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Date 2010/02/04 17:13:50
Name possible
Subject 아파트 전세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현재 A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고, 2년 계약했는데 이번달 25일이 만기일입니다.

집주인은 약 한달전에 저에게 집을 매매로 내놨다고 통보했고,

그동안 약 3팀 정도가 집을 보러 왔습니다.

아직까지 집이 팔렸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은

1. 집주인이 집을 내놨기 때문에 일단 25일까지 무조건 집을 빼야 하는 것입니까?

2. 집이 그때까지 안팔린다면 제가 팔릴때까지 계속 있을 수 있습니까?

3. 제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면 전세금은 25일 이후에 즉각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차피 집근처 부동산에 가서 다시 물어보기야 하겠지만

대충이라도 알고 갔으면 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0/02/04 17:34
수정 아이콘
1. 아니요
2. 네
3. 원칙적으로는 즉각 전세금을 돌려줘야하지만 실제는 집주인 현금보유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3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전세 1억5천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다면 현금 1억 5천이 전재산이라도 그 집을 살 수 가 있지만...
기존 세입자의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금 1억 5천을 돌려줄 돈은 없으므로 새로 전세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해서 그 돈을 받아서 돌려주는게 일반적이거든요.
집 주인이 통장에 몇억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상관없겠지만요.

일단 "아 또 이사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계세요...
집이 매매가 된 다음....
새로운 집주인이 실제 거주 목적으로 그 집에서 산다면 새로운 집 주인과 집 빼는 날짜를 협의하세요.
새로운 집주인이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그냥 자산 보유로 전세 끼고 아파트를 사는 거라면
(그리고 님께서 그 집에 계속 전세로 살 의향이 있으시다면) 새로운 집 주인과 전세 계약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CHECKdanmalgi
10/02/04 19:27
수정 아이콘
....

1. 집 내놓은 것이랑 상관없이 계약 만료이므로 빼야합니다.
2. 무료로는 안 될 겁니다.
3. 실제 현금을 받는 것은 지체가 되더라고, 전세금에 대한 권리는 즉각 발생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82158 노래 추천좀 해주세요 (남자 랩-여자 보컬) [27] possible7052 10/05/21 7052
82099 속도위반 카메라와 차량 헤드라이트에 대해 [9] possible2189 10/05/20 2189
80973 유벤투스에 대해서... [4] possible2143 10/05/06 2143
78257 영화 추천 부탁드립니다. [15] possible2215 10/04/01 2215
78175 간단한 영작 부탁드립니다. [3] possible2267 10/03/31 2267
77789 급한 영작 부탁드립니다. [1] possible2233 10/03/26 2233
77503 위닝 포백 추천 부탁합니다. [6] possible2335 10/03/23 2335
77285 카 오디오에 대해.... [2] possible2315 10/03/21 2315
76920 영어해석한 것 좀 봐주세요.. [2] possible2139 10/03/17 2139
76321 특정 인터넷 사이트 열지 못하게 하는 방법 [4] possible2177 10/03/10 2177
76246 자동차 운전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15] possible2386 10/03/09 2386
75419 프로리그 BGM에 대해 possible2162 10/02/27 2162
75012 유럽축구 직접 가서 관람하는 방법 [6] possible2316 10/02/23 2316
74679 옛날 영화와 애니 제목을 찾습니다. [2] possible1784 10/02/19 1784
74575 우리나라가 최고인 것들은? [59] possible2963 10/02/18 2963
74416 헬스관련 질문합니다. [3] possible2448 10/02/16 2448
73572 아파트 전세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2] possible2257 10/02/04 2257
73389 기초과학중 가장 공부하기 까다로운 것은.. [23] possible2413 10/02/02 2413
73069 사당역 근처 맛집 [4] possible2626 10/01/28 2626
72989 외국에서 자동차 운전석 방향 [10] possible3218 10/01/27 3218
72569 왕십리 아이맥스 자리에 대하여 [4] possible2944 10/01/20 2944
72310 무선 인터넷 사용에 대해 [1] possible1980 10/01/17 1980
71860 스타에서 인구수 제한이 없다면... [30] possible3525 10/01/11 3525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