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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04 17:34
1. 아니요
2. 네 3. 원칙적으로는 즉각 전세금을 돌려줘야하지만 실제는 집주인 현금보유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3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전세 1억5천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다면 현금 1억 5천이 전재산이라도 그 집을 살 수 가 있지만... 기존 세입자의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금 1억 5천을 돌려줄 돈은 없으므로 새로 전세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해서 그 돈을 받아서 돌려주는게 일반적이거든요. 집 주인이 통장에 몇억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상관없겠지만요. 일단 "아 또 이사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계세요... 집이 매매가 된 다음.... 새로운 집주인이 실제 거주 목적으로 그 집에서 산다면 새로운 집 주인과 집 빼는 날짜를 협의하세요. 새로운 집주인이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그냥 자산 보유로 전세 끼고 아파트를 사는 거라면 (그리고 님께서 그 집에 계속 전세로 살 의향이 있으시다면) 새로운 집 주인과 전세 계약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10/02/04 19:27
....
1. 집 내놓은 것이랑 상관없이 계약 만료이므로 빼야합니다. 2. 무료로는 안 될 겁니다. 3. 실제 현금을 받는 것은 지체가 되더라고, 전세금에 대한 권리는 즉각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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