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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2/17 19:24:03
Name Bikini
Subject 현재 개헌을 하려는 이유가 뭐죠?
MB지시하에 여당에 친이계 의원들이 자꾸 개헌개헌 하면서

개헌을 준비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개헌이라 함은 과거에 박정희 시절에 대통령 연임을 위해서 3선개헌인가 했던걸로 들었는데

내년 말에 대선을 위해서라고 느껴지는데

하려는 이유와 대충 개헌 내용은 어떤것들이 있죠?

그리고 왜 MB가 나서서 하지 않을까요?

최대한 객관적이게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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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17 19:39
수정 아이콘
불같은 강속구
11/02/17 19:42
수정 아이콘
이런 올리고 보니 DDu님이 올린 글이랑 링크사이트만 다르고 똑같은 내용이네요.
그래도 그냥 놔두겠습니다.
린카상
11/02/17 19:45
수정 아이콘
개헌은 10년전부터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된겁니다. 피지알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무현도 지지했던 문제고요.
레지엔
11/02/17 19:58
수정 아이콘
1.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재편
- 헌법상 최고 사법기관은 대법원임에도 헌재가 사실상 '최종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서 머리가 두 개라는 지적입니다. 권한을 좀 더 분리하거나, 헌재를 대법원 산하로 흡수시키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2. 분권형 대통령제
- 대통령이 전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이 필요하고 '대외적'인 외교, 국방 등에만 치중하고 행정부는 총리에게 넘긴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제가 사실상 입헌군주국, 혹은 독재국가의 형태로 가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대통령 하나의 독단으로 국가가 흔들리는 걸 최소화하자는 주장에서 출발한 것으로 압니다.
3. 중임제/이원집정부제/내각제로의 개편
- 위에서 연결되는 부분인데... 한국의 5년 단임제의 경우 대통령의 레임덕이 극심하고(잘하건 못하건 떠날 사람이니까요), 특히 국회의원과의 선거기간이 맞지 않아서 운좋으면 20년에 한 번 같이 선거하게 되면 대통령당이 절대다수당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번 정권처럼 말이죠. 반대로 기간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국회의 파행/파업이 문제가 됩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비슷한 일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4년 중임제로 하자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고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자주 나온 얘기고... 이원집정부제/내각제 등의 경우 대통령제에 대한 보완 혹은 수정이고 이는 2번에서 설명한 이유에 기인합니다.
4. 군인의 국가배상권 제한 개정
- 이건 검색하시면 잘 나오겠지만 국가 의무 수행에 의해서 본인이 피해를 받더라도 그에 대한 배상이 불충분하다는 근거가 헌법에 있고, 이것이 베트남전 때 만들어진 것이라 독재정권 시절의 인권탄압의 연장선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쪽은 좀 찾아봤는데도 너무 전문적이라 이것 이상 말씀드리기가 힘드네요;
5. 국민의 4대의무를 5대 의무로 바꾸면서 '청렴의 의무'를 추가
- 이건 논점도 아니고 그냥 이재오씨가 헛소리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건데... '요새 사람들 특히 공무원 태도가 불량하니 태도가 불량하지 말라고 헌법으로 정해버리자'라는 뻘소리입니다. 그러나 결벽증에 가까운 도덕적인 태도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기 쉽다는 점을 볼 때, 의외로 이건 먹힐만한 껀수일 수도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가 쟁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왜 하려고 하느냐... 표면적인 이유는 헌법에 모순이 있고 이것 자체는 계속 지적되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의 다섯개+몇몇 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신체장애자는 장애인으로 고쳐야한다...고 이재오씨가 주장하고 있고 이 주장 자체는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할만합니다)는 각각 그런 부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에 대해서야 해석이 분분한데, 가만두면 한나라당의 소위 친박계가 대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언론에 조명될 기회를 얻고 여론의 지지를 얻어내면서 개혁파적인 이미지를 씌워서, '우리는 일하고 있습니다'를 어필하려는 친이계의 정치적인 데몬스트레이션이라는 해석이 아무래도 가장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 해석에 따라서 왜 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냐면... 한국은 한국사를 봐도 그렇고 다른 나라를 봐도 그렇고, 그 시대의 최고권력자가 '개헌'이라는, 말하자면 아주 근본적인 룰 변경에 끼어들면 필연적으로 현 정권의 세력을 강화하는데 쓰이기 때문입니다. 즉, '합법적 독재'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이걸 국민들 대다수도 알 것입니다(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직접 나서서 '독재를 하려는 시도다!'라는 비판을 차단하거나 희석하려는 것이 첫번째고... 이건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해석 중 하나입니다만(첫번째가 메인이라는 것은 당연하고), 개헌 시도가 역풍을 맞아서 친이계가 박살났을때 바람막이가 되어주려면 같이 뛰어들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밑에 사람(이자 언론의 조명을 받아서 자신의 입지를 높여야만 하는 사람)을 시켜서 간보는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개헌에 성공하면 현 대통령은 어쨌거나 그 자체로 업적이 있는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것이기에 위험부담은 줄이고 리턴은 많도록 하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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