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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01 09:31
저도 비슷한 이유로 초등학교 동창놈 하나 연락 확 끊었습니다. 전 20만원이었지요.
10만원으로 인간성 알게된건 오히려 싼값이라고 보이고요. 연락을 끊으세요. 김두식님 인생에 알면 더 피해만 가지, 도움은 절대 안되는 사람일겁니다.
13/04/01 09:55
짜증나는 경우죠. 옛날에 pc방 알바할때 나름 친했던 전타임 형한테 5만원 꿔줬다가,
돌려받는데 3개월 걸렸습니다. 그것도 월급수령때 제가 뺏다시피했죠. 뭐그리 푼돈에 찌질하게 구는 인간이 있는지. 그냥 버린셈 치고 잊어버리시거나, 못받으면 그만이지 하는 심정으로 질릴 만큼 계속 연락해보세요. 상대가 귀찮아하거나 성질내는 걸 목적으로.
13/04/01 10:02
직장에 전화하세요. 단, 옆자리나 대표전화로요. 다른 직원이 받으면 정중한 태도로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무자인데] 혹시 OOO 선생님 계신가요?" 1.바꿔준다 : 빚을 독촉하시면 됩니다. 이미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어요. 2.안 바꿔준다 : "그럼 채무자인데 OOO 선생님께 빚을 꼭 갚으라고 메모 좀 남겨 주시겠습니까?" 이후 매일 반복합니다. 이걸로 단돈 10만원에 직장내 이미지가 박살나게 됩니다.
13/04/01 10:10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보통 대표전화번호가 나옵니다.
작은 회사면 경리가 받겠죠. 일반적으로 꽤 수다스럽고 사내 소문을 잘 내는 아가씨가....크크.
13/04/01 10:41
그 방법은 안됩니다. 일단 김두식님은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이며
제 3자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것은 불법입니다. 채권추심업자들이 전화 또는 방문시 채권자라고 안하고 친구나 동료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라고 하면 없다고 하거나 피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는 스스로를 채권자로 밝혀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04/01 12:16
저도 일주일 뒤에 갚는다면서 10만원 꿔갔는데 일년뒤에 5만원만 갚더군요. 적은돈으로 사람 하나 걸러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3/04/01 13:23
편하고 빠르고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아는 이에게 십만원 빌려줬는데 시간이 흘러 흘러 이제 포기했습니다.
나름 오랫동안 알아 왔는 사람인데, 십만원에 인연을 끊게 되니 찹잡하더라고요.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 등 알아 보기도 했는데 이런 게 해당되는지 모르겠네요.
13/04/01 14:55
김두식님 난감한 상황이시겠네요.
그런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법의 처벌이 있을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심어주고, 돈을 돌려 받는게 최선이 아닐까 싶네요. 우선 중요한게 돈을 빌려주실 때 계좌이체로 주셨는지, 아니면 직접 주셨는지 여부입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실 경우 돈을 빌려주셨다는 사실을 김두식님이 입증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고소가 힘들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시면 다음은 경찰이 알아서 해줄 겁니다. 경찰서에서 그 사람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조치를 하여 김두식님이 돈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겁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셔서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게 하는 방법이 있을꺼 같네요. 물론, 위에분들 말씀처럼 그냥 한 사람 저렴하게 정리했다고 생각하시는게 여러모로 편할듯 합니다.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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