사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게 하고 그 평가자료를 인사에 적극 반영한다던가 그정도 개혁이면 되지 않을까요?
17/04/10 14:15
우리나라 같이 쿠데타가 2번이나 있던 나라는 군 인사권을 군에 돌려주면 안된다고 봅니다. 줄서기요? 우리나라 군인들 수준 생각하면 인사권 있으면 정권에 비비면서 코드 인사 맞춰주느라 더 할걸요?
17/04/10 14:28
몇 년 전에 했던 논쟁이 그대로 반복되니 힘이 안나네요. 크크
저기서 인사권은 영관급 위관급 인사까지 말하는 건 당연히 아닐테고 장군과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권일텐데 청와대에서 별을 나눠주기 시작하면 군으로부터 제대로된 조언이나 쓴소리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은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을 통해서 군을 통제하는 게 원칙에 맞죠.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어떤 후보한테 가서 이에 대한 질문을 해도 비슷한 대답이 나올 겁니다;;
17/04/10 15:55
군에서 청와대에 쓴소리 할일이 뭐 있습니까
청와대는 국민이 견제하면 되는거고 조언할일 있으면 국방장관 통해서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이 썩어빠진 군대에 뭘 주나요. 있는것도 뺏어야될 판국인데
17/04/10 17:29
군 인사권은 지금도 군에 있어요. 장군 진급과 주요보직인사는 각 군에서 결정해서 단수추천하면 청와대에서 사인만 하는 겁니다.
이게 원칙인데 실질적으로는 소위 힘 꽤나 있다는 사람들이 인사청탁을 하니까 못하게 막겠다는 얘기를 무턱대고 반대만 하면 뭘 어쩌자는건지 모르겠네요.
17/04/11 00:56
군인사권은 장군, 주요보직에 대해선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요보직인사의 진행 측면에서도 참모총장 추천(추천위원회), 국방부 장관이 재청위원회에서 심사(부적격자를 거절할 수 있음) 후 재청, 대통령이 임명 경로라서 '군'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던가 합니다. 원칙상이건 실질상이건 국방부 부터는 군이 아니니까요. 참모총장 정도 되면 국무회의에서 논의후 처리하고요.
17/04/11 01:24
군인사법 제13조(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①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대령 이하의 장교는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을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합동참모의장 임명) ①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은 참모총장을 역임한 사람이나 장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① 참모총장은 해당 군의 장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장관급 장교 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20조(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보직은 해당 군의 장관급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청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주요보직인사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전체 인사절차의 상당부분이 군 외부(국방부, 대통령)에 있고요. 인사권의 상당부분(대령 이하 장교의 인사권)이 위임 형태로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에게 주어질 수는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위임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준/부사관 이하에 대해서야 참모총장이 임명권을 가지지만요.
17/04/11 02:10
그러니까 다른 정무직과 다르게
군에서 단수추천을 해서 올린다니까요. 이때문에 청와대에서 사인 안하면 군에서 반발하는 경우도 간혹 기사화되죠. 인터뷰 원문을 보세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 민간기업 인사에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도 예로 들지않습니까. 원칙적인 얘기에 왜 트집을 잡는지 모르겠네요.
17/04/11 14:38
whynot 님//
민간기업 인사는 정부의 법적 권한 외부에 위치하는 일인데 반해 군 주요보직 인사는 법률상 대통령의 권한이니까요. 군에서 단수추천을 해서 올려왔다고 해서 해당 권한이 군에 있는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